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01일(화) 14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보건사회국
· 완산·덕진보건소
2.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보건사회국
· 완산·덕진보건소
2.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4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금년도 임시회로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성실한 대표자로서 의원 모두가 알차고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간사와 협의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보건사회국과 완산·덕진보건소의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94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을 심사하고 11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의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비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11월 3일은 9시30분에 개의하여 전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용담댐 건설현장과 전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의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처음으로
· 보건사회국     처음으로
· 완산·덕진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사회국, 완산·덕진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여일 후면 정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연도 도중이기 때문에 중점사업 10대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제까지의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짧고 명쾌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4페이지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에 감시요원 전무, 구청에서 기동배치로 사기저하 4명했는데 구청에 4명만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태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2명인데 양 구청에 4명, 저희 시에 4명이 있었는데 조시장님이 계실 때 구청인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TO가 구청 TO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원 4명을 기동배치해서 사용하는 상태인데 당초의 우리 시청 TO를 살려주어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오석 위원   8페이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에서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공사 금액이 270억인데 지금 공사입찰 봤어요?

○청소과장 유광수   공사입찰은 '92년도 12월 31일에 총괄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강오석 위원   어느 회사하고 했고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서울의 미도파, 지방홍건사하고 공동으로 했고 총괄입찰금액이 약 98억원입니다.

강오석 위원   270억원에서 백억원을 빼면 17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남는데….

○청소과장 유광수   그때 당시의 공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갈수록 물가변동이라든가 추가 공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 끝나는 과정에서 총괄 입찰 시행 당시 당초 설계비로 계상한 금액이고 나중에 준공 시점에서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1페이지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 실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것은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한다든가 타일을 바른다든가 영세민들 희망에 의해서 우리가 직업훈련소를 지정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일정기간교육을 시켜서 벌이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일입니다.

배창곤 위원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써먹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사후에 그분들의 종사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창곤 위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안골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된지가 8월 31일날인데 두 달 동안이 걸렸어도 앞으로도 한달 있다가 개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은 지어 놓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안되어 있고 인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보사국 자체에서 지금 화장터에서 한 명을 빼오고 갱생원에서 한 명을 빼다가 넣고 지금 근로청소년회관장이 겸직을 해서 총괄하고 청경 둘을 얻어다가 숙직을 하고 있고 기타 기계는 영선계 기계직의 협조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 인력이 확보 안 된 것이 개관을 못하는 이유이고, 또 하나는 당초 거기 설계가 조경시 노인들에게 어울리지 않게 조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경을 차라리 게이트볼장과 등나무를 심어서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11월 말에는 꼭 개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생업자금이라고 있고 자활복지기금 자금이 있는데 이어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보증인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돈을 못 빌려씁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희망자를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되어서 자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을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전부 선정이 되어 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쓰레기문제가 우리 전주시가 제일 꼴찌라고 도민일보에 나왔습니다. 전주대 신상옥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인원도 적고 장비도 적다,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해서 여기 보니까 수요일날, 목요일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문제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사부서에 요구도 하고 여러가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제가 건축쓰레기 두 차를 싣고 금상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건축쓰레기를 촌에 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전주시내에서 발생하는 건축 잔재물의 추정은 약 30만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를 갖다버릴 매립장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건축쓰레기는 시에서 처리를 못하고 생산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게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매립장이 아중리라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 잔재물에 대해서는 업자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해서 그 사람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받고 가서 내버리도록 위탁대행을 실시할 것을 구상하고 업무준비중에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아중리 쓰레기 매립장 공사는 거의 끝났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중리가 '95년말까지 공사 기한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파서 공사하면서 들어간 쓰레기를 복토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쓰레기는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우회도로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이달 말까지 우회도로가 안 된다면 쓰레기는 어디다 버릴려고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데 12월 2일까지는 우아동사무소 앞에서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정 안된다고 하면 이미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청소차는 옛날같이 복개되지 않는 쓰레기차가 아니고 압착식 쓰레기 차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먼지나 오염의 염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락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2페이지 직업안내소 지도육성이라고 했는데 무슨 직업을 안내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계장 김용근   전주시내에 유료 직업안내소는 20개가 있습니다. 유료 직업안내소에서 10/100의 수수료를 받고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실적이 금년에 구인을 7,328명이 신청을 했고 구직은 6,179명입니다.
  안내소에서 직업알선을 한 것이 5,329명으로써 그 중에서 취직된 사람이 5,303명, 즉 알선해서 취직은 95%이고, 구직해서 알선은 62.4%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직업안내소에서 인신매매나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난 사례가 없습니까?

