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4월 13일(목) 14시 0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하여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임기가 79일이 남았습니다만 실로 감개무량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임기중에도 뜻있는 의정활동과 함께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일간이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후 민원서류 2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전주시 4-H 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후원회 지원사업 확대 및 정부 조직 직제 개편에 따라 과장, 계장, 직명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4-H 후원회 운영자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능은 후원회는 다음 각호의 4-H 후원회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후원회는 회장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회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후원회 사무를 보조하고 회의 준비 등 부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농촌지도소 인력 육성계장을 간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지출은 회장은 운영자금 지출에 대하여 부회장(농촌 지도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사회 51740-1119('94.12.24)호에 의하여 (지방농촌지도 조직 직제 규칙중 개정규칙 제정 통보)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주시4-H 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전주시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6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 또 제6조 제4항중 "새마을"을 삭제하고 "기획계장"을 "지도기획계장"으로 한다.
  제9조중 "지도계장"을 "인력육성계장"으로 한다.
  제14조중 "50만원 이하의 지출에 한하여"를 "자금의 지출에 대하여"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기 전의 조례안과 개정후의 조례안의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현행은 제4조의 1항부터 5항까지 있습니다만은 6항을 신설해서 4-H 우수회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또 제6조의 1항에서 3항까지는 같습니다만 4항에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산업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직제에 의해서 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총무, 산업과장으로 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또 농촌지도소의 기획계장은 후원회의 당연직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계장이 지도기획계장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제9조(간사) 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회의 준비 등 부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농촌지도소 기획계장을 간사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도계장이 인력 육성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0조(자금의 지출)회장은 50만원 이하의 지출에 한하여 부회장(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금의 지출에 대하여로 개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후원회 기금은 당초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승인을 맡아서 이자에서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을 시장님의 결재를 맡고 이사회에서 결재를 맡고 집행법률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도 계속 결재를 맡다보니까 결재가 2중3중으로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현재 4-H가 잘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저희 전주에 약 650명 4-H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은 전주시 변두리 농촌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9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4-H 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농촌에 가보면 젊은 청년들은 전부다 농토를 버리고 직장을 따라서 도시로 나와있거든요. 우리 마을도 50호가 되는데 청년은 한두명 밖에 없어요.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보통 50대 이상인데 과연 4-H 가 잘된다는 것은 나도 역시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4-H 문제는 농촌동 실정에 잘 안맞지 않느냐, 이것은 아무리 조례를 몇 번씩 뜯어고쳐도 4-H를 운영할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저희들이 4-H후원 650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4-H 회원은 55명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4-H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0년대 말에 정부 조직하기 직전부터 조직이 되어서 4-H조직할 때는 농촌 계몽에 주력을 했고 중간에 농촌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4-H를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농촌에 남아있는 젊은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젊은이 갖고는 4-H육성이 어려운데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삽니다. 전부다 뿌리는 농촌에 있다고 하면서 농촌을 떠나면 농촌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농촌과 관계가 있는 학교에 소위 농심을 심어주기 위한 4-H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 후원회 기금이 있어서 농고에서 4-H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한분을 이번에 외국 선진지연수를 보냈습니다마는 도의 지원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농촌을 걱정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뜻있는 선생님들과 협력을 해서 학교 4-H 을 중점적으로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옛날에는 부락에서 학생들끼리 4-H를 구성해서 상당히 활발했는데 요즘은 학생들도 무관심합니다.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예를 들어서 농고같으면 자율 학습시간이 있습니다. -학교에-

최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방금 600명의 4-H 명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과 연관성이 없는 농민이 아닌 학생으로 되어있다 그것이죠. 행정으로 연결되어서 발전을 시켜야지 행정하고 거리가 먼 학교하고만 연결이 되었다. 아까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이 50명이라고 했는데 전주시내에 전이나 답이 4-H 활동할 수 있는 규역 면적이랄지 또는 단지별로, 마을별로 조성이 안된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에 거주해서 4-H를 할 학생이 적기 때문에 학교 4-H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장판식 위원   무엇 때문에 학교에다 돈주어 가면서 해외 나가는데 응원하고 그래도 됩니까, 학교와 연대성이 있다면 의미는 있지만 행정을 어디다 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동에도 인사교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통계상 600명 해놓고 50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4-H 인원을 영농 4-H, 학교 4-H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장판식 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작물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자, 몇 가지 복사라도 해서 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을 않고 돈만 쓰는 것만 이야기 한다 그 말이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그것은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시 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농촌지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

장판식 위원   제 이야기는 지도소에서 번창해서 학교까지 해준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일선에서 우리 시하고 연광성있는 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도소장이 -지도하라고 하니까 농업고등학교 모자라면 타도라도 가야지. 농고응원하러-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도소가 세계화를 할려면 자급자족을 해야 합니다. 지도소가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지도를 해야 하는데 행정이 지원도 아니고 선전을 하는 것인지.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도소장께서 과연 내가 공무원으로서 4-H 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옛날 구습대로 몇조몇조 개정해서 의결해 달라, 의결할 수 있다 물어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장님께서는 세계화라는 것은 시민이나 국민이나 지금 분담별로 해서 지역구에서 자급자족이 된연후에 세계화 해야지 아무 것도 없는데 사람이 얼굴만 내놓고 지금 농산물이 없는데 무엇 가지고 지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단체도 이렇게 애매한데 행정의 연관이 아닌 학교단체에다가 명분만 세워놓고 돈을 지출해야겠다고 우리한테 내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소장이 책임을 지는 행정으로 연결되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전주시의 농촌에 많았을때는 1천여명의 4-H 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 저희들이 4-H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다 해서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

장판식 위원   지금 지도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55명입니다.

