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13일(목) 11시 02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화로도시계획도로로폭변경에관한건의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화로도시계획도로로폭변경에관한건의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남전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은 어제 심사하지 못한 전주시 공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문화로 도시계획도로 로폭변경에 관한 건의안은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살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께 저희 공원입장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공원관리소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시민공원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가꾸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입장료 인상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공원조례중 제6조 제1항 별표2 공원입장료 인상에 대한 개정안의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원입장료는 1978년 개원 당시부터 책정된 요금으로 그동안 인상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를 한자리수 물가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인상액이 10원 내외로 인상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타 도시공원의 입장료와 비교할 때 너무 저렴하여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10원 단위의 요금을 현실에 맞게 100원 단위로 인상 조정하고 이용 입장객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전국 평균 최저 수준으로 책정하여 인상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현행 입장요금을 설명드리자면 덕진공원을 일반 개인이 200원, 단체가 120원이고, 어린이, 청소년, 군인이 100원, 단체가 60원이며, 동물원은 일반 개인이 300원, 단체가 200원이고, 어린이, 청소년, 군인이 150원, 단체가 100원으로 이는 전국 공원입장요금 평균 30% 수준으로 최저 수준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입장객 수입은 2억원으로 1993년 세출액 14억 5,800만원 대비해서 13.7% 수준으로 동물원의 동물 사료값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입장요금의 실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은 타도시에서 온 입장객이 입장권을 사려고 3,000원을 내고 우리 직원이 300원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아직도 300원짜리 입장료가 있는가 하고 아주 의아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원입장요금의 불가피한 인상사유로는 1978년 개원당시 입장료 책정후에 15년간 인상사실이 전혀 없어 너무 저렴하고 공원입장 수입이 적어서 시재정 형편상 공원편익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국 도시공원 평균요금의 30% 수준으로 최저 수준으로서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인상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인상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일반개인 200원을 3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일반단체 120원을 200원으로 80원 인상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 군인 개인 100원을 2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어린이, 청소년, 군인 단체 60원을 1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동물원은 일반개인 300원을 5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일반단체 200원을 300원으로 100원 인상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 군인 개인은 150원을 300원으로 150원 인상하고 어린이, 청소년, 군인 단체는 100원을 2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율로 계산하면은 74%가 됩니다마는 공원입장은 필요한 시민이 선택적으로 시민가계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용시민의 분포 비율을 보면은 우리 시민의 이용율이 45%, 우리 도내 타시도 주민이 30%, 충청권이 20%, 기타가 5%로서 50% 이상이 타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상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95년도 입장수입 예상액은 4억원으로 '94년도 보다 70%가 증가되으로 공원편익시설 확충에 투자하여 쾌적하고 수준높은 공원조성에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공원입장료 인상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과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쾌적하고 깨끗한 시민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공원관리소 전직원은 주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한단계 수준높은 공원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안설명 중에서 우리 시민의 이용도 보다 타시, 군, 타도의 이용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재원으로 다른 시군, 다른 시도의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인상율이 상당히 높긴 높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분해서 질의를 드리면 동물원에 일반단체 입장객은 우리 시민은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체 입장객이 동물원에 어린이나 청소년은 말고 어린이나 청소년은 당연히 우리 시민이 많을 것으로 봐지지만 일반인의 단체 입장객은 외지인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비율이-

