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1일(수) 14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2. 전주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
3.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
5.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
6. 공공시설의관리방법동의
7. '93년도제2회추경예산
8. '9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
9.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된안건
1.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안)
6. 공공시설의관리방법동의(안)
7.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8. '9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9.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느덧 제4대 전주시의회 3차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94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일정이 바쁘게 짜여있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4일동안의 활동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첫날인 오늘은 일반 안건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2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고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19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사와 협의한 결과 오늘 의안심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 조례에 한하여 집행기관의 소관국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전주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 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보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많은 지원과 편달을 해주신 최수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 및 식품위생 업무의 소관관장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제안설명에 앞서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는 위생접객업, 즉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유기장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므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를 89년 5월 1일자 구청이 개청되면 허가 등 제반업무를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공중위생법 제3조 제2항과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하는 것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동 업무를 시장의 고유업무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공중 및 식품 위생업무를 이제까지는 법에서 규정한 구청장이 당연히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위임처리하지 않고 고유 구청업무로 취급을 해왔었습니다만 전주시 구청장은 다른 법률적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니고 편의상 설치운영해 오던 행정구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당초부터 구청장의 업무가 아니고 시장의 고유업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고유업무를 행정구의 구청장이니까 위임해서 처리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대 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대 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는 대 간첩작전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그 위원회의 기능도 쇠퇴하여 운영 및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와는 별도로 대통령 훈령 제28호, 대비정규전 지침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흡사하여 유명무실해진 전주시 대 간첩작접 보훈대책위원회를 더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금번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에 대한 기금은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기금관리 특별회계의 폐지시책에 따라 현행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운영관리에 원활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25호에 전주시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하여 효율적인 심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개정안과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 4건을 일괄상정해서 한꺼번에 보고드립니다.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는 자치구가 아닌데도 89년 5월 1일 구 설치당시부터 법에 정한 규정대로 위생접객업소 허가 등의 업무를 주관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법 제3조 제2항에 대한 경상남도의 질의조복 내용이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시장의 고유업무로 다시 환원됨에 따라 위임조례를 만들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및 허가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신고영업 변경 사항에 관한 사항, 조건부 영업허가 권한, 공중이용시설 허가 권한, 공동급수시설관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식품접객업 허가 신고에 대한 권한, 기타 관련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령의 해석착오로 잘못 시행되고 있는 행정행위를 시급히 바로 잡으려는 조치로 89년 5월 1일 전주시 조례 1591호로 구청 설치 당시부터 약 4년6개월동안 완산, 덕진구청장이 법적인 아무런 뒷받침 없이 시장의 권한을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권한 없는 행정행위지만 현 시점에서 치유될 수 없는 사안이고 다만 시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본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래의 접객업소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일제 갱신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안양, 성남, 부천, 수원, 마산, 울산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안의결을 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대 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는 대 간첩작전 수행에 따르는 지원 및 보훈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68년 11월 25일 제정된 조례로써 전주시내 기관장과 직능별 각계대표로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으나 그 기능을 방위협의회(32명)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이 조례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대비정규전 지침 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과에서 시달한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에 부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훈대책위원회와 방위협의회 구성원이 중복 위촉되어 있고 그 기능이 아주 유사하고, 지원 사유가 발생시에 두 조직을 동시에 가동할 경우에 혼란이 생길 것이며, 동조례를 폐지하여도 이해 득실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의결을 구합니다.
  다음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시달에 근거를 두고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내용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47페이지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구속력이 있고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당 위원회의 의결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별도로 기금관리가 가능한 특별회계의 폐지후 기금설치를 해야 한다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한 예산편성 지침의 기속을 받는 사항으로써 당위원회의 의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영 위원   제안이유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시기는 지난번 경상남도와 보사부가 질의 회답한 10월말이 됩니다.

김철영 위원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으면 접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여기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앞으로 개정이 되면 지금까지 허가를 내줬던 사항은 무효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갱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많이 있죠.

