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20일(월) 10시 3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고층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채택의건
2. 민원서류심의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고층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채택의건
2. 민원서류심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주시내에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아파트의 건립으로 자연경관 훼손과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보존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10일 언론에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뒷받침하고 보다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층아파트 건립 심의 및 승인시 각별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여 건의서를 채택하고 민원 서류를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고층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채택의건     처음으로
2. 민원서류심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층 아파트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민원 서류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고층 아파트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먼저 서해 아파트 관계 입니다만, 6개월전인가 한옥보존 지구 문제가 나왔을 때 서해 우성 아파트 뒤의 "ㄷ"자 도로에 대해서, 20m나 25m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달라고 했을 때 도시계획 국장께서는 양해를 해달라고 하시면서 15m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확보토록 하겠다고 ...

김진환 위원   현재 그 도로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 업자가 편법으로 할려고 할 때의 도시계획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고층은 안된다, 이미 동국이나 삼양사 자리에 우성 아파트가 15층 내지 20층이 들어가면 그 근처가 캄캄해 진다고 하는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시가지에는 안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성동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그 근처는 환경이 좋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 이득을 남길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과, 기린봉에 평지가 되었든 절개지가 되었든 그곳을 풍치지구나 공원지구나 이미 묶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요즘 건설업체에서는 토지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고층화 할려는 추세고, 거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저희들의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파트 세대수로 보면 10m 정도의 도로면 충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했을 때의 불편함과 그 교통량의 문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고층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 서해가 아닌 우성에서 이안을 제출했을 때 첫째,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 폭원을 도시과에서 심사한 결과 15m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제시했고, 높이도 풍남동 쪽에서 보는 조망등을 감안해서 높이를 낮춰줄 것을 ...

김진환 위원   구체적으로 몇 층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 당시 25층으로 들어 왔고, 지난번에는 20층, 이번에는 18층으로 내려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학교 자리는 백화점, 또는 호텔, 아니면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처음에는 양쪽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예상했을 때 그 뒷면 도로를 15m로 해서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될 수 있게 저희가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해로 토지주가 넘어가면서 층수도 낮춰지면서 자기 단지 주변만을 계획을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오후에 개최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거론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업자들한테 끌려 다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옥 보존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고층 빌딩이 들어섭니다. 8m나 10m는 2차선 밖에 안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한옥 지구에 대해서 시 의회의 의결과 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만 도에 제출한 결과 기본 계획이 통과된 뒤 재정비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는 도의 지시에 의해 현재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7만㎡가 안되기 때문에 교통 영향 평가를 안 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교통 영향 평가를 해서 어느 지구는 어떤 높이로 하는 것 등을 검토를 해서 그 의결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15m 였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 결과는 아직 안나왔지만 우리 생각으로 최소한 15m는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4차선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

김진환 위원   그리고 대성동 대아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대아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해서 174세대를 짓는 것으로 서류가 접수 되었습니다. 거기는 진입도로가 6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6m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미개발지에 15층이나 되는 높은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사항을 오늘 열리는 건축 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알기로 6m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 심의 위원회에 올려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맞지 않는 것을 건축 심의 위원회에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제까지 운영해 온 것이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6m 이상을 확보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이 도로는 현재 진입 도로가 협소하고, 미 개발지에 고층화 시켰을 때의 환경 영향등을 검토해서, 오늘 오후에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유 재산을 행사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전체로 보면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의뢰를 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의 도로, 또 어느 지구는 풍치 예정 지구이기 때문에 고도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 하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축 심의 위원들도 그 범위내에서 심의가 이뤄져야지 어느 경우도 고층이 되고, 어느 경우는 안되고 하다 보면 행정 소송을 하면 패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빨리 원칙을 세워놓고, 조례도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린봉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기린봉 아파트는 건화산업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20층으로, 도청 아파트 후면에 기린봉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3세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15층으로 203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산을 깎아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면이 있고, 또 강우량이 많을 때 산사태의 위험도 예상할 수 있고, 또 그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현재 있습니다만 공원 개발계획하고의 문제점이 상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려 가지고, 건축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 지역이 주거 지역이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를 풍치 지구나 공원 지역으로 묶어야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제까지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

문홍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땅을 한쪽을 절개를 해야되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제2의 신천지 아파트가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한다면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거기를 풍치 지구나, 공원 지역으로 묶기까지 사유 재산을 그대로 행사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용역에 의해서 묶여질 때까지 유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오늘 상정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거의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우선 예비비라도 해서 용역을 빨리 할려고 ...