○공원관리소장 송언섭   그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민들은 한번 다녀갔기 때문에 새로운 볼거리가 없을 경우에 안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도시의 시민이 많은 이유는 충청권에는 동물원이 없습니다. 충청남·북도에 동물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타 시·군에서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 어린이들이 많이 봄, 가을 소풍으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반인이 단체 관광이다 해서 30인이상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외지에서-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예. 외지에서 주로 많이 있습니다. 충청권이 많이 있고 타 시·군 노인들 계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종종 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시민 다수가 이용한다면은 공원입장료는 안받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전체가 부담해서 편익시설을 제공하니까 그런데 외부인이 많이 오는 특히 일반단체에 관해서는 특별히 요금을 할인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물원의 일반단체는 개인이 2백원인데 3백원으로 인상할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또한 외부인은 적정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단체난을 없애고 일반개인으로 통일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전국적인 대비표를 보아도 30인 이상을 단체로 인정해서 단체요금을 계산하는 것이 전국적인 통일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국적인 통일이라면 전국적인 공원입장료를 받았을 때 그 이야기가 통용이 되는데 그보다 30%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니 개인이니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심한 운영을 했더라면 얼마라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수정해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이것을 40일간 시민에게 예고해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장대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전국적으로 30인 이상은 단체로 하는데 우리 공원만 특별히 하기는 곤란합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모형 전시관을 착공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전주시 공원 조성계획이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이 나야 하는데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민들의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연초에 세운 예산이니까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작년에 승인해 주신 새 물새장, 큰 물새장은 착공이 되어 현재 공정이 30% 인데 금년 12월20일 정도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볼거리가 생기고 캥거루장 하고 물개장 등 볼거리를 개발해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인상을 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돈을 더 올려도 괜찮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용 시민 분포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단체 같은 경우는 적어 놓습니다.

유영진 위원   50% 이상이 타지역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네요. 우리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강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요금도 15년동안 묶여져 있었고 또 15년전에 시설된 것을 유지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시설비를 20억을 투자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내년에도 캥거루장이나 물개장을 만들고 기린도 1마리가 있지만 내년에는 1마리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유영진 위원   예를 들면 공원에서 하는 결혼식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인구 유입을 시켜야 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결혼식은 동물원과 덕진공원에서 무료입장으로 해서 편의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서울 대공원은 1천원이고, 광주 우치공원은 8백원인데 우리가 3백원으로 해도 저렴할 수 있고, 내실이 없으면 3백원도 비싼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15년동안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공원이라고 하고 전주시민이 40% 밖에 안왔다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우리 동물원을 비교한 숫자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동물원 안에는 부지가 넓으니까 위락시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게 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계획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먼저 질의하신 동물 사육 현황은 종류가 90종, 948마리, 포유류가 42종, 조류 43종, 파충류 3종, 어류가 2종이고, 놀이기구는 13개의 종류가 있어서 어린이들은 많은 이용을 합니다.

이희봉 위원   내년에는 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내년 예산은 시설비만 3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인상된 액수만큼은 재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공원관리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로도시계획도로로폭변경에관한건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로 도시계획 로폭 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린로에서 아중역까지 가는 도로입니다만 기린로에서 마당제 교차로까지는 폭이 25m로 되어 있고 마당제 교차로에서 아중역까지는 35m로 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25m의 폭을 35m로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중택지 개발지구가 61만 8천평이고, 5만 7천평의 인구 유입, 아중 유원지 110만평의 개발요인, 삼례 I.C, 봉동, 고산방면, 진안, 무주, 장수의 용담댐 건설, 관광지 개발, 임실, 남원, 순창지역의 전주역, 육지구 등 안골지구와 문화로 등 교통 유발 요인 즉 동부 순환도로와 도심권인 기린로와 독선으로 노폭이 35m로 1.38km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로 들어오는 기린로까지의 1.1km는 25m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도시계획 노폭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당제 교차로에서 기린로까지의 1.1km 구간을 재조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장승로는 똑같이 2.5km 구간입니다. 백제로 16호 광장에서 전주천까지 그곳에도 전주교에서 공수내 다리까지는 25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부터 백제로 16호 광장까지는 35m로 되어 있어서 교통의 체증이 심각합니다.
  송천로 같은 경우 '79년도에 12m 도로를 35m 도로로 노폭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문화로와 같이 2.5km 구간입니다만 그곳은 도시계획을 35m로 도로폭을 조정해 놓았는데 전주시 도시 관계자가 '81년에 결정하면서 실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이 건의안만 가지고는 위치와 km 등을 알 수가 없으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도면설명) 여기가 전주 고등학교이고 기린로가 여기입니다. 안골 현대아파트에서 넘어오는 도로와 전주 고등학교에서 안덕로 가는 교차하는 지점이 마당제입니다. 이 도로는 외곽도로인데도 30m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어디까지가 35m 도로입니까...