김철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그러면 시장이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아닙니다.
  그동안 법해석을 잘못하여 구청장이 해왔으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다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 갱신을 할 때 요즘 노래방, 가요주점 등에서 퇴폐영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봐가면서 다시 갱신해 줄 수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런 것은 법에 규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갱신과는 별개의 문제죠.

배창곤 위원   그것도 갱신할 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으로 인해 기허가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죠. 어디까지나 지도에서 끝나야죠.

배창곤 위원   현재 노래주점, 가요주점이라고 하는데는 옛날 지하실에서 퇴폐영업을 하던 룸싸롱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등은 사실상 경찰에 신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임의대로 명칭을 바꾸고,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가요주점은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곳도 위생업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술도 팔죠?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요주점 등을 허가해줬을 때는 조건문을 붙였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술파는 것을 단속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요리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다.
  다만 그곳은 술과 명태를 놔주는데 조리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퍼도 단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그동안 시장이 해야될 사항이었는데 단속을 해서 적발된 업주들은 선의의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속을 안할 사람들이 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피해입은 사람들의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부랴부랴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대평 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강오석 위원   지금은 조례개정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강오석 위원 말씀대로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김철영 위원 말씀하세요.

김철영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질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랬는지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짐작하기로는 아까와 같이 허가의 처분권자가 아닌 자가 처분했다는 그런 문제같습니다.

김철영 위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차라리 전주시에서 질의해서 그랬다면 빛이 날텐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그러한 것으로 의욕적으로 문제시하지 않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도 4년여동안 해왔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쯤은 의문시 했었어야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문제제기를 안했으면 계속 그대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 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전주시 방위협의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며 동에까지 방위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언표   조례로써 되어 있는 방위협의회는 현재 대 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와 유사한 기능과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협의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겠죠.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전주시 대 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를 방위협의회로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홍언표   일원화가 아니라 현재 구성이나 기능을 비교해 보면 똑같고 그동안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방위협의회가 그 임무 수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원회가 2개가 있으므로 하나를 없애는 것으로 도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방위협의회가 동단위까지 구성되어 있죠?

○사회과장 홍언표   이것은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내용을 보면 대 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는 인원이 25명이고 방위협의회도 25명이고 위원장도 둘다 시장이고 위원은 기관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 군부대, 안기부, 교육장 등 위원회가 똑같고 기능자체도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동에도 있죠?

○사회과장 홍언표   있습니다.
  이것은 시 방위협의회이고 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 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복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이 장학금을 금리가 높은 곳에 예금한다고 그랬는데 전주시내에서 금리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홍언표   이것은 양도성 예금으로 해서 3개월만에 갱신해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합니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하고는 다른 이자가 가장 비싼 예금이며 연 14%입니다.

배창곤 위원   같은 시중은행이라도 이율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홍언표   이것은 다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 알아보셨어요? 예를 들면 제일은행, 투자신탁, 농협 등등 여러 곳이 있고 이율도 틀립니다.

○사회과장 홍언표   이것은 당초부터 전반적인 시중은행을 확인해본 결과 전북은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서 거기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곳이 있다면 지금 전북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바꾸는 것으로...

