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5월 19일(목) 10시 07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
2. 주요업무보고
- 지역경제국
- 농촌지도소

   심사된안건
1.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안)
2. 주요업무보고
- 지역경제국
- 농촌지도소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관리 조례(안)과 지역 경제국, 농촌지도소의 업무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안 설명에 앞서 새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실 과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김문식 과장 소개 올립니다. 산업과 이양근 과장 소개 올립니다. 김종렬 교통행정과장이 교통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인사 못드림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지금 병가중입니다. 다음은 우리 직제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김구태 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있는 과장님 소개를 올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관리조례(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전주시 특산품과 타지역의 상품을 비교전시판매로 우리 고장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이익의 도모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함에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 2동 416-12번지(덕진구청내)및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14-4번지(덕진공원내)에 설치될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방법과 적정한 사용요율을 조례로 정하여 전시판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전주시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능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 관리함에 있고 전시판매장의 사용료는 건축물과세 시가 표준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연액을 납부하도록 제정해보았습니다. 사용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와 동시에 납부함을 제7조에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법적 근거골자를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현재 덕진구청 구내에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비 약4억원을 들여서 93년도 예산으로 지상2층 182층을 짓고 있고 5월25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취급하는 물류로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이 되겠습니다. 미구에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덕진공원내에다가 7월경에 착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2층 300평 예정으로 착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덕진구청 구내에 있는 완공단계에 있는 전시판매장과 또 곧 착공하게 될 덕진공원내에 있는 전시판매장 두곳의 운영관리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축조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직능별 관련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을 시킨다는 것과 사용료를 건축물 과세 시가 표준액의 5/100에 해당한 금액을 연액으로 일시에 징수한다는 것, 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액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규칙으로 제정한다는 그런 위임 조항이 있습니다. 본건 검토 의견으로는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해서 직능별 관련 비영리 법인이 과연 현재 적절하게 존립하고 있는가에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 또한 직능별 법인이 둘 이상이 될 때 경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선택방법을 시장 규칙으로 명확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안 이유를 지역경제분야에 한정하고 있지만 전주지방에서 생산하는 전통공예품, 민예품들이 전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제 이상의 향토 문화 진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본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조례 형식에 어긋남이 없고 타 법령 타조례에 상충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안 의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하여 간담회에서 축조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에 관계된 내용만 간략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입안하는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은 8조에 대해서 법에 없는 6조,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로 사용료나 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장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입안자로서 충분히 그 뜻을 알겠습니다. 감면 조항을 자치 단체에 위임을 할 것이 아니라 감면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었을때는 공익사항에 그런 일이 있다면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 자치단체에 위임해 주시고 규칙으로 정해주시고 연간에 자체감사를 매년 받기 때문에 그때 지적해서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만 한다는 규정하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저는 반대토론이 아닌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8조 조항에 대해서 도중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조항만 삽입한다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신 장판식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8조에 의거, 현 시대는 공개 행정이 우선이며 기관장이 권한을 남발하는 시대가 아닌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법에 없는 조례 사항이므로 조례에 국한된 의결기관으로서 마땅히 시장이 우리에게 물어서 행정이 되도록 그런 차원도 생각하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덕승   장판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고가의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는 반면 만약 농산물 가격은 계속 하락할 때 임대한 관리자는 경영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시의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농촌농민의 생산품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것 같은데 구태여 이 조항을 공익성이 인정될 때 시장이 사용료나 보증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항은 검토, 조사할 수가 있는데 꼭 이것을 삽입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천재지변이랄지 또는 불합리한 것을 혼자 결정하지 말고 민주화라는 것은 국민이 알아듣도록 홍보하고 시정이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하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고 다음 차기에는 민선 시장이 나옵니다. 행정은 공개 행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기관장이나 부서에서 규칙상으로 일방적인 통행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더욱이 시의원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에게 권한을 준다, 또는 특권을 준다 이런 의원이 있다면 더욱이 입법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한것이고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토론도 충분히 했건마는 개개인의 의사로써 입법을 하니 마니 이렇게 질의가 된다면 위원 상호간에 의견 충돌이며 되는 것이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이점을 이해를 해가면서 회의 진행을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것으로 오히려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의 주관이 아니고 입법을 다루는 사람은 법을 원칙으로 대중의 법이 되지 개인의 법이 아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   우리 의회를 물론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조항은 어떤 큰 하자가 있거나 8조 조항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농촌 지원차원에서라도 협조를 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항은 설령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예산 사용의 잘잘못을 우리가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에 반대 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저는 이 수정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넣는다고 시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얼마를 감면해야 한다고 평가기준을 할 때에 시장님이 관계 공무원을 시켜서 얼마를 감면을 해 주어야겠다, 액수를 따질 때,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의원이 감사기간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분야를 3일동안에 다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사전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도 됩니다. 의원들이 가결해 주었으면 그것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석: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중대한 입법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질서있는 진행으로 위원장은 보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에 대해서 여기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입회 좀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까?

