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26일(토) 10시 1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 의회(정기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전 우리위원회에서 동고 동락하던 문행용 의원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한창 정열적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실 연세이시기에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위원회 재정위원은 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과 22일 2일동안 쓰레기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창원시와 부산 동래구를 여덟분 위원님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동행하여 시찰한 바 있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의 전국적인 실시를 앞두고 우리 시에서도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는 오늘 휴회중입니다마는 당 위원회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오늘은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한 건만을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일반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휴회중인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공포일자를 맞추다보니까 오늘 부득이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덕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일반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이 건물이나 재산세를 기준으로 정액부과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므로써 매립장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을 배출량에 따라 각자가 부담토록 하여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등을 규정 강제하므로써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폐기물을 적용범위 및 처리방법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고 둘째,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쓰레기를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 봉투의 제작과 공급 및 판매방법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처에서 제정 시달된 준칙과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 시행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95년 쓰레기 처리수수료종량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앞두고 세부적인 규정을 우리조례로써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의 관리, 자원재활용과 관련 된 법령의 실효성을 우리전주시 단위에서 확보를 하고 또 위반사항개별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에는 일반폐기물의 수수료징수방법을 규정봉투판매가격으로 개선하고 즉 각 가정에서 봉투를 사는 것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관한 사항, 쓰레기 봉투의 제작 및 공급방법 각종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절차 및 기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환경처 예규 제114호,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63조에는 과태료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규정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옮겨서 오늘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여기에도 과태료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촉진법관련과태료 부과징수 지침 그래서 환경처에서 '93년 11월 25일날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에 '93년 12월 21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이 있었고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중 개정령이 '94년 2월 7일날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에 전라북도 환경관리과에서 '94년 4월 2일날 새 봄맞이 쓰레기 일제 계도 단속계획을 시달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구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전라북도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을 촉구했었고 또 금년 9월 14일날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정해서 통보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금전을 징수하는 벌입니다. 과태료에는 질서벌과 집행벌이 있는데 질서벌은 법률상질서를 유지 기 위하여 가하는 행정벌이고 집행벌은 행정상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강제벌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로는 비송사건 절차법이 있는데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할 때에는 바로 이것이 법원으로 이송이 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어서 그 재판에서 징수되는 금전은 국고에 귀속되겠습니다.
  다음에 본 조례는 우리시민의 일반적인 부담을 전제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필수적입니다. 입법예고는 우리 전주시에서 발행하는 까치소식과 게시공고로써 충분히 예고 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쓰레기 처리종량제는 홍보단계, 침투단계, 정착단계, 3단계를 거침으로써 이것이 완성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종량제가 실시되면 여러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있게 되는데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또 극복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하고 종량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범 시민적인 총력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전주시의 여건에 맞는 전주시에 산재하고 있는 물적, 인적자원을 총동원할 태세를 갖추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위 법령 및 자치법규와 다른 자치법규와 상치되는 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 형식이 어긋남이 없으며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밀도있는 위반자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는 집행기관의 관계관이 조례안의 조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은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조례안 조문을 차례로 낭독하면서 도중에 질의가 있으면 답변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청소과장 유광수입니다. 제가 먼저 1조부터 심의를 하도록 낭독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실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쓰레기 봉투가 환경에 지장이 없는지, 또 이점에 대해 검토를 했는지 다시 말하면 썩는 기간이 20년이고 50년이고 한 폐품인데
  여기에 대해 연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쓰레기 판매가격이 종전 자료도 그렇습니다만 제작품이 80%로 되었다. 그런데 그 가격으로 여기에 등재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봉투제작비가 13원이고 60원으로 공급가액을 당초에 계획 세웠는데 5원이 증액되어 65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원으로 해서 또 13원이라는 봉투가격이 들었다. 그러니까 5ℓ량의 경우 83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가격의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최저, 또는 최상전주에 맞는 가격결정인지? 그리고 20페이지 건축폐기물 수수료가 6,500원인데 톤당 기본금액은 건축물폐기물이나 다량 배출폐기물이 비슷해야 할텐데 11,400원과 5,900원으로 거의 배 차이가 생겼습니다.
  무게는 같은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진광역쓰레기를 다루는데 구청에서 물론 앞으로 잘하겠다하는데 TO나 홍보문제 등에 대해 단시일내에 실시해서 잘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또 벌칙금을 받아서 나온 수입은 예산이외의 수입일텐데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장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로 사용되는 관급봉투가 환경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해서인데 현재 저희들이 제작하는 봉투는 조례상에는 고밀도 또는 저밀도의 봉투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대해서 공업진흥청에 문의한 결과 썩는 비닐과 썩지 않는 비닐을 차이라는 것은 썩는 비닐과 일반비닐의 썩는 기간은 같습니다. 다만 썩는 비닐은 2년정도가 되면 입자로 빨리 분해되어 가지고 빨리 썩는 것으로 이제 까지 인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관계입자로 빨리 분해되지 결국 녹는 내용연수는 같다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 가있냐 하면 썩는 비닐이 태양에 노출되거나 별도로 흙에 묻혔을 때는 조금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위생처리 매립장은 밑으로 다른 작용을 차단하고 위로 다른 발생도 없이 그대로 묻히기 때문에 차수막위에 매립되는 것의 썩는 기간은 같다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밀도와 저밀도의 차이는 고밀도는 재질이 빳빳하고 조금 더 두껍고 저밀도는 부드러운 상태의 비닐형상입니다.

