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6일(금)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길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일정이 내일까지인 관계로 가급적 시간절약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성 질의는 피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노력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남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서 193페이지에 차량교체가 나오는데 승용차는 어느 부서에 해당되고 버스는 대차 폐차인지 증차인지 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신우영   대차폐차고 승용차는 시장님 차입니다.
  시장님 차가 그렌져 2.0으로 '88. 8. 25일 구입해서 운행연한기준 5년을 지나서 1년 4개월이 초과되었고, 지난번에 서울을 가다가 중간에서 고장이 나서 못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인 2.0으로 사고, 버스의 경우는 운행연한이 8년인데 현재 2년 4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뉴 그렌져의 경우 무게가 많이 나가서 2.0의 배기량은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구입할 바에는 힘이 달리지 않게 배기량에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200∼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회청사의 경우 재원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억원을 빌린다고 되어 있는데 전북은행에서 빌립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아래층은 점포로 준다거나 하는 조건 없죠?

○회계과장 이학재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지금 위원들로부터 긴급한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아까 이야기가 된 승용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다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끝나고 1년 4개월이 초과되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입할 차량은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현재의 차량과 똑같은······.

이희봉 위원   제가 알기로 2.0 뉴그렌져의 경우 금년 말에 생산이 중단된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A/S나 연료의 효율성도 그것이 떨어지고 하니까 연료의 효율성도 높이고 현재의 시장님이나 앞으로 오실 민선시장님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3.0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실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종으로 사고 싶은데 정부에서 대형승용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지침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시장님한테 이것을 사겠다고 올렸을 때 시장님께서, 내가 재임하는 기간동안에는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차가 내구연한도 지나고 했으니까 예산상에 계상이 안되어 6월 후에 민선시장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자동차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을때 구입도 못하고, 대체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계상한 것이고, 좀더 나은 것으로 사면 어떻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계상되면 기종이나 더 나은 차, 이런 것은 자체에서···.

이희봉 위원   현 시장님이 재임기간동안 안 산다고 하면 결국 6월말 지나서 새로 오신 시장님이 오실때나 구입이 가능하겠구만요.
  위원들의 이러한 정서를 건의를 해 주시고, 201페이지 공용청사 의회동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동 청사 신축 계획은 지난번 의회에 보고한 그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이희봉 위원   일부 시의원의 생각은 시본청의 위치가 적합하지 못해서 시청이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교통유발요인이 많아서 외부로 나가야 된다고 할 때 지금 이 자리에다가 청사를 지어야 하냐, 짓지 말아야 하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시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긴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또 어렵고 제 판단으로는 7, 8 백억 정도가 소요되리라 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봉 위원   의회청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일치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은 승인을 해 줘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기로에 서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의원의 정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의회에서 8층 전체를 다 사용합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의회에서 할애를 해 주신다면 현재 시청에서 제2청사로 나가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두 개층 정도는 그 부서를 흡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두개의 층은 시에서 사용한다면 여섯개의 층은 약 1천7백평 정도 됩니다.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460평 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제 생각은 의회에서 3, 4층 정도, 시에서 3, 4층 정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4층 이상 쓰지 않고 전주시에서 4층 정도 쓰게 된다면 이것을 의회청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공용청사만이라도 의회동이라는 말을 빼야하지 않은 가?
  이 청사를 지으면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80억원을 투자해서 의원들이 지어달라 했으니까 지어준 것이다.
  재정 자립도가 적은 전주시에서 80억원을 투자해서 시의회 청사를 짓는다면 지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전주시청 직원들은 왜 그것을 지을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시의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시의원들이 지어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올리는 것이다.
  만약에 80억원이 들어간다면 용역설계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구청이 생긴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구청, 완산구청, 전주시청문제, 현재 이 자리가 타당성이 있는지의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시에서 지어달라니까 80억원을 투자해서 짓는다면 이것은 누수현상입니다.
  그 옆의 좋은 공간까지 없애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시의회 청사를 짓기 전에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이 사업비를 올려야 합니다.
  의회청사 주차장의 경우 몇 대를 수용합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130대 들어갑니다.

김진환 위원   272평에 130대가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건물바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까지 지하를 뚫어요.

김진환 위원   그 부분말고 의회청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몇 대나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러니까 172대 분을 판다니까요.

김진환 위원   1층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지하 1층이에요.

김진환 위원   지하1층에 272평에······.

○회계과장 이학재   건평이외의 바닥까지 넓힌다니까요.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꼭 시의회 청사만은 아니고만요.

○회계과장 이학재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해서 짓는 의회청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분명히 소신이 서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짓자고 해서 짓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의회청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의회청사입니다.

김진환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의회청사를 하기 전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3구청에 대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타당성 조사를 이것과 병행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설령 시청이 앞으로 7, 8년 후에 나간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석해 볼 때에 여기가 완산구청이 자리를 해서 시청이 옮긴다 하더라도 그때쯤 되면 아마 구청이 자치구가 되어서 그만한 의회동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진환 위원   일단은 의회청사 지을 자리를 파게 될 경우 거기에 있는 주차장 50대 내지 70대의 차량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제일 난맥상이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삼성빌딩과 그 도로 부분까지 전부해서, 여기가 시가가 평당 1,500만원, 2,000만원 가는 땅인데 지하를 3층 내지 4층 정도 주차장 용도로 먼저 시설을 해 가지고 500대나 1천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시설을 먼저 넓혀놓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주차장 활성화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72대 만들어 가는 것으로 했는데 지하주차장을 2층 내지 3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미 시장님께서 시청앞 광장에 원래는 광장조성시 지하에 수 백대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무산시켰다면 이 주위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으로 생기는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보면 기린로 쪽은 언제 어느 때 지하철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한 시청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곳이나 도로변까지 계속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먼저 3, 4층 정도 만들어 가지고서 수천만원씩 가는 땅의 효율을 높이고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201페이지 청사균열보수, 옥상철구조물 해체, 청사외벽방수, 청사내부 도장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억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시청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언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이것은 보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유영진 위원   보수를 내년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며칠 전에 시청사 보수한 것 있었죠. 지난번에 보수를 했죠?

○회계과장 이학재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거기 보니까 청사외벽 화강석 코킹하는 것 등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무슨 보수에요.

○회계과장 이학재   그것도 청사보수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면과 동편만 했어요. 그리고 기린로변과 서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외벽방수는 올해 안한 부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보수예산이 4,800만원인가, 다른 것 집행잔액이 남아서 금년에 8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94년도 예산이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섰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까지 다해버린 것 같아요. 사전공사를 해 버린 것 같다구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학재   사전공사는 안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보수는 다 끝났죠?

○회계과장 이학재   예.

유영진 위원   남은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기린로변과 서편이 남아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청사외벽, 화강석 코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미 공사는 다 끝나고 '95년도 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아닙니다. 건물 4개면을 해야 되는데 전면과 동편만 하고 예산이 없어서 기린로변과 서편은 하지를 못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겠다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예산이 서있죠? 얼마 서있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학재   8,000만원 들여서 끝을 맺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산서에 의결된 것이 얼마가 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바로 주세요.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전북은행에서 40억원을 융자를 받아서 의회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융자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입니다. 무이자로···.

