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1월 20일(목) 10시 04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 보건사회국소관
- 완산보건소소관
- 덕진보건소소관
- 지역경제국소관
- 농촌지도소소관

   심사된안건
1. '9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 보건사회국소관
- 완산보건소소관
- 덕진보건소소관
- 지역경제국소관
- 농촌지도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위원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시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월 6일 대통령 년두 기자회견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민 대책의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정의 목표달성은 중앙부처의 비젼과 서로 조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경쟁력있는 농산작목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밑받침 되어야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 위원회 소관의 새해 업무보고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건사회국,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지역 경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9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 보건사회국소관     처음으로
- 완산보건소소관     처음으로
- 덕진보건소소관     처음으로
- 지역경제국소관     처음으로
- 농촌지도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보고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업무를 마무리짓고 오늘 새해에 94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는 이미 어제 시장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요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

○위원장 최수완   김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복 의원   무료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며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로승차권은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 경로승차권을 동직원이든지, 아니면 통장, 또는 직계 존속등이 인장을 가지고 동에 가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예식장은 별도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 청소년 복지 회관내 회의실에 단상을 만들고 봉황 조각등을 붙여 근로청소년 복지 회관내에 드레스, 꽃, 기타 일체의 비품을 준비해서 무료로 운영을 시키며 다만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피로연에 대한 음식값만 부담하고 일체 우리의 비품을 이용해서 무료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주차시설도 좋고 돈도 전혀 안들고 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이런 정도로는 잘 인식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각 동사무실에 공문이라도 띄워서 이러한 무료 예식장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야 알지 우리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가정통신도 했고 반상회, 까치소식 등으로 충분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각 공단, 개인기업에 통지를 해서 이용하도록 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하반기부터 48쌍이 이용하여 많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 승차권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유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로 승차권은 지금 94년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업무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93년도에 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권의 노인 1인당 배부매수는 월 12장입니다. 매분기 초에 배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분기 초에 36장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노인들한테 배부하는 방법은 93년도는 정부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94년 업무지침 내용이 어떻게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보니까 승차권을 타러가는 날이 있더군요. 70이나 75세되는 노인들이 건강상태도 안좋은데 오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가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이처럼 직접 수령하는 것 보다 통장이나, 직계 등을 통해 수령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노인들에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노인 승차권을 월 12장씩 지급하는 이유는 정부입장에서 노인들의 교통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경로우대의 뜻에서 교통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그런뜻이지 교통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중에는 거동을 하시면서 승차권을 유효하게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와병중에 있거나 또는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승차권이 필요없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승차권은 필요로하는 노인한테만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 몸이 불편한 분, 즉 동사무소에 가셔서 승차권을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신 분이라면 승차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없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 시는 이것을 신청주의가 아니고 가족들한테 또는 통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다 누차 구두로도 건의한 적이 있고,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많은 건의가 있는 것으로도 압니다만 94년도에 교부방법이 개선될지 어쩔지는 아직 제가 확답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영세민이나 기타 따지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92년도까지만해도 저희 시의 노인의 경우 약 70%가 교부받을 수 있었는데 93년도부터 100% 다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신청주의가 가져오는 불편이 다소 있습니다만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일반시민들의 이야기는 승차권 몇장줘서 뭐하냐, 차라리 아주 영세민을 준다든지 아니면 없애버리고 노인복지 회관이라든지 또는 기타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이 승차권이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인데 이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인식하시고 