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14일(목) 10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자료예비심사
2. 교통행정분야설명회건
3. 의원산업시찰계획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자료예비심사
2. 교통행정분야설명회건
3. 의원산업시찰계획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대기업 위주의 금융관행 및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료의 예비 심사와 교통행정 분야설명회건, 의원산업시찰 계획협의 및 민원 서류 심의등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심의 순서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안심의 순서는 간사와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자료예비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자료 예비 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예비심사는 관계관으로부터 제정 취지 설명과 독회를 하고 토론이나 의결없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차기임시회의 본 심사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제정취지 설명과 독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시산하공무원 10명이 희생되었고 그외에 다수의 전주시민이 희생된데 대해 전주시 의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크게 애도의 뜻을 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주시에서도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오늘 조례안 예비심사 요청을 올렸습니다. 아무 쪼록 동 조례가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 해주시고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이야기 되었던 삼양화성에 대해서는 삼양화성측의 전문가로 하여금 심도있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교통행정분야에서 대한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과 교통분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공계장 박원희   과장님께서 이번 참사를 당하시게 되어 부득이 상공계장인 제가 조례의 초안자로서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게 된 제정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제도와 최근 신경제 5개년 계획추진과 금융실명제 실시과정에서 느끼고 있는 바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하여 중앙부처 상공자원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단을 통해서 다시 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등을 하는 행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희 지역경제분야나 상공분야에서는 단순히 행정적인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에 불과하고 또 생산품이 부정으로 유출되는지 안되는지 등에 관한 것등 행정적인 것에 주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실명제를 통해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부도가 나게 된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하라고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되어 있는지 자본의 실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은행에 가서 거꾸로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는 불편사항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손으로 우리 자금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아직 시장님 결재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조문은 현재 기획실 법무계의 심의만 끝나있는 상태인데 지금 바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의해 주십사하는 예비심사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비심사가 끝나면 바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봐야겠고 시장님 결심이 나면 본회의에 봐야겠고, 시장님 결심이 나면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기본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시책)등 이 두가지의 법에 의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약 3개년 동안 보조를 받아서 이 돈으로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어서 3배까지 즉 10억이면 30억, 3년이면 90억까지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아울러 한가지 더 들어가게 된 것은 지난번 중앙단위에서 금융실명제로 인해 세가지 자금이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도록 제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파악한 결과 물론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융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받지도 못하고 부도가 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전주시에서,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조례로 제정해 놓고, - 시행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실효성이 있을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장이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라남도와 광주시에서 금융실명제를 계기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공부에도 보고가 되어 있고, 각 은행에서도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전주시내 은행에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하고 만약 시에서 보증을 해준다면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그곳보다도 오히려 전주시를 더 믿겠다하는 내용이 있어서 광주시나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제를 중소기업에 한해서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가 88년 5월 16일자로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괄적인 사항이고 중소기업에 융자 해 줄때에 시장이 보증해 주는 것은 이번 조례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고, 조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전문위원 임한   조문을 천천히 읽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시도록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시오.

○상공계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조문생략, 추가설명사항만 기록)
  제2조(기금의 설치) 제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 현금(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관리한다.
  이것은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은행과 계약해서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1항 제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이자이고 제3호 기타출연금 및 보조금은 앞으로 지방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을 상공부에서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여 보조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은행에서 빚을 얻어 쓰는 것이고, 재정자금도 혹시 저희들이 빚을 내서 할 수 있으면 하게끔 구멍을 뚫어 놓은 것입니다.
  제4조(기금의 관리) 제3항은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한다 하였는데 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3배까지로 계약을 합니다. 즉 10억을 맡기면 30억의 범위내에서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전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돈 10억은 항상 예금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배까지 융자를 하니까 우리의 돈 10억은 항상 은행에 맡겨두고 은행의 돈 2배를 가지고 계속 융자를 하면 우리의 돈 10억은 항상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예금으로 해야만이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4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이자에서 3% 범위내, 예를 들어 시중은행에서 12%의 이자률을 정했을 때 우리시의 자금은 9% 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9%로 해주되 그 3% 에 대한 차액을 시 기금에서 보전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보전금액은 우리의 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니까 이자가 나옵니다. 그 이자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원금은 줄지 않습니다.