○노정계장 김용근   지금은 없습니다. 인신매매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의 벌금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쓰레기 종량제가 농촌동까지 확대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현재 전주시는 동산동과 조촌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95년 1월부터는 해당됩니다.

김유복 위원   효자 공원묘지를 보면 그전에는 위장 가묘를 하는 경우 가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묘는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서 일하는 작업인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사람들은 저희 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김유복 위원   효자 공원묘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혹시 상가집에 대해서 부당한 요금을 가하거나 횡포를 부린다거나 이런 것은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사람들는 저희 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업행위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시 감시요원이 전무하고 현재 구청에 있는 직원을 시로 기동 배치했다고 했는데 시에 배치가 안 되는 직원을 기동 배치한다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것이 처음에 시 본청에 위생감시요원 12명이 위상과에 있어서 단속을 나갔었는데 오래 하다보니까 업자와 유착이 되어서 정보도 나간다는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서 조명근 시장 계실 때에 전부 본청에다 두지 말고 구청으로 보내라 해서 정원을 구청으로 해서 구청으로 보냈습니다.
  구청으로 보냈더니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구청에 있는 인원을 양 구청에서 두 명씩 기동배치를 했기 때문에 TO를 가져오는 것은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지휘부에서 인사권자가 근무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 아니죠.

정봉옥 위원   시장 권한으로 구청으로 보냈는데 다시….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때 보낼 때도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정원을 구청으로 옮겼어요.

정봉옥 위원   그러면 도에 무슨 법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도의 업무지도 권한으로 시군의 정원관리는 도지사의 승인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것이 현재 법이라는 것은 도지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행정지도 감독권한이죠.

정봉옥 위원   그러면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여기 대책이라고 해서 시 감시요원 환경위생과 발령조치라 했는데 대책이 아니라 요망이라고 해야겠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정봉옥 위원   그런 것은 잘못되었으면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사기저하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래서 구청에다 준 TO를 다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두 명씩 4명을 본청에다 놓아두고 단속을 해보고 있어요.

