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5월 20일(금) 09시 5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09시50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당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고 오늘은 현장 답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였으나 주요업무보고가 지연됨을 따라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먼저 건설국과 공원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답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된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건설행정을 걱정해 주시고 지도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남 건설과장입니다. 라상환 수도과장입니다. 홍은기 하수과장입니다. 이정기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정기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장길석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병원에 입원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과에서 도로 확장해야 할 부분이 선행이 안되면 건설과에 세워져 있는 5억원이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도시과에서는 언제까지 이것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도시과에 선행을 요구하는 것은 복개를 하느냐, 아니면 용지매입을 해서 메꿔서 도로를 개설하는냐,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김진환 위원   복개하는 부분을 아파트업자가 개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5억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토목공사를 해서 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안에 끝나기전에 이 사업을 뒤에서부터 할수도 없는 것이 토목공사니까 이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명시이월을 하지말고 95년도 예산을 세워서 연차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현황기구에 건설과와 수도과에 한명씩 부족하고 수질환경사업소는 두명이 부족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는 다섯명이 모자라는데 왜 이렇게 모자랍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원으로도 업무추진이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불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의 인원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제 입장에서는 원래 주어진 T.O대로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정부에서 충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잠정적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쪽에서 수급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시·군 통합문제가 해결되어야 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정원만큼의 인원이 필요하다면 강력한 의지표명이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직원들의 의견을 듣던지 해서 빨리 충원하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수질환경사업소를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사업소 명칭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사업소 설치 조례에서 명칭이 안 바뀐것이지, 기구 명칭은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포장이 안된곳 4㎞는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전미동에서 호성동으로 가는 시도가 있는데 거기가 1.7㎞, 그리고 대학로 뒤에서 동물원간 1.1㎞, 그리고 신역앞에가 1.2㎞입니다. 도로자체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개설과 동시에 포장을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효자동 거마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450m는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시행계획이 용역완료가 되었는데 그래서 6억3천 2백만원 입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이것은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 다음에 90m는 요지매입에 5억이 들어갔고, 140m는 8억이라고 하고, 450m를 개발하는데 6억3천 2백만원이라고 하면 230m를 개설하는데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업체에서 부담하는 6억3천 2백만원은 공법을 복개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 그 다음 13억은 용지매입을 할 것으로 보고 계상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8억은 공사금액 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업체에서 450m를 끝내면 230m를 시에서 부담해야 할 구간인데 그것중 금년도에 5억으로 90m를 용지매입을 하고, 또 나머지 140m를 용지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까지 해서 8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혹석골 진입로 개설에 구거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물이 흐르다 보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겠구만요?

○건설국장 이두승   공수교 하류에서 초록바위 밑으로 복개가 되어 있는데 보상하고 복개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성황당 도로확장에 들어가는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작년도에 계상된 금액이 69억인데, 확실한 금액은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실지 공사비는 3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보상비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도로를 조금씩 내는것 보다도 어느 한 구간이라도 개통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저도 동감입니다. 총금액이 66억이 소요되는 것을 2년에 걸쳐 3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도비, 양여금을 많이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단기간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비와 보상비를 완전히 확보해서 30억이 투자된 곳이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덕산마을 배수시설 부분인데요. 도로상에 있는 우수를 하수도로 빼낸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여기가 전주-남원 사이의 부락앞을 가로 지르기 때문에 도로로 인해 배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가 커브인데 도로가 부락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부락쪽으로 물이 들어 옵니다.

장대현 위원   도로 밑으로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지하 통로로 나갑니다.