장판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후 관리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전주시의 소각장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다 태워 버리면 환경저해도 없고 뒷맛도 개운하고 할텐데 그런 대책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청소과장 유광수   그러니까 현재저희들이 쓰레기 1일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98년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이 시설되어야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 오염물질이 많다거나 가연성 쓰레기는 전부 그 소각로에 태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전부 매립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시작이 절반이요, 광역쓰레기장에 소각장을 어마어마하게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는 돈을 얼마 안 줘도 바로 시설하는데 몇 개월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광역쓰레기장을 시설하면서 그 옆에 소각장하나 해 버리면 간단할 것을 왜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매립만 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쓰레기소각장을 '93년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장소선정이 약 3개월, 환경영향평가기간이 1년입니다.
  소각로를 시설할려면 이기간은 필수적으로 거치고 또 입찰과정에 있어 건설부까지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찰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되므로써 소각로를 시설하는 기간 2년이라는 기간이 그러한 준비단계기간으로 그치기 때문에 빨리 시설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면 내년에 소각기가 60개나 있어요. 각 동별로 배치할 것이 그것이 환경에 저해되어 나중에 못쓰게 되어 버립니다. 환경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서 벌칙을 물어버려요. 난장에 소각시켜 연기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 60개나 들어있고 또 소각기가 30억원인가 들어있더군요. 그러니까 '95년도에 예산을 자잡스럽게 분배할 것이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30억짜리 기계 한대 갖다 놓으면 전주에서 금년 1년 나온 것 연차적으로 소각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기계가 무슨 기계냐면 군산에서 전라북도에서 제일먼저 실시하고 있는데 냄새도 없고 그으름도 없고 찌꺼기도 없이 전부 소각을 시켜버려요. 그러한 것을 인접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만 내버리고 '98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이것은 임시방편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각기가 현재군산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중저수지 저쪽에 가면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장도 이미 확정되어 부지조성이 되면 거기에는 승인얻을 것이 없는것 아닙니까? 설계내부에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누가 그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임시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종량제를 해서 재생할 수 있는 재생품외에는 전부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양질의 소각기가 있으므로 그것을 검토해서 '95년도에 발전하는 쓰레기처리를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예.
  다음 둘째 봉투제작가격이80% 로 낙찰이 되어있는 그 가격이 봉투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저희들이 제작가격은 환경처에서 용역을 줘서 전국적으로 용량에 따라서 원가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가가 환경처에서 시달누구가격에 크게 미달되었다고 해서 봉투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봉투제작비는 1년분을 전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약 3개월 단위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매월 입찰때마다 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판매가격은 쓰레기 처리비, 수거비를 합한 금액의 40% 만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봉투제작가격과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 문제도 13원의 80%이면 10원이에요. 그런데 가라로 받아가면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반납해 줍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워 놓고 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제작비는 13원으로 박아놓고 제작하면 1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3원은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3원은 시비가 절약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13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가격입니다.

