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9월 18일(수) 10시

   의사일정
1. 소위원회별예산심사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3. 소위원회별심사보고
4. 보고서작성

   심사된안건
1. 소위원회별예산심사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3. 소위원회별심사보고
4. 보고서작성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지금부터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별예산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별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소위별 심사과정중 나타난 의문점,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 소위원회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간략하게 의심나는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추경에 지방세에 있어서 7억2천만원이 늘어 났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입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재산매각 수입중 공용터미널 부지매각비 8억7천8백만원을 -예산서에 보면- 삭감조치 했는데 이 매각 대상 토지는 어떠한 것이며, 왜 10년을 두고 매각하지 못하며, 매각 한다고 했다가 왜 삭감을 했는가, 또 매각을 않는데 그것이 압력인가, 특혜인가, 밝혀주시고 매각을 언제까지 매매계약을 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덕진구청사 신축감리비 5천6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감리는 시건축 직원이 할 수 없는 것인가, 또, 설계 검토는 건축과 직원이 했을텐데 공사감리는 할 수 없는 것인가, 법적으로 공사감리를 꼭 별도로 용역회사에 맡겨야 하는가,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가, 넷째, YWCA탁아소 집기 구입비 1천5백만원에 대해서인데, 집기 구입비 지원은 자체 부담이 얼마인가, 또 어떤 재정적 여건이 있어 지원하려고 하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입세출 예산안 26페이지를 보면 시책 개발 활동비 5백만원, 재정 확충 활동비 5백만원, 공유재산소송수행비 1백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비 5백만원, 내방 외국인 간담 3백만원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사업이 같은 것이 있는데 재정 확충 활동비 5백만원은 어디에 쓰이며, 시책개발 활동비 5백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 각종위원회 운영비 5백만원은 어디에 쓰이는가 밝혀 주시고, 현재 경원동사무소를 임대 사용중인데 현 건물을 신축할 것인가, 또는 개축을 해서 사용할 것인가, 또 건물의 건평 규모는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영준 위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창순   먼저, 공용터미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용터미널 안에 6백여평의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도로 였었는데 폐도가 되어 용도폐지가 됨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이관이 된 폐도의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필요없어 매각대상으로 놓고 있었는데 평수가 664평입니다. 이 토지는 전북여객이 아니면 살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 건물과 부지안에 소로의 형태로 Y자 형으로 그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것은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서 전북여객에 임대료를 받고 대부를 해주면서 과세 표준액에 의한 금액으로 그동안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임대업무는 덕진구청에서 부과를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대수신청을 하도록 종용 했습니다. 우리 세입도 있고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결함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매각 의사를 통보하고 매수 신청토록 종용 했으나 회사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임대료 해달라고 하는 요청 공문을 2, 3차례 받고 해서 안되겠다 싶어 공시지가가 상승되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부과를 함에 따라 이것은 1년사이 3천4백만원의 임대료로 올랐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임대사용도 불가능 하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당신네 한테 대부를 하지 않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 하고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 도로를 사용치 않고는 그 공용터미널이 죽습니다 -저희가 우위에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용터미널에서 할 수 없이 돈을 전부 내고 구청에다 불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장이 소병문씨인데 현재 행·불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실질적인 기능은 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는 와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세입을 그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일단 대부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면서 앞으로 전북여객의 터 만큼이 터미널로 존치가 안되거나, 이전이 된다면은 무슨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아쉽게 팔 것이 아니라, 놔 두었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매각검토가 되는게 좋겠다 해서 삭감승인 요구를 낸 것입니다. 다음 덕진구청청사 신축관계인데 이것은 지금은 대왕장 여관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왕장여관이 다른 데로 매각이 되어서 내년 5월까지 비워줘야겠다 하는 내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주인으로부터- 그래서 대왕장여관 부지가 주차장도 없는 등 제반여건이 임시적이라 하더라도 구청사로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양사 사장이 창업 당시 구입한 토지라해서 무척 애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성보다 먼저 절충을 하고, 계속 해왔습니다. 저도 2년전에 삼양사에 가서 총무부장 등과 상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업주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상태로 있었는데 우성에서 매입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삼양사측에 공용청사를 짓는데 도와주지 우성에다 매각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자 삼양사에서 미안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삼양사는 팔아버려서 실권이 없기 때문에 우성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우성한테 그동안의 매각내용을 설명하면서 2천5백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성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우성에서 원래 구입한 가격에다가 건물 철거비용 등 극히 약간 더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진행상황은 기본설계는 도설계 심의가 됐습니다. 