배창곤 위원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사회과장 홍언표   더 높은 곳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복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존경하는 사회사업위원회 최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루한 오후시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 시립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아교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시립 새마을 유아원 4개소를 90년 12월 29일 유아교육 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전주시 교육청으로 위 4개 어린이 유아원을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말까지 새마을 유아원을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유시설이나 교육법에 의한 유아원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바 시립 새마을 유아원 4개소중 완산구 서신동 소재 서신 유아원과 덕진구 인후동 양지 유아원 등 2개소를 영유아 보육법 8조의 시설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는 동법 제15조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위탁관리는 정부를 기구축소, 그리고 인력증원 억제방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 대다수의 공립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따른 정부지원예산이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설치나 위탁시설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2개 시설을 우리시가 직영할 경우 년간 예산부담이 7,400여만원이나 들고 위탁의 경우는 그 부담이 약 400만원으로 7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퇴직금 등이 전액 시비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 수탁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시비 부담이 크게 절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6조를 보면 보유시설의 종류가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 둘째 민간보육시설, 셋째 직장보육시설, 넷째 가정보육시설인데 공히 6세미만까지 보육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간보육시설로 위탁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고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한 보육시설의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고 민간위탁관리하므로써 국고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다음 개인별 보육비를 어느 정도까지 자율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지만 그것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억제가 가능하다.
  다음 직영상의 문제점은 인력확보가 어렵고 시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자칫 비 전문적 경영으로 인해서 보육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년간 비용 추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제26조를 보면 아까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달성되도록 행정지도가 가능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서울, 대전, 광주, 군산 등지에서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시설입소 우선순위가 저소득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내 서민가정의 아동교육에는 기여하는 바가 크고 전문성을 높이는 운영체계와 비용절감을 원칙에 부합하도록 원안의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92년도에 이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에서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썽이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시에서 보수를 줬으니까 교사들은 면직당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은 줘야하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낸다면 한 일년 있다 내보내버리면 퇴직금도 못 받고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배창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을 전제로 하는 시설을 현재 종사하고 있는 교사는 위탁자가 그대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창곤 위원   전에도 교사들이 위탁자에게 안가겠다고 보장해 달라고 데모도 하고 했는데 또 이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올라가서 그러한 폐단이 일어나면 우리 위원회만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인후동 유아원에서 전화를 받은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자가 받아서 그 이듬해 해고시킨다면 해고 당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종사자들을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종사자들이 저희시나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말씀드렸던 사항은 위탁이 아니라 전주시가 직영을 해달라는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서 하셨듯이 저희시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첫째 조건이 인력승인이 중앙으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승인을 억제하고 있는 터에 시립 새마을 유아원을 전국 각 시도에서 직영하면서 중앙에서 인력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직영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종사자들이 신분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이 말씀이신데 위탁자는 종사자의 인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위탁이 우리시의 지도 감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나 저희시의 감독은 더욱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점에서 종사자들의 신분은 100% 보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완 위원   개인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비가 약 420만원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시가 2개 시설을 직영할 경우에 저희시는 약 7천만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했을때는 우리시는 400만원의 예산을 부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김준완 위원   여기에 국도비 합하여 1,700만원의 보조를 받죠?
  그런데 이것을 위탁관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개인, 법인이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봐서 여러 가지로 수지타산이 맞아야 할 것이고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상한선을 정해 놔야 되리라고 봅니다. 얼마까지 다 하는 것을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매년 표준보육료가 시, 도에 시달이 됩니다. 그 표준보육료를 상회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시비가 약 7,400이 절감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부방침도 그렇고 우리시가 특별히 재원이 많아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영 위원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민간에 위탁한다고 검토보고시 했었는데 민간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민간이 아니고 위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3년은 위탁계약의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운영을 하든간에 운영할 수 있는 시한은 3년정도로 주고 그러나 위탁계약조건에 부실운영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는 즉각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단서에 붙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나 3년이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짧으면 어린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러나 저는 적어도 아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짧음에 관계없이 그 사업자체에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위탁만 하겠다고라고 했는데 위탁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전주시에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 많을 텐데 즉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일텐데 이런 것은 다른 것처럼 공개 경쟁입찰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동안의 법인들의 실적평가랄지 그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따져서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가 일단 의회의 위탁동의안이 결정난 후 신문공고를 해서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목적사업 정관에 아동이나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법인만 신청을 받습니다.

김철영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사회복지법인은 상당히 됩니다만 비영리법인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아무튼 2군데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 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저희들은 선정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시가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전주시 보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보육위원회의 기능이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보다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철영 위원   심의를 거치더라도 심사기준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당연합니다.

