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12일(금) 10시 08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보건사회국
· 완산보건소
· 덕진보건소
· 지역경제국
· 농촌지도소
2.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장에따른현황청취및현지간담회건

   심사된안건
1.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보건사회국
· 완산보건소
· 덕진보건소
· 지역경제국
· 농촌지도소
2.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장에따른현황청취및현지간담회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현항청취 및 현지간감회 건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199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처음으로
· 보건사회국     처음으로
· 완산보건소     처음으로
· 덕진보건소     처음으로
· 지역경제국     처음으로
· 농촌지도소     처음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의 업무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으로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고생하셨고, 또한 오늘 보고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 진행순서는 보건사회국, 안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제100회 임시회에 임해서 최수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금년도 보건사회국 업무중 가장 문제가 되고 필히 말씀드려야 할 사항 10가지를 골라서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3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지금 미화원 월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공단주변에 세를 얻어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심야영업을 하는 이유는 그 주변에 근로자들이 많은데 보통3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일이 끝난 노동자들이 대개 대포집에 가서 대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한분이 심야영업을 했다고 하여 90만원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주 영세하고 월세로 가게를 얻어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시중과는 똑같이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형편등을 봐서 고려를 해 주어야지 노동자들이 밤 11시, 12시에 나와 막걸리 한잔 먹는데 심야영업에 걸려버리면 영세업주들이 세주고, 벌금주고, 정지 맞고 하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또 그곳을 우범지대도 아니고 하므로 그 관계를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미화원 봉급은 금년도에 기본급이 30만원,-작년은 26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외에 약 13가지종류의 보수 즉 시간외수당,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 가족수당, 급식비, 자녀학비 등까지 합하면 월 109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청주시의 예를보면 82만 7천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주변의 영세업소에 대한 심야영업의 단속이 너무 가혹 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정해지면 어느 지역이고 똑같이 적용시키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주변 업소는 물론 더 강위원님 말씀가 같겠습니다만 금년초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들이 야간운행을 하고 새벽에 콩나물 국밥 집에 가서 콩나물 국밥을 먹고 감주 하잔씩 먹는데, 당연히 새벽에 택시 운행하는 운전사들의 필요한 장소인데 다른 인근 업소에서 왜 그곳을 봐주고 우리는 단속을 하느냐 해가지고 부득이 다시 나가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한 실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소의 단속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사람이 있으면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문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게끔 중앙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고맙습니다.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전주제지 입구 큰길에서 전주제지 울타리 옆까지 그곳만 특별히, 다른 업소들한테 불편이 있으시다면 이해를 시켜서라도, 아마 다른 업소에서 큰 불평은 안할 것입니다. 상황이 그래서요. 그러므로 힘좀 써주셔서 영세업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곤 위원   호남기업과 중앙기업이 똑같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같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호남기업에서 시 직영으로 체제전환을 했을대 차34대를 임대 사용하게 되었는데, 애당초에는 호남기업과 95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화원들이 직영을 해달라고 하여 직영을 했는데 다시 중앙기업의 34대의 차가 93년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 만료가 되면 여기에는 37대를 인수해 다라하는 요구조건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배창곤 위원   여기보면 93년 9월 24일에 94년도에 청소차량 26대를 구입한다고 승인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배창곤 위원   여기보면 93년 9월 24일에 94년도에 청소차량 26대를 구입한다고 승인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차량 TE는 승인이 나서 TE는 확보가 되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배창곤 위원   만약 시에서 차를 구입하면 임대차량은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이사람은 차를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제 쓸 방도를 찾아야겠죠.

배창곤 위원   그러면 막연한 얘기죠. 이 사람은 5년간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중앙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대책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비를 걸어오면 우리는 당한다는 얘기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닙니다. 당할 일은 없는데......

