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6월 02일(금) 14시 3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중교통수단인시내버스요금문제에대한청원
2. 노인복지시설확충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대중교통수단인시내버스요금문제에대한청원
2. 노인복지시설확충에관한청원

(14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때아닌 무더위가 한창입니다.제4대 의회의 막바지 의정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요금문제에 대한 청원과 노인복지시설(경노당)확충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후 간담회에서 민원서류 2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대중교통수단인시내버스요금문제에대한청원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요금문제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임병오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먼저 평소에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과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선배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어쩌면 기약없는, 두번다시 이자리에서 다시 설 수 없는, 내정이 없는 자리 같아서 착잡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청원을 하면서도 어떤 의식이나 고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노인복지 정책이 우리사회에 너무나 전무하기 때문에 시간과 어려움이 있지만 단 1분 1초가 남아있는 한이 있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피하고 싶지 않아서 무례함을 무릅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이 문제가 가능하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에 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요금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청원인은 덕진구 진북 1동 277-3번지 이 준교분께서 신청을 하셨고 본 의원이 소개를 했습니다.
  청원 취지는 버스 요금 인상 문제를 교통부에서 지방에 일임했다면 업자가 주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권위가 있는 도, 또는 도의회나 시의회의 책임있는 분들과 업자와 같이 충분한 토의끝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시내버스 요금 인상 문제도 공공요금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방송국을 통한 발표와 신문지상에 발표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비자인 학생과 서민, 농어민의 생활에 알맞는 요금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인상요금을 보다 과학적으로 거리간의 비율이 맞도록 해야 할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원 요지를 보면 인구 55만의 도시 전주를 강원,충북,제주도와 동등시해서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학생들의 요금은 과거는 30% 할인한것을 20% 할인으로 10%나 더 인상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시외곽 지역요금은 인상율이 동일하지 않은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상된 요금을 단 2주일도 못가서 다시 인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학생 요금은 너무나 과다하게 인생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 문제는 적절히 다시 한번 요금 조정이 이루어질것을 간곡히 바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안설명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전문위원 오상영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요금 문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청원인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27-3번지 이 준교씨 이고 소개 의원님은 임병오 의원입니다.
  청원취지는 조금전에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청원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55만의 전주시가 강원, 충북, 제주도와 동등하게 요금을 결정한 사항 학생들의 요금은 인상전에 30% 할인이 되었는데 20% 할인으로 상대적으로 더 인상한 사항, 시외곽지역요금 인상율이 동일하지 않은점, 시외곽 지역의 인상된 요금을 2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다시 인하하였다는 내용등이 청원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법규를 말씀드리면은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8조의 내용을 보면 운임과 요금의 인가등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동차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9조를 보게 되면은 권한의 위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내용에 의해서 본 인상요금에 대한 권한이 지사에게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요금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사항이 되겠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조정과 그 시기의 결정 사항이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시내버스 요금 및 요율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물가대책 위원회를 3월 29일과 3월 30일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도지사 등 도청직원 4인, 도의회 의원 2인, 교육감 등 유관기관 3인, 대학교수 2인, 언론기관 4인, 상공회의소 회장등 민간단체 4인, 운수조합 1인으로 해서 총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운임 요율 및 적용 기준 시달은 '95년 3월 30일 도로부터 각 시·군에 시달되었습니다. 운임 및 요금변경 인가 신청서 제출은 각 시내버스회사로부터 전주시가 인상요율을 받아서 시내버스 운송요금 인가를 전주시에서 각 시내버스 회사에 시달을 했습니다.
  '95년 4월 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시행했습니다. 시내버스 인상요금 문제점 보고는 전주시에서 인상된 요율표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도에다가 4월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점 내용으로는 시내권은 17.2%가 인상되고 시계외권은 27.2%, 그중에 거리별로 따져서 최고가 68%, 최저가 10% 까지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시계외권 운임을 시외직행버스 운임을 적용해서 km 당 44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항이 보고가 되었고 시계로 부터 약 20km 이내 지역 인상율이 34.4% 수준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거리가 먼거리에 있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부담이 많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보고가 되었고 중고생 할인율이 30%에서 20.5%로 조정되어 시내의 경우 30%가 인상되었고 시계외의 경우 인상폭이 더 커진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문제점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 대한 인상요금 일부조정이 '95년4월15일자로 재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용을 보면 일반인 시계외 요금은 시외직행버스 기본 운임율을 적용하되 km 당 44원 구간요금의 인상은 17.2%를 초과할 수 없고, 중고생 요금은 상기 일반인 요금의 20.5%를 할인했고 시행일은 4월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요금 조정 내용은 기본요금이 4월 6일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의 인상요율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타지역 요금인상과의 비교내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의 조정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서 도의회 의원 등 직능 단체별로 구성된 전라북도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결정, 시달한 인상 요율 및 적용기준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밖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처리 의견으로는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의 입장을 전라북도지사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금번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전라북도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니까 도청 4인, 도의회 의원 2인, 교육감 등 유관기관 3인 대학교수 2인, 언론기관 4인 이런등등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우리 시의원이나 전주시관계 공무원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주시내 일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건의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교통행정과장 김종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이 직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4인 도의회에서 사회산업위원님이 2분이 들어가 있고 유관기관에서 경찰청,한은 전주지점,도교육청,대학교수는 상대교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는 방송국에서 2인, 전북일보사와 도민일보사에서 2분이 들어가 있고 민간단체는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이 들어가고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운수업체에서 전북버스 운송사업 이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대 도시가 320원이고 기타 일반 도시는 전부 34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도에서 물가대책회의를 두번이나 하면서 논란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발견한 것은 시계외 버스 요금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 보고를 국장님과 직접 도에가서 드려가지고 일반 시민은 17.2%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조정을 했고 중고등학교 학생 요금은 뒤에 표가 나옵니다만 국민학교 학생들은 전부 50% 일반적으로 ...

