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10일(화) 10시 1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북차적고속버스유치건의
2. 환경처전북지방환경청설치건의
3.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심사된안건
1. 전북차적고속버스유치건의(안)
2. 환경처전북지방환경청설치건의(안)
3.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회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갑사합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환경처 전북지방 환경청 설치건의(안), 전북차적 고속버스 유치건의(안), 전주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레(안)등 4건입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진지한 심의가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심의 순서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안 심의 순서는 간사와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발의 안건, 집행기관 제안 안건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있습니다」하는 이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노승석 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환경처 전북지방 환경청 설치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이 나오시지 않았으므로 2항을 먼저 처리하고 3항, 4항은 현지를 돌아보고 다루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1. 전북차적고속버스유치건의(안)     처음으로

  (10시17분)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차적 고속버스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문홍렬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홍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   안녕 하십니까. 문홍렬 의원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6개업체의 고속버스 회사가 있으며 1일 380회의 운행으로 약 11,0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차적을 둔 회사는 단 한 회사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도내 실정을 감안할때 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지방경제의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버스터미널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약간의 종업원 인건비 외에는 어떠한 세입도 기대할 수 없으며 사실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일 약 6천만원의 교통비가 지출된다고 할때 한달 18억, 1년이면 무려 210억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옥구군의 1년예산의 반절정도 되는 막대한 금액이 외지 차적을 둔 버스회사의 수입금으로 지출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중의 일부분이라도 우리지방 고속버스회사를 유치 시킴으로써 각종 세입을 기대하여 세원의 발굴 못지 않게 재정자립을 위하는 길을 택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지 차적의 버스가 운행함으로 인하여 친화감이 없음은 물론 낡은 차량을 이용하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커녕 교통사고의 위혐도 감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과거 지역편중에 의한 상대적 저개발로 인하여 전북인의 자긍심이 사라진지 오래이고, 또한 경제의 낙후를 강건너 불구경하던 식으로 체념할 때는 지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무엇인가를 찾아나서야 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외국을 나갈때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내고장 버스회사가 한 업체도 없다는 것은 깊은 상념에 잠기게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차적 고속버스 유치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동참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전문위원 임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생략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집한 관련자료를 잠깐 소개말씀 드리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제1항 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조(면허)는 사업계획 제출후 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등)를 보면 시외버스 운송사업 규정이 있고, 시행규칙 제5조(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노선구역 등)에 보면 제3호 영 제2조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고속: 교통부령이 정하는 고속버스를 사용하여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2. 직행
  3.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발 고속버스 운행 사항을 조사하였는데 하루 314대로 6,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일차표 매출액은 3,395만7천원, 월10억1천8백만원 정도가 되며 연간 약 122억2,4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전북의 기업체에 들어오지 않고 경기, 부산, 인천, 서울 소제의 고속버스 회사 조수입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민의 자부심,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아주 훌륭한 건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면허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이후 도내 기업인들의 입지가 뚜렷해야 하고 도내 기업인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시킨다면 도내의 운수사업자나 사업인들에게 자극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 역시 발의하신 의원님의 충정을 높이 평가해서 원안 의결을 구하고, 수신은 교통부장관 앞으로, 또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앞으로, 또한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앞으로 건의문을 송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행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행용 위원   전라북도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문홍렬 위원의 생각으로는 누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홍렬 의원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북여객 사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고속전철이 생기면 고속버스회사가 시외버스회사로 침투되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속버스, 시외버스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차량이 고속버스화되어 있고 다만 노선이 경쟁회사가 있으면 안되다는 이유로 운수법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어느 업체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행용 위원   6개 회사별로 1년에 각 회사별 흑자와 적자는 알아보셨습니다.

