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4일(수) 13시 44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4대 전주시의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을 맡고보니 실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전주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6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추스리고 살펴온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 하면서 느껴온 사실은 주민의 자치비용을 산출하고 집행하는 일에는 우리 전주시 의원모두가 엄숙한 자세로써 절대 다수시민의 정서와 요구를 어김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공통과제 안고 있습니다.
  '94년도 결산안, '93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그리고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모두가 중요한 의안입니다. 특히 역사적인 '95년도 본 예산안은 그동안 닦고 연마한 의정활동의 기량을 총동원하여서 시민의 관심사가 과연 무엇인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획기적인 심의가 되도록 모두 가 다같이 노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시민의 복지를 구체화하고 개발을 촉진시키는 사업예산에는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 못한 공직내부의 소모성 경향 예산은 과감히 손질하여 실추된 신뢰성을 다소나마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특히 잉여예산에는 적극 추진하여 금년도 예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1994년 12월 13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3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등 4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의사일정을 정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 시장도 안보이고 부시장도 안보이고 관계국장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견례정도는 하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로 의사일정 정해 가지고 제안설명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인사를 듣고 진행을 할 것입니까?

○위원장 권영길   그러면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시장께서 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한 시장께서 안 오시고 부시장께서 오셨는데 시장이 못 오신 경위와 부시장께서 나름대로 예산심의에 앞서 간단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권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 199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심을 하시면서 내년도 저희시정을 다루어 나가는데 적은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알차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놓고 많이 고심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권영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시장이 어째서 못 오고 부시장이 왔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도 사실은 욕심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와보고 싶고 또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와 중앙과 업무관계로 사실 여기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부시장인 제가 대리로 나왔음을 널리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적은 재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주시 발전에 좀더 앞날을 내다보면서 투자가 되어서 오늘의 전주보다는 미래의 전주가 정말로 살기 좋은 전주, 발전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또 위원님들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집행부에서 그런 사고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요구를 내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넓고, 깊고, 또 세심한 사항에서 밝혀 봤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한 것이 잘잘못이 없지 아니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점은 과감하게 시정이 되어서 명실공히 정말 쪼개쓰는 한푼의 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발맞춰서 열심히 내년도 사업을 꾸려나가고 시정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부시장님! 하소연이라고 할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8일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특수활동비집행내력과 실국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내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자료제출 보고를 받으셨죠?

○부시장 주재만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12월 8일 오전 11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총무국장님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까?
  기획실장님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그 자료가 의장님 명의로 시장님한테 12월 10일날 공문이 와서 접수를 해서 제가 본 것은 12월 12일 월요일날 봤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바로 각 실과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자료요구 내용이 복잡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유영진 위원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 실국을 전부 요청을 했는데 각 실국에서 한군데도 나온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개인의 일 때문에 안 나온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뭔가 결의를 해 가지고 내주지 않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지 않게 된 이유를, - 기획실장께서는 이제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는 3일이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6일이 더 지났어요. 지금 까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님이 아는대로 지금까지 왜 자료가 안나왔는지...

○부시장 주재만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더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장특수활동비, 간부 특수활동비 이런 사항은 사실상 저도 30여 년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그간 이러한 자료를 작성해 본 경우가 없었습니다.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대로, 그냥 거짓말로 한다면 모르지만 사실을 밝혀서 낼려고 한다면 엄청난 시간과 ,그것을 되새겨서 생각해 보려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내드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물론 부시장님께서 지금까지 나오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이유는 지금까지 물론 어떤 관행처럼 특수활동비가 쓰여져 왔고 그 내력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관행때문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는 개인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아까 기획실장도 얘기하셨지만 의장결재까지 나가지고 집행부로 이송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이 시민이 요청을 해도 줘야 될 공개행정을 하는 시에서는 줘야 되는데 의장결재까지 난 자료가 지금 까지 도착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이 밝힐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정액불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그 액수 그 부분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특수활동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내력이 뭐냐, 그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올해도 1,2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의원들이 60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것이고 법근거 전혀 없는 것들이예요. 그런데 부기상으로 보면 실·국 운영한다, 의사국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 한해서는 적어도 공정하게 , 투명성있게 그렇게 써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실국을 위해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국장들, 물론 시장, 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봉급받아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봉급입니다. 봉급만가지 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액불로 해 가지고 실국장급 정도는 전부 다 월6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다 봉급화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600만원 세워놓고 그것까지도 월급화하는것 아니냐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내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의원 해먹을 수 있습니까?
  의원이 그 내력을 어떻게 어떻게 썼는가고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왜 자료를 안내주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하고 지금 한 두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특수활동비 뿐만이 아니예요. 사회단체보조금 내력, 어떻게 썼는가 그 내력도 내놔라, 강암서예관도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알아야 예산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내력, 왜 그것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 놓고 부시장님, 발전된 전주, 미래의 전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의 하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변화가 되고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꿔 나가는 자세가 보여야지 작년 그랬으니까 올해 안 그런다, 재작년 그랬으니까 올해 안 그런다,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 자료가 분명히 오늘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심의하는 것이고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한 것 많이 있어요. 나와야 예산심의 할 것 아니겠어요. 촉구를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길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등의 자료제출요구를 하셨는데 오늘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의정활동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집행부는 언제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각과에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취합이 되는 자료별로 우선해서 제출을 그때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오늘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도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이틀 내에 안 나올만한 자료가 요구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오는 대로...

○위원장 권영길   오늘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오늘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도희   그러니까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유영진 위원   안 나온 것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자료 요구된 것이 여러가지 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나와야 예산심의를 하죠.

○기획실장 이도희   그것은 취합을 해 와야 내용을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언제 까지에요?

○기획실장 이도희   자료중에는 일용인부를 쓰는데 추천자가 누구냐 이런 것이 있는데 일용인부 280일 짜리는 각 과장 명의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누가 추천을 했는가를 알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특수활동비는 쓸 때 예산집행 내력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가를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봐서 365일 생각을 더듬어서 썼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오늘 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길   오늘 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말씀한 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기획실장께서 아주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에게 촉구도 했고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고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만약 안나온다고 한다면 내일까지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도 안나온다면 예산심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길   그러면 내일까지 내주세요.

○기획실장 이도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방금 말씀한대로 정회 전에 말씀한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진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요청 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오전에 의사일정을 확정했는데 지금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결산의 승인할려면 예비비승인이 선행되어야 같이 예비비승인 포함한 결산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비비지출승인을 1항으로 하고 승인이 이루어진 뒤에 거기에 의한 결산 승인이 되어야 제대로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결산 승인의 건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장대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대현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1993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고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 신우영입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93년도 전주시예비비예산액은 41억 5천245만8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예산액은 13억8,433만5천원으로 33.3% 입니다. 이중에 지출사용액은 7억 9천363만7천원으로 56.3% 이월액은 사고이월로서 2억5천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억4천69만8천원으로 24.6% 가되겠습니다. 기관별 지출사용내역은 시본청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외 10건으로 3억7천9백9만9천원으로 완상구청에 완산구청사 보수외 9건으로 2억953만1천원입니다. 또한 덕진구청에 인후1동 수해복구이 9건으로 4억5천5백만7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은 팔복동 상습침수지역 복구비 2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사용 내역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항 에 대한 설명은 심의과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승인안은 다룬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예결위원회로 상정한 분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총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니까 관계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었는데 위원회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진순   김진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순서가 위원회 보고가 먼저고 질의답변은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무위원회심사보고를 듣고 거기에 따른 예결위원회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진순   남경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물론 심사는 했습니다만 예비비에 관련된 내무위원회 소관업무는 3∼4가지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의 다 도시건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것만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 전체적인 것은 여기서 질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원안 가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고준비도 안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심사결과보고는 내무위원회를 생략하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석:「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예비비지출을 보면 청소관리쓰레기 매립장 관리 및 도자 수리비 1천3백만원이라고 결정된 것 있죠. 지출결정일자가 7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6월 5일날 했는데 예비비지출 원인행위 결정서류에 보면 장비의 고장으로 인해서 타장비를 임차 사용하고 있는데 돈이 더 들어가 1천3백만원을 들여서 고쳐야겠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상당기간 다른 장비를 임차한 것으로 되고 또 그렇게 역산해 가면 6월 5일 추경에 이것을 반영시켜서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또 우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절차를 안 거친것은 예비비를 승인하는 우리의회의 심의를 1차적으로 안 거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자의적인 집행이 된다고 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특별한 경우의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근거로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예비비를 쓰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장위원님 말씀과 같이 추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임차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자를 수리해서 추경에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제 직감으로는 이것이 손이 빠져서 미처 실무에는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므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손이 빠져서 추경에 반영을 못시키고 예비비로 썼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죠.
  (위원석: 의사진행을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진순   김진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에 직감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은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답변은 소관실무국장이나 과장께서 나와서 심도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 한 내용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관계관을 출석시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재해대책으로 전주천 덕진보 수해복구 시설 분담금으로 4천9백만원이 있는데 '93년 11월 29일 수해복구를 위해서 추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액수로 그래서 이것이 전주농조하고 분담해 낸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결정해서 전주농조에서 분담을 안하고 우리가 따로 다시 추가로 분담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법원에서 추천대쪽으로 돌아가는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가다보면 가운데 좌측으로 못 가서 보가 하나있어서 그 안에 오른쪽으로 물을 주기 위한 농조 보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이 복구시설분담금으로 분담금이라고 하면 전주시가 분담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왜 1차로 4천9백만원 해 놓고 2차로 4천9백만원을 또 주었습니까. 추가지원을 왜 했습니까. 분담이라고 하면 우리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 농조측에서도 반절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시간을 주이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예비비지출은 무슨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국장 신우영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여비는 예비비에서 꼭 빼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당초에 계획이 없던...