최수완 위원   예, 알겠어요. 내가 왜 그것을 질의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조정하는 사람들이랄지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런 조정을 하고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은 전주에서 이서 해교를 운행하는 버스가 후농을 가지 않습니다. 전주이서 해교를 직행해야 하는데 전주 후농을 돌려서 후농을 가지 않아요. 버스가, 그런데 후농을 간다고 해가지고 요금을 인상시켰어요. 그 말씀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예.

최수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도 계시고 또 우리시의회 사회산업위원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정할 때 도의원이 어떻게 전주시 내용이랄지 이서같은 곳은 군의원이 있으니까 도의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것을 잘 몰라서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는가해서 이런 점을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서해교라고 있어요. 해교가는 시내버스가 바로 이서를 경유해서 해교로 갑니다. 그런데 요금은 어떻게 더 받느냐면 이서를 경유해서 후농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후농을 가는 것같이 해가지고 또 이서로 나와가지고 이서에서 해교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당이득요금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재조정을 해서 월요일날 부터 요금이 잘못되었으니까 이 요금을 인하해서 받아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현재 오늘 아침에도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부당요금을, 그래서 이런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알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물가를 비유해서 교통비를 조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물가원가 계산한 것이 생산성 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주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대책원가 계산한 것만 ...

장판식 위원   버스운행하는 물가금액을 어느 기준선에다 비교해서 인상하느냐 그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전반적으로 나열이 저희들이 뒤에 안붙여드린것 같은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가내력에 보면은 일반시내버스의 경우에 유류대, 인건비, 복지후생비....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노선별 운행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총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좌석버스가 65대이고 합쳐서 431대입니다.그래서 15%에 해당하는 것이 좌석버스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운행노선이 지금 제대로 되도록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버스가 제대로 다니도록 노선도 변경해 주어야 하고 노선의 변경됨으로써 버스회사가 먼거리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손익점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가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렬   거리별로는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내버스노선이 약 246개 노선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교통개발 연구원에다가 시내버스노선 조정용역을 의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 7월이후에 이것이 납품이 됩니다마는 현재 중간중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마을별로 이렇게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총괄적으로 밖에 분석을 못하죠. 분석을 저희들이 직접은 못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관리비나 감가상각비등 자동차 운행에 대한 모든 비용을 보태서 중앙과 똑같이 받아야겠다. 이 표는 이렇게 인정이 갑니다. 왜그러냐면 이 비율이 우리 교통량에 의해서 자동차가 운행이 되어서 이익이 되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전주에 방금 말한대로 240개소의 운행이 적자가 나면은 외부와 비교할 것 없는 것 아니예요. 더주어야죠.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와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전주시는 240대를 가지고 운행해서 업자들이 결손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서 서울에 비교해서 중점도시와 비교해서 한다면은 이치가 안맞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운행이 잘되면은 올릴 필요도 없는데 운행이 240대나 되는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가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버스 한대가 하루에 790명을 실어야만이 손익계산이 맞다. 그것이 교통개발 산업연구원의 평가자료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버스가 다니는 것은 마을버스가 다니고 시발과 종점의 교통량이 많은 곳만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하루에 800명이상을 태울 수 있다고 해서 요금을 덜 올리는 것이고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690명으로 영향평가가 되어서 그런데 전주시에는 버스한대가 한노선만 뛰는 것이 246개 노선중에서 183개 노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168번하면 168번이 감수리에서 중인리까지, 88번이 그 노선만 계속뛰는 거예요. 18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한대가 하루에 승차되는 인원이 790명이 되어야 하는데 690명 미만으로 타산이 안맞는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는 얼마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도지사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 물가 대책협의회에서 이틀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교수들, 전문인들 평가안내서 보고서를 받고 그래서 물가대책위원장이 지사인데 지사가 사회를 보면은 공적인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전북신문사장을 예비위원장으로 선출해가지고 이 회의를 이틀간을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업소별로 받는 것은 아까 최수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은 지금 280개 노선이 어느 노선 어디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가면 거기서 얼마 얼마하는데 그것이 하나 안들어가는데 플러스 되어서 더 요금을 책정했다. 