김진환 의원   마당제 교차로에서 아중역까지는 35m 도로입니다.

장대현 위원   노란색은 택지개발지구입니까?

김진환 의원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25m는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35m 도로가 되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시내에 들어올수록 자동차가 밀립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갑니다. 시내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도로는 넓어지고 시내로 들어올수록 좁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강길구 위원   그러니까 하얀선은 25m로 양쪽의 파란선은 그렇게 확장을 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진환 의원   그렇습니다.

강길구 위원   마당제에서부터 빨간선으로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김진환 의원   오목대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곽도로도 심지어는 35m∼30m로 해놓고 시내로 들어올수록 25m 도로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관계관들이나 지적도면을 전문가들이 보고는 이것을 빨리 고쳐야지 안고칠수록 나중에 가면 교통대란을 막을 수가 없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께요. 지금 서부쪽에 자동차가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부쪽에는 장승로, 용머리길, 서원로, 어은터널, 진북로, 서신로, 백제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밀리는데 색장로에서부터 안덕로까지 전주 구심권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현재 이 도로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이것을 35m로 내더라도 자동차가 밀린다 다만 여기서 여기까지 35m라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데 공감한다. 이렇게라도 내놓아야만이 고가도로나 입체도로를 만들어서 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나중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현재 이대로 해가지고서는 당장에 아중지구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집단 아파트나 주거가 형성되고 나면 110만평의 공원지를 개발하기도 전에 이 문제는 그때 시의원들은 어디 있었느냐는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99.99% 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청 관계자가 나계장이 주무계장인데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도시정비과 관계자가 이 택지개발하는데 했으니까 안된다고 하길래 이것은 법상으로 지구에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금후 검토를 하겠다. 기차가 떠난 뒤에 검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시 관계자들도 시인하고 있는 문제예요. 다만 이것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유영진 위원   들어가는 총재원 25m를 35m로 늘리는데 따른 소요 재원은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김진환 의원   예.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린로에서는 1.1km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1.1km 구간인데 여기 400m 공간 있잖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선만 35m로 올 연말안에만 이것을 확정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아중지구에서 1,000억 이상이 이득금이 남기 때문에 법상으로 아중지구에서 개발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25m는 35m로 자동적으로 납니다.

강길구 위원   거기까지는 그 밑에는?

김진환 의원   여기를 보시면 알지만 땅이 현재 25m로 확장할려고 시에서 계획안대로 하더라도 거의 건물 값들은 지급을 했습니다. 건물의 반을 뜯어도 한채 값을 주고 그리고 땅들이 대개의 경우가 양쪽으로 뜯다보니까 땅이 동서관통로 같이 10평, 20평, 30평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야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이 사람들은 뒤 땅하고 합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큰 약점 아닙니까. 오기로 10평, 20평에다 건물을 지어버리면 도시미관도 해치기 때문에 남은 땅까지 우리가 전부 인수를 해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가 그렇게 되면은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600m 정도 남습니다. 600m 남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여기 기린로에서 전고 있는데 까지는 집 한채를 뜯으면은 이 부분 아래 광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옆에 모아다방 자리가 이 한채 때문에 8차선이나 7차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 집한채만 뜯게 되면은 100여m 가까이는 현재 4차선입니다마는 8차선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전주고등학교 운동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안사거리까지는 그냥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진안사거리부터 마이약국까지가 문제인데 마이약국까지 이 구간만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헐어야 할 부분이에요. -25m로-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한쪽은 풍남국민학교이고, 한쪽은 안기부입니다. 그런데 중노 1동사무소가 많이 걸리는데 중노 1동사무소는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 가지고 설계중이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기부가 본 건물들은 전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당을 침식하게 됩니다. 안기부가 옮겨가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몇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미래 지향적으로 도시계획을 확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노폭 변경만을 해봤을 경우에 서서히 예산이 수반되고 앞으로 5년후나 10년후에 다가올 것을 미리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김진환 의원   예산은 현재 전주고등학교와 안기부와 이런 것을 뺏을 경우라면 여기에서 시에서는 구획정리 지구에서 이 나머지 마이약국에서부터 나머지 구간 이 통로가 없으면 아중지구가 무용지물이니까 이 통로를 여기까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가 늘어난다고 하면 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유영진 위원   1.1km에 300억 정도...