강대선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은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는 전북은행을 거래를 한다 이렇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도금고는 어째서 제일은행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4년간 전주시가 전북은행 창설이래 시금고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부시장님 답변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 '94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금고 전북은행의 평잔을 말씀하시요 했더니 평잔이 923억원입니다. 그러면 900억원이 전북은행에 들어 있고 23억원은 전주시내권의 23개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다해서 총계가 923억원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4년간 전북은행에 시금고를 위탁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라도 '94년도만 따진다해도 평잔이 900억원이라고 하면 대출마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로 시민들한테 융자해서 가계대출이나 기업자금을 대출했다 하더라도 10% 마진이면 92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불예금입니다. 어느 때고 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자를 1%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 요구불예금이기 때문에 1% 라면 900억원이므로 9억원밖에 더 받습니까? 그리고 전북은행에서는 90억이라는 이윤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공공기업이 환원적인 차원에서라도 시청사에 40억원, 50억원이라도 무이자로 지원해야 할 처지인데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40억원을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주니까 얼마나 좋냐, 하지만 우리 시금고를 가지고 전북은행이 연간 얼마의 수입이 오른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왕 융자조건을 제시해 준다면 20년 거치 30년 균등 상환으로라도 해야 우리 시민들도 보람을 느끼고 시 재정도 압박을 덜 받지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1년이면 90억원을 수입을 올려요.
  시는 요구불예금이기 때문에 1% 이자를 준다면 9억원 밖에 안 되요. 그러면 80억원 이상을 이익을 보는데 물론 거기는 인건비 등등이 나간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가, 우리 시민이 전북은행 임직원을 구제하는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조건을 제시한다면 20년 거치 30년 균등 상환으로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의회청사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의회청사를 짓지 말자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의회에 와서 보니까 청사가 비좁아서 시 직원들과 생활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또 시민들의 민원을 한 자리에서 원활히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완산구청에 가서 있어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상태는 저희 의원들도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회청사가 됐든지 시청사가 됐든지 간에 건물은 세워지기는 세워져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의회청사를 6층으로 짓겠다고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납품을 받았죠?
  그랬는데 다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억 1,36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어떤 감각적인 행정을 한다. 예측 불가능한 감각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의 낭비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 김진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이 자리에다가, 현 위치에다가 의회청사 및 시청사를 증축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부터 먼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몇 층으로 지을 것이고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에서 40억원을 차입하신다고 했는데 차입조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대선 위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무이자죠.

이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회계과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실 문제도 아닌 것 같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64페이지 세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갱생원 토지 매각수입 81억원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배창곤 위원   안 올라간 것을 세입으로 넣었어요? 의회동의도 없이 어떻게 세입을 잡아요. 의회동의를 거쳐서 세입을 잡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거치없이 세입을 잡아요?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보는가봐요.

○회계과장 이학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갱생원 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것이 사실은 그게 바람직하고 그게 원칙입니다. 실무자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가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배창곤 의원   가결이 안된 상태같으면 세입으로 잡지를 말아야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세입이 안되잖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삭감해야죠.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103페이지를 보면 관서당 경비가 나오는데 관서당 경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산과목 구조상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 집행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관서당 경비는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각 과별로 관서당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고, 예산편성 지침상 관보대, 법령집추록대는 그 과 운영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서당 경비과목에 계상을 해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관서당 경비보니까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3개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주무과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전도를 해 줍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어디다 쓰고 지도 감독 여비는 어디에 씁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93년도까지 직원 1인당 월 5만원씩 월액 여비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 월액 여비제도가 없어져서 그것이 관서당 경비로 포함되어서 관서당 경비에 그 과의 현원 5만원×현원×12개월 해서 나온 것이 기본업무 추진여비이고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갈 적에 지도 감독여비라고 해서 거기서 줄 수 있고 그러는데 이 관서당 경비는 우리 전주시에 내무부로 책정된 관서당비 총액이 25억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종전에는 과별로 가급, 나급, 다급 나누어서 무조건 배분을 했는데 제가 개선을 했어요. 월액 여비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가급, 나급, 다급으로 하면 직원이 많은 과가 다급으로 분리됐을 때 그 과의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현원으로 따져서······.

유영진 위원   지도 감독 여비는 감독하는,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용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누가 씁니까. 직원 전체에 해당되는 여비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직원 전체에 해당되는 여비입니다.

유영진 위원   등급화 경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과거에는 가급, 나급, 다급해서 계상했는데 인원이 많은 과가 다급으로 분리했을때 그 과의 운영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과원 전체 해당되는 것은 기본업무 추진여비, 또 기본 사무용품비, 업무추진비, 지도 감독여비도 이렇게 해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급양비, 수용비, 공공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급, 나급, 다급 등급화를 해서······.

유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자율적이라는 말은 조금 뭐하고요. 각과에서 과 책임에 과를 운영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도 있고 조정도 할 수 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것만 보면 전체가 2천8백70만원 중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지도 감독여비가 1천3백 80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약 45%를 차지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조정할 수도 있고 융통성있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여비는 이보다도 더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적어도 여기에서 45% 정도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도 쓰여지는 것은 그보다 많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과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비가 더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덜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과별로 다 틀립니다.

유영진 위원   여비가 주로 많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영진 위원   12페이지를 보면 성질별 과목조서에서 관서당 경비가 2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전체예산에서 몇 %를 관서당 여비로 정하라는 지침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전주시는 관서당 경비가 25억원이다 이렇게 액수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유영진 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법령집 추록대, 관보대가 관서당 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유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25억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관서당 경비에서 50%면 약14억원이나 15억원 정도가 여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는데 또 여비가 과가 자율적으로 조정, 많이 나갈 경우 70∼80% 나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25억원중에서 거의 18억원까지 여비로 지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17억2천8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근거대로 세운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합치면 관서당 경비에서 나오는 50% 정도 15억원하고 여비 18억원 정도를 합쳐보면 33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비로만 지출되는 것이 그렇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관서당 경비 25억원에서 여비로 18억원이 나간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영진 위원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관서당 경비를 보면 50% 이상이 여비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 여비로 나와있는 것을 합쳐보면 35억원내지 36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5억원이라고 하면 직원을 2천명잡고 이것을 나누어 보면 1인당 180만원 정도가 나와요. 여비로만 지급되는 것이 연간, 그러면 적어도 이틀에 1만원씩 여비가 지출된다고 할 때 이렇게 많이 여비로 계상해 놓은 경우가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준액대로는 계상을 해야죠.

유영진 위원   직원을 2천명으로 잡았을 때 한 사람당 연간 여비로 180만원을 쓰는 계산이 나오고 날짜별로 계산해 보면 이틀에 1만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산 과다편성은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상의 문제지······.

유영진 위원   세세항마다 구구절절 이유를 붙여서 여비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보다 국내여비가 훨씬 더 많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국내여비가 기준액이 18억원이고······.

유영진 위원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야 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고요. 기준액 대로는 계상을 해야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합쳐보면 너무나 과다계상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과다계상이 아니고요, 기준액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너무 많이 계상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유위원님 계산이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상급관서에서 주는 기준액대로 다 계상을 해야 합니다.

유영진 위원   상급기관에서 기준액만 제시했다고 해서 기준액만 가지고 그대로 맞추어서 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쓸 수 있는 돈을 계상해서 여비로 올려야지······.

○기획담당관 황희도   각 과, 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요구가 많습니다.

유영진 위원   기준액이 내려 왔다고 해서 거기에 짜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짜 맞춘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하고 맞지 않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집행상의 문제죠. 편성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일용 인부임이라든가 전부 다 나온 것은 도의 지침대로 세웠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액수의 지침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아까 관서당 경비 25억원은······.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지침상에 액수가 나와있고 일용인부임은 얼마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관서당 경비만 지침에 나와 있고만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관서당 경비하고요, 여비하고요.

유영진 위원   다른 것은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까. 그런 경비 쓰는 것 안 나와 있느냐고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다른 것도 지침에 있죠.

