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14일(월) 14시 5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 환경에관한업무보고

   심사된안건
· 환경에관한업무보고

(14시55분 개의)

· 환경에관한업무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간사 조용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환경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위원회의 현장활동에 앞서 환경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신 중에도 참석하신 위원님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촉구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된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참뜻이 있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각종 공해의 실상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현지 확인하여 적출되는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 활동계획과 관련되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환경오염 실태파악 활동을 위해서 의사국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의사국에서 요구한 사항 위생과 소관 6건, 환경보호과 소관 4건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업무보고-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현장 활동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완 위원   지금 현재 단속당해 있는 업소들을 분야별로 심야퇴폐영업 업소, 대중음식 업소등등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명단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소등을 돌아볼 때 기히 전주시청에서 지적받아 경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업체는 갈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단속업무는 시중에 말이 많아서 시청과 구청 뿐만 아니라 내무부 일부단속, 도 일제단속, 시 자체단속 이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도 고질적이고 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양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한꺼번에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 기타 퇴폐 심야영업 등 여러 가지 단속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단속업무는 자료가 본청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단속업무 권한 일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자료를 제출 못해 드리겠고 금일이나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승 위원   음식량 줄이기에 대해 한 말씀 묻겠습니다.
  반찬 32가지를 22가지로 줄인 업소가 8개소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32가지의 반찬을 낸 음식점 수는 몇 개소나 되며, 이 22가지의 반찬 수도 저의 소견으로는 많다고 보는데 기왕에 계몽을 하시는 김에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셔서 이 수의 반절 정도로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반찬수 32가지를 22가지로 줄인 업소 8개소는 전문음식점으로서 전수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달라져서 서정쇄신 차원에서 이 업소는 대부분 폐업을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로 앞으로는 12가지를 7가지로 줄인다든가 7가지를 5가지로 줄인다든가, 특히 탕종류 5가지 반찬을 3가지로 줄이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가지에서 22가지로 줄인 업소는 8개소 대상 전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검사 실시를 90개소 했는데 적합이 76개소, 부적합이 1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주변환경 청소, 염소소독후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14개소가 땅속 수질이 부적합했었는데 염소를 투여하고 주변청소를 하니까 적합해졌다 그 말씀이예요?
  그리고 '염소소독 약품 투여'해서 90개소에 매일 15g씩 투여했는데 이것은 매일 15g씩 주인이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관계과에서 넣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수질검사 실시를 90개소 해서 그중 76개소가 적합하고 14개소가 부적합했는데 부적합한 사유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4개소에 대해서는 불순물이 침투가 안되고 주변의 지반을 조정하고 환경 청소를 실시하고 염소소독을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소독약품 투여는 90개소 전수에 대해 매일 15g씩 투입할 수 있는 약을 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관리자가 일괄 보관하고 매일 15g씩 투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양쌍수 위원   향후 계획해 가지고 전수조사결과 폐쇄대상 폐쇄조치로 18개소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90개소를 수질검사 했는데 14개소는 부적합해서 조치후 적합판정을 했고, 향후 계획에는 18개소를 폐쇄조치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18개소는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급수중단 지역이 18개가 있는데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과 자기네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11개소는 앞으로 폐쇄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양쌍수 위원   지하에 원칙적으로 나쁜 물이 흘러가지고 지하수가 나쁠텐데 사람의 힘으로 위를 청소해 가지고 지하수가 깨끗해 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땅속에 폐수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동산촌 같은 곳은 전주시 오·폐수가 전부 들어가 냄새가 나서 지하수를 못먹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염소소독을 한다고 해서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단기 응급대책으로 현재 장기대책이 실현 안된 상태에서는 주변 청소하고 소독약품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밖에 없는 것이고 궁극적인 대책은 용담댐 수량이 많아진다든가 하면 상수도 보급지역을 확산해 나가야겠죠.

양쌍수 위원   제 말씀은 원래 못먹는 물인데 소독한다고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강태옥   그동안에 오염이 되어 대장균이나 세균이 침투가 되었을 경우에는 염소소독을 하면 음료로 가능하다 하는 얘기고, 조금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간이시설을 만들때에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일차 끝냅니다.
  거기에 광물질이 있나 없나 등을 확인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광물질이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 도중에 대장균이나 세균에 오염되어 가지고 음용하는데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크롤칼리로 소독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쌍수 위원   팔복동이나 동산동 같은 곳은 지하수를 먹지를 못하죠.