김철영 위원   기준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시다면 본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조용덕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92년 9월에 이 문제에 대해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한규 위원장님과 유영진 위원님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상정 그때 당시 많은 논란이 되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대상 유아원이 4군데인데 왜 서신유아원과 양지유아원만 올라오고 진북유아원과 문화유아원은 왜 뺏느냐에 대한 의문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신유아원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목사님으로 아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동안 직영체제하에서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직무수당, 시간외수당, 종사자 급식비 등이 시에서 분명히 나갔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저희시가 직영할 경우에 그러한 인건비의 부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조용덕   위탁했을때 위탁자가 종사자의 마음을 과연 1/100이라도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느냐, 정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0% 노력한 그분들이 심정을 단 한달도 못되어서 저버립니다. 그런 차원이 있으므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께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다 위탁자에게 넘겨버리고 물론 내무부 지침이다. 또는 중앙의 어떤 것에 꼭 국한되지 말고 소신있게 이 관계를 -사회산업에서 통과된다해도 본회의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 협의자체가 너무 자기들의 독선, 독주의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수완   예 말씀하세요.

이덕승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용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조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중 첫 번째가 92년도에 전환대상 시설이 4개소였는데 어째서 93년도에는 2개소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유아원이 4개소입니다. 진북1동 문화, 서신동의 서신, 진북동에 진북유아원, 인후동의 양지유아원입니다. 이번에 전환대상으로 서신동의 서신유아원과 인후동의 양지유아원만 됐고 두군데는 제외시킨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된 진북유아원과 진북1동의 문화유아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980년대 설립당시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시설기준, 종사자 기준없이는 전환이 안됩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제외를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위원님께서는 어찌하여 93년도에는 전환을 시키려 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4년 1월 14일 이전에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비된 것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2년도에 서둘러서 이를 전환하고 불법건물을 추인받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유보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허나 지금은 오늘의 12월 1일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으로 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시설기준에 합당한 서신과 양지만을 전환시키고 다음에 두군데는 기능을 폐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시립만 두군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도 12군데가 저희시로부터 영유아 보육시설로 전환을 받겠다고 구두로 신고를 해왔습니다. 신고해온 12군데 시설의 시설 점검을 해본 결과 4군데만이 시설인가가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고 나머지 8군데는 시설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는 민간인이 하는 곳에도 불법건물이 두군데나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시립은 불법건물인데 탁아소로 전환을 해주고 민간인은 전환을 못해줬을 경우에 이에 수반되는 민원을 저희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형평에 어긋납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서 시설기준으로 봐서는 민간이건, 공립이건 불법건물은 시설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시립유아원 4군데가 전부 돈이 나갔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시립유아원은 현재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시에서 예산은 나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시 예산편성에서 그쪽으로 전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할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쪽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복지과···

강오석 위원   불법건물을 시유아원이라고 해가지고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래서 제가 방금 서두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유아교육을 진흥하자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시가 부지마련은 할 수 없고 재정이 취약하니까 놀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건축물을 시설하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었기에 만부득이 불법건물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그와 같은 건물을 저희가 신축하려면 적어도 1개 시설에 1억5천내지 2억의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설을 살리려 했었습니다. 해서 유예기간 1년여를 앞두고 작년에 전환하려고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입박했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전환할 수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강오석 위원   개인이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용케도 와서 헐어버리던데 시립유아원은 알고도 헐러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유아원의 관리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두군데는 왜 제외시켰냐고 하는 말씀은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강오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중 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즉 교육적인 차원, 아동보호 차원에서 소신있는 그런 곳을 선정할 수 있는데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위탁기준은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이 아닌 시의 의견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탁자 선정은 시가 하지 않고 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시 보육위원회는 현재 1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김준완 위원님께서 보육위원이시고 대학교수 등 그분야의 전문가들이고 공무원 한사람도 없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을 기본으로 갖춘 사람, 갖춘 법인에서 해야 하겠다는 기준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보육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도움되는 조언을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법인에 대한 불신같은 것을 좀더 구체화하신다면 감사를 하셔도 좋고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립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시설의관리방법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시설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진고속 앞 시영주차장은 91년 12월 30일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92년 11월 1일부터 금년 11월 현재까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10월 29일 원예협동조합 공판장이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된 후 1일 평균 196,850원이었던 주차수입이 49% 정도 감소되어 이후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며 또 하천사용료의 감면분을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시수입이 감소되고 있어 본 시설의 관리방법을 민간위탁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한진고속앞 시영주차장을 시직영관리에서 민간위탁관리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건산천 주차장을 민영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고 참고사항을 소개하면 90년 3월 27일부터 91년 5월 2일까지 복개사업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비용이 9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필요한 관리인원은 5명으로서 모두 6,800만원정도 연간 비용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 변동이 없을때 지금까지 손익계산으로는 350만원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수요의 급감으로 약 49% 정도의 수입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관리할 경우 인건비에서도 상당한 절감효과가 오기 때문에 수탁자는 수탁자대로 채산성을 맞출 수가 있고 우리 시로서도 위탁관리하는 것이 비용의 절감으로서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주차수요 변동을 들어서 채산성을 아주 세밀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자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만약 위탁을 한다거나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지 말고 공개입찰로 할 수 있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예 그렇습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식 위원   처음에 복개공사할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처음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복개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진고속이 언제 나갑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금년 말까지 입니다.