배창곤 위원   95년까지 3년간 계약했는데 느닷없이 1년도 못가서 체제전환이 되어가지고, 그나마 차량도 그사람들이 구입한 것 34대는 내년도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면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사후대책이라도 마련해 주든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행정소송이라도 하면 시가 당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점에 대해 염려가 있으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95년 6년 30일까지 계약이 되었는데 금년에 직영을 한 것은 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대행계약서에 의해서 필요가 있으면 해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통지를 내서 해약을 했고, 본인에게 정식 공문으로 해지 통지를 냈고, 거기에서 이의가 없어가지고 이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의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본인에게 피해가 다소라도 보전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시에서는 행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없는 차를 시에서 안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정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고 가능하면 업체의 피해가 다소라도 보전이 되어야 겠다는 것도 강구되어야 하는 등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석 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를 아마 노조원들의 농성 때문에 시 직영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해서 국장께서는 호남기업과 타협이 잘 이루어져 해약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나는 시 행정당국에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이 노후되어 시에서 37대를 금년말에 인수한다는 것도 확실치 않고 지금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사람 망하라는 소리인데 시에서 덕진구면 덕진구, 완산구면 완산구 반절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게끔 마련해 주는 등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완전히 시에서 공권력으로서 빼앗아 버리는 결과가 되어가지고 차량도 노후되어 인수도 못하겠다, 직영체제도 시에서만 하고 민간업체는 말말로서 끝나버리고, 그러면 민간업체는 관을 무엇을 믿고 기업을 하라 이 말입니까? 아쉬울 때에는 그동안 수년간 앞장세워 청소업무를 시켜놓고 이제는 노조원 핑계대어 시 당국에서 인수하여 직영체제로 전환해야겠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이고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이지 년말에 가서 이 사람의 법적소송 안받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음 두 번째, 이 분이 하는 과정에서 9, 600만원인가 보상비를 물어준 것으로 아는데 그 보상비는, -우리가 볼적에, 제게 탄원서가 넘어왔는데 시에서 야광등이라도 켜놓고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다가 치어서 죽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민간업체더러 보상을 해줘라고 시에서는 떠밀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는 그분이 사업을 하니까 시 형편도 있고 해서 참작하여 7천만원 한건, 2천 6백만원 한건 해서 두건으로 9천 6백만원을 현재 물어줬습니다. 시에서는 계약조건에 의해 나는 모른다 이말입니다. 제가 호남기업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민간인을 희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행정소송을 할지 안할지 모릅니다만 그 이전에 시와 민간업체가 원만히 타협하여 말썽이 없도록 해야지 년말에 가서 틀림없이 자동차는 인수도 않는다, 시에서는 생돈들여 시민의 혈세 투입해서 새차, 현대화차량, 무슨 현대화 차량입니까. 돈만 수백억 또 들이는 시 당국의 예산이지, 이것을 원만히 타협을 보세요. 그래서 민간인도 희생이 없게끔 만들어야죠.
  다음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인후2동 초원아파트옆 할머니 노인다인데 여기에 40여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고 또 연탄보일러인데 가스가 새요.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름보일러로 전환하는데 약 3백만원 들면 하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제가 보사국장께도 말씀드렸고, 복지과장께도 말씀드렸고, 구청 복지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은 본청에 미루고 본청을 시달했습니다하고 그러면서 금년 년말은 다 지나갑니다. 예산은 이미 다른 곳에 다 집행을 해 버리고, 만약에 금년 겨울에 연탄을 사용하다가 할머니중에 희생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두 번을 가 보았습니다. 제가 가봐도 냄새가 나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요. 노인들이 화장실 갈 때도 세탁소 안집으로 들어가는 등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가 알기로는 우선 업체를 살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도의적인 면과 9천 6백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 달라는 내용과, 행정소송을 하면 패소 한다는 3가지고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으로 인해서 기업이 죽는 것은 도의적으로 좋지 않아는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도의보다는 시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천 6백만원 보상비 관계는 법정사항으로 법의 결정에 따라야지, 지금 그 액수를 우리가 미리 챙겨서 줄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고문변호사외 다른 변호사와도 협의한 사항이니까 행정소송이 되어 만약 지불의 의무가 생기면 마땅히 지불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걱정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행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 의회와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시 직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시민과 미화원의 요구에 의해 직영을 한 것인데 1년도 해 보지 않고 다시 대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총체적인 의견으로 결정되어 건의를 해주시면 반영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원아파트 노인 경노당 보수 관계는 이 사항은 금년도의 보수비는 20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으나 현지 확인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소각로의 1일 처리 용량이 2백톤이라고 그랬는데 소각로를 신설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면적관계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덕승 위원   왜냐하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약 9만평이라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매립을 하지 말고 소각로를 현대화 해서 많은 양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소각로중 제일 많이 처리하는 소각로는 어디에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저희들이 하루에 2백톤 규모의 소각로를 건설한다는 것을 국내에서 제일 최신식인데 이것에 의해 현재 설계를 하고 이것을 설치하면 외지에서 선진지로 시찰을 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청과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도 안내를 하고 조금도 착오가 없이 위생매립, 위생소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러면 이러한 소각로를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년차적으로 현대라도 더 증설할 수 있나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소각은 서구에서 많이 선호하는데 시설이고 매립은 땅덩이가 큰 미국등지에서 선호하는 완전소각은 있을 수없고, 저희들이 약 200억원의 돈을 투입해서 소각을 하는데 약 3만원의 경비가 예상됩니다. 매립이 소각에 비해 약 45%의 비용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톤의 소각과 600톤의 매립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처분 방법을 고안한 것이므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제 질의 의도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한번 시설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러한 소각로를 하나라도 더 설치하면 10년, 15년 쓸수 있는 것을 그이상 더 쓸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유인물 8페이지에 3대 기초질서 확립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5공때 전두환 대통령께서 통금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야변태영업이나 무허가 업소를 상당히 단속을 했는데 심야업소는 당연히 단속해야 마땅하지만 지금 무허가 업소의 단속 실적을 보면 년210회에 63,374개소를 점검, 그중 234업소를 정비하였는데 실내마차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단속하는지 위생과에서 단속하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 통금을 해제하여 주민편익을 위해 각 부처에서, 특히 교통부에서 심야운행을 하고 전주역을 들어오는 기차가 1시, 2시, 3시반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밤 12시에서 4시까지 4시간동안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콩나물 국밥집 정도 지정업소를 지정하여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100m나 200m내에 라인을 설치해 모범업소, 심야업소를 지정, 고향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우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신도시가 우아동에 있고 우아동에 여관도 많고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내마차가 무허가로 아는데 이 실내마차, 포장마차가 불법으로 비위생적으로 무질서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깨끗이 단속하여 없애버리고 아까 말씀처럼 두 세 개 정도 모범업소, 즉 심야영업소를 법적으로 허용해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김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허가업소 단속이 건설과 소관과 위생과 소관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건설가에서 단속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을 근거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고,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제로 어은골 건너 자동차에서 통닭파는 것, 이것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영업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즈음 차는 전부 없어지고 길안공터에 비닐로 집을 지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무허가이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심야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강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심야퇴폐 영업을 단속하는 것은 잘아시겠지만 에너지 절약의 차원이라든지, 건전생활을 유도해 내고, 소비를 억제하고, 교육적인 문제등 복합적인 문제로 정부차원에서 시책을 결정하여 이하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를 해서 하는 전국적인 단속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께서는 팔복동의 노동자들이 야간작업을 하면서 급식할 수 있는 장소는 허가를 해달라 하셨고, 김 위원님께서는 야간열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역전은 풀어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 저는 택시운전사들은 모주를 먹기 위해 삼일회관 근방을 풀어달라 하는 등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곳에 풀어주고 어느곳을 풀어줄 수 없다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니까 앞으로 단속을 하는데 선별적으로 저희들에게 위임된 권한 범위내에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연구해 봐야지 이러한 좋은 것을 발굴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리가 가더라도, 그리고 이것은 무리가 안갑니다. 아까 기사들은 모주를 먹기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기사가 모주를 먹습니까. 콩나물 국밥정도 먹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모두 모주를 먹기위해 중앙지 한복판에 허가를 내달라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치에 안맞는 말이고
