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02일(목) 14시 5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2. '94년도제1회추경예산
· 지역경제국소관
· 농촌지도소소관

   심사된안건
1.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 지역경제국소관
· 농촌지도소소관

(14시50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중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짧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에 능률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사회국과 완산·덕진보건소와 완산·덕진 구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과 내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기본 방침이 공영 도매 시장의 관리는 그 기능이나 성격상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지방공사를 설립 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도 '9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용하도록 직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의 유효기간도 '94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위탁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 성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무부장관에게 정원시한 연장 신청을 '9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연장승인이 됨에 따라서 현재 있는 조례를 '9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조례를 '9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본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농림 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지사에게 허가권을 위임했고 이것은 작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93년 8월 7일날 조례 제정을 심사한 조례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황을 보면 '89년도 부터 '93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6,75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설한 시장입니다. 부지는 19,195평, 건평은 7,343평, 현재 입주해 있는 지정 도매 법인은 4개 업체가 있으며 거래 물류는 양곡류, 청과류, 화훼류, 조수육류, 어류, 패개류, 해조류, 임산물 등이 있으며, 1일 평균 거래액은 1억7천5백만원, 연간 사용료 전망은 3억3천4백만원 정도됩니다. 공무원 정원은 7명, 개장일은 '93년 10월 29일입니다. 당초 '93년 8월 11일날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에는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개장초 계획을 했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위탁 관리상에 애로점이 너무 많다. 개장초의 위탁관리는 시장의 공익 기능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고 시장 특성상 활성화 되기까지는 2∼3년이 꼭 필요하다. 또 조기위탁은 관리 인력의 비대화로 시의 재정 수지를 악화시키고 시장 활성화 지연을 집행기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경영합리화, 전문성 확보 유통 여건의 적응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위탁 운영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내무부 지방 기획과에서 공무원 정원을 1년간 연장한다는 승인이 내려와서 불가불 개정안을 낸것입니다. 이것은 조직 목표 달성 및 현행 기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한이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조례제정 당시 집행기관의 태세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려내고 있기 때문에 금후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탁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이것이 작년에 기간이 '9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위탁을 할려고 연구라도 한번 해보았는지 또 그동안의 총 매출액은 얼마이며 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적자나 흑자의 규모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간이 6월말이면 그동안에 어떤 방안을 세워야지 꼭 만기일이 닥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공사를 발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라는 것은 자치단체나 국가의 투자를 51% 이상 나머지 단체가 49% 정도하여 공사를 발족해야 합니다. 제가 오기전부터 시장님께서는 유통공사가 가장 적합한데 전국적으로 도매 시장이 9군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유통공사에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사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모색하여 2번 3번 시도를 했으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붙여서 내무부에 정원기구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청주, 수원에 있는데 공사로 발족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농산물 가락동 시장만 공사로 되어 있고 전체가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번에 전체 9군데를 1년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 29일 개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세입이 2억8천3백만원이고 금년말까지 세출은 3억1천4백만원으로 3천1백만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유통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유통공사에서 맡아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통공사는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이나 원예조합 같은데에서 합해 가지고 공사화를 시켜도 되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현재 공공성을 띠고 있는 수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공사로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자치단체와 비영리 법인 단체가 합해서 공사 발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그래서 아직 공사 발족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내년에 공사 발족을 하도록 정부지원도 필요하고 그런 기구도 지원해 주어야 하고 그런 건의를 올려서 이번에 내무부에서도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9개시가 똑같이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그때 당시 관계 과장님께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것을 어떻게 빼먹겠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1년에 15억정도의 이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공원 같은데는 손해 본다는 것은 뻔히 아는데 이것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가지고 공무원 봉급은 맞추어야 하는데 돈을 벌기는 커녕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적자나 보고있습니다. 이런데서는 이득이 있어서 1년에 5억이 나온다든지 10억이 나온다든지 수익금을 맞추어 가지고 다리를 하나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하수구를 놓는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발전적인 것이 되어야지 돈만 들이면 적자를 보니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해봅니다. 현재 우리가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축을 해서 그 이자를 보조해가면서 현상 유지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됩니다. 처음에 유통 공사를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때에는 이렇게 된다면 여수라든가 인근에서 나오는 모든 유통물이 여기와서 집하 되어가지고 유통될 줄 알고 설계를 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겨우 7개월 정도 되어서 활성화가 안되어서 그러지 광주같은데는 1일 거래량이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많습니다. -농산물이- 그래서 현재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도로 여건이 좋아지고 그래서 유통이 원활하게 되면 농산물이 완전히 집하되어 거래량이 커져야만 운영이 맞는데 기껏 와야 완주, 전주에 불과한 실정이고 해서 활성화가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를 시켜서 적어도 적자가 안되어야만 공사를 투자하겠다는 법인이 나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발족을 못하고 자치 단체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창곤 위원   공사 발족을 하게 된다면 원예조합에서 운영하는데 있죠. 수산조합하고, 그 분들이 유통공사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경영관리를 하던 것을 유통 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사가 있고 전무가 있고 기구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성을 띄고 있고 그런 유통에 밝기 때문에 투자하면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똑같이 각 시도가 발족하고 보니까 아직은 흑자를 못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투자를 안할려고 해서 불가피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니까 늘려가지고 연장해서 연구 검토를 하자 이런 뜻에서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처음으로
· 지역경제국소관     처음으로
· 농촌지도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부터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김종엽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안정, U.R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구조 개정과 선진 도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교통 대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집주할 계획임을 다짐드리면서 더욱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기정 예산의 세출규모는는 총 13,160,913천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395,781천원, 특별회계가 5,765,132천원으로 편성 운영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의 U.R대응 첨단 농업 육성 농산물 작목반 규격 출하 지도와 대형 관정 이용 시설 공사, 덕진 구청내의 신축 준공된 특산품 전시 판매장의 내부 시설등과 특별회계에서는 소득금고의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지원 융자, 교통 사업에서의 시청앞 광장이주 대책비 일부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견인차와 압류에 따른 인건비, 컴퓨터, 카메라 구입등 크고 작은 사업들에 의한 추경 요인이 발생하여서 일반회계에서 877,639천원이 증가한 8,273,420천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367,738천원이 증가한 6,132,870천원으로 총 1,245,377천원이 증가한 14,406,290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1,245,377천원이 주요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877,639천원중 기본적 경비 95,690천원, 인건비 25,042천원, 물건비 24,848천원, 이전경비 45,820천원, 사업비 781,949천원입니다.
  또 특별회계는 총 367,738천원중 기본적경비 54,860천원, 인건비 10,164천원 물건비 27,341천원, 이전경비 17,355천원, 사업비 78,043천원, 기타경비 234,835천원입니다.
  요목별 세입, 세출등 예산편성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는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산 절감 사항만 있습니다. 지도소는 제안 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국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기계화 영농단 3천2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금 전주시에 11개 영농단이 있는데 트렉타를 산다. 콤바인을 산다 이런 영농을 할 때 국고보조가 와서 금년 보조금을 주는 예산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94년도 본 예산에 농촌 UR대책이라고 해서 전주시에서 예산 5억을 책정한 일이 있었는데 5억의 사용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UR대책사업을 7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주는 것도 우리가 UR대책으로 시비를 주고 있고 영농 2차분 이자 보장을 하고 있는 것도 영농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당초 예산에 조목조목 계상이 되어서 현재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배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이번에도 보조 말고 전주시에서 5억 얼마인가 UR로 인해서 예산 들어간 것 있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이자를 보전하는 금액이죠.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기계화 영농단 예산이 나왔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지방비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국비와 도비 시비가 다 합쳐졌습니다.

