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4일(화) 10시 1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예산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시장입니다.
  먼저 대망의 1994년도 시정수행에 기본이 되는 예산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이덕승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욱 감사함은 지난 12월9일 내무부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으로 우리시에 지방교부세가 44억이 삭감되어서 이것이 바로 전라북도 수입으로 전환되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바로 12월10일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덕승 예결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회 간사, 김영제 예결 위원께서 상경하여 내무부에 가서 항의와 건의를 강력히 한 결과 44억 삭감액중에서 50%는 도에서 보존을 하고 나머지 50%는 내무부에서 보존을 하겠다는 재정국장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차례 실무국장과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44억 수입 삭감을 이 선에서는 다시 자체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세계잉여금에서 25억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92년도 세계잉여금이 309억이 나왔는데 금년 당초 예산에서 250억을 세계잉여금을 금년 예산에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25억을 더 잡았으면 275억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에서 15억원을 대충을 보고 기타사업은 이렇게 해서 일단 계수상으로는 44억을 충당을 했습니다.
  이제 명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까 해서 시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가 본청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면적은 약 400평 정도를 의회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협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곁방살이하는 그런 격이 되어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사무실 자체도 모자라서 별관에 몇 개 과가 나가 있어서 여러가지 행정능률이나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달에 부임해서 의회관 내지는 별관을 신축할 필요가 있다해서 바로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해서 이미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봄에 착공을 할려다가 당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사 신축보다는 모든 재원을 중소기업 경제지원에 투입하라는 그런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금년 착공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관 신축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이 신축을 하고자 기왕에 설계도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재원을 하는데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설계한 것에 의하면 약 4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를 당초에는 45억정도를 약 반절정도 20억을 전북은행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2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청사를 짓는 것이 현행 회계법규상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되어서 그 대신 45억원을 3년거치 5년균등 무이자 상환으로 지원을 하면 그 이자가 현재 연 9.5%로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25억6천5백만원이 그 기간에 파생되는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낫고 그 대신 은행감독원에서 인가를 받아야 전북은행은 무이자로 지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랫층 일부에다가 은행 점포를 가설하는 것으로 해야 감독원의 인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랫층 면적이 244평인데 그중에서 170평을 한쪽에다가 은행 점포를 가설하는 것으로 설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이미 의회관 지은데도 가보고 한 결과 의회관에 은행점포가 들어오자마자 있는 것은 의회 위상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봐서 좋지 않으니까 은행 점포가 없어야 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짓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은행 점포가 들어서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북은행과 다시 한번 절충을 해보았습니다.
  은행 점포 없이는 안되냐 그런데 거기는 은행감독원의 인가를 받는 명분이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것 때문에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전북은행 행장하고 이야기 되기는 은행 점포를 170평이라고 했는데 더 줄이고 예를 들어서 244평이면 그 반절이면 120평인데 한 50평 더 줄여가지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은행감독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부득이 하다면 약 3년간만 점포를 하고 3년후에는 점포를 안두고 완전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가능하다 전북은행에서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안은 현재 구 전북은행 본점이 시내 복판에 있는데 1층은 전북은행 지점이 쓰고 있고 2층은 애향운동본부가 쓰고 있고 3층, 4층, 5층, 6층이 현재 비어있는데 3층 4층을 도의회에서 그것을 임대한다고 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 시의회에서 그리 쓴다면 시의회를 새로 지을 때까지 기한없이 무상으로 3층, 4층, 5층, 6층을 다 의회에다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전북은행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연면적이 878.9평입니다. 3층, 4층, 5층, 6층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의회가 쓰고 있는 약 2배의 면적이 되고 이것을 복덕방에 물어보니까 평당 임대료가 140만원 정도된다고 하는데 그런 계산을 하면 약 12억2천만원 임대료인데 그것을 안받고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3, 4, 5, 6층을 만일에 의회에서 쓴다면 회의장도 넓고 각분과 상임위원회실이라든지 의장실 이런 것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43명이니까 약 4명이나 3명씩해서 개인 사무실 같은 방도 하나씩 거거다 마련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그렇게 해서 의회관을 짓고 한 3년간 일부를 지점존치를 허용하는 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구 전북은행 본점으로 의회가 옮기는 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현재대로 있는 안이 있고 이 세가지 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일치를 보아서 어떤 안이든지 한다면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제가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는 아니겠지만 꼭 신전주 건설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신전주 건설에 약 8백억원이 소요되는데 명년에 그중에서 백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와 연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상대적 낙후에서 우리가 탈피해야겠다 즉 불과 한 30년전에 7대 도시에서 지금 12대 도시로 자꾸 전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전주 건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주 직할시 승격을 지금 전 시민과 함께 갈망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범시민 추진위원회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신전주 건설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직할시 승격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장에 신전주 건설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자체 직할시 승격에 대한 태세를 갖추는데에도 이것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최근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여건이 매우 발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해안 시대라든지 균형개발정책이라든지,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고 있고 대우자동차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으로 봐서 이런 변화를 수용하는 의미에서도 신전주 건설은 필요하다.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들어오는 그 과정도 공개되지 않고 그간에 한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것도 여러군데서 유치운동이 되어서 전주에 오기까지는 상당히 경쟁이 되었습니다.
  가장 끝까지 경쟁이 된 것이 바로 이리공업단지입니다. 이리가 공업단지를 만들어놓고 분양이 잘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새로 여기에 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울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이리 옮겨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공장에 전북 사람들이 종업원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이 전주로 가야 우리가 동의를 하지 다른 도시는 안가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전주를 왜 희망하냐 전주라는 도시가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어떤 시가지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들 생활하는데 가장 유리한데 전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주로 가겠다 이래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주로 오게 되고 공장은 물론 3공단에다 짓지만 아파트단지는 되도록이면 거리가 가까운 송천동이나 이런데나 약 2만평을 지정을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이렇게 추진을 교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전주권이 발전하려면 뭐니뭐니 해도 공업화가 더 되어야 하는데 이런 공업화가 더 되기 위해서도 신시가지 신전주 건설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도 우선 배후 시가지부터 보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 자꾸 공장도 더 들어올 수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존 시가지가 워낙 우리 전주시가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이 이상 더 여기에 무엇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포화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킬려면 새로운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다음에는 요즘 쌀 수입 개방으로 상당히 농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농촌 인구는 유출, 밖으로 나갈 것이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인구 2백만중에서 농촌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80만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80만중에서 앞으로 10년동안에 40만은 유출될 것이다. 과거에도 상당히 유출이 되었는데 또 전북 평균도 그런 수로 농촌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망할 때 그렇게 유출 인구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것을 전주가 유출되는 전라북도의 농촌 인구는 받아들여야지 그냥 있으면 다 서울로, 타도로 갑니다. 그런 면에서도 신전주 건설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몇 가지로 필요성을 우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성과 연관해서 신전주 건설에 대한 개요를 제가 더러 기회가 있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원이 현재 43명이 있는데 절대다수가 이것은 꼭 해야겠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많은 시민들도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소리를 저는 별로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대개 보면 어떤 의원은 절차상 공청회를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공청회를 안했으니까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반대를 하는 의원도 있고 또 시비를 백억원이나 거기다 투자하느니 그것가지고 기존 도시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면에서 특히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있는 시가지 말고 다른데다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면 현재 있는 시가지는 발전이 안되고 정체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반대한다는 의원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리 신전주가 되면 우선 도청이라든지 이런데가 그리 가게 되어 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을 우리가 선수금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깎아버렸으니까 안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절대 많은 액을 우리가 기채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기채승인이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이유라면 이유인데요,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조그마한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당히 큰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전제를 하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어려운 난관 고비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고라도 이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누누히 그것은 해명은 않겠습니다마는 기채만 하더라도 이것이 기채승인이 안될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채를 해서 그냥 소모적으로 쓴다면 안해주지만 생산적으로 더 좋게 개발하기 위해서 쓴다면 이제까지 관례로 봐서 기채에 내무부가 어떤 브레이크를 걸거나 그런 일이 없었고 또 도청과 연관한 문제도 도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도청이 전주말고 어디로 가야하겠습니까, 결국은 전주에 있어야죠. 쉽게 되지도 않은 직할시를 핑계로 도청이 전주를 떠나서 다른데 있어야 한다 하고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시의회가 전적으로 나서서 도청은 전주에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전주에 있게 할 때 과연 위치가 어디가 적당한가 이런 것으로 봐서 도청과 연관해서 신전주 건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도에서 예산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우리가 풀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시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해소해 가면서 꼭 해야겠다는 소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 개인적으로는 땅을 산다, 무엇을 한다는 등 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때는 겁이 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아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는 생각도 있지만 적어도 전주시가 10년, 20년을 내다볼 때 이 사업은 꼭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고, 지금 전주는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동부는 우아동에 아중지구 61만8천평 규모의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고 서부는 신전주 건설계획으로 추진하고 북부는 송천동, 호성동으로 하는 새로운 시가지 조성계획이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전주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서부지역을 중점을 둬서 개발하자는 것이 신전주 건설계획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있는 야구장은 1963년10월에 건설해서 80년8월에 1차 증·개축을 했습니다. 수용 규모는 8,230명입니다. 그런데 야구장이 오래되고 규모도 적고 해서 야구 전문인들 말을 빌리면 이것은 동네 야구연습장이지 제대로 야구경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 특히 타 구단은 되도록이면 전주에서 안할려고 기피하고, 또 중계방송도 전주는 시설이 안좋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야구구단을 계속 존치를 시킬려면 개선을 해야겠다 해서 증·개축 계획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4천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1만2천3백석 정도로 하고 본부석과 높이를 새로하고, 1루와 3루쪽에 스탠드를 증설하면 어느 정도를 면모의 갖추겠다, 판단이 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억인데 일단은 쌍방울측에 10억을 낼 수가 있느냐 하니까 거기서 검토를 해서 그런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투자해서 20억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협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문제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참고로 야구장에서 수입된 일정액이 시수입으로 오는데 그것이 현재 1억3천만원입니다. 만일 금년에 증·개축을 안한다면 우선 시급한 화장실 등을 고쳐야 하는데 약 2억7천만원이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끝으로 가련산공원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올라가기는 가련산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덕진중앙교회를 매입해서 철거한후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진동사무소 옆에 덕진중앙교회가 있는데 가련산공원내에 있습니다. 교회의 대지는 287평이고 건물은 3동이 있습니다. 가련산공원은 1966. 2. 10일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교회는 1965. 9. 22일에 착공되었으니까 공원이 되기전에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세웠는데 교회 자리가 주차장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후 1991. 2. 8일 교회에서 건물이 낡아서 증·개축을 한다고 공원점용허가를 덕진구청에 신청했더니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후 10달이 있다가 그 자리가 주차장인지를 알고, 종교시설은 공원에 증·개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본계획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덕진구청에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91년12월30일에 도에다 행정심판 청구를 냈어요.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거기가 주차장이니까 증·개축할 수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허가를 해줬다가 취소하고, 또 종교시설이니까 당연히 증·개축이 되는데도 시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다해서 여러차례 시장실에 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말이 일리가 있고 해서, 그쪽의 이야기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 지구에서 해제를 해달라, 그것이 안된다면 자신들의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그만한 부지에 그만한 건물을 지어서 옮겨달라,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거기에 주차장은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감정해서 보상해주면 교회가 나가고 그뒤에 우리는 교회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충혼탑 있는 곳까지 도로도 개설해서 가련산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시로서는 가장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교회측과 최종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2억원을 세워서 지급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 4억정도는 감정가격으로 나올 생각을 했는데 5억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건물값이 약 1억8천만원 정도 되어서 5억2천만원인데 금년에 2억을 주면 3억2천만원이 모자라서 명년 예산에 세웠는데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하던 것이고 일부만 주고 일부를 삭감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년에 예산과 관련해서 시장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시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시장님께서 포괄적인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급하시다는 의회청사, 야구장, 신전주건설, 가련산공원 등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로비 비슷한 홍보활동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의견청취를 들었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의문시 됩니다만 대괄적인 면에서 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질의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의를 한후 예산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김진환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석:「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영현 위원 말씀하세요.