정봉옥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해서 대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러니까 구청으로 보냈더니 구청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정봉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지사가 시달한 것이 있을 것이고 법적 근거나 이런 자료를 주시고 구청으로 옮겨가게 된 것, 시에서 해야 할 타당성, 이런 것은 자료를 주셔서 그것이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개선해서 지금 보사국에서 그것을 하다 도저히 안되니까 구청으로 보낸 직원을 시로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시로 기동 배치를 했는데 더군다나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다는데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회기내에 할 수 있으면 조례안이라도 내서 처리를 하셔야 하겠네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제가 1년전에 환경위생과 옆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상당한 불만요소가 있었어요. 덕진구청, 완산구청으로 발령을 내니까 격하거든요. 거기에 대고 업자와 유착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완산구청가서 2년만 근무하다보면 매일 단속하기 때문에 아마 한 달이면 업소 두 번은 갑니다. 그러다보면 동창관계등 유착비리가 생기는데 시에서 직접 이 분들을 활용하면 광활하기 때문에 관계자가 배치를 할 때 요소요소딱 찍으면 그런 유착이 안됩니다. 덕진구청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덕진구에 업소가 적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저녁 근무를 하다보니까 정말 안면있는 사람에게는 단속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단속이 있다하면 정때문에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니까 특정업자는 혜택을 보고 선이 안 닿는 업자는 계속 걸리고 합니다. 늦게라도 구청직원을 시에서 영입해서 관리를 해서 관계책임자가 적절하고 단속요원을 배치한다면 그러한 업자들과 유착된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입니다. 늦게라도 시에서 직원들을 시로 끌어들여서 단속을 한다면 유착관계가 안 나오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생업자금 융자나 자활복지지금 융자나 전세자금 융자 등이 있는데 그간에 융자를 해 주어서 1년 거치 2년에 납부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융자를 해 주고 가져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현지를 답사한 일이 있는지, 금년도에 40세대 생활자금 했는데 저는 그분들이 생활자금으로 그 돈을 활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여기에서는 대상자 선정과정부터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선정을 해서 올리면 자금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서 시달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이 나가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개개인의 기록부를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록부가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점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라고 해서 인력부족이 여러번 나왔는데 방위병의 시켜서 감독을 시키겠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과연 방위병들이 열성껏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방위병들로 감독을 해야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활동 강화라고 나왔는데 기능별 교육이다, 간담회 개최다 했는데 이것을 시작을 할려면 반상회 회보에다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반상회 회보에 올려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했으면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장 이주대책이라고 했는데 아산부락 43세대가 '95년 12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시켜야 한다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 안 간다고 할 때에는 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낼려고 하는가. 이것도 기왕에 하실려면 매일 찾아가서 사정을 하든가 해서 이주대책에 시간낭비 안되는 그런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안골 노인복지회관 운영이다 했는데 신축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감독이나 감리는 누가 했는가, 예를 들어서 거기업자가 시킨 것인가, 만일의 경우에 회계과나 시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나가가지고 지시한 일지라도 만들어 놓고 와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갔다 온 일지가 있으면 거기도 일지에다 적어 놓아야 할 것이고 또, 시청에 오면 복명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경로당 사업비 보조다 했는데 경로당을 보수했다면 현지에 나가서 지시했다는 것을 거기에도 적어놓고 또, 여기와서도 복명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방위병을 써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량제의 성패는 불법투기를 어떻게 적발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공무원을 최소한 활용해서 불법투기를 방치하겠습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예산을 동원해서 단속원을 쓴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종량제에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보완한 방안이 방위병을 투입하자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방위병을 활용할 계획인데 활용 당시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문제점은 그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전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 2일부터 종량제 사무실을 설치해서 인원이 확보되면 이 업무의 홍보를 철저히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미리 대비하라는 말씀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43세대는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43세대와 종합적으로 이주대책비를 지급하면 이주를 하겠다는 개개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승낙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대책 계획이 지사로부터 승인이 나면 주민들과의 알력은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공사감리는 건축법상 감리자가 설계사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 설계사의 책임하에 감리를 실시해서 감리자 도장이 찍혀야만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감리자의 필요한 조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자의 근무일지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로당의 공사에 지시, 확인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의 선정부터 구청장의 추전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우리가 사업을 구청에 배정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독려 내지 부진사업의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안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경로당에서 집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와 독려의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건물이 다 완공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우리는 보조금을 지출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요즘 시기가 시기이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립으로 지어 놓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실시를 해 봤다면 전반적인 상태가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마침 어제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위험요소를 시도지사가 발로 걸어서 일제히 확인을 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어제 저도 전주 갱생원과 기타시설 두 군데를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12개 시설을 어제 일제히 실시를 해서 지금 복명서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었다든가 위험한 요소, 기타수용 인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찾아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복명서가 정리가 되는대로 위원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시립으로 해 놓은 어린이집이 전주시내에 두 군데인가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낡고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물론 나가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 2월 14일자로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유아원 두 군데는 시립어린이집 이전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그동안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새마을 유아원 관리당시 관리를 우리 시가 직영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 부실한 점이 많이 있던 것을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에 대한 어떤 위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개축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민원에 의하면 시립에서 지어 놓은 탁아시설은 위험해서 주민들이 못 보내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그 전에 실시했던 것보다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량이 반절이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하는 시군이 태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적으로 쓰레기 종량제에 의한 감량이 아니고 불법투기나 은폐, 이런 요인에 의해서 없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교육기관과 상의를 해서 초중 고등학생을 이용한 홍보방법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돌아가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제대로 홍보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혹시 지금 그동안에 수도 검침원들로 활동했던 분들이 청원을 내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위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복직이 된다면 그런 분들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반이랄지 그런데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연초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저소득층, 특히 거택보호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인원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가구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람은 늘어났습니다. 또 자활보호대상자는 한 명도 이동이 없어요. 가구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그러면 더욱 좋은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생활보호대상자는 매월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가변적인 숫자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회의 끝난 뒤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아니 저소득층의 가구 수가 전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사람 수는 늘어났냐 그 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서류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서류작성에 신중을 기울여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소형 매립장 건설에 있어서 우아동 호동골에 45억원의 공사비가 나왔는데 27억원의 공사비, 18억원이 보상비인데 원래 우아동 매립장 건설에 있어서 시트라고 있죠. 원래 설계는 국산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미국 시찰을 갔다와서 여러 차례 국산보다는 미제가 좋다해서 의회에서 거론되어서 미제로 자재를 선정했는데 인상금액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부담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인상분을 부담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그런 것은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김용식 의원   설계변경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A라는 업자가 처음에 수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끝냈는데 중간에 업자가 둔갑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자가 와서 시트를 납품을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저희는 업자보다도 물품이 납품이 되면은 품질에 대한 검사를 공업진흥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품질검사에 합격이 되므로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A라는 업자를 선정해서 품질검사를 했는데 중간에 그 업자하고 알력관계에서 모르지만 민원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피하는 방법으로 다른 업자로 하여금 납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는 품질검사를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저희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거쳐서 시행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 업자선정은 회사가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업자선정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공사 시행자….

