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9월 15일(수) 11시 06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호남고속철도전주경유및호남·경부고속철도동시착공촉구건의
2.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
3.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호남고속철도전주경유및호남·경부고속철도동시착공촉구건의(안)
2.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3.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한여름의 무더위속에서 환경오염 실태파악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의안으로 호남고속철도 전주경유 및 호남·경부고속철도 동시착공 촉구 건의(안)과 '93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93년 9월 10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심의 순서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안심의 순서는 간사와 협의한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발의 안건, 집행기관의 직제순 제안안건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 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호남고속철도전주경유및호남·경부고속철도동시착공촉구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남고속철도 전주경유 및 호남·경부고속철도 동시착공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한종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종남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본 의원이 호남고속철도 전주경유와 호남·경부고속철도 동시착공 촉구건의(안)을 내개 되어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전북인으로서는 모두가 다 수긍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전라북도가 그렇게 낙후가 된 사항도 바로 모든 시설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상이 왔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배려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 가까운 인구가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GNP로도 73%가 넘는 GNP가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화물수송도 69%가 역시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번만은 고속전철이 호남으로 내려와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번 역시 그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경부고속전철을 먼저 착공하게 되었다는 것은 전북도민으로서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외감을 느끼게 됐고, 역시 동시에 전북은 낙후현상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 이번에 김영삼대통령께서 어쨌든 호남고속전철도 이번에 고려해보도록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맨 처음에도 이것은 검토가 같이 되었습니다만 모든 여건상 그쪽을 먼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김대통령께서도 호남선도 고려해 보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에 이제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이 일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두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대전에서 목포까지 266㎞가 되는데 전주를 경유하는데는 도리어 0.2㎞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만 비용은 전주를 경유하지 않는 것보다는 3,000억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전주, 전북의 산업중심지이고, 행정 기타 모든 중심지인 전주를 빼놓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고 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주는 반드시 경유해야 되고, 동시에 호남고속철도도 역시 경부고속철도와 같이 착공이 이루어져야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몇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산, 유통, 무역, 정보, 교육, 정치, 경제의 중추적인 관리기능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할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전주를 경유하는 고속철도 노선이 되어야 하고,
  두번째로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번에는 이 건의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할시와 같이 연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제 직할시 운동과 병행해서 이 관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전문위원 임한입니다.
  한종남 의원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본 건의안 심사를 위해서 수집한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은 지난 91년부터 영종도 신공항과 더불어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이 국론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93년 8월 20일에 경부고속철도는 프랑스 떼제베로 결정한다는 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독일 지멘스사와 프랑스 알스톰사가 공동 참여해서 경쟁을 했는데 경제성, 금융조건, 계약조건, 운전경험, 기술이전조건 등 모두 302개 항목에 걸쳐 평가하여 프랑스 알스톰사가 87점, 독일의 지멘스사가 86점 그래서 프랑스 떼제베로 결정된 것입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총 투자비는 93년 현재의 불변가격으로 계산해서 10조 7천4백억원, 차량 제작 가격은 1조8천억원인데 2001년까지 국산화율 50% 이상으로 전체 46편성을 제작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공 및 운행 계획은 92년 6월 천안∼대전간 시험구간을 착공해서 98년부터 시험운행에 들어갑니다. 2000년에는 서울∼대전간을 운행합니다. 2002년에는 서울∼부산간 430㎞전 구간을 2시간 4분에 주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시속은 515㎞, 평균시속은 300㎞입니다.
  하루 승객은 50만명을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로 계산해서 약 3만 대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부산간 출퇴근이 가능하고 해운대 해수욕장도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운임은 금년도 불변가격으로 약 25,4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서해안 고속도로등 현안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재원조달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아직 명확히 들어나지 않고 있고 또 한가지는 완공시점에서는 자기부상식에 밀려서 바퀴식은 구식이 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93년 8월 24일에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호남고속철도 건설도 추진하도록 교통부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 방안에서 호남고속철도 3개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제1방안은 대전∼목포간을 전철화해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시킨다.
  제2방안은 천안∼논산간을 신설해서 논산∼목포선을 개량하겠다.