  제10조(심의위원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부시장은 현재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재산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위원 5∼7인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원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것은, - 조례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융자를 해 주고 담보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인 신용보증기금내에 있는 간부나 책임자를 한분 넣어야 하고, 시의원님도 최소한 두분은 들어 가셔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장이나 관계국장님이신 지역경제국장님, 또 저희들이 계약하려고 하는 은행의 간부, 이렇게 하면 약 7인 정도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11조 (융자조건) 제1항 대출한도액을 5천만원 이내로 하게 된 동기는 우리는 사업자금은 주지않고 운전자금만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자금까지는 재력이 없고 만약 사업자금을 준다하면 3년, 5년, 10년이 지나 전주시 자금이 커졌을 때에는 당연히 사업자금을 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운전자금에 한해서 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제5항에 대해 설명드릴 것은 일반안 대출이나 정부의 지원융자금상환은 보통 1년내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 연장을 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12조(추가융자)는 만약 년초에 발표를 했는데 그 돈이 회수가 되었다는지 무효가 되었다는지 해서 다시 돈이 남아있을 때의 이야기로 이것은 추가해서 융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5조(시행규칙)에서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규칙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 시·도 공히 규칙은 정하지 않고 조례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용보증문제가 가장 복합한데요, 신용보증관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88년 5월 16일자 조례 제 1522호로 전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융자해 줄 때 어려운 기업에게 보증을 해 준다하는 것을 다시 규정 해 준 것입니다.
  여기 전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를 보면 시장이 보증을 해줄때에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증을 이 조례에 넣은 것은 전주시장은 물론 다른 것도 보증을 해 주지만 중소기업에다 해주기 때문에 집어 넣은 것이지 거기에서의 집행사항은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증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석 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이 보증채무를 해 준다 그전에 업체로부터 이행보증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대책을 말씀 해주시고 두 번째, 제11조에 보면 5천만원 이내로 운전자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운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내에 상환하라고 하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한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공계장 박원희   첫째, 시장보증채무 이행보증의 확보대책을 물으셨는데 확실한 집행에 대한 것은 조례가 성립이 되어 시행계획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았을때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증을 해 주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에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돈을 넣어주면 2배까지 보증서를, 시에서 확인해 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떼어갑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제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은행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의변제요구를 합니다. 시에서 돈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전혀 대의변제의 책임도 없게 되고 하는게 있고, 직접적으로 시장이 은행에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중은행 몇 군데를 알아왔습니다만 은행에서는 시장의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보다 더 믿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을 할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누가 신청한다고 하여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보증을 해 주더라도 담보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행정사항이 간편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첫째 건물을 등기만 합니다. 만약, 건물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토지를 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열어놓은 것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한 것입니다. 도저히 담보능력은 없으나 생산력 등은 좋다. 이렇게 생산력은 등을 따질 때에는 생산력은 어떻게 판로는 어떻다 등등 전망에 대해서는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보면 바로 나타나고 상품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융자해 주는 것은 서비스나 기타 생산업체가 아니면 됩니다. 그러므로 융자를 해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계서류의 보증을 잡고 어쩌고 한 것은 은행과 계약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것을 담보로 잡고 시장이 보증을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5천만원 이내 관계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5천만원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자금이 많아지면 융자해 줄 수 있는 범위도 넓힐 수 있고 여기서 자금을 5천만원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보다 많이 업체에 주기 위해 자금을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에 대해서는 보통 국가에서 융자해 주는 자금은 6개월 내지 1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1회연장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보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시간관계장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중소기업은 자산이나 종업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말하며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하며 보증채무를 해줄 때에 꼭 담보를 해야 하는가,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애로타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을 거쳐 조례를 만들었는지, 또 심사 위원회를 별도로 둘것이 아니라 애로타개 위원회를 가동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공계장 박원희   종업원수나 자산상태는 중소기업법에 보면 종업원이 5인이상 300인 이하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5인이상 300인 이하는 전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단 3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도 사장이고 식구들까지 하고 해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중 등록되어 있고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중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공단내 121개, 공단외 137개 총 258개 업체가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1백여개이상 또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곳에 신청하여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장사도 되고 제품도 만들고 하는다 사실은 그런데에도 해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무조건 이것은 서열을 정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한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산의 규모나 매출액 규모 등등 중소기업 기본법에 각종 판단하는 것이 나와 있으므로 연도별 생산액등을 판단하면 기업의 건실성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애로타개 위원회에 부의를 했느냐 하셨는데 아직 부의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애로타개 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조금 다릅니다.
