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9월 17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
1. 전문위원검토보고
2. 소위원회별심사

   심사된안건
1. 전문위원검토보고
2. 소위원회별심사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지금부터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문위원검토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갑작스럽게 준비가 되어 내용이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규모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세입재원에 대한 내역과 세출예산에 대한 장별 내역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검토의견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사항입니다. 91년도 예산 총규모는 2천2백67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천5백74억8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백92억8천5백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총 2천2백67억7천4백만원인데 제1차 기정 추경까지 합친 예산총액 2천78억3천6백만원에서 9.1%가 증가한 1백89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과 세출증액 예산은 총 1백89억3천7백만원중에서 일반회계가 1백6억1천5백만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83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규모의 내역은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2회 추경에 총 9.1%가 증가 됐는데 일반회계가 7.2%, 특별회계가 13.6%가 증가 됐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역은 이번에 상수도에서 0.6%가 증가 되고, 공영개발사업에서 감이 11.2%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0% 늘어나고, 의료보호기금이 0.7%, 기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서 13.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0.2%,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139%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도시교통사업에서는 기정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1백%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입재원을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일반회계 1백6억1천5백만원중에는 지방세인 시세에서 7억2천만원과 세외수입에서 1백3억4천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세외수입의 내용을 보면 도세 징수 교부금에서 49억4천2백만원, 이자수입에서 9억4천7백만원, 보조금에서 26억8백만원이 지원돼서 편성됐습니다. 특히, 제72회 전국 체전을 앞두고 도시기반 시설과 신설경기장 건설, 서부우회도로개설 등에 투자되는 재원 확충을 위하여 타기관의 재원 185억이라는 돈을 2, 3년 후에 투자되어야 할 것을 미리 앞당겨 투자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첨언합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입의 내역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지방세에서 1.9%, 세외수입에서 15.8%, 지방교부세 17.1%, 보조금에서 10.1%, 예산회계 보조금의 내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약 49억원, 도비가 약 23억원 들어가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관항 세항별 내력은 별첨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은 세출예산에는 선거비, 지난번 광역선거에 투자된 것이 약 6천3백만원, 그리고 의회 운영비로서 7천1백만원, 주요투자 사업비로서 53억7천1백만원, 기타 경상사업비로 편성되어 주민 편익사업과 복지사업, 그리고 전국체전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이번 추경에 편성 됐습니다. 장별로 내용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별 내역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능별 예산 내역을 보면 의회비에 8천2백만원, 그 내역은 밑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예산 성립전 사전 집행분으로서 광역의회 선거비로 1천90만원과 회의운영비 4천2백80만원, 의회 운영비가 2천8백6십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는 12억1천만원인데, 여기에서 큰 것만 간추려서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내용을 대부분 설명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만, 기구 증설에 따른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체전 전야제행사, 폐막식행사 등에 경비가 많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승마장 관리용 차량임차 670만원은 현대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삭감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1억5천7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그 중요 내역은 여기에 계상된 내용대로 일부는 사업량이 중앙으로부터 삭감되어서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장애인 작업장 설치비 4천만원이 삭감됐고, 노동조합간부해외시찰 보상금 일부 삭감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세워 놓았습니다만, 노조간부들이 해외연수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일부 도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시비도 같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덕진보건소 의료비 6천2백만원은 저희들이 진료비를 덕진보건소가 새로 생기면서 운동장 안에다가 보건소를 지어놓았기 때문에 사무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못해서 처음에는 활용도가 적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진료도 저가로 하기 때문에 많은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고 있어 세입도 6천2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의 경우 의료 수입이 6천2백만원이 안될 경우 세입도 자동으로 결산 삭감되기 때문에 의료비로 6천2백만원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토지임차료는 지금 매립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개인의 토지를 임차를 해서 굴착하여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메워주는 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대행 사업비 추가분의 경우는 약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차량을 증차하게 되면 여기에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부로 해서 차를 구입하는데 매년 부담금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미화원지원 관계는 이번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특수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맨 끝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회단체 YMCA탁아시설 집기 구입비 1천5백만원하고, 효자동의 삼성보육원은 지은지가 얼마안됐기 때문에 주위가 어지러져 있고 담장시설을 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좀더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6억7천6백만원은 시유재산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매입비는 동서학동에 시유지를 매각한 수입을 대체 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5억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5천3백만원과 1천2백만원은 체전을 계기로 한 꽃탑설치비외 신설되는 서부우회도로 진입로 개설에 수벽 내지 꽃탑들을 진열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비 48억3천7백만원입니다. 