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1일(수) 14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
2. 전주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변경에대한의견청취
4.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변경에대한의견청취
5.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풍남동)변경에대한의견청취
6.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및진입로)결정에대한의견청취
7.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50호선)변경에대한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4.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5.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풍남동)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6.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및진입로)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7.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50호선)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성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목이 좋지 않아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간사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간사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3년11월24일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 풍남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시설 및 진입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1류 50호선) 번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92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위원장과 간삭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상임위 활동을 할 때 결정한 것은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주가 되도록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의안을 보니까 예산부분은 내일로 미루어지고 일반안건이 오늘로 되어 있는데 일반안건 중에서도 의견청취나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22일이나 23일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예산안 심의부터 먼저 하고 일반안건은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남경춘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간사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조정된대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위원회의 소관 안건은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심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간사 남경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행정에 조언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도로법이 개정되었고 8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시행령에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 등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 때문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도로법 시행령 맞추어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종전의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점용면적의 인근 토지의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등급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토지가격을 점용목적에 따라 3/100∼10/100까지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점용면적의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토지가격에 점용목적별로 5/100∼65/1,000까지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 도로 점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점용 면적 산정상 인근 토지 가격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전주 1개에 년6백원, 도시가스관 직경 30cm의 경우 미터당 6백원 등 정액제로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를 2년이상 장기 점용하는 경우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된 년간 점용료가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될 때는 증가율에 따라 별도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토록 하므로서 점용료가 일시에 대폭 상승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기 공급시설이나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 공급시설로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의 1/2을 감면토록 하므로서 종전에는 전액 감면했던 전기 통신시설에 대하여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점용료 부과액을 개괄하여 살펴보면 도로 점용료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대지나 전답으로 이용하는 도료 점용의 경우는 대지는 종전에 비해 점용자가 60∼70%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되며 전이나 답으로 점용할시는 약 50∼60% 정도의 감면 혜택이 주어져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대신 지하 매설을 포함한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 공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토록 한 것이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 동일하게 시달된 준칙안대로 작성된 것임을 첨언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중에 의결 공포되어야 내년부터 적용 시행하게 됨을 양찰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법적근거,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도로법과 동법시행령이 93년8월14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되어 있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기도로를 점용 사용한 자는 94년도부터 도로 사용료를 등급에 따라서 적게는 20%, 많게는 70%까지 감면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현재 약간 감면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93년도의 점용료는 얼마였으며 그런 추세라고 하면 얼마정도 낮추어지는지 세 번째 도로 점용 시설후 도로 파손율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도로 점용을 하고 있다지만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도관 따로 전기 따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복구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자체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예치금을 징수해서 도로를 원 상태로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본 조례개정안 준칙은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일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군이 공히 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를 점용하는데 있어서 전이나 답의 경우는 약간 감면이 됩니다. 그대신 종전에 통신관로, 전주, 가스관로는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1/2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도 받는 관계로 점용료 세입이 더 늘 것 아니냐 이런 견해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전·답의 경우는 감면이 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세입은 종전 세입액의 약 80%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도로 파손율 문제는 저희들이 통신관로나 가스관로, 전주를 굴착을 허가했을때는 일괄적으로 복구비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 복구하기 때문에 복구에 따른 별도의 예치금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복구하지만 복구 이전까지는 가능한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좀더 알찬 복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도로를 전기통신공사 등등에서 도로를 많이 점용을 하고 있는데 감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해 주는 것이 꼭 잘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이 문제는 금년 8월19일자로 전기통신공사측하고 건설부하고 당초 협약된 내용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금년 8월19일자로 건설부장관하고 전기통신공사 사장하고 협약된 내용을 폐지해서 공공시설인 만큼 1/2정도는 점용료를 받자고 가결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통신분야도 외국에 대해서 전면 개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국인에 대한 감면만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감면해 주는 것만이 결코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어떠어떠한 사항은 현 조례안과 같이 그대로 감하고 어디는 종전과 같이 한다든가 또 올려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전이나 답은 우리 시민들이 주로 영세층에서 점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전에 등급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지만 이것은 개정조례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경우는 종전의 사용료를 내던 금액의 150% 내지 200%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대폭 하향 조정을 했고 종전에 받지 못했던 통신관로, 도시가스관로, 전주는 징수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준칙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 서민생활에도 안정이 되고 총체 금액의 세입은 약간 준다고 해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이 서민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전기공급시설이나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관로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들이 전주시내 도로나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도시가스 같은 것 말이에요.

○건설국장 이두승   예.

김진환 위원   현재 국가에서는 도로점용, 하천사용료 같은 것을 언제부터인가 부과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도시가스관로 같은 경우 이번에 저희들이 직경 30cm의 경우에는 미터당 6백만원씩 정액제로 부과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국장 이두승   그렇죠.

김진환 위원   도시가스만 그렇습니까?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다해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나 아니면 전기통신시설 이런 유사한 것은 전부 그럽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가스관, 전주, 통신관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내용을 도에다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공포해서 공포한 날부터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년내에 공포를 하게 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적용됩니다.

