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0일(토) 10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4. '95년도예산
· 보건사회국
· 완산,덕진보건소

   심사된안건
1. '9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95년도예산(안)
· 보건사회국(위생환경사업소,근로청소년복지회관포함)
· 완산,덕진보건소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하여 4번째로 접어들어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회기가 30일에서 35일로 연장되었으며 금년 한해의 시정전반을 평가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사일정이 바쁘게 짜여져 있습니다.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당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9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보건사회국과 완산 덕진보건소 소관의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 12월 12일은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 완산·덕진구청소관의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13일은 이틀간 심사한 '95년도 예산안등의 심사결과보고서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1항과 2항은 지방자치법제125조 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그리고 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공인회계사와 우리 동료의원이 참여한 결산 검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제출되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처음으로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와는 다르게 징수관과 경리관이 위원회 소관별로 경리가 분리되지 않아서 사실상 위원회별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주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등 경상경비만 일부 계상된 부서는 생략하고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 소관에 한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승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94년도 제2회 보건사회분야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보건사회분야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예산결산에 대비한 세입·세출경비를 일부 보완 정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87억 6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7억 9천4백만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9억 7천4백만원입니다.
  1회 추경시와 비교하면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는 5천2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비 국비보조 4천7백만원
  사회복지비 도비보조 3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체매립장 조성비가 9천8백만원 추가되어 5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3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3천4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집기구입 1억3천3백만원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4천4백만원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 및 음식물 발효기 구입 5천2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재활 편의 시설구입 및 김장비 2천8백만원
  모자 보호시설 보호비 2천3백만원
  갱생원 구료비 및 운동기구 구입 1천3백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1천2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광역쓰레기 매립장 대체 농지조성 및 대체 조립비가 5억6천9백만원
  생보자자녀 인문고 장학금 및 영세민 전세자금 이자부담금 1억3천만원
  근로청소년 회관 운영비는 2천7백만원
  위생환경사업소운영비가 8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정리와 예산결산에 대비한 일부예산의 가감정리보완에 따른 편성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김종엽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이덕승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지역경제국 업무추진에 깊은 배려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94추가 경정 예산안은 인건비등의 잔여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으니 먼저 세출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444,311천원, 특별회계는 7,104,46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63,918천원이 증가한 총 16,548,772천원으로 써 일반회계의 증액된 주요 내역을 보면 농정행정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에서 시비 16,110천원을 삭감하고 추가 국·도비 보조금 937,669천원을 물건비 33,569천원, 사업비 604,100천원, 전출금 300,000천원을 (예산성립전 사용-지방재정법제36조, 전주시재무회계 규칙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계상했으며,
  또 추가 국·도비보조사업인농산물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비 81,624천원, 포도 비가림 시설비 100,000천원, 토지 개량비 11,726천원, '94 밭기반 정비 사업비-(배수로공사) 85,500천원, '94 밭기반 정비사업착정비 3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주요 내용을 보면 , 교통사업특별회계 기존 총액예산은 증감이 없으나 교통행정업무의 추진에 따른 과목경정으로써 수용비에서 예산절감한 5,000천원과 시설비 잔여예산 25,000천원을 합한 30,000천원을 삭감하여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독촉 안내문과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인 공공요금에 11,000천원을 계상하고 19,000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요목별 세입세출예산편성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예산이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보고서로 대체하기로 하고 축조 심의를 위하여 약 1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4년도 제2호 추가 경정예산안의 축조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등 경상경비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조정이 주요 내용으로 삭감없이 요구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요구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요구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의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4. '95년도예산(안)     처음으로
· 보건사회국(위생환경사업소,근로청소년복지회관포함)     처음으로
· 완산,덕진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사회국과 완산·덕진 보건소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사회국, 완산·덕진 보건소 순으로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환경 사업소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포함한 보건사회국 소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승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 위원님! 평소 저희 보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995년 보건사회분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예산안제안설명-보건사회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전주시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완산 보건소 보건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어 주시고 지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전주시 완산보건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예산안제안설명-완산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우리 덕진보건소의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덕승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덕진보건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예산안제안설명-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덕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 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기로 하고 축조심의와 질의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축조 심사한 결과는 12월 13일 제4차 회의 계수 조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