강오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가 가서 찬반 숫자를 파악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게끔 하거나 다른 말씀이 없게끔 표결 결과를 발표 하셔야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바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판식 위원 말씀하세요.

장판식 위원   표결 결과를 발표하기전에 본위원은 지금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니고 공개찬반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4분이 반대하고 3분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않는 회의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권도 자기권리요, 찬성도 자기권리요, 반대도 자기권리요,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의 법을 만드는데 공개를 해서 발표만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시의 언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홍보가 안되고 의정생활이 무엇을 했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뜻도 되지만 전주 시민들의 뜻도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 전북일보나 전북도민일보에서 지켜보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해서 발표하기전에 발표를 공개해서 보도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 문제는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개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표결권은 각 위원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3인, 반대 4인, 기권 4인입니다.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하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판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기권이 4명이라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찬반에 대해서 가부가 안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찬성이 3명이요, 반대가 4명인데 기권으로 의사표시가 안된것이 이겨 먹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가서 다시 물어보자고 하는 그런 참고적인 이 안건에 대해서 미리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정을 해야 할텐데 결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대선 위원   장위원님, 도대체 사회산업위원회가 장위원님 개인 독주사무실입니까? 우리는 회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 원칙을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석: 소란)

○위원장 이덕승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     처음으로
- 지역경제국     처음으로
- 농촌지도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김종엽입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장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중식 시간이 넘었으므로 중식을 하고 업무보고를 계속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장판식 위원님의 중식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견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12시10분입니다.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석:「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기린로에서 한진고속버스옆에 가면 모노륨이 설치되어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모노륨 앞에 차가 있습니다. 철문은 다 닫혔는데도 차는 또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뒷구간, 반대편 구간도 차들이 있습니다. 상가앞에 주야로 차가 늘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조약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조약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기간이 된다든가 그 앞에 차를 놓을바에는 거기는 폐기 처비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조물 안전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토목공사를 하면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 이 설계자와 시공자는 누구입니까? 법적으로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하는데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시공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다시 재 시공을 하게끔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한진고속옆에 모노륨 시설한 상가 때문에 건산천 복개공사옆에 그 상가의 주차장을 겸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차가 서 있다는 것은 저희들의 직무태만으로 압니다. 또 노숙을 한다면 노숙차량 단속을 해야 마땅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시해서 차가 주차하고 있다면 행정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시공자는 홍선사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42가지가 지적이 되어서 하자 보수공사를 회계과를 통해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그것이 빨리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저번에 부장과 하자 보수 담당이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우리가 지적한 것을 다하겠다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안전진단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감리의 말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그런 형태로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가라 앉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그래서 제가 시장님과 며칠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강원도가 가라 앉은 경우가 있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옳은가, 지금 그 공법은 시청에 있는 기술자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안전진단을 못합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기술자로서는 설계서를 보고 평가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만약에 이것이 사고가 난다면 너희들이 그런 판단도 안해보고 인재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사전에 진단해서 보강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없을 텐데 그것을 시공자에게 맡겼느냐 하고 책임추궁의 문제도 예측이 되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도 아니고 눈도 안오니까 정식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에다 진단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항을 올렸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올린것입니다.
  하자는 6월말까지 완전히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감리 이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감독했던 계장님을 감리책임자로 임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세원 종합건축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강오석 위원   42종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는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법적인 것을 상의해서 야무지게 다음에 하자가 나온다면 법적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가를 보셔가지고 이것 고쳐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법적으로 고발조치 변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반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이 특수 공법으로 누가 손댈 수 없는 기술이므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2종의 하자가 발생됐다면 그것을 회사에 통보해서 비용을 부담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금 하자가 42종인 것은 수채가 막혀서 물이 잘 안나간다. 옥상에 물이 고여 있다. 야적조의 이음부분이 금이 가 있다, 이런 건축에서 보수할 사항, 눈에 보이는 사항이 42종이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준공검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대회사가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설부에 통보사항이 됩니다. 공사를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공사를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시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가 있다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자는 착공 시공을 받고 시공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고 준공을 앞으로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공사관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전주시에 농협 창고가 14동이고 현재 조곡 보관이 6,129톤인데 이게 몇 년산 입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91년,'92년,'93년도산입니다.

