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28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대한건의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대한건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10월 26일 개최한 세미나는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직원 김학봉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26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다음 안건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을 1일간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대한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남경춘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여러 선배 위원님의 도움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는 날로 새롭게 변모해 가는 상태에 있어 작금에는 전주시의 직할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직할시 승격에 발맞춰 시세확장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항시 그늘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주시민이 있다는 사실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암담하기만할 것입니다.
  60만 전주시민으로 볼 때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억울하게 피해만 보고있는 주민들도 전주시의 한 구성원입니다. 막연하게 법이 우선이니까 소외당하고 형평에 어긋나 사유재산을 잠식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이 고쳐쓸 수도 없는 지경이 된다면 복지사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입안할 때 현장조사, 연구, 검증을 되풀이 심사숙고 했다면 이러한 도시계획 결과는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편의적이고 탁상공론식으로 입안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원지역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원 면적이 1인당 3㎡가 기준인 반면 전주시는 다행히도 주위에 수려한 경관으로 이루어진 산들이 많아 시민 1인당 17.45㎡로 현재 지정이 되어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선배 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땅 한 평이라도 더 공원으로 지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대책없이 문제만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선배 위원이신 권영길 위원님이나 양재곤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교동지역을 말씀드리면 교동의 낙수정, 승암마을, 오목대, 이목대 부근에 약 800세대가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6.25사변 때의 피난민촌으로 전주시에서 지정을 해 준 곳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개축, 증축, 개수선 등이 법으로 규제가 되어 고칠 수 없어 쓰러져가는 집을 막연하게 보고만 있을 따름입니다. 최근까지도 집을 고치려고 손을 대면 언제 와서 때려부시고 더 최악의 상태로 고발까지 당해 벌금은 고사하고 결국에는 원상태로 유지 해야 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억울한 불만을 다 토로하겠습니까만 어떤 곳은 등고선 8부 능선까지 산을 절토해서 아파트를 짓는 모순점이 있는 반면 이런 힘없고 돈 없는 영세민촌은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이런 때를 볼 때 자연, 지형적인 특성이나 이곳에 해야 했는지의 연구과정, 이러한 것을 통해 검증하고 입안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십년 전에는 측량기술이나 제도적인 모순점이 미숙하고 미진했다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지형적인 형태나 특성,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지정한 것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와 보완을 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주거지를 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 진정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소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기본 골격이 도로인 것만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주시의 소로 계획 선은 324,658m가 지정되어 이 중에 개설된 구간이 98,982m로 약30%에 불과하고 앞으로 개설되어야 할 것이 225,676m로 약 70%가 미개설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개설된 30%는 삼천동, 효자동, 화산동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설을 했을 뿐 다른 여타지역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미개설된 구간이 많은 것은 예산도 큰 문제이겠으나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절실한 곳은 하루속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획선도 몇 십년 전에 작성한 것으로 주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정시대부터 시작한 계획선이 예산이라는 벽에 부딪쳐 주민들의 충족을 채워주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재산상의 불이익과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재산상의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모두 동감할 수 있는 계획선이나 다소 주민들이 참여해서 집행부에 협조할 것이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찾아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거나 중복되거나 모순된 계획선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주민들에게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주시가 시세를 확장함에 있어 제일 어려운 고충을 당하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 교통난 문제 등 이루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것들과 똑같이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당하고 무엇 하나 혜택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영세민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금권이 있으면 누가 그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겠습니까?