유영진 위원   일반 운영비 같으면 일반운영비 얼마 딱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일반운영비는 안 나와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여비와 관서당 경비만 지침으로 내려 왔는데 그것을 지침으로 내려온 것 저한테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위원   전문위원실에 과장급이 두분 계시는데 전문위원실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산안이 인쇄가 되어서 보니까 전문위원실에 예산이 깎였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과장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한달 45,000원하고 55,000원을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10만원씩 과장들이 받고 있습니다. '94년까지는 전문위원실에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관 둘이라 특수활동비로 한 달에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 24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94년에 계상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과목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40만원을 세워주었는데 증액동의로 더 세워달라고 해서 420만원인가 94년에는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가지고는 집행부의 과장과 똑같은 수준으로 1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특수활동비로 해서 전문위원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95년에는 우리가 한 달에 45,000원, 55,000원 타는 10만원이 정상적으로 그 해당과목에 계상할 수 있도록 실무자가 그렇게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백 몇 만원에서 240만원이 제 과목에 편성이 되고 나머지 2백 몇 만원에 특수활동비 안 서 있는데 그것이 실무선에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백 몇 만원이 안서서 서운하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서당 경비 풀로 있고 하니까 정 어려우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있다. 그렇게 양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대선 의원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전문위원실은 의원 44명을 보좌하고······.

○기획담당관 황희도   저도 그것이 서운하게 됐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야기를 했고 보완조치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작년에 청사옥상외벽 방수공사해서 8천만원을 세워주었는데 8천만원 세워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한번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보수를 한다고 하면 한번에 보수할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청사옥상외벽 방수공사 8천만원을 우리가 세워주었는데 그런데 올해 똑같은 명목으로 청사외벽방수 4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청사균열보수해서 3천5백만원이 세워져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11년 됐습니다.

유영진 위원   작년에 올리고 올해 또 1억5천만원 정도를 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청사가 10년 이상 되어서 자꾸 균열이 생기고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어디를 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작년에 저희들이 빗물이 새고 화강석이 떨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옥상방수처리를 하고 또 이쪽 서편을 하고 정면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린로변 동편을 하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나누어서 한다고······.

○회계과장 이학재   안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안 했잖아요. 이것가지고 보수한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올해 1억5천만원이나 올라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물론 저희들이 전면을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설계를 하다보니까······.

유영진 위원   지금 외벽방수같은 것은 올해예산에 8천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 세울 당시에 외벽 방수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올해 4천8백만원이 더 올라오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학재   그것은 저희의 행정착오입니다.

유영진 위원   행정착오요?

○회계과장 이학재   판단착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억5천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예산에 세워졌으면은······.

유영진 위원   행정착오로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옥상 철구조물 해체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현재 옥상에 파이프로 되어있는 것 있죠. 그것이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20t정도 됩니다. 그것이 보기 좋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사실은 견제기능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영진 위원   만들어 놓고 부수는데도 돈이 들어가네요.

○회계과장 이학재   10년 전에 지을 때에 해 놓았던······.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어때요.

○회계과장 이학재   지금 8층에 사무국장실 있는 곳에 옆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처짐이 있고 균열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철구조물 때문에요?

○회계과장 이학재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죠. 지금 안전진단이 나왔어요.

유영진 위원   안전진단이 나왔어요?

○회계과장 이학재   예, 나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4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쓰레기 대체 매립장 조성비 해 가지고 그것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물론 예산서는 그 전에 왔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시장님이, 시장을 대리한 부시장님이 이것은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이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돈 말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학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구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우선 내무위원회 남경춘 위원님이 답변하시죠. 636페이지 좀 볼까요?
  거기에 보상금이 나오거든요. 퇴직공무원 민원상담관 수당지급, 그것은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총무국 예산심의할 때 행정정보센타에 건축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특수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같은 민원실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있는 퇴직공무원도 상당히 공무원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지식을 취득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삭감이 안되었으면, 즉 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었다면 구청에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당연히 형평에서,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세워주었어야 하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그거죠.

남경춘 위원   아까 시청에서 행정정보센타는 민원실 외에 따로 공개행정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직종사자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 구청퇴직공무원, 민원담당관, 이것은 따로 민원실내에 직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도에 정책보좌관실과 같은 성격이 아니냐. 물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마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식이예요.

장대현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올해 이것을 일부시행을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 공무원들은 여러분을 상대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민원인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시 분위기도 좀 바꿔 보면서 퇴직한 분들이 그 동안에 체득한 것을 민원인 입장에 서 가지고 해 주니까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퇴직공무원으로 소일거리로 와서 한다고 하지마는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대선 위원   저도 장대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장위원님을 말씀대로라면 좋은 취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정책보좌관실 그런 식, 꼭 그런 맥락은 아니지마는 지금 여기 퇴직공무원은 동장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한단 말예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정책보좌관하고는 완전히······.
  정책보좌관은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물론 성격은 다르지마는······.

장대현 위원   구청의 담당자에게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정책보좌관하고 동일시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남경춘 위원   동일시가 아니라 그런 맥락······.

장대현 위원   그런 맥락으로 했다고 하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상담관이 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정확히 설명을 했더라면은······.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서에 의하면 말씀이에요······.

장대현 위원   이것도 지침내용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지시공문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 하나 설명해 주고 과거에 행정경험이 많기 때문에 안내도 해 주고 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덕진구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저희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양쪽이 다 않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 않고 있고 동장 정년퇴직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돈은 안 주어도 덕진구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일부 시행해 가지고 호응이 좋았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덕진구청 총무과장 안 나오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 집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저희로써는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은 물론 전문적으로 깊이는 못 들어가도 다양한 민원인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접근하기보다는 민원인 측면에서 민원인하고 같은 입장에서 봐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은 한 분을 1년 내내 쓰실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그렇게 하지는 않죠. 우선은 대상이 몇 사람이냐 대상자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해야겠죠. 희망자가 있으면 희망자로 돌아가면서 하고······.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632페이지 새마을 사업해 가지고 안길포장이네 보도블럭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배당을 합니까?
  농촌동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시중심동만 다 들어 갔는데······.

○총무국장 강신영   그것은 완산구청 것이에요. 덕진구청은 별도로 있어요.

배창곤 위원   구청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가요? 변방동은 하나도 없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완산구청 총무과장입니다. 632페이지 시설비 내용 중에서 예산액 8,500만원 그것 말씀인가요?

배창곤 위원   여기 632페이지 보면은 안길포장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가. 이것이 실지 나가보셔서 해 놓았는지······.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95년도에는 소위 동장,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없어 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업을 선정할 때는 각 동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1, 2, 3, 4, 5번식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오고, 그것이 오면은 구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10건에 8,500만원이라도 한다면 큰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인데 도심동에는 안길 포장이라든가 골목포장이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지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말씀을 잘하시는데 배위원님 말씀은 안길포장을 왜 변방동에는 하나도 안 넣고 도심권에만 넣었느냐 그 얘기예요.

배창곤 위원   이것이 어떤 선정의 기준이 있고 동당 재량사업비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삼천동이나 효자동이나 이런 곳은 농촌동이니까 그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포장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찌해서 중심동만······.

임병오 위원   이런 것 같아요. 132페이지를 보면은 안길포장사업 시행계획이 나와있네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거기에 안길포장부분만 들어가 있고 또 사업 다른 것은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서 건수가 6억1천만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안길포장이라고 나와있고 다음에 다른 사업도 나와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제가 돈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경원동, 태평동, 중노1동 이런 곳은 중심동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농촌동에 가보면은 포장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농촌동부터 새마을사업을 해 주어야 하지 않아요. 농촌동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단 말예요. 중심동만 하니까, 똑같이 해 주어야지.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지금 사업이 안길포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736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도 8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농촌동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면은 그린벨트에 묶여서 토지 이용율도 적고 사실상 농촌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주민세는 똑같이 내는데 왜 농촌동부터 먼저 포장사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농촌동은 빼놓고 중심동만 하느냐 이 말이예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촌동 변두리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인 남경춘 위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65페이지를 보면은 구청사 임차료가 전액이 삭감이 되고 청사이전에 따른 내부시설공사비와 이전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근자에 지상보도를 볼 것 같으면 완산구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붕괴의 직전에 있다고 지상보도가 나왔는데 청사는 붕괴되어 가고 있고 이전비는 삭감하고 그러면 완산구청 직원들은 어디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시민들은, 민원은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인가 그 부분, 또 삭감을 했으면 붕괴된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저희들도 청사의 붕괴위험 이런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상당부분, 예를 들어서 도 공영개발단 청사로 가서는 안 된다 수 십차례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 건의도 했었고요.
  그때 5월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분들은 지금 현재의 위치가 가장 좋다, 완산이라는 이름이 그 근방에 있어야지 효자동이나 삼천동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다보니까.
  지금 구청옆에 있는 연금관리공단인가요. 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도 공영개발단으로 가는 것으로 또 주소변경 조례에도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 건의했던 것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그랬더니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던 이화빌딩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잠정적으로 되었습니까?