김용식 위원   만일 한진고속이 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광주고속과 절충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한진고속이 독립되어 가지고 그곳의 계약기간이 작년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더 연장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금년 12월 31일이면 금방 닥칩니다. 광주고속에서 안 받아 준다면 한진고속이 오고 갈데가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한진고속과 광주고속에 대해서 절충을 했던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한진고속이 작년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이었고 1년 연장해서 금년 12월말까지인데 그렇지 않아도 공용터미널, 고속터미널을 한군데 몰려놓으면 시민이용에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광주고속에 직접 방문했고 일응 수용하는 쪽으로 권장을 시켰는데 이것이 내적으로 78년도에 광주고속을 지을 때부터 86년까지는 광주고속측에서 한진고속보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86년도 이후부터는 반대급부로 서로 교차가 되어 응어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양사에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사장단들끼리 협약을 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고 권유공문을 띄운지 며칠 됩니다.
  한진고속 본사에서 중역관리층이 내려와서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차피 목이 마른 한진고속측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어쨌든간에 현실적으로 광주고속측에 협의해서 아쉬운 입장이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권유시켜라, 또 광주고속 경우에도 수용능력이 없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외곽지로 나가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광주고속측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납득시키니까 광주고속측에서도 충분한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차원에서는 서로 하고 싶은데 중앙에서 사장단들이 합류가 안되어서 미결된 상태입니다.

김용식 위원   처음에 복개공사를 할 때에는 시 주차장으로 할 목적이 아니고 도로를 목적으로 복개를 했는데 어차피 예산이 없어 복개공사를 못하니까 우선 시재정 확보를 위해 잠정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주차장이 또 하나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금암천이 전체적으로 복개가 되면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저는 소신있는 답변은 못드리고...

김용식 위원   시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주시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복잡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선화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건산천 하류 한진고속부근에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도로를 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후1동 동사무실 앞으로 나오는 중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한진고속도 작년말까지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선으로만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배창곤 위원   예산도 올라온 것이 작은 모래내에서 인후1동 사무실 앞으로 복개해서 올라올 것이 중로개설로 8억5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만약 중로개설로 나오게 되면 모래내로 해서 원칙적으로 도로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진고속앞 복개구간을 주차장으로 했을때 이쪽 큰 모래내다리에서 작은 모래내다리까지 한곳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은 도로를 내는데 주차장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상류는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유리한 쪽으로 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등의 여론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결해서 복개가 되면 도로개통이 그 선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한진고속과의 계약이 원래 작년까지가 만료기간이었는데 1년간을 연기해줬으면 그 세를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하수과에서 하천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기린로 몰설치 41대 주차장분을 승인해줬죠. 거기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41대분을 시에서 조성하여 1대당 200만원씩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때 덕진구청에서 1억 9,800인가···

