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7월 08일(목) 14시 2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건축 위원을 추천하기로 하였으나 인원이 5인에서 7인으로 변동되는 관계로 인하여 전주시 건축위원 추천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6일 10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내무위원회 2인, 사회산업위원회 2인, 도시건설위원회 3인을 추천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함양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비교 견학을 하자는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견학하기로 확정되어 위원회로 통보되었습니다. 비교견학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축위원 추천의 건 단일안건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건축위원회위원추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성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위원 추천의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운영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축위원이 5명으로 정해졌을 때 본 위원이 분과에 배정을 할려고 할 때 분과 배정을 중지하고 시장을 만나서 다시 2∼3명 정도 추가 요청해서 결정된 뒤에 각 분과로 배정을 하자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거기에 어떤 반응이 없어서 5사람을 가지고 각 분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건설분과 위원이 시장을 만나서 2명을 더 추가로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내무분과에서는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우리는 내무분과에 한 사람을 배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 건설분과에서 한 사람을 갖자. 이러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견들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들과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끝까지 내무분과에서 2명을 가져야겠다는 고집하에서 또 거기에 찬성이 많아서 우리가 가져왔던 2명이 다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여기에 주무분과로서 우리 건설분과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는 오늘 처리할 필요가 없이 반드시 유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참고해서 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전 위원님들로부터 유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정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김남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명 배정받은 것을 선출않고 유보한다는 것은 7월 1일부터 건축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에 민원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위 전주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유보시킨다는 것은 시민의 여론도 있고, 행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명이라도 결정을 해 주셔야 행정에 어려움이 없지. 사실상 우리가 2명을 배정 못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유보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3명이든, 2명이든, 어떤 확정이 됐으면 오늘 회의에서 완전히 확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 하셨습니다. 정주성 위원님의 개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정우성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김남전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불과합니다. 원안은 이미 3명을 건축위원으로 오늘 선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의 진행상 정우성 위원이 원안에 대한 다른 변수가 있었다면 문제가 다르나 그와 동일한 안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동의와 개의를 떠나서 김남전 위원의 의제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회의 진행순서상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지금 정우성 위원이 안을 제출해서 제가 재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제로 채택이 됐는가, 안됐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표결에 들어가셔야지 의제 채택 여부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위원석 : 소란)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중기   문홍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중기   문홍렬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김남전 위원님의 동의안은 건축위원 추천의 건을 보류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다음에 정우성 위원님의 말씀은 원안과 같이 추천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우성 위원님의 말씀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김남전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만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남전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8인, 반대 2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김남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