장판식 위원   55명이면 마을에 한명 꼴이나 있는 편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에 가서 4-H 할만한 사람은 그정도 남짓됩니다.

강오석 위원   4-H 회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14세부터 29세까지 합니다.

장판식 위원   이 법을 운영할 수 있다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야지 허구성 지금도 이런 행정 하느냐, 물어보면 지금 그런 법이 적용이 안되지만 지도소장께서는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해야겠는데 이렇게 해주십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에 젊은이가 없어서 농촌이 피폐되는 것은 장위원님 못지 않게 저도 가슴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러나 농촌에 사람이 적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어요. 농촌의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4-H를 하거든요.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14살 20살 짜리가 없는데 법만 만들어 놓고 운영하느냐 그 말이예요. 600명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당신이 돈만 주겠다, 조례 만드는 것 밖에 안되고 있어요. -이 조례안이-
  지도소장이 돈만 주겠다 그소리여, 이런 행정을 하시냐 그 말이여..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현재 주고 있는 돈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판식 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지도소장이 국가에서 돈좀 나오니까 인심쓰고 다니는 거예요?

강오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개인적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강오석 위원   그것을 이야기해야죠. 이것은 국가에서 중앙에서 내려온거죠?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예.

강오석 위원   답변을 중앙에서 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 우리는 규약상 이렇게 처리한다고 간단히 말씀을 하셔야지...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정봉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장학금이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된 부분이죠. -전주시에서-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도에서는 지급이 되었고 전주시에서는 작년에 제가 오니까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하지 여기다 신설이라고 넣어놓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조례에 없는 지원을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4-H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어리벙벙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의 한계를 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그것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만드는 것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예.

정봉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은 전주시에 서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이게 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뜻있는 분들이 내주시고 시에서도 출연해 주시고 해서 8천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놔두고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4-H 에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된것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예.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목이 있어 가지고 지원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4-H 에서 경진대회가 4-H 야영대회 교육, 훈련 이런때 지원을 합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 학교 4-H를 지원하는 꼴이 되었는데 영농에 종사하는 55명에 대해서는 지원해도 괜찮은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러다보면 완주군에서 와서 학교다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한데 전주시 주민등록증을 가진 학생들한테만 지원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장학금을 주는 것을 제외해놓고는 저희들이 출강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책을 만들어 간다든지 국화묘를 가지고 가서 실습을 한다든지 그 돈만 가지고 갑니다. 4-H에 지원할 때 돈을 갖고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만들어 준다든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할 필요가 있다면은 교재 만들고 강사를 초빙하는 그것만 합니다.

정봉옥 위원   그것은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장학금 지원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아니면 영농 4-H 단체나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다 의뢰해서 주는 것이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장학금은 학교에다 의뢰해서 ...

정봉옥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대개 전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추천이 됩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지원이 됩니까? -영농을 하고 있는 4-H 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장학금은 학생에게만 지급됩니다.

정봉옥 위원   영농에 종사하는 55명에게는 이 조례가 전혀 무관한 조례네요. 지금 조례 내용이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그런데 영농하시는 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8천만원 이자가 4-H 장학금은 12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나머지 8천만원 이자면 8백만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영농 4-H 에 지원이 됩니다.

