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5일(목) 10시 1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발언하세요.

장대현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추경예산안 심의후에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지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바꿔서 '95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그것을 의사일정으로 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일정상 '95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그러면 오늘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수정안심의를 마친 때문에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결과는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창곤 위원 발언하세요.

배창곤 위원   금방 예산항목도 재산취득이라 해서 이런 돈도 나가는데, 도서관신축부지에 대해서 2억3천만원이 올라온 것은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이번에 계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길   남경춘 위원 발언하세요.

남경춘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여기서 의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정예산안과 같이 의결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수정예산안과 같이 의결하자고 한 것이니까, 계속 위원장께서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길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같이 일괄하여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조금전에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역개발비보조해서 식수원 개발사업비 3억 57백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보조내시가 늦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서를 보면 이것을 본예산에서는 상수도 사업에다가 전출시켰고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장대현 위원   40p에 보면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받아서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이것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넘겨놓았다가 내년에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43억 5750만원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또 편성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상수도 특별회계는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전입시켜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전출만 시켜준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11페이지에 삼천교 가도시설3천만을 사업비에서 삭감해서 구청예산으로 넘긴 것입니까? 왜 구청예산으로 넘겼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넘겨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길   김진환 위원 발언하세요.

김진환 위원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한 장씩 넘겨가면서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김진환 위원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결과를 김진순 간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순 간사께서는 축조 심의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간사 김진순 위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축조심의한 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회계에서 무선통신수수료 661만5천원의 요구액중 661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66페이지 휴대폰 구입 720만원중 7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인후공원도서관 신축부지 매입비 2억3천만원중 2억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신천지아파트 수해복구비 8천5백만원중 8천5백만원 전액삭 감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삼천교, 마전교 안전진단 수수료 4천만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마전교 안전진단 표시판 3백만원중 150만원을 삼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회계만 총 3억531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삭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기로 한 축조심의 결과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창곤 위원 발언하세요.

배창곤 위원   삭감한 내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경찰서에 줄 예산도 삭감해야 하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김진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 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격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김진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예산안은 삭감한 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정회요청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제와 같이 운영의의,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순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소관예비심사결과를 임병오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운영위원회 임병오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산예비심사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15억1,637만6천원의 세출예산중 삭감액은 없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인정한 주요 사업은 의정백서편찬 3천만원, 의원선진의회연수 1억3,500만원등이 인정되었으며, 의원선진의회 연수수행공무원 4명중에서 6명으로 2명을 추가 계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남경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내무위원회 남경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853억8,300만원의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서 13억 6,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 풀로 계상된 예산액은 50%를 삭감하여 예산절감효과를 증대했고 관변단체지원보조금 또한 50% 삭감함으로써 자체운영을 유도했으며, 기타 소모성 예산삭감에 중점을 두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의키로 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삭감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관공통운영관리에서 2억9,827만5천원, 국민운동관리민간이 전비에서 6,180만원, 주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9,950만원, 시·군·구 행정지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5,450만원, 바르게 살기협의회지원금 9,420만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배창곤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배창곤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의 예비심사결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675억 8,889만원인 세출예산중 42억 64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32억 167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인정한 주요 사업예산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재가복지운영센타 운영에 11억2,900만원, 갱생원 신축부지 매입비 48억7,500백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로 5억4백만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이전에 10억9,400만 원, 보육시설운영보조 14억5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0억4,400만원, 광역매립장, 소각로건설 80억4,900만원, 과수, 채소 등 첨단농업지원에 39억1천만원, 위탁영롱회사 농기계보급 10억8,200만원, 지도소 신축공사비로 28억1,8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안전시설로 13억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청소년복지회관취미교실 교육생 등관 및 귀가차량임차료 1,050만원은 전주시의 기존관용차량활용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하고, 전주갱생원 신축과 관련하여 요구한 31억6,332만원은 신축부지의 조기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한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는 판단으로 삭감되었으며, 그대신 '95년도 부지 매입종료와 동시에 신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대기성 재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산행정의 민간자본이전 중식육반차량 지원1,800만원은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삭감하였고, 노정관리중 노조간부 산업시찰 보상금으로 요구한 630만원은 사용자부담이 타당하므로 삭감하였으며 , 운수지도의 일반 수용비중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 355만5천원은 사업의 기대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삭감내역입니다. 주차장 운영의 관리배상금 480만원은 원인자 부담의 구상권 행사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고 시외곽지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요구한 30억원중 10억원을 과다 계상으로 판단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완산·덕진구청의 경로당 운영비가 과소 계상되어 실제 필요한 예산으로 완산구청에 1,434만원과 덕진구청에 972만원과, 완산구 아동복지에 어린이놀이터 및 화장실관리 인부임으로 1,248만8천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이희봉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희봉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3,456억6,134만원의 세출예산중 491억671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억6712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2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인정한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서낭로 확장사업비 20억5,400만원, 완산로 개설비 20억원, 대학로 개설비 20억8/40만원, 진북로 개설 42억원,
  하수종말처리사업141억9,800만원
  삼천천 정화사업 32억6,800만원
  평화택지개발사업 60억4,600만원
  정수구입비 33억7천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40억2천만원
  광역상수도 부담금 208억 하수도 종말처리 2단계사업 190억2백만원등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심사과정중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사업에 비해 과다계상된 어은로 화단조성, 호남제일문 옆 광장조성 사업비, 경관가로 조성용역비, 인후공원 화장실 신축비, 지역지구용도제한 및 각종기준설정용역비등에서 1억6,500만원을 삭감하고 투자에 비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 동부우회도로확장과 인후동 중로개설, 동물원 중로개설, 평화동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등을 일부 또는 전액으로 41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풀예산으로 계상한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20억700만원을 명확한 사업내력명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청광장 철거공사비는 교통특별회계로의 추진을 촉구하며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덕진공원 수중분수대 설치등은 사업의 비효율성 및 예산의 낭비등을 고려, 72억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인정하면서 보완 및 건의 사항으로 야구장 본부석 증축 사업비 10억원은 인정하되 현장답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수 또는 증축을 결정건의 하고, 각종 인재추방 대책 사업비 5억원과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3억원은 사업내력을 별첨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건의하기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서부 신시가지 조성 설계용역등과 토지 매입비 42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확실성에 대한 의문제기 및 토지 매입시기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중 완산구청사업에서 주민숙원 소규모사업비 3억원은 사업량이 100m 로 일괄되어 있는 내용을 별첨내용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이것은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사업비502억과 계속비사업 2,780억원을 불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도록 부탁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삭감조서에 의거,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기타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참고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를 하게 될 때에는 위원간의 질의 답변보다 집행부쪽으로 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길   물론 그렇죠.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7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우리회기가 80일인 것은 분명한데 내년 6월말까지 우리임기죠.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음 선거이후에 시의원들은 일비를 지급않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있거든요.