  애로타개 위원회는 위원이 15인으로 인원이 너무 많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또 그 위원님 중에서 7분을 가릴 수도 없고, 꼭 원하신다면 이 심의가 끝난 다음에 애로타개위원회에 문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니만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고, 법무계에서도 심의를 했고 해서 애로타개위원회에서 굳이 심의를 해야 할것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제9조(융자대상 선정)에 있어서 적격여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 중소기업진흥법 제32조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생산, 판로, 경쟁면에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즉, 판로등을 알선해 줄 용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공계장 박원희   융자 순위는 집행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같은데 이 조례의 취지가 어렵고 유망한 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이므로 어렵게 유망한 기업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겠죠. 그것을 가리는 것은 자산규모나 매출액 등등을 모두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법 제32조에 판로등을 개척해야 한다해서 내년도 시책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챙기시고 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국장님께서 챙기시고 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수출 유망 기업체를 몇 군데 해서 구라파 쪽으로 가서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기회을 마련하려 하고 있고 미국 시카고 등지에 전시를 하고 있고, 석기나 도자기 같은 것은 현재도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승 위원   등록된 업체와 미등록된 업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공계장 박원희   원래 공업법의 의해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등록을 안한 업체는 무허가로 국가적인 모든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전주시 상공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공계장 박원희   예, 공단내는 저희 상공계에서 등록을 받고 공단외는 각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융자대상은 등록업체가 해당되죠? 미등록업체는 해당 안되고요.

○상공계장 박원희   그러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도 그러한 업체들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그것을 몰라라할 수 없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10억이면 은행에서 20억을 융자해 줄 수 있고 3년후에 30억이면 60억원을 지원받게 되므로 18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공계장 박원희   예

강오석 위원   현재 전주시 부채가 얼마 입니까?

○상공계장 박원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아까 계장님 조례 설명시에 보니까 이 조례에는 담보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시장님이 보증을 서는데 담보를 잡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공계장 박원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증관계는 88년 5월 16일자 제정된 전주시 보증채무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집행은 이 조례에 의해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보증시에는 시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복 위원   이 조례안은 금과옥조 같지만 담보력이나 신용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별적으로 어떤 기업체에만 혜택이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영세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상공계장 박원희   융자대상에서 신용도를 따진다면 한번도 융자를 받지 않은 사람이 1번으로 가겠죠.
  그리고 담보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건물을 등기를 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은행에 매여있더라도 상관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이 무슨 중소기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배창곤 위원   이중등기가 되면 이중저당이 되어 두 번째 저당한 사람은 실효가 없어요
  1번 저당이 돈을 찾아가고 2번 저당이 찾아가는데 구태여 소용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이중등기까지 합니까.

○상공계장 박원희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첫째 은행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전주시에서는 받아들여 융자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자 차액입니다.
  시중은행은 12%이지만 우리는 3%를 줄여 9% 로 해주겠다 하는 것이고, 신용보증관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려우니까, 시중 신용보증기금에다 하려면 배밖에 안해 줍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보증서를 받으려면 1천만원은 넣어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전주시에서 담보를 할 것이 있으면 담보를 하고, 담보를 도저히 못하게 되었을 경우 해줘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융자를 해 주는데 저당설정을 하면 몇 %를 줍니까? 예를 들어 재산이 1천만원 있다면 이에 대해 얼마나 해줍니까?

○상공계장 박원희   그것은 현재 조례에 규정이 안되어 있죠.
  그내용은 은행의 규정을 따라야죠.
  우리는 은행과 계약하면 그 은행의 규정에 의해서 융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경리계나 융자계가 생겨 가지고 전주시에서 우리 돈으로 직접 융자를 해 줄 수 있을때, 그때는 우리가 조례로 제시를 해야겠죠. 그러나 은행과 계약한 이유는 은행의 규정에 의해서 하되, 우리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추천해 주는 자에 대해 계약을 해서 5천만원까지 융자해 줘라 이렇게 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시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죠.

김유복 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은행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세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그 사람들은 담보력이 없으므로 시장이 채무보증해준다든지 해야지 법조문은 그림의 떡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선별적으로만 기업에 혜택이 갑니다.