남경춘 위원   여기서는 저희들이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완산구청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쪽으로 간다면은 이 예산을 세워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총무과장님,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내부결정이 났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났습니다.

이희봉 위원   거기 층수는 몇 층이고 넓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이화빌딩이라는 건물입니다. 구청 앞에서 100m 떨어져 있는 6층 건물인데, 1, 2, 3층은 이미 임대가 나가있고 4, 5, 6층에 평수가 646평입니다. 층 당 218평씩 해서 3개층 입니다.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로 이전을 할 경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우리 시민이 민원을 보러갔을 때에 주차장 문제같은 것은 별도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완산구 본관 아래층에 민원실이 있는데, 본관을 옮기면 민원실도 옮겨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4, 5, 6층 중 낮은 4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편이 있고, 주차장문제의 경우는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이 인근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본관에 따라서 민원실도 옮기면 4층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봉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대다수 의원들의 경우는 전북대 병원자리를 선호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나 시장님, 또 완산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구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6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완산구 소규모 숙원사업 부대비의 경우 8천5백 여 만원이고, 819페이지에 있는 덕진구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3억3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소규모 숙원사업의 경우 완산구와 덕진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에 들어간 소규모 숙원사업이고······.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덕진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해서 3억3천4백만원이고 우리 완산구의 8천5백만원은 시설 부대비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서를 보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덕진과 비교해서 규모나 사업이 비슷하니까 정당하게 예산을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완산구의 경우 다른 사업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632페이지를 보면 안길포장 등이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의 경우 평화동에서는 동을 통해서 구에 5군데를 올렸는데 어떻게 한 군데도 계상이 안되고 전부 다 제척을 시켰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각종 동에서 올라온 것은 완산구만 해도 기 백건인데 예산은 6억1천만원 범위로 되어있습니다.
  한 동에서 5건씩 올라오면 25개동 이니까 125건정도 되는데 60건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 동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우선 순위를 현장에 가서 보고 실제 조사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담당직원이 중요한 곳은 다가보았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완산구 청사를 이화빌딩으로 옮기는 부분하고 현재 완산구청 자리에 조립식 건물을 짓는 방안을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거기는 방화지역이라 조립식건물의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임시라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작년에 40여 평의 민원실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임시 가건물로 했는데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벽채는 벽돌쌓기로 해서 한 건물이 아니면 힘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조병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5분이 약간 지났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242페이지와 243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전주갱생원의 신축시설비 내지 모든 부대비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 화장실 및 영안실 신축부분이 있는데, 신축을 못하게 하면 부대시설을 할 수 있게 예산에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예산내용을 보니까 도비와 국비가 보조된 금액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위원들의 견해가 달라서 그랬는가 몰라도 3,822만원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전주갱생원 관계는 세입자체부터 결함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81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세입이 우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은 것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 대금만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땅은 사기도 어려우니까 땅을 산후에 건축을 하면 되지 않느냐, 땅도 안 샀는데 어떻게 건축비까지 올라오느냐, 우선 땅부터 사라해서 부지 매입비는 세워주고 건축에 대한 시설부대비 등을 삭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1억원의 경우도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지 않았고, 아까 재무국장의 이야기는 이번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그 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께서 저한테 주문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갱생원은 상당히 큰 부지인 모양인데 거기가 앞으로 도로계획선이 있어서, 갱생원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십자로 도로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는 것보다는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매각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지 매입비세출은 삭감이 되었지만 , 세입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삭감해 달라는 사회산업위원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는 계상이 되고, 시설비가 삭감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갱생원하면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설비까지 81억원을 넣는다면 금년에 시설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부지 매입만 하고 다음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임병오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할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거부반응이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이해는 가요. 무연고자 부랑인들을 생활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을 못하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대시설 내에 화장실과 영안실을 신축할 수 있게끔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배창곤 위원   이것은 이전계획이 있어서 이전하는 곳에다 이것을 짓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곳에 짓는 줄 알고 깎았던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진순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시설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다 투자를 하면 이중투자가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 판단이 된다면 삭감했으니까 갱생원 신축할 수 없잖아요. 없게 되면 국·도비관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본 과목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장대리 김진순   답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가 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실무과장·국장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진순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진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비에 국비나 도비가 보조될 때 시비도 예산을 안 잡을 때는 국비나 도비보조를 못 받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세입으로 도비나 국비가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비나 시설이나 이 예산을 짠 거예요.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울 폭 잡고 우선 기본조사 설계비나, 시설 실시 설계비나, 시설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온통 다 깎을 경우 세입에 세입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추경예산에 적응합니까?
  추경예산 세울 때 세입확보가 없으면, 세출요인은 생겼는데 세출확보가 안 된다면 추경예산 못 세우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갱생원에 화장실과 영안실 신축비가 국·도비 보조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께서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만약 이것을 신년도에 갱생원을 새롭게 신축하지 못했을 경우 국·도비는 반환되는 것이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갱생원을 신축하는 계획은 언제쯤 성안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작년 10월부터 부지를 물색중에 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한 토지 대장같은 것을 전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정을 보면 갱생원을 매각한다손 치더라도 다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시설해서 이전해야 되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보사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한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즉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영안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하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 건물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이것을 이전하는데는 1, 2개월의 짧은 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번거로운 과정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는지 추진계획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삭감한 내역에 보면 부지매입비 외에 일체가 삭감되었는데 부지가 매입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설계를 해야 하고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면 건축설계를 해야 합니다.
  건축설계를 하면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도비는 이전을 전제로 해서 세출이 깎였다면 이전을 하는 기간을 위해서라도 국고보조는 세입을 잡아서 예정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예정된 사업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시키지 말고 갱생원 신축을 하게 되는 기간, 즉 연도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월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반환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견해로 질의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더 빠르겠다 이 말이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저희들이 예정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상반기 중에 부지가 확정이 된다면 토지 매입에 들어가고 매입에 들어가면 바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연말까지 마무리된다면 공사발주를 해야 하는데 발주는 예산이 계상 되어야, 이월사업으로 되더라도 발주하려면 예산이 계상 되어야 발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기간 내에 국·도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동 반납되는 거죠?
  그 기간내에 안 쓰더라도 이 국·도비를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95년도에 만약 사업을 못하면 '96년도로 명시 이월이 되어 가지고 '96년도 중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출에 계상이 되어야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지 세출에 계상이 안되어야 경우에는 명시이월대상이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다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227페이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취미교실 교육생 등관 및 귀가차량 임차료 1,050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국비보조가 반절 있네요.
  내용으로는 전주시의 기존 관용차량을 활용하는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간에 교육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배창곤 위원   그래서 우리도 전주시청에 차량이 많이 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꼭 예산을 들여 귀가 차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전주시청에 있는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해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주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가 본 일이 있습니다. 남녀 근로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장면도 봤고 파트도 여러 개가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대로 기존 관용차량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나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론상으로는 놀고 있는 차를 밤에 쓸 수가 있는데 기사가 근무시간외에 매일 뛴다는 것은 협조가 될지 의문시됩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공단안에 호젓한 곳에 있더군요. 그래서 차량운행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아까 임병오 위원 질의대로 525만원의 국비는 없어지는 거네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안 쓰면 반납을 해야죠.