실시 설계는 60일 정도인데 곧 됩니다. 설계가 되면은 11월 중순 안에는 착공해서 내후년까지는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10억5천이라는 도비가, 작년 예산으로 서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착공을 못해서 - 명시이월이 한번 된 것은 재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금년이 지나면 10억5천여만원이라는 돈은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애써서 가져온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자면은 전보다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예산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현재의 구청사를 건물주 요구대로 하면 1년에 2천4백여만원이 들어 갑니다. 현재는 7백만원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7백만원이 2천4백여만원으로 늘어나고, 또 그 건물이 영구성이 있다면 의회에다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신이 먼저 계속 사용해야겠다는 염치도 없고, 그럴 가치고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 5월안에 임시 이전 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덕진구청에서 시장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공설운동장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청과 보건소가 신 청사로 이전됩니다. 보건소와 같이 써도 여유가 있으니까 임시 사용하다가 신축이 되면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덕진구청사 신축 계획은 변동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위관계 등 여러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라든가, 검토를 해야한다든가, 하는 결정적인 것은 의회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00% 어떻게 하겠다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시의 입장도 그런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나왔는데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고충이 바로 의회의 고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경원동사무소 신축관계는 현재 경원동사무소가 건물도 낡았고 아주 협소합니다. 또 동민들의 여론도 있고 동의 개발위원들이라든지 뜻있는 여러 유지들의 건의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원동사무소의 신축 계획은 금년이 아니고 내년입니다. 금년중에 착공은 안됩니다만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내년에 지으려면 금년중에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만 적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백명 기준으로 토지를 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2백평도 좁습니다. 그런데도 경원동 관내에 2백평 정도의 적당한 장소도 매각 희망자도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관제계에서도 뛰고 각동과 구청에다가도 알아보았습니다만 적지가 없다가 마침 136평의 땅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절충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땅은 아카데미 극장뒤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 건물을 보수해서 동사무소로 활용 한다면 임시방편으로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만 그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신축해야 할 입장입니다. 저희 기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2백평 규모에다가 해도 좁다고 그러는데 136평 평수에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차장 같은 것이 필요없는 옛날 동사무소가 아니고 현재 수용되고 있는 동사무소 효용성을 보아서 136평에다가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우선 납득이 안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땅을 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적지가 없고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지어야하는 차원에서 어쩔수 없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여기에 지하가 가능한 한 지하화를 시켜 보고 앞으로 대지가 좁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가 2층입니다만 - 3층 건물 정도를 올리수 있는, 제일 밑에는 숙직실, 화장실, 민원실 그런 정도의 공간만 주고 2층에 사무실을 놓고 3층에 동장실과 중대본부같은 회의실을 두는 등 장기 구상을 가지고 3층까지는 못지으니까 3층을 올릴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해서 2층까지 하고 우선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설계해서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장 황희도   세정과장 황희도입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세입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세를 7억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7억2천만원은 저희들이 8월말까지 시세 2백42억3천6백7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연말이 되면 3백82억5천8백5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해서 7억2천만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억4천만원이 더 추가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7억2천만원을 추가 징수하는 것은 무난 하리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 장순경입니다. 김영준 위원님의 YWCA시범 탁아소 집기구입비 1천5백만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까해서 YWCA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YWCA는 1969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그동안 YWCA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중에는 우리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특이할만한 사업으로서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능인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도배공을 그동안 약 6백여명을 양성시켜 배출했으며 그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YWCA회관이 준공됨과 더불어 그 건물안에 탁아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탁아소는 지난 7월 1일자로 개원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1월 4일자로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시내에는 YWCA시범 탁아소 이외에도 7군데 탁아소가 있고 이 탁아소는 영유아 보육법 제22조에 의해서 설치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YWCA는 지난 7월 1일자로 개원했기 때문에 일체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수용된 아동들이 백명입니다. 