김진환 위원   어느 정도 세입이 잡히는지 조사는 안해봤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것은 확실하게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알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모든 공공요금은 인상하기 마련인데 이 조례안은 서민에게 보탬이 되는 조례개정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이 도로를 점유한다는 것은 집을 지을 때라든가 도로 면적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략 하나의 면적보다는 모든 기관에서 점유하는 도로 면적 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면해 주는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민에 대해서는 보탬이 되지 못하고 관을 위한 보탬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개정은 서민 대중을 위한 조례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개정안 자체를 따지고 보면 서민들 가계에는 보탬이 됩니다.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점유하는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통신관로, 도시가스관, 전신주 이것은 종전에 받지 못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부과하던 금액의 1/2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서민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의도하시는대로 통신관로, 가스관 이것이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간사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60만 시민의 선량이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일부분인 공원의 위치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중에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공원관리사무소를 계속 성원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여 시민을 위한 공원을 가꾸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제2조 2항 공원의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는 설치조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원시설과 동물원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현실적인 업무 관할 지역이 동물원과 덕진 호반의 공원입장료 관리와 동물사육 및 조성된 공원시설물을 유리관리하고 있는 사업부서입니다. 또한 공원관리사무소는 특수업무인 공원 입장관리와 조성된 공원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부서로서 종합 행정담당부서인 시 본청과 구청의 업무와 구별되어 있으며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제2조 제2항에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전주시민공원으로 고시된 덕진동, 송천동, 금암동, 우아동, 호성동, 인후동 구역에 고시된 전지역 35만9천평, 359만㎡로 명시되어 있어 광범위한 고시지역의 각종 민원사항을 사업부서인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행정부서인 시 본청과 구청과 업무관계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실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동물원과 덕진호반과 원내 관할지역을 정하여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공원관리사무소의 주요 업무와 종합행정부서인 시 본청과 구청의 업무내용이 별지와 같이 첨부되어 있으니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인력 관계도 동물원과 덕진공원의 입장관리 및 동물사육과 시설물 관리요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전체공원의 관리운영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타 도시와 같이 시 본청에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 녹지국으로 한다든지 공원과를 둔다든지 기구와 인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 개정내용이 공원관리사무소의 위치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위치를 보면 동물원과 덕직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원내로 표시한 제2조 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똑같이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로 그대로 두고 관할지역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동물원 및 덕진공원 원내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청과 구청 및 공원관리사무소의 관장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업무추진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중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시민공원 고시 전지역 관리에서 앞으로 동물원과 시민공원내의 호반촌만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인바 효율적인 시민공원의 관리에 있어서 현재의 관리상태가 합리적인 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공원관리사무소 설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순 위원   현재 관할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제가 알기로는 20여개소나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실질적인 공원다운 공원은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제가 알기로는 시민공원, 다가공원, 완산공원, 오목대, 기타 나머지는 작은 공원입니다.

김진순 위원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관리를 위해서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로 명칭이 되어 있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명칭이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김진순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현실적으로 관장하는 업무가 상이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산공원이나 다가공원은 저희들이 관장을 않고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구청 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지금 개정내용을 보면 덕진공원하고 동물원 두군데만 관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원관리사무소 설립 목적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실지 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할 때 공원관리소의 주요 업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의 시설의 유지관리,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그리고 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 덕진공원이나 동물원 그외의 수목의 식재는 현재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동물원 및 식물원을 관리, 공원 미화에 관한 사업, 기타 공원관리에 관한 사업 그리고 사실상 공원 주요업무가 덕진공원하고 동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사무소의 설치 목적은 공원의 모든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장님 말씀으로는 덕진공원하고 동물원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현재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치하고 상이하다 그 말씀입니다. 현재 조례를 보면 위치가 덕진동, 송천동, 금암동, 우아동, 호성동, 인후동 구역중 공원으로 고시된 전지역이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위치는 덕진공원하고 동물원을 관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위치와 조례로 관장하고 있는 위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김진순 위원   지금 공원관리사무소 직제를 보면 서기관으로 만든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 이유는 공원관리소는 그때 녹지과에 속해있고 -공원은- 그리고 동물원은 따로 동물원으로 있어서 그 두개를 합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옛날에는 어떤 부서에서 공원을 관리하던 것을 사무소를 설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서기관으로 했던 것도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 부분은 현재 관여하고 있는 지역하고 고시된 지역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뜻이 다르게 됩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이렇게 하면은 전주시내에 있는 공원은 모두 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공원관리사무소가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내용을 보면 원래 조례에 정해져있는 그런 업무내용보다도 더 축소를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공원관리사무소측에서만 주장하는 부분이지 공원관리를 하는 부서가 여러군데 있는데, 보니까 도시계획과, 녹지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원부분이 부분별로 나누어져서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계획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부분까지 전부다 관장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덕진공원하고 동물원만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 그동안에 덕진구쪽에 있는 공원은 관리를 해 오셨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진 위원   관리를 안해 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어떤 사업소에서 공원 전체를 카바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고 본청에 공원녹지국이나 공원과 이런 것을 두어서 전체를 카바하는 것이 사실상 그것이 옳은 일이고 현재 공원관리소하는 것은 사업소라는 것은 우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취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하고 이 조례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일치시키려고...

유영진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는데 어찌됐든 덕직구에 있는 그런 공원을 관리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덕진공원하고 동물원 부분만을 관장하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이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게 되죠.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타 부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을 못하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 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하라 이런 형국이 되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 지금 역할을 안맡으시면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맡을 수 있습니까? 맡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맡을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맡을 수 있죠.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서 맡아야죠.

유영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영역을 카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카바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조목조목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원이 몇 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한데 인원 충당을 해달라든가 장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형태의 조례나 문제점이 적시가 되어서 나와야지 막연하게 거기만 관할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부서 이기주의로 자기 구역만 맡겠다고 해버리면 나머지는 어디서 맡아서 일을 하냐 이말이에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현재 전주시 사무분담 규정의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계에서 하고 있는 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에서는 도시계획의 사업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허가도 거기서 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 이런 등등을 전부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업무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및 지역지구 구역관리 단속업무,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관리 단속, 도시 및 자연공원의 관리 이렇게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전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공원관리사무소가 전체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해서 부분적인 것만 관리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설득력이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공원관리사무소가 만들어질 때는 그 위치에 맞서 직원도 정해지고 간부들도 정해졌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 현재 인원이나 기구 가지고 공원관리를 하기가 어렵게 판단이 된다면 조목조목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원관리사무소만 떨어뜨려가지고 거기만 관리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각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업무로 봐서 공원관리소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공원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그 명칭은 유위원님이 강조하다시피 우리 전주시내 전체를 해야 한다는 이런 느낌과는 달리 극히 제한적인 부분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되니까 그리고 인원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시설과 인원과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조례의 그것을 일치시키자 그런 뜻에서 조례개정이 나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자라서 조례에 나타나있는 영역을 못한다면 인원은 더 늘려달라든지 기구를 확대시켜 달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여기에 올라와야지 그냥 축소된 상황에서 관할구역만 변경을 시켜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러니까 현재의 기구를 가지고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다음에 공원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기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기구로 바꾸었으면 쓰겠다...

유영진 위원   아니 그런 문제 제기를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사업소에서는 그런 일을 하기가...