배창곤 위원   당초에 예산에 넣었을 것 아니예요?

○재무국장 신우영   예산에 없던, 예상에 없던 그런 해외출장이 생김으로써...

배창곤 위원   예상에 없는 해외출장을 무엇할려고 가요? 예산이 없는데 해외출장을 무엇할려고 보내요. 예비비를 그런데다가 쓰라는 예비비인가요?

○기획실장 이도희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여비관계는 당해 주에 해외여비 기준액을 세워 가지고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시키는데 중간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농촌지도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특수사업에 의해서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없었던 사항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리고 서신동 동사무실이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백제로 때문에 동사무실을 이전해 버렸는데 동사무실 지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서신동 동사무소는 지출한 것은 이전비 지출한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지은지가 몇 년이나 되었냐구요? 그 동사무실을 지을 때에 이런 계획도 없이 지어놓고 그렇게 멀쩡한 동사무실을 때려부수고 이전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이런 막대한 돈을 소비를 해 가면서 동사무실 지은지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 동사무소는 백제로가 그쪽으로 나서...

배창곤 위원   백제로가 날지 몰라서 그렇게 지었나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 동사무소는 옛날에 지어져 있었죠.

배창곤 위원   옛날에 짓기는 그 동사무소가 지은 지가 얼마 안되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동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그 동사무소를 부수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빌리고 이전을 하느냐 그거예요. 계획없이 해 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 되나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1억은 다시 찾아오는 돈입니다.
  전세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돈입니다. 새로 지을 때까지 가건물로 이사를 했었어요. 전세금입니다. 새로 다 지었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배창곤 위원   전에 지은 동사무소는 말하자면은 지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거기가 백제로가 난다는 계획성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계획이 있는 곳에 다 지은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맞습니다. 백제로 선이 그어져 있었죠.

배창곤 위원   도시계획에 이미 백제로가 난다는 것이 있을텐데 거기다 대고...

○기획담당관 황희도   동사무소가 생기기 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는지 또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뒤에 서신동사무소를 지었는지 여기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5페이지 사회복지증진여기 보면은 서해 훼리호사건 수습시에 540만원 있는데 사망자유족급식비가 무슨 뜻인가는 짐작이 가는데 그때 당시에 유족급식비가 우리 청내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전체유족들- 다는 아니겠지마는 그 관계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이것은 제가 내용을 압니다. 왜냐 하면 각 병원을 담당해 가지고 현지에 나갔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 당시에 유족들이 갑작스럽게 일을 당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유족들에게는 전부 급식비를 주었습니다.

이희봉 의원   우리 청내직원이 아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족들에게요? 그러니까 전주시민뿐 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요?

○재무국장 신우영   유족들, 즉 시민과 타도에서 오신 분들도 합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장대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공무원 해외출장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어 그런 것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참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모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측이 안되었으니까 하고 급여만 세워놓고 예측이 안되어서 예비비로 통 털어 놓고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에 대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비는 분명히 풀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풀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공무원해외연수비가 풀에서 얼마 잡혀있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93년도에는 제가 얼마인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봤더니 노조간부들이 해외를 가는데 갑자기 사회과에서 인솔 공무원이 같이 따라 가거라 하는 지시가 왔어요.

장대현 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지금 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시가 와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세우지도 않는 예산을 예비비를 써가면서 인솔하고 가야 합니까? 도에서 가야죠. 자기들이 그렇게 지시를 할려면 풀예산이 세워져있는 한도내에서 집행할 예산이 없으면은 우리가 집행할 예산이 없다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쓰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쓰고 각 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다쓰고 그러면 무엇할려고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런 예비비지출은 우리가 절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제가 그 질문과 관계없이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예비비지출은 정말로 심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대현 위원   했다면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를 지출했죠.

장대현 위원   그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뭐예요? 상부의 지시?

○기획담당관 황희도   꼭 필요하기는 하고, 예산은 없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도 사회과의 지시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래서 예비비지출이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일개 도에서 시·군에 그것도 사회과에서 시에다가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는 것을 그것을 지시만 한다고 예비비를 쓰면은 우리 의회는 무엇하러 있고 예산심의를 무엇하려고 해요. 차라리 옛날처럼 도에 가서 전부 받아오지.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 말씀도 맞는데요. 장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해외출장을 안보내면 끝나는데 안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누가 갔죠? 해외출장을 ?

○기획담당관 황희도   인적사항은 저도 모릅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풀예산 세워진 한도내에서 있으면 그것가지고 가는 것이고 다 써버렸으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국외여비가 '93년도만 해도 빈약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풀예산을 추경시 세워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기획담당관 황희도   풀에 국외여비는 없었어요.

장대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려면...

○기획담당관 황희도   국내여비는 풀이 있었는데 국외여비는 풀이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인건비하고 그런 것만 다 해 놓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야 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비비는 예비이니까 조금양해를 해야 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비비는 예비이니까 조금양해를 해 주세요.

장대현 위원   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예산도 없는 것을 써버리고 지난번에 국비에 대해서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써서 한번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92년 예비비에 지적이 되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승인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장대현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예비비를 그냥 세워놓고 임의로 빼다 쓰는 이런 것 밖에 안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덕진구청사를 지어 놓고 이전한 자축을 하겠다는 자리에 예비비를 250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마치주머니 돈 갖다 쓰듯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예비비는 이렇게 쓰면은 안되겠죠. 그래서 기히 집행하고 지출한 것이야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예비비지출명목이 바꿔 졌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예비비라 하면 천재지변같은 불의의 재난에 예비비가 필요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동물원내 기린지의 최덕건의 아들 익사사고 손해배상 해 놓고 4.8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익사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 아이가 익사를 했습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익사가 되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는지 한계를 밝혀 주세요.

○기획실장 이도희   법원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강대선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몇 살짜리 아이가...

○기획실장 이도희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강대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깊은 지역에 울타리를 안해서 시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도희   안전장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죠?

강대선 위원   누구든지 지나가다 그냥 빠져죽어도 소송해서 배상 받겠네요. 그리고 여기 5페이지 민원업무에서 민원봉사실 현판 외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판 외 3종은 무슨 시설을 뜻하는 겁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진순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지금 예비비내용을 보면은 해마다 우리가 예비비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이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답변하시는 집행부가 전부 다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그 내용을 듣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무슨 답변이
  나오지 이런 상태에서 조금 쉬었다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맥이 끊어지니까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나오시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진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배창곤 위원으로부터 해외출장여비 지출문제와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도자수리,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전주천 덕진보 수해복구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93년도에 저희 굴삭기 예비비사용내용에 대해서는 1차 고장이 작업중에 '93년 6월 28일날 났었습니다. 그 당시 1차 추경이 '93년도 6월 5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까지 한다면은, 저희들이 쓰레기도자는 매일 사용해야 하는데 1시간당 2만5천원의 임차료를 준다면 하루에 10시간사용하면 25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할 때 계산을 해 보았기 때문 한 달에 약 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비승인을 요구해서 고쳐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6월 28일날 고장이 났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1차 도자는 몇 달이나 썼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결정이7월 28일인데.

○청소과장 유광수   예비비승인을 7월13일날 했고 승인은 7월 29일날 났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 수리가 정당한가에 대해서 전북대학교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감정결과를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말씀대로라면 다른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5월 28일날 고장이 났다면 언제까지 이 장비 수리를 해 가지고 돈 처리일자하고 언제 까지 수리 해 가지고 다시 쓰기 시작했냐 이 말이예요. 말씀하신대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유광수   8월달까지 임차해서 썼습니다.