김용식 위원   업자선정은 공사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만 품질검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

○청소과장 유광수   품질검사는 시에서 완료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왜 그 업자가 중간에 둔갑했다고 선언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그 사항까지는 제가 오늘….

김용식 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기로 하고, 다음은 우리 시에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정책규정이 바꿔져 버리는데 무허가 경로당에 보수비가 지급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보수비는 금년도 경우 예산에 양구청을 재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같은 추계비는 구청에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무허가 경로당 보수비를 지급했다면 관계부처에 상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해서 하자 없이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허가에는 지원이 될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나 양 구청에서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효자3동에 자림원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예.

최수완 위원   자림원에서 작년도 예산도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신 전주개발 문제 때문에 거기가 증축도 안되고, 보수도 안 된다고 하는데 4억원 정도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자림원은 장애자를 수용하는 시설로써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언제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쓰레기 종량제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핵심기구가 없다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혹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 군이 있는지….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김제시와 옥구군에서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이미 실시를 했어요? 그 상황을 파악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우리가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확보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관계공무원을 인솔해서 타도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현재 청소행정계에 계장과 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운전기사 빼고 이 인원을 가지고 종량제를 대비한다는 것은 너무 큰 문제입니다. 생활쓰레기를 매일매일 실어 나르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원 4명은 빨리 해 주셔야 홍보에서부터 봉투제작,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시정이 되어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시행중만 보고를 했습니까?
  '95년도 계획이 없이 '94년도만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95년도 업무계획은 예산을 다루는 금년 11월달 정기의회에서 '95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요 중점사업은 미리미리 알아야 예산에도 참고가 되고 또한 중장기계획이라고 저희들이 4년간 다루고 있는데 예산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변화가 오고 시장이 5분이나 오셔 가지고 각자의 리더십이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뒷받침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 소관의 중장기계획은 매립장 매설사업뿐입니다.
  매립장 매설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책정된 사업과 일치하고 내년도에 거기에 일치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장판식 위원   '92년도 말에 쓰레기장을 했는데 '94년도에 공정이 몇 % 되어 있는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어떤 공정을 말씀하시는지요?

장판식 위원   몇 % 계획했었는데 몇 %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셔야지 그래야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몇 % 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광역매립장은 30%가 되었고….