강대선 위원   '90년전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없습니다.

강대선 위원   지금 완주에 '89년산 일반벼가 8,189가마가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보관해도 가능합니까? 어째서 '89년산을 장기보관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농협 차원에서는 창고 보관료 수입으로 이익이 됩니다마는 만의하나 장기보관으로 인해서 변질이 된다면 농협은 망합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도정 지령서가 떨어지지 않고 '89년산이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양근   도정 지령서는 도에서 하고 시자체에서는 안 됩니다. 건의는 합니다.

강대선 위원   지방물가 안정관리에서 개인서비스 중점 관리라 했는데 1인1업소 담당제 실시 34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반드시 단속을 하고 출장을 달아놓았으면 출장 복명서가 첨부되어야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복명서도 첨부되지만 그 업소에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요원이 가서 싸인하고 옵니다.

강대선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해서 특산품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관리비 6백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부담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6백만원 드는 것은 미국 시카코에 있는 한국상품 종합전시장에 있는 전체의 상점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한칸을 얻었는데 도적으로 여러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거기에 있는 관리 소장님께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판매장에 관리인을 두어서 각시도에서 일 부수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6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이러한 것은 더 확대를 해서 우리의 농산물의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래서 금년에는 가고시마에 갔다가 오셨고 우리 황금배 20톤을 캐나다와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가고시마도 개척할 계획입니다.

강대선 위원   지금 타도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자기 지역의 생산품을 교포들에게 판매 확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과감히 지원해서 전라북도 농산물의 해외판로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지원단지 3개 단지 선정을 해 놓았는데 남고동의 화훼 작목반, 우아동의 화훼 작목반, 동산동의 수박 작목반, 이지원이 완주군이나, 타군같은데는 벌써 시설을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이제사 지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 더 추가로 2개를 더 얻어서 2군데는 다시 선정을 해서 같이 올려야 합니다.
  지사님 결재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강대선 위원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면 거래실적 부진중매인 행정처분해서 허가취소 14건, 경고 44건, 그리고 중매인을 1/4분기에 장려금조로 판매장려금을 108명에 한해서 1억1천7백만원을 지원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구태   지정 도매법인은 1%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를 줍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구태   농안법에 중매인한테 1% 씩 주게끔 나와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중매인은 상품 거래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구태   그 사람들은 중간 마진만 40/100을 먹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주는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불고정 거래단속 경고가 5건이고 시정조치가 40건인데 이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경고조치한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구태   예.

