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2일(수) 10시 1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공시설위탁관리방법동의안
3. 한해대책시설현장답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공시설위탁관리방법동의안
3. 한해대책시설현장답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1차회의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양수기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김종엽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덕승 사회산업위원회님을 비롯해서 사회산업위원회님들께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지도편달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의를 표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전주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수기를 그전에 시장이 관리하면서 관리권을 지정했었는데 구청과 출장소가 생기면서 업무가 내부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업무를 구청장에게 출장소장에게 위임을 해서 관리권한을 위임해 주는 조례입니다.먼저 양쪽 출장소가 구청이 생겼을 때 권한만 위임해 주고 후속 조치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출장소가 생기면서 같이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조에 "시장"을 삭제하고 "구청장, 출장소장"으로 안을 삽입시키는 안으로서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담당 과장님이 출장중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도에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양수기운영에 관한 조례전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김철영 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은 양수기는 기계인데 기계를 남에게 임대를 해줄때는 대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조례에는 대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대부라고 해도 꼭 틀린것만은 아니더라구요. 통상대부라고 그러면 금전을 빌려쓸 때 대부라고 사용하고 기계를 사용할 때는 대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의 일치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5조에 보면 대여 절차 해놓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를 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도 대여신청서를 내야 된다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0조 2호를 보면 포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그렇게 나와 있는데 포정이라는 용어를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포장 및 탈곡이라는 말을 잘못오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별표를 보면 양수기 1일1당 사용료 기준표가 나와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1976년도에서 부터 '80년도까지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76년도산에서 부터 '80년도산 양수기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김철영 위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현재 35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전에는 48대였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가동이 불가능한 것은 없애버렸습니다. 현재 '76년부터 '80년도까지 구입되어서 현재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힘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에 예비비를 2억7천만원을 요구해서 전면 갱신을 할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35대중에 '80년도 이후의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한대도 없습니다. 1976년부터 1980년도까지 구입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물이죠. 그래서 현재 이것이 가동은 되니까 쓰고 있는데 현대식 장비가 아니어서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비비를 달라 그래서 새로운 장비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럴 필요성을 느끼시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김철영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작년것만해도 구형이 될텐데 '80년도 것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시가 하루속히 신식장비를 구입해서 요즘같은 가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만약 도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예비비를 갖고라도 전면 교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기준표는 '80년도 이후것은 구입 연도가 없기 때문에 요율을 산정안해도 되겠구만요. 그러나 앞으로는 구입할 것을 생각해서 산정표 요율을 미리 해놓는 것이 지금 20년전 30년 가까이 되는 요율표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이라는 것이 물론 출장소를 앞두고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고쳐서 또 다음에 3차위원회 활동에 있거든요. 그때까지 수정을 해서 내주실 용의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결재를 하면서 원안을 검토했더라면 이런 것은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 대여와 대부가 분명히 틀리고 포정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28일 회의때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기계는 대여라고 해야 하고 제5조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3항에 가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도난,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제11조, 제6,7,8항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할 목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것은 대여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금전에 관계된 사항은 대부라고 표현하고 기계를 준다고 할 때는 대여라고 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표현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정봉옥 위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조례안 고치는 부분만 이렇게 내놓고 우리한테 심사하라고 하는데 원본도 같이 주면서 며칠전에 해야 하는데 일부는 왔습니다만 집으로 온것을 보면 수정한 부분만 와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금 간사가 지적한 부분은 여기에 안나온 부분을 찾아서 지적한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조례를 고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이 도의 회의가 중요한가, 전주시 조례 고치는 것이 중요한가 사전에 말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국장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이러는데 무엇 인가 잘못되었습니다. 