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7월 08일(목) 10시 2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호남환경의일반폐기물매립장사용기간연장신청에대한관계공무원과의질의답변
2. '93년7월2일의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활동내용확정

   심사된안건
1. (주)호남환경의일반폐기물매립장사용기간연장신청에대한관계공무원과의질의답변
2. '93년7월2일의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활동내용확정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주) 호남환경의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으로 93년 7월 2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 위원회의 현장 활동내용을 확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호남환경의일반폐기물매립장사용기간연장신청에대한관계공무원과의질의답변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 호남환경의 일반폐기물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리며 주식회사 호남환경의 마전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 활동에 참고되는 사항을 청취코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마전 매립장에 대해 지사한테 추가로 9,980여 톤의 매립이 가능하다 하여 8월까지 사용허가 연장신청을 냈는데 국장께서는 그곳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두달 전에 현장에 가보고 그 뒤로는 안 가봤습니다만 직원들은 어제 다녀왔습니다.

배창곤 위원   8월까지 매립은 가능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실무진이 다녀 왔습니다.

배창곤 위원   전주시에서도 매립장 만들 때 자금도 들어갔을 것이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 때에 예산도 수반되어서 양로당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허가를 지사가 했다고 해서 지사한테만 공문 보내고 시에는 공문이 안 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당초 여기에 산업쓰레기 매립허가도 도에서 했고, 관리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나 협의과정이 없이 조건만 맞으면 도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배창곤 위원   만약 거기의 폐기물로 인해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사가 집니까, 시장이 집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호남환경에서 집니다.
  사후관리는 10년간 매립한 회사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현재 여의동에 있는 소각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허가권자는 도지사이고 산업쓰레기의 이동은 환경처 전주사무소에 호남환경이 신고를 해서 환경처 전주사무소에서 조치하도록 법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거기에서 오수가 나와 가지고 바닥으로 스며들어 논으로 흘러나가고 그 곁에 여의동은 수도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지하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의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조차도 우리 시에서 방치해 둔다면 말이 안되잖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허가권자가 지사라도 나쁜 것이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위원회에서의 실태파악 결과에 의해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그 사항을 도에 당연히 조치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도에 전달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세요.
  소각시설의 경우도 청주나 진해나 서울 목동 등의 소각시설을 보면 여기는 아주 미비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오는 것이 수증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남환경 소각시설은 최하위입니다.
  그러므로 지사한테라도 얘기해서 현대식으로 소각시설을 해서 소각시키든지 해야 하고 매립장도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작에 해야 할 일인데 행정당국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를 보니까 지난번 벙커-C유 유출이나 경유 유출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은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에 있고 조사하지도 않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런 것은 전주시민을 위해서라도 시장은 지사한테 건의를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호남환경의 일반폐기물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답변건을 종결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93년7월2일의환경오염실태파악위원회활동내용확정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 7월 2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 활동내용 확정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시작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93년 7월 2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해서 조용덕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용덕   93년 7월 2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의 현장활동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시 50분∼11시 50분)
  먼저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소각시설등 작업현장을 답사하였으며 호남환경 주식회사 쓰레기 야적장의 썩은 물 농경지로 유입, 또 인근 주민 지하수 식수에 대한 오염에 상당한 우려가 있었으며 소각시설 분진 비산, 도심지의 대기오염, 시설보완 및 외곽지대로 이전할 것을 촉구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93년 7월 2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의 활동내용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양쌍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쌍수 위원   간사께서 호남환경에 대한 말씀중 분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매연이 아니라 사회산업위원들이 다 가셔서 보셨는데 실무담당자는 수증기라고 합니다.
  동료 위원이신 배창곤 위원께서 매연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회산업위원 과반수 이상이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차후에 그것이 매연인지 수증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간사께서 매연이라고 하신 것은 삭제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남환경의 소각시설은 재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양쌍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호남환경의 소각시설은 재확인 하는 것을 첨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93년 7월 2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의 활동내용을 확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 7월 2일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의 활동내용 확정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의 현지확인 대상업체 선정 및 현지 출장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