장판식 위원   예정가를 이미 낙찰을 봤다면서요. 80% 로…

○청소과장 유광수   예를 들어 80% 로 해서 10원으로 봤다면 3원이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징수해서 시에서 장사하는 것입니까? 시민들한테 수거료를 100% 가져가면 끝나지 그기에 3원을 더 보태서 가져가서 시수입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유광수   그것이 아니고 봉투가격의 판매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 1년간 쓰레기수거비, 매립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적용해서 정한 금액이고, 봉투제작비의 예정가는 환경처에서 예를 들어 5ℓ라면 5ℓ는 13원정도면 적정가격인 것 같다하는 것을 예시해 준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5ℓ이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가로 세로 30㎝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이 83원이 먹힌다 그 말이에요?

○청소과장 유광수   83원이 아니죠. 70원속에 13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장판식 위원   18페이지 보세요. 13원은 재료대이고 70원은 수송비이고 그래서 이만한 부피를 가져가는데, 80원씩 가져가는데 거기에 가라 3원을 더 붙이면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유광수   원 단위는 절상하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이것은 공금 즉 부과해서 징부하면 그것이 맞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에서 부정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이런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더 과징해 놓고 어디에 쓸 목적도 없이 받아놓고 나중에 어디에 감춘다….

○청소과장 유광수   그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5ℓ짜리면 수집, 운반, 처리비가 47원 아닙니까? 그러면 봉투제작비까지 하면 60원입니다. 거기에 판매수수료 5원이 붙어 절상해서 70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도 60원인데 5원이 증액되었어요. 정부에서 가격 보낸 것보다 5원을 더해서 65원이예요.

강오석 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안가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회의를 잠시 중단을 시킨다든가 하셔야죠. 지금 장위원님께서는 시에서 3원인가 이익을 본다고 하시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년에 100억이 들면 40억을 시민이 부담하고 60억은 시비가 손해본다는 이해를 해 줘야 하는데 장위원님께서는 장사를 해 먹으려고 왜 더 붙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로 이해를 시켜 주십니오.

○청소과장 유광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판매액이라는 것은 수집, 운반처리비가 예를 들어 서 100원이 든다 라면 '95년도에는 시에서 60원을 손해를 보고판매가격을 40원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총 수거비는 40%를 적용한 것이 봉투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하고 봉투가격하고는 차이가 없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말씀하세요.

최수완 위원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 약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건축폐기물처리비와 광역폐기물의 가격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건축 폐잔재물은 15t덤프와 포크레인이 동시에 가서 수집을 하고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비가 들어가지마는 광역폐기물은 포대에 담아서 넣기 때문에 포크레인비용을 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추진요원이라든가 홍보가 예정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4명의 상황실요원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인원으로 야근을 통해서 상황실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는 차질은 없지만 봉투제작에 들어가면은 봉투제작시 주·야간입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상황실요원이 증원이 될 때까지 총무과와 협의해서 청경 2명을 배치를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1명과 현지에 출장가서 숙직을 같이 하면서 감독감시를 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벌칙금에 대해서는 벌칙금은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환경관련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한다고 했는데 그 그림이 무슨 뜻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공공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그런 데는 판매소에서 안 팔고 왜 미화원에게 주어서 나중에 부정이라든지 비리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29조에 수납된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했는데 기타의 경우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표시는 환경마크입니다. 새하고 나무입니다. 환경처에서 제작한 환경마크입니다.
  다음에 공공용 봉투는 주기적으로 미화원에 대한 무상공급에 대해서 비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이제 까지 골목이라든가 거리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량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통장을 통해서 적정량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발생시 통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무상으로 줘요?

○청소과장 유광수   공공용 봉투는 누구에게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화원들이 직접골목이나 가로변을 쓸어서 거기다 담아서 버립니다.

김유복 위원   일반가정에서는 살 필요가 없죠?