임영현 위원   어제부터 예결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경우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어제의 경우 개요를 설명 듣고 질의시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은 다음에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이 관행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간사 장대현   우선 시장님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은후 질의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계실 수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님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도 지금 잠깐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시장님께서 바쁘신 일이 있고 하니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시장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우선 시장님이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련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련산공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93년도 예결산위원장을 하면서 가련산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국장님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분명하게 집고 넘어 갔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운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2억원이면 양재곤 의원과 같이 공원부지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적어도 5억, 6억 시설비까지 하면 7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안에 주차장을 할려는 정도가 아니라 공원문제로 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6, 7억원의 시비를 들여 몇 십대의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더구나 충혼탑 밑에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했을때 도시국 관계자는 돈이 2억원밖에 안들어간다고 그랬고, 양재곤 위원님도 그럴 것 같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만약의 경우 약속을 하자 2억원 이상이 투자되면 예산을 올릴 것이냐, 안올릴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때 양재곤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도시국 관계는 다시는 올리지 않겠다고 하고 2억원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소유자한테는 이득을 주고, 전주시내의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수십만평의 임야나 전답은 6, 7억원이면 특정인 한 두명 아니라 농촌에 살거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십명, 몇 백명에게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만 공원에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구실로 교회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제 말이 거짓인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문제는 얼마전에 시장님을 찾아뵙고 쌍방울에서 로비를 해서 시비 10억, 쌍방울 10억해서 20억을 증축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고 선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구장을 증·개축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네 야구장이 되어버리는데 그 동네 야구장을 동네 야구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야구장이 홈런 길이도 적고 구형으로 낡아 있습니다. 이 야구장을 전부 부수고 신훅을 한다고 하면 60억∼80억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1루와 3루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천명 정도인데 이곳을 3천석 정도를 늘리고 현재 본부석이 있는 곳을 부수지를 않고 그 뒤에 늘어나서 지붕만을 만드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4천3백석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야구장은 절대 늘어나질 않습니다. 또 현재의 외야석을 늘려야 하는데 외야석쪽은 도로와 완전히 붙어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야구장 전체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본부석의 현재 위치에다 다시 뒤로만 늘린다면 시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구장에 현재 입장객수가 최고로 많을 경우 6,500명입니다. 현재 전주시 야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는 8,78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최고로 들어갈 때에 비해서 그보다 2,300명 정도가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한번도 만으로 찬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8,700석을 12,000석으로 넓혀 3,300명 정도가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 20억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현재 전주시 야구팬들이 적게 가는 이유가 야구장의 시설이 나빠서가 아니고 쌍방울팀이 너무나도 못하기 때문에 -63게임의 프로야구 리그게임수와 4번의 시범게임을 포함 총 67게임의 입장객수가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처음에는 6,500명, 4천명, 3천명까지 들어왔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쌍방울팀이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347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입장객수가 6,500명밖에 안되는데 12,000석의 야구장을 만들자는 얘기를 시에서는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직할시를 대비했다면 전주시 야구장을 12,000석으로 개축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야구장에서 12,000명을 수용하더라도 제일 적습니다.
  그렇다면 쌍방울이 항시 못하고만 있을 리는 없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중상위권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여기에서는 2만명, 3만명의 관객수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를 질타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쌍방울에서 유언비어성 얘기로 올해 전주시비 10억, 쌍방울에서 10억, 20억을 투자하고 다음년에 40억을 투자하겠다는 유언비어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깎으려고 깎는 것이 아니라 전주직할시를 대비해서 60억, 80억짜리, 적어도 2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야구장을 만들어 국제규모로 만들어야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에 들어가는 인구수, 동네 야구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야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팀들도 전혀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수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000명의 수용규모로 만든다고 하여 토목공사를 했을때 현재의 야구장보다도 더 볼품없이 될 것입니다.
  야구장은 하나의 파운다리를 정할 때 타원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조화를 이루기전에 외야석과 본부석을 놔두고 1,3루만을 넓힌다고 했을때 그 토목공사가 과연 될 것인가, 나중에 그것을 놔두고 외야석이나 본부석을 다시 치유한다고 했을때 그 본래의 야구장에서 벗어날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 야구장을 3루나 1루나 본부석을 넓힌다고 해서 시장님 말씀대로 동네 야구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즉 그 야구장이 더 넓혀지느냐 이것입니다.
  전혀 안넓혀지고 그 기둥 그대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서 아무 계획없이 무조건 하겠다고 예산을 2,800억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타당성 용역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청, 전주시 교육청을 제가 알기로는 절대로 전주시에 주지를 않습니다. 기적이 있다해도 주지않습니다. 이미 이것은 드러난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신전주 건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0억에서 300억원의 돈을 도에서 전주시에 순수하게 준다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구획정리, 공동택지 예정지 및 아파트 신축하고 있는 곳들의 인구유입 문제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전주시로 유입되는 인구문제, 그리고 현재에도 송천동을 비롯해서 가련산부근, 호성동 일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수십만내지 수백만 들어갈 수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스터디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유입 문제가 같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전주시에 시급한 사항은 -현재 전주시 재정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런데도 그나마도 없는 돈을 갖다가 현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고 중경상을 입고 있는 부분도 해결해야 하는데 적어도 전주시비로 만큼은 전주시 구심지도 사야하기 때문에 순수한 주차로서만 신시가지는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시장 조명근   덕진중앙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예산 2억원 세울 때 그것을 가지고 전부 보상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는 김진환 위원께 처음 듣습니다.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감정을 해 보니까 5억2천만원 나왔다면 감정가격대로 해야지 그것 자체를 깎아서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기왕에 이것을 계획하고 약속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2억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명년에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까 도시국장과 실무진들이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해 주는 것이 어떤 특정교회만의 특혜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까도 경위를 얘기했지만 정식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또 공원지정하기 전에 교회가 이미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교회를 거기에 놓고 증·개축 허가를 못해준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일을 풀어가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점에 대해서도 김진환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결위 전체의 의견으로서 집약을 해서 결정해 주시면 할 수 없죠.
  예산 삭감하면 교회와는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가 당해야죠. 이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고 다음 두 번째 야구장에 대해서인데 아까 제가 나름대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물론 김진환 위원 말씀대로 쌍방울에서 70억이고 80억이고 들여가지고 야구장을 새로 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그럴 형편이 못되고, 또 그 야구장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쌍방울에서 적어도 5만평 정도 확보해가지고 전용야구장을 만들어 하나의 레져타운으로 할 계획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계획으로 앞으로 5년, 10년후에 할지 모릅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데 우선 지금부터 당장에 문제가 되어 50억, 70억 들여 새로 하기도 어렵고 현재 야구장이 정확히 말하면 도의 재산이지만 이것은 전주시의 야구장이나 다름없고 이것을 도가 다시 찾아갈리도 없고, 또 직할시가 된다면 직할시 소재안에 있는 공영재산은 도 소유로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해서 설령 전용야구장이 있다해도 현재 그자리에 그렇게라도 증·개축하면 우리가 쌍방울이 나간 뒤에라도 야구장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재산의 증식이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검토를 해서 쌍방울에서 10억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10억을 보태어 우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만이라도 고쳐서 이렇게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도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이 각기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의견들을 따라가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전주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어쩌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엇을 누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나름대로 그래도 금년 6월부터...