○상공계장 박원희   저희들이 무담보로 무조건 융자를 해주면 이 10억이 전부 없어져 버려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도와 준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성의가 있고, 성실도가 있어야 기업이 살아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기업을 한답시고 융자를 해가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중에 주먹이 세다든지 글발이 센 사람들이 다가져가 버리고 돈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구 위원   첫째, 유망기업체의 기준은 무엇이며, 제11조(융자조건)에는 대출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12조(추가융자)에는 연도중 수시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융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천만원 이내에, 즉 3천만원을 대부받은 업체가 추가로 2천만원을 더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공계장 박원희   유망 중소기업기준을 어떻게 실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매출액이나 시장판로문제, 생산능력문제, 종업원 문제, 신용도 문제, 이러한 문제 서너가지를 따져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은행에서 융자해 줄 때도 그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유망중소기업체를 가려내고, 추가대출에 대해서는 앞조에 나와있습니다만, 년도초에 총액이나, 앞으로 융자를 얼마를 몇 개 중소기업체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고를 하고 난 그 뒤에 돈이 남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고 이외의 것을 근년도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길구 위원   한 업체에 대해서 5천만원 대부를 받았는데…

○상공계장 박원희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은 벗어날 수 없고 다른 업체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공계장 박원희   예,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 제정자료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자료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게 부족한 점은 본 심사에 미루기로 하고 다음 의안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삼양화성주식회사의 현장 및 제품생산 공정에 관한 설명청취와 민원서류 심의를 하고자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교통행정분야설명회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2항 교통행정분야 설명회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의 요청의 의하여 지역경제국에 교통신호체계관리, 교통사고위험지역 해소, 교통안전시설장비, 주·정차 위반단속등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설명을 위하여 관계관의 참석범위, 일정등을 통보해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바쁘신 일과중에도 임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안은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께서 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분야에 대해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시어 전반사항을 보고드리게 되고 협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의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교통행정분야 설명)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석 위원   양 경찰서 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도 하셨지만 서면화 된 것은 통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일을 하다보면 장단점이 나올텐데 그러한 것을 서면화, 작문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시한 굿자에 장·단점과 사업계획의 방향등을 상세히 서면화 해주실 것을 경찰서 담당관께 부탁드리고 교통행정 당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면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창곤 위원   주요사업추진 현황이라고 하여 시내버스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듣기로는 시내버스를 들여올 때 부산이나 다른 시·도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버스를 구입해서 전주시내를 운행한다고 하는데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는지, 이점에 대해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서 기사에게 물었더니 기사 얘기로는 기사입장에서는 말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항간에 듣기로는 이러한 노후버스를 들여다 운행하다보면 기사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룬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양 경찰서 교통계장님과 합동해서 라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승강장 신설 및 연장이라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는데 전주시내 어떤 곳을 보면 집도 없는 떨어진 곳에 승강장을 만들어 놔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는 인후동 한홍주유소에서 정차하던 것을 기린국민학교 어귀에 정차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외로 나갈 때는 한군데로 해놓고 들어오는 곳은 두군데로 만들 놔서 날 때는 떨어진 곳에, 말하자면 사람을 퍼 놓고 갑니다. 이런 곳은 노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내 경로석 표시 및 교체 정비 등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상주차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는데 한군데를 지적하자면 대한통운에서 코아백화점 사이 도로에 지금도 양쪽으로 차가 받쳐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외과 병원에서는 '긴급 환자 수송용' 해서 승용차 2대를 갖다놨어요. 이런 곳을 왜 단속을 않습니까.
  단속요원들을 두고 있으면서 왜 시비만 없앱니까. 또 한가지 지적사항을 현재 전주시내버스는 버스 뒤쪽에 노선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도시 여수를 가봤는데 그곳은 뒤에도 행선지가 붙어있어서 편리하게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먼저 타시의 노후시내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과거에 고발조치된 때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29대 증차를 받았고 금년에 21대 증차요구를 낸 상태인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노승석 위원   제가 엊그제 덕진구청에서 시청으로 택시를 타고 들어오는데 개인영업용 택시가 바닥에 빵구가 뚫어졌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니까 기사하는 말이 사고 안나면 끝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빵구 뚫린 것이 시내바닥에 돌아 다니고 있고, 버스는 창령, 마산, 대구, 부산등지에서 노후 시내버스가 들어와서 운행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위원장 최수완   지금은 배창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입니다. 관계관께서는 계속 답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방금 지적하신 타도시 노후차량이 들어 온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인데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관계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인가 없는 곳에 세워놓는 그런 경우 같은데 이러한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꼭 옮겨줘야 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 농촌동 등에 옮겨준 일도 있습니다. 지적이 있으시면 답사를 해서 시민이 이용한다 불편 있다면 인가가 많이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물 점검관계에 대해 말씀 해주셨는데, 손발이 부족해서 솔직히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벌려놓은 사업장도 있는데 저희가 토목직이 한사람 뿐이어서 기술적인 측면도 봐야 하는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년말까지 지도단속을 병해해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통운에서 코아백화점까지 노상주차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곳은 덕진구 관내인데,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주차단속 실적히 극히 저조해져서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때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때는 실적도 좋았고 했는데 금년 5월부터 솔직히 느슨해졌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서 단속관계를 강화하라는 특별지시도 내리고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뒷편에 노선표시관계는 행정개선명령을 내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의 편리를 최대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양 경찰서 관계자께 묻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은 개당 얼마나 듭니까?