○의정계장 송진철   현재 예산 세워진 것은 내무부지침이 내려 와서 그대로 세웠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는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때 이후에 추경에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의정계장 송진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의정활동비가 아옵니다. 이것도 140만원씩 1년분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거의 확실하게 6개월 이후는 안 세워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전체가 세워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만 세워주고 그이후의 것은 다른 추경에 세운다든지...

○의정계장 송진철   제가 알기로는 내년6월말까지 의정활동비에 의원님 1인당 140만원씩 서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이고 내년에는 내무부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6개월동안 하면서 상반기에 140만원을 써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거죠?

○의정계장 송진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에 의원 선진 의회 연수가 나와있는데 다른 분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내년에는 의회가 4대, 5대 바뀌는 관계로 사실 우리나 새로운 의회나 해외연수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계장 송진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어제 특수활동비자료를 오늘까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의정계장 송진철   지금 빼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빼고 있으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심사하는데 의사국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빼줘야 다른 실국에서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그것이 장부에 없기 때문에 거슬러올라가서 해야 하니까 힘듭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은 어디 가신거예요?

○의정계장 송진철   병원에 가셨습니다.

유영진 위원   본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아프셔요? 병원에 갈 정도로...

○의정계장 송진철   목이 아프셔 가지고 병원에 좀 가셨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목이 아프시면 심사를 안 할 때 미리 갔다 오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의정계장 송진철   심사가 이 시간에 될 줄 모르고 4시쯤 가셨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유영진 위원   자료는 언제쯤 보내주실 거예요?

○의정계장 송진철   제가 9월에 와서 그것을 거슬러서 - 특수활동비는 장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슬러가면서 빼려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 못 세워 주겠구만요?

○의정계장 송진철   국장님 지금 오십니다.

○위원장 권영길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자료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시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까지 자료가 왜 안나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 6백만원 쓴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뺄려고 보면 자료가 없으니까 제기억에 의해서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것을 꼭 내라고 한다면 집행부와 상의해서 같이 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내주어야...

○사무국장 김완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범된 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백만원 쓴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내라고 한다면 어려운 실정이고 제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서 술먹고 어디서 밥먹고 누구사주고 누구 축의금 주고 어떤 정보기관에 뭐하고 어느 의원님들하고 술먹고 어느 의원님하고 어디 갈 때 여비하고 한 것은 제가 못 밝히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도 없고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국장님! 못 밝히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 부시장님도 그 자료를 빼서 주겠다고 그랬는데...

○사무국장 김완기   제가 알기로는 유위원님이 사무국장것은 빼주기로 했다고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결재할 때 의장님도 결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저한테 안 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무슨 서류가..

○사무국장 김완기   6백만원은 어디라고 딱 지목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라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이게 사무국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죠

○사무국장 김완기   그렇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 사무국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이면 그것을 못 밝힐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사무국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왜 못 밝힙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을 위해서 쓰고 사무국장자리를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진 위원   사무국장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라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무국장 김완기   내 개인 김완기가 아니라 사무국장자리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돈의 성격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한 성격이 작년까지는 정보비라고 했습니다만 그 성격상 그 돈 6백만원이라고 하는 특수활동비가성격상 그 자리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빼서 나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해당된 분은 특별활동비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마 그것을...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요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길   김진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문과 답변에서 보았듯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속기록에 안 남겼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5분간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 가지고서 속개를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5분간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영진 위원   어제도 이 자료 문제를 지적했고 부시장님도 준비해 주신다고 했고 위원장도 조치를 해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사무국장의 이야기로는 6백만원이 자기품위를 유지하는데 쓰는 돈이라고 말씀하셨고 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겠다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못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권영길   김진환 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내년이면 4대, 5대 우리 의회가 바뀌는 것은 자명하니까 거기에 따른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이것은 의원님들 1인당 백만원씩 서있는 보상금 중에서...