강대순 위원   신전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건이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체 2,360억 가운데 신전주 건설이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로서는 야심적인 큰 계획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야심적인 신전주 개발은 대환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시가 현재 직할시를 목표로 우리 의원이 중점이 되어가지고 직할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이 마당이고, 이렇게 볼 때 이웃 광주나 대전을 도시구성요소를 볼 때 우리 전주시는 빈약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야심적인 신전주 계획은 우리시의 직할시 승격을 위해서라도 필연코 실현을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약간 의아심을 갖는 것은 여러가지 재정적인 뒷받침, 또 앞으로의 차질없는 추진, 이러한 등에 대해 시장님은 과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전주 계획 뿐아니라 아까 말씀한대로 동부지역 또 북부지역도 이어서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이 야심적인 작품을 꼭 현실에 옮길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시장 조명근   강대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도 거의 같은 내용의 질의이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은 일부위원께서는 주먹구구다, 즉흥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거창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석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판단한 결과 이것을 하는 것이 전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자체 추진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가로막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려움에 물려 3년에 할 것을 5년에 한다든지 그런것도 예측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해야하겠다 그런 제소신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했는데 인구유입도 아까 말씀드린 농촌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당장에 기본계획 세워놓고 있는 삼안건설에서 도시전문가의 인구측정치를 봐서 2001년에 전주시 인구가 약86만명입니다. 이러한 인구전문가의 추정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최소한도 2001년까지 신전주에 약 10만명만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즉 앞으로 18년후 근 20년후에 가서 거기에 20만을 더 수용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01년까지 인구 10만은 신전주 건설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알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설령 30만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여 만약 20만밖에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있으면 10만도 안될 것을 20만 된것을 성공으로 알고 계속 노력을 해야하고, 또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부적이고 확정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워서 우선 중심지구 50만평은 명년부터 4년간 할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것만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것도 좀더 이상적이고 우리의 욕심으로는 세계적인 새로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현상공모를 했는데 이것이 12월15일에 접수마감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적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현재는 13개 업체에서 신전주 건설에 대한 기본 구상을 용역회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그것을 심사하여 그것을 다시 의회, 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까지도 그 안을 놓고 한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시가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시가 발전해야겠다 그런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정문제가지고 김진환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재정도 구체적으로 구성이 얼마 무엇이 얼마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4년동안 50만평의 중심지구를 조성하는데 800억 소요된다는 것은 그중에서 약 25만평의 땅을 사고 또 일부 명년 7월부터 착공하고 이렇게 하면 800억만 가지면 반절 땅 사고 일부 착공하는데는 대충 맞는데 그중에서 700억을 기채로 선수금으로 잡고 단 100억만 투입하면 되는데 이것을 800억 전체를 기채를 해도 상관이야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기채를 할 때 시비는 한푼도 안들이고 전부 빚으로 한다면 기채승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여기서 100억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100억 이상 본전을 빼서 일반회계에 내려고 합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하는 창업기금으로서 거기에서 100억만 빌려다 쓴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의회 관계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도청 옮기는 것은 어디로 가든 전주에 가야 하고 어디로 갈 것이냐 현재까지는 거기가 제일 적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개발방식에 대해서, 땅을 강제로 사서 조성해서 다시 팔면 시가 땅장사하는 것 아니냐 도의회 일각에서, 그리고 강제로 땅을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지주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고 도 거기 의원과의 관계가 되고 이런 것 저런 것이 종합해서 도의회에서 예산이 일단은 보류상태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방법을 시장이 주민의 의사 등이 반영되도록 개발방식을 검토해봐라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또 그런 것도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도 가부간 의견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이에 따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희가 택지개발, 구획정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했지만 강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지구나 동부지구 이런 문제가 나대지로, 공동택지로 남아있는 그런 전제로 해서 제가 즉흥적이라는 것,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식은 직할시를 만들기 위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아주 착상이 좋은데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파운다리 전체적인 타당성이나 앞으로의 구도가 용역설계가 되어가지고 하나를 묶음으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부지구는 어떻게 발전이 되고 인구의 경우도 그쪽으로만 다가져 갈 수만 없는 입장 아닙니까? 30만을 시장님께서 그쪽으로 다가져 간다고 그러는데 북부지구에 짓고 있는 아파트, 앞으로 지을 아파트, 아중지구, 효자지구, 서신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 이런데에 들어갈 인구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인구가 30만이라면 적어도 그 배수인 60만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설계비가 -이번에 특위때도 얘기가 됐고 예산을 다룰 때 분과위원회에서가 얘기 했습니다만 용역설계를 한다거나 전주시의 살림이 잘되느냐, 안되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정도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개월 갖고 이러지 말고 몇 십억이 달어가도 좋으니까 그 돈이 허비되지 않으니까 타당성 조사 전문가들 지금까지는 문의만 해왔지 하나도 스터디가 되어서 서류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나는 도시계획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무엇인가 개발사업단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분야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몇 십억이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해놓고 난뒤에 예산을 세운다거나 시민이나 의회에서나 의문이 안가게끔 형평에 맞게끔 전주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개발을 해달라 그 좋은 예로는 현재 완산로나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을 신시가지로 개발한다고 해서 완산로, 성황로, 안덕로 내지는 동부권이나 송천동 근방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반영된 것도 없을뿐더러 희생을 동부권에서 지금까지도 당해왔는데 또 당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야구장에 20억이 들어갔을 경우에 동네 야구장이 되기 때문에 만들려면 20억을 배수정도로만 들어간다면 2년치 3년치라도 합쳐가지고 직할시 면모에 맞는 2만명 이상 들어가는 야구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것이 제 의도였고 다음에 시 부속건물 문제는 시청 직원 60명이 들어오는 것이 관건이지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살 수 있습니다. 60명만 들어오면 되는데 현재 기획실이나 도시계획과 이런 두 세개과 같이만 밀집적으로 전주시청 직원들이 사무실을 적게 쓰면서 희생을 한다면 60명이 여기 들어오고도 남습니다. 들어오고도 남는데 시청 직원들을 이리 집어넣지 않고 시청부속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것은 관변단체나 건물을 그만큼 시청 편의적으로 더 넓게 쓸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지금 대전, 광주, 대구 이런데는 직할시가 다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나쁘게 쓰고 있는 도청을 가건물을 지어서 쓰면서까지도 옮길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건물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 유난히 전주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조명근   야구장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70억 80억 들여서 야구장을 새로 하나 지으면 더 바랄 바가 없지만 현재 쌍방울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런 여건이 못되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 새로 지을려면 그 자리에다가는 면적이나 위치로 봐서 도저히 안되고 다른데다 새로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는 현재 겨우 그정도 1루하고 3루하고 본부석 그 정도만 밖으로 조금 늘리는 정도여서 그래서 새로 지을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안에 쓰기 위해서 짓고 그 뒤에는 우리시에서 더 관리하면 시 재산 증식은 그만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면 좋겠고 다음에 청사 문제도 제가 아까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꼭 그렇게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하자는 대로 청사 문제는 그렇게 하고 또 신전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인구를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나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추정가지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고 행정을 할려면 적어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해야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신전주하니까 거기만 발전되고 다른데는 발전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도시가 한군데가 발전되면 균형을 맞추어서 발전되기 때문에 현재 수립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은 분명히 북전주 북부에 또 개발을 하고 동전주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서부 전주개발을 기본계획상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이름을 신전주로 붙여가지고 추진하는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그런 것이고 지금 나대지가 많고 한데 전부 거기 찰려면 거기도 인구가 없는데 신전주 여기에다만 하면은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것도 물론 염려도 되고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거기대로 나대지가 있으면 집 지어서 사는 것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이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그런 30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우선 이 시점에서는 직할시도 있고 해서 전주시가 새로운 모범적인 그런 신전주 그런 시가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드는 것은 우리시 발전에 저로서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배창곤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 주변동이 약 13개동이 있습니다. 13개동이 전부다 말하자면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을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농촌으로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시장 조명근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촌대책 이것은 그저께 간부회의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실제로 농촌에 도움이 되는 문제는 경쟁력을 양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구조를 개선해야 하는것이 첫째인데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5일까지 저한테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정예산에 5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자 지원 여러가지 소득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융자로 갖다 하고 그 이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다면 약 50억정도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차적으로 시예산면에서는 한 5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농촌에 지원을 하고 소득금고가 현재 5억정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우리 시 자체로 무엇인가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정식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지금 개의한지 1시간20분 정도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6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징수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는한 최대한 억제해서 투자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투자사업비는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종합행정에서 우러나오는 너무나도 다양한 재정수요를 한정된 재원으로 균형있게 충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편성한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94년도에 꼭 이룩해야할 주요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94년도 예산(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 제안에 있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다 더 넓은 아량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상호 이해속에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에 따르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실국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는 시장의 질의 답변이 있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와 같이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김진순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김진순 위원입니다.
  1993년11월2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이 회부되어 1993년12월1일 제1차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3억9백46만4천원에서 2천1백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내력은 고문변호사 수당 60만원, 의회 업무추진비 1천8백만원, 의회운영비 3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집행부 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회기념품 5백만원, 컴퓨터 1대 구입비 250만원, 속기사 2명 상용 인부임과 선진의회 수행 공무원 여비 1천8백만원을 예산 증액 동의 요구하였고 68페이지와 70-1페이지 보상금 과목중에서 선진국 의회와 해외연수 부기를 선진의회연수라고 수정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조정액을 보니까 의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2천4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천8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진순 위원   심사내용을 사실은 간사가 답변해야 하는데 간사가 불참해서 제가 갑자기 나와서 답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먼저 특수활동비는 무엇을 말하고 것이고 18백만원을 삭감한 이유,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12백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특수활동비 2천4백만원은 의사국 전체직원 활동비로 알고 있는데 과다하게 계상되었다해서 1천8백만원을 삭감했고 업무추진비는 의사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압니다.

정우성 위원   의회운영 특수활동비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장대현 위원   특수활동비는 작년에는 3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천4백만원이 이번에 세워진 것은 과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각 실·국에서 국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비적 성격인데 올해 전혀 없었는데 내년에는 월 1백만원씩 1천2백만원을 세운다고 해서 너무 과다한 것인가, 원래는 의사국장은 자가운전수당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년 360만원인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세울 수 없으니까 여기다 세우기로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내무위원회 감사 이충하 위원입니다.
  1993년11월2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93년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에서 1,893억1천460만6천원중 의회청사 신축 차입금 45억원을 삭감하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35억5천9백11만1천원이며 세출에서는 49억8천6백만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 예산이어서 삭감하였고, 삭감예산을 도서구입비 5천만원, 서가구입비 1천5십만원, 완산구청장 특수활동비 1천2백만원, 완산부구청장 6백만원, 덕진구청장 1천2백만원, 덕진부구청장 600만원, 덕진구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2천만원, 완산구청 민원실 집기구입비 1,95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의회청사 신축비 관계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의회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은 다음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의회청사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사를 지어야 한다는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은행이 들어와야 된다는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조건없이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타 은행의 좋은 조건이 있으면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져서 일단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임영현 위원   저는 의회청사를 짓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실보다 외양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고 의회의 위상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건물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경의 경우 시청 건물보다 높은 것이 의사당입니다. 그래서 시청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물이다 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감액한 것은 옮지 않다고 봅니다.

이충하 위원   그 문제로 내무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조건부로 한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안된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삭감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예산을 계상할려고 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삭감하였습니다.

배창곤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자유총연맹 1,21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보조에 1억1천4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새마을운동 관계는 2억5천만원 전액이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전주시만 해도 새마을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전액을 올려주고 또 다른데는 전액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이 문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님은 삭감, 일부 위원님은 30% ∼50%는 계상을 해줘야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전액 삭감에 의견 일치가 되었습니다.

김준완 위원   내무행정비에서 시장의 특수활동비 4천만원, 부시장 2천40만원인데 시장이 1천만원 삭감되었고, 부시장이 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용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자제 전에는 시장, 군수들이 판공비를 마음대로 쓰고 해서 시민들의 의혹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전주시가 "가"지역입니다. 그리고 정읍이나 군산은 "나"지역입니다. "나"급 시장이 2천6백4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장의 경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4천만원 이상은 못쓰게 해놨습니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정치 1번지인데 앞으로의 직할시나 전주시장이라고 하면 4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이 전주시장은 "가"급으로 4천만원이 허용이 된 금액인데 더는 못줘도 4천만원은 인정해주고 부시장도 2천40만원을 인정을 해줘서 시장과 부시장이 전주시정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순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정액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정판공비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타 시도를 보면, 전주시의 경우 1억4천1백만원 정도의 정보비가 세워졌는데 수원시의 경우 우리보다 규모가 약간 큽니다. 거기는 4억3,600만원이 섰고 마산시는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데도 2억8,700만원이 섰고 창원시는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1억4,200만원이 서서 우리보다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말씀하세요.