김진환 의원   여기는 지금 현재 거시기에서 해주니까...

유영진 위원   그 구간까지 1.1km라고 했죠?

김진환 의원   1.1km이면 1100m 아닙니까. 1100m면 1100m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평수가 나와 버립니다. 1100m에서 10m 폭이니까...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소요액이 300억 정도...

김진환 의원   예. 300억 정도 되는데 민원이 별로 생길데가 없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김진환 의원   민원이 거의 없다 다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준 위원   동과 서로 연결지어서 시민의 교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려면 충경로가 서원로로 넘어가서 효자동 지구를 관통해서 왔죠. 왔는데 기린로에서 끊어졌다 그 말예요. -충경로가-
  원래 충경로를 연장해서 아중역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내주는 것이 동서를 연결해 주고 바란스를 잡아주고 교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이것이 더 좋지. 길은 넓힐수록 좋으니까 어디를 내도 100군데 1000군데 내도 다 긍정적이니까 좋긴 좋지마는 이 길의 효율성과로 충경로를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의가 우리 위원들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 이 일은 집행부에서 한다 그 말예요. 집행부 사람들에게 미리 아이템도 주고, 정보도 주고 그 사람들의 계획도 우리가 할려고 하는 일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는가 해서 김위원님이 나서서 질의에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를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다음에 의원이 자기 구역의 문제를 자꾸 나서서 말씀하면은 -우리 김진환 의원의 뜻에 공감하는 바가 있고-

김영제 위원   그것은 김진환 의원 구역이 아니라 제 구역입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제 위원 구역도 되고 김진환 의원 구역도 되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자기 지역구 사항에 대한 건의안이 각 의원 45명이 전부 준비해 가지고 올려서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진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해 주신 충경로 하고 이것이 바로 축입니다. 현재 병무청으로 해서 동서관통로를 통해서 이 계획이 아중역까지 가는 것이 바로 동서관통로 확실한...

김영준 위원   충경로가 바로 충경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 입안이 잘못된 것이지만은 병무청으로 해서 상고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김진환 의원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한거예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돌렸을 따름이지 전주상고와 풍남학교와 병무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경로로 해서 기린로로 왔다가 기린로에서 백제로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이 모양입니다.
  현재 방금 들으신 것이고 이 기린로에서부터 동부순환도로는 지역구가 아니라 25m 도로면은 간선도로입니다. 이 간선도로는 지역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김영준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한테 어필할 수 있고 절실한 것은 팔달로예요. 팔달로가 현재 노폭에서 35m나 40m로 확장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더 큰 문제예요.

김진환 의원   못하니까 이걸...

김영준 위원   못하긴 왜 못해요. 못하면 1년내에 못하면 10년, 10년내에 못하면 100년에 걸려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발전계획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김진환 의원   허가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길구 위원   김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은 팔달로에 관한 문제고 지금 이 시간 안건은 문화로 도시계획 노폭변경건의 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사를 하고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충경로에서 김영준 위원 얘기한대로 병무청 사거리에서 풍남국민학교 거쳐서 전고옆으로 해서 안덕로 가는 길이 아주 교통체증이 생기는데 그길 로폭 확장에 대해서 계획 없습니까?