○위원장대리 김진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와 십자로 난다고 했죠. 매각하려고 한 땅이······.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토지를 매각한다고 할 때 십자가 들어간 부분은 빼놓고 나머지만 매각을 해야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 두 번째로 설계용역을 맡긴다면 세입을 잡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세출에 계상이 되어야 설계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죠. 세입을 세워놔야 한다고 그랬는데 땅이 매입이 되어있을 경우에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세입이나 세출이 서는 것이지 설령 세입에 국·도비가 서 있더라도 땅이 설정이 안되어 있을 때는 설계비를 설령 의회에서 세운다 해도 그것은 세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대상지가 선정이 안되었으면 설계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44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쓰레기대체 매립장 조성비 해 가지고 2억9,452만원의 3분의 1 그래서 9,817만 4,330원. 이것은 세입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거든요.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논란이 되었었고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시정 조치하겠다, 상황을 파악,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직 조치 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당시 국장님하고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세입에 계상 안하고 같이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지 않겠느냐, 쓰레기 매립장을 공동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 이후에 세입을 잡든지 조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돈은 의회 동의 후에 같이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 사항은 이미 작년 12월말이 임박해서 대체 매립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도록 작년 말까지 되어있는데 작년 말까지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장대현 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여기서 승인이 나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승인하면 대체 조성비를 승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예산에 같이 다루기는 힘들다. 그 대체 조성비가 정상적인 계상에 의해서 됐다면 모르되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예산승인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대체 매립장 조성비를 사용 승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매립장 조성사항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공공시설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관계시 고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의회의 승인사항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세입을 불인정하는 것이 승인사항이······.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시정질문때 장 위원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안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방금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의회의 승인이 대체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률고문으로부터 확인된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설치 이 사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현재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예산에서 이 부분이 부당한 세입이다 라고 승인이 안되면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승인이 안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서 내용대로 하더라도 '94년분 받았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어디에 계상 했습니까? 이것이 올해분입니까, 내년분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이 '94년말까지 대체 매립장을 만들어서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장대현 위원   올해 7월달에 9천8백만원 받으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5년 세입에도 9천8백만원 받기로 되어있죠. 그런데 그것은 왜 세입에 안 올랐냐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이 당초에 연말에 돈은 우리가 규약에 의해서 대체 매립비를 만들어낼 기간이 넘어가는데 대책이 없어서 예산과목이 없어서 그것은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넣어놓고 추경에 세입과목을 만들어서 넣을 계획입니다.

장대현 의원   세입에 안 잡고 다음 추경에 만들어서 넣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238페이지에서 270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서에 산출기초가 대부분 안나왔거든요. 중간 중간에 나와있기는 한데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 상에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내용을 적어야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왜 이렇게 산출기초를 완전히 빼서 그냥 항목, 제목만 붙여 놓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가지고 예산 심의할 수 있겠어요.
  249페이지 같은 경우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이름만 써놓고 무엇을 어떻게 쓴다는 내용이 안 적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노인회 운영비하면 그것이 산출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노인회는 얼마씩 줘라 운영비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기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비를 보조하는가 알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노인회에서 거기 상근직원 급여로 쓸 수가 있고······.

유영진 위원   산출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십원 단위까지 자세하게 이것을 어디에다 쓴다는 근거를 적어놓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아서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 기초를 누가 했습니까.
  지금 24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조하는 노인 복지시설운영비, 보호비 했는데 지금 어디에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수용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유영진 의원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몇 개소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것 240페이지까지 일일이 전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부기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까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진환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안골 노인복지회관을 너무 잘 지어 주셨고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세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전주시에 노인복지 사회시설을 할 때에는 적어도 제일 없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있는 쪽은 이미 구획정리를 해서 평당에 수백만씩 내지는 수천만원 가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게이트볼장까지 지었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도서관을 지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인후동만이 전주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우아동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성동, 송천동 변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면 한군데에 그렇게 해도 되지만 혜택을 균형있게 주어서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동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설치를 할 사업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 하나 지었으니까 완산구청에도 하나지어서 권역별로 활용을 할 계획이지 동별로 활용할 계획은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일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빨리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곳, 혜택을 줄 수 있는 곳,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으면 그 옆에 다른 노인시설이라도 균형있게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지 동별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찬양을 드리고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지어놓고 말로만 국장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전혀 안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시장님과 상의 하셔서라도 계수조정을 할 때라도 우리에게 건의를, 어디를 정하지 않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운동 종합계획서 유인이 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을 보면 355만원인데 작년도에도 355만원을 세웠고 신년도치를 보면 같은 금액으로 35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사회산업 위원님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이유로 그때의 성과가 어느 정도였느냐 과장님께 묻고 싶고 위원님들이 성과 내지 효과가 없는 것은 삭감해도 무방하다.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깎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과장께서는 어떤 내용을 답변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입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관계를 설명했는데 예산 책정때 위원님께서 이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밑에 보면 우수업체 시상품목이라는 란이 있는데 그 관계가 논란이 됐는데 교통사고 줄이기가 금년 하반기부터 강도높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말과 비교해 볼 때 사고발생은 금년 10월말 현재 5.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성과 내지 실적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그만한 사업의 가치성이 있어야만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고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이 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 성과 내지 효과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무방했다. 이렇게까지 깎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는데 355만원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을 때 그만한 실적의 효과가 확연하게 있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매주 화요일날에는 정기적인 전 시민, 단체기관이 참여하여 캠페인을 벌이는 시민의 홍보차원에서 행해집니다.
  사고 줄이기의 사고현황 자체는 경찰서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는 홍보차원에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나가고 육교같은 데에 경찰과 협조하여 프랑카드를 붙이고 하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어도 시민의 홍보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전환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만한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배창곤 의원   임 위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한 위원회에다 질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물어보면 집행부에서는 세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삭감한 거예요.

임병오 위원   너무나 성급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배창곤 위원님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부분들은 내무위원회 예산을 다룰 때는 다른 상임위원들께서 질의 답변을 했고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런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런 어떤 효과나 성과의 실례를 하나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만 시민의 의식차원에서 저희들은 각종 홍보계도 차원에서 유인물이나 홍보판을 설치하고 전단배포하고 각급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성과로만 나타내서 숫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치적으로 몇 번의 캠페인을 벌이고 몇 건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런 것만 나오죠.

임병오 위원   알았어요. 예산은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최소한의 효과의 기준치를 두어서 사업을 해야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창곤 위원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우리가 오히려 권장하고 지도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사업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교통난, 그 정체는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상당히 복잡하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교통사고 줄기 운동 홍보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을 시켰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이것이 아무 효과적인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홍보했다는 내력도 없고,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홍보한 내력도 보지도 못했고 또한 사실상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주시에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거예요. 홍보한 내력도 없고······.

임병오 위원   저는 배장곤 위원님 말씀이 이해도 갑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발췌했어요. 이것까지 질의하면서 언급한다는 것이 그렇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심사숙고 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다음은 강한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이 전주시내에 직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유료주차장이 5군데입니다. 한군데는 위탁해서 하는 것이니까 직접 나가서하는 곳은 5군데입니다.

강한규 의원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돈을 받고 주차를 했는데 차를 돌리다가 고의성은 없더라도 실수로 차가 쭈그러진다거나 어쨌든 파손되었을 때 그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관리자가 실수도 범했다든지 할 때, 본인이 실수를 했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날 때는 본인의 실수로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시설물······.

