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7월 26일(화) 10시 03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활동의건
- 팔복동(주)한솔제지배출시설로인한주민불편현항
- 전미동주유소허가철회요구민원현장
- 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안전진단필요성현지확인

   심사된안건
1. 현장활동의건
- 팔복동(주)한솔제지배출시설로인한주민불편현항
- 전미동주유소허가철회요구민원현장
- 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안전진단필요성현지확인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해지역 농민들과 더불어 직접 급수 작업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현장활동의건     처음으로
- 팔복동(주)한솔제지배출시설로인한주민불편현항     처음으로
- 전미동주유소허가철회요구민원현장     처음으로
- 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안전진단필요성현지확인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 활동내용은 어제 협의한 바와 같이 팔복동(주)한솔제지 배출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 현장과 전미동 주유소 허가 철회요구 민원 현장을 확인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동 안전진단 필요성을 현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현장 활동에 앞서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전미동 주유소 허가 철회 요구 민원에 대해서 짚어보고 현장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임한   이것은 덕진구 전미동 2가 주정부락 조익화외 39인, 주정마을 전주민의 이름으로 진정을 해 왔는데 지금 거기에 40세대가 사는데 40세대가 전부 가담한 것으로 진정서는 되어 있습니다.
  진정내용은 상습 침수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면 수해가 가중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현재는 논인데 그 논위에다가 성토를 1m 이상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m 이상의 성토를 해서 거기에 건축물을 세울 경우에는 마을 앞이 건물에 가려서 갑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락 주민의 교통장애, 주거로 부터 5m 거리에 위치하여 석유냄새가 날 것 아니냐 해서 반대하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허가 출원시에 주유소 업자가 받아간 모양인데 동의해 주었을 때는 주유소 짓는다는 동의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도장을 받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가신청서에 도장이 찍혀있더라, 이것은 주민을 속인 부분이 아니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진정인 대표를 만날려고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못만나고 육안으로만 보고왔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피해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상습 침수지역 부분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허가 기준에 어긋남이 없다고 해서 허가가 이미 6월24일날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이 진정서를 받고 석유업자와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철저히 주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없애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으로 시장이 진정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인에게 사회산업위원회의 입장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오늘 나가셔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업자나 시장한테 촉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 활동을 위해서 제10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