김진환 의원   풍남국민학교부터 25m 도로로 해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미 땅을 다 샀습니다. 이 도로를 넓힐려고 하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고니 동서관통도로가 바로 이곳으로 통해서 문화로를 통해서 동부순환도로로 가는 맥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시청 근방에서 동부순환도로로 가는 이곳이 연계도로일 뿐만 아니라 나가 보시면 아십니다마는 병무청 사거리와 전고 가는 기린로 사거리 그리고 진안 사거리가 지금도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데 아중지구가 개발이 되고 110만평의 아중유원지가 개발이 되면은 이 25m는 변경이고 뭐고 지나가는 애기한테 물어봐도 이 문제가지고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한분만 만난 것이 아니라 열분도 더 만났는데 이 분들이 이 도로는 35m 도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다만 35m라도 내놓아야만이 고가도로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바위와 기린봉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못 뚫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대변이 뭐라고 하냐면 아중택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더 못낸다고 하는데 정말로 준공이 끝나고 나면 아중택지개발 구간에서는 절대로 도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리고 나면 별수 없이 이 도로밖에 없는데 이 도로를 25m도 해놓게 되면 언더페이스, 지하도나 아니면 고가도로가 불가능합니다. U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변차선을 만들려면 적어도 35m 이상이 되어야만이 토목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지 이것을 개인적인 자존심이다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용의주도하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수백억이 들어가는 건데 개인 의원이 지역구 사업 이것을 만약에 이 도로문제가 나왔을 때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입은 주민들이 나한테 표를 찍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표를 잃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전주시 의원인 김진환이가 도시건설위원을 하면서 이것하나 챙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지탄 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 수십분과 박사들과 제가 굉장한 토론도 했었고 전주시 관계자의 99%가 찬성합니다. 전주시청에 계시는 분들에게 전부 일일이 가서 물어 봤습니다. 어디 가서 증인 데려오라고 하면 데려오겠습니다마는...

장대현 위원   김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관계자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전   그러면 관계관이 나와계시니까 관계관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대현 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이니까 미래의 전주시 도로교통망을 확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 것을 왜 지금 25m로 계획이 됐었는지 지난번에 긍정적으로 시정 질문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다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로가로망이라는 것은 시내에서 50m면 50m라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 좋겠죠. 남북쪽에 50m 도로가 시내를 뚫고 나가고 50m로 떨어진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시내에 있는 모든 편입하는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항상 우리가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볼 때 외곽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시의 바깥으로 35m로 떨어져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구선 나가는 것도 35m, 김제선 나가는 것도 35m, 북쪽 삼례 I.C 나가는 것도 35m 이렇게 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는 35m에서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외곽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35m를 남북축으로 해서 동서로로 해서 35m로 해서 뚫는 것은 좋지요. 그건 어디까지나 다 환영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 시가지 도시계획을 당초에 도시계획 자체를 입안할 때는 처음에는 조그만한 테두리 속에서 그 다음에 밖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하고 어느 도시든지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시가 1938년쯤 되었더라면 전주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했냐면 4대문 안에서만 사실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인구가 밀집해 나가니까 밖으로 나가고 팽창해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당초에 우리가 35m를 입안할 때는 왜 여기서 올 때는 35m로 하고 여기는 25m로 받았냐 하는 배경은 바로 도시가 여기서부터 커갔습니다. 커가서 그때 도시가 동문이면 동문안에서 조금 전고까지 간 것은 문화촌까지 간 것은 얼마 안되죠. 그래서 30m의 도로를 남북축으로 받았어요. 받아서 이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오는 교통량은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되고 나머지 시내로 들어올 사람은 시내로 들어오고 해서 도로를 25m로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진환 의원께서 35m로 도시계획선에서 확장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물론 확장하는데서 시에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민원이 야기된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기가 노란색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5m 해도 이 토지 가지신 분들에게 환지확정이 되었어요. 환지확정이 되어 가지고 땅을 전부 도로에 받았습니다. 그 선을 우리가 다시 25m를 노폭으로 한다면은 도시계획도로는 항상 확장할 때 양쪽으로 않습니다. -기법상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하면은 도로에 적은 도로에 상가가 다 깎이기 때문에 한쪽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북측으로 한다면은 여기 환지받은 면적 자체를 도로에 환지를 받았는데 또 그곳에다 도로를 둘러씌워 가지고는 이 땅은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갈 수가 없어요. 내 땅을 원래 도로에 25m인데 이렇게 해서 북측으로 했을때 그런 문제가 있고 25m도로에서 다 집을 삽니다. 그래서 북측으로 갈 때 여기 집을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남측으로 확장할 때 풍남국민학교 건물이 2동이 헐립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를 확장해서 넓게 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이 과연 이 도로도 못 뚫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민원을 야기치 않고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시관계자도 도시계획선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선을 확장하는 것도 민원이 야기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사유재산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25m로 해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도면의 이 북쪽으로 했을때 민원이 생기고 이 도로를 전체적으로 35m로 했을때 교통이 얼마나 소통이 되겠느냐 하는 사항은 여기에서 35m로 반드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교통이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 35m로 오면 접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신호를 받아서 가겠죠. 그런데 뒤에서 도착하는 차의 시간은 빨라서 오히려 도로가...