강한규 위원   만약에 발견을 못했을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발견을 못했다기 보다도 시설물에 대해서 파괴를 당해 가지고 우리 시설물에 의해서 시설자체가 협소해 가지고 그랬다면은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하고,

강한규 위원   시설물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본인의 운전실수가 아닌 시설물이 좁아 가지고 후진하는 것을 적게 만들었다든지.

강한규 위원   만약에 운전자 본인이 실수를 해서 타인의 차에 훼손을 입혔을 때, 그런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그것을 못 봤어요. 그래 가지고 주인이 나중에 차를 빼가지고 가면서 내차가 이렇게 훼손되었으니 보상해 달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작년에도 그런 건이 한 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관리자의 감시감독의 부실이라고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한 건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증인을 세워 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해서 보상해준 일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우리시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잡혀있습니까? 안 잡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잡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았죠? 48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예.

배창곤 위원   이것이 주차장안에 가보면은 주차장안에 써붙여 놓았어요. 주차장안에 귀중품이 있다가 사고발생시 책임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써붙여 놓았어요. 써놓았는데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규 위원   주차장에 타인의 차가······.

남경춘 위원   회의 시작한지 약 1시간 15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듣고있는데 정회를 한다면은 이상한 것이죠. 그 표지판에 무엇이라고 써있어요?

배창곤 위원   표지판에 보면은 귀중품이나 주차장안에서 사고가 발생시에는 주차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어요.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데 타인의 차가 타인의 실수로 본인의 차에 훼손을 입혔을 때,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 관리인이 못 봤어요.
  못보고 그 차량주인이, 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그 차을 보니까 훼손되었더란 말예요. 가령 문이 긁혔다거나 쭈그러졌다거나 그럴 때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느냐 그 주차장 관리인에게 물을 것이 아닙니까? 나는 한 시간이면 한시간, 두시간이면 두시간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주차비를 내고 차를 보관했는데 보관상 책임이 없겠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배창곤 의원   그 안에 써붙여 놓았으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책임이 없다. 그렇습니까?

배창곤 위원   그러면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차안에다가 돈을 놓고갔다, 안 놓고도 놓고 갔다고 하면 물어주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강한규 위원   귀중품을 도난 당했을 때는 물론 다르겠죠. 그런 경우와는 다르다니까요. 차량은 그 보관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비를 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진순   배 위원님, 강한규 위원님 정회시간에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238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보면은 산출 기초가 안 나와있어요, 제목만 나와있지.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질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나온 산출기초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봐야 합니다. 어느 곳인지, 누구한테 몇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알았습니다. 회의진행상 산출기초를 가지고 일일이 묻는 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집행부석:「예」하는 관계관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남경춘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진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되도록이면 돌아가면서 안하신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005페이지 주·정차 과태료가 언제부터 8만원으로 오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 몇 월달부터나 될지······.

장대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 3만원씩 그대로 세입계상······.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행 관계규정으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견인과태료도 올라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견인은 2만원 그대로이고 아마······. 그것만 올린다고······.

장대현 위원   지금 주차장관리를 보면은 항상 교통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니까 주차장사업 수입은 3억 500만원이고 주차장관리에 관한 것은 3억 5천만원 정도가 되어 가지고 결손이 5천만원정도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왜 그러죠. 주차장 관리비가 3억 7,500만원정도 들어요. 그러죠? 1006페이지.
  3억 7,500만원이죠, 관리비 총액이······.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3억 1,000만원이죠, 합쳐서······.

장대현 위원   그것은 보수만 그렇고 운영, 관리해서 주차장 관리비가 3억 7,500만원이 맞죠. 그리고 주차장수입은 3억5백만원이고요. 그러면은 산술계산으로 7천만원이 손해를 보내요. 공영주차장을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내년도 어차피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되면 관리비를 신설한 것이 들어와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거기 보면은 목별로 넣어 놓았는데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왜 안 넣어 놓았어요? 결국은 그 수입이 들어와야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이것은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맡아야 하고 그러니까 수입을 못 잡았습니다. 현재 공사중이니까.

장대현 위원   관리비는 들어가고 수입은 산정하지 않고 이것은 계리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거기 보면은 1008페이지 있죠. 주차장 건설 간판, 표지판 이런 것만 넣어놨는데.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은 별로 안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장대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으로 봐서 약 7천만원 손해를 보고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이것은 7천만원이 아니고······. 있는데 제가 안가져 왔고만요.

장대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개선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이 반영이 된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래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수입을.

장대현 위원   수입을, 수입을 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당초에 보면은 덕진 종합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작년의 절반이하로 수입을 깎았네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지출도 줄어들어 가지고 수입지출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쪽에 기존 시설해 놓은 곳은 용지대 같은 것이 들어갈까 다른 것은, 안 들어가죠. 다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결국은 그렇게 개선을 해도 년 7,000만원 정도가 손해가 난다.
  그런데 교통특별회계 시민들이 과태료 물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써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7천만원씩 손해가 난다면 이것이 특별회계 설치 의미가 있으며 경영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꼭 경영수익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통회전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장대현 위원   더 이상 개선의 방법이 없습니까? 차라리 폐쇄를 하는 것이 낫다는 말에 대해서는 왜 반응이 없어요?
  3군데, 덕진하고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폐쇄하라는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야간에 골목에다가 주·정차를 몽땅해 놓고 그래서 야간에는 무료로 하고 주간에는 유료로 운영을 해서 낮에 운행하는 차량들을 회전시키고 낮에만 개선을 시키고······.

장대현 위원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겠고만, 그래야겠죠?

○위원장대리 김진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337페이지 광역 및 소형쓰레기 매립장 주민 명예감시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주민 명예감시요원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청소과장 유광수   명예감시요원의 운영목적은 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위생관리과정 지역주민참여, 즉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민, 관 갈등의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는 매립장 조성공사 전역에 대한 시설공사 감시, 쓰레기 매립시 규정에 의한 위생매립 감시, 예상되는 문제점 돌출을 시에 통보보완 요구, 지역주민 피해의식 해소를 위한 총회시 감시활동 상황설명, 시설공사 및 쓰레기위생매립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을 감시반이 이해, 설득 이런 사항이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은 작년 추경때 올린 금액하고 같네요.

○청소과장 유광수   이것은 정부의 예산 지침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어서 항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예.

최찬욱 위원   주민들과 혹시 위화감이나 이런 것은 조성이 안되요?

○청소과장 유광수   각 마을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되어야 겠네요.

○청소과장 유광수   이 쓰레기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남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1011페이지 시외곽지 주차장부지 토지매입비인데 4천평 정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지역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전주 부도심권으로만이 각종 상권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시내권으로만 진입하기 때문에 선진 일본과 같이 외곽지역에다가 4개 동서남북 해 가지고 1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진입하는 차량을 거기서 일단 스톱을 시키고 각 직장이나 이런데서 통근버스로······.

남경춘 위원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전주시민의 정서로 볼때 시 외곽지에 주차장을 시설할 때 선진국처럼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지방재정계획에도 1개년에 1개 주차장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도심권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 즉 팔달로라면 거기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 주차빌딩을 해 보자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부분에 있는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백제교 밑인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전부 못해서, 금년의 경우도 1억을 투자해서 했으나 광활한 면적입니다.
  내년의 경우에도 240여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개구리식 주차장은 매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매년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남경춘 위원   시 외곽지의 주차장이나 개구리식 주차장 계획이 있다면 어느 지역정도는 써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개구리식 주차장의 경우 등은 교통소통의 문제 등이 있으니까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방금 논의된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이 2백평에 2억원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2백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2백대입니다. 평수는 2,400평이구요.

