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9월 02일(금) 10시 1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
2.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3.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4. 전주시도시계획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심사된안건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의 규정에 의하여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까지 심사기간이 연장된 조례중 1994년8월30일 제1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유보된 조례안 2건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994년8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민원서류를 심의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대한 안건을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지난번에 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 부분을 심사할려다가 민원인들이 오지 않아서 못했는데 지금 민원인이 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으로 미루어 있는데 평화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조례안을 첫 번째 안으로 하고 심의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의하기 전에 김진환 위원으로 부터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본결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안건이 아니므로 그대로 두고 해도 진행에 무리가 없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의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영진 위원   예.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8월30일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에 따라 제출 회부된 수정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상수도 급수조례 수정안은 지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됐었고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다수 문제를 수정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수정원안을 그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으로 부터 본건에 대해서 지난 회의때 질의를 했고 수정이 됐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가부를 묻는 순서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요골자에 3번째 모범업소 요금감면을 한식취급업소로 한한다. 한편 제37조 제4호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당선하셔 가지고 4년째 되었는데 모범업소에 가서 식사한 일이 한번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모범업소는 유야무야한 것이고 음식문화가 세대와 계층에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심화될 것에 대비해서 이것이 사문화된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이용후생되고 실용적인 가치가 있고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되려면 다른 것은 좋습니다마는 모범업소에 대한 한식 취급업소에 한하도록 한다는 얘기를 원래 집행부 원안에서는 한식 취급업소에 한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원안이 원래 기본안이 가장 시민의 정서에 적합하고 시대 식문화 발전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원래대로 그 규정만은 모범업소 요금감면을 종전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식업소에만 한정하는 것을 지워버림으로써 모든 업체가 경쟁하고 시의 행정에 균일한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식문화 번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조금전에 장대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지난번 시간에 질문을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바로 표결을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김영준 위원은 제37조안을 다시 수정하도록 유보해서 수정하자, 이런 의사진행 발전을 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김위원님의 유보하자는 얘기보다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시키자는 얘기같고 제37조를 수정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위원회 수정안의 절차상의 회의규칙 절차가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은 정식 수정할 수 있는 위원의 발의에 의해서 절차를 갖추어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으로 지속적인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에 따른 사항과 그동안 운영해 온 조례의 미비점에 대해서 '94년4월30일 개정안을 일간지에 입법예고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94년5월2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의 용도제한 완화로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중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족의 사유가 발생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굴착에 대한 공사중 인접건축물에 피해발생으로 그동안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여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토지굴착 및 질개시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둘째, 건축심의시 부결된 안건이 수정되지 않고 수차례 재접수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건축심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지안의 조경공사 예치비를 조경공사비의 3배에서 1배로 완화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건축법 시행령으로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 및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용도규제에 대하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업지역의 자체 생산품에 대한 판매시설을 허용하였으며, 넷째,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채광을 위한 개구부등에 대하여 서로 마주보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격거리를 확보되도록 하고, 다섯째 온돌 시공작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전주시 의회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양 협회의 의견이 수렴되어 분쟁을 해소시키고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토록 통보되어 검토한 바 우리 도에서는 군산시와 우리 시만이 미반영되고 전국적으로 파악해 본결과 23개 시군구가 온돌시공을 담당해 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도 온돌시공자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온돌시공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계되어 완화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설명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장대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당 과장한테 하겠다고 했는데 더 설명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자세한 설명을 과장께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세한 설명은 저는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축조심의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동수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4년5월2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주시 건축조례도 이에 상응한 완화조치를 했으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을 신설하고 부결된 안건이 재접수될 경우 심의거부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지하 3층 이상이나 8미터 이상의 토지굴착 및 절개지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여 건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했으며, 온돌 시공자격에 있어서 온돌시공협회에 국한했던 사항을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지정을 받은 자를 추가함으로써 시민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시공자의 경쟁으로 품질좋은 제품보급과 기술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온돌시공협회에서 기득권등을 이유로 반발이 예상되오나 상위법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6조 제2항 심의요건제한에 있어서 의결되지 않은 이유로를 삭제하고 제32조 제1항 중에서 세차장을 주차장으로 문구수정 등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시간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내용을 양창호 간사로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양창호   양창호 간사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견집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4조의 2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호는 개정안과 같으며, 제2호와 3호를 삭제하고 제2호도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연 3회 이상 불참할시를 신설하며 개정안 제6조 회의에서 제3항의 제5호를 지하 3층 이상이거나 8m를 지하 2층 이상이거나 6m로 하며, 개정안 제6조의 2 심의요건 제한에서 안건이 의결되지 않은 이유로 재접수되어 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를 안건을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로 하고 개정안 제32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제3호의 세차장을 주차장으로 하고 개정안 제82조 온돌의 시공에서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으로 채택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7시43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