장대현 위원   그것으로 쓸 수 있고 행사하고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예.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89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이 나와있는데 조정액 조서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 보면 풀로 되어있는데 근무수당은 일요일이나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면 주는 돈인데 이것을 반절씩 삭감해도 업무추진이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획담당관 황희도 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오늘 3시부터 행정쇄신 종합 보고회가 있어서 도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이라는 것은 공통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휴일 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을 지침에 의해서 각 과별로 적정하게 계상을 해 주고 풀이라고 해서 공통관리로 묶어놓은 이유는 운영을 하다보면 격무 부서는 모자라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또 돌발적인 일이 생겨서 상황실을 설치를 해야 한다든지 한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폴로공통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기구가 생겨서 인력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그런 곳도 지원해 주고 하는 예비적 성격에서 공통 관리에다 계상을 해 놓았다. 그래서 삭감이 되면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희봉 위원   작년도 사용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전액은 집행을 안 했는데 지원해 달라는 부서는 조금씩 지원해 주고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지금 50% 삭감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래서 전액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국외 여비중에서 노조간부해외시찰해서 2회가 있는데 그러면 노조간부 해외시찰비용은 어디서 댑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노조간부는 보상금 과목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장대현 위원   '94년도에 이 예산이 서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서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체로 봐서 2억 5천3백만원이 불었네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당초예산은 지침상에 국외여비한도액이 7천2백으로 내려 와서 7천2백밖에 계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국제화바람 이 부에서 해외연수계획이 상급기관에서 짜지고 자체기관에서도 짜지고 진흥원에서도 짜져 가지고 각 해외연수 계획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추경때 확보한 것이 3억 4백7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예산사정으로 봐서는 4억2천5백만원을 들여서 과연 해야 하느냐 의문이 갑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48명인가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동 직원과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를 도의 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도 동에 1명씩 41명이 갔다온 일이 있고 내년 이것도 동에 근무하는 사람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도의 계획에 의해서 도의 인솔하에 가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50%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풀로 세워야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하는 것이 맞지 그냥 5천만원 세워놓고 필요하면 빼서 쓴다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예비심사가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풀로 세우는 예산은 없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능별로 수시 발생하는 큰 공명이 있기 때문에 풀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해외 연수 시찰 공문 가지고 와서 여비 좀 주시오 이렇게 돌아간다 갑자기 가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9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비 풀로 5천만원이 있고 외빈초청 항공료등 해서 2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저희들이 그때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국 강소성과 자매결연을 맺게됩니다. 지금 의향서 교환은 완전히 깠고 중국 소주시에서는 중앙정부에 승인 신청을 올렸고 저희들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결재를 할려고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으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상으로 항공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일본 오까야마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볼려고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길   예. 김진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오늘 시간이 벌써 6시 15분전입니다. 그런데 시청직원도 내일 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하고 행정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질문에 답변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께서도 내일도 나와야 합니다. 10시부터...
  그러면 오늘 하루만 하고 내일 안 한다면 저녁10시, 11시까지도 할 수 있고 아까 장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풀로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풀로 24시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언치는 현상 아닙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내무위원회만 오늘 전부 다 마치는 것으로 하고 사회산업, 도시건설에 관계되는 행정관계자들께서는 오늘은 가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길   김진환 위원으로부터 오늘 내무위원회와 관련된 공무원만 남고 나머지 공무원은 퇴청하라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사회산업, 도시건설소관 관계 공무원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관계관에게 답변을 들으니까 관계관은 당연히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답변만 길어지니까 이 삭감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29페이지를 보면은.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길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은 이 자리는 우리가 예비심사를 거쳤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위원으로부터 들어도 되지 마는 이 자리에서 기회를 한번 더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명한번 못하고 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것은 상임위원회에다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다 물어보고 또 직원에게 물어볼 것은 직원에게 물어보아야 심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려면 이것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삭감하자고 했는데 무엇할려고 물어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길   김진환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요청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장대현 위원이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면은 좋은데 잘못하면 그 흐름이 시정질문이나 감사나 청문회식으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의와 똑같은 심사를 해서 걸러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180도로 틀려진 문제,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바꿔진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예결위자리이지 제가 볼 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 권영길   지금 내무위원회소관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상임위원회 위원이 답변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을 듣더라 도내용만 간단히 물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성 그런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92페이지 보면은 업무추진비에 가산금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시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대충 한번 뽑아보니까 91페이지에 당면업무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950만원, 다음에 131페이지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기획담당관 황희도   1,950만원은 풀입니다.

유영진 위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4,000만원이것은 정액불이죠? 다음에 131페이지 주요 시책사업 추진해 가지고 7종으로 해서 1억9,5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다음에 대민활동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이 세워져있고, 167페이지에 특수활동비 해가 지고 5종 해가지고 3,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어 약 2억 9,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거의 50% 삭감을 했네요. 삭감을 해 가지고 그래도 특별활동비가 약 1억6,800만원 거의 1억7천만원 정도가 특수활동비로 남아있습니다. 그 정도 되겠죠? 계산을 해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정액불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주요 시책사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7종이랄지 다음에 167페이지에 나와있는 특수활동비 5종해 가지고 나와있는 이런 돈은 이제는 삭감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침상으로 인정해 주는 주요 시책경비는 우리 전주시만 삭감을 하면 전국 270여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부 계상을 하는데 우리 전주시만 시책경비를 삭감하면은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책경비를 잘못 세우면은 바로 상급기관에 체크되어 가지고 집행 삭감시 아니면 집행유보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요.

유영진 위원   그러면 167페이지 에나오는 특수활동비 5종 이것은 시장 것입니까 부시장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167페이지요, 부시장님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특수활동비가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1억7,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특수활동비명목으로 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정액은 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유영진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보면은 91페이지 가산금액 1,072만원다음에 당면업무 추진비해 가지고 풀예산에서 500만원 세워져 있고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시장 정액불로 3,200만원이 주어져있고 131페이지를 보면은 불우이웃시설 및 소외계층 격려 2,500만원, 유관기관 유대 1,200만원 각종 시책사업1,000만원 각종회의비 500만원, 또 16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5종해 가지고 2,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합해 보니까 1억2,072만원정도가 되요. 약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삭감을 시켜 가지고 약 7,700만원 약 8,000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시장이 쓸 수 있는 돈 아까 167페이지 3,300만원 부시장이 쓰는 돈 빼고도 각 비별로 합해 보면은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쓸 수 있는 돈이 2억 가까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게는 못됩니다.

