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5월 27일(금) 14시 0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국소관당면업무설명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국소관당면업무설명청취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바와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당면업무설명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업무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건재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 업무중 신전주건설계획과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계획등에 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발언하세요.

유영진 위원   신전주 문제가 '93년부터 수차례가 문제가 되어 왔고, 또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무엇이 문제이고 추진 단계등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전주 건설을 전에 계시던 조명근시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납득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새로 오신 이건재 시장께서는 신전주 계획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하는 시장님의 소신이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희한테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신을 들은후 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유영진 위원께서 시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재   오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인사와 아울러 도시계획에 관한 현안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새롭게 개발이 이뤄지고 또 의회가 주축이 되어 직할시 대비에 대한 광역 행정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신임 시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의회를 중심으로 시장의 중요결정을 해 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취임 인사때 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중심 도시 즉, 앞으로 전주시가 커가는데 하나의 새로운 중심 기능을 갖는 도시건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알기로 지난해 4월 13일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서부지역 일대를 중점개발하자는 구상에서 신 전주 건설사업이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기능이 팽창하면 구 도시의 개발과 신도시의 개발이 있습니다만 인구의 분산, 유입 요인, 교통 소통, 도시의 광역화 대비라는 점에서 신전주 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전 시장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자금의 수급이나 주민의 이해와 어려움이 있으나 진행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용역을 맡기거나 대안을 내서 소신껏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의 보충 설명이 있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유영진 위원 발언하세요.

유영진 위원   방금 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께서 신전주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은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의 답변은 여기에서 중요치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께서 신전주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앞으로의 과정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 재원이나 개발방식이 전의 조시장님이 가진 방식과 다른 생각이나 복안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유영진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우선 시장님께서 신전주 문제와 아파트 고밀도 부분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문홍렬 위원 발언하세요.

문홍렬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들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 발언하세요.