○위생과장 강태옥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셔야지 개인 우물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가지고…

양쌍수 위원   그 물줄기가 그 물줄기 아닙니까?
  제 말씀은 부적합하다고 하면 부적합으로 끝나 버려야지 염소소독해서 주변환경 청소를 해가지고 적합하다고 나오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답변하는 것은 보사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 상수도 급수구역을 늘려서 전반적으로 좋은 물을 먹는 것은 소관 건설국에서 하겠지만 당장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시민 위생을 위협한다고 할 때는 그때 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보사국에서 청소도 하고 약도 투입해서 될 수 있으면 위험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겠다 하는 뜻이죠.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석 위원   공채 배출관계로 전라북도 도청내 세차장이 있는 모양인데 이곳이 주민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무허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회사의 세차장 문제도 법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따져야 되지만 한번이라도 도청내 세차장에 들어가서 환경과장이나 위생과장 등 직원들이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 택시회사에 있어서 정화조 문제도 그동안 몇 차례 어떻게 했는지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실태조사 하는데 있어서 도청 세차장을 보사국장, 환경과장, 위생과장님께서 손수 안내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세차장 허가와 단속 사항은 구청 소관으로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청의 세차장은 하루에 처리량이 9입방미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서 도청의 세차장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세차장 현장을 나가실 때 관장부서로 하여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내의 콩나물 공장은 몇 군데나 되며 단속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콩나물 공장은 21군데가 있습니다만 전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농약을 쓴다거나 비료 성분을 써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유통과정이나 공장을 한꺼번에 단속해서 철저히 불량식품을 억제해 니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부정 불량식품 단속 처분란에 고발 한 건이 있는데 고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숙주나물이 농약성분이 나와서 숙주나물 한 건을 고발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양쌍수 위원입니다. 좋은 식단 지정이 640개소로 완산 320개, 덕진 320개인데 음식량을 줄인 업소가 640개소 100%, 잔여 음식 재사용하지 않은 업소 640개 업소 100%, 이렇게 100%가 나올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좋은 식단 지정은 우리가 640개소를 지정해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음식량을 줄이고, 한번 손님에게 내놓은 음식은 다시 상에 오르지 않게끔 지도를 했기 때문에 전부가 이 시책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옹색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100%라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전부 하고 있다로 이해해 주시죠.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강오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두달 정도 걸려 우리 분과에 속한 것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위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분과는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 분과만 하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보면 아직 실천하지 않고 미숙한 그런 분야 업소가 있는데 이곳은 계속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2∼3일 전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추천대 2백년 이상 된 나무 보호 사건, 추천대 바로 밑에 영림제지에서 나온 세 차분의 산업폐기물을 미처 못 실어 가서 거기에 세 차분이 있다고 그래요.
  전복석재에서 석분, 분진이 있다고 하는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그 외에 서호주정이 수년전부터 냄새가 많이 나고, 팔복동 공장 중에서도 큰 공장은 거의다 우리가 다녀봤는데 백양 나염, 동산동, 여의동에 있는 양지나염, 이것은 처리를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염공장은 화공약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를 제가 갈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학약품 처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가, 그리고 전북대학교 부속병원에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 가지고 약을 타는데 대기시간이 2∼3시간 걸린다고 시민의 원성이 많아요. 이런 시민의 애로점도 우리 분과위원회에 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입원 했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영세민 카드가 없었는데 나올 때는 영세민 카드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잘 아는 주민 한 사람이 영세민 카드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다음에 막걸리 한잔 준 것 얻어먹고 영세민 카드를 해달라면 해줄 사람을 시의원으로 뽑아라, 나는 그런 짓을 못한다고 혼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주위에 많습니다. 영세민 카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영세민 카드 받아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하고 사바사바해서 통장은 동직원하고 사바사바해서 영세민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시청 관할 직원님들이 대동해 주시고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강오석 위원님께서 다른 분과는 안하는데 우리 사회산업분과만 이렇게 활동을 해서 집행부를 고생을 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한쪽에서만 보는 것 보다도 양쪽에서 보므로서 사각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일을 찾아주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협조할 자세로 임할 계획입니다.