상부기관에 건의하거나 또는 회의석상에서 그런 것을 제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노인복지가 부분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통승차권도 그 중 한가지 방법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복지는 점차 개선되는 것이지 일시에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도 김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의회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 중 재활용품 회수체계 개선이라고 했는데 재생공사는 어디에 있으며 차량확보는 어디에서 하고 선별창고는 어디에 있으며 또 대형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방안으로 불법 투기 단속반을 3개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인데 호남환경에서 매립장을 7만톤 매립토록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91년 행정감사에서 나온 것인데 무려 4년을 끌고 오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미결된 상태이고 거기에 4,500평의 호남환경 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청소차량의 경우 그쪽의 말을 들어보면 8대를 구입해서 임대한 8대를 그쪽으로 보내줬다는데 검사는 받고 보내줘야 하는데 검사도 안받고 보내줘서 업자만 골탕먹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차량의 기사에 대해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주며 여기서 그 기사들을 쓰고 있으면서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각로를 금년에 입찰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국내업자들에 입찰을 시키는지, 아니면 국외 사람들에 입찰을 시키는지,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 같은 것은 국내업자는 도저히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성남 같은 곳은 일본업자와 삼성이 제휴해서 소각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유광수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분리수거 강구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전북재생공사에서 전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완산구청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주로 전북 재생공사에서 전담을 했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보관을 하고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우선 재활용 선별창고를 완산구청에 6개소, 덕진구청에 4개소 해서 장소를 선별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설계가 납품 되는대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94년 분으로서 100평 정도로 양구청에 1개소씩 시설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집체계에 대한 차량이 93년도에 2대가 이미 구입이 되어있고 금년도에 2대가 구입하도록 해서 양 구청에 2대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불법 투기단속반의 3개반 운영에 대해서는 시청 청소과 1개반, 양구청 환경보호과 1개반씩 해서 3개반으로 구성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대로 순찰과 동시에 취약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남환경에 대한 7만톤의 대체 매립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각서가 93년도 말까지 대체 매립장을 조성해서 시에 제공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3년 6월달에 그쪽에서 4개소의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다 민원사황으로 해서 좌절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말까지는 매립장 조성이 불가하므로 저희들이 11월 27일날 매체 매립장 조성이 불가할시는 광역배립장 조성 시설비에 대한 기금을 환산해서 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배창곤 위원   이것이 91년 행정감사시 나타난 것인데 그때 당시 93년 말까지로 해가지고 7만톤 규모의 매립장시설을 한다고 했으면 소형매립장이라도 마련해서 거기에 넣을 가산을 하고 그때까지 각서를 받은 것 아니에요. 1년내에 각서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91년에서 3년까지 각서를 받은 이유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93년말까지는 이적을 해준다고 시장도 각서 썼으니까 시장도 어기니까 나도 어긴다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유광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쪽에서 대체 매립장을 조성을 않는다는 사항이 아니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원으로 인해서 못하니까 땅은 전부 확보를 했고, 예를 들어 광역 매립장 부근에라도 시설고시만 해준다면 바로 94년 1월 1일부터 조성 시점까지는 시설비에 대한 이자로 납부하고 그때 조성해서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창곤 위원   생각을 해봐도 91년도에 위배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 93년말로 한 것은 그만큼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못하니까 소형매립장이라도 해가지고 이적을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특혜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93년말까지 이적해준다고 각서를 썼으니까 나도 못하겠소. 내땅에 있으니까 내땅에 있는것 빨리 치워주시오. 시장도 각서 위반인데 나라고 어떻게 이행하겠소 이말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광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서 시장이 고사평 매립장에 야적된 쓰레기를 이적못하는 것은 안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역시 호남환경도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원에 의해서 해달라는 사항이지 않는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쓰레기를 매립을 했지 행정감사 지적은 93년도에 지적되어 12월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임차문제입니다. 34대중 93년도 말까지 8대를 반납했는데 93년도에는 전부 검사를 시 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반납된 8대는 94년 1월달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대는 반납으로 되어가지고 일체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시기 미 도래로 안해준 것이지 검사를 고의로 안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납 차량은 8대 입니다만 93년도 예산으로 신규차량 8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만 반납했지 차량기사는 대체된 차량으로서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현재 위치와 타당성에 대한 용역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그때가서 입찰방법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금년도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때가서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분리수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전주시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고 집행부에서도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여 격일제로 쓰레기를 가져가다보니 골목등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까만 비닐봉투를 나눠줬는데 그게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여 골목에 보면 비닐에 깨끗이 잘 넣어두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 골목마다 흐트려놨어요. 