○전주경찰서교통계 직원   표지 종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표지구분은 중형, 대형, 보조표지가 있습니다만 중형은 설치비까지 10만원, 대형은 14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노면 표지병의 경우는 회사마다 다른데 중앙선에 박는 것은 설치비까지 19,800원, 정지선은 18,500원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승 위원   오거리에서 도청가는 길이 제2의 중앙시장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곳을 완전히 개방하여 교차할 수 있는 길로 환원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렇지 않아도 동에서 전주경찰서와 같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좌담회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범 일방통행로로 만들어서 서편에 주차시설을 했는데 그곳은 시범지구로 년초부터 계획해서 한 것이고, 아직 풀 계획은 없고 시행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대로…

이덕승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그곳의 상인들이 시장실에 와서 집단민원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상인들이나 택시기사들의 말을 빌자면 그곳을 완전히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곳의 시설 개선을 두 번했는데, 즉 당초 수혜주민들이 들어가는 길이 없다고 하여 시설개선을 했는데 그 후의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덕승 위원   최근의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여론을 수렴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덕승 위원   제가 보기에도 풀어야 한다는 근거가 보건소 들어가는 길, 관광호텔 가는 길은 교차가 되어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일부지역의 주민들 불만은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한두명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좌담회 등을 통해 협의점을 갖고 하는데 처음에 그곳은 몇 사람이 반대하여 대표를 구성해서 교통기획계장과 지도계장이 경찰서에 가서 현지 주민과 대화하여 개선이 되어서 차선을 고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여론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전주경찰서교통계장 오재경   그곳의 원래 취지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2개년 계획에 의해서 교차 분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타당한 목적이 도심 공간안에 주차공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주시에 자동차가 하루 42대씩 증가하는데 비해 주차공간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차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주차공간 확보 등 여건에 따라 면허증을 내준다든지 하는 등으로 해야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은 늘고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도심속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중요한 간선도로만큼은 차량이 잘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교차분리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리에서 문우당까지 538m를 처음에는 양 보도를 0.7m씩 줘서 주차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여러 번에 걸쳐 주민과 협의를 가진 후 주민여론을 가장 많이 수렴하여 차도를 2.0m에서 1.6m로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주민들은 불편하실지 몰라도 제가 운전을 해봤습니다만 전주시에서 일방통행에 있어서는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문제점은 그 시설을 하므로서 인도를 사용하는 시민과 불법주차 단속을 맡고 있는 시청과 경찰의 의식이 3박자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교차분리는 가장 좋은 정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에 문제점이 대두된다면 과감히 수렴해서 협의하여 주민편의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주차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신다는 말씀인데 주차공간은 변방동 등 넓은 곳에 많이 둬서 10분거리 정도면 걸어다닐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굳이 좁은 길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완산구 기존 시가지가 도로망이 협소하여 문제가 많은데 변방동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도로를 만드니까 주차공간 확보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일방통행로는 자꾸 확대해 가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보행인들의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책이고, 선진국같은 곳도 25∼30m도로도 일방통행으로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경찰서와 협의하면서 과정을 물었더니 시범지역으로 처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하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죠.

이덕승 위원   그곳 상인들한테 직접들은 얘기인데 심지어 24시간 주차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질서없이 틀어지게 놓고 해서 상인들과 다툼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직할시에 알아보니까 노상주차에 대해 점차적으로 지방공단을 만들어서 노상주차도 주차료를 받은 체제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차 가진 사람 위주보다 교통소통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현재 울산시가 구상하여 지방공단화해서 시내에 노상주차한 것까지도 주차료를 받는 태세로 대도시가 흐르고 있으므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노승석 위원   오거리에서 문우당까지 그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차량이 못들어 오게 할 수 없습니까? 즉,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경찰서와 합동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시내진입차량에 도저히 견뎌날 길이 없으니까 진입차량 통행세에 대해서 연구까지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승석 위원   통행세 받으면 안 되고 이곳 전주 심장부는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도로로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번 질의를 하신 위원님은 질의 안한 위원님도 계시므로 순서에 의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첫째,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가 상당히 미진한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상당히 부족하여 서비스가 안 좋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또 평화동 삼성 강남아파트 입구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 섰는데 그곳에 횡단보도를 만들 수는 없는가, 그리고 혹석골입구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 주민들이 1,400m을 걸어서 남부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차가 들어 와야 하는데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곳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지구인지 아닌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승석 위원님과 이덕승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교통부장관이 한국에 왔답니다. 그때 김용태 총무처장관이었을 때 서울시내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했는데 집을 뜯고 도로를 넓혀 아까 말씀처럼 주차지역을 만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통부장관이 하는 말이 도심지에 주차장을 만들면 더 모여드는 것이다. 