장대현 위원   지하 통로에 하수도 시설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노면 배수를 건설과에서 한 것은 덕산마을 앞이 사고 다발지역으로 해서 지하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면배수가 덕산마을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수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하도에 도로를 건너서 전주천으로 빠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병남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부에서는 이것을 시설해 봐야 필요없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건설국장 이두승   전주천에 배수문 시설을 하고 있는데 배수문이 두 개인데 수문을 비스듬히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반듯이 하는 것이 하나있고, 반듯이 하는 것이 있는데 비스듬히 하면 상당부분의 사유지가 포함됩니다. 어차피 전주천에 물이 차면 수문의 기능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덜 들이고 주민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용지매입을 않는 방법으로 반듯하게 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장승로를 보더라도 100m, 200m를 뚫다 보니까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한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에서 성황당 까지의 도로계획을 보면 동초등학교 앞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남쪽부분에서 진안선으로 빠질때는 그 길을 이용해야 하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도로를 진안선하고 연결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이 문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900m를 끝내면 농고앞까지 바로 도로개설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문홍렬 위원   이 정도만 하고, 안하면 지가가 상승이 되는데 그때가서 용지를 매입하고 개설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낭비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계획만이라도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매곡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올 연말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추경은 6월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6월중에 발주하면 연내에는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예.

○간사 양창호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미루지 말고, 또 병목현상도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직할시를 대비해서 우리의 책임으로 본다면 그때 그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우선은 재원이 허용치 않아 못하는 것이 약 70∼80% 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기반시설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수도관이 노후화 되어서 관을 교체해 놓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빨리해야 되고 관을 원관하고 조인트공사를 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그 사항을 검토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내의 노후배수관 교체율이 적은 것은 주된 이유가 예산상의 이유 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 안에 쌓여있는 녹을 제거하는 공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관의 시공법에 따라 갱생공법이 적용되는 관이 있는데 금년의 경우 그러한 공법으로 한군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갱생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약 20%정도 되리라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 공법은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 됩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공사비의 60%정도 절감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노후배수관 교체 예산 일부를 전용해서라도 가능한 8%정도 전액 시공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금년에 계획된 7개 노선중 갱생공법으로 가능한 것이 1개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끝냈고, 내년에도 갱생공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사업비를 확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라상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중앙국교에서 서천교까지 해 보았는데 기대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가 이런 공법이 있으니까 그런 공법을 많이 하라 했고, 경기전 앞에서 교동사거리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공법으로 하면 내구성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관은 괜찮은데 내부에는 거의 절반이 녹이 슬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공법을 많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럼 나머지 구간은 그런 유사한 공법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나머지 구간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새로 교체한 관과 남아있는 관이 이어질 때 수압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구간별로 하면 상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중 굴착을 하는곳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이중 굴착방지를 위해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목적은 하나의 구간을 굴착할 때 상수도 시공을 하고, 도시계획을 시공하고 전력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을 동시에 시공을 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공할 때 여러개의 시설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고 보면 약 20%는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몇월 몇일에 같이 시공을 해라하고 조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동시에 시공이 되면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 예산조치를 못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한번 판 것을 흙만 메워 놨다가 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허가를 안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확장을 할때 설계에 처음부터 지하공동구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지하공동구의 경우 신도시 개발지구에 적용이 되고 기존 도시는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예산요구를 조금 더하면 되리라고 보는데요.

○건설국장 이두승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사업비 82억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시비입니다.

유영진 위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94년 예산에 지채가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 기채는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통합정수장 부담금입니다.

유영진 위원   108억 6천5백만원은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부담금 입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25페이지에 나와있는 건설부사업 344억중 우리시 부담이 63억 6천5백만원이고 이리시에서 일부를 부담합니다.

유영진 위원   유인물에는 82억으로 되어있는데요?