장대현 위원   도면에서 문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중택지 개발에서 위로 올라가면 동서관통도로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여기에 하나 있는데 30m 도로인데 농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진안선 하고 만나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부 소통은 담당을 하겠네요?

유영진 위원   1.1km를 개설하는데 3백억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이것을 한다, 안한다 하기 보다는 집행부에서 볼 때는 엄청난 민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대현 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선을 확장을 할려면 충경로를 잇는 선을 도시계획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원래 있던 상고 옆으로 내는 기존의 35m... 무리를 한다고 해도 거기를 확장을 할려면 그렇게 해줘야 전주시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김진환 의원   이것이 이쪽으로 빠져야 하는데 학교때문에 못합니다. 이것도 타당성은 있는 민원 때문에 10m를 더 못한다고 하면...

장대현 위원   김위원님 어차피 민원을 야기시키면서까지 도시계획을 확장할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선을 설정해야만이...

김진환 의원   그래도 여기까지는 도로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충경로가 몇 m입니까?

김진환 의원   25m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25m를 연결을 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김진환 의원   그것을 충경로를 내지 말고 40m 도로인 기린로를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기존에 25m의 폭이 있으니까 그것을 충경로로 이어주면 완벽한 도로가로망이 됩니다.

김진환 의원   기린로에서부터 진안 사거리까지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학교쪽으로 넣으면 됩니다. 여기도 안기부가 있고 풍남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것중 두가지만 해명을 하겠습니다. 35m에서 오던 차량이 외곽으로 빠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구나 호성동, 송천동으로 갈려면 동부순환도로로 갑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께서 착각을 하신 이 도로는 이미 25m로 도로를 내서 전부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25m 도로를 확장해서 빌딩이 들어섰다면 제가 건의안을 내지 않습니다. 마당제 교차로에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촌 반대쪽에 지은 집들을 보면 25m라고 해도 땅을 한집에서 6.7십평을 갖고 있어도 30평, 20평씩... 그것만 들어와 버리면 끝납니다. -이미 건물값을 줬으니까-

장대현 위원   제 생각은 도시 전체를 볼 때 충경로로 이어지는 것이, 왜 문제가 있냐면 효자동이나 중화산동 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현재 그것만 확장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김진환 의원   그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하신 체비지를 감보율을 정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쪽으로 들어가면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민원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비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1천억 정도 넘게...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마당제까지만 35m로 확장하고 나머지는 충경로로 잇는 선을 확장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김의원님의 이야기는 35m 도로를 기린로까지 가져와야 교통이 원활하게 될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물론 시내에 길을 넓힌다는 것은 좋지만 시내에 35m 도로를...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것이냐, 투자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있고 차라리 이것을 충경로로 연결한다면 충경로도 25m입니다. 25m가 밀리면 충경로도 40m로 뚫어야 한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은 25m로 통제해서 집을 다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여기다 15m를 연결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또 우리가 이쪽의 도로도 못내는데 이 도로를 도시계획선으로...
  민원만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의원   35m는 가변차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하는 차하고 직진하는 차하고 우회전하는 차가 절대 조인트가 안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건의를 해주시면 집행부로서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문화로 도시계획 로폭 변경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서류는 모두 8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며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남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원서류 8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는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대로 집행부에 이첩해서 촉구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인 민원서류 8건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 끝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산동 대우아파트 하자보수 실태조사를 위해서 현장을 나가겠습니다마는 고랑동 쓰레기 매립처리장 실태조사 2건 등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