유영진 위원   거기서 그런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거기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런 부분을 누가 문제 제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공원관리사무소라면 전주시 공원의 전반에 대한 것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덕진구에 있는 공원만 관리하고 계시지 사실상은 완산구에 있는 공원은 관리를 않고 계시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전주시 행정의 헛점중에서도 대 헛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공원을 관리하기로 말했으면 전주시에 있는 전체적인 공원관리를 관장하라고 공원관리사무소를 내보냈는데 전주시에서는 덕진구의 덕진공원과 동물원만을 사실상 해왔고 완산구에 있는 다가공원이나 오목대 같은데를 완산구청 녹지과에서 관리해온 것은 사실이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부터가 이미 전주시장께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시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공원을 두 곳을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송천동, 금암동, 우아동, 호성동, 인후동 구역중에서 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을 다하게끔 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곳에는 시설한 것도 없고 현재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시만 되어 있지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거나 활용을 않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관리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개인의 소유거나 아니면 시설이 안되어 있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공원을 관리를 안한 것이지 사실상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태를 하거나 기만한 것은 아니다. 다만 관리할 것이 없고 개인의 소유를 말하자면 전주시에서 공원으로 묶인 땅을 매입도 않고 그 땅을 우리땅같이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동물원과 덕진공원만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곳만 관장해달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파운다리만 거창하게 잡아서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장이다 해서 관리를 맡겼는데 두곳만을 관리를 하면서 덕진구에 있는 전체 공원을 관리하라는 것은 명분상 책임만을 준 것이지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원초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장님께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사무소를 조례로 정해놓았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공원관리사무소는 전주시의 국하고 성질이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도 서기관이고 공원관리사무소장도 서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원관리국이나 똑같은 성질의 것을 부여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공원관리사무소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사무소안에 공원관리과를 두어서 전문인력을 수용해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서울특별시 같은데 녹지국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와 같이 일치시키고 이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공원을 총괄 관리하려면 본청에 녹지국이라든가 공원관리과가 있어서 컨트롤하는 것이 좋다하는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본청에 꼭 구태여 공원국이 있을 필요가 없이 우리 의회에서나 전주시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공원관리사무소도 국이나 똑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에 공원관리과를 두어서 기술진을 보강해서 전주시에 있는 모든 공원 관리를 완산구 녹지계에 있는 것 까지 포괄해서 할 수 있는 법을 조례로 개정이 가능하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제가 구체적으로는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언뜻 듣기에는 업무 축소로 들립니다. 공원관리사무소라고 한다면 전주시 산하에 있는 모든 공원을 관리하는 사무소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업무 축소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조례와 업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공원관리사무소가 아니라 동물원 관리소나 호반촌 관리소 정도로 되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조례와 업무를 일치시킨다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산하에 있는 모든 공원을 총관리할 수 있는 확대적인 행정이 모든 공원에 미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맞지 않는가, 업무와 일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낼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현재 맡고 계시는 소장님이 전주시 산하에 있는 공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잘할 것인가, 앞으로 전주시에 있는 모든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서 가꿀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제일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확대해서 내야 옳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이 기구를 현재 있는 기구로 공원 녹지국이다.
  또 공원과다. 이렇게 하면 컨트롤하기가 시에서 좋고 그런 생각을 1차 해 보면서 현재로서는 업무가 일치가 안되니까 업무를 일치시켜 놓고 점차적으로 기구를 그 방향으로 쫓아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예를 들어서 냈던 것입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조례와 현실과 기구 담당부서가 다 틀리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일치가 안되는 편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률인데 이것을 어느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장차는 어떤 국으로 승격을 한다면 더 포괄적인 조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자꾸 현실에 맞게 한다니까 사업범위가 적어지는데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것은 점차로 행정연구를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관리를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공원관리국이라든지 해서 그 속에 기구가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사업 범위를 줄이는 것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넓혀가지고 한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가 아니고 문제의 쟁점이 모호하고 문제 핵심의 접근이 다른 각도로 검토가 되는 것 같아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절충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공원관리사무소를 사업소에서 서기관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취지에 맞게 명칭도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전주시 전체를 관장하는 명실공히 그런 사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있는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명실공히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할 가치가 없는 기구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공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다만 인력이 모자란 부분은 요구를 해서 공원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하면 전체 공원을 카바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다른 시도에도 공원관리사무소하면 전체 공원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발전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고 기구 자체도 그렇게 일치시켜놓고 아까 말한 그런 이상적인 기구를 가져오기는 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일치시키는 기구로 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올렸던 것입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공원관리사무소도 국이나 다름없는 사무소니까 전반적인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1분 속개)

○간사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소장님이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다시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소장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4.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5.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풍남동)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6.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및진입로)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7.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50호선)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처음으로