장대현 위원   1월달요. 8월 며칠까지?

○청소과장 유광수   그 서류를 찾느라고 늦었습니다마는 7월달에 168만원을 지불했고 8월 18일날...

장대현 위원   수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예비비승인이 되어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7월 29일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놔두었다가 수리를 했구만요.

○청소과장 유광수   한 달 동안 임차해서 썼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으면 바로 수리를 해야지 왜 한달 동안 방치했다가 수리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수리비가 1,360만원으로 과다하게 나오니까 견적금액이 정당한지를 감정의뢰를 하는 기간때문에 늦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도자를 구입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90.4.16일 8,41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1,360만원이나 들어갈 정도로 고장이 납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부품을 고칠 수 없다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1,360만원 정도의 고장이라면 이것이 한번에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기사가 있으니까 기사의 판단이나 적정한 조치에 의해서 5월이나 6월에 수리예정이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수리비가 안 들어가고 예비비로 쓰는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그때만 해도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갑자기 1,360만원의 수리를 요하게 됐다면 관리자를 잘못이 크죠. 그리고 임차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 돈을 썼다면 6월 28일 즉시 수리하거나 예방을 했어야지 1천3백여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저희도 그것을 즉시수리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과다한 금액이 나와서, 그 고장상태나 견적이 정당하냐 해서 전북대학교의 공업기술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도자가 '90년 4월산이면 새차입니다. '93년 2월까지는 2년정도 밖에 안 되는 시점인데 8천4백만원을 들여서 산도자가 2년만에 1천3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수리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일정비율의 수리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쓰고도 이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그렇습니다. 474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 차량유지 비가 -

장대현 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1천7백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이 장비를 없애고 임차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죠.

○청소과장 유광수   '93년도만 그렇게 들어가고,

장대현 위원   차가 노후되니까 앞으로는 더 들어가죠.

○청소과장 유광수   도자의 경우는 새벽 4시 이전에 가동을 해서 오후6시까지 가동을 하니까 다른 것보다 오랜 시간가동의 하고, 또 현지에서 보면 쓰레기더미를 부수느라고 바퀴가 빠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북대에 감정 의뢰한 비용은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그 자료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이해는 가지만 예비비의 성격으로 볼 때 사전에 수리할 부분을 참작한다던지, 감가에 준해서 책정한다든지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전점검 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지갑자기 도자수리비로 1천 3백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유광수   내년도에 도자 1대를 요구했는데 2대가된다면 정비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질의와 답변은 예비비지출이 정당하냐 그렇지 않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해복구를 하는데 지출 결정일이 '93년. 8. 31일로 되었는데 그렇다면 수해가 난 지역에 들어갈 액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처음에 보았을 때 액수가 얼마라고 나와야지 8월 31일 지출결정을 하고 9월 23일 또 지출결정을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93년 6월 28일에서 29일까지 양일간에 걸친 호우 피해로 인해서 전주천 하류의 전주농조보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4천9백만원, 2차에 4천9백만원이 나갔는데 왜 두번으로 나눠서 추가지원을 해 주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지출할 때는 중앙재해 대책본부의 '92년도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해서 부담시키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농조에 25%를 부담시킬려고 했으나 중앙재해 대책본부의 부담기준을 명시한 것이 도 기반조성과 에서 8월 12일 부담변경 통보에서 도비 9천8백만원, 시비 9천8백만원을 전주농조에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시비9천8백의 경우 두 번에 걸쳐 나눠서 나갔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농조에 부담을 시킬려고 했는데.

유영진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전주농조를 보니까 전주시가 전적으로 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최길선   전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해대책 본부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7항에 공공시설 등 복구해서 국고 50%, 지방비 50%로 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따라 도 기반조성과에서 거기에 대한 공문이 와서 추가로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4천 6백만원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첫 번째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도 치수과입니다.

유영진 위원   시에서 처음에 '93년. 8. 31일 지출결정을 할 때 시에서 결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그 당시 농조취입보가 유실되었을 때처럼 치수과에서 부담기준을 책정할 때 1억9천8백중 50%를 도비로 부담할 테니까 시에서 25% 인 4천9백만원을 부담하고 농조에서 4천9백만원을 부담해라 하고 도치수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4천9백만원을 농조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조를 관리하는 농지기반조성과에서 법률을 찾아보고 치수과에서 나간 공문이 잘못 나갔으니 그것을 변경해 주시요 해서 전라북도 지사가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농조에서 다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아닙니다.
  농조를 관리하는 전라북도 기반조성과에서 치수과의 법해석이 잘못되었으니까 기반조성과의 의견대로 변경해서 돈을 주시요 하고 전리라북도 지사가 시에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농조에는 자체 예비비가 없으니까 시에서 지방비에서 법대로 50%인 4천9백만원, 4천9백만원 총 9천8백만원을 전주시에서 지출해라 해서 나중에 추가로 공문이 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도에서 처음에 4천9백만원을 농조에서 지급해라 했을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 판단을 해서 결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 변경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시비가 나가는 것을 도에서 변경결정해서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할 수 가있습니까?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치수과에서 법해석을 잘못해서 결정되었다하는 것이 농수산부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기반조성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다시 청치수과와 기반조성과가 법령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 시에다가 지원금을 얼마든지 줘라하면 거기에 따라야됩니까?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그것은 아니고요. 법에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었던 것입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피해가 나면 피해산정기준이라고 이 책자에 의해서 피해액을 조사합니다. 이 책자를 보면 국고에서 50%, 지방비에서 50%를 보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보는 소규모 농지 개량시설로 되어서 소규모농지개량시설은 지방비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시한 것은 재해대책측면에서 지시가 되었고, 농조시설물을 관리하는 기반조성과에서 최종적으로 재해가 끝난 다음에 엄히 검토를 해서 50%, 50%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결심을 받아서 지시가 되어서...

유영진 위원   이것이 번복 결정이 된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농조가 자기네들은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하고 로비등으로 인해서 결국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 처음에 결정한 것을 왜 번복을 해서 우리가 4천 9백만원을 지원하느냐,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수과장 홍은기   하수과는 도청치수과의 지시를 받고 재해대책업무를 취급하는 과이고, 농조는 산업과 계통에서 업무를 관장한다고 봐야겠습니다만 우리는 치수과에 지시를 위해서 25% 에 해당하는 4천 9백만원만 주고 더 안 줄려고 상당히 투쟁을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도에서 처음에 25%를 지원한다고 한 공문이 내려왔죠?

○하수과장 홍은기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공문에 그런 근거나 내용이 첨부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홍은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다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4페이지 재해대책 수해침수복구비 2억5천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복동에서 상습침수지역 복구비라고 지출사유에 써놓았는데 상습침수지역이라면 93년도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상습자만 빼고 팔복동침수지역복구비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상습이라면 기 거기가 상습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어째튼 2억 5천을 예산지출 결정을 해 놓고 집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비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금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안에만 지출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팔복동 상습침수지역 복구비로 해서 2억5천을 세웠는데 지출결정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출을 않고 이월액으로 넘겼느냐,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예요.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최소한도 지출을 안하면 바로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이월액이예요. 예비비가 이월이 됩니까?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수해상습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안도수해상습지구가 비가 50㎜왔을 때 수해상습지구, 200㎜가 왔을 때 수해상습지구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틀 간에 199㎜의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복동 에이스제과 주변에 도로부터 차량등록사업소거기서부터 공장주변이 전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 지사님이 현지를 보시고 안되겠다 예비비라도 투자를 해서 복구를 해야지 안되겠다...

강한규 위원   무슨 복구를 해요.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수해침수를 해소를 해 줘야겠다.

강한규 위원   어떤 사업으로요.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이야기를 들어 보시죠. 그래 가지고 도에서 2억5천을 줄 테니까 시에서 그때 그 사업을 하는데 여기를 근본적으로 수해상습지구에서 해소를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겠느냐,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봐라 , 그래 가지고 그때 5억이라는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중에서 도에서 2억5천을 줄 테니까 시에서 2억5천을 부담해 가지고 5억을 들여 그 사업을 해라.