○청소과장 유광수   공공용 봉투는 판매가 무상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고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이 되면은 비송재판이 되어가지고 법원에 일단 이의 신청이 되어 가지고 수납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그것이 기타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최수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수완 위원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농촌동 지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동에 못자리 비닐이라든지 콩, 깨 기타 비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못자리를 크게 할 경우 1톤 트럭으로 하나가 나와요. 그것을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갔다놓아야 하고 또 봉투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문제가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지. 농촌동에서 나오는 비닐문제는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내년부터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일반쓰레기는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고 재활용품은 1주일에 한번 씩 무상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비닐문제도 재활용품으로 무상으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지정장소가 없는데…

○청소과장 유광수   지정을 하도록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농약병, 농촌폐비닐은 모아만 놓으면 유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식 위원   농촌동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현재 농촌동에 가보면은 전세금이 싸니까 20% 정도 가전·월세입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도시변두리에는 비농가가 많은데 저희 동네만 해도 75% 가 비농가입니다. 나머지 25%만 농사를 짓고있는데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쓰레기가 나오면 밭에 묻고 거름으로 사용하는데 비농가는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종량제가 농촌동까지 실시되죠?

○청소과장 유광수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어제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들에게 통보했으면 좋았는데 통장들이 전혀 모르고 오히려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농촌동은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농촌동에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타시도에도 알아보았는데 홍보는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우선 돈내기 싫고 봉투를 사기 싫으니까 농촌동 변방동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사례가 많을텐데 그러면 유급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책임감을 주고 봉급을 주어야 이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제대로 감시를 해 가지고 적발해서 보고를 하면 벌금이 최하가 30만원에서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건 하는데 포상제도 물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자율감시단보다는 유급제를 만들어서 농촌동에 파견해서 초창기부터 강력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동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감시유급제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종량제는 농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농촌동에는 대지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소각시설을 해서 간단한 휴지는 소각하고 거름이 될만한 것은 말려서 거름으로 쓰고 재활용품은 무료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쓰레기는 저희도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김용식 위원   농촌이라고 했는데 저는 전주시의 농촌동을 얘기한 겁니다. 완주군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미동, 우아동, 삼천동, 변방동은 전·월세가 싸기 때문에 많이 살고있어요. 이 사람들이 비농가제가 우리동네를 파악했는데 75% 나 돼요. 지금… 이농현상등으로 다 떠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비농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시에서 공급하는 봉투에다 넣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도차원에서는 안 가져가고 원인제공자를 찾도록 자율감시체제를 갖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호, 11월호 반회보에도 거의 1면 이상을 종량제 시행에 대해서 해 가지고 반회보를 전 시민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개최한 곳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호에도 회보에 거재를 해서 꾸준히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저희들도 라디오나 방송, 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일부터는 미화원이라든가 전 공무원이라든지 각 기관, 단체,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소형 매립장 견학과 동시에 홍보를 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유급감시단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통합공과금 잔여인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방위병을 각 자치단체별로 배정해서 감시단에 투입해서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하고 동, 구시의 관계 환경 관련 공무원과 통합공과금 잉여인원해서 감시단을 운영하고 아울러 통·반장, 새마을 부녀회장,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민간환경단체등 명예 감시원을 2천명정도 위촉해서 계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용식 위원   물론 도시는 밤에 버리는 사람이 눈에 띠니까 괜찮은데 농촌은 심야에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농촌사람들이 신고정신이 높아져야 되는데 막상 차를 잡더라도 신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급 감시요원이 있으면 한 건하면 포상도 받고 하니까 농촌동에 배치해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감시반 활동을 전개해서 반상회보 경비를 절감해서 9시 뉴스나 9시에서 10시 사이 KBS, MBC에 한번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   건물처리 폐기물량이 연간 얼마나 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왜냐 하면 전주시에 고가가 18만 세대로 잡을 때 20, 30년 된 고가가 연간 얼마가 철거가 얼만큼 된다 그래서 신축이 얼마 된다하는 것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충 폐기물이 얼마큼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용 폐기물도 그렇습니다. 15만 세대에서 그간의 쓰레기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간 얼마나 나오는지 산출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도 그동안은 미화원들이 수집해서 팔고 했는데 대충 연간치가 나올 것 아니냐 해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연간치를 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쓰레기종류를 볼 것 같으면 토, 목, 지, 석, 철, 유리로 볼 때 여기서 볼 것 같으면 토라는 것은 연탄재가 대부분 토입니다.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건물을 철거하면 목재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말하고 석이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 같은 것인데 이런 것도 한번 대개 어느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구상을 하셨는가, 그렇게 해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정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데이타가 나와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모순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산출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축잔재물에 대해서는 1일 최하 20톤에서 50톤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저희들이 1일 753톤으로 수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품이 약10% 입니다. - 현재 집계상 - 그리고 10% 에는 각종 품목별로 내용이 집계가 되어있는데 그 집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제8조에 보면 공동주택 보관용기등 설치가 있거든요.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어떻게 든 쓰레기를 줄여보자 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주택과와 협조를 해서 어떤 공동주택이랄지 사업시행하는 곳에 적정규모의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 유광수   저희들이 지금 건축부서에 공공주택을 건립을 할 때에는 반드시 폐기물 보관시설을 협의를 하도록 관계규정에 의해서 통보해서 허가증을 발부할 때 저희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100세대당 보관용기는 1조, 100세대 넘는 경우 50세대 추가할 때는 1조씩을 더 증액을 하고 CT박스는 현재 200세대당 한 개씩 놓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폐기물 보관 용기말고요. 따로 함을 신설해서 요즘은 소각로도 무취, 무연의 좋은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무규정으로 두어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도 이런 소각로시설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느냐 말하자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중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주택에서 자체 소각시킬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의무 규정화시켜 놓은 것이 쓰레기도 줄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현재 저희들이 소형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 지참이 있어서 그것을 통보를 해서 현재 15군데의 기관단체, 산업체, 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코오롱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라도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보강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예.