그래서 그것은 정정통보해서 내일이라도 더 받고 있다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료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째서 두번씩 고쳤느냐 우리가 초포다리를 넘어가면 완주입니다. 시계를 넘어가면은 1km에 44원씩 플러스 하도록 되어 있어요.-법이-
  그러면 완주사람들도 우리 전주시에 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플러스 하다 보니까 백제대학까지 가면은 69% 오르면 엄청난 손익을 준다. 그런데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벽지촌은 사람이 타지 않아요. 한명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없어도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결행하니까, 그러니까 km 수를 맞춰주어야만 버스수가 맞는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주군 사람들이 왜 전주는 17.2% 올랐다고 방송을 하는데 왜 우리는 69%가 오르느냐 항의가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나나 이것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어요 규격표를 보니까 많이 올라요. 그렇다면 시내버스를 두둔해서 업자를 두둔한것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도에 가서 완주도 17.2% 이상을 못올리게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서 너희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버스회사를 불러가지고 어차피 똑같이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은 전주시가 생활권인 사람의 손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17.2% 이상 올려서는 안된다. 이것도 횡포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또 물가대책위에서 그런 손익 분기점을 갖다가 자료보고해서 통과가 되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들어온 것은 노인어른이 오셔서 3번 4번 설명을 해도 처음 올랐을 때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어른이 임의원님을 찾아가서 청원을 해달라고 해서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배경과 목적을 과장이 설명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많습니까? 일반이 많습니까? 그 통계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승차인원에 대한 통계요? 통계는 일반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에는 스쿨버스가 있기 때문에 높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왜 통계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냐면은 우리 전주시가 광역도시가 못 되어가지고 행정구역상 여러 가지 도시재정비가 못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것인데 못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통이 불균형적이고 어디가면 하나나 탄다 말하자면 숫자가 작다 어디가면 유지한다. 이런 교통행정 분산되어서 밀집되도록 완주나 전주가 도시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가지고 편의주의, 말하자면 업자가 적자가 난다면 항상 거기에 대응만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회선이 전주와 완주가 합쳐서 시내권으로 학교가 있으니까 봐가지고 회전을 잘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183대 회선은 갔다오고 갔다오고 그런 자기노선만 주장하다보니까 거기는 절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전주가 거점도시라하면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버스가 360대가 돈다고 한다면은 꼬리를 물고 반대로 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망대로 시발점과 출발점이 있고 인구비례를 따져서 승차인원을 따져서 이것이 보통기술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면은 간단하지만은 개인업자가 그래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완주군 벽지가는 버스는 군내버스를 별도로 주어서 거기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요금조정이 도에서 조정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30만명이상은 도에서 되고 30만명미만은 시나 군에서 하는데 그래서 김제시나 군산시는 430원씩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은 도적인 현황을 통합해서 운영도 되고 이것도 편리하도록 교통정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우리것만 맞춰달라고 하면은 안되고 건의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다니다 보면 이런 불편이 나온다. 그러니까 완주군하고 전주하고 인접이 된다. 그러니까 완주군하고 전주하고 인접이 된다. 김제하고 인접이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 같이 병행해서 순환이 되도록 해야지 어느 노선은 시내권을 돌고 변두리는 안다녀도 폐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시에서 감사하면 무엇할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이제 오지는 마을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것이고 시내만 시내버스가 다녀야 하는거죠.