강한규 위원   무슨 사업이예요. 하수구 사업입니까, 물 퍼내는 사업입니까?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박스사업입니다. 하수도 통수단면을 확장시키는 박스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설계를 하고 뭐하고 하니까 12월이 되어 원인행위만 계약을 해 놓고 또 그때가 월동기입니다. 겨울에 콘크리트를 칠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본예산에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94년도 예산에 올라가야죠?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지 예비비에서 이월액입니까. 여기 이월액이라는 란이 있기 때문에 썼습니까. 예비비는 이월액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예비비로 해서 썼던 것이고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겨울에 얼면서 콘크리트를 칠 수가 없다해 가지고 부득이 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부득이나마나 어떤 경우라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수해로 인해서 이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박스사업을 내일 모레 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차라도 동원해서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를 썼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수도를 박스시설로 하든가 흄관을 묻더라도 몇 개월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침수는 자연히 해소가 되요. 그렇겠죠?
  그러고 난 뒤에 사업을 하려면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이 예비비는 화급을 요하는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사업비가 계상이 안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이런데다가 2억 5천이라는 돈이 시출결정해 놓고 안 쓰고 있으면, 다행히 우리 전주시는 예비비가 많이 잡혀있어서 여유가 충분히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더군다나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앞으로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돼요.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비비지출을 13억8천만원 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사업에다 써야겠다하면서 예비비 지출액을 13억8천만원을 잡아놓고 그 중에서 7억9천만원지출을 했어요. 이것은 최소한도 예비비는 13억8천만원 지출하겠다고 했으면 다 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불용액과 이월액, 이것이 5억9천이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원인행위를 해 놓고 사고이월을 했죠.

강한규 위원   이래놓고 13억8천만원중에서 5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이 엄청난 돈을 지출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놨다 이거예요. 이것은 일반예산도 아니예요. 예비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비비예산을 세운다면 전주시는 예산 세우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놓고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올리면서 떳떳해요? '93년도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어디에 물어봐도 잘못됐어요.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전주공단이 생긴지가 4, 5년 전에 생긴 것이 아니고 60년대에 공단이 생겨30년이라는 세월이지나 갈 때까지 그렇게 침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틀간에 걸쳐서 199㎜가 쏟아졌기 때문에 거기가 대수해가 나니까...

강한규 위원   그러면 상습이라는 모를 넣지 말았어야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상습이라는 것이 50㎜왔을 때 상습이 있고, 100㎜왔을 때 상습지구가 있고, 200㎜왔을 때 상습지구가 있고 단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3단계이상의 상습지구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중요한 것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3단계 큰 사업을 못했던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상습이라는 문구를 넣을려면 최소한도 그 해에 사업비 예산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하면서 여기다 상습침수지역 복구비라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최찬욱 위원   그 사업에 도비 2억 5천 지원 안 받았나요?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받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2억5천은 집행했어요?

○건설과도로계장 정전환   2억5천, 2억5천같이 발주를 해 놓고 원인행위를 해서 겨울이 되니까 일을 못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났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을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진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해서 이미 집행부가 임의로 결정해서 쓰는데 사실상은 법적인 제도문제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시에서는 갖고있고 또 제 입장에서도 그런 몇 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끼리 또 다시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은 일관성있게 당위성만을 주장할 것은 시 입장에서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5분간이나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를 이쯤에서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하나 하나 떠든다면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문제점에 대해서 대책강구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이롭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진순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를 사후에라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문제있는 것은 다 집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몇 가지 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끝난 후 그 부분은 우리끼리 분명히 시간을 가져야됩니다. 질의할 사람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승인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어떤 조건을 달아서 해 준다든지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올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 후에 하고 우선은 미진한 질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김진환 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환 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곁드려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시는 분들이 모두 잘하십니다. 그러나 잘못해 가지고 또 한 얘기를 동문서답한다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틀린다거나 아니면 질의가 자꾸 번복이 된다면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예산결산위원회가 되지 않으므로 질의하시는 분들한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답변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서 시간을 절약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위원님들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예비비지출하라 그러한 취지로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세 가지로 잡혀있는데 지금 한 건을 가지고 장시간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간단하고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3페이지 영선관리 부분에 청사보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완산구청사 본관 3층에 있는 스라브 침하 보수공사와 평화동사무소 누수보수공사 이렇게 두 건이 나오는데 지출결정일자 이전에 지출을 해 달라고 신청한 일자가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요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완산구청총무과장입니다. 청사보수에 있어서 예비비지출을 요구 신청한 날짜는 서류를 봐야 명료하게 알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아마 6월초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여하튼 6월 8일날 결정되었으니까 6월 5일 이전이겠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2, 3일 새에 긴급하게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6월 5일날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스라브 침하가 된다거나 누수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동절기 지나서 예측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 가지고 예비비라도 써야겠고 결정하기까지 아마 많은 시간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는 예비비의 헛점을 이용해서 그냥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써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6월 8일 지출결정일자인데 우리는 추경을 6월 5일날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구는 6월 5일 이전에 분명히 요구를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이런 것은 충분히 추경에 요구를 해서 우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물론 이 자체가 시급성이 있어서 돈을 쓰냐, 안 쓰냐를 떠나서도 재론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요구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관 3층 회의실 스라브 침하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예비비지출을 요구 신청할 때 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왜냐, 건물이 의자, 책상을 옮기다보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히 침하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건축사 협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라도 육안으로라도 봐주십시요.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바로 그분들이 오셔서 회의실 의자를 다 치워보니까 상당히 침하된 사항이다 해 가지고 이것은 나름대로 진단을 해야겠다 이겁니다.
  진단이 세부진단이 아니고 육안진단도 아니고 레넬을 갖다놓고 하층에서 재는 것입니다. 재는데 어떻게 재느냐면 레넬을 밑에 걸어놓고 사람을 처음에 열 명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20명, 60명까지 올려보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단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 줄 때까지 헌신적으로 해 주셨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착되는 대로 바로 요구된 것인 날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날짜로 보나 요구일자로 보나 예비비적 성격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전에 오랜 시간동안 문제가 있어서 판단했으면 추경예산요구를 하라고 시본청에서 요구가 있었을때 그때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요구를 해 놓고 그 예산에 의해서 써야지 왜 날짜가 이런데 예비비를 썼냐구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사실상 침하는 되었지만 저희들은 괜찮은 줄 알았죠.

장대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6월 5일 이전에 신청한 날짜와 안 맞아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침하보수 공사를 했는데도 이번에 안전검사에 의해서 건물이 문제있다고 판정이 났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예.

장대현 위원   공사한 부분하고 해당이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도 상당히 전문가를 시켜서 봤다는데 돈을 쓰고도 그냥 돈 쓰기 위해서 한 사업이군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놓고 해야 했을 텐데 그럴만한 시간여유도 없고 또 옆에 마침 전라북도 건축사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뢰를 했더니 무료로 봉사를 해 가지고 진단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안 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평편에 의해 써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1, 2, 3안을 내주길래 최소한 H강관을 양쪽에 볼을 걸어서 하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방법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다시 거론이 된 것은 그렇게 H강관 8개를 걸어놓고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아래에서 사람이 왔다갔다하면 스라브가 울립니다. 울리고 화분을 놓아두면 화분이 울리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뜯어보자 해서 뜯어봤더니...