문홍렬 위원   그 용역을 빨리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형질 변경이나 도로의 관계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장대현 위원   풍치 지구나 지정을 하거나 공원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약 석달에서 넉달정도 걸립니다.

장대현 위원   이 지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입지 심의를 했었고, 그 전에도 그러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왜 그동안에 그런 절차 이행을 못했는지, 대표적으로 신일 아파트때부터 주변과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보존해야 할 부분이나, 아파트를 지어야 할 곳을 제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는 많은 의견이 개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92년도에 저희가 풍치 지구를 다시 조사해서 했습니다만 이 장소가 그 당시에는 거론이 안되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93년도에 입지 심의가 되었을 때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때는 신천지 아파트 같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입장으로 보면 남고동에 짓는다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입로 문제가 구획정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방금 논의된 기린봉에 짓는다는 것은 절개라든지 형질 변경, 그런 절차 이행 과정에서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명분이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해 아파트에서 짓는다는 남중학교 자리를, 그 쪽에서는 백화점이나 호텔등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지을 수 없는 자리에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호텔에나 백화점을 짓는다는 것이 현재 법상으로 불가능 하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 관계는 더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번에는, 현재의 법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호텔이나 백화점을 지을 때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하고, 어떤 측면이 주변이 환경을 침해 시키지 않고, 교통문제를 덜 유발한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상권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통 유발 요인이 달라 지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아파트는 현지에서 많은 주민이 살고 있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교통 유발을 끌어당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가능하다면 세군데에 아파트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5층이하로 낮추면 좋겠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파트 입지 심의나 건축 심의의 핵심자인 국장님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이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행정 소송을 당할까 봐서, 아니면 법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신중한 표현을 하신 것같은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주택행정의 핵심자로서, 시민의 정서나 전주시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것은 저도 위원의 자격일 뿐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의 소신만 가지고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된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진입로 폭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나, 아니면 형질 변경을 과다하게 해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건축위원회에 상정 자체를 보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문제점이 있다면 유보를 하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이제까지의 민원은 접수가 되면 우선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금후에 건설부에서 입법 예고를 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는 어떠한 조건으로 반려가 되면 그것을 이행하기 전에는 다시 올리는 것이 제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민원 서류가 접수되면 무조건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몇 년전부터 그런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오래전부터 ...

장대현 위원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 할 필요가 없다면 반려하거나 해야 하는데, 국장님은 접수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도 접수만 시키면 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담당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로 문제 때문에 반려한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서해 같은 경우 높이등 세 개의 조건을 걸었는데 도로 관계는 시정이 안되고, 두가지는 시정이 된 것으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을 걸었을 때의 이야기고, 제 이야기는 사전에 민원 접수가 되어 아파트를 짓겠다고 위원회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를테면 진입로가 협소 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당연히 반려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입법예고가 된다고 하지만 그러기 전이라도 문제가 있는 민원은 당연히 반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서해 아파트 관계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서해 아파트의 경우 법적, 제도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서해의 경우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어떤 지구로 지정을 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부조화, 공원에 대한 조망권 훼손 관계는 우리가 꼭 법으로 정할려면 너무 많은 제약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해 문제만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냈지만 저층으로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모호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 기준을 용역을 해서 확정 짓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기준이 마련될 때 까지 유보할 수 있죠?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준이 마련될 때 까지 유보한다는 확실한 이야기를 위원회에서 개진해서,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니까, 또 용역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용역을 맡긴다고 할 때 우리가 목적하는 바 대로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층화 하고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용역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타 도시와 비교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인접한 군산만 하더라도 월명 공원을 팔부 능선에서 봐서 어느 시점에서 팔부 능선이 보이는 사선 밑으로 하는 것을 군산시에서는 선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시도 용역을 하면 기준을 제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

김진환 위원   서해 아파트 관계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변경 이유는 한옥 보존 지구와 여상, 남중자리를 연계해서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그 쪽에 통보해서 원래 간선 도로 옆에는 소 도로가 있어야 간선 도로가 병목 현상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20m 정도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유보는 할 수 있습니다. 유보를 시키면 그쪽에서 절충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절충안을 마련 하셔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오후 3시에 다루는데 이 문제만큼은 객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택과장을 불러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걸어 유보할 타당성이 있다면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해 우성 건설만큼은 유보를 시키고, 건축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유보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데 ...

김진환 위원   그리고 도로 문제도 고도 문제와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건축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는 국장님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런 의견이 충족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선행하고 서해 아파트에 대한 건축 심의가 다시 이뤄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양창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 집약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간사 양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민원 서류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