김영근 위원   금년 것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대형 관정 시설 공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금상리 한군데 하고 효자동 상림 지구 한군데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수맥 조사하고 현지 답사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면 지구를 바꿀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석구동 신기 부락에서 수리조합 물을 끌어다가 식수를 해준다든가 대형 관정을 파 달라고 누차 이야기 했는데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농조의 몽리 지구같으면 불가능하고 비 몽리 지구 같으면 농진공사에서 수맥 조사를 해서 연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계획에 올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면 사업비 7억8천만원이 꼭 필요해서 증액을 시켜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교통 질서라든가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문제 이런 내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죠.

장판식 위원   '94년도 예산에서 지금 몇 %나 증액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11% 정도 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11% 증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증가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돈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여기에는 도비가 더 온 것은 첨단 산업이 당초에는 두개밖에 없었는데 5개로 늘어나서 도비로 3억쯤왔고 나머지는 UR대책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당면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의 가용 재산을 꼭 필요한 것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얻은 것이죠.

장판식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94년도 추경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94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부득이 할때에 추경이 있는 것이지 1회, 2회, 3회 돈이 능력대로 된다면 좋지만 형편도 안되고 기획예산을 짤때에는 분명히 시민들에게 얼마를 걷어야겠다 세워놓고 추경으로 11% 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11%를 시민들에게 걷어야겠다, 또는 3억이라는 것이 공돈으로 왔으니까 4억 정도는 시민보고 부담하라, 이런 시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계에서 중장기, 장기 특별회계 구분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너무 추경이 심하지 않냐, 지금 수도료를 20%를 내라고 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1% 내라, 저기서 20%, 30% 내라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에는 안심하고 서비스 행정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과중이 아니냐, 지금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50%도 못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걷어서 했으면 증액이 안될텐데 수입이 없으니까 더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안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시민이 덜 내고 우리 전주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예산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보아도 11% 라는 것은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가 생산성이 없고 소비도시라고 하는데 1년에 10%, 20% 나간다면 물가 지수도 안맞고 계획상 안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1회 추경은 작년 12월달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을 짜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2월 28일날 결산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넘어오고 국고보조나 양여금이나 세입이 또 나옵니다.
  세금을 늘린 것이 아니라 작년도 살림살이하고 남은 것을 다시 이월시키고 국고보조 나온 것을 다시 받고 도비보조 나온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안배해서 하는 것이지 세금을 늘리고 해서 하는 추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세계 잉여금 가지고 짜는 것이고 나중에 그런 예산을 추가 경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회 추경과 연말에 결산 추경밖에 없습니다. 추경이 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예산은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100% 세입을 가져올 것을 50% 걷어놓고 11% 올렸다고 보면은 20%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의욕적으로 일한다는 것이지 기본계획 예산이 받아들이는 것이 없는데 잉여 재산이라고 하지만 주·정차 과태료 부과금 50% 징수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50%도 못걷는 분들이 추경에서 잉여 재산이 남았다는 것은 말이...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작년 살림살이를 하고난 금액이 넘어온 것이 세계 잉여금입니다. 그 세입을 보면 지방 교부세가 122억이 왔고 양여금이 709억이 왔고 보조금이 332억이 왔고 지방채가 왔고 세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다시 세원이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당초 예산은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세운 것으로 한 것이고 추가 경정 예산은 이것이 왔으니까 이것 가지고 다시 살림살이를 더 재미있게 하자 해서 추가경정을 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의를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내일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