장대현 위원   결국은 돈 620만8천원을 헛돈 쓰고 위험한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비비를 투입하면서까지 600여만원을 쓰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도 못하면서 위험한 곳에서 청원들을 불안에 떨고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차라리 예비비를 투자하려면 적정한 기관에 안전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명확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돈을 써야지 이게 바로 예산심의를 안 받으니까 이러한 낭비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받았다면 우리의회에서라도 이렇게 하지말고 충분히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시설을 잘해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피해가려니까, 우리의회의 심의를 피해가려니까 예비비라는 편법을 써서 하니까 이 돈이 지금 쓰고도 엉터리가 된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 우리가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 직원들 안 나오셨나요? 위원장께서는 덕진구청직원들이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김진순   덕진구에서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아까 김진환 위원께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하자는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진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소관에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전주천 덕진보 수해복구 시설분담금 4천9백1만2천원은 농조측으로부터 환수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불허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주의 제1항 199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은 전주천 덕진보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승인을 가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오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10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제 대표위원께서는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제 위원   김영제 위원입니다. 1993년도 전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의견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로부터 전주시의 193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지방공기업제외)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받아 이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1994년 9월 10일부터 1994년 9월 29일까지 긴가 중 20일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사항의 적정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 세입세출결산
  ·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결산검사 수행결과 전주시가 작성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상 결산액은 별첨한 세입세출 총괄과 같으며 이는 비치장부와 부합되고 또한 전주시의 시금고가 작성한 세입세출월계표상의 결산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및 운용을 함에 있어서 시정 및 개선사항에서 언급한 내용은 앞으로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1. 세입세출결산총괄
  2. 기금결산 총괄
  3. 체권 현재액 결산총괄
  4. 채무 현재액 결산총괄
  단위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세입예산의 과소편성, 현황 및 문제점, 1993년도 세입예산과 실제징수액과의 차이가 큰 세입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구분-예산과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B) 과소편성액(C) 비율(C/A×100)
  일반회계-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폐기물수거수수료
  특별회계-교통사업
  위의 자세한 계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과소편성 되므로써 세출예산 규모 또한 부적정하게 편성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순세계잉 여금이 44, 621백만원(공기업특별회계제외)으로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으며 이러한 잉여금에도 불구하고 당해 년도에 차입금등 채무가 5,768백만원이나 증가되어 이에 따른 이자비용 등 예산상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을 정확히 편성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정확한 근거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가급적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차기에 이를 반영, 중요할 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영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1992년도 및 1993년도 미수납액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처분 익년도 이월입니다.
  예산과목은 지방세 세외 수입입니다.
  계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3년도 미수납액을 내역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은 결손처분, 익년도 이월, 계, 구성비,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 부족, 시효완성, 기타, 계,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결손 처분액은 1,51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배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1994년도 익년도 이월액 5,273백만원중 채무자거소불명 및 재력 부족으로 사실상 결손처분대상인 1,898백만원을 포함할 경우 총3 ,416백만원 규모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의 50% 이상이 채무자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 시효 완성등으로 적기의 채권보전절차 미실행, 채무자관리소홀, 업무태만 등 징수관리상의 사유로 결손 처분되어 이로 인한 세수손실이 매년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현행 징수제도 및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합리적 개선 및 채권보전절차강화, 전문인력 보강등으로 결손처분비중을 점차 줄여나가 세수증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문 1993년도의 세출예산 및 결산의 결과를 분석하면
  구분 - 예산현액, 집행액, 사고이월(금액,비율) 불용액(금액, 비율)
  1. 일반회계
  2. 일반특별외계
  3. 공기업특별회계, 계
  계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 1993년도 사고이월액은 287억원으로 전체지출액의 10.6% (전년도:12.8% )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①당초 예산부족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발주가 늦어지는 경우
  ②거래금액의 불만으로 토지 등의 매수가 늦어지는 경우
  ③집행부서의 무성의로 인하여 발주가 늦어지는 경우 등으로 분류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첫 번째의 경우는 본 예산편성시부터 적정예산 편성을 권고하는 바이며.
  세번째는 경우는 집행부서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용액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 1993년 불용액은 737억원으로 예산현액의 21% (전년도:24.6%)로 전년도에 비하여 3.6% 낮아지고 있으나 예산절감사유이외의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소외감을 느끼며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따라서 다음 년도부터는 주민불편지역 및 사업을 철저히 조사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므로써 조기에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도심내 주차난으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의 징수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징수율(B/A×100)
  계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현행 과태료부과체계가 단속 위주의 행정으로 납세자들의 저항이 심하고 가산세가 없어 체납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납부고지서발부 및 전달의 지연 및 누락 등 복합적 요인때문으로 매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납세자들의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홍보 및 지도 강화, 교통환경개선, 부과고지 절차개선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의 징수하여 일반회계부분에 전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특별회계의 성격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불편해소시설(예:공용주차장 설치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징수율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 및 이자의 징수부진입니다. 1993년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징수율이 75%로써 극히 저조합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단위:백만원)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 ─────
  4,007 3,662 2,746
  
  미수납액 징수율(B/A×100)
  ─────
  916 75%
  이와 같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부동산담보등 채권확보가 되어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원리금 회수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체가 장기화되면 담보권행사에도 원리금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개선사항으로는 원리금의 연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별 심사결과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대표위원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처분액이 있는 데 '93년도 결손처분액이 위에는 1,558백만원으로 나와있고 아래에는 1,518백만원으로 나와있다는 여기 액수가 4천만원의 차이가 나요.

김영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 412백만원은 '92년도 현황이고요. 1,558백만원은 '93년도입니다. 결손처분액이 267% 로 증가되었고 익년도 이월은 17%...

유영진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황 및 문제점 해 가지고 결손처분해서 '92년도, '93년도 액수가 나와있죠?
  '93년도 것은 15억5,800만원이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93년도 결손처분액이 15억 1,800만원으로 이 뒤에가 맞아야 하는데 액수가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김영제 위원   밑에는요. 미수납액을 부분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유영진 위원   제 질의를 못 알아듣는데 '93년도 결손처분액이 15억 5800만원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밑에 것을 보면 이것도 '93년도 것 이예요. 결손처분내용을 보면은 15억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아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냐 이 말이예요. 15억5800만원이 맞는지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 틀리죠? 40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냐 이거예요.
  그런데 위에 것을 보면 수정한 것이 15억 5800만원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가요. 여기 밑에 보면은 1939년도 결손처분액은 15억 1800만원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것이 틀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요?

김영제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김영제 위원   밑에 것이 맞습니다. 위에 것은 '92년도하고 '93년도 대비현황입니다.

유영진 위원   대비현황이 아니라 위에 것을 정정해야죠? 15억 1800만원으로. 그렇죠? 확실하죠? 이거 오자죠?

김영제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결산검사 위원에게 이것까지 질의를 해야 하는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시정 및 개선사항에 보면은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었다 이런 것이 나오고 또 미수납액 처리에 관한 사항에서도 결손처분액이 2배이상 불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행인지 모르지만 감사를 받고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오늘인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세입예산의 과소편성 부분이나 결손처리 과정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93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우리대표위원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는지? 결산검사중에 이런 것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김영제 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는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마는 그게 보였었는데 사실상 20일간의 시간을 가지고는 그 당시에 촉박했었고 또 한 가지 회계사하고 저하고 3명이 했었는데 파트별로 회계사는 특별회계이쪽은 일반 회계 이렇게 해 가지고 맡아서 해 가지고 나중에 같이 의견교환하면서 했는데 시간적인 촉박성 때문에 허점만 보였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계수상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수상에 나왔다는 것은 시정질문에 앞서서 그 당시에 지상보도가 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잘못된 것이...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일정이라든지 전문적인 감사기관이 아니고 결산검사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낸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잠깐 보였다고 설명하셨고 또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기미가 보였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여기에다 기재를 해서...

김영제 위원   그러니까 넣지 않았습니까?
  불용액이라든가 순서상에 잘못된 부분 또 한 가지 세입세출에서 국민주택 문제라든가 다 집어넣었어요.
  거예요. 포괄적으로...
  다만 지상보도가 나간 것은 일부분에 소수가 이 알맹이에서 나갔다 그것이죠. 전체적으로는...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게 지금 기미가 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김영제 위원   기미가 보였다는 것은 허점문제인데요. 허점문제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상보도 되었던 것이 보여 가지고 저의 실력으로서는 나름대로 회계법을 안다고 했지 마는 그것밖에 못했다는 것이죠. 장대현 의원 말씀이 한 대로 내가 감사반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적인 회계법에 대해서 능력이 있었으면은 거기까지도 끌어 내가지고 어떤 사업조치가 있었겠죠.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관계까지만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밝혀진 것이 없는데 것이죠. 그것이 허점이 보였기 때문에 그게 나왔다 이거죠.

○위원장 권영길   김영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저는 검사위원에게는 질의가 없고 집행부에다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길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결산자료에 보면은 1억원이상 용역한 것을 '93년도에 한 것을 살펴보니까요,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인데 계수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 보시죠.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실시 설계용역이 건화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게 일반경쟁에 의해서 설계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리하는 업체도 같은 건화엔지니어링으로 낙찰되었거든요. 그 해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감리자는 물론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가 되었지만 감리한다고 볼 수 있지 마는 또 설계의 문제까지도 실제공사에 있어서 감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사가 제대로 될려면 설계의 잘못까지도. 그런데 같은 업체에서 설계하고 감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에 따라 말하자면 감리는 설계회사는 배제하고 제한입찰을 한다든지 그랬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에 대해서는 실시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감리가 강화되기 전에는 설계부서에서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감리가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성아파트다 그러면 우성아파트를 설계한 부서에서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즈음 바뀌었어요.