정봉옥 위원   이 조례안이 신설 부분에 가서 4-H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이 나왔습니다. 장학금 지원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학생들 위주로 해서 만들기 위한 조례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농촌쪽으로 지원을 할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가 꼭 선발해서 장학금 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전에 일부가 했으면 그대로 해버리지 이제 법까지 만들어서 할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농촌이 낙후되어서 피폐한데 어떤 방법으로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한쪽에 일부 학생들한테 다소나마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우리가- 그러면 법 만드는 자체가 상당히 뒤떨어진 법을 만들고 있어요. 때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제4조에 보면 영농 4-H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4-H 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명목이 없이 4-H 육성에 필요한 행사라든지 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4조 기능을 보면 4-H가 무엇을 하는가가 나와있습니다. 제1항에 영농 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영농 후계자 같으면 4-H 회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1,2,3,4,5항 기능에 가서 영농 후계자 육성지원 사업 4-H 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4-H 활동에 관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각종 교육 및 훈련행사 지원4-H 에 필요한 회원품 공급, 후원회의 기금 조성 이렇게 해서 4-H회원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지금 학교 4-H에다 주자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학교에서 4-H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중에 농촌에 거주하면서 학교 성적도 좋고 4-H 활동도 열심히 하고 농촌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이런 사람을 골라서 4-H후원회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중앙에서도 주고 있고 도에서도 주고 있고 저희들도 4-H사업을 위해서 주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4-H 사업으로 주었는데 중앙이나 이런데는 전부다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사실에서 50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전주시에 사람이 있으면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어렵게 학교 다니는 4-H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서 시의 대표로 해서 후원회 기금에서 줄까해서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4-H는 지덕노체를 실청목표로 해서 농촌 청소년들의 이상의 꿈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부락에서 4-H 클럽이 있어야 회원인데 현재 4-H 는 실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이나 지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4-H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수 4-H부락을 육성해서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영농의 과학화, 다각화 경영의 합리화로 이상 농촌, 복지 농촌을 건설해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14세나 29세 안쪽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4-H 라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수 장학금이다 해서 지원한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진대회 했습니까, 도 경진대회 했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예. 도 경진대회는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 경진대회 했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예.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중앙 경진대회는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4-H가 조직된 부락의 명단을 내 보라고 하면 명단을 제출할 자신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예. 있습니다. 부락단위 4-H라고 하지 않고요. 부락에서 4-H 부원을 5명이면 5명, 10명을 묶어서 4-H를 못만듭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있으면 그 사람, 여러 사람을 묶어서 시 단위에서 영농 4-H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저는 지도소장님이 앞으로도 농촌진흥원이나 농림회의 이런데 참석할 때에 4-H 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명칭을 영농후계자라고 바꾸든지 해야지 농촌에는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농 일지가 있습니까, 현재 영농일지 제시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4-H 의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서 그렇게 건의하세요. 차라리 영농 후계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장님이나 농촌 관계 당국자는 상급기관에 농촌4-H 의 명칭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중앙에서 부터 짜져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것이 조금 부족하다 한 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이 4-H를 할 수 있냐 없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중학교때 4-H를 했었습니다.
  저는 시골이지만 하숙을 하고 전주에서 다녔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나이로 고문을 했었어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4-H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안을 4-H를 하는 학생으로서 후원회 기금 8천만원 있는 것 가지고 이자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조례상 어긋남이 없이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4-H가 필요하냐 필요없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H 라는 명칭을 못 바꿉니다. H자가 4개들어가는 지·덕·노·체 해서 원어로 해서 4-H 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그전에 보조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지들이 기금마련을 해서 합해서 8천만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이자에서 준다고 하니까 큰 부담가질것도 없고 이것을 가결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제4조 6항 신설이라고 해서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4조에 신설해서 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 이게 신설이 아닙니까, 4-H 영농 우수학생말고 별도로 단체조직한 것을 살려주라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옛날에는 부락에 4-H 회원이 많으니까 부락 단위로 4-H 가 조직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시 단위로 묶어서 4-H를 만들다 보니까 학생 4-H 를 할려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에는 자율학습이 1주일에 2시간씩 있습니다. 2시간을 4-H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저희들이 유인물도 만들고 강사도 초빙하고 저희들도 나가고 해서 실습도 시키고 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농촌에서 어렵게 고생도 하고 4-H 활동도 잘하고 하면 그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판식 위원   신설이라는 것은 지도소장이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6항에 가서 4-H 우수 회원 장학금을 지원 목을 하나 만들었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름만 있지 내용이 없단 말이예요. 내용이 지도소장님께서 650명이라고 하는데 600명은 허위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50명은 있다. 그러면 650명중에 명단을 내라고 해도 50명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대가리는 있는데 몸뚱이가 없어, 또 하나는 4-H 회원이 없다고 거의 시인을 했다 그 말이예요. 4-H는 있는데 회원이 없어 그리고 이 회원을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농업학교에다 주면 이해를 하는데 전주시 지도소장은 전주시 농업학교에다 우선적으로 준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막연히 농업 학교라고 해서 전주시 농업 학교 없습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농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못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은 근사한데 실질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4-H라는말은 600명이 있는데서 주는데 우리 전주시하고 행정이 안 맞는다 그 소리여, 당신이 얼마나 인심이 좋아서 마음대로 어느 학교에다가 주라고 우리보고 나 돈 못쓰고 있으니까 농업학교에다 주야겠다. 어느 농업학교에다 줄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독지가도 대고 시에서 투자하고 해서 기금을 8천만원 만들었습니다. 그 이자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이자로 준다고 하는데 농업학교도 아니고 4-H 우수 회원이 600명이 없단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옛날에는 단위 부락마다 전부 4-H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으니까 도시로 조합해서 만들고 학생들 4-H하고 싶은 사람은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4-H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판식 위원   그것은 전주 농업고등학교에 주는 것이죠?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아닙니다.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석:「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의문나는 점을 충분히 물어보고 나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4-H 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4-H 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