  강위원님께서는 공단주변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청소년들이 3교대하여 나오면 1시에도 나오고 4시에도 나오는데 불과 4시간 차이입니다. 심야영업이 12시에서 4시가지 잖습니까. 5공때 전두환 대통령이 통금을 과감히 풀어줬잖습니까. 그러면 전주시민들이 서울이 1일 생활권으로 아침에 갔다 저녁 늦게 혹은 새벽에 오고 갈수 있고 옷이나 꽃 장사 하시는 분들이 심야버스나 기차를 이용합니다. 그 사람들은 생업에 열중하는 사람들이므로 강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공단내 근로자들을 위해 모범업소를 두, 세 개 지정해 주고 역전에 기차역 주변 몇m로 선을 그어 그 중에서도 술을 안파는 업소로, 콩나물 국밥집 정도로 지정할 것을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참고로 영세민으로 있었는데 자녀들이 주민등록을 합쳐 취소가 된후 다시 어떠한 사정으로 자녀들이 나간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영세민으로 다시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또 유예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예식장 문제에 대해 어제도 김철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예식장들의 횡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결혼은 인륜지대사인데 예식장비, 드레스, 사진 등등하여 결혼하는날 기분을 망치고 행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 보사국에서 나가서 지시를 학 조 치를 취한 적은 있습니까? 현재 전주시내 예식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18군데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 60만의 가족이 18군데를 상대를 하는데 물론 예식장이 적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횡포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을과 봄에 벌어 1년내내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볼 때 횡포가 굉장히 심한데 보사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나, 혹은 경고를 준적은 있는지, 준다면 어느 정도선에서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지금 박대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김철영 위원과 박대평 위원께서 일부 조사한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식장 문제는 전에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완산에 8개, 덕진에 10개하여 18개업소가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일관성 있는 시책을 믿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예식장 요금은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는 절차는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는 81년도에 고시한 금액이 무려 장장 12년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81년이후 12년간 그대로 유지가 되었느냐, 이 고시가격을 올리려고하면 공공요금 사정 협의히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임대료가 예식장 석당 240원 기준인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석당 500원내지 600원이 된다고 하면 200%내지 300% 올려야 양이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협의회에서 15%∼20%는 물가 억제상 인정이 되지만 200%는 올리지 못한다 하여 이 어중간한 법 때문에 무려 12년간을 끌고 왔습니다.
  다만 81년도에 고시한 뒤에 88년 9월에 미용과 드레스 요금에 한해서는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현실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예식장을 예약하면 드레스, 미용, 부케 일체를 그곳으로 지정하는 곳을 사용안하면 계약을 안해주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민들이 거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 이제까지의 문제점입니다. 말이 많고 하도 여론이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을 규율하는 법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고 있는데 작년 년말 이 문제점을 알고 정부에서 고시제를 신고제로 한다는 입법예고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제로 한다고 했더니 시민, 소비자협회 이런데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도 비싼데 신고제로하면 막 올릴 것 아니냐 하니까 보사부에서 슬그머니 입법예고한 것을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을 얽어맬 수 있는 공권력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요사이 신문을 봤습니다만 내년부터 다시 또 입법예고를 해서 신고제로 한다고 하는 보도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용업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확인을 하여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영업정지를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루에 큰 업소는 10건, 20건씩 한달전부터 예약을 받는데 영업정지를 시켜놓으면 예약해 놓은 이용 계약자들이 예식장을 쓸수 없는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은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식장에 따라서는 임대료, 권리금이 10억에 가까운 잇권이 게재되어 가지고 구청공무원이 가서 단속한다고 하면 헛심 팽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금년 11월 2일날 완주군과 서로 바꾸어 하려고 협의를 하여 이달중에 점검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은 저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 이 예식장 업무입니다. 이렇게 담당 국장이 아무 알맹이 없는 답변들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영업정지는 어렵고 어떻게든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긍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신고제로 빨리 해서 적정한 신고제가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는 예식장 허가를 할 때 주차장이 없어 예식장이 문제가 된는데 예식장 의자에 비례해서 일정량의 주차장을 의무화 하려면 물론 변두리로 나갈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다소 미진합니다만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영 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말씀 그 자체대로 국장님께서 시인하셨듯이 알맹이 없는 답변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속수무책이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인데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는냐 하면 일이 이지경까지 왔으니까 전주시내 18개업소 업자들을 한번 부르십시오.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냐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자기업소에는 헌 드레스 가져다 놓고 그것 쓰지 않는다고 드레스비 다 받고, 일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인데 모두 멋진 옷 입고싶어 합니다. 그러면 예식장 주인들이 최신옷 가져다 놓으면 그런일이 없는데 중고품 가져다 놓고 팔려고 하는 것이다 그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주의기간이나 유예기간을 둬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정지를 시킨다거나 허가취소를 시킨다거나 하는 경고성 얘기를 업주들에게 먼저 해놓고 난후 보사국에서 힘이 부치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특위를 한번 벌이겠습니다. 지금은 년중 무휴입니다. 계절 가리지 않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두달이나 석달 잡아서 해 보렵니다. 그럴 의향 없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꼭 예식장 업주들을 일단 만나셔 가지고 다른 곳은 그렇게 할망정 전주 업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평 위원   전주농협에서 5층에 간이예식장을 만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덕진구청을 가서 보니까 어느 예식장 못지않게 강당이 굉장히 좋더군요. 