장판식 위원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청원이 나왔으면 행정이 오히려 우리가 건의하고 싶은 질의입니다.도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면은 구역을 정해서 같이 요금이 이러 이렇게 조정이 된다면은 더 싸게 할 수 있고 형편에 의해서 불합리한 곳이면 더 비싸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민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앞으로 선진국은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시내버스를 ...

장판식 위원   또 더 얘기한다면은 여기니 무슨 결정을 내려달라 가격은 내려야한다. 이런 논의만 했지 청원 들어와야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토의해서 우리가 결정해 주지만은 그런 포괄적인 행정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논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청원인이 어째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27-3번지에 사는 이준교씨 한사람의 이름으로 청원이 들어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본인입니까? 어떤 취지에서 이런 청원을 냈습니까?

○청원인 이준교   예 본인입니다. 첫째는 전주시 인구가 55만명인데 하필이면 강원도,충북,제주도와 동등시해서 요금을 책정했느냐 이것이 하나의 시민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깎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따라서 지금 듣다보니까 6대도시만이 320원이다라고 말씀하였는데 6대도시의 변방 도시 전남이면 광주시를 떠난 도시전부다 320원입니다. 또 하나는 학생요금이 전라북도는 270원, 서울시는 220원입니다.그러면은 학생들이 승차하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 똑같습니다. 저도 시내버스로 통근했습니다. 타보면 콩나물대가리 이상 꽉찹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다면은 거기에 승차인원이 적다. 많다는 서울이나 여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내 학생들은 무엇이 어째서 20% 만 할인해 주고 서울은 30% 해 주느냐 이것이 학생들의 하나의 불만이 아닌가,
  학생들은 어디까지나 앞날의 일꾼이고 또 우리 믿어야 하고 키워주어야 할 학생들인데 왜 전주시내 학생들은 그만큼 많이 내야하느냐 그래서 제가 도 행정과에 갔습니다. 가서 물었더니 한참 말씀을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교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교통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역사정에 알맞게 하라고 해서 지역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알아보니까 교수 몇 분하고 업자들하고 해서 결정했다고 합디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하등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고 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만 했지 결정 않습니다. 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는 것인지 도지사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제가 이것을 낸 원인은 인구 50만 도시하고 춘천이나 청주하고 동등시했다 하는 것 이런 점이 억울해서 청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처음에 시내버스 요금이 오를때에 시외곽입니다.
  두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봉동이 500원이였었는데 680원으로 인상되더만요. 그래서 시외곽만 따져보니까 61% 예요. 그리고 시내요금을 합치니까 36% 예요. 인상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다가는 물가와 이것이 같은 입장에서 아마 관련이 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는 또 어떻게 올려야 하는 문제죠.
  다음에 관촌은 처음에 인상요금이 32.6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까지 합하면은 26.9%가 감하구요. 같은 시외곽이라고 하더라도 봉동이 아마 관촌보다 인구수가 많을 것입니다. 승차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거기는 62%를 올려주고 관촌은 32.61%가 오르느냐를 볼 때에 너무나도 이분들이 버스요금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런 판인데 1주일 남짓해서 내렸다는 거예요.봉동이 610원으로 내리고 관촌이 990원에서 910원으로 내리고 올렸다가 내렸다면 얼마큼 제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무지한 행정이라고 아니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이 최종결재를 하시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김유복 위원   청원인이 애향시민의 발로 정신에서 청원을 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익단체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냈는지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청원인 이준교   저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입장에서 한시민의 입장에서 우리시민이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시에서는 시장을 믿고 살고 도에는 도지사,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을 이렇게 우롱해서는 안 되죠. 그런 입장에서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실례하지만 청원인에게 이런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요?