강대선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승용차만 교통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화물자동차가 노숙을, 대형 차량들이 주정차를 위반해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는데 화물자동차에서는 박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유소, 거리에다가 대부분 노상 주차를 해버립니다.
  박차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딱지의 일종인데 보통 5만원,1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지금 교통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쪽 우아동이나 호성동이랄지 전미동, 동산동 이랄지 변방동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끔 공용 터미널 형식처럼, 또 회사에서 어떤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시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그런 대안을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화물차를 집단화 시키는 주차장이 되어야 하고 화물차 터미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화물차를 가지고 다니는 기사님들의 수준이 자기 집도 어렵고 전세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녁이면 차를 몰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숙박딱지 떼면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별의별 욕을 다하고 돌아갑니다.
  지금 효자동 척동 마을 공원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2만8천평을 사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메꾸었습니다. 거기가 우선 시유지고 거기에 무상으로 바치고 왔으면 좋겠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를 갔다 밤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오겠느냐 이것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공중도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을 하는 지도계가 4명입니다마는 저녁에는 역앞이나 호객하는 사람 단속하다가 멱살 잡히고 또 저녁에 숙박딱지를 떼다 멱살 잡히고 해서 우리 지도계만 오기만 하면 전부 떠날려고 합니다. 이런 애로가 많고 터미널도 지정도 해 주고 이런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알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현황인데 과년도 건수가 59억 8천5백40만원인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50%로 징수를 했어도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과태료를 5장10장 한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징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신력이 없고 행정에 대한 무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라도 3차4차까지 미납할때는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만약 이것을 경찰에서 했다면 전부가 다 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경찰의 과태료는 바로 직결 심판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는 과태료는 자치단체로 들어온다해서 이법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강력한 법이 대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그것을 안해주고 있어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제가 건의를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량만 압류 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50일이 넘어야만 압류처분이 됩니다.
  그동안에 팔아 버리면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 2대를 사서 양쪽구청에 미납부를 빼서 10회이상 미납자, 30회 이상 미납자는 신문에 의뢰를 하든지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피를 주어서 내가 이것때문에 났구나 할 정도 되고 그리고 동에서 10회 이상자는 체납 처분도 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해서 양쪽 구청간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걷어들일려고 합니다.

강대선 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과감히 대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강대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자기 잘못은 인정을 않고 단속하는 사람만 욕을 한다면 민주주의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이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으면 몇 사람을 본보기로 입건을 시키든가 무슨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단속원 제도가 내무부나 위에서 우리에게 정식 공무원TO를 주었습니다. 기구를 억제한다고 주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 TO를 주었습니다. 기구를 억제한다고 주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 TO로 단속을 하면서 맞고 터지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했더니 경찰측에서는 청원 경찰이 청원경찰에 대한 일을 했어야지 차량 딱지떼러 갔으니까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해 가면서 이 권한도 자치단체로 넘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전주시 돈을 가지고 신호등 페인트칠을 하는데도 내무부에서 걸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이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쓰겠다 문서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바란스를 맞추어서 과연 그 자리가 좋더라 그래야지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몇 십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계성이 없고 신호등 설치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단속을 해서 돈은 강압적으로 뜯어가고 행정은 하나 마나 하고 시의원은 무엇을 하냐 이런 소리는 앞으로 안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의 문제점은 교통행정이 여기와서 과연 그분들이 잘한다면 도표와 진행예산 이것을 공개하고 앞으로 잘못하면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직접하자 이것입니다.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일원화에 대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쪽으로 그것이 넘어갔느냐 하면 교통행정이 우리 행정보다는 경찰이 더 전문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그쪽으로 갔는데 교통직렬이 생겼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과가 아니라 국이 생겨야 합니다. 가장 전문성있는 부서가 생김으로써 그것이 환원될 것으로 압니다. 전체적인 여론이 다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론화 시켜야 한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고 그쪽에서 일을 하냐, 앞으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으로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경찰관이 여기에 와서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왜 몇년간 한번도 안 이루어집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결산 감사때 결산 요구하면 보고를 해야지요.

장판식 위원   교통을 다루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와서 기회가 닿으면 상세한 실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상으로 돈을 썼으면 어디에 썼는가 위치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런것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우리한테도 보내주고 그래요.