문홍렬 의원   시에는 자료가 없고 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신고한 것이 6개업체에서 380대로 약 11,000명이 1일 이용한다 정도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세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극히 형식적인 보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행용 위원   예를 들어 광주고속이 전주-서울간은 적자다, 아니면 광주- 서울간은 흑자다 등등이 있을것 아닙니까. 현재 모든 운수업계가 대형화 되어야만이 살지 전라북도의 어떤 기업인이 -물론 기업인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계산은 하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괜히 이런 안을 문홍렬 의원외 몇 분이 해서 통과되었다고 해도 전라북도의 기업인이 적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문홍렬 의원   상당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전주간 고속버스 차표를 살때보면 상당히 만원입니다. 그래서 황금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행용 위원   적자인지 흑자인지 자료도 없다고 보면 문홍렬 의원께서는 많은 흑자를 낸다는 얘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어떠한 차는 2사람을 싣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통행료나 연료비등을 따진다고 보면 이것은 흑자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발의 하실 때에 6개회사가 몇 월은 얼마의 적자 또는 흑자이고, 농번기는 어떻고 하는 등등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것 등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홍렬 의원   버스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안주고 있고 다만 도 운수과에 보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사하는 과장에서 보면 운수법에 경쟁회사가 1개회사라도 있다면 거기는 신규회사가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전용물로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문위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난다면 그 회사는 그 노선에서 빠질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승 위원   본 사항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고 도리어 만시지탄을 느끼는 사안입니다. 차적이 경기, 서울, 인천 등인 6개회사에서 전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홍렬 의원   전북 차적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 차적이 전남차적이면 전남세입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덕승 위원   그러면 타지역도 전주와 똑 같이 피해를 보고있습니까?

문홍렬 의원   피해를 보고있죠.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문홍렬 의원께서 제도적 장치로 인해 들어 갈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건의문을 보냈을 경우 6개회사에 먹혀들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차적의 고속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홍렬 의원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의 버스회사가 고속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전부 고속버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순창-서울 노선은 단독 노선입니다. 거기에는 경쟁회사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서울간은 5개회사가 다니기 때문에 못들어 갑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런데 순창-서울간 버스가 있는데 굳이 전라북도 차적의 고속버스를 또 들여와야 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강남터미널에서 순창발 전북여객이 못들어가도록 막아놔 버렸습니다.
  따라서 차의 종류는 고속버스인데 강남터미널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고속버스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경쟁회사가 되든, 아니든 간에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지방경제가 살고,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쌍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사업면허는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이후 도내기업인의 입지가 있을 경우 촉구가 될 것이다 했는데 전말이 바뀐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인이 신청을 하였는데 반려가 되었다면 전주시의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결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없는 판국에서 즉 신청도 없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 의원들이 어떤 우를 범할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문홍렬 의원   제가 건의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의 전체뜻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일부 업체는 지칭하여 그 업자에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료를 수집했고 그 결과를 본다면 그 분들도 고속버스 차적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습니다.

양쌍수 위원   전문위원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누구한테 촉구한다는 핵심이 있어야 할텐데요.

○전문위원 임한   예를 들어 수신처중 교통부장관은 도내 운수업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하는 촉구가 되겠고, 전라북도 버스운송 사업조합은 버스운수업자로 뭉쳐진 단체이므로 자극을 주기 위해 보내고, 상공회의소 회장은 운수업자가 아닌 타기업인도 도내 기업인이라면 한번 뜻을 가져주시라는 촉구안입니다.

양쌍수 위원   지방자치법 제58조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준해서 건의안을 냈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고속버스 6개회사가 담합하여 다른 회사를 못들어오게 하는 이유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전북 업체가 신청하여 안된 것이 나왔을 때 그때 전주시의회에서 이것은 불합리 하니까 안되다하여 건의안을 채택해야지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임한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한 기업체라야 전주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것이지 특정업체가 허가를 신청했을때 그 업체에 대한 지원활동을 우리 의회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도내의 불특정한 기업체를 지원한다는 것이지 특정 업체를 지원한다는 건의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쌍수 위원   그렇다면 지역 패권, 지역 이기주의에요. 고속버스가 우리 지역의 것이 없다고 해서 장래에 넣어 주어야 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자체는 하나의 병이에요.