실무과장도 없는데 이런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수정해서 고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정해서 고쳐서 할 것이아니라 정식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석: 5분간 정회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정봉옥 위원과 김철영 위원께서 유보 동의를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양수기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시설위탁관리방법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 위탁관리방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김종엽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94년도 공설운동장 앞, 실내체육관 앞, 덕진광장은 무질서한 주차, 박차 등으로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주차장으로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이용 시민이 이를 기피하고 당초 의도했던 계획대로 운영이 안되어 시의 소유부지인 덕진광장의 시영주차장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실내체육관앞과 공설운동장 앞은 부지가 시소유가 아니므로 위탁이 불가하여 현행대로 운영하여 지방자치화의 경영행정에 부응코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차장은 1,237㎡에 58면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관리 인원 2명이 '94년6월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으나 시민주차 의식결여와 인력관리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 9개월간 덕진광장 주차장의 수지상황을 검토분석한바 손익계산상 7백여만원의 적자운영이 되어 민간위탁관리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현상대로 운영하면 연간 9백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경영행정의 측면에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덕진광장내의 시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방법 동의안을 원안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위탁관리방법 동의안의 제안내용은 '94년6월1일부터 덕진광장에 주차 능력 58대의 시직영주차장을 설치하여 '95년2월까지의 9개월간의 손익계산 결과 7,433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수익의 개선차원에서 민간에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제103회 임시회에서 시직영주차장 설치동의안을 의결하여 그동안 청경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주차장 시설비에 11,207천원을 투자하여 '94년6월1일부터 '95년2월까지의 손익계산은 수입이 12,256천원 지출이 19,689천원으로 7,433천원의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주차회전율을 제고시켜 이용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직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운영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적자가 계속되므로 당초의 설치목적을 유지하면서 경영수익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관리동의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제가 보니까 한대나 두대가 주차하고 있던데 저번에 야간에는 개방을 한다고 답변한 것같은데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그리고 매일 지역에는 무료로 개방을 했고 청원경찰은 개소당 1명씩을 두었습니다. 그래야만 경영적자가 덜나고 시민들은 낮에는 고정상가들이 다 주차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낮고 저녁에는 주차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시켜 주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렇게 주간만 근무를 심키니까 적자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을 어차피 거기서 하기 때문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정보도 있고 입찰해서 한다면 법에 의해서 2천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입찰이 된다면 2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쪽은 도청땅이고, 하나는 전북대학교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만 주었지 위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영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천변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공사가 90% 진적됐다고 보는데 거기도 시에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예정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거기는 남부시장이 가까워서 무료 주차장을 하면 더 어려울 것 같고 남천교 윗쪽으로는 -제복안입니다.동의안을 작성한다면- 거기는 주거지역이 많은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그쪽은 개방하고 이쪽은 시장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주차시켜야 하니까 우리도 5백원씩 똑같이 직영할 계획입니다.

배창곤 위원   경우회에서 하는 곳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똑같습니다. 거기도 5백원씩 받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차를 위에다만 주차시키고 밑에다가는 주차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남천교 거기도 현재 다리윗쪽으로는 주택가가 많아서 뮤료로 해야 한다고 했고 밑에는 유료로 한다고 했어요. 사실 경우회에서 하는 곳도 요즘에 와서 차가 찼지 얼마전 까지만 해도 차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는데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면 보나 마나 적자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본래 경기장 앞이나 광장도 처음에 할 적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본다고 민영화 시켜준다면 내가 볼때는 현재 광장이 제일로 중요한 자리거든요. 거기는 민영으로 한다면은 할 사람이 많은 자리입니다. 다른 곳보다 이런 부분을 민영화 시킨다. 어떻게 보면 항상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시설을 돈 들여서 해서 손해본다고 나중에 민영화 시켜주고 하면 시에서 어느 거시기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벌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두군데는 시땅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제일 좋은 자리는 민영화를 시켜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애초의 설립과 목적과 틀려지고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시에서 하는 것은 쌀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비싸게 받습니다.이런 경우가 되는데 차라리 무료로 개방을 해주든가 돈을 덜 받으나 더 받으나 상관 없거든. 지금 돈을 받는 목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당분간 무료로 개방해서 그전처럼 해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민영화를 시킨다면 시에서 싸게 받는 것도 영업이 안되는데 민영화를 시키면 장사 못할 것 아닙니까?