○수도과장 라상환   그것은 시에서 광역상수도를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고 이 재원은 상수도 세입에서 나옵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이 혼돈이 오는데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이 되고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금년도 수수사업비 82억중 작년도 이월된 시설비가 39억 5천만원이고 금년도에 새로 확보된 금액이 42억 5천만원 해서 82억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월금중에는 토촉자금이 일부가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108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 부담금이 63억 6천5백만원이고 또 나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유영진 위원   기채를 얻기 위한 절차가 기채 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 올리는 시점이 5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그것은 특정 시한이 없고, 지방채 발행하고는 별도입니다.
  기채는 채권을 발행해서 얻는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융자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사업 계획을 도를 경유해서 정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길구 위원   상수도는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공급해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좁은목 약수터의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년 지사가 그 지역이 교통상황이 복잡하다 해서 고수부지로 약수를 빼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언급이 있었고, 그후 지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좁은목 약수를 시청 광장, 경기전, 풍남전, 종합경기장, 덕진공원등에 배수관을 시설해서 시민들이 좁은목까지 가지않고 약수를 마실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지사님이, 좋은 말씀인데 전주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명근 시장님이 계실때도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이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관수원지의 경우 정수장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사회산업위원으로 있을 때 오염실태 조사를 나간적이 있는데 상관상수원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보니까 한우와 젖소를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인분이나 노폐물이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올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먼저 약수터 문제는 금년에 경찰쪽에서 이것을 이설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해서 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전이나 종합경기장으로 약수를 끌어올 수 없느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약수터를 이설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단,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약수를 신선한 맛에 마시는데 약수터에서 4∼5㎞까지 관을 연결해서 받아서 마신다면 신선도가 떨어질 염려가 있고, 변질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 오염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한우, 축사에서 나오는 오염문제는 최근에 축사를 톱밥 축사로 개량해서 그때, 그때의 오염을 제거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순찰 중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완주군 환경당국에 고발도 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예수병원 근처의 남양APT 밑부분에 10여가구가 있는데 비가온 뒤는 얼마간의 수돗물이 나오지만 비가 안오면 물이 나오질 않고 밤 12시 정도 되어야 나옵니다. 그 원인은 남양아파트가 들어온 후부터 물이 안나옵니다. '92년도에 제가 감사를 할때 허가서류를 보니까 화산택지에서 250㎜의 관에서 분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100㎜관인데 관말지역으로 거기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사비를 덜 들이기 위해 거기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라상환   그 지역은 대성정수장의 수계로 고지대의 급수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관을 연결하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 연결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이 가능하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 지역을 꼭 확인해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전주시의 하수도 시설이 60.3%인데 올해도 시설을 한다면 미시설 구간은 얼마나 남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금년도 사업은 대부분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장대현 위원   경기도 수원의 경우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데도 보급률이 우리보다 10%가 높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수원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보급률이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10%정도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저희보다 보급률이 낮은 도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아동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관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차집관로의 시점인 아중역까지는 쓰레기매립장에서 관을 매설하게 됩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는데 우아동에서 송천동 처리장 까지 완전히 연결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전주역 근처에 있는 생활하수관하고 연결될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생활하수도 연결이 됩니다.

유영진 위원   정화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생태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수로를 만들고, 고수부지를 마치는 것이 일반 현황으로 되어 있으나.

유영진 위원   그러면 전주천에 하는 것처럼 시멘트로 양쪽에 고수부지를 세우고 물이 흐르는 저수로의 수면의 높이를 조정한다는 뜻입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저질토를 걷어내고 깨끗한 흙으로 하고 생태계에 크게 변화가 없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유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용역할 때 그 사항을 넣을 계획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 사업이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삼천천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데 정화사업이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화사업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 정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류쪽의 물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 삼천동에 차집관로는 거의 다 묻어져 있습니까?