○전문위원 임한   참고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한국 도로공사에서 일괄 징수하는데 대만의 예를 들자면 자치단체 관할 구역이 바뀔 때마다 통행료를 받아요.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발 고속버스도 도내 업자가 장래에는 균점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앞선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95년도 직할시를 대비해서 좋은 건의안을 발의하신 문위원님께 진심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전주시내에 운수업자가 많습니다. 그중 제가 알기로는 전북여객, 전주직행, 안전여객 등등이 회사로 재정 압박의 어려움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도 적자 운영을 한다고 울상입니다. 엊그제는 풍남여객이 오지마을 마을버스로 등장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적자가 심하고 앞으로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운행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물론 95년도 직할시를 대비하여 이 건의안을 내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만일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 후 해보겠다는 업체가 안나올 때는 여기서 괜히 시간만 소모시키는 것이고, 현재 터미널 등도 시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고속버스를 매입하려면 - 물론 전북 업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압박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말씀드립니다.

문홍렬 의원   제가 운수회사 대표 2분을 만나봤는데 그분의 말씀은 현재 차종이 시외버스가 고속버스화 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고속버스 회사를 차려 시설투자를 많이 할 필요없이 되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고속버스와 지방도로 시외버스의 재정의 차이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시외버스는 도로 노면 상태도 좋지 않아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그렇지만 고속버스는 출발하여 논 스톱으로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어느 고속버스 회사도 적자대상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외버스 회사는 많이 도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회사 대표들은 한결같이 그것은 참 좋은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노선이 문제인데 누구나 황금노선을 따려고 할 것입니다. 교통부에 건의해도 전북도민에게 황금노선을 과연 줄지 그것이 의문이고, -물론 직할시를 대비해 건의안을 내는 것은 찬성입니다. 앞으로 전철이 전주역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전북의 유지들이 서울에서 로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전철화가 되면 고속버스 승객이 어느 정도될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만 건의안을 내는 데에는 찬성입니다.

문홍렬 의원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개념에 대해 법을 개정을 하여 고속버스 회사가 시외버스 노선까지 뛰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회사의 영역이 자꾸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고속전철이 안생겼습니다만 입안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운수사업법을 고쳐서라도 전라북도의 차적을 두어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은 지방경제에 투자하여 활성화시키자는 뜻이지 어떤 특정인에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하라고 건의안을 내는 취지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저희가 이 건의를 하여 건의서대로 운행의 길을 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에 두고봐야 하겠지만 길이 터졌다고 해서 금방 업자들이 차를 사서 운행하는 것도 아닐테고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도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적자냐 흑자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길이 트이면 흑자겠구나 하면 업자들이 할 수도 있고 너무 적자여서 지방경제에 해를 끼치겠다 한다면 안해도 상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은 이것은 건의를 해도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 건의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강위원님 말씀도 모르는바 아닙니다만 이 건의안이 채택된 후의 전주시 의원의 위상이 문제입니다. 의원들의 위상이 얼마만큼 실추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용덕   먼저 이 건의 안에 대해 문홍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문홍렬 의원님의 건의안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여객이 대구, 거창, 함양등을 경유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가면 경남여객이 전라북도 전주에도 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정차하는 시간이 기사님들한테 들은 바로는 전북여객은 1분이고 경남여객은 4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북여객은 충분히 승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5공과 6공시절에 버스 운송사업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군단위에서 1일 4대정도 용산터미널에 전북여객, 전주고속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의 건의안의 핵심은 용산터미널에 전북여객도 고속버스화 해서 다니는데 왜 강남터미널은 운송사업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느냐 하는 의미도 함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 자체는 미래 지향적이고 앞으로 도내 운수업체들의 이윤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따질 것이고 본 시의회 사회산업 위원회에서는 이 건의안을 마땅히 만장일치로 해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평 위원   전에는 도내 업자들이 운행노선을 따내려고 해도 힘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 한번 해 보자는 의욕이기 때문에 이 건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수완   예. 강길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지금 질의를 하시다가 찬반토론 형식으로 흐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행용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용 위원   저는 반대를 주장합니다. 왜냐 하면 전북차적 고속버스 유치 건의(안)이 사실상 좋기는 합니다만 실효가 없을 뿐아니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도 맞지않고 실현도 되지않는 이러한 건의안을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문홍렬 의원님의 고속버스 유치 건의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소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도민의 자부심 즉 내고장 고속버스가 있다는 소속감 고취가 되고 재정자립도도 어느 정도향상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나아가서 양질의 서비스도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은 좋은 건의안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더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신처가 교통부장관,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 조합장,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여 전라북도지사를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십시오.