외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중심부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때 당시 김용태 총무처장관은 그 말을 넘겼는데 나중에보니 과연 그 말이 옳다 했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주차공간 확보문제는 경찰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문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납되어 있거나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 이번에 양구청에서 대책회의를 하여 그분들한테 자기차가 현재 어떤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부 발췌작업을 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문을 보내서 본인에게 인지를 시키고, 작년 8월에서 금년 5월사이 경찰서와 추진하여 단속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차종과 번호를 오인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주차위반단속요원들의 경험이 부족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불분명한 것은 전부 결손처분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과된 과태료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북전주경찰서교통계장 고길수   주차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서 관내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47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은 시의 교통행정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된 장소이고, 사전에 현지답사를 합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지 답사하여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의견을 일일이 다 수렴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에 반대도 합니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해 교통단속을 한다든가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시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새로이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장소를 선정하여 시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은 업무의 성질상 전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다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행정기관인 시로 이관되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교통행정과 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 왜 하느냐 하는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있어 저희가 주차단속은 지양하고, 즉 과태료로 떼는 것은 지양하고, 소위 말해서 교통 통고처분 즉, 운전사를 불러 2만원까지 떼고 그에 따른 벌점을 주어 행정처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사를 불러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상주차장 설치관계나 불법주차단속관계는 시와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다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5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번호판이 서울, 군산 등지만 가더라도 활자가 커서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전주시 시내버스는 번호 활자가 너무 작고, 그리고 번호판도 앞 뒤, 좌우 네군데에 설치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외국에서는 물론 문화수준이 높겠지만 승강장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경유노선이나 도착시간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비록 전국에서 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한 방법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예수병원 지나 이서로 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앞에 효자주유소가 있고 그 앞의 신호등이 20m거리에 2개가 있는데 연동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빨간신호로 가지를 못하는데 뒤에서는 파란신호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신호가 가도록 되어 있으면 뒤의 신호는 또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연동제가 실시되어 똑같이 통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물론 서신동에서 오늘 차량의 통행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급적 연동제 실시 체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단속문제입니다.
  사업용 트럭, 버스, 봉고차, 용달차 등의 주차는 어디를 막론하고 주차장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노상에 주차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모자란데 승용차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트럭이나 버스 등이 차지해 버립니다. 이런 차량들의 노상주차는 금지시키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끝으로 경기전 주변에 보면 간혹 번호판을 뜯어내고 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진 곳에도 차를 내버립니다. 그러한 차량은 무허가 건축물을 동에서 담당하듯이 동별로, 폐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동에서 신고를 받아 견인하여 폐차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소관별로 분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번호판 표시를 네군데 크게 하는 것은 행정 개선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승강장 안내표시, 도착시간 표시 등 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제 실시 관계는 경찰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상 주차장에 사업용 트럭, 버스, 용달차 등의 주차금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내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길구 위원   기린로변은 아니고 시내권을 얘기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이것은 주차단속요원이 보는 대로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길구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강길구 위원   그것은 아무리 주차 허락된 노상주차랑이라도 철저히 단속을…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주차장마다 대형차 놓을 곳, 소형차 놓을 곳이 주차표시가 따로 있으니까 …
  다음 경기전 주변 번호판 없는 버려진 차량 관계는 저희들이 이런 차량의 신고를 받으면 일단 공고를 하고 법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기전 주변의 경우는 구청으로 하여금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경찰서교통계장 오재경   조금전 위원님께서 이동교 신호체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언론뿐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도 진정 내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천변로 즉, 구 승마장 가는 길과 마전교가 생기는 바람에 신호체계를 기술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동교가 확대되고 도로가 모두 확대된다면 대기차선을 주고 직진차량은 신호체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 여건상에서 연동은 현재 기술상으로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석:「약 10분간만 정회하였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경찰서에서 내려오다보면 그곳은 주차구역이 아닌데도 경찰서 차가 전부 주차를 해놓고 있고,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부터 주차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전 뒤에 가면 나무 한 그루있고 그 밑에 잔디를 깔아 조경까지 해놓은 자리가 있는데 그 앞 음식점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잔디를 다 죽여 버렸습니다. 이런 곳을 한번이라도 나가 보는지, 그리고 노면표지판 설치한다 아까 개당 1만얼마 라고 하셨는데 금년예산을 보니까 1만개에 6,537만원으로 예산으로 통과시켜 줬는데 이렇게 하면 개당 6,537원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1년에 노면도색은 몇 번이나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보등 신설이나 신호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주경찰서교통계장 오재경   말씀하신 경기 전 주변 불법주차 음식점 목포 회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먼저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질책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에 과감하게 단속해서 경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북전주경찰서교통계장 고길수   표지병관계는 국고지원에 따라 하는 것이 49%, 지방고가 51% 로 표지병을 설치하고 있고 차선관계는 1년에 1번씩 도색하고 필요에 따라서 차선도색한 것이 노후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하여 도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완산동 용머리고개 부근을 보면 대명아파트에서 나와 김제쪽으로 가는 시민들은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시내로 나와 김제방면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좌회전하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경찰서교통계장 오재경   그곳은 대명까치맨션에서 나오는 차량이 시내나오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효자동 방면으로 갈때는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곳의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복합지점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끊어준다거나 신호등이 설치된다면 지금 현재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지난번 중앙선을 끊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도 받았습니다만 주민 편의를 위해 여러 번 검토했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여 질의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교통단속 구간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전 구간입니다.