장대현 위원   바뀌어서 설계업체가 감리를 하는 것에도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낙찰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죠. 왜냐 하면 설계한 업체이기 때문에 내용을 가격이라든가 대강 다 알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감리하면서 설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상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그것은 자기들이 설계했기 때문에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감리업체를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좋은 말씀이신대요.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즈음 감리가 강화되면서 감리를 잘못하면은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하고 질의하고 과장답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장위원님 질의요지는 설계한 업체가 맡지 않고 다른 업체가 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인데 감리부서하고 설계부서하고 각각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장대현 위원   제한 입찰을 하면은 안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한을 ...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한입찰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이 사람은 설계를 했으니까 이 업체는 오지마시요 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여기 재무국장님 계시지마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리를 할려면 감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감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되도록 이면은 우리가 터 주어서 일반경쟁을 해서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도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한입찰이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없다면은 일단은 설계한 업체가 또 감리까지 맡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혹시 설계상에 하자가 나타났을 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기들이 설계를 해 놓고라도 저는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장단점이 있지 마는 좋다고 생각합니다.왜냐 하면 설계해서 시공을 하다가 어느 점이 발견이 되면은 자기들이 바로 변경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설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먼저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저는 또 무슨 문제를 집고 싶냐면은 예정가가 사전에 거의 확보가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리비는 설계 예정가격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니죠. 감리비가 공사총액은 어느 정도의 비율이 나온다는 것을 추산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감리비는 설계비나 모든 비용을 우리가, -공사설계비는 우리가 공고를 해 줍니다. 전부, 그리고 기초가격 얼마 손대고 다음에 기초가격에서 손댄 다음에 1% ±해서 예정가격을 5개해서 2개 뽑아서 이렇게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격은 우리는 내주어버립니다. 얼마라고

장대현 위원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설계가격이 13억인데 낙찰가격이 12억6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실시 설계는 5억5800만원의 설계가격이 낙찰가격 1억7400만원이더라고 요. 거의 30%에 자르고 들어 왔는데 그것에 대한 감리는 거의 100%에 썼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한 것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런 것은 아니예요.

장대현 위원   아니예요? 아니다면 내가 뭐라고 못하죠. 그리고 다음에 '93년도에 재산매각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수의 계약을 한 사람들이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이 수의 계약을 한 경우가있네요. '93년도에 판 우리시의 재산을. 그런데 보통 보면은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특수한 경우에 협의매각을 하는 것은 알고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교동 92-14 서울 노원구 중계 김무경씨라는 분이 샀는데 그 주소는 서울이지만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소액, 몇 평이나 되죠?

장대현 위원   72입방 이네요.

○회계과장 이학재   그러면 20평정도 되는 데 아마점유하고 있는 사람...

장대현 위원   그래서 서울사람이 산 것이다.

○회계과장 이학재   기득권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액재산은 마당이나 토방으로 지나는 땅이예요. 자기 집에 정원이나 또는 울타리안에 지나가는 것이 99% 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은 저는 시의 재산을 매각하면은 사는 사람이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분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전주분이 사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론 점유를 하고 있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결산서에 보면은 전용예산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전용예산이 물론 행정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과목에 한해서 전용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산의 심의를 받을 때는 부기를 달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의외과목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전용된 사유를 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과목으로 전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겠는데 그 몇 가지는 보면은 대수선비를 시설비로 전용하는 경우 가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예요. 지금 254페이지 이런 것은 비록 전용이 가능한 행정과목이라고 해도 의회에 부기를 달아서 심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용하지 않고 추경때 세워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가급적이면 추경을 빼 가지고 전용을 억제를 해야 합니다. 전용을 안해 줄 수 가없어서 불가피했습니다.
  법적인 큰 하자가 없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수선비는 시설비로써도 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장대현 위원   자산 취득비를 시설비로 써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대수선비로 써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장대현 위원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가급적이면 억제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억제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기금을 작년에도 물어보았었는데 264페이지를 보면은 사회복지 장학기금 해 가지고 올해 2억1700만원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이 2억1700만원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당해 년도 사용이 전혀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금이 있는데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신우영   그것은 사회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전주시청 장학금고도 운영하고 있죠?

○재무국장 신우영   예.

유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운영규정으로 해서 자체에서 결산도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기금으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장학금고조례에 의해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그것도 하나의 기금이니까 여기에 편성을 해서 해야 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된다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앞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안될 것 같습니다. - 법적인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

유영진 위원   기금으로 원안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따로 운영규정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기금으로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떳떳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한다면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든지 해야지 일반 회계다가 매년 수입 잡아서 기금으로 하고, 또 장학금 주고 하는 것을 예산에 다 넣어서 하면 곤란하죠.

유영진 위원   그 기금은 더 이상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아까 당해 년도에 장학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을 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간관계상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운영, 내무, 사회, 도시건설위원회순으로 보고를 받고 의문이 있는 사항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운영위원회소관예비심사결과를 임병오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운영위원회 임병오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요구한 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주요 사업예산은 의원 일비가 3천 6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기타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을 남경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내무위원회 남경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2,195억76백만원의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서 2억4천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인정한 주요 사업내용은 노조사무실 증축 1억2천1백만원, 인후도서 관 신축 16억16백만원, 삼천동 호동마을 농로포장 4천만원, 삼천동 모과마을하수도 및 안길포장 2천만원, 동고사 보수 3천7백만원, 충경사 보수3천7백만원등이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선통신수수료 661만5천원, 휴대폰 구입비 720만원, 인후 공원내 도서관 신축부지 매입비 2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배창곤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배창곤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주요 사업예산은 미화원 노조사무실 구입비 5천만원, 광역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비 3억원, 포도비가림 시설보조 1억원, 대형관정개발 1억3천1백만원의 추가계상과 농촌지도소 신축비 29억35백만원 삭감요구를 인정하였으며, 예산요구액의 대부분 이국. 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조정과 기타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희봉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희봉 위원입니다.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고 밝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추경예산안에 도시건설위원회소관으로 요구한 145억3천5백68만6천원중 1억6백5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는 모두 일반회계예산으로 신천지아파트수해복구비는 아파트건설사업자에게 공사비전액을 부담하게 하도록 각별한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촉구로 85백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마전교 안전진단 사업비 및 표시판 설치비는 확장 보수계획이 있음을 감안하여 중복투자를 피하고 조속한 건설을 위하여 2,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인정한 주요 사업예산은, 기능경기장 진입로개설 5억원, 송천로개설 3억원, 서신교 확장 5억원등이며, 거마로 확장사업은 13억18백만원은 인정하되 몽리답 토지 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용도폐지를 하도록 할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정한 내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운영,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소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 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68페이지 휴대용 무전기구입이라고 해서 전우경찰서에 60대, 북부경찰서에 60대, 북부경찰서에 60대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로 무전기를 6천만원이나 들여서 구입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양경찰서 담당자를 불러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은 없어도 경찰서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나 교통차원에서 사용한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의 비품으로 잡혀져있는 거죠?

남경춘 위원   시비품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을 사주더라도 시의 비품으로 잡혀져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남경춘 위원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게 될 수는 없지. 비품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남경춘 위원   비품관계등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구요...

유영진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시의 비품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남경춘 위원   그것은 담당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죠.

유영진 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도 지출을 해야 하고...

○총무국장 강신영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생치안 차원에서 요사이 특히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많이 발생하니까 수시로 지·파출소에 지급해서 거기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경찰서에 전도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사서 쓰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전도를 해 준다 이 말이예요?

○총무국장 강신영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비품관리도 경찰서에서...

○총무국장 강신영   완전히 그쪽으로 줘서...

유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 가지고 앞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시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따로 예산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남경춘 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때 당시담당자들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전주같은 경우는 무전기를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서울에서 쓰던 물건들이 전주로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그 무전기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오지 않고 하는 등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하여튼 이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놔두고...

장대현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연초엔가 우리가 우리시 청산하 공무원이 시청에서 월급을 받고 타부처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람이 둘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조치한다고 했는데 예산상조치가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예산상에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연말내로 오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장대현 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때 총무국장이...

○총무국장 강신영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호되게 제가 혼이 났는데 경찰청과 전주경찰서장한테 그 사항의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연말내로 전부 환원해서 주도록, 그리고 돈은 거기에 준 바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월급이 나간 것이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은 연초에 3월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죠?

○총무국장 강신영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원만히 잘 되었어야 맞고 저도 얼굴도 서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서로를 그렇게 못하는 유관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번 공문을 내고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만 있어 달라, 조금만 있어 달라하다가 이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내로는 해결이...

장대현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그러한 식으로 넘어가면 어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80페이지 보면 노인일감 드리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이 다 되가는데 이제 서야 노인일감을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왜 연말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지. 이것언제 하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강대선 위원   이것이 일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저장할 창고라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제가 주관과는 아닙니다만 이 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제가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예산집행상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보조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연도내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연도 폐쇄기까지 보조사업이 끝나면 연도 폐쇄기내에 지출만 하면 끝나니까...

유영진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벌리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 내용은 주관과가 와야 알겠고...

유영진 위원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유위원님께서 연도말에 집행이 가능하냐 그 말씀이신데 그것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정복지과장이 오고 있으므로 잠시 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왜 연도말에 사업을 집행하는가 그 부분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지...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노인일감 드리기는 2천만원인데 재원이 도비 1천만원에 시비부담 1천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 내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내에 경로당이 276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하는 경로당을 알아봤는데 별로 원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덕진구와 완사구하고 하나씩 희망하는 데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완산구는 척동 길영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일감이 농촌동에서나 실현 가능하지 도심동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덕진구는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우아동의 삼거 경로당에서 원한다고 그럽니다.