○간사 장대현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질의 시간입니다. 자기주장이나 토론시간으로 몰고가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아까 그런 데이타나 자기의견은 다른 시간이 있으므로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간사께 이런 것들이 참고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전혀 참고가 된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충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무위원회 대표성을 띠는 답변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일치된 의견으로 올라왔다는 것이고 다만 김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결위에서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다시 살릴 것은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삭감할 것은 삭감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석 위원   먼저 관변단체의 통폐합관계는 중앙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예산반영이 바르게 살기 운동에 삭감액이 1억1,400만원이고 한국자유총연맹이 1,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새마을 예산은 전액 세워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에 50%면 50% 살려주고 새마을 부분에서 약간 삭감을 한다하더라도 3개 단체 부분에 공히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12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마친후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평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박대평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543억6,448만3천원중에서 1억3,31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억원, 특별회계 3,3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4년도 주요예산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경노당 신축 및 보수에 6억원, 청소차량 임차료 2억8천만원, 소각로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고사평 야적장 쓰레기 이적비 2억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77억1,981만7천원, 과수생산 유통지원비, 첨단농업 시범육성에 8억9,450만원, 영농회사 및 기계화 영농지원 13억7,262만3천원,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비 5억원을 인정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적립금 5억원, 소득금고 융자 7억원, 시청광장 조성 토지매입 35억원, 교통안전시설비 12억원을 각각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중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청소관리중 배상금으로 요구한 1억원은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예산으로 현재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패소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요구한 318만원은 시내버스 노선 전면재조정 용역비와 중복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고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용역비로 요구한 1억 5천만원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서는 청소감독원 사기앙양책으로 청소사업비의 청소감독원 인건비를 일당 14,300원을 21,200원을 수정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청소차량 임차료 2억8천만원이 내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식회사 호남기업, 전에 시에서 청소 대행한 업체의 차량을 임대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억8천만원이라면 사실 신규차량의 구입으로 해도 거의 10대이상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올해도 상당량의 임대료가 나갔고,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대평 위원   장위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집행부에 질의시간이 있을 것이므로 위원회의 토의내용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배창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차를 구입하는데 왜 2억8천만원을 올렸느냐 하니까 금년에 차량구입비로 12대분만 올라왔고, 그리고 거기에 20몇 대인가 되는데 6대는 폐차처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용 못하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차량은 빼놓고 이것이 금년 8월까지 인가 차가 들어올 때까지, 지금 차를 구입한다 해도 내년 6월에야 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집행부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장대현   고사평 야적장 쓰레기 이적비가 2억원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쓰레기를 내년에 이적한다는 보장이 있는지를 모르겠고, 또 2억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박대평 위원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임영현 위원   청소사업비로 청소감독원 인건비를 일당 14,300만원에서 21,200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청소감독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박대평 위원   그것은 청소감독인데 그 감독원들이 저쪽에 있을 때는 과장 예우를 받았었는데 시로 넘어오면서 대우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일당이 적어 21,200원으로 수정 건의하였습니다.

임영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준공무원입니까?

박대평 위원   일용인부죠.

임영현 위원   그러면 일당으로 주지 월급은 나가지 않겠군요.

박대평 위원   월급으로 주되 일당제로 계산하겠죠.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환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993년11월24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81억3,013만2천원 중에서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야구장 증축비 쌍방울 부담금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예산(안)의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5억1,081만5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중에는 지역개발비 14억2,708만원, 문화 및 체육비 20억8,374만5천원이고 특별회계에서 4억7,002만8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중에는 상수도사업 예산비용 260만원, 상수도자금 예산비용 5,500만원, 하수도사업 4억1,241만8천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액 39억8,085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국운영 및 국장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타 실국과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예결위원회에 위임 조정하기로 의결하였고, 도시계획국과 공영개발사업소의 예산(안)중 신전주 건설관련 예산(안) 역시 예결위원회에 위임 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신전주 건설사업비 100억원을 삭감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가지고 예결위로 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위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가련산공원내 주차장 조성공사비 3억2천만원 이 부분이 계속 사업인지 알고 삭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신전주 건설사업비 100억원을 삭감했다는데 전혀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유보처리를 했는데 신전주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이틀에 걸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를 흥망이 달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분과위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유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련산공원 문제는 전주시장이 오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시장님께서 답변주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직접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무 이의없이 도시건설위 만장일치로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아니다는 얘기죠?

김진환 위원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그것을 2억원이면 된다고 했고 2억원 이상이 들었을 경우에는 삭감해도 좋다라는 것이 있었을 뿐아니라 시에서도 2억원만 들일줄 알았지 5억5천만원이 들어갈줄은 생각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2억원만 들이면 매듭을 짓는다는 확고한 증빙서류라도 갖고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그 증빙서류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1993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권영길 위원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미 오전에 시장님과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더이상의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다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석 위원   전주 야구장 증축비 쌍방울 부담금 10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를 발표해 주시고, 동물원 안에 있는 물새장 건설비의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전주시 야구장 이 문제는 시 관계자나 야구 관계자, 전문가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객관성 있는 답변은 한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동네 야구장입니다. 대 전주시 야구장을 동네 야구장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구장을 국제 규모에 맞게끔 해서 전주 직할시에 대비한 야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20억원을 들여서 만들었을때 전주시 야구장은 졸속일 뿐아니라 동네 야구장 설치만이 가능하므로 이 문제는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서 전액 삭감하는데 만장일치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물새장 건설문제는 원래 1993년 예산에도 올라왔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전주시 동물원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들어가는 관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상 그것이 물이 새고 시설이 미비하다고는 하나 그곳을 다시 전부 새로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곳을 고쳐가지고 다시 쓰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라 고쳐서 시설 보완을 하라고 해서 2억원을 세워주었습니다.

노승석 위원   도시분과에서 예산심의할 때 물새장 시설 이런 계획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적이 있습니까?

김진환 위원   여기는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런 질의를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소속 국장님에 대한 특별활동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예산에서-

김진환 위원   국 운영 및 국장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4분과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4분과 똑같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을 하기로 하고 위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특별회계에 가서 신전주 건설 조성사업 780억인가를 그것도 예결위에다가 위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진환 위원   의견이 두가지로 집약이 되었었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세워주자는 쪽과 두 번째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충안이 되었었습니다만 최종 마지막까지 절충안이 거의 끝날 무렵에 가서 와해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세울 수도 없고 전체 깎을 수도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유보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진북로 개설비가 109억이나 드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서 109억이라는 단위 사업비를 들이는 사업은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김진환 위원   지금 알게 모르게 신전주 건설때문에 전주시 사업비가 다음년 1/3 정도 되는데 1995년도부터는 우리 시비의 거의다가 그쪽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진북로도 신시가지 문제 때문에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현 MBC 있는데서 부터 진북사 옆을 통과해서 터널 두개를 뚫는데 약 7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간사 장대현   교량도 있습니까?

김진환 위원   교량이 있습니다. 전주천을 건너야 하니까. 전주천과 해서 교량을 건너서 가는데 넘어가게 되면 바로 롯데에서 땅을 사놓은 아파트 지정지구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백제로로 통과를 하는 경우가 되는데 현재 109억을 소모시킬려고 하는 사업은 진북사를 지을 경우에 터널 뚫는데 다시 진북사를 헐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터널 두개 뚫는 것 하고 다리부분과 그뒤에 일부 땅을 사는 정도로 해서 사실상은 진북로를 다음년에 개설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그 돈이 직접 전주시 구심도시에는 전혀 혜택이 없는 곳입니다.

○간사 장대현   109억중에서는 실지 공사비보다는 땅 매입비로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김진환 위원   매입비라기보다는 토목공사비입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막대한 예산이 든 것을 승인했는데 거기는 백제로로 넘어가는 어은터널도 하나 있고 교량이 상당히 거리인 곳에 두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교량까지 놓아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새로운 돈을 들여서 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 내부적인 의견은 없었습니까?

김진환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장대현 위원님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현재 교량을 놓아서 터널을 갈 경우에 어은터널과 서신교와의 중간에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정체현상이 심화됩니다.
  거기 뿐아니라 노동청으로 해서 덕진구청사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삼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미터나 600미터 되는 구간에 대해서 벌써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4군데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법규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미터가 넘어가야 하는데 600미터 안에 4개의 신호등이 있으므로 해서 법상으로도 위반이 되어 있으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거기서 협의하면서 MBC에서 천변로까지만 내는데도 얼마정도 드는지 알아보신적 있습니까?

김진환 위원   그것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곤 위원   가련산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에서 필요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매각을 하거나 취득에 있어서 감정가격에 의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감액조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부동산 조치법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살려고 하다가 안사면 그만입니다. 전주시에서 그 물건을 살려고 했었으나 그 사업의 타당성이 우선 순위에서 몰린다거나 아니면 사업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다면 그 사업은 당연히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혈세는 결코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7억원이라는 돈은 전주시로서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재곤 위원   김위원님이 제 이야기를 착각하신 모양인데 관에서 부분을 취득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원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것을 아시고 삭감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 문제는 청문회식인데 그 문제는 여기 삭감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저희들은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여기 재해 위험지구 공사비가 약 5천7백만원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김진환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전체위원의 만장일치로 된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획정리를 한 곳으로 인해서 개인 집과 개인 집간의 사이에 있는 축대입니다. 도시건설분과위원님들의 한 가지 설정된 문제는 만약의 경우에 축대를 잘못 쌓아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전부 재해로 문제를 삼아서 금이 가서 위험하다고 해서 전부 시에서 보수를 해주거나 다시 축대를 쌓아줄 경우에 전주시에는 보수할만한 곳은 수백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하면 사례가 되어서 전주 시비가 다른데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병무청에서 성황당 구간 도로 개설비 20억원 있는데 그 구간이 어디 어디를 경유하는가 그리고 몇 미터나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병무청에서부터 진안 사거리를 거쳐 가지고 기자촌 입구로 해서 성황당을 거쳐서 동국민학교 삼거리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병무청 오거리에서 진안 사거리까지는 약 200미터가 되고 폭은 25미터 폭으로 넓힐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12미터에서 10미터 정도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 사거리에서부터 전주 동국민학교까지 가는데에는 약 900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중노2동이 50%이고 50%는 중노1동과 남노소동과 인후동이 접촉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그쪽에 주민들이 1,200가구 정도가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탄원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또 하나 진정서가 들어와서 전주시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예산부서로 40억원을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러나 20억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예산위원님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1년이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35사단 덧씌우기하고 전당리 도로포장이 명칭이 바뀌어서 35사단으로 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예.

박대평 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35사단이 아니라 전당리... 시내버스 노선... 국민학교에서 호성동 동사무소까지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기재를 잘못해서 35사단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깎였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업무는 건설국에서 제시를 했는데...

○간사 장대현   집행부에 대한 질문 답변시간이 있으니까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시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현재 전주 시내권의 하루 출장비는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1만원입니다.

유영진 위원   관외는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영진 위원   기획실에 포함되는 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기획실 전체로 한 여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억7천만원 정도됩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풀 공통관리는 빼고 계상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그것은 시본청 전체 직원에 대한 공통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통과목으로 해서 기획실 과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총무국은 국내 여비만 신청한 것이 2억정도 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직원들 여비도 있지만 교육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세워진 여비가 시 전체 직원의 여비로 사용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기획실이나 총무국은 시청 전체를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유영진 위원   총무국 여비 2억원은 총무국 안에서만 사용하는 여비잖아요.