이 수용된 아동 백명은 모두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만 수용하고 있는 YWCA에서 하루 보호하는 시간은 약 12시간입니다. 아침에 어린이들이 9시까지 탁아소에 나와서 부모들이 귀가하면서 대부분 데리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점심, 간식을 먹어야 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더불어 아이들의 교육까지 겸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탁아소에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중식이나 간식에 필요한 주방기구는 물론이거니와 교육교재까지도 완벽하게 갖추지 않는 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교육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시설도 그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YWCA에서 필요한 교육 교재나 주방기구를 모두 합치면 6천여만원이 되겠고, 이번에 저희 시에 요청한 것도 주방 기구만 해서 우선적으로 3천만원 요청했습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1천5백만원이라도 꼭 지원해 주셔서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급식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YWCA가 자선단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YWCA는 자선단체는 아니올시다.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해 나가는 조그마한 법인단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여성들의 힘을 모은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이미 이들이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 하는데 1억원이 넘는 돈을 회원들이 부담했습니다. 더욱이 시범탁아소는 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탁아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자산 취득만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꼭 해주셨으면 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함재문   기획담당관 함재문입니다. 김영준 위원께서 시책개발활동, 재정확충활동, 소송수행의 각종위원회 운영, 시민과의 대화, 전국체전 의정활동 여기에 계상된 경비 내역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관련과가 여러 과가 있어서 예산편성 실무를 맡고있는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통상적인 시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민활동 등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잡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품위유지를 위한 직급별 판공비나 정보비 등 월정액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경직성 경비를 무한정하게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금년에는 11년만에 개최하는 전국체전의 해이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   삼천동의 박대평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서 구청이나 시청으로 전입해서 오는 직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험제도로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1, 2등이나 5, 6등까지 올라온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각 동에 남아있는 동 직원들은 남이 생각할 때에는 머리가 좀 나쁜 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연결할 계획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행정을 열심히 하는 직원을 착출해서 시나 구청으로 전입시키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강오균   시정과장 강오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금 박대평 위원님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직원들이 전입시험을 거쳐서 현재는 구청으로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느정도 승급이 되면 동으로 다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험제도가 아닌 방법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모범적인 동직원을 선발해서 상급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과 또 동의 시험제도를 계속할 적에 동에서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직원은 열등감을 느껴 사기문제나 이런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요지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인사는 두말할 나위없이 조직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다 인사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느냐, 조직이 능률적이고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연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시의 경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시 동에서는 시험에 합격하면 구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첫째는 본인이 학과능력 이것을 70점 배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모범적인 것 등의 평점, 동장의 근무평정 배점을 30점 7대3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공무원은 자기 교양과 지식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여기에 합격되는 자가 구청에 들어올수 있도록 현행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동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인사의 절대적 좋은 방법이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보다 효율적 인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또 시험에 떨어지는 직원이 열등감을 느끼는 관계, 이것은 담당 사기 앙양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역시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잃지 않고 근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차원에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최선의 좋은 방안이 있어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구 전입시험 제출 수당과 감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시정과장 강오균   수당은 관계 시험 출제 한문제당 단가가 있어서 그것을 계산해서 위원에게 시험문제당 지출하는 예산이고 또 감시수당 역시 공무원의 시험이 대개 공휴일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점심값을 계산한 예산입니다.