그러므로 전주시청 강당이나 덕진구청 강당을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하실 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6월에 저희들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각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해 줄수 있도록 해라 해서 협조요청은 냈습니다만 아직 활용여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강당이 많이 이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강당은 예식장으로 무료로 대여해 주기 위해서 봉황문이나 촛대, 드레스 일체를 준비하고 이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아까 말씀처럼 시청 강당등이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확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예식장에 지난번에 가보았는데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던데 시설은 되어 있나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식장보다 더 좋게 봉황문이나 촛대 등 전부 시설하여 이번 일요일에도 2건인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곳은 시간당 받는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절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상보도를 한다거나 선전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저희들이 까치소식이나 반상회보에도 안내를 냈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구 위원   청소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조류가 경제개방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거기에 맞서 국영업체를 민영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민영화는 아니지만 시에서 직영하지 않았던 청소업무를 대행업소로 하여금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 왔는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직영은 하나, 또 노조측에서 직영해달라 요구를 해서 시 당국에서 93년 3월 1일부로 직영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압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의회의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노조원의 요구에 의해서 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노조위원장이 사회산업 위원회에 탄원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럴 듯 합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은 이것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하여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직영하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당시 대행업소인 호남기업의 업무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노조위원장이 결국 청소장비를 구입한다 하여 많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 결가 이 탄원서 내용이 허무맹랑한 내용이라는 것으로 오늘에 와서 결론을 내릴수가 있어요. 노조위원장은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구속당해 가지고 벌과금 150만원을 물고 풀려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노조위원장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잘못했으면 해임을 시키던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아무 조치도 없이 민원이 두려워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 나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9개월째입니다.
  1년도 안되어서 다시 민영화 혹은 대행업소로 넘겨라 할 수는 없지만 내용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알수가 있습니다.
  또 대행업소의 계약내용을 보면 어디까지나 칼자루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당국입니다. 하시라도 해약 통고를 해서 해지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슴니다. 또 해지 통고를 하면, -당초 계약시는 95년 6월말까지 3년동안 대행업무를 하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 호남기업사가 3년동안의 대행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청소업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1년도 못되어 해약하면 보통일반 모든 사업체도 다시 인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장비나 비용, 기타 문제를 보상해 주고 인수를 받는데 이제와서 장비를 8대를 새로이 구입하고 앞으로 26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 구입하면 차량은 모르니까 헌차는 필요없다 이것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시당국에서 기업체에 대해 조치를 한다고 하면 누가 행정 당국을 믿고 기업을 할 수가 있으며, 지금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처리가 아니냐, 완전히 대행업을 손떼게 하여 직영하려면 장비를 다 인수를 해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새차를 샀으니까 모른다, 그 동안에 임대해 쓰고 이제 모른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할수 있으며 신뢰를 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상문제인데 당초 계약은 모든 민형사 문제는 '을'이 즉 대행업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모든 문제는 계약 당시에 조건이 어떤 조건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가 계약 당시에는 C·T Box를 시에서 갖다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후 행정지시로 C·T Box를 갖다 놓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광표시등 이러한 것이 잘못되어 술취한 사람이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충돌해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시에서 해줘야 하는데 재판을 해서, 구상권 소송을 청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해준다. 이렇게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계약후에 이루어진 행위에요, 즉 계약후에 C·T Box를 갖다놓았는데 그로 인한 사망사고가 생겨서 피해보상 문제가 생기니까 "을"이 구상권 청구하기 전에, 법원에 재판요구 하기 전에 행정당국에 요구하면 이것을 시 의회에 줘도 좋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줘야 하는데 감사에서 지적받아 재판없이 어떤 판단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줬느냐 이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소송만 하라고 한다면 누가 일반시민이 행정당국을 믿고 뭣을 하겠습니까. 무엇이 잘 안되면 재판하라고 하는데 시의회가 있으니까 시 의회에 요구해서 보상해도 좋습니까 해서 승인 얻을 용의가 없느냐 그말입니다. 만일 여기서 시 의원들이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주도 좋겠다 해서 가결해 줬을 때 그대로 집행해줘도 될텐데 시 의회 승인 요구도 없이 덮어놓고 피해자만 골탕먹게 재판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온다면 주민들이 행정부를 어떻게 믿고 일할 수 있느냐, 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보상 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용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철영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김철영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강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몇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먼저 직영과 대행관계의 타당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대행을 취소하고 직영으로 할 당시에도 의회의 의견에 의해서 실시를 했고, 또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아직 1년도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다시 대행으로 할 구상은 없습니다.
  다음 노조위원장을 해임 안 한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노조위원장은 옛날 호남기업사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보면 형사처벌을 받으면 미화원은 해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직영이 되어가지고 사용자인 전주시장과 노동조합과의 협약에는 그 조항을 안넣었습니다. 그래서 현 규정에 의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노조위원장을 그대로 썼느냐, 물론 의견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노조위원장을 그대로 쓸때와 노조위원장을 교체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노조위원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훨씬 청소 직영화에 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임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행정에 도움이 되느냐, 단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노조의 조합이라는 것은 대부분 목소리 큰사람이 실권을 잡게되고 그러다 보면 의견이 통일이 어려워, 현재의 노조위원장을 교체했을 경우에 그 밑에 부위원장이나 기타 여러조직이 있습니다만 하나로 뭉쳐서 이끌어 갈만한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된 현위원장이 그중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노조원들을 인솔하고, 지휘하고, 그리고 시와 협의를 했을 때 오히려 크게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노조위원장은 그대로 했고, 또 당연히 자기들도 자기들 스스로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누구를 위원장으로 해라 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슴드리다시피 행정통제의 수단은 물론 의회의 감사기능도 있지만 상급관청, 감사 전문부서의 감사도 우리가 예상하고 행정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전문 변호사와 협의를 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돈을 주면 나중에 귀책 사유가 분명히 공무원에게 있다는 조언을 받았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재판에 의해서, 꼭 업체를 억압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상수단을 발휘하는데 피차 모순이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이 재판에 의해서 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문제는 법률적 사항으로 법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지 의회의 승인사항도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거둬서 결심권자에게 진언은 드리겠습니다만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은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용덕   환경오염 퇴치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환경오염 실태파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양 구청에 환경을 담당하는 전문성 있는 직원이 같은 비율로 있는데 완산구청은 공단이나 공해 배출업소가 적습니다. 반면 덕진구청 소관에는 상당히 많은 공단이 있으며 공해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문제에 대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만 국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 노고등을 고려할 때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인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완산구, 덕진구 환경담당 공무원의 숫자의 인력점검은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거택보호자와 모자세대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모자세대는 모자복지법에 근거해서 선정 하는데 저희 가정복지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영세민 자녀 학비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영세민 자녀 학자금은 기술직 실업 학교는 국가에서 전액보조가 나가는데 인문계 자녀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어 순 시비로 내는데 영세민 중에서 동에서 차출하여 소요량을 종합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어떤 식으로 차출을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대상자는 전부가 대상이 되고 다만 성적이 총인원의 30% 이내에 들어야 보조를 해 줍니다.