장판식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하고 용지매수로는 하나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총괄적으로 용지매수는 89%가 되었고 광역매립장은 가수치 환산해서 30%의 진도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닙니다. '96년도까지 합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몇 %할려고 했었는데 30% 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당초 계획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내년에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92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민과 협의가 안되어서 이제까지 공전을 하다가 금년 9월 10일 날을 착공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다르고 다만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의 적용은 작년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1년 안에 공사시행이 지연되면 얼마나 손실이 오는가 우리 시재정이 작년 예산에서 못한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1년이나 2년이 늦추어지면 거기에 대한 손익이 따릅니다. 그것은 계산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우리가 계산한 것이 없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장판식 위원   물가지수가 2년동안 5%씩만해도 10%가 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무능했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96년도에 끝날 것이 '98년까지 갔다고 한다면 2년동안에 손실이 왔다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오늘 짚는데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2년이나 당년이나 해서 해라 해서 그것을 짚어주는데 용지매수가 안되었다, 무엇이 안되었다 그래서 예산이 200 몇 억원인데 80 몇 억원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끝날 것을 예산을 미리 받은 예산이 있고 낙찰에서 차이가 생긴 그 만큼의 이득을 보았는데도 다 까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에 무능이 왔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92년도에 착수해야 할 것을 주민과 협의가 안되어서 늦게나마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무능한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조사특위를 열어 가지고 징계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징계 받았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안 받았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럼 말도 아니지. 자료하나 잘 주셨습니다. 감사에서 봅시다. 그리고 광역쓰레기가 2년동안 지연이 되었으면 대단위아파트단지 내에 소각장을 거기서 분산하면 되는 것을 종량제로 해서 모아야 되고 매립을 해야 되는데 당분간은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서신지구에 매립하고 있는 것을 비용도 물어줘야 되고 소각을 할려고 하니까 한 2년간 돈을 소비해야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인접한 충청도에서는 대단위아파트단지에서 소각해서 비료까지 생산해 가지고 그 얼마나 적은 예산으로 현실을 극복하냐, 전주시는 그런 대책을 세워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홍보를 왜 해야 하냐 5가지 종류로 돈이 나온다 그랬는데 반절만 내놓아도 종량제요, 가득 채워도 종량제요, 그래서 5ℓ면 5ℓ값을 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홍보활동을 해 주는 대책이 있을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종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하면은 금년에 해야지 내년에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 일을 하자니 생활쓰레기 미화원협회 90명을 다루는 인원이 시본청에 계장하나직원하나 둘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장판식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서 438개업자가 단속에 걸렸어요. 그런데 취소도 당하고 경고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상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적발된 처분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한 것을 실시영업을 정지하고 있는가, 않는가 이 상태는 시본청에서 주업무로 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본청에서는 감독만하고 지시만하고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처분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시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을 시장님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다고 보네요. 말하자면 계획만 내려 주었지 결과는 나는 모르겠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모르겠다가 아니라 구청장이 처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장판식 위원   침출수량을 어디다가 얼마만큼 처리한 것인지 그 내용이 조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소각장은 아직 착공을 안 해서 침출수가 안 나오고 광역매립장도 아직 착공을 안 해서 침출수가 안 나오고 조사할 대상이 없어서 조사를 안했죠.

장판식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1년에 얼마가 나왔는데 예산이 얼마다 해서 몇 t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잘해 주면 예산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른다하면 업무보고가 필요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선 아중리를 예로 해서 2만평에 60만t을 넣기로 하고 예산을 전국적인 표준치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계된 용량과 처리과정은 토목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감사합니다. 양로당 관리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인원이 없다, 예산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써도 좋다 업무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14억5천만원 사업비가 시설비로 들어갔고 착수시설비는 1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쓰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골을 가보면 사람도 없고 관리도 못하고 돈을 무려 30억원을 쓰고도 다음에 얼마 쓴다는 예상이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장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장판식 위원   시설비로 썼잖아요. 집 짓는데 쓰고 14억 5천만원은 기구비로 쓰겠다 이거예요. 그럼 건축비가 용지매수다 해서 얼마 들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14억원요.

장판식 위원   14억원요? 그럼 진행중인 사업이 거기에 의자나 노인시설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6천만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6천만원요. 그러면 그것을 해 놓고도 관련 인건비가 공무원이 7명정도 들어가야겠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7명정도 들어가야겠다가 아니라 현재 보사국에서 차출하고 겸직 발령하는 것이 7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7명요? 그러면 활용이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미리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는 관심을 가져야죠. '95년도 연관성이 있는 계속성사업이기 때문에 금암동 양로당같이 주민의 참여, 또 공사하는 유지 이런 분들이 금암동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금암동 양로원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장판식 위원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위원석:「양로원이 아니라 복지회관요.」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양로원이 아닙니다.

장판식 위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금암동을 지정한 것이니까 관리의 형태가 그쪽과 겸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연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리가 연말까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한 뒤에 내년에는 그것과 이것을 합병을 하든가 별개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장판식 위원   방침이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정할 계획입니다.