양쌍수 위원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의안을 어디에다 내는지 잘 모르겠고 노승석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해 주시라는데는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할일이 허공에 뜬 바람이나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덕 위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용덕   먼저 문행용 위원님과 양쌍수 위원님께 본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가 화살을 쏠 때 꼭 적중의 목표를 향해 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토론을 노승석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저도 질의시간에 찬성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만 문홍렬 의원님의 의중을 받들어 본위원은 만장일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차적 고속버스 유치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찬성 10인, 반대 2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북차적 고속버스 유치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처전북지방환경청설치건의(안)     처음으로

  (11시10분)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처 전북지방 환경청 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양재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제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의원   양재곤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최수완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여러분께 잠시나마 어려움을 드리게 된 것 같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처 전북지방 환경청 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나 전북에는 아직 전담할 환경지청이 설치되지 않아 환경보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이나 업무수행에서 불이익과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전라북도의 보존업무를 전담할 환경처 전북지방 환경청 설치을 위한 건의문을 환경처에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된다면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므로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질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양재곤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련 골자를 요약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 지방행정 기관의 설치) 제1항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 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11484호) 제2조(정의) 2호 "특별 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 기관을 말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양의원님이 발의하신 환경처 전북지방 환경청 설치의 건은 바로 특별행정기관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를 보면 "행정기관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다음 정부조직법 제26조는 환경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직속하에 환경처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환경처와 그 소속기관을 직제 제2조(소속기관)를 보면 제2항 "환경처 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 소속하에 지방환경청 둔다"로 되어 있고, 현재 존재하는 지방환경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원주 등 5곳입니다.
  이 지방환경청 밑에 출장소가 있어서 우리 시의 경우 현재 광주지방 환경청 전주출장소 관할 구역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전시·군이 광주지방환경청 소속이 아니라 무주, 진안, 장수는 거리 관계상 대전지방 환경청 산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남해군, 함양군은 광주지방 환경청 산하에 있습니다. 이곳도 역시 거리관계상 소속을 달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부처를 보면 경제기획원이나 통일원, 총무처, 과학기술처, 환경처, 공보처, 법제처(처장), 국가보훈처(처장)등 6장관, 2처장은 국무총리 직속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각부 14장관 즉 내무, 재무, 국방등 장관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9조의 내용입니다. 본 건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작은정부 실현이라는 국책에는 어긋납니다. 즉, 기구의 신설이나 인원의 증편은 현 국책으로는 어긋납니다.
  다음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설치는 보통지방 행정기관이 각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 즉 쉬운 예로 전라북도 보건 사회환경국이 있다면, 보건사회 환경국장이 행하는 업무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의하신 전북지방 환경청 설치가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당 사회산업 위원회 소속위원들이 기선을 잡아 발의해야 할 문제를 양재곤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신처는 국무총리,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국회의장 앞으로 4부를 보내는 것이 적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전주에 이것을 설치한다면 전라북도 몫으로 설치해 달라는 것이 되겠는데 1개시에서 건의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즉 도나 도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문위원 임한   만일 지방환경청이 생길 경우 도내 전역을 커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주시의회에서 할 경우 도의회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성의가 돋보이는 건의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환경처 전북지방 환경청 설치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심의에 앞서 현지 시설 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답사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오랜 장마에 날씨도 무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완 사회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243-4번지에 부지 1,372평, 건물 1,921평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2개동 1백세대의 규모로 세대당 12.3평형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입주대상자는 전주시 관내의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29세이하 모범 미혼여성으로서 1백세대 5백명으로 보증금 1인당 8,400원과 임대료 1인당 4,200원씩 납부 입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는 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가 1986년 12월 9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을 당시의 보증금, 임대료로서 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건물관리 운영 및 기타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전국적으로 인상 조치중에 있습니다.
  당 시에서도 근로청소년들의 월수입과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이에 합당하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 800원, 임대료 400원씩을 각각 인상하여 근로청소년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도 인상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사회과 산하로 사회과장이 관장하던 사업을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발족되므로서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업무를 본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이 관장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아파트 관리운영을 종래에 사회과장이 하던 것을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이 관장한다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임대료를 인상조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업무관장 문제는 지난 93년 2월 10일 조례 제1858호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정시에 이미 복지회관의 업무 내용에 열거가 되었습니다.
