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3일(금) 10시 2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예산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94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1. 94년도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진행은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을 심의하고 이어서 농촌지도소의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최수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 전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한시도 떨어져 살 수 없는 경제활동의 전반적 분야로 물가관리, 시장관리, 공장관리, 연료공급, 식량생산, 교통관리, 농촌기술보급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총 예산의 세입은 13,237,765천원이고 총 세출은 13,955,912천원이나 일반회계의 세입은 별의미가 없어 일반회계는 세출 중심으로,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세출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7,461,689천원으로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기본적 경비 1,732,265천원, 사업비 3,686,624천원, 기타경비 2,042,800천원이며,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은 729,091천원이며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이월금 74,466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137,580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00천원, 이자수입 600천원, 소득금고융자금 (과년도) 회수금 16,445천원이며, 세출은 729,091천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사업비 700,000천원, 기타경비 29,091천원임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765,132천원이며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주차료수입 421,925천원, 전입금 542,800천원, 교통유발부담금 400,000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 3,370,400천원, 전입금 1,000,000천원, 잡수입 30,007천원이며, 세출 5,765,132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적 경비 714,855천원, 사업비 4,995,132천원 기타경비 55,14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세입, 세출 예산편성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황형   농촌지도소장입니다.
  94년도 농촌지도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옵는 사회산업위원회 최수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전주시의 발전은 물론 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농촌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많은 배려와 지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과 성원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기술을 조기에 혁신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현장실천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확대하며 전문농업인력의 육성과 농민교육을 내실화하고 농촌생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는 지도사업을 활성화하여 제2녹색혁명을 성취하고 복지농촌이 건설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의 총 예산규모는 589,208천원으로 이는 전체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세출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05,610천원, 관서운영비가 179,911천원, 기본경상비가 41,524천원, 경상사업비가 189,853천원, 주요 사업비가 72,310천원이며, 농촌지도소 신축이전비 4,503,000천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과목별 세출 예산편성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별 예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의 봉급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인 인건비에 105,610천원을, 각종 사무용품 구입과 차량 및 시설을 유지하는 관서운영비에 179,911천원을, 공공요금 등 기본경상비에 41,524천원을, 벼농사 생력재배와 쌀의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위한 직파재배 실증과 어린묘 확대재배, 그리고 질 좋은 쌀생산에 39,928천원을, 수입개방 대응기술 실천을 위한 소득원의 발굴과 확대를 위하여 배의 GA처리 등 각종 실증사업과 시설의 자동화시범, 그리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61,658천원을, 새로운 기술을 배워 포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선진 재배기술과 가공기술 교육을 위하여 54,996천원을, 날로 증가하는 농기계의 수명연장과 현장수리 봉사를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 예산 23,645천원을, 농촌에서 새기술을 몸소 실천하여 인근에 파급할 수 있는 거점농가인 농촌지도자와 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17,920천원을, 미래의 농촌 주역이 될 농촌청소년에 대한 각종 기술교육과 행사 및 과제 자금지원 23,774천원을, 농촌생활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농촌 부녀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개선 사업에 20,010천원을, 우리 농산물 애용 의욕 고취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전시 및 우리 농산물먹기 품평회에 7,900천원을, 도시민의 농심함양과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농심원조성에 12,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로 농촌지도소의 신축이전을 위한 설계비, 신축비, 부대비로 4,50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는 현재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대응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촌의 모습도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한 사업들은 농민속에 파고들어 농민과 더불어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4년도 차량등록 사업소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지역경제국소관과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관계관과 질의 답변 등 진지한 축조심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를 배창곤 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배창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 일반상정관리를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비 요구액 5억 중 1억원을 삭감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타 교통관련사업, 교통량 조사 인부임요구액 31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연구개발비의 시내버스노선 전면재조정 용역비 요구액 1억6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시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내용은 방금 배창곤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보고서 작성시 반영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친 것 같습니다.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