  제3방안은 서울∼천안∼공주∼논산∼전주를 경유시켜서 광주를 종착역으로 하여 296㎞을 건설하고 광주∼목포간을 셔틀 열차를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제1안에 가장 긍정적인 방안을 놓는데 반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제3안에 가장 긍정적이고 가능성 있는 방안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전북지역에서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전 언론기관에서 일제히 제3안의 독립노선을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8월 26일 교통부장관의 제3안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정부 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국회로 넘어간 예산안에 1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93년 9월 3일 호남고속철도 건설촉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북은행 신 사옥에서 있었는데 여기에는 각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전북대 지역발전 연구소가 주축이 됐습니다. 만약 관철이 안될 경우에는 고통분담에 불참까지도 결행할 것을 결의하고 강경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한종남 의원님의 지역발전에 대한 성의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은 거도적인 여론에 비추어서 당 의회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 건의안의 효력보다는 지역발전 문제에 관심을 표출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호남고속철도 전주경유 및 호남·경부고속철도 동시착공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3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자리에 아직 참석하시지 못하였으므로 관계관이 오실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최수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93년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사업은 1990년도에 전국적인 부동산투기로 인하여서 전세가가 폭등할 때 영세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1990년도에 22억 1천4백만원, 92년도에 2억6천3백만원을 배정받아서 총 85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배정금액 전액을 융자 지원하여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영세민에게 적지 않은 보탬을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4억 5천만원의 자금을 배정받아서 일간신문, 기타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고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6가구 4억6천3백만원의 신청을 접수받아서 자체에서 제정한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113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한 대상자 명단은 나눠 드린 유인물의 지원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 (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113가구의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의 융자 원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주택은행에 보증채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영세민 세입자에 대하여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주택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서 이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을 이해하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계셨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보면 집행기관에서 채무행위를 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매년 결산보고시에 보증채무 관리사항을 곁들여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의 4를 보면 국민주택기금은 어디어디에다만 쓰라고 하는 용도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1항 7호를 보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바로 이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사업이 보건사회부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으로는 영세민 가구의 자력 담보능력 및 은행신용 창출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주거안정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불가불 보증을 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의결을 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융자해 준 가구는 몇 가구이고, 융자를 해줬는데 지금까지 갚지 못한 체납자는 몇 가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보면 산정점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 점수를 준 것인가.
  그리고 대상가구수가 113가구인데 113가구만 신청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청 가구수는 많은데 산정점수에 미달하여 탈락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 113가구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어 지급하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한 건수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90년도에 22억 1천4백만원, 92년도에 2억 6천3백만원, 총 850가구를 융자하여 가구당 3백만원씩 했습니다.
  산정기준은 구체적인 표는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만 거주연한, 가족수, 월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산정표가 있으므로 그것은 별도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산정점수는 몇점 정도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3가구를 선정했는데 신청가구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국민주택자금으로 전주시에 배정된 것이 4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이 4억 5천만원을 가지고 총 신청을 한 116가구를 5백만원 이 내에서 신청을 받아 수요를 조사해서 자금을 배정한 결과 116가구중 113가구까지 배정을 하고 3가구는 탈락이 된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탈락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를 보면 5백만원, 4백만원, 3백만원등 여러 가지인데 맞추어서 줄 수도 있는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리가 희망 가격을 가감하는 것을 해버리면 사업의 목적이 전세자금의 인상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데 인상분을 우리가 조정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5백만원이 필요한데 4백만원만 준다고 하면 이 사람은 별도 4백만원만 준다고 하면 이 사람 별도 1백만원의 사채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전액을 희망대로 지원해 주고, 자금의 범위내에서 113가구는 선정이 되고 3가구는 탈락이 된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탈락된 3가구는 대해서는 다음에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해 주고, 또 구청에서 별도로 영세자금, 자활복지기금, 기타 여기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박대평 위원   지금까지 융자해 간 가구중 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전주시에 4억 5천만원이 할당되면 그것을 우리가 집행해서 연체료를 추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택은행에 명단을 통보하면 이 사람들을 주택은행에서 서류 심사하고 융자해 줄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뒤에 융자, 관리, 회수, 연체이자 추징까지 주택은행에서 전부 관장하고, 시에서는 대상자를 추천해 주고 추천한 대상자가 받는 융자자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상환 이행의 담보수단으로 시장이 채무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나 회수, 융자, 현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담당합니다.