박대평 위원   제가 볼 때 남문에서 전북 은행지점까지 가는 도로를 보면 다른 곳보다도 항상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다니는 노선만이라도 단속하셔서 시내버스 소통에 지장은 없어야 하는데 일요일 물론이거니와 평일날도 상당히 많이 주차합니다. 이런 곳은 신경쓰셔서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에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바로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일환으로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3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풍남문 주변과 K.B.S에서 금암아파트로 가는 길, 그리고 4호 광장 지나서 전주역으로 가자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우아아파트 등 세군데입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외국을 몇 번 다녀왔는데 우리나라 같이 배기량이 긴 차가 없습니다. 길이가 짧아야 일방통행 했을 때 개구리식 주차장이 효율적이지 우아아파트등 일방통행이 아닌 곳에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하면 제가 볼 때는 보행인들도 불편을 느끼고,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과연 개구리식 주차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이의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저도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만 우아아파트와 금암아파트 부근은 수평으로 하고 풍남문 주변만 대각선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차를 올려놔 봤는데 주민들도 보고 장소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왔습니다만 그곳은 대부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통행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도로보다 인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백제로 같은 곳은 인도가 넓습니다. 이런 곳에 과감한 예산투자를 하여 인도를 절반정도 줄이면 차도 2차선 정도는 생깁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백제로 같은 곳은 인도가 넓습니다만 지난번 보도도 된 적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로 선정이 되어 도시계획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용식 위원   그리고, 교통난 해소 대책 일환으로 오거리에서 문우당까지 일방통행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곳은 상인들이 물리적으로 화분등을 놓아서 차를 주차할 수 없게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장기주차를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종일 주차해도 단속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만 그때 당시 지역주민들과 그 문제로 논란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상가에서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에게는 빼 주십사는 하는 통보를 하도록 그분들한테 당부했었는데 개별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할 수도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주십사 강조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고, 오거리도 금년에 2번정도 주정차 표시가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선진국에 가보면 주차표시를 보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8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음에 이 지정변경이 되었을 때 제거하는데 인력도 감소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러한 시설기준이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용식 위원   시설기준이 없으면 건의해서 예산절감 일환책으로 할 수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이러한 관계는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외국의 경우는 주차공간이 없으면 차량등록 안 받아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자기 주차장이 없으면 차량등록을 안 해주면 합니다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저희도 희망사항입니다만 그것은 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리고 전고 사거리에게 기린삼거리까지의 도로를 양구청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은 완산구청, 저쪽은 덕진구청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미루고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조금전 현지답사를 해봤는데 양쪽에 차를 받쳐놔서 버스가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주정차 위반단속은 강력히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에 개구리식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쪽에 주차장을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직원 유영문   예, 주차공간하고 남는 공간이 3∼3.5m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영 위원   먼저 교통분야에 대해 열심히 일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장시간 수고 하시는 양쪽서의 과장님들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관통로에서 예수병원 쪽으로 퇴근길에 가는 신호가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 그곳에 항상 교통요원을 배치시켜 저녁 6∼8시경에는 수동작동으로 퇴근길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백제로 옆 남양 황실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서원국민학교쪽에서 가다보면 그곳도 역시 비보호 좌회전 구역입니다.
  지금 단계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좌회전하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백제로 주변에 현재 각종 포장마차들이 이제는 콘센트화해서 집을 지어놓고 점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것인가 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음주단속을 해버리면 손님이 없으므로 포장마차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부분 차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술을 마시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시에서는 도로점용에 대해, 경찰에서는 음주단속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치해 두면 나중에 기득권을 주장해 버립니다. 평화주공아파트 부근도 완전 시장화가 된 사례인데 이것은 후에 중앙시장의 경우처럼 교통소통에 애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강력한 단속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택가에 주차하는 대형차량이나 중기차량의 단속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경찰서교통계장 오재경   답변드립니다. 현재 관통로에서 예수병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러시아워 시간에 굉장히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호등 체계뿐만 아니라 도로여건등 제반사항 때문에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저녁6시부터 8시까지는 거의 도로 자체가 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나름대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경찰서 교통의경 14명을 가지고 신호등 44개를 거의 맡고 있습니다. 주요 병목현상 지점이나 정체지점에 배치를 하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인 다가교, 관통로 등에는 항상 대원들이 나가있습니다.