장판식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행정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에서는 관정이 예를 들어서 몇 개다, 양수장이 몇 개다 이것이 구태한 기 시설이 아닌데 지금 단지하고 병행되는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원래 수리나 몽리지구에는 관정이 안들어가고 그외 지구에는 수맥조사에 의해서 희망지를 선정해서 전주시에서 신청한 것은 100% 다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소형 관정이 40개, 추가로 10개 더 왔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작목지대에 넣어서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작목지대에 넣어서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었다든가 연도별로 투자한 금액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당초에 조건이 시설할때만 시설비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 관정을 맡으면 그 사람이 그 관정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가축 사육이 596개 젖소가 40개소, 돼지가 140개소인데 이 가축들의 환경 오염실태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가 알기로는 돼지는 100두 이상이 되어야 정화시설을 할 수 있고 닭은 2만마리 이상, 소는 7마리 이상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환경 측면에서 같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계속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택시회사에서 우리 시민들의 발을 묶어놓고 장사를 마음대로 했는데 시민에게 사과를 한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노사협의 하는날 둘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장판식 위원   다음에 양곡 관리는 시에서 무상으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예산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사업관계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 융자보조입니다.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아까 업무보고때 1년거치 2년상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훼단지에 시설투자를 많이 했지만 꽃을 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앞으로의 융자금 회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수산물 특산품 판매장도 타 시도 향우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향우회를 육성시키고 우리 특산품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융자금 관계는 소득금고 특별회계 이외에는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는 저당이나 보증설정하고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회수율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소득금고에서 나가는 것만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의 타시도 향우회와의 관계, 제주도 향우회 회장이 안필이라고 저의 동기입니다.작년에 그것을 개설할 때에 시에서 3천만을 지원해서 개설했는데 농협의 쌀, 합죽선 이런 것이 직접 직거래 되어서 판매한 뒤에 돈을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도에서 2천만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택시 미터기는 수시 점검은 하고 있지않고 있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점검 요구가 있을때만 하고 연간 한번하고 않죠.

김용식 위원   부정 계량 행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김용식 위원   택시 미터기 점검은 전주, 완주, 임실 관내에 있는 일반택시나 개인택시, 용달차를 포괄해서 전주시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이번에도 13대가 타지에서 왔어요. 타지에서 점검을 받겠다고 요구가 있으면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는 어느 도로, 어느 구간에서 하고있죠?

○상공계장 박원희   서부우회도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용식 위원   주행 검사는 평균 몇 키로나 하고 있습니까?

○상공계장 박원희   평균 2키로 주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1년에 1회씩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운전자의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휘발유 한방울도 안나는 나라에서 그렇게 주행검사를 연 1회하고 있는데 미터기 주행 점검 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상공계장 박원희   지금 590원입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이번에 계량기를 다는데 2만5천원씩을 기사들이 낸다고 하는데 계량기를 수리하는데 받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이번에 계량기를 하는 것은 전자 컴퓨터를 새로 입력해서 입력비에 한해서 2만5천원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식 위원   실제 기계를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하죠. 부속 하나를 수입하는데 한국에서 못 만들어 가지고 택시요금은 인상해 놓고 미터기 부속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점검시 고장율을 몇 %나 됩니까?