유영진 위원   추천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경로당이 276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서 두군데만 1천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 276개소 중 선정기준은 어떤 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첫째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이와 같은 작업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양구청에서, 그동안 일감문제가 금년에는 예산책정은 2천만원이 되었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도 일감을 원하는 데를 알아보니까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도비가 내시가 왔거든요. 그래서 양구청에서 경로당 업무가 이미 구청으로 위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을 알아보도록 했었어요. 그랬더니 완산은 척동...

유영진 위원   일감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일감이 아니예요. 이것은 앞으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을 하는 예산이예요. 그러니까 척동이나 삼거에서도 3평내지 5평정도 창고같은 것을 증축을 해서 예를 들어 새끼를 꼰다면...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두개소 말고 나머지는 274개소가 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소망노인요양원에 집기 구입비 바로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는 요양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호성원에서 무의탁노인들의 성인병 질환자들을 수용하는 무료 요양원이예요.

유영진 위원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팔복동에...

유영진 위원   전주시에 요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무료 요양원은 여기가 처음 시작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건평이 250평이예요. 집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물리치료기기, 주방기구같은 것이 일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니죠.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마무리짓고 내년 1월부터는 사람들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유영진 위원   국비사업이라뇨, 국비지원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현재 집기구입에는 국비가 없지만 건물 신축비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늦지 않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유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내년에 저희들이 1월에 사람을 들여놓고 나면 우선 당장 집기가 없으면 밥도 못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집기는 구입해서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옳을 줄 압니다.

○위원장 권영길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계획국장께 묻겠는데 신천지아파트수해복구문제에 대해서 8,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사업비전체를 신천지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자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50%까지 대집행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8,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대에 나오셨는데 강요는 절대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대집행을 전액을 할 의사가 있다면, 하겠다는 이 예산을 안 세워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죠. 지금 몇 %공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100% 준공이 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다면 신천지아파트 건설업자한테 100% 대집행을 강구할 의사가 없지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당초에 50% 고지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100%로 가결 주신다 라면 100%로 고지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자꾸 이상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100% 다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100% 다 끝났으면 사전심사도 안 받고 공사 했고만요. 사전공사 했고만요. 8,500만원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산심의도 안 받고 사전 공사한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 말씀은 당초 우리가 금년 5월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이 급합니다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겠습니다 해서 3억6천정도 올렸는데 그때1억8천으로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시의 사업뿐만 아니라 재해인재추방 관계로 사실은 그 담당을 누가 했냐면 지금 그만 두신 이강년 지사님께서 그 위험지구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 비가 안오고 했으니까 그렇지 만일 비가 왔더라, 그래서 사고가 났다 라면 이것은 누구도 말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기에 물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예산을 8,500만원을 다 확보해서 공사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인재추방차원에서 사실은 1/800만원하고 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까지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오면 모르지만...

유영진 위원   8,500만원에 대해 회수할 계획이나 대책을 강구해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지난번에는 50% 해서 50% 업자한테 고지를 했습니다. 1차고지, 2차고지, 3차고지를 해서 안 하면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유영진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제도 위원님들한테 - 최길선 국장이 각서 쓰신 것이 작년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금년에 거론이 되었는데...

유영진 위원   금년 예결위원회, 말하자면 문홍렬 의원이 위원장할 때 그때 최길선 국장께서 공사비로 들어간 1억 8천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100% 요구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각서를 쓰고 시장결재까지 맡아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회의록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김진환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유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이윤이 없어요. 대집행을 50%를 하겠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만약에 100%를 전부 대집행을 하겠다고 하시든지, 50%를 그대로 하시든지 둘 중 하나만 답변하시어 내려 가시라 이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누차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집행자체를 ...

배창곤 위원   그 얘기는 다 끝난 것 아니예요. 각서까지 받았잖아요.

이희봉 위원   그러니까 50% 할 것인가 100% 할 것인가 그 얘기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100% 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해 보겠습니다. 가지고는 안되죠.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제가 50%를 했는데 100%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100%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김진환 위원   강요한 것입니까, 강요 안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강요 안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은 다음에 우리끼리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은 질의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 권영길   장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31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인후공원내 도서관 신축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2억3천이 깎였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부지를 그곳에 사도록 공유재산관리동의도 해 주셨고, 또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하는 것은 시의 임의로, 사는 사람의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5억원이 서져있고 거기에 따른 내무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으로 그 장소로 변경하도록 승인을 해 줬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사는 것은 가격이 얼마가 됐건 감정사에 의해 평가된 가격에 의해서 사는 것인데 그 돈이 모자란다고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가없습니다. 그러면 기투입된 5억원의 돈이 사장됨과 동시에 이 사업을, 그 뒤에 보면 신축비로, - 물론 국비가 2억6천4백만원이 와있습니다만 포함해서 신축비를 해 줬는데 부지 매입비만2억3천을 삭감한다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스스로를 결정을 다른 쪽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 싶어서 거기에 대해 심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장대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물론 말씀대로 내무위원회에서 또 시의회에서 안되므로 해 준 안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서관측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기 땅을 변경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5억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번 추경 때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안되어서 5억에서 2억3천이라면 반절에 가까운 돈이 인상이 되어서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2억 3천이라는 돈이 인상이 됐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원부지라면 한 평에 20만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억 3천을 계산을 해 보면 거의 평단 4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내무위원회에서는 과연 공원지역이 40만원이 넘겠느냐. 그런 의미에 저희들이 5억이면 충분할 것 같다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땅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위원들이 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남경춘 위원   물론 그런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무작정집행부에서 5억이다, 7억이다 올리는 것보다는 감정의뢰를 해서라도 가까운 수치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생각대로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장소로 옮길 때 도서관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했습니까?

남경춘 위원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분이 자기가 감정사도 아니면 5억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했다면 물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서관을 관장하는 관장이나 관리관의 입장에서 그런 상식이하의 대답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통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공무원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문제시하는 것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봤을 때 감정에 의해서 했을 때 이 돈을 안 준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남경춘 위원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공원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데에는 큰...

장대현 위원   그런데 돈을 얼마다 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감정사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남아서 반납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위원회에서 그 땅을 지정해 주었으면서도 그 땅을 5억에 사라하면 그 땅을 못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

남경춘 위원   처음부터 내무위원회에서 5억이다, 7억이다 정해 준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5억에서 느닷없이 몇 개월 안되어서 2억 3천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공사를 하라 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무위원님들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불성실한 자세 그런 것을 충분히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아까 말씀대로 하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선행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또 하시고 이 예산은 세워주어야 맞다고 보는데요.

남경춘 위원   물론 본 위원도 도서관 짓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임의 대로 의견을 피력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서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의 관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설명부족이나 의회의 대처가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때 당시의 가격을 모르면 이것은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선 위치변경이나 사업시행의 요구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했건, 현재의 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 '94년 9월 9일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도서관부지 5,610㎡를 매입하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산이 이미 5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5억원에 도서관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현재감정을 해 본 결과 차이가 많이 나서 오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거기에 공시지가가 평당 1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전주시에서 동일공원내 정상부근에 인후배수지를 12,000평을 매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 감정가격이 3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원지역으로 써 개인간의 실거래 가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에서 13만 3천원에서 매입했고 공시지가가 12만원이면 22만원 정도면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한 때는 감정을 하지 않고 승인요청을 하는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감정은 하지 않고 22만원이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5억원이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감정을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감정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평당 41만 1천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 감정할 용의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감정이 많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감정사에 문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공원지구로 묶여질 때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공공용으로 매입할 때는 거기가 바로 주거지역의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기준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사실상 개인간의 실거래 가격보다는 감정가격이 조금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그런 판단을 하셨다면 재감정할 용의가 있느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재감정은 6개월후에 재감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장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공공기관에서 공원지역 이런데 에 시설을 할 때에도 감정가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쉽게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그 지역의 공원지역으로 묶으면 그 사유재산은 상당히 침해를 당하는 격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시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만큼의 감정을 올려서 해 준다고 그럽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상황이 별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남경춘 위원   공공기관에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감정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의 도서관 자리가 지금 인후 공원 자리가 아닌데였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인후공원지역입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강한규 의원   그 자리는 무엇하는 자리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거기도 공원지역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왜 이리 옮겼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94년 9월 9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사실상주거지역과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사고 관계에 있어서...

강한규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자리에다 선정을 했었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것은 저희 전주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인후 공원 조성을 할 때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아무 데나 그냥 찍어 놓았다...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때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도서관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용역까지 해서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검토가 됐을것 아닙니까. 용역은 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그런데 사실상 거기 옆에가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막상 도서관을 지을려고 부지를 매입할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거기가 유씨종중 땅인데요, 거기를 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이사진들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있어서...