김진환 위원   시 외곽지 주차장의 경우 서울에서는 시 외곽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시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주의 경우도 아직은 이르다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한 내용 중 20년에서 30년 된 주택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돈은 있어도 집 평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소도로 등에 위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취약지구에서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열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까?

임병오 위원   379페이지에 식용운반차량 지원해서 도비 9백만원과 시비 9백만원이 있는데 이 두가지 가 전액 삭감된 이유를 배창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그것은 도에서 도비가 삭감되어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이 계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산업과농정계장 신용태   식용운반차량 지원을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도에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배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보상금 중 노조간부 산업시찰비 130만원을 삭감했는데, 산업화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환으로 다른 산업체를 시찰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노조간부 해외시찰경비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데 해외시찰은 노조간부 10명에 해당되고 국내산업시찰의 경우 90명입니다.
  우리 시가 산업화, 공업화에 뒤져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창곤 위원   예를 들어서 삼양사에 노조간부가 있다면 삼양사에서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데 꼭 시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해외시찰비를 삭감하고 이것을 세워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해외시찰의 경우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장대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간부의 산업시찰이나 해외연수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노사문제가 첨예화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노사문제의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체의 노조간부가 속해 있는 사주가 부담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셨는데 노조간부들은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받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것을 근로자들이 알았다면 어용이야기가 나오고 매도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기업을 도와주는 의미에서라도 양성화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노조간부 산업시찰이 집행이 되었죠?

○사회과장 홍언표   그동안에 계속해 왔는데 사주들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작업에 영향이 있고 하니까 싫어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행을 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홍언표   예, 영향이 많습니다. 노조운동을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설득하고 계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에도 노조간부 해외시찰이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홍언표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사업체 간부가 다녀왔습니까?

○사회과장 홍언표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조합으로서 전라북도 노조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한솔제지 조합원, 문화연필 조합장 등이 있는데 자료가 아직 없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언표   근로자 입장에서만 노동운동이 전개되던 것을 국가적이고 공익적인 차원으로 유도하고 계몽하는 역할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 준다고 봅니다.

임병오 위원   노조간부도 중요하지만 우수 근로자로 해외시찰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사회과장 홍언표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은 조합장이나 간부가 아닌 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병오 위원   노조원들이 이해를 해서 노조간부들이 가는 것이죠?

○사회과장 홍언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422페이지에 지역경제비에 적립금 5억원으로 각 기업체에 1,500만원씩 해서 250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만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1,500만원의 융자를 받아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5억원을 은행에 예치해서 예치금액의 3배인 15억원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융자 금액은 14억 6천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42개 업체에.

남경춘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1,500만원해서 250업체, 그 다음에 1/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산출기초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남경춘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한 업체당 얼마 꼴로 융자를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5천만원 미만이었는데 1억원 미만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남경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융자해 주는 것을 받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신청이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그렇죠. 금년에 49개 업체가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산출기초가 거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산출기초가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산출기초는 큰 뜻이 없고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남경춘 위원   그러면 융자받은 업체를 대략 불러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문식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석: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위해 관계관이 오셔야 되니까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진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사업내용보다는 정책적인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 건설문제가 '94년도에 의회에서 정식승인을 받았고 예산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그 사업을 예산서에 보면 안 하는 것 같이 전액이 삭감이 되어 버려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공청회도 했고, 각 지주들한테 통지를 내서 전부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그 뜻을 믿고 또 신문에 광고가 되었었고 해서 지주들은 그 뜻을 생각해서 지금 집도 팔고 계획을 다시 바꿔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상당부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60만 전주시의 시장이 하루 아침에 계획을 자꾸 바꿔가면서 하네 안하네 하고 줄어들다가는 이제는 예산까지도 없애 버리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시민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시가 이것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서 의회가 예산까지 다 편성해서 허락을 했고 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 원인이 뭔가, 그리고 도대체 시장의 의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되겠고, 만일 시장이 이 뜻이 잘못되었다면 시민에게 사과성명이라도 해야 할 것이고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으로 알아요.
  어째서 60만 시민을 농락합니까. 도대체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공청회할 때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한다고 해놓고 이것 폐지합니다. 안 하렵니다 할 때는 주민들한테 안 물어봅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민들을 농락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 가지고 신문에도 대서특필하고, 시장님 나와서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겠고, 우선 그 안에 해당 국장님께서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줘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입니다.
  한종남 위원님께서 신전주 건설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진순   잠깐만요.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한종남 위원님 질의내용은 시장의 의지가 무엇이냐, 의지를 분명히 밝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답변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과정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시죠.

유영진 위원   신전주관계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추진경과라든지 전반적으로 실시해온 내용을 설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다루어왔고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신 분들도 아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한종남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가 뭔가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안된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질의를 해 주셨을 때 정확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핵심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한종남 위원   저도 그 뜻이에요.

○위원장대리 김진순   그러니까 한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동안의 과정은 어떻게 됐고 시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신전주 개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731페이지 소방로 개설공사 계속 사업이라 해 가지고 평화동 평화국교 280m, 폭 8m 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진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위원중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해 주시죠.

김진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평화동 평화국교 앞은 민원도 많이 생겼던 사항이고 현장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섯차례나 갔다왔습니다. 그곳 현장을 가본 결과 특정인 한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 소방도로가 뚫릴 경우에는 안에 있는 건물마저도 전부 뜯어져 버리고 그 안에는 나대지만 남게 되어 가지고 집이 한 채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김유복 위원님 말씀을 듣게 되면 등산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진정서처리를 했을때 완산구청 관계관에게 더 이상의 공사중지 명령을 6, 7월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느닷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에 하던 사업비도 깎았는데 다시 공사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평화동 완산칠봉 올라가는 소방도로는 그냥 내는 것이 아닙니다. 완산칠봉중에 제일 낮은 능선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효자동과 연결되는 진입로입니다. 또 나아가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만 돼 있었지 소방도로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소방도로되 거기의 이완재씨라는 사람이 평화동 번영회로 있습니다만 평화동 번영회는 과거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 39명이 매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동 발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추진하고 협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보고도 하고 힘을 쓰고 그래서 오늘날 3년간 일을 해 왔는데 이완재씨를 불러다가 평화동 완산칠봉 올라가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할 것이 아니냐, 도로계획상 소방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당신땅이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면 어쩌냐 해 가지고 시 당국자와, 시장님과 얘기해 가지고 그래도 기부채납해 주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하길래 215평, 현재 시가로 아무리 적게 받아도 2억 1천 5백만원, 그래도 에누리를 하고 하고 하더라고 아마 2억이상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동 번영회에서 누차 진정을 내고 거기에 대해 답변이 오고 해가 지고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방도로는 불만 끄는 것이 소방도로는 아닙니다. 완산칠봉에 불이 났을 때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완산학교 학생들이 안행교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진입로 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동에 불이 나서 금성부락에서 사람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주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와서 조사를 하지 소방차가 그 어려운 골목길에 와서 불을 꺼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타죽었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국민은 어디가 살든, 전주도심지의 라디오방, 금방이 있는데만 불이나고 물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도 이것을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 헌법상에도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어디 서울사람만 혜택을 보고 전주사람은 혜택을 안보면 돼냐 하듯이 전주 금방이나 라디오방 있는데만 불끄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부채납도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 내가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지금은 질의시간이므로 질의만 하시고······.

○위원장대리 김진순   김유복 위원님 질의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곳을 제일 우선으로 해 주는 것으로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길래 서둔 것인데 시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소방도로를 전체로 개설하려고 보니까 자체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사실은 그 편입토지를 주민들이 기부채납하고 시비가 적게 드는 곳을 우선해서 책정해서 사실은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평화지구도 그런 내용이었고, 사실은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갈 때는 그 안에 나대지가 있으니까 나대지를 위한 도로이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그런 쪽으로 서로 이해가 되어서 그것을 개설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다가 어느 특정인 한 사람, 그 입구에 들어간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중단한다라면 전주시에서는 도로를 개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 착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계속해서······.