장판식 위원   국장님이 가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공직이라는 것은 자연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위가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어은골에 시장님이 약속을 해서 56평에다가 2층을 지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진정이 와있다데 그 시청땅을 경로당으로 명의를 등기한 후 연후에 보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자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 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뀌면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옛날에 시장께서 양로당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땅이 어은터널을 뚫으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부지로 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도로를 내고 아까 56평이라고 했는데 그 가각에 56평이 있는 것은 그 땅의 성질이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처분이나 매각이 불가능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분할려면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잡종재산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데 처분도 아무에게 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이라고 해서 원소유자에게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소유자에게 팔 수 있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안된 상태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다만 거기에 그 땅 원소유자가 다시 잡종재산으로 시에서 명목을 변경해서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말씀은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달라는 내용입니까.

장판식 위원   경로당이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경로당을 짓는다 하더라도 법 절차상 그 땅에다가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치상으로 봐서도 거기가 어은골로 들어서는 진입로입니다. 거기에 1초에 아마 차 한대씩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길 건너편 노인들인데 노인들이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를 건너가서 경로당에서 쉬셔야 한다하는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장도 현장까지 가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절차상 환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위치상으로도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 덕진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의 보고를 계속해서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보건소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입니다.
  '94년도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덕진보건소에 대하여 통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방역사업이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하고 횟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같은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방역사업이 덕진보건소는 연막소독만 해도 완산보건소는 24회인데….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것은 연 횟수로 해서 쓰인 것이고, 여기는 동 횟수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영 위원   양쪽에 전산망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집계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철영 위원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으면 집계방법도 같아야지, 수치상으로 보면 이쪽은 방역을 않고 저쪽만 방역을 엄청나게 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통계수치를 맞추어 주세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다음에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완산보건소장님, 보건동우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가 컴퓨터 PC통신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이용하도록 해 놓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보건동우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의 자원을 받아서 현재 등록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로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천에서까지 구입한 사람이 있는데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면 아무 상관없이 됩니다.

김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덕진보건소는 결핵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 저희들이 등록해서 1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크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강대선 위원   사업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시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완산과 덕진의 책임성이 나온다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 자체만 보면 완산과 덕진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소장님이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 자료와 비교해 보면 느끼시는 바가 없는가요?
  여긴 보건교육같은 것도 덕진은 없잖아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교육은 다했습니다마는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일을 하셨어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덕진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금년에 전주시민 56만명이 오늘날까지 전염병 한번 안 걸리고 살아왔는데 방역사업할 때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다면 차량을 타고 다닐 때에 직원하고 운전기사하고 두 분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셨어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가봤습니다.

김영근 위원   갔다왔으면 시장님이나 보사국장에게 복명서 낸 것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기사하고 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항상 방역일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기사하고 차하고는 나가죠. 소장님이 몇 번이나 나갔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제가 시장님에게 복명서를 제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수동식으로 좁은 골목에 많이 다녀야합니다. 차량으로 팔달로만 다닐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금년에 2번 온 곳도 있고, 1번 온 곳도 있어요. 왜 그러냐 수동식이 없기 때문에. 완산구를 보니까 수동식하고 기사하고 앞으로 써야겠다, 수동식을 쓰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골목길에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는 소독을 못해요. 그래서 경솔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마는 윗분들이 오후6시에 1주에 한번이라도 나가보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야 주민의 소리를 듣는다.
  참고적으로 알으셔서 갔다 온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소장님 제가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차량연막소독을 하면 형식에 불과해요. 큰길만 지나가 버리고 말고 이런데 저희가 농협에서 연막소독기를 환원사업차원에서 250만원을 주고 샀어요. 1t 차에다가 장치를 해서 다니는데 골목까지 다해주고 원없이 썼어요. 약은 보건소에서 주고. 그러면 조촌동이나 동산동에 행정구역도 그만큼 안 뺏긴다 행정이. 그리고 농협에서 환원사업차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기계, 차량 따지면 몇 백만원이 나가요. 그래도 농협에서는 농민의 건강차원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니까 아파트단지랄지 각 농가에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전주시 농협도 북전주 농협처럼 그런 계획을 구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도 편하고 행정도 편하고 그러면 농협에서 농촌동에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차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약만 조달해 주면 되요. 그러면 보건소도 인력 안 뺏기고, 동사무소도 인력 안 뺏기고, 농협에서는 환원사업으로 농민에게 제공해 주고 그런 방안을 구상해 보세요.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금년에 우리가 조례를 하나 통과시킨 것이 있어요. 현재 중인동, 상림동, 우아동 같은데 진료소에 보조를 둔다고 했는데 두었습니까, 그 조례를 통과시킨 일이 있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조원은 시에서 두는 것이 아니고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진료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진료소 운영상황이 좋을 때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남을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진료소가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진료소 소장이라는 분이 없을때는 1주일 휴가 같으면 1주일동안 진료를 못해줘요. 그럴 적에는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런 때에는 보조원이라도 두어야 하는데 자체에서 보조원을 둔다면 혜택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금상동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휴가라고 문을 닫아놓고 1주일정도 있으니까 문을 열어요. 그럼 그동안에 급할 경우에는 병원까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동에서 급할 때 이용할 수 있게 보건진료소를 둔 것이죠?
  그러면 보조원이라도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차후에라도 보조원을 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건진료소문제는 시지역보다도 군지역이 큰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임실같은 경우는 약 20여개가 있습니다. 거기 20여개소에도 2명씩 배치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제도적으로 보건소에 한 명을 더 두어 가지고 결원시에 보충할 수 있는 것도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문제를 정부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아쉽지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앞으로는 복지행정위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지금부터 구상이라도 해서 시장이라든지 관계국장이라든지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대책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정규직을 넣느냐 하는 방법이 있겠구요.