○하수과장 홍은기   그렇습니다.
  평화동에서 하천쪽으로 반듯하게 되어있고, 삼천교 하류 200m 지점에서 처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찻집관거가 오·폐수가 나오는 것을 막고 그 다음 단계로 오염된 흙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집어 넣는 순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된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이 삼천천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세워진 상태하에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개별적으로만 생각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연관도 없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삼천천도 총체적인 기본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순서있게 추진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는데 금년 9월에는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유영진 위원   용역이 총체적인 차원에서 삼천천을 살리기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두승   예.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상관 저수지 숭상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상관면민들이 저수지를 숭상하면 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문을 닫으면 만약에 터질 경우에는 우리는 수장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 했는데, 1965년에 숭상을 했는데 당초 막았던 제방의 단면을 수상하는 과정에서 제방의 경우는 물이 안새게 신토를 박는 과정이 있는데 신토박는 과정에서 센터가 틀어져서 위험요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보강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겠다 해서 보오링하는 것으로 용역을 변경했는데 용역 결과 보오링하는데 약 4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은 3억이라서 1억5천만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일단은 사업을 취소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용역 결과 보오링을 해서 제방을 보강해야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시청에 토목 기술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장님이 어떤 사업을 연구해 봐라하면 용역전에 기술직 직원으로 하여금, 옛날에 숭상을 어떻게 했는지 도면도 살펴서 시장한테 이것은 안된다든지 해서 했더라면 용역비의 손실도 없고, 다른 민원 야기도 없고 행정력의 낭비도 없습니다. 사전에 기술적인 검토를 안해서 용역비를 소모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군데의 육교건설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앞으로는 시장이 어떤 사업을 연구를 해봐라 하면 전문기술직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서 용역에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수질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공장에서 폐수를 유입할 때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액수가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연간 6천8백만원입니다.

유영진 위원   150ppm으로 낮춘다 것은 불가능 합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근본적으로 전주의 종말처리장이 150ppm이상의 수질을 처리못한다는 증명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6천8백만원이 7개업체를 다 합쳐서 받는다는 금액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계산은 어떻게 산출된것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직접처리비, 간접처리비, 시설유지관리로 구분이 되는데 직접처리비 정도는 받아야된다고 용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50ppm을 처리를 해주면 적어도 1년에 수억은 될것이 아니냐라고 잠정적으로 추정하는데 6천8백만원은 거져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7개 공단말고 위생처리장 옆에 공단폐수가 전주천 쪽으로 유입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수로를 보면 거기가 석탄 공장인가 있는데 비가 오면 공장 폐수와 섞여서 전주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가 처리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장 근처에다 방치를 해놨죠?

○건설국장 이두승   그것이 하루에 14톤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논문에서 읽은적이 있는데 슬러지 자체도 중금속이나 위험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완전히 밀봉을 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는 야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슬러지 처리문제는 초기단계는 인근 농가에서 비료로 쓰기 위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해서 앞으로의 처리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면 거기에 운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버려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밀봉을 해서 처리한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일반 쓰레기장에 같이 버린다면 자체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답사를 하면서 본 것이 거기서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는데 원래 냇가에 그물을 못 치도록 되어 있죠?

○건설국장 이두승   남획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거기는 오염된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 관리인이 있는데도 물고기를 잡습니까? 그 물고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장에다 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지시를 해서 물고기를 못잡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로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동량을 원만하게 받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작년의 하수 발생이 23톤인데 처리된 것은 10만톤 정도 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김진환 위원   13만톤을 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전주권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금년에 우선 1개를 먼저 준공을 하면 나머지 13만톤을 거의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이두승   이것이 '91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착수 되었는데 금년도에 약 48%가 투자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천이 깨끗해지고 모든 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려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팔복동 분뇨처리장의 경우 가스가 심해서 기계가 노후화 되었는데 그 기계를 교체해 달라고 추경에 올린 사항인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두승   금년 하반기부터 분뇨는 종말처리장에 유입을 해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석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존경하는 김남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하는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공원관리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식장은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92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작년에 몇쌍 결혼식을 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한쌍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성과가 작년에 한쌍, 금년에 한쌍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사항은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는 동거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일반예식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무료입장도 시켜주고 사진촬영의 좋은 환경이 있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곳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우선은 결혼 당사자의 의식이 일생에 한번 하는 것이니까 호화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취향정에 있는 잔디가 죽고 엉성하게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데 빠른 시간에 복구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단오행사를 맞아 잡초를 제거하고 약을 뿌리고 있는데 그 이전에 단장이 되겠지만 잔디는 예산을 세워서 보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잔디를 죽여놓고 보식을 하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잔디관계를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때 여기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잔디가 일시에 죽은것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죽은 것이 아닙니까? 잔디를 보니까 보식한 바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관리 소홀로 죽었지 어째서 연차적으로 죽습니까? 연차적으로 죽었으면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잔디가 재해나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죽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금방 죽은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쳐 죽은 것이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잔디가 연차적으로 죽었으면 그때 그때 관리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죽었을 때 관리를 했으면 한꺼번에 죽어버릴 일은 없을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취향정 행정소송에서 문승환씨한테 패소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죠.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직접적인 원인을 저희한테 통보해준 바는 없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문승환씨와 전주시가 계약할 때 땅을 문승환씨가 영원히 쓸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승계인에게도 권한이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변화사를 선임했는데 패소원인을 통보를 안해 줍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변호사가 이것 때문에 졌다는 이야기는 안해 줍니다.