강오석 위원   그러면 기린로 몰시설지 앞에 가면 차가 빽빽히 놓여 있어요. 비어있어야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확인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시에서 직영을 하면 2,57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되어 있고 민간에 위탁하면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시에서 적자가 나는 곳을 민간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것은 인건비 관계로 저희들은 5명을 쓰고 있어 총지출액 6,800만원 중 인건비로 6,2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인건비에 많이 충당이 되는데 민간에서 할시는 2명내지 3명으로 운영하는 등 어느 정도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할 것이 아니냐 보고 많이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관리인원 5명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주정차 단속을 완산, 덕진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완산구청쪽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쪽에 투입할 계획으로...

김철영 위원   기린로 몰시설지역은 영구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96년도까지 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돈을 받고 계약체결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재조명을 해야 합니다.

김철영 위원   거기에 조금 있으면 우성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게 되는데 현재 지금도 도로가 협소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에 교통혼잡이 예상되죠? 교통량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 근방은 아주 교통이 혼잡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민원도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을 할 때 만약 시에서 도로로 쓰고 싶을 의지가 있을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끔 염두해 두셔서 위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실 것입니까?

김철영 위원   1년 단위로 하더라도 만약 6개월이 채 못되었는데 교통량이 많아 그것이 쓸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약할 경우 그쪽에 위압감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위탁시 해주시고 기린로 몰시설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가 만료기간이지만, 물론 우성아파트가 들어서봐야 알겠습니다만 교통이 혼잡해졌을 때 하류도 복개하여 도로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런 경우 시에서 불리하지 않게끔 의견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구청 수도과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조건에도 그러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당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라도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매년 하면 됩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기득권을 도출해서 기린로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로가 형성되는 것이 가능하게끔 여건상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장래에는 모래내시장까지 복개가 되면 어느 땐가는 도로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이번에 심의하는 안건이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이 되겠는데 제가 묻자고 하는 것은 안건명이 모호해서 질의드립니다. 대개 어떤 안건을 다루면 안건자체만 보더라도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안된 안건은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인데 이것을 직영을 요구하는 것인지 위탁을 요구하는 것인지 내용을 봐야만이 압니다. 이러한 것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동의(안)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내용 검토시도 편리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처럼 제목 자체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안건제안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강길구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출일자에 있어서 의회에 접수된 정확한 날짜로 써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월까지만 쓰려면 제출원이라고만 쓰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시설의 관리방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16시10분)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상정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강오석 위원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구청순으로 계속해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993년도 제2회 보건사회국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의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을 결산해보고 회계년도말까지 각종사업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정리보완하는 추경입니다.
  추경의 주요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정리, 인건비의 과부족분 정리, 기타 기존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을 최소로 보전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보건사회분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44억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법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취로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0억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 4,200만원, 노인교통비 8,3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900만원, 덕진경노당 증축비 2,000만원 등 총 2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본적 경비는 41억 9,200만원으로 과다계상된 인건비 1억 7,9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는 195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비 지원 5천만원, 노인교통비 부담금 4,300만원, 쓰레기 재활용 선별창고 실시설계 용역비 85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보육시설운영비 2억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5,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보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3년도 보건사회분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최수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안정, 농민소득 증대방안, 도심의 교통대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임을 밝혀 드리면서 더욱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의 기정예산의 제출예산 편성규모는 122억 9,468만1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67억 6,949만1천원, 특별회계 55억 2,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저수지 저보수 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적재적소 승인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경요인이 발생, 다음과 같이 편성,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액은 총 119억 1,743만9천원 (일반회계 63억 9,223만9천원, 특별회계 55억 2,520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3억 7,725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요목별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기타 부서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7시33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결과 수정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처음으로
9.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17시34분)

○위원장 최수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와 우리 동료의원이 참여한 결산검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당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중앙부처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관과 경리관이 위원회별로 분리경리를 않고 있어 위원회별 분리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일괄심의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