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할 사람이 나선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바에는 국장님께서 무료로 개방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만들때부터 생각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 장소에 무료로 놔두면 그 근방 사람들의 주차 차고지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 너는 뭣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유료로 않고 있느냐 의회에서 제가 질타를 당해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만들때에 경영사업이 아니라 차의 회전율을 높이겠다고 해서 동의안을 얻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30분에 500원하는데- 주차의식 교통질서 의식이 빈약해서 거기를 기피하면서 안들어가면서 계속질타하고 회피하니까 연말결산때 너는 돈 투자해서 왜 손해를 봤냐고 종일 혼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답변하고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쪽의 주차장 운영하는 것도 남부시장 옆에는 무료로 놔두면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유료로 하고 주거지역은 무료로 하고 이것도 동의를 받아도 입찰에서 안되면 다음번에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을 해야 하고 그 주변의 상가에서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한다면 교통소통도 높이고 수입도 손해가 덜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남천교 사이 주차장도 지금부터 민영화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것은 특혜의 요지도 있고 우리가 시비를 투자했었습니다. 그전에 민영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분들이 투자해서 기부채납하겠다 몇년간 그랬지만 지금은 그럴 생각은 없고 직영해야 합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여러 차례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 의회가 출발했을때 지금 서학동 다리밑에가 운영이 안된다고 돈을 내면 반환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코오롱 앞에도 적자운영을 하고 차가 몇 대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주었는가, 그리고 만들때에는 어느 위원회와 상의해서 했는가 아니면 시에서 단독으로 만들었는가 궁금하고요. 덕진역앞과 경기장 앞 두군데 중에서 역자리 거기를 하실려고 하는데 신문에도 나오고 전에도 어느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은데 밤에 포장집을 한다고 해요. 종합경기장은 포장집을 하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에 차를 주차시킨 사람들이 장시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면은 한두달 버티다 넣을줄 알았더니 통 주차를 않습니다. 종합터미널 간이주차장 거기는 지금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요. 무료로 한다면은 그 근방 개인차고가 되어버려요. 지금 거기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은 각 업자가 저녁에 포장집도 하라고 해서 돈도 받고 차도 넣고 해서 할려고 위탁을 나를 주시오 하는게 당분간은 시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몇달 더 해보고 새로운 의회가 6월달에 개원하면 그때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고수부지 주차장은 당초에 코오롱이나 경우회나 상이군경회 이분들이 할때는 전주시장이 하천관리계획을 주차장으로 고시를 해서 그 운영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경우회나 코오롱이나 갱생보호회는 현상유지가 되어 운영이 잘되고 있고 지금 태평도 이쪽에 와서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곳은 운영이 잘 안되어서 가끔 저에게 와서 시에서 가져가거라 합니다. 그러나 당시 협약이 기 기부채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할 수 있고 단 5년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삽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7천만원, 8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안되는 것을 내가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해서 국가를 수호하다 다친 보훈 가족들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합니다. 내가 사줄 길이 없으니까 성실히 운영합시다라고 했어요.

강오석 위원   남천교 밑에 만든데 있던데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거기는 동의를 받아서 금년에 2억 예산서서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강오석 위원   고수부지에다 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것은 산을 깍아서 집을 짓는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 주차시킬 곳이 없다고 자꾸 강변을 콘크리트를 하면 시내 전반 하절온도가 2∼3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강위원님의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그러나 인간이 편익을 찾고 발전을 위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모여드는것 아닙니까? 모여들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세워지고 집합이 되면 문명의 발달로 자동차가 증가하고 하니까 주차장이 만들어 집니다. 서울시내 어느 고수부지에 가봐도 차를 주차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론을박을 몇 날 며칠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국민투표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치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이 '94년 4월 19일날 의회의 동의를 얻었는데 본 위원도 책임이 있네요. 왜냐 하면 이것이 불과 10개월 되었는데 그 당시 시에서 직영을 하게끔 우리가 심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들이 본 의원이 현장을 가서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차주들의 여론도 들어봐서 통과를 시켜주어서 거기다 설치를 하게끔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당시에는 본 위원도 의제가 며칠전에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여기와서 토론을 해서 통과시켜준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10개월도 못되어서 7백만원의 적자를 본다 해서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아서 했다. 그렇다면 차주들 몇 명한테 여론을 들었는가, 예를 들어서 파운다리면 파운다리의 거기 사람들의 여론을 들었는가, 아니면 동서학동이나 태평동의 차주들한테 여론을 들어봤는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여러군데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전주시 증차가 1년에 1만대 가량된다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차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으면 또 이런 것을 설치할려고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서도 1년도 못되어서 민간에게 위탁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올것 아닙니까? 현재 골목길 6m 이하는 그것이 사유지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도로는 전부 공유재산으로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골목길에 야간에 주차를 시키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6m도 전부 시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 놓을 때 그것을 받을 용의 없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유지 같으면 거기다 주차하면 받아야죠. 왜 우리가 꼭 만들어서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만 받습니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한번 해보셨는지, 왜냐 하면 전주시의 세입은 정말로 미약합니다.