○청원인 이준교   직업요. 정년퇴직하고 아파트 경비원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청원인말예요. 대단히 오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저희들이 의정이라는 것이 의결도 하고 민원도 받아들이는데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시민이 참여를 해야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앞으로 연대해서 이런 것을 밝혀주면, 공무원의 말씀대로 전주시의회의 결정사항이 못된다. 4년간에 걸쳐서 우리도 상당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동참하는 청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해도 상위법에 걸려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고, 전주시민중에는 경험이 많으신 분도 있고한데 시민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아쉬움이 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듣고 가셔서 규모를 크게 해서 우리의 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인 이준교   제가 몇 명의 친구한테도 이런일을 같이 해보자 해도 그런 것을 뭐하러 하느냐 나한테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리고 한말씀 드릴것은 인하뒤에도 지역별로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봉동, 전주간은 28.57% 감하고. 관촌전주간은 외곽이 관촌을 10.256% 감합니다. 그리고 시내까지 합치면 16.6%가 감하고요. 그런데 봉동, 전주간은 시내만해도 22%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바란스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무질서한 것을 말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요금만큼은 인하를 해줘야 합니다. 왜 전라북도의 전주시내 학생들이 20%만 할인되어야 합니까?

임병오 의원   학생 요금만큼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을 한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과 같이 향후 시내버스 요금 인상시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의 입장을 전라북도 지사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금번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요금문제에 대한 청원의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 노인복지시설확충에관한청원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임병오 의원으로 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마지막 회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리인줄 알지만 필연적으로 저희 의회가 종료하면서 이런 문제만큼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문제는 개선되고, 또 정책입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러 위원님들께 청원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본인은 임병오 의원이고, 청원인은 전주시 서완산동 2가 78-41 3통 3반이고요. 성명은 김복순씨입니다.
  청원취지를 말씀드리면, 바야흐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되면서 개발위주의 성장때문에 주민복지 및 노인복지 사업이 턱없이 낙후되어 늘어만 가는 노인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대비 및 대책이 절실하므로 이것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노인복지시설인 경노당의 시설 투자 상황은 부지가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건축하는데 그 적법성 여부가 분명할 때 예산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가 선용을 할 곳이 없어 시급하고 절실한데도 부지가 없어 노인들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반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노인복지 시설인 경노당의 시설방법을 달리해서 라도 한해에는 부지를 확보해 주고 이듬해 에는 시설비를 투자해 주면 2년에 걸쳐 하나의 완벽한 경노당이 완성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격년제를 도입해서 한해에는 부지를 확보해 주고 한해에는 시설비를 투자해 주면 하나의 완벽한 경노당이 시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방안에서 청원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노인복지시설 경노당 확충에 대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완산구 서완산동 2가 78-41 김복순씨입니다. 소개의원은 임병오 의원입니다.
  취지와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 시설이 미흡, 경노당을 확충해 달라는 내용이고, 현재, 경노당 부지를 자체 확보한 경우에 신축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먼저 예산을 투자하여 부지를 구입하고, 다음 해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시내 곳곳에 경노당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령층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투자 등 각종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 5. 10일 본청원과 같은 내용으로 전주시에 제출된 건의서에 대하여 시 재정형편상 이중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한 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의견은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이나 심사과정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청원의 내용이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필요하다면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우리가 노인복지예산을 다룰때 부지대금을 예산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건축비만 예산에서 다루고 있고 또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서도 부지는 안사줬고, 부지를 만들어놓고 부지도 경노당으로 등기를 내야 합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건축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오상영   시예산의 경우 연 2천5백만원씩 예산편성을 해왔고, 배창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부지가 확보되면 신축은 시예산으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항으로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처리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을 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의 심사는 집행기관 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예산안 편성이나 심사과정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고, 본 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의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기타참석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