○간사 남경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구(고도지구:시민대광장)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 풍남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진입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 50호선)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주시 발전에 항상 깊은 성찰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간 도시계획 규제에 따라서 장기적인 사유재산의 활용 통제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3개소의 용도지구 변경과 폐기물 처리 및 진입로 결정관계와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50호선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간사인 도시계획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설명)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고도지구 시민대광장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있던 고도제한을 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미관지구 호반촌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검토사항은 사유재산의 활용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관지구 교동, 풍남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인 사유재산 규제를 해체해 주므로서 민원해소와 낙후된 도심의 교동과 풍남동이 재개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진입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검토의견은 국토의 황폐를 방지하고 위생처리시설을 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므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쓰레기로 유기되는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로 중로1류 50호선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본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및 시행규칙 제3조의 2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견청취 사항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서 의견을 청취코자 함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시민광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고도를 풀었을 경우에 나대지는 몇 평이나 있으며 소유자는 누구신지 파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시민에게 유언비어로 돌고 있는 것이 그쪽에는 관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다. 나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장을 조성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남원식당 있는 쪽 근방을 철거를 하고 광장을 만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에게는 막대한 이득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재 시청 주위의 건물들은 거의 지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린로 주변이나 출퇴근 시간에 무척 많은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다가 구 전주여상, 남중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더욱더 교통량은 유발될 것입니다.
  또한 한옥보조지구를 해제할 경우에 그 쪽에서도 많은 교통량이 유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지금까지 시청 주위에 부동산을 투기해 놓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8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는데 지금 8층이상으로 풀어준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부동산투기를 해놓고 조처를 하지 않은 땅 주인들한테 지대한 이득이 갈 뿐아니라 교통량이 유발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주변의 나대지를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또 주차장 관계도 고도지구 제한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검토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당초에 87년도에 고도지구를 할 때에는 시청건물이 8층으로 지어졌는데 인접해 옆에 있는 건물이 높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광장 주변에 광장 경계선에서 50미터로 해서 8층으로만 지으라고 통제를 했습니다만 민원에 의하면 어떻게 관을 중심으로 하여서 통제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중앙의 종합청사 주변을 보더라도 건물을 통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접해 있는 나대지라든가 지하에 주차장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저희가 연계해서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서울의 과천에 있는 종합청사 뒷쪽에는 관악산이 있는데 그래서 뒷쪽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앞쪽 부분은 전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미터 이상안에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도제한을 8층으로 한 것은 훌륭한 생각이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발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시적인 차원에서 건물이 아무리 대형화가 되고 저밀도가 고밀도로 바꾸어진다해도 시에는 발란스가 맞아야 합니다. 건물들을 전부 고밀도로만 지었을때 전주시의 교통난이나 미관이나 환경에 끼치는 것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묶고 있는 것까지 풀어가면서 그것도 50미터 둘레에 있는 고도제한일 뿐만 아니라 이미 거의 다 건물들이 들어선 상태에서 이미 미리 지어놓은 소유주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지금까지 땅을 나대지로 갖고 있으면서 시에 별로 기여도 못하면서 고도제한을 풀으려고만 기다린 분들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고도제한을 풀었을때 나대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하고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은 소유주와-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있는대로 지속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당한다거나 시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이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인구가 증가될수록 토지는 고도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시청과 똑같이 지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입안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주시는대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층이상을 규제를 했다가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 집행부에 감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규제의 만능적인 모든 것을 관에서 어떤 규제를 해서 민이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규제했던 행정만능주의적인 것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 청사가 8층이니까 8층이상 못짓는다고 규제해서 토지를 효율성이나 토지주로 하여금 건물을 지을 때 규제했습니다. 이런 행정만능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크게 반성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8층으로 묶여서 더 높이 짓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무엇으로 해 주어야 할 것인가. 행정규제를 풀면서 한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규제 일변도의 행정이 많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과거에는 행정 일변도 관행처럼 그런 행정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지금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로 인해서 사실은 8층이상을 못진 건물주나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규제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많이 완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이동통신은 바로 시청 뒷쪽인데 여기 앞에 50미터라고 해서 말뚝 자석같이 해놓은 것이 나는 형평에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장 박순철   광장 주변만 통제를 합니다.

문홍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문민시대가 도래되었으니까 가능하면 민을 위해서 관이 희생되어야지 관을 위해서 민이 희생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전주시는 구도시와 신도시와 구분해서 진행하면서 고도도 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물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옥보존지구를 구도시라고 해서 통제를 많이 한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오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는 물론 건물이나 여타 고도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할 수는 있겠지만 구도시는 무엇인가 구도시 나름대로 한옥이면 한옥 나름대로 개발해야되지 않냐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통제하기는 문민시대에 와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판식 위원   도시계획이 서면 기본계획이 들어서므로서 고도가 정해지는 것이고 교통이 열리는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를 개발할려면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외국같은데는 도시설계를 합니다. 도시설계를 해서 한옥보존지구는 도시설계를 해서 어떻게 건물을 세우고 신시가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도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아직까지 도시설계까지는 못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전주시는 기본계획을 년차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도시기반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도가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과장님 말씀한대로 시공 측량을 해야 하는데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과거에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5만도에다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5만도에다가 결정하고 2만5천도에 지적고시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산으로 가는 도로가 있었고 과거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형에 따라서 도로도 도시를 해야 하는데 과거행정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 재정비를 한다든가 할 때 현황을 고려하고 저희가 항공측량에 의해서 현지에 맞게 쫓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시청앞의 광장이 시청이 앞으로 내다보는 광장으로 계획되고 있는지 시청이 앞으로 움직여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있다고 알고 있는데 시청을 보존할 수 있는 광장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광장의 목적은 시청의 건물을 잘보이기 위한 광장은 아닙니다. 앞으로 광장으로서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안에다가 수목도 조성할 수 있고 이런 광장의 기능으로서는 고도지구를 해제해도 손색이 없이 꾸밀 수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광장조성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광장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희봉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하신 이론대로라면 전주시내 현재 제한하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관이 억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객관성이 없다.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바로 주위에서 보면 기린로변에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억제를 하지 말고 미관지구로 풀어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 전주시청 광장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조망이나 주위 환경때문에 8층으로 고도를 제한하려는 것이지 관이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8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8층으로 제한하고 있을 때 바로 도시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논리가 맞다면 당장에 미관지구도 해제한다고 올리셔야 합니다. 현재 혜택을 보는 곳은 한군데입니다.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를 하는데 8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백억이상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광장에 있는 나대지들 고가건물들은 지가상승과 아울러 8층에서 풀어주므로 인해서 대단히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런 소유주들 이런 맥락을 본 위원이 나쁜 쪽으로 생각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이유가 느닷없이 지금까지 시장을 역임했던 분들은 전혀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해왔던 것인데 오늘 느닷없이 모든 문제를 뒤바꾸어가지고서 관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묶을려고 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계하고 용역해서 모든 문제를 풀었던 문제는 그 공법은 전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기린로의 미관지구 풀으실 의향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미관지구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로변에 집을 짓는데 1종 미관지구는 3미터를 띄어서 짓는데 개인에게 도로의 미관을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는 이야기지 크나큰 제한사항이 아니고요...