  현재 위도사건 때문에 전주 방범순찰대에서 48명을 지원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원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대원들이 지원이 된다면 차량신호체계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여 정체현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백제로 남양황실아파트 비보호 좌회전 문제는 도로 자체를 단일개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되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거리 개념으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충족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전주경찰서교통계장 오재경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백제로 주변 포장마차는 여러 차례 검토도 해보고 경찰에서 주기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단속도 거의 매주하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현재 자체가 없어지지도 않고, 시청에서도 식품위생법으로 하느냐, 자동차 관리법으로 하느냐 등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 봤습니다만 처음보다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콘센트형화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시청뿐아니라 경찰서내 방범과, 주무부서 교통 등 합동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마차를 없애고 정상적인 도로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나 대형차량의 주택가 주차는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중기가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않고 있기 때문에 난제가 되어 있고, 타시도 역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 고심하고 있고 소송 문제등이 붙어서 참 문제입니다. 똑바른 답변을 못드리게 된 점 죄송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덤프차 뿐만 아니고 포크레인까지 주택가에 주차해 놓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펌프카까지 들어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서로가 미루는 실정일 정도로 애를 탑니다. 시입장에서도 건설과 보고 도로상이니까 해야 하느냐, 또 도로상도 아니고 공지에 놓아버리니 난제거리입니다.

김철영 위원   아마 찾아낼 수 있는 구멍이 있을 것입니다. 허가 당시부터 정해서 허가 내주도록 약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행정지도를 아니면 행정지도를 꾸준히 강화하여 업주들한테 그렇게 못하게끔 해주셔야죠. 그리고 시에서는 백제로 주변의 단속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12일부터 14일까지 완산구청과 경찰에서 합동으로 집중 단속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도사고로 인해 지연 되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집중단속하면 대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니까 집단화 되어 오히려 항의하고 도대체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공 3단지 아파트도 상설시장화 되어서 나중에 틀림없이 애먹을 것입니다. 아주 시장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단속을 했어야죠. 중앙시장 도로도 교통소통하는데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교 다리를 보면 구다리와 새로놓은 신다리가 차이가 납니다.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예, 압니다.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이곳이 교통체증이 되어 어떤 때는 40분가량 걸려요. 거기다 대고 교각이 너무 넓어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버스가 정차할 경우 이쪽에 차가 밀리니까 구다리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여기 가서는 나가는 것과 합해져서 더 걸립니다. 그러므로 구다리와 신다리를 반듯하게 만들어 주시고, 시야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병남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동교 올록볼록한 폭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 실무자로서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이것은 평소부터 저희들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차적으로 교량 확장 내지 보수하기 위해 넣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을 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길구 위원   질의드립니다. 첫째, 역전오거리에서 도청을 가는 도로에 주차장를 설치하니까 상인들이 자기 상점앞에 화분등의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이는 자기 상점앞의 도로를 자기겻으로 점유해서 독점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설치했을 때 주차단속요원은 벌과금 부과등 어떤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도 포장마차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었는데 포장마차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노상주차장에 놓은 경우에 그 자리에는 프라이드 2대 정도가 주차할 수는 장소를 점유해 버리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포장마차는 들 것은 떼어놓고 리어커는 세워두면 주차는 가능할텐데 이런 것 등을 단속하기 위해 폐차 견인하듯 한군데로 압수하든지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히 단속하여 시정조치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병남   강위원님 질의의 답변드립니다. 방금 지적하신 도로는 도청을 거쳐 남문까지 가는 도로인데 현재는 시도입니다만 전에는 경목선 1번 국도입니다. 그곳 한쪽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일방통행으로 만든 노선에 대해서 주차는 할 수 있는데 상점주인들이 차를 못세우도록 화분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여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당하고 역시 사실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과태료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주인들의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사항과 아울러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장마차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만 간부회의때 시장님께서 추석이후 느슨해졌다 하신데 대해 사실 저희들도 동감하고 하고 이번에 재차 원상복귀 추진을 위해 회의까지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서두 말씀과 같이 생각지 않은 해난사고로 인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비단 두곳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미진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교통행정분야 설명회 건을 종결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의원산업시찰계획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산업시찰 계획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산업시찰 계획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산업시찰 계획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