  제3조 6호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사회과 사무분장 규정에만 남아 있어서 이 기회에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를 보면 1986년 12월 9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위치는 송천동 2가 243-4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곳입니다.
  규모는 지상 5층 2동 (12.3평형)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사업비는 총 8억 9,561만원, 입주자격은 보사국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임대료, 사용료 인상은 노동부의 사용료 조정 지침에 의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93년 2월 10일 공포시행중인 전주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3조 제6호에 이미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복지회관 설치목적과 동아파트 설치목적이 근로청소년 복지향상이라는 점에서 합치되기 때문에 복지회관장 산하에 두는것이 타당하다는 것과,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는 각각 10.5%, 9.5%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건설부 장관의 고시 내용에 1인당 한도액 보증금 2만원, 사용료 1만원에는 각각 46%에 불과하여 인상율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원안의결을 구하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사용료 고시가는 시설의 상각비, 수선유지, 일반관리, 화재보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대손충당금 등의 요소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의결을 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관리인이 몇명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청경 2인과 일용인부 1인해서 3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일용인부는 무엇을 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기수   청소도 하고 주변의 잡역을 맡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물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복지회관장이 6급이죠. 그런데 6급으로 해서는 타당치 않고 5급이 가야 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법령으로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개설할 때 내무부 직제 승인신청시 5급으로 소장을 보하고 직원도 지금보다 8명이 많게 신청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직제 승인이 날 때 소장을 6급으로 보하고 현인원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 규정상 부득이 6급으로 보직이 결정되어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때도 지적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5급으로 상향조정토록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조금전 임대아파트를 다녀왔는데 사실 임대료를 올리는 것보다 먼저, 그곳이 비가 조금만 오면 계단중간까지도 침수가 된다는데 그런것도 설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때 어떻게 임대료를 올린다고 합니까. 임대를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어떠한 답변이 나오겠어요. 비가 조금만 오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연초 예산요구시에 이미 벽면에 균열이 가 있고 관리사도 쓰지를 못하는 실정에서 있어서 충분한 보수비와 실비의 투자를 요구했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상 투자서열에서 밀렸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임대료 상향조정 요구를 냈습니다만 올리기전 시비투자가 연 약 3,200만원인데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2,500만원으로 연 평균 7백만원의 적자를 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수입가 사출에 따른 독립 채산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로자를 돕는다는 입장에서 적자를 안고 운영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는 물론 이미 10여년 이상이나 되는 낡은 상수도관이나 오수, 배수관 시설등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비가 형편이 닿는대로 예산반영에 노력해서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보수조치도 안된 상태에서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면 -물론 국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건립했고, 또한 국비보조도 엄연히 나올듯 한데 시설자체도 안해 주고 임대료를 올린다고 한면 거기에 대한 근로청소년들의 반발이 생길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용에 불편은 있겠지만 반발은 아직까지 없고 그 시설을 돈이 모자라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이용희망자는 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아까 가서 본 바와 같이 비가 조금만 와도 계단을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런것도 고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올린다면 나부터도 불평불만 합니다. 이점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물론 집이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4,200원의 임대료는 현시가의 공정한 임대료가 아니고 염가중의 염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불평은 있을 수 없고, 시비투자의 우선순위에 밀려 손을 못댄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보증금 2만원, 사용료 1만원의 46%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더 올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올려서, -물론 근로청소년들을 위해 싸게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어느 정도 시가에 준해서 싼것이지 한국사회에서 얼토당토않게 싸다, 또 시의 적자를 보고있는 상황에서 더 올릴경우 계단에 물이 고이는것 등도 이 사용료를 받는 것과 시비를 들여 금년이나 내년이라도 보수를 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배창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투자를 해서 건물을 보수 유지 관리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고 더 올려 보수비로 충당할 수 있는데 더 올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설치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립채산은 불가능한 것이고, 법의 정신이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료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범위내에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근로청소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한 시책으로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상한선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한선의 제일 많은 액수로 조정, 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강오석 위원   유인물에는 상한선이 보증금의 경우 2만원입니다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세대당 2만원이고 저희가 낸것은 1인당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쌍수 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근로청소년이라면 한참 부모님의 품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닐 연령인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29세이하 미혼여성입니다.