김진환 위원   잠깐만요, 미관지구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주택과장님께서 미관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입니다.
  미관지구에 대하여 토지주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하신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미관지구내에서는 1종, 2종, 3종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사실상 25미터 도로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2층 내지 3층으로 짓지 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2층, 3층은 다 짓고 있습니다. 전면에 2미터 내지 3미터 띄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후면에다 띄어야 할 공간을 전면 도로변에다 띄어가지고 도로폭을 넓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율 등에 있어서 사실상 미관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은 큰 피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자기가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규제한 것도 바로 그런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8층이상 고도제한을 한 것이나 3미터를 띄어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다를게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전주시 도로 사정이나 환경이나 전주시청의 앞으로의 행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유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사 남경춘   다음은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김진환 위원께서 제 의견에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청 청사가 8층이기 때문에 경외로 50미터 한계를 두어서 주위에 8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행정적인 규제사항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제 와서 그것을 풀어준다는 사실 자체는 너무 때 늦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행정규제가 너무 남용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푸는 이 마당에서는 토지주들이 8층이상 짓고 싶었지만 못지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정중히 사과성명이라도 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모든 규제를 다 풀으라는 취지가 아니고 다만 시청 청사가 8층이니까 8층이상은 못짓는다 이런 행정만능주의적인 것은 이제 탈피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간사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26분 속개)

○간사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도지구(미관지구:호반촌)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호반촌은 90% 이상이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호반촌은 전체가 280여 필지됩니다. 지금 남은 나대지는 50내지 70여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0% 가까이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고도제한을 풀어주었을 경우에 현재 있는 좋은 건물들이 전부 헐리고 빌딩이나 상가를 짓는다거나 고밀도로 바뀔 것입니다.
  현재 그곳에서 고도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생긴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민원이 여러차례 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재정비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호반촌 미관지구 변경에 대해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상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호반촌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미관지구를 해제해서 특별히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민원들이 해제해 달라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상업지로 한다든가 막연히 집만 다지어진 상태에서 다시 집을 진다든가 그런 민원이 나왔을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일부 안의 주거를 2층으로 짓고 있는 분들은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안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특히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생길 수도 있고 상가도 조성되고 그쪽에 비약적인 발전할 전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거기에 용도지역을 바꾸어서 상업지역 부여 기능은 도시기본계획에도 없고 나대지가 넓은 대지가 있어서 아파트가 입주할 나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다음은 임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호반촌 부근을 미관지구로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놓아둘 의향은 없으신지, 원래의 소기를 목적대로 미관지구로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계획법이 공익을 위해서는 악법이 아닙니다마는 개인사유에 대해서는 악법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통제하고-
  호반촌이 똑같은 2층으로 지어진다면 먼훗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당초 입안을 그런 맥락에서 입안을 했고 2층으로 된다면 아름다운 촌락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작정 토지를 규제한다는 것은 어렵고 민원을 수렴하는 쪽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반촌이라는 곳을 택지로 조성해서 매각을 할 때 미관지구로 묶어서 2층으로 규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다른 곳보다는 토지의 필수가 크게 분할이 되어서 매각을 한 다음 76년도에 매각의 완료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77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호반촌 지구가 현재로는 주거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주거지역입니다.

정우성 위원   주거지역도 고도제한을 해제할 수가 있고 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죠. 주거지역내에서 고도제한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용도지역과 지구는 중복되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는 거기가 땅이 80평 있어 단층을 짓고 싶어도 못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층만 지으라고 미관지구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풀어주면 단층도 짓고 2층, 3층도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전주시 관문이고 시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분들도 5층도 지을 수 있는 재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풀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진정서 등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오늘 의안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차원에서 저런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호반촌에서는 고도제한을 해제해 주는 것으로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호반촌을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동의를 해 준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여건, 도로나 하수로나 상수도 등 도시개발계획이 병행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호반지구에는 도시기반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하수도 단면이 2층으로 전체 면적이 당초에 계획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가 앞으로 20층을 안짓는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단지별로 조성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도시계획이 서 있어야 할텐데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거기다 20층을 못짓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됐다. 옛날에 2층으로 제한해서 한 자리를 내용도 없이 하기로 한다면 여기서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그런 것을 검토한 후 시가지가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주어져있는 여건 하수도 기반시설이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고층 20층 건물이 재개발하는 측면에서 들어온다면 그때가서는 다시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나 현재 나대지 형편에서는 그렇게 건물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사 공관 뒤에 그쪽에 하수도시설을 더 할 수도 있고 이쪽 35미터 나오는 도로에서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은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도지구(미관지구:교동, 풍남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로기반시설을 확정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교동, 풍남동 일대의 도시계획선 자체는 1938년도의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현재 구 전여상, 남중에 26층의 우성아파트가 건축심의중인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 부서에 안들어와서 모릅니다마는 주택부서에 들어와 있다가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두번에 걸쳐를 유보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기린로에 미치는 영향, 시내권에서 들어가는 도로 사정, 우성아파트를 26층을 지었을 경우에 서쪽에 미치는 일조권, 텔레비젼 난시청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 도로는 폭이 아마 4미터 밖에 안될 것입니다. 우성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곳과 서쪽 부근은 도로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에서 우성아파트에 들어가는 인구수는 풍남동 인구의 2/3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합니다. 1938년도 일정때 도시계획선을 지정해놓은 도로라면 한옥보존지구를 풀어놓고 난뒤에 그쪽에 주거지역으로서 대형화, 고밀도 추세에 따라서 건물을 신축했을때 1938년도의 도시계획시설가지고는 전혀 불가하다. 그렇다면 우성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 곳을 연계해서 풍남동, 교동에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계획해서 지정을 다시 해서 한옥보존지구를 병행해서 단시일내에 그것을 용역설계해 가지고서 병행해서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교동, 풍남동 일대의 주변은 1938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소로가 현재 다니는 8미터나 10미터 도로안에 소로가 다 결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개설만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천교에서 동부시장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15미터 도로인데 거기가 약 8내지 10미터 도로해서 약 5미터 정도를 확장을 해야 합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간선시설이 되고 그래서 한옥보존지구내에 있는 도시계획선을 재정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단 남중이나 여상에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거기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풍남동과 전여상 강당쪽에 접해있는 도로가 실지는 6미터에서 7미터정도 되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건물이 들어오는 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기린로에 인접하는 도로도 나름대로 허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큰일날 말씀하시네요.이미 7만제곱미터가 안되게끔 교통영향평가를 피해가지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받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제가 알기는 지난번에 들어온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교통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진환 위원   신일아파트나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벗어난 곳이 많은데 왜 그곳에는 그렇게까지 못했습니까? 제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실제 건물이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지난번에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분석 말씀드린 사항이고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만 1938년도에 도시계획을 할 때 대형화 고밀도 추세를 알고 도로를 개설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알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수하면서 그대로 한옥보존을 풀어주겠다는 시 관계자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풍남동의 2/3정도가 들어가는 인구가 발생될 요인이 있고 풍남동, 교동에서 약 8만천여평이 넘는 대지가 지금 한옥보존지구에서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풀었을때 지금도 미어지는데 5미터 정도 확장했다고 해서 도로 사정이 좋아진다거나 교통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과장님을 보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우성아파트가 지어진다고 그랬을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미관문제 난시청 문제 특히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때가 늦은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옥보조지구를 미리 풀기전에 용역설계하는데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역설계비를 별도로 들여서 저희 시의원들이 아무 이유없이 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까지 그런 도로를 넓게 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938년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전혀 맞지 않으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현재 우성 뒷부분의 도로가 계획선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부분을 그대로 놓아두고 허가가 들어오고 나면은 이미 허가가 들어와서 두번이나 유보를 시킨 마당인데 여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 도로가 현재는 8미터 내지 10미터 도로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상에는 중로2류로 15미터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남문에서 경기전으로 가는 것이 15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938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할 때에 그뒤의 우리시의 변화를 본다면 옛날에 철도에 사람이 다닌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기린로라고 하는데가 40미터 폭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남원으로 가는 도로가 35미터로 좁은 목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고 그것 이외에 저희가 조정을 했던 것이 70년도 중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천변도로에 이 도로가 12미터 계획선이고 건너편에 있는 이것이 25미터 도로로 계획을 하고 저희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이러한 것 등이 8미터 내지 10미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태라면 우리 도심에 어떠한 지역에든지 비슷비슷합니다.
  단 우성이라고 하는데가 남중학교와 전 여상자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진입하는 이 도로를 4차선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진입을 했을때 다시 이것이 우회전을 해서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좌회전을 해서 나갈 때는 교통에 체증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 뒷면을 우성측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쪽 사람들에게 기존 주택가에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을 갖고 그것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쪽에 차고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이러한 것까지도 구상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 도로를 아예 넓혀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녹지라든지 이쪽 주민들의 조망이나 난시청이나 그러한 것 등을 고려해서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김진환 위원   법상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기 전에 우성측에다가 행정적으로 도로를 내놓으라고 할 합법성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현재 국장님께서 그쪽과 협의하자고 들어오라고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안들어오고 있죠.