○기획실장 황하련   총무국 직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직원들이 공무원 교육원이나 서울에 있는 교육원을 계획에 의해 가는데 그분들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특수활동비의 경우 시장 앞으로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의 경우 정보비 형태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 1억1천만원이나 특수활동비를 세워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전주시와 대등한 시에 비해서 경상비나 특별판공비, 정보비 등이 그동안에는 월등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93년초부터 강력히 항의해서 도를 통해 내무부로부터 다른 시와 대등하게 액수를 배정받아 계상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인상을 시킬려면 인상 근거를 가지고 계상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인구수에 비해서 작년의 경우 정보비나 판공비가 시, 군별로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인구는 69만명인데 정보비, 판공비가 4억3천6백만원, 마산시는 인구는 40만5천명인데 2억8천7백만원, 창원시는 35만7천명입니다. 거기는 1억4천2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주시의 경우 93년도에 1억4천1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전년도와 비교하면 200∼300% 인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저는 특수활동비가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예를 들어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세워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1천만원을 받아온다든지 하는 활동으로 우리시 예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했다면은 특수활동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단순한 인구 비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장이 3천만원과 3천8백만원 두가지를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주로 활동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시정 수행을 위한 간담회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데 60만명에 가까운 시민을 대상으로 시의 시정활동을 해 나가는 시장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를 예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일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40%∼50% 올랐다면 문제가 없지만 300% 이상 올랐다면 이러한 부분에 돈이 필요해서 올렸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내무부 지침의 한도액 이내인데 내무부에서도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임의로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환원이 되는 예산이고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남용이 되지 않느냐, 마침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급시장은 어느 한도에서, 나급시장은 어느 한도에서, 다급은 어느 한도에서 해가지고 그 이상은 절대 초월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은 사항이고 그러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항을 일일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실제에 가서는...

유영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는 이러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승인을 해주면 적어도 예산배정을 따온다든지 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집행부측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작년에도 6,800만원을 쓴 것이 어디에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돈을 써 가지고 과연 우리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적어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몇 번 가고, 아니면 중앙부서에 몇 번이나 올라갔는가 이런 부분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중앙에도 여러차례 올라다니시고 했습니다만 조금 위원님께서 시각을 폭넓게 가져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말씀하신 예산투쟁,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활동하는 사항도 물론 중추적인 경비가 쓰여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범위로 보나 액수로 보나 거기에 못지않게 시민을 위해서 다양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그 내용은 알았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올린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안섰었죠? 올해 처음으로 선 것이죠? 그러면 각국별도 액수가 동일한데, 각국별로 내용도 틀리고 한데 일괄적으로 1,200만원씩 올릴 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근무난이도나 이러한 것으로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1,200만원을 국장님들이 요구를 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적 입장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시책추진 경비는 도에서 기준을 줍니다. 기준을 주기 때문에 기준자체가 적고...

유영진 위원   기준이 얼마에요?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그것이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들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당초 예산편성뒤에 각 시도 저희와 비슷한 시를 실제적으로 다 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서를 방문해서 예산서를 다 발췌하였습니다. 그 자료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시장, 또 부시장, 국장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올린 것의 구체적인 답변이 뭐냐면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하여 거기에 기준은 맞췄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액수가 도저히 그것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서도 타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도 타 시도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고 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나는 납득이 안간다구요.
  그리고 1,200만원을 국장이 제대로 쓰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각 실국별로 전체적으로 쓴다고 봐야죠. 국장이 혼자 쓰는 것 보다도...

유영진 위원   실·국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것이 국장이 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와 비슷한데요...

유영진 위원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목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직할시도 만든다고 해서 시장이 애를 쓰고 신전주 만든다고 애를 쓰고 기타 사실상 할일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수치가 다른 타도시에 비해 떨어졌던 것을 이번에 거기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보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유영진 위원   수치를 맞추기 위해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쓰는 1,2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의 경우에는 5개과입니다. 여러가지 국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각오입니다.

유영진 위원   결론을 맺죠.
  본 위원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 이 부분을 여러가지로 질의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질의를 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분명히 대주실줄 알았어요.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계상되었고, 또 작년에 있던 것이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나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답변내용을 보면 타시도 수준에 맞추기 위해 수치를 올렸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뭔가 행정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계상했다고 하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올릴만한 근거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비단 전주시 뿐만 아니라 예산의 성질상 이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해서 예산심의가 되어 성립이 되어지는 과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이 사업의 내용이 잡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밝히기도 어려운 일이고...

유영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액수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돈을 어디에 얼마씩 쓴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이라도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답변으로 타시군에 맞추기 위해, 행정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등등의 답변밖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승   말씀하세요.

○간사 장대현   지금 이 시간은 질의와 답변시간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명확관화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위원님들은 질의만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끼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조명근 시장으로 전주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주민이나 단체와 공식행사를 강당에서나 도처에서 많이 가졌는데 몇 차례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로 주시고 한번의 간담회를 할 때 물론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예를 들어 우산이나 기타 물품 등을 주는데 한회에 필요한 간담회 경비의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시정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초청을 하면 바쁜 분들 오라고 해서 솔직히 빈손으로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주십시오. 거기에 따른 경비와 조명근 시장 전에 이상칠 시장이나 김인식 시장이 있을 때 이 세분 재임시 주민, 단체들과 공식행사를 가졌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때에 들어간 경비와 현재 시장님이 쓰고 있는 경비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세분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 곧바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곤 위원   77페이지 304-02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풀로 2억2천만원이 올라갔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임의단체 보조입니다.

배창곤 위원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 말고 어디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노인회나...

배창곤 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에 가면 노인들에 대한 것도 보조가 다 있는데 여기 와서 2억2천만원이 또 있는데 쓰는 내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황희도   지침상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시장은 2억2천을 임의단체에 하라는 것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배창곤 위원   지침이 있다고 해서 안줘도 할 것을 준다고 그냥 세웁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사실은 줘야 할 데가 많습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2억을 세워놨어도 실제 집행을 하면 모자라 가지고 지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보면 여러가지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단체도 많고 일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고 하니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100만원도 주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절약해서 주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또 13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산보조로 해서 새마을운동단체내 새마을운동단체 정액보조, 새마을운동단체 지도자협회, 부녀회 등에 9억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9억2천만원은 다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2억280만원입니다.

배창곤 위원   작년보다 1억1천만원이 더 올라갔잖아요. 전에는 1억8,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1천만원이 더 섰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그렇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작년과 똑같은 예산지침서가 즉 93년도와 똑같은 예산지침서가 -93년도에 비해 예산을 세우라고 지침서가 내려와 있던데 어째서 금년에 인상시켰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그것은 새마을운동단체인데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 100을 세우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10이 깎여서 90밖에 안섰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다 세워졌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새마을과가 없어졌죠?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사회진흥과로 바꿨습니다.

배창곤 위원   글자 그대로 새마을이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새마을운동단체는 아직 살아있죠.

배창곤 위원   유달리 전주시청만 작년보다 1억1천만원이 더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입니다. 아까 임의보조 2억2천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2억2천은 풀예산으로 시장이 사회단체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2억2천이 넘어요. 시 협회가 3,500만원, 각 동으로 7,120만원, 지도자협회로 3,800만원, 부녀회로 4,800만원, 이것만 합하더라도 2억이 넘잖아요.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정액보조 단체이고, 아까 세워진 풀은...

배창곤 위원   풀예산은 시장님이 사회단체에 주는 것이 풀예산이고 이것은 따로 섰는데 작년보다 추가해서 세워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이 돈이 실제 각 동에 나가면 유명무실해요.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지도자협의회라고 해서 한동에 1년에 120만원 주는 거예요.

배창곤 위원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뭣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여러가지 교통관계라든지 방역업무 등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120만원이라고 하면...

배창곤 위원   시 협회도 3,500만원이 있고 지도자협의회 등등 나가고 여기 7,1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7천1백만원은 우리가 구청이 두개가 있는데 양 구청에 한 구청에 3천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남부시장 사용료 38건 해서 1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1천8백만원이고 도매시장 관리동 건물 사용료해서 2억1천3백만원인데 이것이 나는 너무 싸다고 보는데 시장 사용료 38건이 어디어디이고 그리고 이 금액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현실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에 38건에 1천8백만원이라면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도 현실화해서 이것도 많이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효자공원 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한기에 10만원인데 이것도 너무 쌉니다. 이것도 현실화해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입장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영장, 야구장, 로울러스케이트장, 실내체육관, 동물원 입장료, 덕진공원 입장료 이것을 보니까 2백원, 3백원, 5백원하는데 이렇게 싼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도 현실화해서 학생은 최하 5백원, 일반은 천원, 야구장은 돈 만원씩 현실화해서 시 세입을 올려야지 너무 쌉니다. 이것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시 자체적인 것이라면 현실화해서 대폭 인상을 해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남부시장은 전주 수산시장옆에 있는 시유건물인데 그것도 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실지로 사용허가를 내줄 때 예산과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공시지가로 해서 산출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허가해 주면서 사용료 받는 것 하고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사용허가를 내줄 때 문제가 되겠고 다른 요율이 너무 싸다고 하는 것은 관계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노승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서 조정을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전주시장께서는 현재 있는 시청사를 결국은 구청사로 쓸려고 하는 것은 확실하죠.

○재무국장 이도희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청 이전문제가 확정이 되어야만 그때 말씀을 드리지...

김진환 위원   잠깐요,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시정질문때 서노송동은 완산구로 하고 서신동은 덕진구로 해서 이곳을 완산구청으로 쓰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도청 자리로 전주시청이 가고 도청의 행보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전혀...