○위원장 최수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완산보건소 소간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입니다. 덕진보건소와 완산보건소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별히 다른 어떤 실적 자료가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소관 '93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요즘 방송에서 보도되는 E형 간염과 B형 간염은 무엇이며 B형 간염환자 발생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현재 전주시에서 에이즈환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사람은 어떻게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먼저 B형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은 우리 국민의 약 10%가 감염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이중에서 실질적인 환자로 발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다만 보균자 형태로 남아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다만 식품접객업소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요식업소 등에는 활동성인 경우에 취업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만 가지고는 활동성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제2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2차 검사를 실시하여 활동성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취업을 금지하도록 권고학 관계당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공식숫자로는 2명이 됩니다만 1명은 현재 전주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명은 수혈에 의해 감염된 환자로 전북대학병원에서 관리를 받고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윤락여성들은 보건증이 있죠,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강오석 위원   월마다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업종에 따라 약간 기간이 다릅니다.

강오석 위원   에이즈도 같이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에이즈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윤락여성의 경우는 전부 대상이 되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철영 위원   보고 도중에 보건소에서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문의료 기사 직종 현황에 대해서인데 예를들자면 물리치료사랄지 X-ray 기사, 임상병리사 등의 확보현황은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건소 전문인력 정원은 보건사회부장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총정원이 내무부에 묶여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보사부장관 정원 규정에 의하면 완산구 관내만 임상병리사 4명, X-ray 기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임상병리사 1명이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2명이 임시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도 1명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X-ray기사 역시 1명이 부족하여 가장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X-ray기사 입니다.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완주군등 타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인력 문제 때문에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수차례 건의했고 예산도 매년 올렸습니다만 매년 깎이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산 확보가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확보할 수 있겠고, 다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 3백일의 경우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예를 들면 말씀드린 방문진료 사업을 위해서 3백일 인원을 각구당 5명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재정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   덕진구의 전문기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철영 위원   현재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철영 위원   물리치료사 등의 확보에 대해 필요의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사업상 아주 중요한 사업이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철영 위원   예를들어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물리치료의 대상으로 가장 시급한데 그 혜택을 전주시민, 노인분들을 못누리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고액치료환자 진료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액치료 환자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를들어 보호대상인데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반환자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원을 하였을 경우에 일반환자의 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들면 응급실 하루 입원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1백만원이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고액진료 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개는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알선해 줍니까? 치료를 해줍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할수 있는 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아까도 의원님들이 돌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돌봐줘야 할사항, 즉 어떠한 사항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같고 예산심의시 잘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구요......