○주택과장 신기영   주택과장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9월20일날 건축심의서가 제출되어서 10월13일날 유보를 시켰고 19일날 유보를 시켰습니다. 2차 유보를 시켰을 때 저희가 법치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이 그 사람들한테 해 준다 못해 준다 그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아파트 층구를 오목대 밑으로 조정해달라, 한옥보존지구와 아파트 도로와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서류가 도착이 되었는데 한옥보존지구와 우성아파트 건축코자 하는 그 도로를 10미터로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6미터인데 사실상 한옥보존지구가 먹었는지 우성, 학교 담장이 먹었는지는 몰라도 6미터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미터로 확보하기로 하고 종전에는 12층에서 25층까지 계획을 세웠던 것을 15층에서 18층으로 조정해서 현재 제출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답변은 못드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부의를 시켜서 거기서 재검토를 받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그 도로를 풍남동의 2/3가 들어오는데 10미터 도로를 내가지고 되겠습니까? 방금 시에서 말씀하신 4차선 도로가 나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전주시청에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도시국장님이나 전주시의회에서 도로 부분을 왜 4차선을 내야하는가 왜 2차선을 내야하는가 말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리로 용역설계를 맡겨서 공법상으로 교동, 풍남동 지역 한옥보존지구와 우성을 연계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문제를 그 도로문제뿐만 아니라 서학동에서 경원동으로 관통하는 도로부분을 15미터는 2찬선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20미터를 하게 될 경우에는 4차선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용역설계를 해서 서학동과 경원동을 관통하는 풍남동과 교동의 한옥보조지구에 대한 전주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거기에 대한 1938년도에 도로계획선 확정한 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자는데 제 말은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다면은 우성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땅은 어차피 도로는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공법상으로 행정상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옥보조지구는 풀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국장님께서 이대로 해도 좋다는 것 보다는 돈 몇 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백년대계의 전주시 도시발전에 이득이 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해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기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야간에 한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5미터도 안되는 도로에 야간에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도로 해서 일체 차가 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잡혀가지고 오고 갈데가 없을 정도로 현재 거기가 주차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6미터든 10미터든 한옥보존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관념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4차선으로 해도 커다란 위기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주지역은 원칙 계산상으로 2차선일 때, 4차선일 때, 6차선일 때 말하자면 교통흐름도는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통량은 2차선일 때나 4차선일 때나 교통의 흐름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납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현재 4차선이 개설이 되고 나면 어느 도로고 1차선은 주차장화 됩니다. 그런 근본적인 시민의 의식이 고쳐져야지 지금 2차선이나 4차선이나 그것이 큰 문제점은 아닙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간사 남경춘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풍남동이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맞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지 무슨 다른 이야기만 자꾸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용역설계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용역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한번 더 짚고 나가겠습니다. 용역을 우리 시비로 하는 방향도 있고, 그쪽에서...

김진환 위원   우성뿐만이 아니라 우성, 교동, 풍남동에 대해 세군데를 전체적인 도시문제를 다시 짚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학동서부터 이쪽 경원동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저는 15미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앞으로 전주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용역을 재정비하자는 이야기, 왜 본 위원이 전주시비를 허비할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그보다는 훨씬 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니까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가 생각할 때는 저쪽 우성에서 아파트 짓는 뒷편의 도로 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김위원님의 이야기는 교동부터 풍남동으로 해서 현재 거기 은행나무 골목이라고 하는데가 폭원이 계획폭이 15미터인데 이것을 용역을 해서 확장할 의사는 없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말하자면 용역을 해서 거기가 15미터가 타당하다면 그냥 15미터로 놔두세요.
  그러나 20미터가 있어야 한다면 20미터로 하고 10미터로 줄이게 생겼으면 줄이고 제 이야기는 1938년도의 도시계획은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21세기를 가고 있는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용역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길만 넓힌다고 교통량이 원활한 것도 아니고 일본과 같이 2차선만 되어도 잘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중에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도면설명)