유영진 위원   2억 가까이 되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1억9,500만원에서 절반이 깎였고요 그 밑에 130페이지를 보면은...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정액불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은 시장 특수활동비로 2억9,6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50% 정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1억6,800만원 정도가 나왔니까 그것하고 업무추진비가 총 1억2,072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되고 7,8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부시장 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1억3,000만원에다 7,000만원을 보태니까 2억 가까이 된다 이겁니다. 삭감을 해도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2억 가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군산, 이리가 2억입니다. 군산시장이 2억입니다. 삭감해 가지고 2억이 된다고 한다면, 이리 시장하고 군산선진하고는 전주선진하고는 틀립니다.

유영진 위원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지금 131페이지 보면은 불우이웃시설 및... 등 2,5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런것 정도는 깎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것하고 168페이지에 나오는 업무추진비 5종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 부분은 깎으면 안됩니다.

유영진 위원   깎으면 안되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유영진 위원   이런 것은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고 이것은...

○기획담당관 황희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대한민국에서 전주시장만 쓰라는 돈을 안 쓸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쓰는 것이 전혀 필요없는 것에다 써지는 것이 아니고...

유영진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것이 예산편성 근거에 의거해서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근거없이 세워지고 하는 것이 일단은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는 우리가 정액불만 세워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고 과거정보비가 특수활동비라고 바뀌어졌고 또 바꿔지기 전에는 사실은 기밀비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167페이지 업무추진비 2,300만원이 부시장 것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현재업무추진비가 시장것하고 이것하고는 구분되어 있죠?
  시장이 분담하는 것이 있고 부시장이 부담하는 것이 있죠?
  분담하는 것은 부시장이 독립해서 그 부분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김진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직능별 사회단체간담회를 10회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서 그 학생들 중간에 격려도 해 주고 또 끝날 때 해서 두 번해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근대독립운동 학술토론회 초청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근대독립운동 학술토론회라는 것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내년도 8월 15일을 전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9월경에 시청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최는 전주시에 합니다. 인원은 광복관련단체하고 유관기관하고 학계, 언론계, 시민등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1,45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김진환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작년에는 안 했죠.

김진환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가요?

○총무국장 강신영   이것이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이에요.

김진환 위원   49년 같으면 안하는데 50년이 되니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개행정간담회는 20회나 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공개행정간담회는 주로 시정설명회로해석을 합니다. 작년에 44회하고 4월 23일인가 까지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선시장이 되면은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은 이런 공개간담회를 별로 안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1년 내내 계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까지 이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100% 다 삭감이 되었죠?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95페이지를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2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 사용한 것을 보니까 2월 25일날 보훈단체 운영비 해가지고 700만원보조를 해 주었네요. 이 보훈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작년 상반기는 예산정액 보조단체가 아니였고 하반기부터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추경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죠.

유영진 위원   상반기에는 ?

○기획담당관 황희도   상반기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책정이 안되었었고요.

유영진 위원   지원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래서 임의 단체보조에서 나갔고...

유영진 위원   상반에는 그래서 나갔고만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래서 나갔고 하반기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은 사회단체보조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단체에 무엇인가 일익을 담당하고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에게 보조를 해야 성질상 맞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 8월 26일날 경우회운영 경상사업비로 150만원이 나가고 , 또 9월 16일날 경우회운영 경상사업비로 나가고 이런 것은 경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가 볼 때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그런 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제가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니고 주관 과가 있습니다. 그 관련과로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주관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 받아서 소요액이 책정되어서 내려 와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기획담당관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데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체장애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어떤 일익이 될 수 있는 사회단체에다가 보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이런 곳에 지원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운영비 보조로 1,200만원이 나갔네요. 11월 11날 지금 평통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우리 예산으로는 지원이 안됩니다.

유영진 위원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평통에 지원한 일은 없고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평통같은 경우에는 사실중앙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까지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필요가 있으니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곳보다 어려운데가 많은데 중앙에서 지원이 내려 오는데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효자 롯데아파트 경로당의 집기 구입하는데 예산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도 2억 2천만원에서 50%를 삭감한 1억1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기획담당관 황희도   2억2천은 지침상 기준액이 나와있는 액수입니다.

유영진 위원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명분이 있는 단체다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통제할 수 있는데 까지 통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14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새마을운동 단체시지회, 구지 회, 동지도자 협의회, 동부녀회, 범시민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등 국민운동, 시민정신함양을 위한 시민대학 운영등 몇 가지 명목이 있는데 시지회의 경우 예산이1,780만원인데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예. 시지회 지원금 1.780만원의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는 3,5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지침에 의해 50%를 감해서 1,7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국장과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박대평 위원   구지회의 경우 구성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으나 중앙지침은 구지회를 구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동 지도자 협의회에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도 50%를 감액한 것인데 동당 월 5만원이고 부녀회도 동당 월 5만원입니다.

박대평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50% 삭감했습니까?

남경춘 위원   예.

박대평 의원   제 생각은 삭감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목 변경을 한다면 새마을지회에서 원활히 그 돈가지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즉, 시지회의 봉급 1,780만원하고 동 지도자 협의회나 부녀회에 지원되는 2,400만원과 2,460만원, 그리고 구지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구지회와 범시민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운동이라든지 시민정신함양을 위한 시민대학운영이라 든지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목을 바꾸면 그분들의 여비도 나갈 수 있거든요. 1,700만원을 삭감하면 그분들이 봉급을 못 받는데 제 생각은 시지회와 동지도자 협의회, 부녀회는 100% 세워주고 나머지 구지회나 범 시민 자전거타고 걷기 대회라든지 시민정신함양을 위한 것등은 목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축조심의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내무위 간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근대독립운동 학술토론회 발표자 연구수당, 토론자 수당 등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근대독립운동 학술토론회가 있고 이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주제발표문을 유인하다든지 초청장유인이나 프랑카드 제작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사실 이 부분은 발견을 못하고 단지 167페이지에 공개행정 간담회가 있는데 부시장님이 행정간담회내력이 나와있다 해서 시장님이 하시는데 부시장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도에서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나왔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니까 학술토론회가 삭감된 것을 살리던지, 아니면 뒤에 있는 토론회 유인물제작을 삭감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없애야됩니다.