김철영 위원   제14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이 있는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은 현재 공동주택은 허가 업체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허가 업체도 쓰레기 배출은 일반단독주택과 똑같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에 의해서 배출을 하지만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무임으로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손해에 대해서 보진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 수집 운반하는 비용을 -

김철영 위원   다음에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불법 투기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창원도 가서 봤지만 어떤 확고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여기에 부과징수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지면을 활용해서 불법투기자에 대한 공고를 여기에 삽입하면 어떨까요?

○청소과장 유광수   그런데 지침에 공고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추진과정에서 별도로…

김철영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장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뿐만 아니라 공고하여야 한다…

○청소과장 유광수   그것은 저희들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말하자면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사항은 계속보도를 해서 홍보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제3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아직 안 정해졌죠?

○청소과장 유광수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그 규칙내용에다가 그것을 하나 삽입을 해 주면 그리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해서 앞으로 불법투기자는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공고가 된다는 것을 공고를 해 주면 대단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규격봉투가 썩지 않는 봉투라고 하는데 돈을 더 주면 썩는 봉투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썩는 봉투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저희들이 공업진흥청에 의뢰를 한 결과 아까 썩는 비닐과 썩지 않는 비닐의 차이는 썩는 비닐로 나오는 것은 2년정도 지나면 입자로 분해가 되고 썩지 않는 비닐은 갈라지는 형태로 되는데 결국은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는데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썩는 비닐이 태양에 노출이 되거나 한 장씩 흙에 매립될 때에는 약 2∼3년 단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고 저희위생매립장의 경우에는 차수막으로 완전히 지열을 차단하고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썩는 기간이 똑같다고 합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공업진흥청의 공식적인 서류가 있습니까? - 차이점이 나온 공문이 있어요 -

○청소과장 유광수   차이점은 없고 고밀도와 저밀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공식적으로 참고가 된다면 질의를 받아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아파트같은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파트도 종량제 비닐봉투를 주죠?

○청소과장 유광수   다 줍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대행업자가 있는데 대행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은 전부 시금고에 납부가 되고 거기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배창곤 위원   지금은 쓰레기를 수거해 갈 적에 아파트에서 나온 돈으로 가져가는데 지금은 앞으로 종량제를 하게 되면 아파트에서도 종량제 비닐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에겐 돈이 들어 오니까 …

○청소과장 유광수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판매한 만큼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의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일반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