박대평 위원   고액진료 환자에 대한 진료비나 기타 사항등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번 예산에 올라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금년에 해야 이번에 예산을 배정받아 내년에 반영하는데......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때는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진 않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왜냐하면 사회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보건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조를 해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수시로라기 보다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드리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완 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막소독 차량이 5대로 되어 있는데 완산구 보건소에 국한된 차량이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차량이 5대는 아니고 차량은 완산, 덕진 각 1대씩 확보가 되어있고, 나머지 2대가 나온다면 지원을 받는 차량일 것입니다.

김준완 위원   차량 연막 5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완산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것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것은 완산구 차량 연막소독기입니다.

김준완 위원   차량 연막소독기가 5대이면 하절기에 완산구의 소독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연막소독기가 부족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차량연막 각동 주2회라고 되어있고 중심동은 1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김준완 위원   다가동 같은 경우는 천변을 끼고 있어서 여름 장마철이 되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 나와있는 대로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실시한 것으로 봐서는 기간이 불규칙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장마철의 경우는 소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진 간격이 있게되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재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또 자율 소독이라고 해서 동주관으로 매주 금요일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동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시를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이 지시도하고 동에 맡기기도 합니다.

김준완 위원   그런데 타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금요일에 실시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역시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행정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렇다면 매주 할수 있게끔 지시제도를 만들어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장마가 지고하니까 시내는 소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하절기에는 소독을 철저히 자주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소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각동 1명씩 예산 확보요망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전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회산업위원에서 최선을 다해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영 위원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주시 전문의료인 확보현황과 전라북도의 시군, 즉 이리시 동이나 큰1개 군 정도의 확보현황, 그리고 인접해 있는 광주나 대전등의 확보현황에 대해 정기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보건소장님께서는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3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99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당위원회에서 교통행정분야 보고를 받은바 있고,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구 위원   건의사항으로 냈던 시내버스 뒷편 노선표시 및 승강장 도착 시간대 전광안내판 설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보니까 타시를 비교한 결과 청주, 대구는 뒷편에 행선지가 표시되어 있고, 대전, 마산은 안되었다고 하였다고 이렇게 조사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여 말씀드리는데 서울의 경우는 버스 번호판이 전후좌우에 모두 표시되어 있어 이용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주도 이러한 것을 검토하여 버스의 전후좌우에 버스 번호판을 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정식 건의드린 사항이 아니고 사적으로 드린 사항입니다만 사적으로 드리더라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노상주차를 단속하는데 전주시 주정차 단속요원도 하고 경찰관도 단속하고 있지만, 예를들어 각 동별로 무허가 주택이 건축중이라면 동에는 동직원이 수시로 순회하여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장도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노상주차장에는 승용차만 주차하도록 하고 기타 사업용 버스, 트럭, 용달차등은 기왕에 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 인근 주차장에, 혹은 고수부지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승용차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것은 꼭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지역경제국장님께 주차단속 대상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국장님께서 단속대상이 되다고, 해야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는지 묻고싶고, 또 제가 여러번 지적하였습니다만 경기전 주변에 폐차를 내버리고 가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러니 주차단속반이나 교통계 직원만이 이것을 견인해 가지고 처리하지 말고 무허가 주택단속처럼 각 동에서도 자기동에 차를 내버리는 것이 있을때에는 책임을 지고 확인해서 교통계에 보고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기타절차를 밟아 견인해서 폐차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주중앙국민학교 뒷편 경기전 주변에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번호판도 없애버리고 문도 부서진 차량을 보기싫게 길가에 내버리고 갔습니다.
  이런 사항은 즉시 신고를 받아서 전주시내 환경이 깨끗해 질수 있도록 그때그때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각 동별로 주차단속, 폐차량 등도 신고체제를 구축해서 시가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강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이 행선지 표시에 대해서는 뒷편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버스의 4면에 표시를 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상주차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용 차량, 즉 버스와 대형트럭 이러한 것은 일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을 둬서 주로 야간에 이것을 특별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주시의 미관을 위해서도 기린로변이라든지 노상주차가 허용되는 지역에는 승용차 이외의 차량은 가급적이면 주차하지 않는 것이 도시미관상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에 작년에 1개 동에 4명씩의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단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적적인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직원들의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고 해서 강력히 촉구한 결과 과거에 300대 정도의 주정차 단속을 하던 것을 지금은 약 500대에서 600대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직원들의 업무량이 삼천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약 4만 3천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만 처리하는데도 굉장한 업무의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해서 오전에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 일정한 시간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단속업무도 겸하도록 하고, 겸해서 전 직원이 신고체제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행정계통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역시 신고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폐차가 장기간 시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농협에 청과물 유통시설이라고 하여 국비 5억, 도비 6억, 시비 1억 4천, 자부담 3억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공동구판장 및 창고 1,017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창고는 저온창고인지 아니면 어떤 창고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개설이라고 하여 국비 1억 4천4백, 시비 7천2백, 자부담 1억 4천4백이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지난번 전주에 농산물 직판장 개설이라고 하여 1천2백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천2백에 대한 것이 2백은 나무 이전비로 들었고, 1천만원은 직판장 시설비로 들었다고 하는데 내막을 가르쳐 주시고,
  다음, 연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 당시에 미관지구에 판매업소를, 석유판매업소를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허가해 줬느냐 하니까 6월 1일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다른 과장님들이 허가를 내줘버려서 무더기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했는데 6월 1일부터는 미관지구는 주요소 허가를 못내주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못내 주게 된 시설이라는 것을 전주시 의회에 도착하여 조례로 무엇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무더기로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에요.
  5월 30일까지 접수된 것을 무더기로 내준 거예요. 알면서 내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가스에 대한 것으로 충전소는 허가를 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추곡수매의 경우 작년에는 21만 가마인데 금년에는 12만 가마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금년에 줄어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먼저 말씀하신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있어서 창고 194평은 저온 저장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전미동에 지금 상설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예.