남경춘 위원   당초 내무위원회의 의도대로라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107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산의 경우 예산계가 힘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이 전혀 삭감이 되지 않고 , 또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우선 규모있게 편성해서 모범의 보여야 되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107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유인해서 당초 예산을 유인하는데 한 부에 4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은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워드에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대로 인쇄소에서 옵셋인쇄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한 부에 4만원이나 계상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산서부기에 4만원이라고 해서 용도계에서 예정가격조서가4만원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설령4만원이라도 해도 예정가격조서를 뽑아서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빠지는 것이고, 그렇게 집행이 되니까 부기상 단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4만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한부에 -
  이것을 새로 워드로 쳐서 한다고 해도 4만원이 안됩니다. 추경예산서도 2만5천원 잡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편성 지침 유인해서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도 중앙에서 내려 오는대로 하는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제가 뜻은 압니다만 예산부기상의 수용비 단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이 너무 과다 책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기재정 계획도 도와 내무부에서 내려 온 것을 앞 표지만 바꾸면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중기재정 계획은 저희가 새로 편성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찍고 하니까 진북로, 백제로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하면 어떻게 진북로, 백제로가 들어가겠습니까?

유영진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인쇄비용은 과대하게 책정이 되었고, 타부서도 이렇게 한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집행과정에서 단가등은 철저히 심사를 받아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의 인쇄물부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합동작업해서 150일을 장소 임차한다 라고 하면 예산 편성 합동작업을 반년이나 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이것도 집행단계에서 심사가 됩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예산 컴퓨터 운영펀치공해서 15,400×5명해서 20일로 되어 있는데 연중 쓰는 펀치공이 원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연중 쓰는 사람이 1명 있는데요.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5명이나 펀치공을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109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산편성 합동작업해서 28,800원씩 6명해서 40일동안 3회해서 2천여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획담당관 황희도   주 명목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직원 1명은 여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도에서 합동작업 불러서 -

유영진 위원   예산편성은 연중하는 일이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도 따로 여비를 28,800원6명해서 2천만원이나 계상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재정 연감 만들때나 우리 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청와대 보고작업이라고 해서 합동작업하고 하는 등 여관에서 합동작업하는 것은 많습니다.

유영진 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편성을 기초하는 계에서 모범적으로 긴축예산을 짜고 해야 타부서에 할 말이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명목을 다 달아서 방만하게 예산을 짜놓으면 타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의 경우 일률적으로 50% 씩 삭감을 했는데, 한때 이것은 중앙에서 지급을 중단하겠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2년동안 유보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 '94년 추경에서도 그 기조에 따라 완전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가 유지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단체별 어떤 평가기초자료에 의해서 차등이 되어야지 일률적으로 50% 씩 삭감하니까 있지도 않는 단체에서도 50%를 주고, 또 꼭 줘야 할 곳은 인건비도 못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의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도는 우리시에 기여하지 않은 단체는 과감히 삭감을 하고, 필요한 단체라고 하면 예산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경춘 의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하나씩 사안별로 심의를 할려고 했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은 세워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삭감하다보니까 퍼센트로 보면 100% 세워주는데도 있고, 50%를 삭감되는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예결위로 올라오면 항시 말썽이 됐다고 해서 우선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은 단체로부터 부탁도 받고, 인간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예산을 심의한다며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효율성을 안 따지고 - 그렇게 예산을 심의했다면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처음에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내무위원여러분도 계시지만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 첫 페이지를 들춰보니까 한국자유 총연맹인가 민간단체보조금이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몇 시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처음에 전액 삭감하자 어쩌자 계속 논란되었다가 결국에는 우리들끼리의 중재안이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협의의 내용을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깎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일단은······

남경춘 의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구는 설치가 안되었지만 올해 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올린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정했던 것은 물론 결과로는 일률적으로 된 것이지만 우리가 몇 시간동안 장장 하다보니까 여기 예결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세개로 압축이 되거든요. 자유총연맹과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인데 심의하실 때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절반씩이라도 줘야 할 당위성을 심사해 본적 있습니까. 어느 단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줘야 되고 어느 단체는 왜 줘야 하고 그런것 심사해 본적 있습니까?

남경춘 위원   물론 장위원님 질의 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단체별로 굳이 여기서 밝힌 다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고······

장대현 위원   그것을 원해서 제가 질의 한 건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것은······

남경춘 의원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원하신다면 장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장대현 위원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어차피······

남경춘 위원   장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몇 소관동안 장장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장대현 위원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고 다음 109페이지 특수활동비라는 란이 있는데 예산편성 자료 수집과 경영수익 사업 추진 두가지를 전체 삭감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영수익 사업 추진 이런 것은 우리 의회의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쪽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야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예산때문에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의원들이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보겠다 하는 뜻에서 세웠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했던 그러한 경영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하는 또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는 그런 일에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지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것을 듣기전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할 때 그러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도 된다 생각하고 삭감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으면······

남경춘 위원   경영수익사업 추진 그 말씀이시죠?

장대현 위원   예.