양쌍수 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은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주거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하루종일 일하고 오셔서 보금자리라고 잠을 주고 생활하다 회사에 가는, 어떻게 보면 애처로운 그런 분들인것 같은데 사실이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양쌍수 위원   그런데 청경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침하가 되어서 출입문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면 계단에 물이 고여 발이 빠지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해요. 그분들이 일을 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 우리사회를 어떻게 볼것인가. 근로청소년들이 따뜻한 정을 받고 시설면에서도 대우를 받아야 하고 적은 일에 있어서도 가슴아픈 대접은 받지 않아야 할 위치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소외당한 느낌을 받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수도물 탱크장에 우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물을 마음대로 먹게 해줘야 할텐데 그것도 개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근로청소년을 염려하시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청소년들의 소외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 생각으로는 임금이 현실화 된다든가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서 그 사람들에 생업자체에 해결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업활동에 자치단체에서 숙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여하고 있다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사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 주거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금이 가고, 누수되고, 상수도 파열된 것을 사진을 찍어 예산부에서와 협의도 했습니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더 급한 우선 순위의 투자 문제로 밀린것이지 우리가 모르고 방치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현재 그 숙사는 1백세대로 근로청소년의 3%도 안되는 숫자입니다. 거기에 전반적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산업평화 입장에서 임금문제나 고용조건의 좋은 환경 확보등이 더 중요한 것이지 3%에 해당하는 그분들의 숙사문제를....