배창곤 위원   1,017평 모두가 저온창고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19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유인물에는 설계면적이 1,096평이고 공동구판장 및 창고가 1,017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1,096평은 당초에 설계한 면적입니다. 이것이 공동구판장 및 창고, 관리사, 휴게실, 창고 해서 여기 창고 20평이 저온 창고이고, 나머지 위의 창고는 일반창고로 되어 있고, 이것이 면적이 과다하다 하여 형질변경 허가가 반려가 되어있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건물면적을 504평으로 줄여가지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하가가 나와야 이대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 충전소 허가는 도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충전소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는 12만여 가마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확정딘 전체물량이 아니고 잠정 물량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작년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북전주농협의 농산물 직판장 개설비로 2억 1천6백만원 나갔는데 전주 농협에 작년에 금요장터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1천2백만원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00만원은 나무이전비로 주고 1천만원은 시설비로 주었는데 그 사항은 모르십니까?
  그와 비례해서 북전주농협 농산물 직판장에 2억 1천6백만원이나 되는 시설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산업과장 이양근   금요장터라고 전주농협 옆에 있는 것은 노천에다 차양만 해서 만들어 준 것이고 직판장은 북전주농협에서 현재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곳은 보조금이 더 나간 것 같습니다.

배창곤 위원   다음 삼양화성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설명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물론 지금 우리가 보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어떤 폭발등의 경우에는 전주시민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지 가서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의 답변은 없고 유인물로만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석 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요즈음 서울등 대도시에 가면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할 곳이 못들어 가는 곳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도 변방동 큰 동은 버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들어 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로 인후2동 육지구 농고 뒤에도 보면 버스를 안 넣어 주고 있는데 그러한 곳은 주부들의 편리를 위해 오전 10시∼11시경이나 오후 3시∼4시경에 미니버스라도 넣어 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업자측과도 연구해 볼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은 여구해서 실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전주 한지 협동화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개 업체를 9개 업체로 통합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화동 흑설골에 있는 호남제지는 소양에 가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4억 5천만원을 들여 제1공업단지에 집단화 시킨다로 했는데 왜 다 집단화 시키지 못했는지,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거기에 대해서는 호남제지는 여기에 입주한 업체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이것의 총 부지가 1,008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호남제지는 당초에 소양근방에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고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곳은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1,008평의 부지에는 호남제지 1개 회사도 들어오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김유복 위원   9개 업체는 어디에 있던 업체들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9개 업체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4개 업체가 평화동에 15개 업체, 색장동 2개 업체, 동서학동 3개업체, 진북1동 1개업체, 우아동 1개 업체, 완주 소양에 2개 업체가 있던 것을 팔복동 제1공단으로 9개 업체로 통폐합이 되어 들어와서 경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승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인데 제가 비공시적으로 알아봤더니 승강장 관리를 농촌동과 도시동으로 분리를 한 것 같은데 시내버스 승강장 가지고 농촌동과 도시동을 굳이 분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강길구 위원님 의견과 상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전라북도의 심장부인 오거리에서 남문까지의 도로에 대해 지금이라도 가보시면 전주시민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것 하나는 주도면밀하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차가 되어 있어요.
  2차선을 반절 나눠 오른쪽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연한 기회에 택시를 타고 그곳을 돌아봤더니 목적지에 1천원이면 갈 길인데 2천원이 나와요. 말하자면 막혀서 못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특정인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수십년간을 두고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중앙시장 통로, 이곳은 조시장님의 명작품이라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 어려운 것을 해결했다 해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거리에서 남문까지의 도로가 제2의 중앙 시장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있어요.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2차선을 나눠 한쪽을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앞에 화분을 놓는것에 대해서인데 차라리 차를 한 대 주차하면 차한대에 국한되지만 이 화분은 가게앞 전체를 차지해 양쪽으로 벌려놨기 때문에 차 3대, 4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지도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교통행정 분야이므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행버스가 팔달로로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기린로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진안 방면의 버스등을 기린로로 돌리면 교통체증이 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제, 부안 방면 차량이 천변으로 빠지듯이 팔달로를 통과하는 직행버스를 기린로로 돌리면 팔달로의 교통체증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이덕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거리에서 우체국 사거리까지가 교차분리 시범구간으로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 원래 이것은 통행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가보면 조금전 말씀과 같은 양상은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그 구간만을 해놓은 것이 효과가 있다면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통행인의 보호차원이 큰 목적이 되겠고, 또 일방통행을 하니까 택시요금도 두배로 나오더라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주시내의 좁은 기존 시가지의 경우에는 사실 일방통행로를 자꾸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통체증, 보행인체증을 감소시켜 주는 일환이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것이 저희들도 아쉬운데 다만 이 자리만은 두 번을 관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해왔는데 화분을 놓아 주차에 방해를 놓는등 그러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더 예의주시하고, 아직은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개선하기는 시기적으로 상조아닌가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더욱더 관망하여 검토, 분석하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도시와 농촌동의 분리관계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 주변까지 나가있는 버스 승가장은 새마을과에서 별도예산에 의해서 완전히 가리개식으로 지붕은 말할 것도 없이 벽면까지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회사에서 만들어 준 승강장은 사실상 승강장 표시만 해놓은 것이고 다만 몇 군데의 유계시설만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분류를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 꼭 분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란 말씀을 하셨는데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제 말씀은 시내버스 승강장 박스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이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덕승 위원   그것이 농촌동과 도시동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에서 다 취급을 할 일이지 왜 사회진흥과에서 농촌동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법적용 문제 때문인데 변방동 농촌지역은 도로교통법 적용에 의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시내버스 승강장은 시내버스 회사에 맡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키고 있거든요.
  즉, 농촌지역에 하는 것은 시·군 자치단체 예산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짓고 있습니다.