장대현 위원   유영진 위원님의 말씀에 첨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도 당부를 드렸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국장님을 통해서 문제점이 된 몇가지 부분을 시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시한 몇가지 사항을 위원장님이 도시계획국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정회를 한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정회를 요청한 것은 정회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전주건설과 아파트 고밀도 해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재   먼저 신전주관계는 기본적으로 전 시장이 계획하고 추진했던 대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전제를 말씀드렸고, 그중에 문제가 된 것이 두건으로 집약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5백평 미만의 토지주에게는 택지가 분양이 되고, 5백평이상의 지주에게는 희망에 따라서 상업지역을 넣는다 하는 설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영세지주에게는 불이익이 가고, 대지주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일부 희망에 따라서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형식이 되고 또 일부는 감보율에 의해서 즉, 현 시가를 감정하고, 조성되었을때의 감정에 의해서 분양을 해주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과소면적이 되어서 건축허가 면적이 못 나오는 것 까지를 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5백평을 기준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13만 3천평, 또 상업 및 업무지역이 19만 9천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역, 환지, 배분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필지별로 지정을 해야겠습니다만 영세지주도 희망을 하거나 원한다면 최소 면적인 60.5평이면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0평∼70평의 규모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감보율을 정해 지금 약 15%가 됩니다. 예를 들면 100평을 가진 사람이 상업지역으로 간다면 15평을 얻게 되는데 그런 사람도 60∼70평을 자기가 원해서 현찰로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기회는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서 용역을 맡겨야 되겠다.
  두 번째는 대지주는 똑같은 비율이 아니라 조금씩 하향하는 선에서 조정이 되면은 상업지역에 영세지주한테 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즉 4백평미만인 지주가 약 288명입니다. 70평으로 하면 대충 2만평 가까이 되는데 많은 토지를 가진 것을 15%로 똑같이 균등배분을 하는 것 보다는 율을 조정하면 이 면적은 확보가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기회의 균등은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분석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에, 택지를 분양받는 입장에서 보면, 분양하는 시점에서 보면 상업지역이나 택지지역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가의 상승률은 상업지역이 유리하고, 택지지역이 불리하기 때문에 택지쪽에 대해서 일부를 환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환원의 일부는 구획정리를 했을 때 감보율을 평균 50% 내외로 보고 있는데 신전주에 대한 것을 계산상으로 저한테 보고된 것에 의하면 35%정도 되기 때문에 택지를 분양받는 쪽은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분양받는 50%내외의 면적을 준다면 희망하는 사람이나 배정받는 사람이 일부를 그쪽에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즉, 소지주라도 자기의 부담능력이나, 원한다면 건축의 최소면적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방직에 대한 공장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방직이 이 지역내에 갖고 오는 면적은 126,100평입니다. 그중 1차 신전주 편입예정으로 있는 토지가 69,150평 그리고 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지가 56,950평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제척이냐 포함이냐 이것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94년부터 '97년까지의 제1단계 사업이 75만 8천평을 개발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장이 들어있는 것을 1단계 사업으로 편입하기는, 또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는 해봐야 겠습니다만 우선 제척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으로 묶은 다음에 1단계 사업추진후 2단계 사업에서 만약에 택지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는 1단계 사업의 적용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쪽에서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듣기에는 신전주의 면적이 처음부터 50만평, 70만평, 75만 8천평 등 증감이 왜 생기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당초 기본구상을 할때 전체적으로 1단계에 개발면적을 약 50만평으로 해서 현상모집을 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토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거지역을 늘려서 용역중간보고에 70만평으로 의원님께 보고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5만 8천평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용역의 완성단계에서 5,000분의 1에 대한 도면에 넣어서 산출을 해 본 결과 5만8천평의 증가가 있어서 잠정으로 75만 8천평이 됩니다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때에는 1,200분의 1의 도면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평수도 약간의 증감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위원님께 여러 가지 차질이 또한 착각이 오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충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었는데 재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재   신전주에 대해서 '97년까지 계획에 의하면 3,92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를 사고 보상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와 보상비가 2,459억이 되고 사업비가 825억, 농지전용비 임야전용 부담금 등이 약 270억, 사무비가 368억이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80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 100억, 지역개발융자금 100억, 선수금 200억, 기채 40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순서에 따르면 금년 9월 30일까지 계획 시설고시를 받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집행된 사항은 환경교통 영향평가를 계약했고 바로 이어서 에너지에 대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지설계 등 용역비로 금년도에 약 33억원이 집행이 되지않나 생각하고, 9월 30일에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협의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매수를 해가야 하는 입장에 있고 또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94년도 사업비 800억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건재   아닙니다. 100억은 시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제가 도에 가서 확정을 지어야 할 단계가 있는 지역개발융자금 100억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선수금 200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우선 도청이전비로 해서 도에서 당초예산에 200억을 계상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추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 200억은 확보하는 것으로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이 400억인데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채 승인신청이 도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0억 중에는 은행기채가 300억, 시공자 소화분이 100억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수금 200억만은 금년도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외는 계속해서 추진해 간다면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현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채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재   제가 여기와서 들은 것은 아파트 용지가 여러 가지로 지정이 되고 택지개발이라든지 지금까지 개발하는 공동주택 용지가 많이 있는데 고도의 제한이 거의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88년 12월 28일 도에 의해서 서신지구 2만5천평, 중화산지구 9만3천평, 송천지구 5만4천평 등 3개지구에 17만 5천평이 고도의 제한을 받도록 지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5층, 12층 등 그때 고도를 제한한 이유는 자세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가 아파트가 처음 전주시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고층아파트가 안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 그렇게 지정이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서신지구는 화산공원이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공원과의 연계성도 고려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유추해석을 합니다. 근래에 와서 시내에 고층아파트가 숲이 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일부 거부반응을 받고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히 전주는 서신지구의 롯데아파트 절개지 훼손관계로 시민에게 많은 지탄을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고, 다가동의 신일아파트도 많은 과정을 거쳐 상당부분 고도가 제한되고 세대수가 줄은 것으로 압니다. 아파트 고밀도에 대해 여기와서 처음 듣습니다만 아무튼 제한조건을 푸는 문제가 지금 일부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는 단계이지 결정지은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개발을 할 것이냐, 또 개발을 한다면 어느 수준이 적정 수준이냐 하는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그것은 발상이 우리가 U대회를 해야 되는데 진북로를 개설하고 우연하게도 그 지역이 백제로 진북로와 연대해서 사업추진하는 방법으로 일부 검토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정서라든지 공감대등이 형성되어 그런 공감대 속에서도 15층의 일방적인 해제가 아니라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어떤 용역을 맡겨서라도 어느 비탈은 빌라를 세운다든지 3층, 5층, 15층 등등 환경과 조화있는 대안이 나왔을 때 검토가 되는것이지 지금 바로 이것을 이런다 저런다 할 계획은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문홍렬 위원 말씀하세요.

문홍렬 위원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을 모시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의견 집약은 간담회에서 한 대로 장대현 위원께서 의견 집약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나타난 우리위원회의 결집된 의견으로 건의문을 정식으로 작성하여 건의서를 집행부에 보내도록 하는 뜻에서 건의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연구되고 있는 구획정리 개발방식의 환지방식을 전면제고하여 주시기를 건의하고, 둘째 1차 중심업무지구를 분할하여 핵심업무와 상업지구만을 전주시에서 개발하고 나머지는 토개공이나 주공등 공공용지 개발기관에 위탁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건의하고, 셋째 대한방직의 제척은 물론 안되고 또한 1차 사업지구로 개발을 시행하도록 건의하고, 넷째 개발이익의 토지주에 대한 재배분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이익은 공공기구인 개발주체인 우리시에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하는 것 등 이상 네가지를 건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말씀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