  단돈 십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구상해 보셨는가 답변해 주시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적에는 단돈 백원이라도 시민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당초에 주차장을 만들때 여론조사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했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차주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시민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문사, 방송,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여론을 종합해서 이 시책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진간인들에게 설치했을때 왜 그쪽으로 넘기느냐 행정이라는 것이 전부경영사업으로서 세입을 보고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세금을 고지해서 세금을 받아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경영사업으로 시민의 재산을 탈취해서 시청에 쌓아놓자는 식의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세금은 모든 시민이 법의 저촉하에 똑같이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짜주므로서 복지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은 수탁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도와주고 교통편익을 제공해 주고 생활의 편익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6m 도로에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주차장으로 시에서 만들고 고시했을때 돈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지 누구든지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앞에 주차시키는 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두번씩 야간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세당 한대꼴로 차를 보유하고 있어 어느 골목에나 차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나 영업용차나 차고지를 지정받아서 숙박하겠다고 허가 나간 것이 들어와 있는 것만 우선 단속합니다. 그래서 20만원도 매기고 10만원도 매기고 5만원도 매기는데 자가용은 전세대가 자기 집앞에다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살때 법으로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를 안해 주었다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이게 살다보면 차가 필요하니까 전부 차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 받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시재정 자립도를 높이면은 차고지 아파트 건물을 만들어서 건물속에다가도 넣고 지하실에다가도 넣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풍남국민학교하고 절충해서 지하실을 얻어서 거기다 차를 주차시키고 전주국민학교 지하실에다 넣든지 해서 우리 시민이 차를 가지고 다녀도 잘 보관할 수 있고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세금갖다가 손해나는데 투자하냐고 자꾸 질책하면 저는 서비스행정을 못해요. 보사국이나 지역경제국은 근무를 못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1994년 4월 19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것을 1년간 경영을 해보다가 적자가 나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도 신중히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우리 위원 잘못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김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위원들 잘못이 없습니다. 일단 이것을 한번 해보아서 흑자가 나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적자가 나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주차장 민간 위탁관리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주변상가의 개인 자가용 차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전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시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일부 주변의 개인 자가용 차고로 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시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경영을 해보니까 적자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입장에서는 가급적 시재정의 손해를 억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위탁관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몇 개월 더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94년4월 19일 통과를 시킬 때 사회산업위원이었습니다만 1년도 시행도 안해보고 다시 위탁을 한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1년도 시행을 안해보고 조금 손해가 난다고 해서 위탁을 바로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좋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 5대 의회가 성립되면 그때 가서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김철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은 아까 지역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의 이런 복지행정차원에서 손익계산을 따질 수 없는 부분도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저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찬성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심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손익계산에만 급급하다 보면 시민의 편의에 위배되는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은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난을 감행하는 것도 무모한 짓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례로 들어보면 우리 시청앞 광장이 무료주차장이었다가 유료주차장이 되니까 일시적인 공동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시민의식이 더 이상 근처에다 받칠곳이 없으니까 들어옵니다. 이것은 물론 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백원 아끼기 위해서 불법주차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앞으로 고쳐져야 할 문제고 지금 남부시장도 그렇고 다가교도 그렇고 전부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텅텅 비어있다가 점차 차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덕진광장도 기본적으로 유료주차장을 하게 된 궁극적인 취지는 회차율을 높이는데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차고지를 만들어 주지 말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유료주차장을 시켜서 회차율도 높여주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차원에서 어차피 시에서 손익계산을 따져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시재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한가지 청원할 것은 우리 시에 보면 소위 공익단체라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맹목적으로 전주시에 어떤 예산을 기대하기 보다는 그런 분들도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그런 공익단체도 참여를 유도해서 너희가 수익사업을 펼쳐서 앞으로 시에다 예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자체 수익 사업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관선시장이 끝나는 6월까지 민선시장이 들어오는 다음 시장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조치해준 다음에 정리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이런 적자가 나는 부분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반대 입장에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하루에 한대가 있었는지 두대가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만 사실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슨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영화를 시키면 시민의 편의와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오후부터 무료로, 또 야간에는 무료로 이것도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편의거든요. 그런데 민영화를 시키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서 이것을 민영화를 시킬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강오석 위원님 말씀대로 단 1년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현재 우리가 의결한지가 1년이 안 됩니다. 우리도 체면이 있습니다. 더 연구검토해서 1년정도 해보고 꼭 민영화가 필요하다면은 그때까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모의원이 ...을 발의한 의원과의 ?에 모조리 서명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주시 4대 의원은 그런 모든 것들이 참...해 왔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모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때 44명 의원들이 말한마디 못하고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님들이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체면 그런 것 따질필요 없습니다. 아까 김철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에서 앞으로는 복지행정, 경영행정을 펴야한다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러면 9개월간 해봐서 적자가 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하면 과감히 고쳐서 뭔가 서민보호대책이라든가 포장마차 하는분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전쟁에 나가싸운 유공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직영으로 인하여 불합리화가 나타나고 운영면에서 적자가 났으니까 위탁관리를 해야 하나 강오석 위원님이나 장봉옥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만은 지금 당장에 할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적어도 1년은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위탁관리는 반드시 하되 시기적으로 늦추어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려 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7인, 반대 4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위탁관리방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해대책시설현장답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해대책 시설현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수돗물을 제한적으로 급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기를 앞두고 한해대책용으로 시설한 대형관정의 사후관리 실태를 우리 의회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현장활동 대상은 집행기관의 안내로 대형관정 시설이 완료된 곳과 현재 착공중인 현장, 그리고 저수지 준설작업이 진행중인 현장과 논물가두기 시범현장 등을 답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