배창곤 위원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촌동에는 연막소독차가 한번 들어 왔는가 기억조차 없어요. 제가 금상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들어온 기억이 안나요. 우리 집이 기린아파트 뒤인데 골목까지도 안 들어와요. 진안선에서만 하니까 소리만 나고 냄새만 났지 골목길은 무혜택이에요.

○위원장 이덕승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알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변방동에 사람들이 많죠?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김철영 위원   그러면 완산보건소 위치나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 위치와 환경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항상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런데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분구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가 불확실하고 만약에 분구가 될 경우에는 또 하나의 보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구상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보건소에 가보면 시시한 병원보다 좋아요. 덕진같은데는 시설도 깨끗하고 친절하고 약값 저렴하고, 그런데 문제가 홍보부족이예요.
  한번 덕진보건소에 갔다온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병원에 왜 가냐 이거예요. 앉아서 하시지만 말고 소장님들도 각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완산·덕진보건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의 선포합니다.

2.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평소 보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덕승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전주시장의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세자금 융자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로 인한 전세금 폭등시 영세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4개년간 총 963가구에 대하여 29억 2천7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영세민에게 많은 보탬을 주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3억5천만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일반 신문 및 반상회 회보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그 결과 77가구를 선정 3억5천만원 전액을 융자 지원코자 합니다.
  개인별 융자지원내역은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77가구의 전세자금 융자대상자의 융자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주택은행에 채무보증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 회의의결을 얻어 집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하여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주택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을 이해하시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연례적인 의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그 재원이 순수한 시재정으로 하는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 재원은 전주시비가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은행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상자를 추천해 주면 됩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이자나 원금을 무는데 시장이 보증이 되는 것이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우리가 대상자를 주택은행에 보내면 주택은행에서 모든 담보와 지출할 수 있는 절차를 전부 갖추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추천만 한다, 다른 것은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래서 보증을 세워서 전부 돈이 나가는데 그중에서도 미수금이 생겼을 경우에 시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입니다.

장판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 주는 것은 갚아주라 지금 그런 해석이 되는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갚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변제를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중보증을 시장이 서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3년까지 총 963명에 29억 2천7백만원을 해 주었는데 체납되어서 문제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승인사항으로 시장이 책임진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전주시민들이 다 갚아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못 갚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전주시장이 물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만의 하나라도 불합리한 일이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갚을 수 있는 보증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 조건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절차가 전부 강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그전에는 3백만원이었는데 2백만원올려서 5백만원이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배창곤 위원   전세를 가게 되면 집주인도 보증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보증을 서라고 합니까?

○사회과직원 장현옥   재산세 액수 제한은 없습니다. 아무나 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