○재무국장 이도희   우리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지 확실한 계획이 서가지고 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도청도 이전문제가 확정도 안되었는데 우리가 도청에 들어간다고 미리 계획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자리로서 전주시청 자리로는 더군다나 앞으로 직할시가 된다면 적합하지 못하다, 협소하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곳이 구청이 되었을 경우에 현재 부속건물을 구의회 사무실로 쓸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갔을 때-
  그러면 구의회 의원은 2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을려고 하는 것은 전주시의회 사무실이라는 것으로 해서 장래도 물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천6백70평을 갖다가 구의원 23명이 쓴다면 한사람이 70평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가서 그 건물에는 시청 직원들도 쓰고 구청 직원도 쓰고 관변단체도 쓰고 시장님 말씀대로 구 회관으로 쓴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임영현 위원님께서 오전엔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인가 어디를 가니까 의회사무실이 거기에 있는 시청보다도 훨씬 위상이 있고 더 파운다리가 크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원이나 구청 직원이나 관변단체 직원이나 똑같은데서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희생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1천6백70평을 짓지 않으므로 인해서 전주시에 녹지공간이나 아니면 주차공간을 평지에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이 들어설 경우에는 이 본 건물만 갖고도 충분할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는 앞으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4대 의회는 끝납니다.
  그러나 다음 5대에서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시청에 있는 직원 60명이 현재 완산구청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7층하고 8층이 약 5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들어올텐데 60명을 가지면 한층에도 남아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시점에서도 시청에 우리가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7층 8층에서도 건물이 남아버립니다. 그렇다면 건물 자체가 우리는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도 외상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현재 설상가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해놓고 단층에는 은행직원들이 그 위부터는 우리가 그 층수에 있는 7층까지의 건물을 전부 쓴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건물이 남아돌아가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시장님께서는 3년 정도 전북은행과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전주시청이 도청과 연계해서 나갈 때쯤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기득권을 갖습니다.
  과연 우리가 전북은행에 계속 수천억씩 되는 1년의 예산을 예금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농민들 불이익을 당하고 고생 많이 하고 불쌍합니다. 이 분들한테 특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김영삼대통령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예산에 소요되는 수천억의 돈을 농협으로 옮겨야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북은행에서 외상으로 돈을 갖다 쓰고 3년 거치 5년 상환을 하고 그분들 보고 3년 있다가 전주시 도덕윤리도 있는데 나가라고 그래놓고 농협 보고와서 시금고를 장악하고 모든 관리를 예산을 하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에서는 그런 큰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 부속건물 문제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나가있는 60명은 전주시청에 들어오더라도 아무 부담없이 사무를 볼 수 있는 정도로 전주시 건물이 크고 좋습니다. 3천5백평이나 되기 때문에 어느 문제를 감안하셔서 부속건물을 철회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 시청에 의회관을 짓는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논의도 되었고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도 여러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지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재원은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이자로 얻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요. 의원 여러분들이 짓는 것이 여러가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강대순 위원   방금 청사 문제가 나오고 이러는데 모든 사람은 시야가 넓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하겠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전라북도 도청은 전라북도 도청도 적어서 옮길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청이 버리고 간 건물을 전주시청을 옮기겠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그런 발상을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청만 하더라도 그 좁은데서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청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도청으로 시청을 옮긴다 그 발상은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발상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옆에다가 의사당을 짓겠다 이것은 꼭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이쨌든 건물이 좋은 위치에서 회의를 하므로서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좋은 의결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건물은 그래도 의사당 건물답게 꼭 신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은 아까 시에서 말씀한대로 가능한한 외부에서 염출할 길이 있다면 해서라도 의사당은 필히 우리 의회때 꼭 신축을 해서 준공을 끝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지금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 편성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하련   예.

○간사 장대현   주로 눈에 띄는 것이 과목의 변경이 많습니다. 과목을 정보비를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예.

○간사 장대현   전체를 보면 풀예산을 그것도 소모성 예산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에 특별히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95년 선거를 대비한 것은 아니실테고 내년에 우리시가 체전을 하는 것도 아닐테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많이 세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사 장대현   그동안에 안세웠기 때문에 세워주었다 이런 이야기시죠?

○기획실장 황하련   예.

○간사 장대현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국내 여비를 풀로 굉장히 많이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내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이야기했고 또 다시 과목의 세항을 보니까 국내 여비가 올해 추경까지 해서 1천7백만원 갖고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2억2백만원 무려 약 1천5백% 인상해서 세웠습니다.
  올해 1천7백만원 가지고 그렇게 부족하던가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풀예산 이외에 각 부서 실국마다 소관과마다 여비가 다 있습니다. 풀예산은 특별하게 어떤 행사를 주관하거나 양 구청에도 5천만원씩이 서 있어요. 풀예산으로 완산구 5천만원, 덕진국 5천만원, 국내 여비는 관내 경비도 해당이 되죠. 그렇다면 갑자기 약 1천5백% 정도 불어나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가 불어난다거나 체전을 한다거나 특별히 선거가 있다거나 특별히 공무원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한 예산편성에 갑자기 약 1천5백% 정도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린다면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경상비는 매년 저희들이 한도액을 못 채우고 계속 왔기 때문에 전주시청 경상비는 전주시는 직할시도 아니고 일반시도 아니고 특정시 그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경상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니까 올해 덜 서서 결국은 내년에 기준액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신데 거기에 모순이 있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올해 1천7백만원 가지고 썼는데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에서 일 할만큼 하고 출장 갈만큼 가고 관내 돌아다닐만큼 돌아다니고 그리고도 각 부서별로 서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1천7백에 대비하면 단순비교고요. 저희들이 한도액을 가지고 전부 각 과, 계에 필요한 경비를 세워주고 일단 풀에다가...

○간사 장대현   물론 이 여비는 공무원이 관내 출장이나 관외 출장을 갈 때만 쓰는 돈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시책에 대한 추진비는 배정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당초에 배정을 받은 한도액은 계상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심의를 할 때 우리가 타당성을 부여해서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답변하시고, 구청에 5천만원 세워진 것은 각 과별로 세워진 것 외에 풀로 쓰는 것입니다. 시 본청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풀은 사업소 직원에 대한 것도 여기서 지원해 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사업소에 풀예산에서 여비를 지원한 적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어떤 사업소에 얼마를-

○기획담당관 황희도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800명으로 계산해서 800명이 2억을 사용하려면 한 사람이 약 25만원 사용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지만 1억5천만원이 세워졌다고 해도 거의 1천%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국 판공비도 세워지지 않았어도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월 100만원씩 세운다고 하는데 왜 내년에 오해살만한 경비를 많이 세우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동안에는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올해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기준율에 맞춰서 올렸다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동안에도 국장님들에게 그 정도는 계상해줘야 하는데 재원이나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못해줘서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근 위원   금년도에 총체적인 예산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리고 예비비를 합쳐서 몇 %인가, 그리고 그리고 직원들의 봉급, 여비, 체력단련비 이월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금년도 중점사업,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알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전주시 체육회에 정액보조라고 했는데 시체육회를 설립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30만명 이상의 시에는 체육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의 직할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직할시도 대비하고 체육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독립해서 별도로 있을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이뤄진 것으로 압니다.

정우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나 도에서 공문이 온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공문 온것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예산은 정액으로 직원 급여, 활동비, 여비 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시 체육회 설치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정액보조는 어떠한 지침에 의해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이 삭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같은 경우도 다음부터는 정액보조로 해서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방금 정우성 위원님이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 등 몇 가지 단체를 예를 들어 그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할 수가 없느냐 이러한 질의가 있었는데 정액보조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내무부 지침에 정액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나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한 단체에 대해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주면 그러한 단체가 사회적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현 시기에 와서는 보조는 관에서 해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건강한 단체라면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단체의 수익사업을 해서라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길러주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편성시 처음부터 이런 것이 올라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바람직한 말씀입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현재의 사회구조나 시민의 의식이나 재력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자생적으로 봉사활동을 그룹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생성 발전해 나가면 좋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만 해도 72년도 박정권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나온 동안에 많은 성과와 공적을 남기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정부에서 주도해 나가고, 또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유형, 무형의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고 때로는 강제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렇게 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최소한도의 정액단체로 정한 이러한 단체만이라도 확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윤활유는 지원을 해서.

유영진 위원   답변내용을 보면 건강한 단체가 될려면 자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현재의 우리 수준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는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단체는 바르게 살기 운동 등 이런 단체만이 아니고 전주에만 해서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체가 자립을 하고 있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노력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서 힘이 더 나오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도 지금 당장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지원이 되는 예산은 사회복지부문으로 돌려져야 됩니다.
  지금도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있고 시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으로 예산이 이용되어야지 왜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원을 해줄 때와 안해줄 때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저의 견해는 영구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또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사항이 아니고 시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귀결이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회활동의 근간을 이뤄질 수 있게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영현 위원   공개행정간담회 내용 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아직도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바라볼 때 불친절, 고자세 등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제도로만 되면 좋은 업무가 되리라고 보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길래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직능별 사회단체 간담회는 삭감이 안되고 그위의 공개행정간담회, 시정설명회와 합쳐서 30%가 절감되어 1,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승석 위원   전주시내 40개동에 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도시새마을의 경우는 통단위로 농촌새마을의 경우는 자연부락단위로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동회장들의 구성입니다.

노승석 위원   그러면 지도자들은 무슨 임무를 띠고 일을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각종 사업은 조직이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이 하는 관계로 조직을 이끌고 있는 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승석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예.

노승석 위원   부녀회도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신영   예, 공개된 것이므로 드리겠습니다.

노승석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1,800명의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강신영   예.

○위원장 이덕승   다음 김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순 위원   의회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문제는 본래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답변에 구 승마장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답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당초에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니까 시정 질문에서 그런 내용이 의사당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은 다음 답변에서 그런 답변이, 즉 구 승마장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겠다 그런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집행부에서 구 승마장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냈을 때 재원은 의회청사, 그 당시에 시청별관을 짓는데 사용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래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구 승마장부지를 매각해서 의회청사를 짓지 말고 다른 재원으로 해서 의사당을 짓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죠?

○재무국장 이도희   예.

김진순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까지 내게 된거죠?

○재무국장 이도희   예.

김진순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복합행정으로서 대단히 복잡하고 특히 활동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처럼 목을 정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이 바로 특수활동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도에 준해서 비교를 했고 내무부에서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정액으로 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의 가장 가까운 이리나 군산, 남원, 김제를 시장, 부시장의 판공비 내력에 대해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강신영   김제시의 경우만 하나 알고 있습니다만 김제시가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리, 군산 등은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진 위원   세입 부분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 시내버스 광고료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실 김영찬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부에서 전주시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회산업 소관 질의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우성 위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 보상이라고 400만원 있는데 해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의원들이 참석합니다. 금년에도 소양을 갔다왔는데 엄연히 새마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서 또 나갑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은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날 목으로만 잡혀있는거예요. 하계수련대회하는 날로만 되어 있고 아까의 것은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새마을예산이 서면 그것을 가지고 수련대회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400만원을 수련대회 참석보상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조직운영비 전반적인 것은 조직운영을 위해서 준 것이고 그것은 당일 하계수련대회를 위해서 5백명을 계산해서 사업비로 준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애당초 새마을예산에는 하계수련대회 보상비는 책정이 안됐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안들어가 있죠.

정우성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의원들이 새마을예산을 세우는데 또 주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정우성 위원   연일 수고하시는 이덕승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질의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신 것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정우성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삭제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우성 위원의 질의와 답변에 대해 삭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보건사회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했으리라 봅니다만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경로당 신축이라고 10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경로당 신축은 장소를 지정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을 제외하고 9군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장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 입니다.

