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24일(금) 11시 2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민원서류심의
2. 전주시도시계획등현안문제의견청취및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민원서류심의
2. 전주시도시계획등현안문제의견청취및심의의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 서류심의와 계획성 없는 고층 아파트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자연 경관 훼손과 교통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고견 교환 및 심의로 이를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및 교통 문제 해소로 명랑한 시민 생활에 기여하고자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민원서류심의     처음으로
2. 전주시도시계획등현안문제의견청취및심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 서류 심의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계획등 현안 문제 의견 청취 및 심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서류 8건을 연번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님 발언하세요.

장대현 위원   통상 민원 서류를 심의하는 것은 정회를 해서 심의해 왔으니까 오늘도 그런 방법을 택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특히 1항과 2항의 소방도로 개설 사업 폐지 요청의 민원과, 상산고 입구 도로 확장 및 포장 요망의 민원은 현장을 답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었고, 민원인들도 현장을 답사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민원서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 다음 효자동 거마로와 풍남동 소방도로 관계 현장 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민원을 심의한 사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한 내용을 양창호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창호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원서류 심사 결과입니다. 민원서류 1번, 소방도로 개설사업 폐지 요청의 민원은 변경된 도시계획선으로 개설함이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는 소방도로 개설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 집행된 개설사업으로 중지하고, 보다 시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기로 하였고, 2번 상산고 입구 도로 확장 및 포장 요망의 민원을 본 사업은 집행기관이 공사 시기를 놓친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7월)내 착공 발주하여 연말까지 필히 완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기로 심의하였고, 민원서류 3번 구획정리 사업 조례개정 환지로 보상 요구하는 것과, 4번 구획정리 지구 철거민 충분한 보상 요구, 5번 평화지구 구획정리 사업 반대의 민원 서류는 집행기관에 이첩, 검토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촉구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7번, 중노1동 기린봉 주변 현대 아파트 유치 건의의 민원은 현대 아파트 시공 업체인 건화산업 개발에서 '94. 6. 20일부로 사업 승인 요청을 자진철회한 사안이며, 본 위원회의 입장은 별첨성명서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민원서류 6번, 기 제출한 조례개정 요구(안)대로 개정 촉구하는 민원과, 8번 진북 2동 우성 아파트 신축에 따른 피해보상 재조사의 민원은 유보를 하였는데, 민원서류 6번의 유보 이유는 이해 관계가 있는 열관리 시공 업체와 온돌 시공 업체의 의견을 다시 듣고 합의점을 절충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시까지 유보하기로 하였고, 8번 민원은 현지 답사 내용조사 및 민원인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다음 회의시까지 유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등 현안문제 심의 및 의견 청취의 건은 다음으로 유보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신천지 아파트 문제로, 시에서 대 집행을 하면서 보상권을 신청한다고 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서류로 제출해서 회의록에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첨부 내용을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보상권을 신청한다고 종이에 적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공문으로 위원장님 한테 와서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첨부를 하더라도 국장의 말만 적어서 타이프를 쳐서 첨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보내는 사항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