김남전 위원   김남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상의하고자 합니다. 정말 가난한 시 예산인데 꽃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1주일 기간동안 보기 위해서 2천만원을 드린다면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싶고, 전북대학교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여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체전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내년으로 미뤘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이명식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녹지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시게 되어 녹지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전 위원께서 질문하신 꽃탑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제70회 전국체전 당시 사치스러운 것은 빼자고 해서 간략하게 하기 위해 꽃탑같은 것은 전혀 안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서 열린 제71회 전국체전 당시 체전을 하는데 너무 간소하게 하다보니 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꽃탑이나 꽃길 등을 재활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현재 각종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마무리 작업은 꽃이지 않는가 해서 뒤늦게나마 전주진입로에 대형 꽃벽을 세우고 전주종합경기장 수당문 앞에 꽃벽을 세우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물론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꽃이나 나무가 일종의 사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래도 체전의 마무리는 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간사 김철영   김철영 위원입니다. 덧붙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서있는 2천만원이외에 다른데에도 꽃탑이 세워지죠?

○녹지계장 이명식   예.

○간사 김철영   그렇게 볼 때 지금 국가적으로 건축예산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체전의 화려함을 위해서 전주시 진입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계장 이명식   지금 꽃벽이에도 이번 제72회 전국체전에는 당초 도에서 부터의 계획이 꽃탑 4개를 설치하고 그외에도 자체적으로 기존에 쓰던 철제탑을 사용해서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꽃벽은 꽃탑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전주진입로 톨게이트를 들어오면 마주보이는 쪽에 사실상 꽃탑이 아니더라도 무슨 차폐를 해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꽃탑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세우고 수당문 앞에 꽃탑 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국체전 선수들이 입장하는 문앞이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실을 차폐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어서 부득이 차폐 차원에서 꽃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철영   꽃벽외에 차폐를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차폐를 해야 할 공사죠?

○녹지계장 이명식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배에서 거기에 선전탑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전탑을 다시 수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간사 김철영   꽃탑이 없으면 체전을 못치를 그런 형편은 사실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녹지계장 이명식   맞습니다. 그러나 세우는 것하고 안 세우는 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북대학교 진입로 덧씌우기 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곤   시 본청 건설과장 김봉곤입니다. 김남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북대학교 구내 포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구내에 엄청나게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오랜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체전에 도저히 선수단 또 응원단, 후원단들이 통행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도 입장이나 시 입장에서는 전북대학교에 선수도 들어가고 세게임이 거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할애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거 안됩니다. 엄청난 차와 사람들이 통행하게 되면 가뜩이나 깨진 도로들이 더 깨져서 안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지 않으면 게임이 치루어지지 않습니다."하니까 경북대학교 사례를 들더랍니다. "경북대도 체전때 대학을 썼었는데 지사가 거리를 아주 좋게 포장을 해줬소. 그러니 우리도 조건부로 합시다." 이런 제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입장에서 그곳에 선수도 넣고 게임도 하고 또 전북대학교다 하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명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전북대학교를 자가용으로 오너를 해서 보고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냐 했더니 물경 2억5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샅샅이 거기서 덕진연못으로 빠지는 곳, 왕릉으로 빠지는 곳, 백제로로 빠지는 곳을 살펴 보니까 거기가 통과 도로입니다. 통과도로로서 하는 것이며 구내포장도 아닙니다. 선수단들이 그곳을 보고 왕복하면서 간선도로에서 통과하는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한 결과, 5㎝, 6㎝로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3㎝정도로 했을 때 조사한 결과 1억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영구히 해줄 것은 없고 최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체전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만 우리도나 시입장이 체면이 서게 되었습니다. 깊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우아동 김용식 의원입니다. 산업경제 42페이지 농촌진흥 소관입니다. 농촌여성 교육실습실 시설에 2천만원이 추경예산에 들어 있는데 요즘 농촌인력난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특히 농촌 여성들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살길이 막연해서 기름진 농토를 버리고 시내 각종 서비스업에 1일 노임을 받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비참하게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년만에 우리도에서 전국체전을 치르게 되는데 아마 예상치 않은 크고 작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고 특히, 여성교육은 사회단체 예를들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 또, 농협에서 주관하는 주부대학 클럽에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태여 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소비해야 하는지. 만일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문병영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김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해서 생활개선 교육을 위한 회의실 비슷한 가건물을 짓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간추려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사무실을 당초 지도소로서의 사무실로 신축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부녀회관으로 쓰여졌다가 저희들이 입주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약 12년 전입니다. 