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23일(수) 10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과간사선임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4.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위원장과간사선임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계수조정

(10시30분 개의)

○의사계장 박종운   먼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며 제89회 전주시 의회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집행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제89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의 특별위원을 선임하고 1992년 9월 23일 1일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여 주시라는 결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배창곤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과간사선임의건     처음으로

○임시위원장 배창곤   지금부터 제89회 전주시 의회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시위원장 배창곤   정회 요청이 있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임시위원장 배창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위원장님으로는 배창곤 위원님, 간사는 이충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배창곤   유영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배창곤 위원, 간사는 이충하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창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할것을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이충하 간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충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배창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본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오늘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92년 9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배창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추경예산 규모에 있어서 총규모는 1,697억 4천 6백만으로서 이번에 95천만원이 늘어났으며 늘어난 부분은 일반회계로서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1,326억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이 기정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분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시행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 조정 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런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추경안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면은 총 규모 1,326억2백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9억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체 수입은 7억5천만원이 늘어난 1,019억1천만원으로 증액 내력은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일주문 건립 보조에 따르는 지시부담을 위해서 이자수입을 1억원을 계상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지난 88회 임시회의에서 승인하여 주신 쓰레기 소각로 건설에 따르는 재정 투·융자 자금 기채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 수입은 도비보조금으로 일주문 건립에 따르는 도비보조금이 지난번 도1회 추경시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예상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 금회 추경에서 분야별 증감된 내용은 일반행정비에서 5억6천만원, 사회복지비에서 8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에서 7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는 3억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6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된 내용은 주요사업비가 11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2억 6백 만원이 감 되었기 때문에 결국 5천만원의 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채사업으로는 쓰레기 소각로 건설 용역비 6억5천만원, 보조사업으로 일주문 건립비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 삭감 조정사업으로서는 공원묘지 및 부지매입 4,865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3억822만원 공원주변 구릉지 주거지역 조사 용역비 3천만원, 한옥보존지구 용역비 6천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7천만원, 예비비 2억6백10만원을 삭감하였고, 위의 삭감을 재원으로 한 추가사업비는 시청사 증축 설계용역 5천6백1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 3억56백87만원, 마전마을 경노당 보조비 5천만원, 진북1동 진일 경노당 보조비 7천만원, 소형 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 1억원, 전주시 고수부지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비 9천만원. 이 사업은 이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감독하게 해서 사업시행이 가하다고 판단될 때 설계용역과 착공을 시행하게 되오니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비를 우선 계상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내용의 총규모는 변동이 없이 기정예산을 삭감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6천 9백만원을 삭감해서 흑석골 배수관 포설에 4천5백만원, 상관수원지 제방 승상 타당성 조사용역에 1천5백만원, 한발 단수시 급수차 임차 5백만원, 흑석골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화산2지구 설계용역비 2억4천5백만원중 집행잔액 1억7천1백57만원을 삭감해서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내버스 승강장 베이시설 5천70만원과 예비비 8천9백21만3천원을 삭감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앞 인도폭 축소사업으로 8천9백91만3천원과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4개소)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창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의사계장 박종운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예산 총규모는 2,697억원으로 그중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9억5천만원의 증가를 요하는 예산안이었습니다. 1992년 9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후 1992년 9월 23일 전주시 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중 전주천 고수부지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비 9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창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갹 상임위원회에서 92년도 제2차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바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이미 마쳤고 실제 추경에 관한 내용이 몇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창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위원장 배창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계수조정     처음으로

○위원장 배창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감액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감액된 9천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감액된 9천만원은 예비비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 보고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폐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