박대평 위원   만약 그 분이 못 갚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시장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 행위가 되므로 의결을 받아서 보증채무를 서주는 것입니다.
  그 분이 못 갚으면 시장이 변상을 해야겠죠.

박대평 위원   지금까지 변상한 사례는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완 위원   제4조에 보면 융자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당시 주택을 전세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2년간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2년간 또 요청을 하면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김준완 위원   그 다음에 가서 그 사람이 갚지도 못할 형편이고 다시 연장신청을 할 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연장조치가 안 됩니다.

김준완 위원   그 사람이 채무를 갚아야겠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김준완 위원   다음 제5조 2항에 보면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게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세민이라면 물론 다 보증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영세민이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시에서 전세자금을 꼭 받아야 하겠고, 한데 이 사람이 보증세울 능력도 없고 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집주인이 연대보증을 해주면 해약할 경우 그 돈이 보증이 되고 개인에 따라서는 집주인외 연대보증대상이 없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5백만원이라는 거금을 줄 때에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상환이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 시비의 누수를 방지하는 불가피한 수단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준완 위원   집주인이 보증을 서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동의안에 보면 시장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인이 필요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러니까 시장이 부담을 하지만은 시장이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상대자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증의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제가 완산동에서 이런 예를 본 일이 있습니다. 집 주인도 보증을 안 서고, 다른 재산세 낸 사람이 보증을 안 서준다고 하면 항시 못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런 사람은 대상자로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렇다면 주택자금이라고 해도 하나도 돌봐주는게 없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쓸 수 있는 사람은 쓰게 되죠.

배창곤 위원   그렇다면 항시 이 돈이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것이 보증인이 없어서 이월되어 넘어 왔었는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월자금이라든가 연체이자금은 주택은행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오늘 여기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은 보증채무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주택은행에 시장이 보증채무를 서주고, 시장이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이니까 우리가 연대보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법이나 규정이 전반적인 것을 규율할 수 있는 없으니까 최선의 수단으로서 연대보증까지 해놓고 구상권을 확보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시장이 보증채무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택은행에서 보증서만 필요하다면 시장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에 올라왔던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자꾸 갖다 쓸 수가 있느냐, 보증을 서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항시 돈이 이월되어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이 보증채무를 해준다고 했으면 시장이 한다는데 구태연 집주인의 승낙을 받고 또한 재산세 납세자의 보증이 필요가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증인이 있다면 시장이 보증채무도 할 필요없고 시장이 물어줄 필요도, 갚아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 업무에 대한 시장의 보증채무 등 기타 절차는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이 업무의 준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의 보증채무 할 필요성 여부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창곤 위원   형식적인 조례를 뭐하려 만들려고 안을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최수완   다음 강오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지난번 90년도, 92년도 대여해 준 금액이 100%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증채무만 서주는 것입니다.
  만약 회수가 안되어 연체이자가 있으면 보증채무자인 시장에게 주택은행에서 협조 의뢰가 오겠죠.

강오석 위원   아직 그런 일은 없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오석 위원   90, 92년에도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던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강오석 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전국적으로 내무부지침으로 절차는 똑같습니다.

강오석 위원   계약 당시 대개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돈이 나가겠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꼭 집주인이 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덕승 위원   영세민이라면 각 동별로 이미 구호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저희들이 책정해서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를 해주고 있는 법정 영세민의 개념과 여기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영세민하고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덕승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인 남고동은 한명도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구청에서 각 동으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린 기준표에 의해서 신청 들어온 사람, 그러므로 그곳은 비교적 전세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산다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들어온 사람중 3가구밖에 해당이 안되고 나머지 113가구는 전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덕승 위원   구청에 다 확인할 일이네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복 위원   시장님과 계약할 때 보증을 안 서고 영세민이라도 담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담보로 해도 가능한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시장과 계약하는 행위는 없고 계약은 주택은행과 하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보증을 못서서 대상에서 탈락된 예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되었든, 통반장이 되었든 서류에 보증을 서주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제4조에 보면 융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영세민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상환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과 중앙정부와 주택에서 상의하여 2년거치 일시상환보다는 2년거치 3, 4년 중기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 사람이 혜택을 두 번까지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세번, 네번 받아 가지고 달리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참여의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