따라서 부녀회관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회의실이 지금까지 여의치 못합니다. 사무실, 소회의실, 본회의실이 있는데 소회의실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본회의실 역시 구조상 아주 곤란하게 생겨서 각급농민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예산 내역은 생활개선 실습실겸 교육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건물을 별관 옥상에 신축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농촌여성이 그동안 농협이나 또는 시 부녀과에서도 실시를 했고 그외에 사회단체에서 농촌여성을 비롯해서 전주시내 도심동의 여성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여성으로서의 본질적인 즉, 실생화교육이라든지 농촌가정에 직접 필요한 제생활교육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직접 농가의 주부에 해당되는 교육인데 생활개선교육을 할 수 있는 실습시설과 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가건물로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도소가 그만큼 낡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서 좀더 발전적인 시설을 갖춰야 할 입장에 처해 있음을 곁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양재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재곤 위원   덕진동 출신 양재곤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 질문드립니다. 팩시밀리 2대 구입비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체전을 기해서 한푼이라도 쪼개써야 될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기도 지났고 내년예산으로 책정을 했으면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수옥   도시정비과장 김수옥입니다. 양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부대비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삼천제방 천변도로라함은 서부우회도로로 서곡교에서 마전교, 이동교, 우림교까지의 구간 약 2,385m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35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금년 본추경에 13억2천억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2천만원을 가지고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용지 편입에 대한 매입비,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약 12억2천9백만원에 이릅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부수되는 경비, 예를 들면 감정평가라든가 건물철거 작업이라든가 하는 부대비적인 성격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에 단시일내에 마무리 지어서 서남부지역의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경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완공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관계관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김영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행용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행용 위원   노조 간부가 산업시찰을 가는데 꼭 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시에서 그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가 또한 92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원석   먼저, 노조간부 산업시찰 예산 3백6십만원 관계 답변 드립니다. 노조간부 산업시찰은 90년도부터 산업평화 정착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적으로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기업육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전주시는 1천1백개의 기업체가 있고 그 중에 1백11개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3백6십만원을 계상한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약 1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체전도 있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누차 도에다 접수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1천만111명으로 했습니다. 코스는 1박2일 코스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작년은 7백8십만원을 들여 3차까지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7백8십만원은 계상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제 위원   새마을 사업 특별지원 융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금이 여기저기 많이 나가는데 해마다 몇 명을 지원해 주는가, 또 이 금액을 지원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관계관은 답변을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세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기금이 약 1억5천 정도가 조성이 되어서 도시영세근로자, 또 농촌의 영세 농가들에 대해서 1농가당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정도 또 최소의 경우는 5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 영농을 한다든지 소규모 점포 운영시 자금이 부족하면 신청을 받아 생활상태를 조사해서 국빈가정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수농고생 영농 정착금은 재학중에 있는 학생을 연간 5명정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 1명당 1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이나 도시에서 1백만원이나 2백만원을 지원해 준다해도 큰 도움은 못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세민에게 2백만원정도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김철영 위원입니다. 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설국장님께서 하신 한진고속앞에 있는 건산천 복개 주차장 사용 동의부분 제안설명에서 제72회 전국체전 대비 주차난 해소일환책, 그리고 전주시내 도심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정도가 투입되는데 그때 본회의 토론과정에서 시에서 직영을 해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세입면에서 보면 3천-4천만원정도 순수입이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다음 질문 하십시오. 잠시후에 답변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철영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신문을 -통, 반장들의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실시 되었으니까, 이왕 책정될 것이라면 지방사의 신문을 구독하게 해서 지방신문사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신속하게 지방소식을 접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승   김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오래전부터 구독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신문구독료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독한 신문대금은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신문 구독은 정책적인 배려로 있겠고 또한 지방지 활성화를 위해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간사 김철영   현재 2천4백3십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급이 된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승   예.