  하루 하루를 연명해 가는 영세민촌은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소로계획선에 묶여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피해를 왜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봐야 하는 것인지, 과연 도시계획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었는지 아니면 시민들의 불만위에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러한 모순점을 시 당국이나 관련부처에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도시계획의 불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을 하나하나 개선점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시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전주시로 변모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께서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져 진정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기대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원지역 내에 집단화된 주거지역을 재조정하여 사유재산의 불이익과 타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에 대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제내지 완화조치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제 또는 개설을 조기에 시행 조치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전주시의회 규칙 제19조에 의해서 의원 발의로 건의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도시계획에 묶여서 장기간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은 행정의 횡포로 생각되나 국토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서 건설부장관 역시 승인시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숙고한 후 승인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지 않고는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열악한 전주시 재정사정을 감안, 매년 완급을 가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 순위를 참고하여 소로개설에 집중투자가 되도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례되며, 본건의안을 집행부에 건의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원지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지역을 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 진정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는데 제안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전주시에 어디어디에 있는지 동별로 밝혀 주시고 집단화된 세대를 몇 세대로 보며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남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좋은 건의안을 내주셨습니다만 일부 신문이나 TV에서 이전에 소로나 간선도로에 대해 풀어줄 것으로 호도가 되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도시계획의 소로에 관해서는 중복되거나 모순된 점 등 불필요한 것 만을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재조정하여 소로계획선을 만들어 중기재정계획에 설정해서 소로개설에 집중투자, 전주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 확실하게 집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양쌍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 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사항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20년을 단위로 했다고 했는데 저는 92년도가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경춘 위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경춘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먼저 권영길 위원님, 김진환 위원님, 양쌍수 위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권영길 위원님께서 공원지역으로 장기간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느 동이고, 세대수가 얼마 정도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전주시내를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 두, 세 군데만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진동의 덕진공원이 있는데 그곳의 경우는 거의 1백년 정도 되었다는 마을이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전주시가 시가 되기도 전에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그 지역이 연암마을, 덕암마을, 대지마을인데 연암마을은 167세대이니까 지금쯤은 200세대 정도, 덕암마을도 120세대니까 150세대 정도, 대지마을도 80세대니까 100세대 정도있을 것이라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련산 공원도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고, 다가공원 일대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린공원이 전주시내에서는 세대수가 제일 많고 집단 시설지구로 되어 묶여 있어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곳 중에 한군데입니다.
  그리고 기린공원의 교동지역은 낙수정, 승암마을, 이목대, 오목대 이 네 곳을 합하여 거의 800세대가 집단으로 주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산성공원 일부에도 많은 세대가 살고 있고 그 외에 중앙공원이라고 풍남동 근방에 하나있는데 그 곳은 세대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곳도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드리고, 김진환 위원님께서 소로계획선을 어떤 식으로 건의할 것인가 확실히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저 개인 생각은 소로계획선이 건의안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중복된 곳이나 모순된 곳, 불합리한 것, 이런 것 등은 다시 재조정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것입니다.
  다음 양쌍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현재가 20년 주기가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에는 확실치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에 답변 올립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최근에 공원이 해제된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 국정감사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 것인데 서울시가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38만평을 해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같은 경우나 다른 여타지역은 공원지역을 해제한다는데 아주 성역화가 되어 가지고 절대로 안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같은 경우는 38만평 중에 들어서는 것이 공공기관, 즉 경찰서라든가, 감사원이라 든가, 이런 것만 들어가고 나머지도 실예가 있습니다. 집단화가 된 주거지역이 해제가 된 곳이. 그런데 원래 법으로 그만큼 해제를 했으면 다른 지역에 그만큼을 다시 지정을 했어야 하는데 서울시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38만평 정도를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4만평 정도밖에 다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최근 91년, 92년에 해제된 곳만 해도 6군데나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근린공원은 두 군데, 도시공원이 네 군데 해제가 된 실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양쌍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이든지 관계관을 불러 심도있게 다루고, 그리고 저희가 할 일이 공원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이나 소방도로가 어떤지 우리가 조사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앞으로의 면까지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관을 정식으로 출석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양쌍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는 자리가 아니고 남경춘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남경춘 위원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혹시라도 남위원님께서 자료가 더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해서 관계관께 알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특위를 구성하는 자리가 아니고 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양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알고 싶으시면 시정 질문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므로 그때 시정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제 안건심의는 끝난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결과보고서 작성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만 간단한 안건이기 때문에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