물론 홍보도 홍보겠지만 앞으로 전주시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가정에 분리박스를 - 아마 프라스틱 등으로 공장에다 어떻게 제작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큰돈은 안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관상으로도 지저분하지 않고 분리박스 색깔을 잘 선택하여 각 가정의 문앞에 놓는다면 청소차가 와서 가져간다고 해고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격일제로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여 청소차량이 와서 골목이 지저분하든 어쩌든 연탄재 가져가는 날은 연탄재만 가져가고 기타 종이나 이런 것 등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미관이 엉망인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방법을 도입해서 분리수거 박스를 만들어서 가정에 나눠주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전주시내 주거 상황을 더듬어 보면 52%가 다세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세대이고 48%가 일반 단독주택입니다. 52% 다세대의 아파트 쓰레기는 저희들이 허가 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아파트마다 허가 업체에서 롤온박스, 기타 주방용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등 이러한 쓰레기통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서 52%의 세대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연주택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분리수거를 하고 길에 오물을 투기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범 시민의 홍보가 앞서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청소계에서 직원 셋이서 쓰레기수거도 셋이 동분서주 해야하는데 아파트 투입구를 막으라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소차원이 아니라 국민운동차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사람들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권유에 의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한다거나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입니다. 이 종량제 실시로 95년 1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부 이 종량제에 따라야 하는데 우선 금년은 전라북도의 예로 봐서는 시범적으로 시 한군데와 군 한군데를 종량제 시범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시범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민이 종량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종량제는 무엇이냐 앞으로 이제까지는 어느 가구이고 마찬가지로 쓰레기 수거료를 똑같이 부과해서 수거해 갔는데 앞으로는 매 가호마다 의무적으로 봉투를 한명당 세장씩, 예를 들어 다섯사람 있는 가구는 15장의 쓰레기 수거봉투를 예를들어 300원이면 300원받고 정부에서 줍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그것에 한해서만 넣어서 자기집 앞에 내놔야지 그냥 내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일응 쓸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처리하고 다만 분리수거에 의해서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집앞에 모아두면 그냥 가져가도록 하고 버리는 쓰레기만 나눠준 봉투에 넣어놓으면 그것만 수거해 갑니다. 만약 자기집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 봉투가 모자란다면 300원씩 주던 쓰레기 봉투를 수퍼에 가서 600원씩 주고 사다써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쓰레기가 줄어든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예상되느냐, 쓰레기를 밤에 남들이 안볼 때 남의집 앞에 내버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미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다 걸리면 10만원씩 벌금을 물도록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됩니다. 그래도 기술좋은 사람은 내버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받아서 인건비도 많이 확보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 기능도 강화해서 불법, 투기시는 10만원, 그리고 쓰레기는 그 봉투를 초과할 시는 더 비싼 가격에 사서써야 하기 때문에 감량되고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말안듣는 것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그간을 대비해서 - 요즘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미화원들이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분리수거해서 놓은 쓰레기나 주방쓰레기나 한꺼번에 가져가 버리니까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해서 우리는 재생공사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중간집하장 10동을 만들어서 우선 분리수거한 것을 중간 집하장에 갖다 놓고 재생공사에서 미처 못가져가면 우리가 실어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지금 단기적인 금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종량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종량제 실시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 기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연히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공해 배출업소에 한달에 한번씩이나 다니시는가요?
  작년 특위시에 서호주정 같은 곳은 어떻게 알았는지 10일간을 수리한다고 하여 조업을 않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한홍 메리야스 인가는 염색공장인데 역시 수리하고 있다고 조업을 않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조업을 않고 있는 곳에서 배출하는 것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나중에 보기로 하고 나왔는데 이러한 곳에 한달에 한번을 보러다니시는지 1년에 한번을 보러다니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중에 가서보면 변태업소, 가요주점 등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그곳을 들어가면 전에 룸싸롱같이 실제 가요주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없는지 또 영업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는지.