○간사 김철영   신문을 1년간 계약합니까? 월별계약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승   1년간 계약입니다.

○간사 김철영   만약에 계약을 해제하면 시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승   이미 구독을 했기 때문에 구독료는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제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배려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승   그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제 위원   기획실장님께 수입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담배소비세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이 추경에 수입면에서 세워져 있는데 1년의 담배세 수입이 얼마인가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주시에서 중앙에 계시는 분들에게 즉, 공기업, 사기업체 사장이나 전북출신의 국회의원, 장·차관들에게 담배를 전주에서 발송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판매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사무소라든지 이런걸 두고 직원을 1, 2명 두고 운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에서 목표로 136억9천3백8십만원 담배수입세로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이 148억9천7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금년에 징수목표는 151억8천1백만원을 징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건산천 관계는 관계관이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서면으로 받던지 하겠습니다.

○간사 김철영   답변은 서면으로 받은 걸로 하고, 지금 시 재정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방치한다는 것은 업무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수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55분 속개)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함재문   기획담당관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여 있어야 하는데 그 안건 제출 이후에 또다시 보조금 등 변경요인에 의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안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 즉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부득이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2억2천6백96만4천원으로서 세출과 똑같습니다. 장별 내용은 의회비가 약 9십만원, 사회복지비가 5천6백4십2만4천원, 지역개발비가 2억5천8백3십9만원, 문화체육비가 1백만원 증가, 지원 및 기타가 즉 예비비에서 8천9백7십5만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수정예산액 2억2천6백9십6만4천원이 증액되어 그래서 전체 수정예산액은 1천5백7십7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2억을 추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자동차세를 징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시세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자동차세를 2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과연 자동차세가 연말까지 2억이 더 들어올 수 있겠는가 상당히 의문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밀히 분석한 끝에 적어도 추가 징수액인 2억8천만원 정도는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천만원을 제외하고 2억원까지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도비보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뒤에 도에서 긴급히 도비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내역은 2천6백9십6만4천만원인데 이것은 노인들 활동비라고 해서 월 1만원씩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비 중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방지 구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전의원님들에게 지방지 1부 정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인데 지난번에 문화, 예술과는 필요한 경비와 법정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계수를 다루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6백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비품, 최소한의 비품비까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4백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책정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청년회의소에서 시에다가 2천만원짜리 보람있는 일로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회관에다가 어린이 헌장 건립을 위해서 기부채납했는데 그 예산 약 4백만원이 부족해서 시장님께 이것은 원석대라도 지원해 주십시요 해서 시장님께서 그 사업 취지도 건실하고 자라나는 어린이하고 관계가 있고해서 지원 약속한 사항인데 지난번 추경 예산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4백만원 정도 보조해서 이 재산은 시 기부채납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고동 지금 전주 남원간 도로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나는 그런 위험지구로 그곳 출신 이덕승 의원님 단독으로 건설부 차관에게 건의하고, 저희 시장님도 건의하고 해서 국비로 이 사업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차관이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고 1억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오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 사업비를 갔다가 전주 진입로쪽 도로 포장하는데 쓰고 그대신 전주 시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해서 지하횡단도로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높이 30m, 길이 20m, 폭 2.5m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완성되어야만 출경작하는 농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전대비를 위해서 전주 진입로 서부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로 도로시설에 치중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손님맞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경관이 가장 흉한 곳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변 정리 사업비로 서부우회도로에 2천5백91만원이 필요하고 전주진입로변에 2천2백48만원이 필요하다는 덕진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님이 현지 답사를 해 보니까 보기 흉한 곳이고 해서 그곳을 정비하는데 4천8백39만원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업이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정란 장군 사당 정화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준문화재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건축사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로서 설계비가 빠져 설계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 2억원과 국비 보조금 이렇게 충당하고도 약 8천9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약 8천9백75만원을 삭감해서 계수를 맞춘 예산을 짜놓았습니다. 