김진환 위원   돈 주고 선임했는데 왜 패소원인을 안 알려 줍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 때문에 진 것 같다라고 하지 결정적인 원인이….

김진환 위원   판결문은 받았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받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무엇 때문에 패소했는가가 판결문에 나옵니다. 판결문 안받았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나옵니다.

김진환 위원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판결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적이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항이 8차, 11차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나 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문제는 저쪽에서 시간을 끌어서 한해라도 더 이곳에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변호사와 상의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서 세 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시겠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입장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물가 상승요인이 있어 하반기에 인상하신다 했는데 물가상승요인이 된다면 상반기에 인상된다고 해서 물가상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빨리 현실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하반기에 조처 하겠습니다. 일단 물가 대책 심의위원회에 올라갔으니까 통과가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물가심의위원회에 꼭 올라가야 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전주시청의 재판수행 부서가 무슨 계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법무계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재판이 있을때마다 따라 다니면서 상대방 주장을 체크하고 이론을 개발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소송을 위해서 선임한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광주 고법의 김동주입니다.

김영준 위원   전주시에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왜 고문변호사로 하지 않았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그 분이 고법의 고문변호사입니다.

장대현 위원   변호사끼리의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이유도 주무 부서에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빠른 시일내에 세워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 고문변호사가 두명입니다. 수백건의 소송을 두분이 다하면 제목을 모르고 재판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패소하는 변호사한테는 소송을 위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승소하는 분한테는 더 위임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 고문변호사 숫자도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태환   고문변호사 숫자를 늘려서 성적이 좋은 변호사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 관리사무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조금전의 업무보고시에 1억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만남의 장소까지 만든다고 보면 그보다 더 활성화가 되면 1억7천 2백만원을 투자를 안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타시도에 준해서 현재의 울타리를 제거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해서,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한 운영이 전주시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남쪽문과 북쪽문만 개방해도 거기는 완전히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차가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없어져 버립니다.

김진환 위원   사업을 하는데서 나오는 부작용은 카바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자전거 경륜장의 경우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경륜장 트랙을 제외한 부분에 전주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로울러스케이트장 시설을 임시로라도 할 수 있다면, 현재의 로울러스케이트장 이용인원을 분산해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륜장의 이용방법을 극대화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공간을 활용을 해볼려고 하니까 트랙을 아끼는 협회의 반대도 있고 해서 금년 봄에 전국에 있는 자전거 경륜장에 조회를 해서 자전거 경륜장 안에 다른 시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봤더니 한군데도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협회의 양해도 구하고 해서 로울러스케이트 임시시설이나 다른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체육시설 입장료를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받고 있습니다. 단 체육회에서 체전을 앞두거나 강화훈련을 하는 기간에는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데 그때에 한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한 단서 조항이 조례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시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어린 학생들이나 기존의 선수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부담이 가는 경우 실질적으로 좋은 운동장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못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면 전북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수라고 증명될 수 있고 전북을 빛낼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그 기준을 가맹단체로 하면 한이 없어서 체육회에서 요청이 오면 날짜, 인원등을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 기간에 입장하는 선수에게는 무료로 개방을 시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간사 양창호   며칠전에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축구대회 결승전을 가보았는데 시민들의 참여도가 개방이 안되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더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광우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3시 15분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14시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아중지구와 평화동 소방도로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답사)
(14시21분 정회)

○출석위원(13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