여기는 주로 전주 진입로 공사추가비 하고, 서부우회도로 추가비, 개나리아파트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전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4억원, 차선도색용으로 전도해 준 것이 8천만원, 도로관로 복구사업 3억원, 도시기반 시설로 해서 국비, 교부세 잡아놓은 것이 5억원,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달청 뒷면에 포장공사하고 전북대 가운데에서 덕진공원 동물원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일부 포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건산천 복개공사비 관급자재 인상분에 6천만원이 추가계상 됐고, 디자인 설계연구 용역비는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원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범지역으로 실시가 되어 있고 전주가 두 번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는데 약 4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대비를 위해서 동물원과 덕진공원에 각각 1천1백만원과 2천5백만원이 경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문화 및 체육비가 약 6억2천3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종합경기장의 기구증설에 따른 인건비와 기타 사무비, 공공요금 각종 경기장, 신설경기장, 승마장과 로울러스케이트장, 자전거경륜장 등의 진입로 보도정비 등의 공사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도서관 도난방지용 감응표 구입에 약 1천3백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차량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일부가 있어가지고 2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7천8백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방범비상벨 설치와 민방위장비 구입비, 그리고 소방 관서에 인건비 미확보부분 약 1억, 소방장구 구입비는 작년도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사업비를 지정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건산천 복개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약 3억3천3백만원, 예비비로 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회계 본청에 대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 예산은 완산구청에는 약 15억3천만원인데 거기에 3천만원은 의회비에 예산 사전집행도비로 한 것이 약 3천만원이 되어있고 일반행정비는 5억5천8백만원인데 신문구독료하고 구정소식 발간비 일부가 빠졌습니다. 구청직원 인건비 4억원이 들어있고, 동민원 업무추진사무비 및 장비구입비 3천9백만원, 그다음에 세원 확보를 위한 각종고지서 및 유인물비가 약 1천4백만원, 구행정장비등 공과금 6백90만원, 동업무용 차량구입비 약 4천3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4억2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관계는 본청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구청예산으로 4억원입니다. 그리고 2사분기 취로사업비는 매년 사후에 이것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는 28만원인데 이것은 제초기 카타기 구입하는 것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입니다. 1억6천3백만원인데 우체국에서 남중학교 도로덧씌우기 1억9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나머지 2천4백만원은 체전대비를 위한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장비와 직원들 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4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동국민학교 옥상의 민방위경보싸이렌시설 이전공사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 동행정비는 3억4천6백만원인데 대부분이 동공무원의 급여부족분 내지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통장 증원분 내지 수당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4천7백만원 되어있고 삼천동사무소 옥상누수가 일부 있어서 보수하는 것으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덕진구청 예산입니다. 약 13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비 2천2백십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전 완산구청 보고드릴때와 마찬가지로 예산성립전 사전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로 5억2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등으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구청직원의 인건비 미확보부분으로 4억4천만원, 사무비 및 장비구입비 1천8백만원, 그리고 세수확보에 따른 재세고지서 유인 및 활동사무비로 1천9백만원, 동업무용차량 구입비로 8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2억2천만원입니다. 그것도 본청 일반회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2억8천6백만원이 올라와 있고 취로사업비로 2천9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1억3천2백만원입니다. 호성동 진조리 버스노선의 일부구간이 포장이 안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작업 경비로 1천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대피호 보수 및 경보사이렌 보수비로 4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진구 동행정 운영비로 4억1천3백만원입니다. 급여부족분 및 통장수당 인상분,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내지 보수비, 시설비 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역을 마치고 저희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세입면에서는 주민의 직접세 부담이 아닌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을 주재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세출면에서는 11년만에 치루는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필수사업비가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약 106억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국체전준비에 계상된 것이 약 4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전준비 및 행사비로 1억3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체전대비 주요사업비로 42억3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42억3천6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경기장 시설에 2억3천만원, 도시기반 조성에 29억원, 도시환경정비에 약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전에 소요되는 필수 사업비를 제외한 일반경상사업비 중에는 약간의 경직성경비가 일부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의원님들이 예의 판단하셔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장,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액은 약 6백9억6천3백만원인데 거기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우게 되니까 6백9십2억8천6백만원으로 83억6천3백만원 증가가 되었으며 그 중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8개의 특별회계에 이번에 추경자료가 올라왔습니다만, 세입에서도 특별히 무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세출면에서도 무리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김영근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별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