○간사 장대현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산출기초에 해당하는 위치나 규모등은 명확하게 파악이 된 후에, 대체적으로 모든 예산은 품목별 산출내력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막연히 해놓으면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의 배분에서 주민간, 또는 지역간 갈등 구조를 만들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조정을 하고 어느 위치가 가장 시급한 지역이다 그런 것 정도는 갖춰져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 성립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요구부서도 과연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추진의지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심의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간사 장대현   장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동과 노인회, 구청에서 선정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분과위 심의시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노인회와 구청, 동사무소의 자료를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년초에 결정하렵니다.

○간사 장대현   지금까지 예로 보면 이런 시설물의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간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적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장대현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이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제일 우선 순위가 높은 곳이 경로당이 없는 곳을 제일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장대현   경노당이 없는 곳은 노인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가지고 우선 순위에서 안되는 것으로...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남의 집을 사용한다든가 작년같은 경우는 버스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헐리는 경로당, 그리고 비교적 영세민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질의내용에도 있는데 10개소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안되었다 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경노당이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동에 경노당이 없는 곳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여기에서 10개소를 한다고 하면 6억원이니까 하나에 6천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동별로 경노당을 시에서 신축해준 자료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작년도에 한 실적은 여기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시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92년도에 2군데 93년도에 9군데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11군데를 지었으면 우리가 40개 동이므로 11개 동은 일단 제외하고 안지어진 동에 경노당이 지어져야 하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우선 순위가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인구도 우선 순위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에 보면 노인회, 구청,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듣고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래서 동별보다는 이제까지 경노당이 운영된 원칙이 부락에서 10평이상의 거주할 수 있는 방을 확보하고 인원이 20명 이상이 되면 경노당으로 등록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되면 년간 난방비 20만원정도, 그외에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지 원취지가 경노당은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버스경노당이라든가 이런 미관에 문제가 되는 곳, 그리고 건산천에 도시계획으로 뜯기는 경노당이 생기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까지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영세민으로서 경노당이 도저히 확보가 어려운 곳부터 해왔고, 그리고 원칙은 경노회에서 토지를 확보한 곳을 우선으로 해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다른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짓는다고 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앞으로 이런 곳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디에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주려면 일단은 어디를 어떻게 짓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우선 순위에 있어서 아까 영세민이 많은 곳, 부지확보하는 곳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로가 이율배반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선 순위문제를 아까 얘기한대로 인구문제라든지 또 기존에 세워져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경노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내년도에 할 때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대현   청소차량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개월분 차량 임대료가 2억8천만원인데요. 올해 1억8천만원은 몇 개월분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금년분은 10개월분입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내년에는 임대료율이 올라갑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작년에 34대를 3월1일부터 직영했기 때문에 1년에서 2달을 빼고 10개월분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4대중 금년에 8대를 확보하여 26대가 모자라는데 내년 예산에 구입하는 것으로 12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입을 편의상 8월이라고 한 것은 정수책정은 이미 되어있지만 조달요청을 해서 차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서에 정해준 대로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바로 발주를 해서 발주된 차가 도착해서 사용할 때까지의 기간이 12대가 되겠습니다.

○간사 장대현   작년에는 10개월동안 34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1억8천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즉 8대를 확보했으니까 26대 밖에 안되고 그것도 8개월만 사용하지 않는데 2억8천만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8개월분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못사는 나머지가 14대가 있습니다. 14대는 1년간을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기로 한 12대는 도착할 때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간사 장대현   34대를 올해 임차해서 쓸 돈이 1억8천6백만원이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청소과장 유광수입니다.
  작년에는 34대에 대한 임차료가 2억5천798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총 2억8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간사 장대현   이 예산서에는 분명히 임차료 작년 예산액이 1억8천6백만원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44대를 올해에 실질적으로 10개월 동안에 얼마에 임차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2억5천798만원입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2억5천에서 1억8천만원은 예산에 섰고 나머지 7천만원은 어디서 나서 지출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임차료가 1억8천6백만원이 3월달에 직영을 하면서 추경에 당초에는 9천9백만원만 섰고 나중에...

○청소과장 유광수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장대현   예산에 1억8천만원만 섰는데 2억5천만원이 들었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작년에는 1개월이고 올해는 8개월분만 산정했는데 왜 2억8천만원이나 잡아놓았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금년에는 34대중에서 14대는 1년 임차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12대는 6개월 임차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 개월수로 따져봅시다. 34대를 10으로 곱하면 340이죠. 그러면 340개월분이라고 봅시다. 한대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4대하고 12대하고 하면 340개월이 못되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수   1년에 14대분에 대해서 1억5천598만2천원...

○간사 장대현   지금 한대에 얼마씩 임차를 줍니까?
  한대에 한달에 얼마씩 주어요. 차량마다 틀리죠?

○청소과장 유광수   우리가 한대에 렌트카 대여료를 계산해서 4만7백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만7백원에 대한 75%만 계상해서...

○간사 장대현   지금 이 계산이 안맞아요. 잠시 시간을 드릴테니까 계산을 정확히 해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유광수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것으로 계산하면 1년 14대분이 1억5천598만2천원, 12대에 대한 6개월분이 6천7백3만2천원 그래서 순수한 임차료는 2억2천3백1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2천2백30만원, 제세공과금이 3천4백68만2천원 그래서 총 2억8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간사 장대현   부과세까지 해주니까 2억8천만원이 다 좋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한대 구입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렌트카 임차료로 계상해서 차 구입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장대현   차를 이미 산 것도 있죠.

○청소과장 유광수   예.

○간사 장대현   산 것을 얼마씩 주고 구입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보통 2천만원에서 2천5백만, 3천만원까지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2천만원짜리로 보면 14면 얼마입니까? 2억8천밖에 안되죠. 그러면 차를 사고도 남겠네요. 지금까지 준 돈이 한 5억이 갔는데 43대 다 폐차될 차에다가 우리가 사용료 주죠? 기름 넣어주지, 다 우리가 수리해 주어서 쓰면서 순수 임차료로 2년동안에 올해는 이해한다고 봅시다. 왜 이해한다고 하냐면 그사람이 오랫동안 대행업을 하다가 그 남아있는 차가 우리가 안써주면 어려우니까 올해 것까지는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2억8천을 내년에 또 더 준다 차라리 그분들이 계약을 해제하는 목적으로 배상금을 달라든지 하지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보는데...

○청소과장 유광수   총 저희들이 계상을 해보니까 약 11억원이 들어가서 사실은 그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전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런데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년에 12대분만 사도록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2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이 확정되는데로 조달요청을 하면 최소한의 기일이 6월이내에는 구입이 되고 나머지 14대는 추경에 확보된다거나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사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니까 지금 차량구입비를 계상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부득이 여기에 한다. 이를테면 차량구입비가 반영이 되면 이 돈은 안들어가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유광수   그렇죠.

○간사 장대현   제가 볼 때에는 이 임대료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14대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분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것을 시가 계산해서 매입하지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다 수리해서 쓸 것인데.

○간사 장대현   그쪽에서는 그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차가 노후된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 차는 청소 현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앞으로 그 차는 안쓰고 압축식 진개차라는 현대화된 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차를 인수하기가 퍽...

○간사 장대현   지금 아까 금액 이야기한 것은 압축식 진개차죠.

○청소과장 유광수   예.

○간사 장대현   그러면 그런 차도 2천만원 3천5백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평균 2천5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입니다.

○간사 장대현   이것은 올해의 예산액을 정확히 뽑아주시고요, 이 부분은 다른 조치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청소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방안이 더 있을 것입니다. 예산도 절약하고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압축식으로 하면 매입량도 작아지고 여러가지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부처에 강력히 주장해서 압축식 진개차를 사도록 그런 노력을 했어야지 임대료로 2억8천만원씩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틀린 부분 2억5천만원하고 1억8천6백만원하고 차이가 난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청소과장 유광수   예.

○간사 장대현   똑같은 청소업무인데 올해도 야적장에 이적비로 한번 계상했다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이월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이...

○간사 장대현   그러면 이 3억까지 이월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예.

○간사 장대현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5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청소과장 유광수   그렇죠. 저희들이 총 소요액은 약 8억2천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옮길려고 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에 2만2천평 규모로 해서 지금 공정이 5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3만7천평인데 현재 2만2천평에 대한 공정을 진행 도중에 저희들이 꾸준히 협의한 결과 1만5천평에 대해서 서로 응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2만2천평에 대한 용량이 67만루베인데 1만5천평을 추가해서 한다면 약 110만루베 정도 매립양이 나오기 때문에...

○간사 장대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에서 나머지 1만5천평을 매입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유광수   그래서 이제 그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장대현   그것은 산이죠.

○청소과장 유광수   산이 아니고 답하고 소류지입니다.

○간사 장대현   지금 3만5천평이 산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유광수   아닙니다. 주로 답이 제일 많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나머지 1만5천평을 사들인다 하더라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똑같이 확보됩니까? 이것은 산 계곡에 있기 때문에 사봐야 더 용량이 불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아닙니다. 그것은 그 밑으로 계곡이 아니라 현재 쓰레기 매립장 바로 밑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간사 장대현   도로쪽으로 불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예. 도로쪽으로 불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지역주민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응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지역주민이 있는데서 더 윗쪽으로 올라가서 확장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은 혹시 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밑쪽으로 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내년에 이 공사를 해서 옮긴다면 언제까지 옮겨집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내년 년말이 되겠습니다.

○간사 장대현   다 옮겨집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다 옮겨질 수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고사평 현재 쌓여져 있는데서 올 년말까지가 계약이라고 그런것 같은데 그러면 땅 주인들이 올해까지 저희들이 안 옮겨주니까 위약금을 내라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저희들의 각서에는 금년 년말까지 이적을 하되 후기임차에 대해서는 추곡가가 결정이 되는대로 생산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토지 임차료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아동 매립장이나 광역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토지주들을 곧 초빙을 해서 설명회 개최와 아울러서 내년 한해동안 더 임차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예, 반영했습니다.

○간사 장대현   1년에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약 3천만원입니다.

○간사 장대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해서 저희들 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4천7백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할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작년에 두군데를 설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남부지역으로 한군데 정도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마침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악은 물색은 안했습니다마는 몇 년전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후계자 중심으로 해서 권유를 해볼려고 합니다.

○간사 장대현   왜 그만두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분들은 각자 자기들이 직접 경영하기 위해서 해체를 한 것입니다.

○간사 장대현   지금 원하는 분도 없고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현재는 물색을 안해봐서...

○간사 장대현   왜냐하면 갈수록 이것을 원하는 분이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위탁영농회사라는 것은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예산에 배정을 해놓고 할 사람이 없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런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장대현   저는 그런 형태가 큰 예산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 두군데 했다고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원만 하고 맙니까? 사후에 운영하는 것까지 챙겨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제 이야기는 돈을 4천7백만원 정도나 우리가 주면서 받고 써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다.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농후계자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런데 이것은 주로 사업비가 농기계 구입비와 시설비에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적인 그런 투자가 됩니다.