남경춘 위원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물론 기획실에서는,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었고 시자체가 경영화 이런 데에 맞춰나가는데 전력투구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내무위에서는 과연 예산담당, 말 그대로 예산계에서 예산작성을 하는데 과연 예산계에서 경영수익사업추진을 하는데 굳이 관련이 되겠느냐, 왜 기획실에는 기획계가 있고 나름대로 전주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른 부서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부서쪽에 이런 문구가 있었더라면 아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취지 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도 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하기에도 아마 기획담당관님 말씀처럼 벅찰텐데 이것까지 예산계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이렇게 알아듣고 싶었는데 이를테면 다른 명목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그 일을 추진하는데는 예산문제가 아니고, 즉 그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남위원님 말씀은 기획부서에서는 이것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다른데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경춘 위원   어차피 기획계 이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계에서는 굳이 이 사업에 촛점을 맞춰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느냐 이 말씀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 자료수집과 경영수익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세웠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세운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산편성 자료수집은 저희들 직접 본연의 업무구요 경영수익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총괄하고 보고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있는 경영수익 사업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업무분장이 예산계에 경영수익 사업이 추진이 되어 있어서

장대현 위원   앞으로 추진을 해라 ······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러니까 사업 주관부서의 경영사업을,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영장 이런 것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보고하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123페이지에 법정광고에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법정광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물품구매입찰이나 각종 공고료를 여기다 의뢰를 해서 여기서 나간다고 그렇게······

유영진 위원   물품구매? 정확히 용도가 뭐냐구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물품구매나 입찰공고도 여기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월로 계약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풀······

○회계과장 이학재   입찰때만······

유영진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쓰여졌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금년 집행액수는 제가 기억할 수가 없고 저희 소관도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법정광고는 각 신문사나 언론사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맡깁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신문사에 단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지금은 각 신문사에 의뢰하면 중앙에서 프레스센타라는 곳이 있어서 통제를 해요. 그래서 규격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통제를 해요?

○회계과장 이학재   각 신문사들이 규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유영진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이학재   예.

유영진 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출입기자 연수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이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나 의장도 연수 나갈 때 200만원, 300만원 정도로 세워져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단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500만원이 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출입 기자분들이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신다든가 자매결연때 조인식하러 가게 된다든가 하면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해 놨는데 한 사람앞에 500만원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500만원×3회인데 1회에 2인이 갈지 3인이 갈지 그것은 모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를 가는지 며칠 가는지 전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냥 세워놨군요. 갈 것을 대비해서...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갈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유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예산 삭감액은 안나왔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체육회관계입니다. 체육회직원들은 누가 발령을 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체육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인 체육회장이 임명합니다.

배창곤 위원   공채하게 되어있죠?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창곤 위원   몇 급입니까? 적어도 7급이나 8급쯤은 되죠?

○총무국장 강신영   사무국장은 4급 기준하고 그 밑에 7급 기준해서 2, 여직원 기능직 1명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채를 해야지 그냥... 추천자의 명단을 내일 아침까지 보내 줄 수 있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네요. 체육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배창곤 위원   체육회한테 물어요. 추천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추천자가 없이 어떻게 발령을 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체육회를 인사에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내적으로 기밀에 관련된 것이지 제가 답변드릴 것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창곤 위원   추천자가 있으니까 발령을 낸 것 아니예요. 그리고 대전같은 경우는 시장이 체육회장이고 부시장이 부회장이예요.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다하는데 여기는 상근 부의장이라고 둬 가지고 쓰잘데없이 풀예산이 1천만원이나 올라가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직원이 하나 올라 왔었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총무, 운영, 사무국장 밑에 총무, 여직원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운영하나가 또 있어요. 작년에는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는데...

○총무국장 강신영   체육회는 일반적으로 엘리트 체육만을 전담하다가 그 뒤에 생활체육도 겸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체육회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문제가 하나 가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좌우간 발령난 사람들은 누가 추천을 했으니까 시장이 발령낸 것 아니예요. 추천자명단을 내일 아침까지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154페이지를 보면 모악산 쓰레기 수거인부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루에 22,300원씩 3명이 140일을 근무하는데 모악산을 보면 등산객이 140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365일 계속 다니는데 쓰레기 수거인부가 140일이면 요즘은 않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않습니다.

박대평 위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당초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280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 예산계에서 280일을 한꺼번에 세울 수 가없다고 해 가지고 우선 140일만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일이라고 하면 반절인데 예산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이번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하면 추경에는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대평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곳은 하루면 등산객이 수 백명이 다녀갑니다. 저도 가끔 일요일 오후면 한번쯤 올라 가거든요. 그런데 요사이는 쓰레기 줍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저기에 쓰레기가 산재해 있어요. 물론 지성인들은 쓰레기소각장에 넣어놓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몰라라 내던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상태인데 140일만 수거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365일 계속 세워 가지고 쾌적해 산, 등산하기 좋은 산, 오물이 없는 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3명의 인부가 계속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지러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예산계와 미리 절충을 하셔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만일 등산객이 다니는데가 어지러져 있으면 누가 책임을 짓습니까?
  물론 지금은 예산 삭감된 것만 말씀을 하기로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과 상의를 하셔서 140일짜리 보다는 280일짜리로라도 세워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쾌적한 모악산이 되는 것이지 지금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기 저기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280일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다음 김진순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금방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활체육 담당하고 계시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생활체육업무가 벅찹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체육회에서 담당하는 업무요?

김진순 위원   사회진흥계에서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업무가 벅차시냐 이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지금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그렇게 벅차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순 위원   국장님! 민간인 경상보조 어디 어디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여러가지죠. 제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진순 위원   내무 소관에서 전부 다 보조가 되는고만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보조하는 단체를 대체로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 살기운동,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상이군경 미망인회인가 있구요, - 제가 아는대로 입니다. -
  임의 단체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억 2천만원지침에 의해서 기준액대로 세워가지고 거기서사회단체, 임의 단체가 보조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김진순 위원   단체명을 묻고있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단체명이라고 지정된 것은 없고...