양쌍수 위원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가정에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임금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근로청소년 아파트야 별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문행용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주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로청소년의 앞으로의 복지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양쌍수 위원   아파트에 보수할 것이 있으면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조례만 개정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까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임대자들의 보호에 소홀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물 보수를 하려면 몇 천만원가지고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나 보증금이나 사용료는 상부지시에 의해 최대한도로 늘린 것이고 건물에 대한 보수비는 시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는 되어 왔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신 것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수완   예. 강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길구 위원   양쌍수 위원의 발언은 일보나아가 염려하시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안 개정내용이 과거에는 사회과장이 관장하던 것을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는 결과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에 관한 두가지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시간은 질의시간이니 더 깊이는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제출되는 안건이 미비된 상태에서 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점을 질의함과 동시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각종(안)은 반드시 괄호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가 누락된 것 같고, 제출년월일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날짜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안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통상적으로 세를 올릴 경우에도 주택이나 방 등에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주고 나서 세를 올립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도,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따라드릴테니까 상수도 가압장에 우수가 넘치지 않도록 보수하고 사무실개수하고 계단에 물이 넘치지 않게하여 근로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수완   강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길구 위원   이번시간은 질의시간입니다. 요청등의 사항은 토론시간에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른 업무의 질문,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함에 따라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설치근거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명칭은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492-36번지에 두고, 관리소장은 지방행정 주사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무소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492-36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무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지정 도매인 지정 및 중개업자의 지도. 감독
  ②도매시장 재산유지 관리
  ③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징수
  ④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⑤도매시장의 거래제도 정착
  제4조(소장) ①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내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무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199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이 제안설명서의 내용이고 참고로 내무부에서 승인된 정원승인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된 직급별 정원은 소장에 지방행정주사(6급), 직원은 지방행정주사보(7급) 1명, 지방농업주사보(7급) 1명, 지방행정서기보(9급) 1명, 지방보건서기보(9급) 1명, 지방기계원(8급) 1명, 지방위생원(10등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은 지역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한층 높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 유통시설로서 이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사업소 명칭, 소재지, 사무소의 업무, 소장의 직급, 공무원의 정원, 위탁운영 규정 및 시행규칙등이 나와있고 관련자료를 소개 말씀 드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로 개설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도지사에게 허가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정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부류별로 지정 도매인을 두어 운영, 관리할 수 있다. 또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하여금 시설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 지도등 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현지를 둘러보셔서 모두 아시고 계시듯이 사업기간은 '89년도에 시작하여 금년 완공까지 약5년이 걸렸고 사업비는 167억 5,600만원으로 이중 국비 51억 9,200만원, 시비가 115억 6,400만원이고 그중 기채가 60억원입니다. 규모는 부지 19,195평, 건평 7,343평이고 지정 도매인은 4개업체로 전주청과, 전주원협공판장, 전주수산시장, 전주수산업 현동조합 공판장 등입니다. 거래물류로는 양곡류, 청과류, 화훼류, 조수육류, 어류, 패개류, 해조류, 임산물 등입니다.
  세부 운영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개설허가 신청시 일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개설허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 94년 6월 30일 이후에는 민영화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복지회관의 경우와 같이 소장직급이 시설규모와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낮게 결정되었지만 현재 국책인 "작은 정부의 큰 역할"이라는 국정시책에 적극 부응한 듯한 분위기 입니다.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소비자와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소 설치가 필요하며 부칙 제2조에 따르면 94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 조례로서 민영화할 때 까지 추진기구를 구성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영화 준비기획단으로서의 역할을 본 사업소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인사 발령이 났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준비요원으로 한사람만 발령이 나있습니다. 개장할 때 까지 할일이 많기 때문에 개장 준비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배창곤 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지적한 일이 있는데 89년도에 지적고시해서 착수를 했을텐데 그 뒤에 건축허가 난것이 아마 덕진구청에 있을 것입니다. 언제 허가가 나갔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쌍수 위원   이 농수산물 도매센타를 건립하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동기가 된 것은 가락동 등 대도시 도매시장의 예를 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마진을 줄이고 흩어져 있는 수협과 수산시장, 원협과 중앙정과시장을 한군데에 집결시켜 도매시장 기능을 갖추도록 대도시 규모로 발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 처음 동기가 된것은 87년부터 이사업이 정부의 농수산부 계획으로 착수가 된 것입니다.

양쌍수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87년 대통령 공약사업 책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87년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뜩이나 시비도 없고 불쌍한 전라북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공약사업 책정을 했는데 국비가 50억이고 시비가 무려 115억이나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사업계획상 그렇게 된것이고 기채 60억원도 장기저리 자금인 연리 3%로 해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장을 운영해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하는 뜻에서 받은 것이고, 순수한 시비는 55억 6,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국가에서 알선해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농림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양쌍수 위원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기채 60억원을 떠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대개 중앙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지방에서 하는 사업은 용지는 그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55억 정도는 용지부담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용지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선례입니다.

양쌍수 위원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98년까지 이자상환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예.

○위원장 최수완   질의는 본 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