다음, 구청의 세출 내용은 앞의 총괄표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구청 예산 노인활동비가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11페이지에 나온 것은 완산구청 소관의 노인활동비 이고 12페이지에는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야 시간의 영업단속 급량비를 본청만 세우고 가장 수고하는 구청직원들은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뜻을 받아들여서 구청직원에게도 3백7십9만2천원이라는 심야단속에 필요한 급량비와 여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덕진구청 소관으로 노인활동비, 심야영업 단속급량비등 이런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문관계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3. 소위원회별심사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소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소위 위원장님께서는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김영제 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 예산심사결가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에서는 양구청 예산과 특별회계를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 예산은 총 요구금액은 15억3천만원으로서 삭감 조정액은 1천2백만원으로 대부분 경직성 예산과 시급을 요하지 아니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서울신문 구독료 1천여만원, 정확히 말씀드려서 1천17만원입니다. 구정활동비 2백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덕진구청예산 역시 대부분 인건비와 사무비, 필수경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정액이 경미하여 예산 총 요구금액은 13억2천만원에서 삭감 조정액은 1천2백여만원으로 역시 서울신문 구독료 1천여만원과 구정활동비 2백여만원에 대해서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자금 운영을 잘하여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탁을 하였으므로 상반기에 2억6천여만원의 수입이자가 발생하여 세입재원이 확보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상수도 시설 배상금 2천여만원중 3백14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1억7천만원과 주차장 과태료 2억2천8백만원 사업의 수입 3억3천만원 등 총 7억2천9백여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견인차 보관소 시설, 부지 매입비 3억중 1억8천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부지계약금으로 1억2천여만원만 인정코자 합니다. 견인차 시설비 1억여원은 부지가 확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삭감하고 내년으로 사업 변경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3소위위원회에서는 총 삭감 금액은 약 3억7백57만원으로서 삭감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림으로서 이상으로 3소위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소위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   2소위 위원장 양재곤입니다. 저희 2소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네분야를 다루었습니다. 이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산업경제비는 농촌진흥비에서 5백만원, 조림 사업비에서 1천1백만원 삭감하였으며 1천6백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서는 도시관리비에서 5천1백만원, 도로사업비에서 3백만원, 새마을사업비에서1천3백6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은 7천3백60만원이 되겟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예술 진흥비에서 9십만원, 문화재관리비에서 1백만원, 체육진흥관리비에서 1천4백만원, 사회교육비에서 2백만원, 삭감하였으며 총 1천7백9십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액은 1억7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용 위원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분야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분야입니다. 심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본경상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요구액 8천2백3십8만원 중 1천1백5십만원 삭감,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대부분이었으며 예산요구액 12억1천만원 중 경상사업비 중 과다 책정된 9개분야에서 7천9백만원을 삭감, 사회복지비는 예산요구액 1억5천8백여만원중 가정복지 사업중 YWCA탁아시설 집기구입 예산 1천5백만원중 7백50만원 삭감, 그래서 세분야에서 총 9천8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17시16분)

4. 보고서작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위원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들의 보고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본회의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정회)
(18시28분 속개)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것으로 보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1991년도 제2회 당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종합,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0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를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삭감된 내용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에서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를 심의한 결과 의회비에서 1천1백5십만원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에서 7천9백만원 삭감하고, 사회복지비에서 7백5십만원 삭감하여 합계 9천8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소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 지역개발, 민방위, 문화체육부분을 심의한 결과 산업경제비에서 1천6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7천2백5십만원, 문화체육비에서 1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1억7백5십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소위원회에서는 구청예산, 특별회계 부문을 심의한 결과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공히 서울신문구독료 전액ㅍ2천만원을 삭감하고, 구정 활동비 각각 2백만원씩 삭감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백1십3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억8천만원을 삭감조정하여 합계 추가경정예산 총액 191억6천4백만원 중 삭감조정 예산액은 약 5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 총액에서 삭감 예산을 제외한 186억5천2백만원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