김진순 위원   예산상에 지원하는 단체명이 어디냐고 묻고있는 거예요.
  예산상에는 정액보조단체로 바르게 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그런데 입니다.

김진순 위원   임의 단체는 없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임의 단체는 2억 2천만원 풀보조 예산에서 나갑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풍남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문화재 제전위원회 법인단체입니다.

김진순 위원   거기는 임의 단체입니까. 정액보조 단체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법정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밖에 있는 우리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일부 보조 단체입니다.
  정액보조 단체속에 들어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대행해서 해 주는 사업비는 우리가 정액이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정액보조단체도 될 수 있고 임의 단체도 될 수 있다는 여기인데 그러면 체육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체육회 정액보조단체로 정액보조금이 있고...

김진순 위원   정액도 될 수 있고 임의 단체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김진순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님, 지금 예산심의한 것을 보면은 정액단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50% 씩 삭감이 됐고 임의 단체로 된 것은 어떤 것은 전액삭감이 됐고 어떤 것은 전액 예산이 다 섰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김진순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체육회나 풍남제전 위원회 이런 단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우리시 본청과 관련 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육회 같은데는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고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정된 것 같아서...

김진순 위원   시의 기여도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남경춘 위원   작년에 풍남제같은 경우도 체육회에서 직접개입해서 한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조단체가 말하자면 예산보조가 너무 불균형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올해 풍남제 행사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입니다. 작년에 3억 3천8백이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올해는 3억 4천을 요구했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3억 4천인데 3억 4천중에는 우리 공무원들 급양비등 해서 3억 3천8백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도의 지시가 풍남제행사 부분에만 4억을 확보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도의 지시가 있지만 우리 재정형편이 안되니까 작년 수준만 하자 그래서 3억 3천8백55만6천원을 올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현재 3천만원이 삭감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올 수준보다 못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

김진환 위원   지금 여기에 올해 풍남제행사 치룬것이 안 나와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지금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전부 나열할 수 가없어서 전반적인 것은 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71페이지 공명선거 추진지도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공명선거 추진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관변단체가 합니까, 공직자가 합니까?

남경춘 위원   170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일반운영비 선거관리 운영비는 거기는 시에 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선거를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148페이지 민간 이전을 보면 시민정신함양을 위한 시민대학운영해서 1천8백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50% 씩 삭감됐는데 시민정신함양을 위한 시민대학 운영해서 3백만원씩 6회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새마을운동단체시지회나구지회에다지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정신함양을 위한 시민대학운영해서 3백만원씩 6회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강신영   이게 올해 하루 4시간 기준해서 6회정도 계획해서 1천8백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강사료, 책자홍보 기타 간식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152페이지 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보상 했는데 우리가 도 새마을 것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참여하는 지도자에게 줍니다.

유영진 위원   1천8백여명이 참여했는데 이 행사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주로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5천원은 아마 식대인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새마을 지도자대회는 주로 덕진 종합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는 많이 들어 가봐야...

○총무국장 강신영   대충 보면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전라북도 도 단위로 하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금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여기 5천원은 점심식대와 현지교통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48페이지 농로편입토지 측량 및 이전 수수료해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새마을도로를 지금도 내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이것은 70년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이 현재에 와서 이야기하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전까지 마치는 것이죠. 옛날에 새마을도로 냈으니까 땅을 무상으로 주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안해 놓아서 문제가 될 것이 많은데 1년 내 10건가지고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요. 금년에는 몇 건이나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금년에는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오병의   몇 건이라고 조사된 것은 없고...

장대현 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가 나중에 시내에도 있게 됩니다. 시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자료조차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몰라서도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주어버리면 끝나겠지, 시에서 찾아서 챙기기 전까지는...

○총무국장 강신영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미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올라왔기에 왜 10건밖에 안되냐 했더니 완주군에서 편입한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우선 사는 내 마을에도 농로를 새마을도로로 내놓았는데 수없이 편입된 토지를 지적도가 분할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전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셀 수 없는 숫자가 나올텐데 왜 10건만 했냐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별도로 지시를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도시건설 예산심의에서도 마찬가지도 민원이 발생해서도 마찬가지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수없이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어 땅까지 물어주지 말고 일시에 조사라도 해서 편입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라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는 노력을 -지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전미동 제방도로 포장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세워서 2억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일반적으로 제방도로도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진조리 넘어가서 제3공단에서 오는 도로까지만 되고 그 뒤로는 포장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접속하는 부분을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미교 근방은 아니죠. 하류쪽으로······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 예산은 따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국장 강신영   아닙니다. 거기예요.

장대현 위원   하류쪽요?

○총무국장 강신영   예.

○위원장 권영길   다음 배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하여 말들이 많았는데 상패나 메달은 시민의 장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9개 분야인데 의원 발의로 올라와서 3∼4개 분야로 알고있습니다. 풍남제 시민의 장 조례가 근본적으로 지금 시행을 위해서 아직 얼마라고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조례가 확정된 뒤에 깎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160페이지 행정종합 정보센타 시민 홍보라고 3백만원 되어있는데 164페이지 보면 반상회 회보 까치 소식 유인해서 6천9백만원, 600만원해서 거의 7,500만원 정도가 서있는데 이런 행정종합 정보센타 시민 홍보같은 것은 까치소식 거기다가 넣어서 활용해서 될 것 같은데 왜 3백만원이나 별도로 예산이 섰습니까?

○시민과장 박봉수   시민과장 박봉수입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까지 소식에 거의 7천5백만원정도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넣어서 홍보를 해도 되는데 일부로 따로 잡을 필요는 없지 않냐는 말입니다.