강오석 위원   국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이 거의 폐수처리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큰 세차장은-. 그런데 작동을 순전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작동을 그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연락을 않고 조사 나가면 휴즈가 떨어져서 오늘 작동이 안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나갈적에 사전에 연락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급작스럽게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휴즈가 어디 떨어졌는가, 휴즈 두꺼비집 먼저 열어보고 사진 촬영을 하고 조사를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의적으로 통보를 하고 나가는 것이 예의인데, 그렇게 하면 전부 눈가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처신을 해서 전주시 행정을 또는 질서를 바로 잡는데 보탬이 되고 어떻게 해야 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셔서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신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시는데 장애요인이 없게끔 사전에 충분한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중에 부속병원, 거기에 영세민 카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병원 문제는 이제 보건소의 보건소장이 지방 4급으로 승진됨과 아울러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밑에 건축 잔재물 같은 것,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고, 남의 땅에 세 차분의 쓰레기를 갖다 버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사회국 산하 청소과의 업무를 가로 청소와 생활쓰레기를-가로에 있는 것을 청소를 해서 처분하는 것이 그 업무로 되어 있고, 남의 울타리나 대지에 있는 것은 대지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로 저는 이해합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중산인 남의 땅에다 놓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산에 있는 쓰레기까지 청소과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 관장업무에 없기 때문에 옛날에도 권리위에 잠재하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듯이 자기 산소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막아야지….

강오석 위원   국장님께 청소과에서 청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을 어떻게 계몽하고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석재공장의 분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석재공장이 두 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과 소음, 돌등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지난번 시정감사시에도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 2공단에다가 한꺼번에 공장을 설치하여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하려고 했습니다만 2공단의 조성상태가 백지화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석재공장을 집단화 시키는 것을 노력을 해나가고 우선 거기에 나가서 응급 방편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석재공장은 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군데 있습니다. 관내에도 두 군데는 넘어요.
  팔복동의 석재공장은 두 군데인지 몰라도 주택속에 들어있는 추천대에 별도로 하나 있고 만성동에 석재공장이 있고 팔복동 석재공장은 따로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번 활동하시는 기간중에 현장에 나가면 담당자로 하여금 함께 안내해서 현장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두 달 동안에 국장님께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님을 될 수 있으면 할애하셔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총 업소가 513개소로 공단내 37개소, 일반지역 476개소이고, 단속실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23개소가 되어 있는데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었을 때 즉석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치사항에서 조업정지 1개소인데 조업정지는 아주 폐쇄를 시키는 것인지, 1년인지, 몇 개월인지 등등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먼저 질의하신 총업소는 513개소인데 단속실적은 547개소로서 숫자의 상관관계가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513개소를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 군데를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하기 때문에 숫자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사항을 즉석에서 식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단속은 현장에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가지고 와서 청문을 한다든지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서 확인이 된 사항을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조업정지는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기간을 일정기간 정지시켜서 그 사이에 배출시설이 고장이 났다던가 할 경우에는 정비하는 기간에 조업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양쌍수 위원   배출기준 초과를 즉석에서 저희들도 알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거기에서 배출하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청문을 할 때 초과되었는가의 여부는 그때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직접 초과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검증기계를 가져가서 숫자를 확인만 하고 와서 초과 여부는 검사의뢰를 해서 조치가 됩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검사하는 수질검사 기계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검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현지에서 무엇인가를 적발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자료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쌍수 위원   업소가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가 두 번째는 영업정지, 고질적이고 상습적일 때는 폐쇄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강오석 위원   한솔제지와 삼양사의 폐수처리를 해 주는데 돈은 받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공장이 등급별로 있는데 환경처에서 직접 관할하는 공장이 있고 도지사가 관할하는 공장이 있는데 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비교적 규모가 적은 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한솔제지는 전주시에서 검사할 권한이 아직은 없습니다.

강오석 위원   송천동의 폐수처리장은 건설국 소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건설국 소관입니다.

강길구 위원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나 아니면 시나 각 구청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강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번 조사는 집행부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활동하시는데 장애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운가, 이런 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고 위원님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자료 요청은 저희한테 미리말씀을 해 주시면 안내 공무원 선정이나 자료를 작성하는데 여유를 갖고 보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사나갈 대상업소는 보사국에서 공문을 띄웁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필요한 조치가 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느 업소에 몇 일날 나간다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래서 적발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조사활동 실시, 조사기간은 6월 14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그리고 협조에 만전을 기할 것",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관계 법령에 근거를 해서 공문을 성안하는데 전문위원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민관계는 규제나 제약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지 출장의 세부적 계획에 관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세부적 활동 계획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용덕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용덕   간사 조용덕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토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7일 10시에 강오석 위원님의 추천으로 전문업체로부터 활동요령에 대해 청취하고 출장지는 당일 간담회에서 결정하며 업체별 출장 예고는 생략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상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덕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앞으로의 세부적 활동계획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위원회의 세부활동계획은 조용덕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꼭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 활동시 어떠한 경우라도 공명정대하게 대처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상에 흠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