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1일(화) 14시 02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협조를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협조를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3일간이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민원서류 3건입니다.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보건사회국 소관의 조례안 6건과 민원서류 3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씩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한해대책용 시설 대형관정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월 28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점검으로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을 답사하여 현장 설명을 듣고 광역매립장 건설의 추진상황을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보건사회국 소관으로서 개정내용은 효자출장소의 설치 승인에 따라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소장에게 따라 시장의 권한 일부를 소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일괄하여 들은 후 의안별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전주시일반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전주시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협조를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일반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 협조를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원과 편달을 해주신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전주시 일반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 협조를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내용이 전부 동일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자출장소의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조례 조문중 구청 또는 구청장으로 되어있는 조문 내용을 출장소 또는 출장소장을 각각 삽입 기재하여 적정한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사회국에서 상정한 6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봉옥 위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내용이 출장소 삽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가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토론 생략하고 각 항별로 이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협조를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한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것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