강한규 위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땅값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땅값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무조건 안판다...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5억이 서있었다 했어요. 그런데 5억을 무슨 근거로 계상을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당초에 요구는 8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 땅은 5억이면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5억으로 선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로 5억의 예산이 섰는데 그런데 다음에 토지주들이 안판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신축할 경우 학생들의 이용율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다, 그러니까 현재위치에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치변경 동의를 하셨을 때 또 부지 매입을 할려고 했을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쪽도서관신축부지가 당초부지 보다는 이쪽이 넓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다. 그것이 곧 5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계획없이 5억으로 결정한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누가 봐도 금년 추경예산때 5억이면 된다해서 결정한 사항이 올해지금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땅값이 치솟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긋날 수 있냐, 5억에 2억3천이면 거의 50% 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신축부지 매입을 할 때 신축부지를 선정할 때 그 평수만 가지고도 도서관은 신축을 할 수 있다.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 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수를 차라리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쪽 평수보다 크게 할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여기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그리고 용역해서 공원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은 강제수용도 할 수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예. 할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게 상당히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후배수지 바로 옆에가 본래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바로 옆에있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당 13만원이 못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지금 배수지하면서 평당13만원을 못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지를 옮기는데는 41만원입니다. 그러면 평당28만원이 넘게 돈을 더 주고 사는 결과가 되거든요. 어떻게 위에 있다가 밑에 내려온다고 단지 이유는 딱하나있습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위험이 있다 그런 이유로평당 28만원을 더 주고 지금 이쪽 밑에다가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공원내에서 평당 28만원을 더 주고 땅을 산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영길   지금은 예산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관계관한테 내용만 물으면 됩니다. 그것을 추궁을 한다든가 무슨 확답을 들을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만 알고 다음에 축조심의때 결정을 하면 되니까 간단히 내용만 알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기 집행된 예산인데요. 신천지 수해복구사업요. 기 집행된 예산인데 이것이 8천5백 삭감이 됐어요 만의 하나 금년에도 수해가 안 나서 다행이지 수해가 났더라면 엄청난 불상사가 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 집행된 예산, 이게 만약 삭감이 되었을 때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업자에게 100% 받아들여 예산에 계상을 해야 사용을 하고요. 50% 받더라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공사를 하는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재의 위험때문에 저희가 1억8천만원을 세웠길래 그것을 예비비로 충당해서 쓰기로 하고 집행했습니다마는 예비비보다는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추경에 계상해서 지불하고 업자로 하여금 회수토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강대선 위원   단호한 조치를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인재 때문에...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130페이지 보면은 도서관건물 안전진단 수수료 해 가지고 850만원 서있는데 어느 도서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완산시립도서관 별관입니다.

유영진 위원   완산동요. 거기가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89년도...

유영진 위원   준공일자가 언제죠?

○시립도서관장 전동순   준공일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89년도에...

유영진 위원   '89년 입니까? 그러면은 만 5년이 되었네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년 되었는데 그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준공일자가 89년 6월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5년밖에 안된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저희들 건물이 저희들이 부를 때 속칭 A동, B동이라고 그러는데 B동이 옛날 배수지 자리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 공교롭게 금이 가가지고 처음에는 진행이 늦어져 잘 몰랐는데.

유영진 위원   언제부터 금이 갔어요?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이 금이 갈 수도 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할 정도라면 무엇인가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물을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될 때만큼 금이 심하게 갔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 봐야 이 건물이 안전한 것이냐 아니면 계속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유영진 위원   그러면 금이라는 것이 갑자기 크게 갈리 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부실공사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5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면 진작에 하자보수를 업체측에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했었어야지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그때도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셔 가지고 설명드렸듯이 그 때 진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물이 안전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내무위원회 남경춘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에 직접 갔었습니다. 저희들도 준공한지 불과 몇 년 안 되는 건물을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것은 마저 가있지 않느냐 해서 현장을 갔더니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건물에 금이 갔을 때 수직으로 가는 것은 어디나 그런 현상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보았지마는 옆으로 가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옆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언제부터 갔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정확한 날짜가 안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계시는 관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땜질한 부분은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 전부터는 진작에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옆으로 가는것 이런 것 때문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더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영진 위원   지금 말씀으로 보면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5년밖에 안된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공업자뿐만이 아니고 거기 관련된 책임있는 공무원들도 문책부분까지도 얘기가 되어야 되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131페이지를 보면은 도서확충에 따른 서가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5.700만원이 새워져있네요. 이 서가구입이 책 넣는 것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나에 70만원씩이나 가요? 무엇으로 만드는거예요?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저희들이 시가구입을 당초에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했는데 추경에다 재 요구를 한 이유는 서가구입 자체가 비쌉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드는거냐구요?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목재로 만드는 거예요.

유영진 위원   그럼 조달청 품목은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조달청품목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따로 수의계약해 가지고 구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저희들이 서가구입을 금년에 한번 했는데 요. 그것은 수의계약액수에 해당...

유영진 위원   그러면 한 개 길이가 얼마나 되요? 몇 m입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그것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긴 것도 있고...

유영진 위원   그러면은 종류에 따라 다 틀리면 가격도 다 틀려야죠.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평균치로 하니까...

유영진 위원   평균치로 하면은 몇 m나 되요?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평균치로 하면은 10∼16m 정도입니다.

유영진 위원   한 개에?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한 개에. 저희들이 도서관에 책을 끼워놓는 기다란...

유영진 위원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도 10개가 서있어요.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다 세워도 되는데 왜 추경에다 했어요?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부를 샀다가 부족해서 다시...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예산에도 10개가 서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되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다해야 되요? 그렇게 급합니까? 책 놓을 곳이 없어서 밖에 다 놓았어요?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 놓았는데 밖에 다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맨 마지막장 211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중에서 전주역광장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전주역하고 협의가 안되어서인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장대현 위원   그 얘기는 내가 알고있죠.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알 필요가 없죠. 왜 협의가 안되었는지...

○총무국장 강신영   사용료 관계때문에 협의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사용료라니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 부지...

장대현 위원   전주역에서는 부지 사용료를 내놓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 사용료를 줄 수 없으니까 안된 거군요.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하는 사람들이 사용료 주고 돈 받은 식으로 하면은 되겠네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총무국장 강신영   장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물어보시면은...

장대현 위원   저는 잘몰라요. 왜냐하면 택시질서 유도시설 이런 것은 주차장은 몰라도 시민 휴게시설 이런 것은 해야죠. 그런데 아까 주차장만 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못했다하는 것은 그것은 혹시 5백만원을 삭감해도 일을 못할지 몰라도 예산심의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서 세워달라고 해 놓고 직접적으로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택시 질서유도 시설이나 시민휴게 시설을 못한다고 하니 이것 되겠냐 이거죠?

○총무국장 강신영   '96년부터 철도청이 공사화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 얘기는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라도 자기들 편익시설을 해 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돈을 안주고 그 사람들보고 해내라고 그렇게라도 협의가 되어야 맞죠. 전주역이 어떻게 자기들 자체의 재산만 됩니까? 전주시민전체가 이용하니까 전주시민의 시설이라고 봐야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장위원님을 말씀에 대해서 그 전에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그 전에는 이리 역에서는 이리 시청에서 돈을 주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적을. 그런데 '96년에 공사화가 되니까 처음에 이리역을 할 때는 자기들 세입이 들어가니까 그 철도청에서도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확산을 시켜 봐라 하고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공사화로 가니까 일단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도 하지말고 이런 것을 하지말고 보류를 해라 해가지고 사용료 주는 것도 보류된 것으로,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도 철도청 땅을 살려고 가서 얘기하니까 무상으로 사용만 하라고 하고 특별회계이니까 팔지는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장대현 위원   전주시의 관계관들께서는 전주시내에 있는 시설물을, 그것도 전주역구내시설물도 시민을 위해서 이것하나 해결을 못한 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고 안되면 깎아버리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철도청이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옛날에 철도청 땅도 무상양여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주어놓고 몇 천평 뺏겨보고는 다시 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땅은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고해도 이제는 무상양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이니까 돈주고 사가라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정당하게 시민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해라하고 요구를 하든지, 전주역에 편익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보면은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시비를 들여서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정명령을 가하든지 아니면 다른 알력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러면 너희가 시민편익시설을 만들어 내라고 얘기를 못하냐 이거예요. 전주시에는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일할 분이 없습니까? 시장이 나서서라도 해야죠. 이것은 의지가 문제이지 왜 못합니까? 다른 것 하듯이 밀어 부치면 왜 못해요?

○위원장 권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1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