○간사 장대현   지금 기계화 영농단 육성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것을 반환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는 것 아세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쌀 수입 개방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경지정리라든지 이것도 대규모가 되고 점차 벼농사, 밭농사 전부가 기계화가 되지 않고서는 대외경쟁력이 없다해서 앞으로는 기계화가 더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소모적인 경비가 아니고 자본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장대현   기계화 영농단 이것은 신청자가 많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기계화 영농단은 5년 이상이 되면 기계가 노후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습니다.

○간사 장대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설립년수가 많은 기계화 영농단부터 우선적으로.

○간사 장대현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된 사고가 있었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농기계 공급회사에서 횡령하고 도망간 사고입니다.

○간사 장대현   그런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주는 쪽에도 관리책임 부분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이것은 농가에서 기계를 받기전에 수령증을 미리 해주기 때문에 지사장이 자금이 인출해서 달아난 내용입니다.

○간사 장대현   쌀개방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농민들 실정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삭감된 이유와 시내버스 노선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장승로, 송천로, 백제로 등이 개통이 된다면 버스정류장 시설 등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만약에 내년 3, 4월에 개통이 된다면 예산이 삭감되면 문제가 있고, 서서학동 파출소를 이전할려고 연구를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용역비 예산 요구를 1억5천만원 요구를 했었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 작업할 때의 비용 1억8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래서 예산은 1억5천만원을 올렸는데 사회산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타시의 경우 최하가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그렇게 계산했는데 도시의 규모나 교통량, 또 현행 시내버스 노선을 보았을 때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냐 했는데 답변이 서툴러서 그랬는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학동 파출소 이전 관계는 경찰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 위원   현재 전주시내의 시내버스는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총 401대입니다. 34대는 예비차, 일반버스가 315대, 좌석버스가 52대입니다.

유영진 위원   시내버스에 광고를 하는데 차내와 차외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내에는 1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10매를 기준으로 얼마를 받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차내를 광고 10매를 기준으로 얼마이고 차외광고는 2면 기준으로 얼마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16만원입니다. -차외광고가- 그러면 도합해서 18만5천원인데 광고료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0%를 가져가는데 체육진흥기금으로 합니다.

유영진 위원   50%면 400대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대강 7천2백만원 정도 되는데 3천6백만원 정도가 체육진흥기금으로 나가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내부는 않고 외부만 한 것으로 알고...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내부든 외부든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진흥기금으로 가져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외부만 한 것으로 압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내부는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내부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하니까 저희하고는 무관하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사업주가 내부것을 가져갑니까?
  다른 곳은 사업주가 내부를 가져간 일이 없는데 왜 전주만 사업주가 가져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관계관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서면으로 대처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유영진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신문사에서 조금 가져가고, 체육진흥공단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서울시의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입으로 들어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쪽에서 전체를 받아서 50%를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액수를 받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기준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가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기준을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매년 700만원∼800만원 정도.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7, 8백만원을 받으면 어떤 근거로, 예를 들어 전체 광고액의 몇 %를 받는다 하는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는 돈도 못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매년 분기별로 중앙에서 각 시에다 교부금 식으로...

유영진 위원   그러면 7백만원, 8백만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액수는 7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1/10밖에 우리가 못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세입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부기는 안만들어지고 세입만 잡혀있는 것으로...

유영진 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기가 안만들어지고 세입으로 잡았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시내버스 광고료 수입에 대해서 세입으로 안 잡은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세입은 수입은 잡았는데 예산편성 자체는 안들어가 있었죠.

유영진 위원   편성에 들어오는 돈이 안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세입은 실제로 들어왔는데 예산편성에 부기에 명기를 못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작년에도 명기를 못했습니다. 돈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작년에도 부기는 빠졌습니다. -세입은 들어오고- 돈을 언제부터 받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올해도 세입으로 안잡혀있고 부기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입을 하나라도 발굴해서 여기다가 올려놔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입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기재가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우성 위원   제가 그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작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유럽을 다녀와서 광고수입 때문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해서 전라북도 업체가 실행하는데 그 업체가 체육진흥공단에 50%를 내고 나머지는 시내버스 회사에 의자, 카바 등을 서비스로 해주고 나머지는 업체가 수익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관계를 집행부에 지적해주고 넘어갔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유영진 위원   우리가 받아오는 돈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시 보고도 안되었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저희들 실수로...

유영진 위원   실수가 아니라 실수가 나왔다고 해도 새로 생긴 세원이 아니고 그전부터 나온것이 아닙니까? 만약 실수를 해서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장대현   교통특별회계로 덕진광장하고 종합경기장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명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할 계획인데 폐지가 되면 삭감이 되는 것이고...

○간사 장대현   현재 교통특별회계 운영에 모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도 이것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것 같이...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3개소를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인데 의회의 동의과정에서...

○간사 장대현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진고속앞의 복개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없어서 하천 점용료 값어치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간사 장대현   그런데 하물며 이런 곳을 유료주차장화 해가지고 수익이 날 것으로 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세군데에 310대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산출을 해서 추정분석을 해보니까...

○간사 장대현   지금까지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사업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왜 사업이 지지부진합니까?
  교통특별회계가 설치된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가시적으로 시에서 주차단속 등으로 해서 받아들인 돈을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는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사업이 하반기 늦게사 발주되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늦게 됐냐구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토목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각정비나 정차대나 교통섬이나 이런 사업이 설계 자체가 하반기에 설계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간사 장대현   예산확보나 계획은 년초에 세워가지고 지금 이미 예산도 년초에 확보된 이런 시민편익사업비, 특히 주차위반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하는 시민편익 시설사업이 단순히 공무원들의 행정적 해태라고 할까요 지연으로 해서 도무지 나타난게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 특히 교통특별회계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의 운영이 아주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부진된 것은 시인합니다. 하반기에 와서 상당히 독촉을 하면서 미진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간사 장대현   사업계획도 이렇게 행정편의식으로 될지 안될지 타당성도 조사를 안해보고 이렇게 해서야 이거 어떻게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해서 승인해 주겠어요. 막연히 유료화하겠다. 이것 유료화하면 시민이 이용을 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세군데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도 많이 느꼈겠습니다만 본래 주차장이 무료화 될 때에는 회전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안되니까 자기 개인주차장 같이 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에는 자꾸 회전해서...

○간사 장대현   결국 그러니까 유료화로 인해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산의 낭비도 되고 세입도 없어져 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도 그렇게 막연하게 운영한다면 이 기금이 설치된 근본 목적이라든지, 그에 불이익을 받아서 즉 주차위반 등으로 벌칙금을 낸 시민들이 항변해도 뭐라고 할 답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연한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실무진에서는 솔직히 시내에 유료주차장은 확대를 해야만이 운행하는 차들의 회전율이 빨라지고 그럴 경우에 차보유자들이 무분별하게 시내의 아무곳에나 주정차하고 이러한 것이...

○간사 장대현   올 사업중 개구리식 주차장 시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시작했습니다.

○간사 장대현   이제 시작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간사 장대현   올해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것이 제일 송구스러운데요,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입찰을 11월 초에 하니까 착공이 늦어져서, 2개월 정도 늦어져서 면목이 없습니다.

○간사 장대현   어떻게 해서 올 년초에 계획된 사업이 10월에사 설계가 끝납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것이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간사 장대현   다음 947페이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경찰국에 시에서 포괄적으로 12억을 내년에 주겠다는 예산편성이죠?
  경찰국에서 요구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24억이 들어왔습니다.

○간사 장대현   내용을 빼서, 신출기초를 빼서 24억 요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간사 장대현   거기 차선도색에 6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페이트로 그냥 그립니까? 접착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차선도색 방법도 발전을 하는데 용착식이라고 해서 합니다.

○간사 장대현   그리고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가드레일입니다.

배창곤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이러한 것은 경찰서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한분은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왜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한번쯤은 물어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용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간사 장대현   이 예산 12억 정도를 주면서 과연 시에서 예산을 준만큼 집행의 공정성이라든지 우선 순위라든지 그러한 노력을 하는지가 우선 의심스럽습니다. 경찰서에 주는 예산이라고 해서 돈만 주고 그분들의 편익대로만 집행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돈만 주면...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요구가 24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12억으로 계상이 되어 확정이 되면 양서의 실무팀하고 -그 사람들의 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하는 것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 우리와 협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년도중에 간혹 추가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비비로 어느 정도 놔둬라, 새로 발생되니까 해서 그것이 년말이나 하반기때 하나씩 추가되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합니다.

○간사 장대현   그러면 올해 14억을 줬는데 올해 14억에 대한 내력서 다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간사 장대현   사전심의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사전심의 않고 예산확정될 때 하겠다는 것과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받죠.

○간사 장대현   결국은 시행은 경찰에서 마음대로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넘겨주면서 사업할 때는 교통안전시설이나 차선도색 등등을 전반적으로 집행 시행한다는 자체가 시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경찰에서 관리하는 안전에 관한 개념에서 거기서 시행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을 주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시민의 요구라든지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집행을 하는, 편성하는데도 관여를 해야 맞다. 그리고 차후에도 분명히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받아봐야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절차를 앞으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켓츠아이라고 해서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를 표시하는데라든지 중앙선 분리하는데 사각형으로 해서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표지병이라고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그 표지병은 안들어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무단횡단시설도 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만 일일이 명기는 안했는데요.

유영진 위원   올해도 켓츠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내년에는 경찰국에서 3,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계상은 안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에서 경찰에 건의를 하든지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도로라고 하는 것은 다닐 수 있는 기능을 줘야 도로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표지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박혀있음으로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표시해주고 사람의 안전을 도모해준다고 하는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운전하는데 표지병이 있으므로서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3cm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자동차에도 충격을 주어 무리가 오고 또 이것이 오래가면 깊숙히 파고 들어가 도로를 파손하고 있습니다. 또 박아져 있는 것을 빼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자욱이 그대로 있어서 보기 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중앙분리대랄지 분리를 하기 위해서 박아놓은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 수십개씩 -제가 일부러 서부우회도로에서 그쪽으로 세어봤습니다. 몇 천개가 넘어요. 그것도 단가가 하나에 1만 얼마이고 그것을 만드는 회사도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혜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납품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거기에 건의라도 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서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고 횡단보도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하더군요. 즉 반짝거릴 수 있는 물질로 박아놓은 것처럼 특수처리를 해놨더라구요. 요철은 없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경찰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다음 929페이지 전주역광장 정비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만 강남터미널의 경우 택시를 타려면 택시 대기하는 승강장 있죠? 그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 4가지 이것을 해가지고는 전주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차를 타고 전주역에서 내리면 전주역은 근사하게 전주를 상징하는 한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광장에 시멘트 포장만 해놓고 아주 살벌하기 짝이 없어요. 전주에 내리면 전주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전주역 광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휴식공간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황량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주역 광장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원화를 한다든지, 나무를 심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천 철도청 관할인데 가드레일 거기에 택시 승강장 시설을 만들려고 철도청...

유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잘 새겨 들으시고 올해 예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다음해라도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