김진환 위원   경기전 그 도로가 10미터면 작고 20미터는 4차선을 만들 수가 있지만 15미터는 2차선밖에 못만듭니다. -5미터 차이 때문에-
  그리고 전여상, 남중 자리가 뒤에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4차선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10미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오고가지 말고 어차피 전여상 부근을 갖다가 교통문제를 갖다가 어차피 입안을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용역을 맡겨야 할 성질의 것이 있습니다. 민원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어서 민원이 더 생겨서 그쪽에 교통유발이 되었을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도시문제를 짚어서 해결하자는데 운영의 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간사 남경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현 은행로라든가 15미터로 계획되어 있는 현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길이 남원에서 서울로 빠지는 국도지요. 경원동으로 관통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8미터나 10미터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앞으로 15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길이 15미터로 되어도 거기가 빨리 되어야 될 이유는 지금 남원쪽에서 서학동 파출소쪽으로 차가 빠지기가 정체가 되니까 그 길로 돌립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은행나무 길이 정체현상이 심화됩니다.
  또 남문에서 경찰서로 이어지는 도로도 현재 10미터인데 앞으로 15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뚫어야겠다. 뚫으면 교통이 편해지겠다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우성아파트가 집단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길도 아마 막혀버려서 도로 기능을 수행을 못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둘째로 현재 교동, 풍남동 그쪽에 있는 우성아파트가 구 전주여상 자리에다가 지을려고 하는 단지는 시 중심동 (경원동, 중앙동, 다가동, 고사동, 풍남동)보다도 거기가 더 고지대입니다. 우리 전주시민은 전주를 자랑하기를 첫 번째 완산8경이라고 해서 기린 토월을 첫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 공무원 아파트를 진 것도 큰 실책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비교도 안되는 18층을 짓고 나면 중앙동, 경원동 일대에서는 콘크리트 건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린봉은 보이지도 않아요. 저지대인데다 대고 18층을 지어버리면 그 지역내의 교통도 순환이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기린토월도 완산8경도 보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고 따라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주여상 그쪽에 4차선 도로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 건축심의를 마칠려고 한다면 착각중의 큰 착각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김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전반적으로 교통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지구를 재검토하는 것이 이 지역의 문제를 원만히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아니겠는가 저는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경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25분 속개)

○간사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풍남동 일대의 한옥단지는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이미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병행되는 종합용역실시로 도로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에 예산을 넣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풍남동이나 교동 일대의 한옥보존지구에 있는 도로망 정비는 할 수 없을뿐더러 재정비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한옥보존지구 해제한 다음에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소로망이라도 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먼저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해제를 먼저 하고 난뒤에 도시기반시설계획을 다시 짜는 것하고 제 개인 의견은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말씀하신 것은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남동 교동 한옥보존지구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인한 주거지역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도 다 도로망만 확충이 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성아파트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성아파트 주위의 도로망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정만 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제를 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우성아파트 부지는 풍남동과 교동의 한옥보존지구 외의 지역인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도 당초에 그렇게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진입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여기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가 생활쓰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이 부분도 매립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아닙니다. 생활쓰레기입니다.

유영진 위원   생활쓰레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 입안이유에 보면 생활쓰레기가 산업의 발달로 인한 폐기물의 증가에 따라 매립장 확보가 시급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폐기물을 거기다 매립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생활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쓰레기라는 자체가 폐기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표현을 폐기물로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만 매립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여기 지도에 보면 진입로가 있는데 진입도로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안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유영진 위원   지도를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 도시계획 술어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술어가 없고요. 쓰레기를 페기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다루기 때문에 폐기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그 도로가 김제 방면에서 들어오는 길이죠.쑥고개 넘어 가지고 전주로 들어오는 그 길인데 거기에 쓰레기차가 그쪽으로 다녀버리면 그 근방 일대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일반 차량은 이쪽으로 다닙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새로 4차선 확장하는데가 쑥고개로 안가고 직선으로 갑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쪽 반대 방향으로는 진입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이쪽 방향은 이서에서 금구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진입도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지금 전주대학 진입로에서 효자동 척동 마을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앞으로 도로가 개설됩니다. 이서선으로 가는 도로와 쑥고개 이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35m가 됩니다.

유영진 위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으로 도로망 나와있는 지도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는 이 도로 하나이고...

유영진 위원   그 반대쪽으로 도로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뒤에서는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반대편쪽으로 도로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청소과 안석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김제시에서 오고 완주군에서 오고 김제군에서 오고 또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현재로서는 진입로는 이길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기는 타당성 조사의 교통영향평가에서 4차선을 확장하게 된다면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북부 즉 덕진쪽이나 송천동쪽에서 오는 쓰레기와 남부 즉 교동 등으로 가는 도로가 혼잡할 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35m 도로가 뚫리면 척동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까지 가는 것은 큰 혼잡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영진 위원   진입로 도로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 안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도로가 개설이 되거든요. 이 도로가 전주대학교 뒤쪽으로 해서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오는 청소차량들이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모이는데 청소차량이 하루 250대정도 되고 또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산해서 운행이 되니까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4차선 도로가 나면 현재 도로는 그대로 매립장 진입도로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렇죠.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금구쪽에 삼거리가 생기고 이쪽 시내쪽에서 들어가는데는 사거리가 생깁니다. 거리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계장 한산업   구 도로이기 때문에 주 간선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시내쪽에서 매립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우회전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는 차와 4차선에서 오는 차가 교행하려면 문제가 되고 대문안쪽도 문제가 됩니다.

○도시개발계장 한산업   김제에서 들어오는 좌회전하는 것이 조금 문제인데...

문홍렬 위원   기존 도로는 확장해가지고 쓰고 구 도로는 구 도로대로 쓰기 때문에 삼거리가 저절로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는 어떻게...

○도시개발계장 한산업   김제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하루에 미미한 숫자로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는 바로 우회전해서 가기 때문에...
  나오는 차는 좌회전을 해야겠죠.