박대평 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전자금이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럼요.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회수해서 다음 대상자에게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자금이 빨리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끔 회전의 속도등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립니다.
  이덕승 위원께서 남고동에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전주시 편입지구인 효자동, 상림동, 중동, 남고동 이곳은 동장들이 조사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도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전셋집도 살고 있고.
  오늘 보사국장님은 동장들한테 철저히 물어보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저희들이 일간신문과 반상회보를 이용했습니다만 아마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영세민들이 충분히 다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 조례 제정시 제1조(목적) 본문에 미등재된 교통사업 관련법인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추가삽입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전문 개정되어 93년 6월 8일부터 시행이 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조(목적) 조항에 있어서 본문중 주차장 법 다음에 교통사업 관련법인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추가삽입 개정입니다.
  다음 동 조례 제3조(세입) 조항에 대한 개정으로서 수입항목의 삭제 및 추가를 위한 개정입니다.
  동조 제1항 제7호 교통 유발 부담금(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11조의 4 관련)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의 개정으로 당초에 제11조의 4조 되어 있는 조문을 21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항 '제8호'을 삭제하고 '제9호'을 '제8호'로 하고 '제10호' 내지 '제13호'를 '제11호' 내지 '제14호' 로 하였고, 추가 개정내용은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입니다. 그리고 제2항 본문중에 '제11호'을 '제12호'로 하였습니다.
  먼저 삭제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8호 도시교통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금(동법 제11조 제5항 및 제11조의 2 제2항 관련)입니다. 이는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관련 내용으로서 도시교통 정비 촉진 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즉 사업 시행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법에서는 시장은 사업 시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 필증의 내용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 보완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때에 사업 시행자가 조정,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으로 제1항 8호를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추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9호 과태료의 징수금(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관련)과 제10호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금 (자동차관리법 제61조 및 75조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28조의 (정차 및 주차금지)내지 동법 제30조의 (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과태료입니다.
  다음으로 과징금은 자동차관리법 제61조의(과징금의 부과)로서 동법 제60조 (사업의 취소, 정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과징금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5조 (과태료)는 동법 제7조의 (신규등록)과 동법 제10조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동법 제11조의 (변경등록), 동법 제12조의 (이전등록), 동법 제13조의 (말소등록), 동법 제14조의 (자동차 등록사항의 확인), 동법 제15조의 (자동차등록증의 비치등)과 동법 제22조의 (양도증명서의 교부), 동법 제24조의 (자동차의 운행 제한), 동법 제26조의 (임시운행의 허가), 동법 제35조의 (점검 및 정비명령등), 동법 제41조의 (자동차의 검사), 동법 제44조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동법 제45조의 (이륜자동차 번호표의 표시의무)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말씀 드립니다.
  국장님으로부터 개정내용,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다시한번 특별회계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일반 회계로부터 분리시켜서 독립하여 경리하는 계산상의 독립체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1조 (목적)에 개정된 법령을 등 추가시키고, 개정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용의 변경보다는 법규 형식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법령과 아무런 상충점이 없고, 자치법규 형식에 어긋난 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안의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버스를 타다 보면 버스타는 승강장 주위에 자가용이나 영업용 차가 서 있어서 버스가 정차를 못하고 승강장과 많이 떨어진 위치에서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게 되는데 승강장 주위에 표시를 해놓는다면 다른 차량은 정차할 수 없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곳을 보면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국장 신우영   질의하신 승강장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정차 및 주차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1항에 4호에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의 곳, 다만 버스 여객 자동차의 운행 시간 중에 한한다 하는 규정이 있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안된 곳은 점차 시설을 하도록 하겠고,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불친철하다든지, 청소가 불결하다든지, 제대로 운행을 않는다든지 하는 것도 제대로 하겠습니다만 승강장 제 위치에서 정차하도록 하는 것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겸해서 버스 승강장 내에서 버스가 올 시간에 다른 자가용이나 기타 영업용 택시가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추석절을 당해서 특별히 단속하고 있는 것은 택시의 횡포, 즉 원거리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호객을 하는 사항, 예를 들어 전주역 같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약 1주일간 단속을 했더니 어제는 단속건수가 5건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정이 되어가고 있고 합니다.
  그리고 기린로변에서 대형 차량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귀성객을 위한 자동차 특별운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에서 수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덕승 위원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제5호에 보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 체납 처분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고지서가 나간 때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내에 납부를 안할 때에는 자동차등록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덕승 위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가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하나의 예인데요, 제가 아는 분 하나가 소위 말해서 스티커를 열댓장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요. 마치 떼어도 괜찮다는 식이죠. 그것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법에 준해서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되고 과태료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준법정신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주·정차 과태료를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산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3개월에는 4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어 고지서가 나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10장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그런 것이 고지서가 안오니까 이것은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이다 하고 계속 주차를 한 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전산처리가 다 된 뒤에는 한꺼번에 열장내지 열다섯장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실제로 그렇게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금년 7월부터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구청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하는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무가 과거와 같이 석달, 넉달 지연되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는 속결처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한달 이내에는 고지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