○시민과장 박봉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까치소식에는 시정전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정종합 정보센타의 가장 핵심분야인 생활민원 무료상담을 해 주는데 이런 사항을 전부 실으면 다른 것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장이나 두 장으로 해서 전체를 배부해서 법률은 법무사가, 세무, 교통문제, 주택 등 10개 분야를 ...

유영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건예요?

○시민과장 박봉수   전단을 만듭니다.

유영진 위원   전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한다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봉수   여기 오시는 분들, 전북은행이나 우체국이나 ······

유영진 위원   배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봉수   각 동·구청 민원실 여기 시청민원실에도 전북은행이나 우체국을 활용하는 시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것을 주어서 이런 좋은 시설에 좋은 기능을 갖추었는데 몰라서 못한 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162페이지 보면은 보상금이 나와요. 행정종합 정보센타를 지어놓고 거기에 전문직인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를 상추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상비로 그 분들에게 3만 5천원씩을 세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250일 동안 준다해서 2,600만원을 준거죠?

○시민과장 박봉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분이 선정이 되어서 올지 모르지마는 제가 볼 때는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이런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민하고 다수의 앞으로 장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자기 전문지식을 활용하게 해 주는 좋은 홍보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모집을 한다면, 이를테면 억지스러운 얘기인지 몰라도 무료로 봉사하실 분이 성의껏 줄 수 있느냐 하고 모집을 한다면 서로 올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나왔니까 왜 그렇지 않은 지 그것도 강구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장 박봉수   저희가 시정종합 정보센타를 추경이 6월달에 서 가지고 지금 까지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애로가 말하자면 전문분야인 법률은 법무사가, 세무는 세무사가, 건축은 건축사 , 교통사고 문제는 각 경찰서에서
  시청공무원은 우리가 각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었지마는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는 한 시간도 나올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 말하자면 회장님이나 지부장 그런 분들하고 수십 번 다니면서 협의한 끝에 봉사하니까 온다 그래서 지금도 5,60분됩니다. 모임에.
  그런데 거기도 안 하겠다는 분이 많아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법무사회에서 50명인데 17명이 희망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검찰청에 나가서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장대현 위원   법무사나 세무사 건축사가 그러면은 우리가 보상금을 일일 3만5천원씩 받고 그것은 직업으로 생각하면은 못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할려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할 분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시비보다는 이것을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원해서 옵니까?

○시민과장 박봉수   물론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그분들이 와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다면 차라리 오늘 하루 말하자면 고급전문인들이 돈 3만오천원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아끼고 그분들에게는 금전적인 것 외의 동기부여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강구해 본 일이 있느냐 그거예요.

○시민과장 박봉수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 안양시, 수원시 이런 곳에서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가 교수에 못지않는 전문인입니다. 교수들이 여기 나와서 한 시간만 해도 3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소를 금액, 말하자면 이것은 차값이라도 드리겠으니 이렇게 한다 이것을 앞세워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봉사니까 나오지 이것 때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행정부서에서 사정을 해서 이 정도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세웠으니까.

장대현 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바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총무국장 강신영   세무사들은 한 건 세무상담 한다고 해도 1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준 위원   세무사 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이예요? 급료가 몇 명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월급나가는 사람 놓아두고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기 때문에 안 나올려고 하시는 분들 나오도록 할려고 하니까 세무사의 경우에는 우리 협회에다 넣어 달라 나는 안 받아가겠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김진순   질의도 되었고 답변도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165페이지를 보면은 근대독립운동 학술토론회 해 가지고 주제발표문유인, 이렇게 나와있다는 169페이지 보면은요...

○위원장대리 김진순   유영진 위원님 아까 그것은 질의를 했습니다.

배창곤 위원   176페이지를 봅시다. 반공표어 스티카 인쇄해서 매년 해 주는데 이것이 양 경찰서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이 나가는데요 돈으로 주어요. 인쇄를 해서 주어요?

○총무국장 강신영   전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다음에 동원경찰관 간식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동원해다가 쓰는가요 경찰관을. 이것이 양 서에 1,000만원씩 2,000이 갔는데 경찰서 살림을 우리가 다 해 주네요. 반공표어도 인쇄하라고 돈주지 간식비도 주고 그러면 경찰서를 우리 시장산하로 넣어서 경찰국장을······

○총무국장 강신영   국립경찰이니까 그러지 지방경찰 같으면 당연히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시장이 급료를 주고 파출소도 지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국립경찰들을······

배창곤 위원   내무부 산하의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내무부에서 어떤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사실상 봐요. 무전기도 사주었지 또 반공표어도 인쇄하라고 주고 간식비도 주고 이것 다 주는데 청원경찰로 쓰면은 되지 무엇할려고······

○총무국장 강신영   죄송합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178페이지를 보면은요 지방세홍보신문 공고료해 가지고 5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아까 123페이지에 보면은 법정광고가 4,500만원인가 세워져 있었죠. 이런 것은 거기다가 활용하면 되는것이 아닙니까?

남경춘 위원   법정광고료는 회계과 것이고 이것은······

○세정과장 라영집   세정과장 라영집입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지방세홍보신문 공고료 관계는 아까 공보실에 계상된 홍보내용하고 다릅니다. 저희들 관계는 지방세 고질체납자 고발예고라든가 또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꼭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보도 관리에 일반 수용비로 4,500만원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이 몫으로도 충분히 쓸 수 가있잖아요.

○시민과장 박봉수   공보실에 예산하고 저희 것하고는, 이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유영진 위원   따로니까 별도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민과장 박봉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세법이 많이 개정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지금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7시 20분이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질의하실 것이 많으면은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이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께서도 내일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시청의 관계관들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까지 만하고 내일 다시 이어서 내무소관부터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산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우리가 예산과목에서 재무국은 3, 4가지만 질의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일 다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재무국까지만 하고 나머지 구청은 내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그러면 김진환 위원의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1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