○상공계장 박원희   주행검정시 고장율이라는 것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승객하고 자동차 운전사하고 시비가 엇갈렸는데 그때 타이어가 헌 타이어하고 새 타이어가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갔는데 평소때에는 850원이 나왔는데 870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엇갈려서 저희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차로 갔는데 내가 탄 차는 850원 나오고 승객이 타고간 차는 87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아보았더니 헌 타이어라 요금이 더 나왔다는 것입니다.그래서 기사의 실수가 아니고 미터기 조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량기가 전자식 자동이기 때문에 고장율이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1년에 한번씩 주행검사를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을 허비하고 맥없이 휘발유를 소비시킵니다. 전자동으로 되어있는 기계를 구태여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상공부장관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공업진흥청에 바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시 미터기 유효기간 만료 검정연기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 조합이 택시 미터기 유효기간 만료 검정을 요금개정에 따른 수리검정시까지 유보해 두도록 건의하신 내용,"운송 사업자 부담금과...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았으나 계량기 측정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효기간이 1년 만료전에 반드시 검정을 받도록 되어있어 우리청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현 법 체제하에서는 귀 건의사항은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추후 법령 개정시에는 우리청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택시 미터기 정차시 주행 검사기기가 있죠. 타도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가 있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두군데가 확보했어요.그래서 정수물품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본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용식 위원   시장님께서 건의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정차시 주행검사 기계로 하면 휘발류도 안들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데 추경에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올렸다가 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정수물품 승인이 나야만 올라가니까 절차가 물품승인이 안났다 그래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못하더라도 내년 연초에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영농단 육성 11개 대규모 6개단이라고 나왔는데 대규모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영농규모가 30ha이상을 대규모 영농이라고 하고 그 미만을 소규모 영농이라고 합니다. -위탁면적이-

김용식 위원   영농가 선정은 농촌 발전심의회에서 하는데 선정과정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근 완주군에 15일간 다니면서 대단위 영농 기계화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용진면의 경우에는 모 업자하고 사전 결탁을 해서 용진면 그때 숫자가 관리기가 30대로 선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무엇이 잘못되어서 처음에 백대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30대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미리 백대를 농가들한테 다 갖다주었습니다. 갖다 주고 보니까 30대 밖에 안되니까 70대가 공중에 떠가지고 상당히 시비가 엇갈리고 기계를 다시 갖다 주어야 되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농단을 각 마을에서 보면 작목반장, 소득반장등 서류면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사결과 그것이 전부다 허위로 작목반이 구성되었고 실제적으로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보고서가 전부 허위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류를 만드는데 회의록을 붙여야 되고 작목반장은 누구이고 등등하는데 거의 50페이지나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작목반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그 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부에서 누가 나온다거나 하면 그 기계를 어디서 빌려다 놓고 사진찍어서 대기하고 가면은 기계를 가져가는 폐단이 있는데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통계적으로 볼 때 매년 농어촌에 정부에서 50보조가 나갑니다. 그 많은 농기계를 집어넣는데 농촌에 와서 보면 기계가 없습니다.
  대단위 영농 기계화단이라고 하면 트렉타, 콤바인, 건조기, 등 4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개인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거고 우리가 50% 농기계값 준다는 것은 전부 신문에 나고 야당에서 떠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이다. 2백만원 미만짜리만 50% 주는 것이지, 3천만원짜리도 백만원 밖에 보조를 안해줍니다.
  상한이 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 마을에 사는 콤바인 가진 사람, 트렉타 가진 사람, 이양기 가진 사람, 이 사람들끼리 작목반을 조직해서 기계화 영농을 하자해서 작목반을 조직한 것이고 회의록을 붙이라는 것은 우리 농가 심의위원이 전부 현지 답사를 못하니까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 마을에서 일개 개인특정인이 그 기계를 쓰지 영농단에서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행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우리가 영농단이 11개단이니까 금년에 영농단 계획서에 의해서 확인 점검을 시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김위원님, 질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업무 개선대책이 있는데 제일 밑에 이의신청이 있는데 단속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내서 구제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있죠.

김용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긴급 공무로 인해서 업무수행차 또 경찰관들이 범죄 수사에, 긴급 수사에 한해서 되는 것으로 그 부분이 몇 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기타는 없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기타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20페이지에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4-H후계자 행사 및 교육지원, 우수회원 해외연수 실시 2명, 전문 기술교육 자율실천-현지농장연찬교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농민 지도자 기금에서 2명을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 사업계획 수립때 수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어린 모 직파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쯤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작년에는 50ha를 직파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350ha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400ha가 파종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410ha까지 파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면적의 50% 인 약 2,000ha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수확의 편차는 어느 정도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수확의 편차는 평균 10% 적습니다.