이덕승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역 경제과에서 해야 할텐데 왜 사회진흥과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것은 제가 원 근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즉 가로 미관시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예를 들어 개축한다거나 보수할 경우에 시내버스 업자한테 얘기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시내에 있는 것은 시내버스 업자한테 지시해서 이설도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시설은 새마을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별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동의 기존 시설 보수하는 것등은 사회진흥과에서 보수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그것은 일반업자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이덕승 위원   그리고 오거리에서 남문간 도로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해 물론 답변 말씀은 알겠습니다.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바로 시정할 수가 있느냐 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시범지구로 한다고 하시는데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시범 시설은 아예 일지감치 차단해야 합니다.
  만성이 되어 가지고 더 복잡하게 되면 나중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2의 중앙 시장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관망을 더하여 종합분석에 보겠습니다.
  다음 배창곤 위원께서 팔달로 통과 시외버스의 기린로로 노선변경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오래전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고, 또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기린로로 돌리자는 얘기가 여러번 나왔고 시장님도 검토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용시민들 때문에 자꾸 여론이 되어 바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배창곤 위원
  교통체증이 될 때는 어떤 방도를 빨리 취해야지 검토하고 있다는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공히 팔달로를 통과함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시내버스는 점차 기린로로 빼가고 있어요.

배창곤 위원   사실 시외버스는 중간에 탈 사람이 없잖아요. 다만 전동에서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걸어나와 좁은목에서 타도록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도와 같이 협의를 해보렵니다.
  이 문제는 여러번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청과물 유통시설과 농산물 직판장 시설을 송천동에 들어가고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이해가 쉽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오늘 오후에 현지 답사하시게 될 시설은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 시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은 각종 농산물을 생산자가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경매를 하여 일반 상점이나 소매상에게 넘어가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여기에 있는 청과물 유통시설과 농산물 직판장은 전주농협과 북전주농협에서 농협사업으로 구판을 하는 구판장입니다. 그래서 도매사업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농촌의 활력화를위한, UR대비를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9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형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영 위원   그동안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연초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소장님께서 농촌지도소 이전문제에 대해 연구검토해 보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주요업무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추진상황에는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기본계획은 전부 마련을 했습니다.
  문제는 부지가 마련이 안 되었는데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하면 전주시 어디에 가서도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마련이 안 되어 당초에 부지를 그린벨트의 지역에 선정하려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9월 27일자로 건설부에서 다시 발표된 것이 그린벨트내에 농촌지도소 신축이 가능하다 하는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보고드려 현재 부지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부지만 마련되면 내년 초부터 착공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게 중요한 업무시책이고, 연초에 지적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중간보고도 없어 모르잖습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그런 내용들을 가끔 보고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형   내년도 사업에 보고를 드리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복 위원   지난 해에는 농촌 환경에 대해 지도소에서 지원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어느정도나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트의 다자간 협정에 의해서 우루과이 파동은 한국 농촌에까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쌀개방은 전면개방이냐, 부분개방이냐, 앞으로 그 접근방식은 지도소장님 양심으로 볼 때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그와 병행해서 경쟁력있는 유망 특화 품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황형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100호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전화까지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융자금으로 한 것이 15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UR에 의한 쌀개방의 경우 어떻게 해서 쌀농사를 적절히 할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사실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고 또 좁은 소견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만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어째튼 쌀은 절대 개방이 안 된다 하는 것등이 정부에서 장관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인 것 같고 그 분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쌀 개방이 언젠가는 된다고 한다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품질을 개량하고 생력화를 시켜서 영농비를 적게 들이고 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경쟁력 있는 품목이 어느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하는데 사실 농사라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환경이나 소비패텬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작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생산해 내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농촌진흥지역에 대해서인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은 혜택이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번에 규산질 비료등을 샀는데 그전에, 즉 진흥지역이라는 것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것이 국비가 60% 되어 그렇게들 사용했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국비가 40%, 자부담이 60%로 되어 반대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안 묶여 혜택도 안 보는데 차라리 농사지으라고 선전할 것 없이 모두 풀어줘 버리지.
  그리고 이번 추곡수매에 대해서도 구청산업과에서 뭐라고 답변이 나왔느냐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안 묶였기 때문에 농촌진흥지역으로 더 배정량이 많이 가기 때문에 추곡수매량이 적게 배당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곡수매고, 뭣이고 혜택도 없는데 왜 농촌지도소가 필요가 있고 산업과가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이나 관계관들은 중앙에 건의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황형   연구검토해서 중앙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여러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농촌동을 상대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이라고 하여 금년에 15호를 부엌, 목욕실, 화장실 등을 개량해 주었는데 이렇게 하려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과 본인부담 해서 어느 정도의 액수가 나옵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부엌개량, 목욕실, 화장실 종합개량을 하려면 집의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250∼3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는 농가당 120만원만 융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3%입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내년도에는 예산에 올리기를 100호를 순수하게 70% 정도를 시비부담하고 30% 정도만 농가부담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박대평 위원   이왕이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저희 욕심으로야 많은 농가,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는데 예산사정 등을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박대평 위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시에서 지원을 더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농촌동이라면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형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한 것이 100호이므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100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관광 민속촌 조성하는데 토종닭 4천마리를 농가에 병아리로 나눠줍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4천마리를 3농가가 합니다.

강오석 위원   병아리를 사줍니까?

○농촌지도소장 황형   작년에는 사줬었는데 병아리값이 굉장히 비싸서 부화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화해서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도에서 농촌관계 회의가 있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예.

배창곤 위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한달에 한번 정도는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다 하더라도 전주시 농토가 장수나 무주를 합한 면적 정도는 될것입니다. 이러한 농토에 대해 진흥지역으로 안 묶여 혜택이 없다는 것은 안 되니까 도에 가서 추가배정이 온다거나 하면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 선포합니다.

2.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장에따른현황청취및현지간담회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현황 청취 및 현지 간담회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9일 개장한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황설명과 현지 간담회를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의사일정에 포합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산회를 하고 현지장소로 옮겨서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