  사실상 그것이 변태영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공해 배출업소와 관련된 질의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에 공해 배출업소는 약 618개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 618개소를 며칠만에 단속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원으로 돌기는 어려워서 편의상 청색업체와 황색, 적색 업체로 분류해서 적색업소는 1년에 세 번이상 적발이 되었다든가, 황색업소는 1년에 두 번이상 적발이 되었다든가 하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청색, 황색, 적색 나눠가지고 제일 악질적인 적색은 연 3회 이상, 황색은 2회 이상, 청색은 1회이상 이렇게 기준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모니터에 의해서 똘물에 폐수가 흐른다거나 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항시 쫓아나가고 장마때 비온 뒤 불법 투기가 성행되기 때문에 비온후에는 전 인원을 가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8개 업체중에서도 그 규모와 공업단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번에 한지 협동조합 국비와 도비 전액을 들여 폐수를 방지키 위해 시설을 해준 한지 협동조합이 그러한 민원이 있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전혀 정화시설을 작동을 안해서 저희들이 일자별로 계산해서 3,200만원의 벌과금을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염려하시는 내용은 철저히 단속을 강화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래방과 가요주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노래방은 경찰의 허가 및 관장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설명을 약하고, 가요주점은 허가의 정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건물이 불법건물이 아니고 요건만 갖추어 지면 제한을 해제해서 어느업소이고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가요주점이 소정의 규정과 단속사항이 위법이 안되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가요주점이 술도 팔고 여자도 있고 해서 전의 룸싸롱과 같은데 그것은 유흥업소로 들어가나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요주점의 취지는 쉽게 얘기해서 전문 음식점이라는 것이 있고 일반 대중음식점이 있는데 전문 음식점이 쉽게 얘기해서 방석집입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밥도먹고, 노래도 부르고 여자들의 서비스도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금은 덜 퇴폐적이다 해서 가요주점이 생겨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보건소 소관 순서입니다. 그러나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의 내용은 비슷한 관계로 완산보건소장께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덕진보건소, 완산보건소 업무가 거의 동일하므로 저희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한 점과 자세한 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 덕진 보건소 업무보고)

○위원장 최수완   정영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평 위원   구급차를 구입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주야 대기 할 수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주야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야 대기는 하게 되어있고 기사 한명이 24시간 대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대기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전화를 받으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전화번호는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건소 전화번호와 동일합니다.

배창곤 위원   구급차에 간호원이나 누구 따라다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구급차가 정상운영되려면 적어도 의사 1명, 응급구조사 3명, 기사 3명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배창곤 위원   그러면 양 보건소에 한 대씩 들어가나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밤에는 숙직자만 있고 의사라든지 그런 분은 안계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꼭 필요할 시에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바로 출동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기사 두분을 고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 안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야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 계획은 세운적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직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기사 한분만 더 증원이 된다면 주야 대기할 수 있겠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추경때 예산을 올리면 되겠네요.

박대평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 소장님께서 추경때 계획을 세워서 올려 주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인데 신생아에게 무슨무슨 접종을 몇 번하며 얼마 간격으로 합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접종의 종류로는 일단 결핵에 대한 BCG접종이 있고, 기초 접종인 DPT, 소아마비, 홍역, 간염접종이 있습니다. 출생후 1개월 이내에 맞아야 할 예방접종이 BCG와 간염이 되겠습니다. 간염은 약품에 따라 틀립니다만 대개 1개월 간격으로 3번 맞습니다.
  그리고 기초 예방접종인 DPT, 소아마비 등은 2개월 후부터 2개월 간격으로 세 번 맞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동사무실로 나가서 직접해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서 맞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생이 되면 즉시 엽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대로 접종을 하게 되고 혹시 제날짜에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전화나 엽서를 통해 연락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에이즈 환자가 전주시내에 몇 사람 있으면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1명이 관리를 받고 있고 그 1명은 수혈에 의해 감염된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대학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지역 담당제 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집단마을 건강관리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집단마을이라면 행정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요. 평화동 같은 곳은 정말로 어렵게 사는 분들, 장애자분들 등이 많습니다. 이런 평화동 등을 방문해 주시면 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평화동을 설정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나오실 때 저한테 통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왜냐하면 몇사람이 애원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개안수술을 해야하는데 할 수 없는 분도 있는데 그러한 수술을 무료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마을 건강원까지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2차 조사를 마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제가 한분을 말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한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완산, 덕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덕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순서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배창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창곤 위원   지역경제국장님이 내일 아침에는 갑니다. 사실 내일 아침에 가는 사람이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는 보고를 못받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기를 봐서 간담회를 연다든지 해서 그때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국장도 역시 인사발령에서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후에 받는 것으로 해서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지역경제국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는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이 충실하게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