김유복 위원   직파를 하므로써 생산비 절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지금 25%에서 40% 까지 생산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전원, 시범마을 육성 4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선정을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용흥, 원석구, 은서, 오공 4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전주지역의 미질이 과거 '80년대 보다 나빠졌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지금 미질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같은 품종 대비 그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옛날과 비교해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현재 전주 쌀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일부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극히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대선 위원   저는 우리 전주지역의 미질이 나빠졌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폐수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오염되지 않은 물로 농사 지은 쌀이 좋은가, 아니면 오염된 물을 먹고 자란 쌀의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물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소에 전주일등미 쌀 단지라 명명해서 5개소에 120ha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전북 쌀 팔자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개선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계속 지도해 주시고 지금 일본이 무역 대 흑자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93년도 농산물 수입수출에 대한 통계를 보면 일본이 28억불을 농산물을 수출하고 수입을 570억을 합니다.
  지금 캐나다 황금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먼데 보다는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서 가까운 일본으로 우리는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일본이 지금 570억의 농산물 수입을 미국,대만,싱가포르,캐나다 등에서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서 일본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농산물을 재배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는 고도의 기술 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무주나, 진안보다도 농가 호수나 경지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과에 농업 담당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산업양곡행정을 담당하는 산업과가 89년도 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전주농촌지도소가 자체적으로 UR대비에 대한 작목 하나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대전을 가보면 복숭아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농가에 수익적인 차원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지도체제로 전환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소장님 생각에 우리 전주시 농민들 GNP가 0.05% 라도 0.01% 라도 또 문화면에서 서예를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적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전주시 농민들 문화수준이나 GNP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제가 전주지역의 영농을 분석을 해보면 무주나 장수, 진안까지도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시의 행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산업행정은 GNP비율이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시청 행정에서도 농업 담당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영농을 지도소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GNP 상승율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대비를 하기 때문에 비율이 원체 낮아서 ...

강오석 위원   제 생각과 소장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지면적을 자율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농가라면 적어도 50필지를 짓는다든가, 100필지를 짓는다든가 이러한 경제수준을 국가적으로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리 재배를 국가 지원을 받아서 재배하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루면 기계 하나가 몇 필지를 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200평단위 한필지를 4개정도로 합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시행을 해서 농민들이 기계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끌고 다닐 바닥을 만들어 주어야지 뺑뺑돌아다니다가 끝나 버립니다. 이것도 경지정리 평수를 4∼5천평 정도는 늘려야 기계화를 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농지매매 자유화 이것은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보리재배를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외국보리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리를 재배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중 곡가제에 의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매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농민들에게 보리 재배를 많이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관계는 지금 부안지구에 1차 시범지구로해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크게 할 장소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기계화가 되지 기본 정비를 하지 않고서는 기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정리를 크게 해서 기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전주 배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새로운 단지를 조성했는지 이전에 지은 면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지금 배는 옛날 품종을 가지고 수출이나 생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품종 갱신면적하고 신규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행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농민이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지금 기술지도를 해서 품종갱신이 거의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주단지라 하면 전라북도에서 다 소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출할 수 있다. 이런 특수 첨단기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지금 특산물로 지정한 것이 전주에서 장미를 특산물로 지정을 해서 신문, 텔레비젼에 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하고 장미를 1차 특산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품종으로 해서 황금배를 계속 3년째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국내에서는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국으로 수출되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이 배를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는 황금배를 재배를 해서 지금 성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배도 일반배와 같이 특산품으로 지정이 되고 장미도 특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면적이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그러니까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배를 101ha까지 늘리고 있고 장미를 금년 가을에 8ha까지 늘릴 계획입니다.하우스의 관리는 첨단 기술인데 저희들 나라에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자동제어장치를 하는 그 내용을 수입을 하다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연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첨단기술이 곧 개발이 될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농촌에 여자나 남자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현재 남자보다 여자 주부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소양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