문홍렬 위원   좌회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시내체계로 정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을 보강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 50호선)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배남규씨가 시에 기부채납을 2천8백평을 하신 분이죠. 즉 현재 말썽이 있는 땅 소유자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정확한 면적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물 센타에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분이 그곳 상업지구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유통센타와 같이 병행해서 도로를 냈을 경우에 -건물이 없을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현재 들어가는 공사비와 건물이 들어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건물에 대한 보상가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대략 3억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진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이 아니라 6억에서 7억정도가 보상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몇 평인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현재 건물비는 고스란히 전주시 혈세로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전주시에서 토지를 매입했다면 건물비는 10원도 안물어줘도 돼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렇죠.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배남규씨는 전주시장님의 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2천수백평의 토지를 농수산물 도매센타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 분의 민원이 생겨 그곳에 도로를 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면 2천수백평의 토지를 전주시에 기부한 내용과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배남규씨의 전 행동과 후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고니 배남규씨가 유통센타에 2천수백평의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전주시 발전에 기여를 하여 상까지 받은 분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그곳에 건물을 지어서는 안되는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문제화가 되어를 전주시에서 그곳에 도로를 내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건물과 토지를 꼭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논리상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이상의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 않으렵니다. 시 관계자께서 배남규씨를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논리는 맞다고 봅니다. 어쩌면 설득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남규씨에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의 의사의 전달해서 그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방법,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 상업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굉장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센타의 전체 파운다리에서 유독히 배남규씨가 가지고 있는 땅 부분만을 현재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부순환도로가 있는 곳은 현재 상업지역이 있는 송천로보다도 도로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용도변경해 주기로 말하면 사실상은 동부우회도로쪽이 더 형평에 맞다고 보는데 현재 배남규씨 소유인 송천로 부근 토지만 상업지역으로 풀어주어서 배남규씨는 선택받은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봐서도 배남규씨는 그 건물과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나 있는 저 상업지역 전체를 유통업무 설비지역으로 다시 파운다리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평에 어긋난 짓을 했기 때문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김진환 위원님께서 배남규씨의 토지에 상업지역이 부여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통업무 설비지구에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도로를 중로로 변경하자는데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그렇지 않느냐, 거기의 건물과 토지를 마땅히 기부채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초에 상업지역을 부여한 사항은 -도면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86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유통업무 설비지구를 이 지역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을 이 지역에다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무 설비지역은 상업기능이 용도가 부여안되면 유통업무 설비지구를 못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유통업무 설비지구로만 지정을 하고 이 블럭에 있는 땅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86년도 재정비 당시에 한 것입니다. 재정비때 상업지역 기능을 여기만 부여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역 앞에는 상업지역을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중역 앞에도 상업지역을 부여했고, 전주역 앞에도 상업지역을 부여했고, 송천역 앞에도 상업지역을 부여해서 86년도에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지정하다 보니까 용도를 지정한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이 전체지구에 틀만 짜놨었지 이 안의 세부시설이 결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 안의 세부시설을 결정을 하면서 주 간선도로를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분을 하고 출입은 이쪽 전미동쪽에서 오는 20m 도로에서 출입하도록 하고 나가는 것은 동부우회도로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오픈을 하고 보니까 이 길은 좁습니다. 현재 이 길은 저희가 전국체전을 계기로 35m 도로를 내고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차가 이리 밀리니까 그 안에 시행부서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20m를 긋고 했으면 김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비용이라든가 토지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 단지를 이 단지대로 구상하고 24m 도로는 그때 이리하려고 무척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에 25m 도로를 이쪽으로 접속을 하다보니 송천역에서 나오는 교통하고 크로스되는 곳이 있어요. 또 제3공단에서 나오니까 도로가 크로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해서 간선도로망을 이렇게 결정하고 여기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차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도로가 안뚫렸고 이 도로도 협소하고 이곳으로 밖에 진입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유통업무 설비 관리를 주최해서 가보니 도로는 진입할 수가 절대 없다. 그래서 이것을 24m로 입안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토지주의 승락을 받았느냐 토지주의 승락은 못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람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차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분이 그렇게는 안하려고 하고 최종적으로 와서 뭐라고 했는고니 꼭 내야 하느냐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필요불가결하니 이 도로는 내야 한다 그랬더니 건물주가 관에서 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공람공고 의견을 하고 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말하자면 동부우회도로 쪽으로 배분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사항은 저희가 과거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기법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현재 송촌로 땅 매입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81년도에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81년도에 땅을 매입했다면 당연히 그쪽에서 도로가 나는 것으로 기획을 했어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81년도에 했는데 사실 이 지구는 86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24m 도로계획은 90년도에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하셔야 합니다. 도로를 땅까지 매입한 상태에서 86년도에 땅을 매입해서 송천로를 내려고 토지매입을 해놨는데 그쪽에서 들어가는 통로를 안만들어 놨다면 도시계획의 부재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셔야지 여기에서 원래는 통로를 다른 쪽으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통로가 없다하는 얘기는 그 반대쪽 도로의 사정을 봐서도 조금은 논리가 안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그쪽 25m 도로가 배남규씨 땅으로 나므로 인해서 배남규씨가 나머지 땅에 대한 토지의 극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8m 소방도로 옆의 현존 건물은 별로 크게 상업지로서 가치가 없습니다만 25m 도로에 물려있는 배남규씨의 1,200평의 땅은 감히 배남규씨로서는 이득을 어느 정도 보는고니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이득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배남규씨가 하시는 얘기는 전혀 논리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가지고 -상까지 받으시고 땅 2천수백평도 시에 기부하는 분이 땅 400∼500평 기부 못한다면 그것은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법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로 배남규씨를 만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현 위원   그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간사 남경춘   다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봉 위원   농수산물 유통업무 설비를 하면서 송천로를 개설하면서 그곳으로의 통행을 예측못하고 24m 도로를 끝부분에 8m로 했다는 것은 너무나 단견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정도도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김진환 위원 의견에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넓힘으로서 그땅의 효율성은 아주 극대화되고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배남규씨로서는 이익이 오는 현상이 올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배남규씨가 건물과 땅을, 그런 것을 감안하여 과거에 2,300여평을 시에 희사했던 그 정신을 발휘해서 건물과 땅을 희사해 주면 어떤 면에서는 희사해줘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종용내지는 협의를 해 볼 필요도 있는 사항같고 전미동쪽에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다보니 현재 그길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전미선이 확장되어 터진다면 사실 송천로에서 우회해서 들어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내 진입하려고 생각할 때 그런 면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현재 도로가 나있는 상태로서는 그 건물이 절대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홍렬 위원   도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입로는 몇 m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24m입니다.

문홍렬 위원   건물은 언제 지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91년도에 지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가 시설고시는 90년도에 했죠?
  여기는 도로계획선이 본래 있었죠? 여기는 없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여기도 25m 도로계획선이 있고 여기도 35m가 있습니다.

○간사 남경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