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07일(월) 10시 5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개발재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
3. 전주도시계획도로(장승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
4.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
5.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1992년도추가경정예산
8.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9. 1993년도예산
10.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개발재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안)
3. 전주도시계획도로(장승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5.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7. 19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8.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 1993년도예산(안)
10.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1외 전주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김학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다음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개발제한 구역의 불합리한 부분해제 건의 (안), 전주 도시계획도로(장승로)확장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 확장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 1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991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993년도 예산(안),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등 총 9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기 결정의건은 제9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희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1992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발재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 구역의 불합리한 부분해제 건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김용식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개발제한 구역의 불합리한 부분해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71년부터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 모두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늦어져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생활환경의 피해등 많은 뿐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할 이유로는 첫째 개발제한 구역내의 기존자연 부락은 오래전부터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자연 환경의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고, 또한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20조의 행위제한 규정에 의거 약 21년간 각종행위를 제한하므로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도시미관이 오히려 나빠져 개발제한 구역 지정의 목적과는 상충되었으며, 둘째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에 정확한 조사와 측량이 없이 지정하여 형평성을 잃음으로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자연부락이 어떤 부락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가 형성이나 주택신축이 가능하여 전원도시로서의 생동력이 있으나 어떤 부락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제한으로 세대를 분가시킬때 집을 신축할 수도 없으며, 또한 주민간의 상대적 빈곤감이 조성됨은 물론 각종 행위제한에 다른 불법행위를 유발시켜 주민과 행정기관의 빈번한 마찰로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 구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제한다면 행정 기관에서도 개발제한 구역내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인원투입 및 각종 관리비를 절감하여 사회복지등 행정써비스 부분에 투입하므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개발 제한 구역내 주민들의 이주현상을 방지하므로서 도심지의 비대화와 주택을 해소시켜 생활권이 다양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전주시는 날로 새롭게 변모해 가는 상태에서 작금에는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문제가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가 직할시 승격에 발맞춰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기존 자연 부락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므로서 지방화시대에 부합하는 지역발전과 국토의 효육적 이용으로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게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불합리한부분해제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전주시의 개발제한 구역의 면적과, 자연부락수와 가구수, 인구수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면적은 완주, 김제를 제외한 완산구가 50.15㎠, 덕진구가 48.55㎢ 계 98.7㎢로 되어있고 자연부락수도 완산구 34개 부락, 덕진구 67개 부락으로 총 101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수는 4044호, 인구는 2348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주로 어디를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김용식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용도변경을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21년 전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질때는 각종 거름을 넣는 헛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비료같은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방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없어요. 내부 용도변경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인근의 하우스로 짓다보면 그것도 와서 부수고, 또 부수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문책당하는 등 어쩔 수 없이 지역 주민과 공무원간의 마찰도 생겨 공무원을 불신하는 등 이러한 현상이 많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수신처에서 어느 부분인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제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치를 물어본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은 건의안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성남시, 안양시, 수원시, 전주시, 완주군 등 5개 시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린벨트 있는 분들과 상당히 왔다갔다 하면서 자료를 뽑아서 공히 똑같이 수신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준비가 안되었으므로 차후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그린벨트내 개발제한 구역에 단속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김용식 위원   전주시청은 없고, 완산구 4명, 덕진구 9명해서 총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개발제한 구역이 전국적으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까?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아까 5군데를 다녀봤는데 아직 한군데도 해제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 개발제한 구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풀렸다는 말을 들었고 서울시의 경우 88년도에서 92년도까지 38만평의 공원부지가 해제되었다는 것은 금년 국감자료에 나타났고 80년에서 91년도까지 불법훼손한 면적이 268만 4천평이 국감자료에 밝혀졌습니다.

○간사 김종헌   개발제한 구역이 근간에 와서 완화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김용식 위원   완화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각 신문이나 정당에서 선거철이기 대문에 완화한다고 했지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축산물이 무허가로서 150동이상 된다고 해서 신고를 해야한다 또는 신고를 않고 있다 등등 말이 있는데 거기를 용도변경을 해서 제한을 해제해 줘라 국가에서도 일부 되고 있는데 그런것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서 이안을 오히려 내놔야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는 상의해 본 일 있으십니까?

김용식 위원   상의해 본일은 없고, 개발제한 구역은 무허가가 없습니다. 그곳은 무조건 철거이고 무허가를 양성화시킨다고 하는것은 아마 개발제한 구역외를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산도 90평까지는 지적에 의해서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도시계획도로(장승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11시 5분)

○위원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도로(장승로) 확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주도시계획도로(장승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 계획도로(장승로)확장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본예산 심의시 다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순서를 바꾸어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루기로 보류동의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진환 위원님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계획도로(장승로) 확장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도시계획도로(송천로)확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계획도로(송천로) 확장 채무부담 행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의사일정 제4항도 2항과 마찬가지 사항이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에 다루기로 보류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계획도로(송천로) 확장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6.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11시32분)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로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122조 제1항과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제출되어 이를 검토한 바 국회의원은 중앙 부처별로 위원이 편성되어 세입 징수관과 세출에 대한 경리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심사가 가능하나 광역과 기초자치 단체는 징수관과 경리관이 위원회별로 분리 정리를 않고있어 심사가 어려우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일괄 위임하여 심사케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위임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8.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9. 1993년도예산(안)     처음으로
10.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11시35분)

○위원장 최진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 오태일
  건설국장 : 최길선
  공원관리사무소장 : 박남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김완기
  완산구건설과장 : 이강무
  덕진구도시행정계장 : 오인선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축조심의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계속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