○위원장대리 김진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어떤 호소를 한다든지, 왜 삭감이 되었으며 그 타당성 여부만 물어주셔야 하고, 질의를 많이 신청하시니까 돌아가면서 하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배창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이희봉 의원께 묻겠습니다. 430페이지 동부 우회도로 확장해 가지고 그것이 전주역에서 진안선까지 입니다. 이쪽에서는 동부우회도로가 거기가 좁아 가지고 동부우회도로 전주역에서 진안선이면 어디인고니 진안선가는 구름다리까지 아니에요. 그 위에서는 35m 인데 그 밑에 와서는 30m나 되는 모양이에요. 이 구간을 확장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삭감하셨는가요. 똑같이 오는 도로인데.
  그리고 인후동 중로개설이라고 있는데 인후동 중로개설은 원래는 본 청에서 하다가 덕진구청으로 이관시켜서 덕진구청에서 해 나오다가 이것만 들어가면 중로개설이 완전히 끝나 버려요. 작은 모래내 다리, 큰 모래내 다리서부터 건너서 복개해 가지고 와서 거기에 땅 부지대금도 거의 다하고 이것만 들어가면 개설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깎고 여기 보면 인후동 중로개설, 시청과장 철거비-철거를 해야지 땅 사놓고 철거도 안하려고 철거비도 깎아 놨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31페이지 중로개설은 깎아놓고 서낭로 확장, 병무청, 기자촌 이것은 올려놨어요. 한벽로 확장도 올려놓고 전미동 개설······.
  도시분과 위원들이 있는데는 다 올려놓고 어떻게 돼서 다른 분과 위원들은 삭감했습니까. 그 이유를 대쇼.

○위원장대리 김진순   질의를 하시는 분이나 답변을 하시는 분이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이 너무나 많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는 분도 곤란하고 하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주시죠.

김진환 위원   본 회의장은 예결위원들이 1995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의원을 비방한다거나 도시건설 위원들을 모략이나 중상이나 비방을 한다거나, 자기 지역구 사업이 깎였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나온다면 이 예결위원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흥분하시는 위원께 발언권을 계속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제를 시키셔 가지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 내지는 이러한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이성을 찾고난 뒤에 회의를 진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를 요청하면서 이희봉 위원님의 말씀을 듣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서 한마디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김진순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을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을 발언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질의 시간인데 내무나 사회산업보다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의 진행하는데 조금 목소리가 낮추시고 자제해 가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됐다든지 삭감이 안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왜 삭감이 됐는가 이 예산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니 대로 자제해 주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봉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창곤 의원님께서 질의 끝에 가서 마치 서낭로, 한벽로, 전미로 등등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지역구사업을 전혀 삭감치 않고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치 않고 전혀 삭감하지 않고 타의원의 사업비만 삭감한 것같이 마치 의원상호간의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을 대 모독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답변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취소 못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저도 답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만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공무원 다 계시고 기자단도 와 계시는데 거기서 상대방을 동료의원이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답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진순   장대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가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진순   강한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배창곤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선 타 위원의 질의를 받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장대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그동안에 용역비 때문에 말썽이 많았고 그래서 삭감도 하고 아예 없애버리기도 했는데 용역비를 계상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한 사항은 저희가 시설공사를 설계를 하면 정부에서 만들어준 표준 품샘에 의해서 보통인부단가는 얼마다 해서 표준 품샘에 의해서 시공설계를 하고 용역 설계도 용역 타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과학기술처와 협의해서 나온 품샘이 있는데 그 품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면적이 1만5천평이면 고급 기술자가 몇 명, 보통 기술자가 몇 명 그렇게 해서 대략 산출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남 위원   용역회사에 맡겨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할 때 정확한 수치를 나누어서 설계를 해서 5천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4천5백만원이다. 5천만원 넘어가면 그 범주내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한종남 위원님의 질의와 연장이 됩니다만 만남의 광장 사업용역비를 60% 삭감을 했는데 이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명목뿐인 예산이지 사실상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살리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풀 예산으로 계상한 보행자 도로 정비사업 20억원 명확한 사업내역이 명시되지 않아서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명확한 사업내역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살리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먼저 보행자 도로 정비사업 풀 예산으로 20억원은 이것이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맞이해서 구간구간 도시정비를 하고 인도블럭, 경계석 등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행사를 할 경우에 이 사업을 지금부터 한다면 인도블럭이나 경계석등은 그때쯤 가면 퇴색되고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기 '97년도 사업이라면 '96년도, '97년도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미관상 좋지 않겠는가, 또 자꾸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때가면 더 좋은 경계석과 인도블럭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용역비 삭감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천만원중에서 2천 5백만원을 삭감했는데 호남 제일문 옆에 만남의 광장을 과연 조성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그 타당성 문제가 첫째 대두가 됐었고, 1만 5천평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큰부지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선입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많은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비를 사실은 집행을 못하고 사장된 예산이 한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염려가 되어서 과연 만 5천평이나 다 해야 하느냐, 그래서 용역비를 5천만원이나 세워주어야 하느냐, 이것이 다시 새로운 민선시장이 와서 사업이 바뀌어질 때는 이 예산이 또 사장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50%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반절을 삭감한 것은 사실상 못하게 하는 건가요.

이희봉 위원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줄여서 하라는 것입니까?

이희봉 위원   거기에 적절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동부우회도로확장을 해 놓고 20억원중에 10억원을 삭감했고, 인후동 중로같은 경우에는 20억원을 삭감했고, 동물원 중로같은 경우에도 17억원인데 10억원을 삭감해서 7억원만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이 있었을 것 아니냐, 삼각된 이외에 전부 서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북로 개설이라든가 도로 개설하는 부분 그 개설같은 것을 할 때 도시건설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나름대로 전액을 세웠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는 첫째 사업의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을때 이 투자한 예산이 시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책정한 것입니다.
  동부 우회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동부우회도로는 20억원에서 저희가 10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동부우회도로는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전주권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설부 산하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진안가는 철도 밑에 사거리에서부터 전주역까지의 사이가 좁습니다. 다른 구간은 35m 인데 거기는 약 20m 이쪽 저쪽입니다.
  그래서 그때 관계관의 답변에 의하면 이 도로는 넓혀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현재 이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그쪽에서 해주게끔 협의중에 있으니까 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양해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이 도로가 내년 상반기 6월 이전에 개통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6월말 이전개통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다면 우선 10억원만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 6월 이후에 사업이 개통된다면 그때 추경에 10억원을 세워서해도 충분하지 않냐 생각해서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인후중로 개설문제는 여기는 인후삼거리에서 전주농고까지 가는 미개통 구간인데 관계관의 설명에 의하면 그쪽에는 관공서의 땅이 많이 있고 해서 용지매입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지매입을 하느니 서낭로쪽에 미개통 구간이 있으니까 이 돈을 그쪽에 투입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물원 중로 개설은 지금 동물원에서 전주역전 가는 쪽으로, 신동아아파트 가는 쪽으로, 승마장쪽으로 가는, 현재는 산책로 같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사실상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시급한 도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부지 매입 등을 따져볼 때 현재로써는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돈을 투입 안해도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따질때 17억원이라는 돈을 투입 안해도 7억원만 주어도 용지매입이 가능하지 않냐하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춘 위원   제 개인으로 생각할 때 도로 예를 들어서 누구 지역구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단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두고 해야 만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의회에 들어 와서 제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데 도대체가 지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도로개설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여태까지 보면 백제로나 이런 것은 물론 전주시책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여타 중로 이런 것은 아주 무계획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원칙이 서 있어서 어떤 의원이 다시 보더라도 이것은 어느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이 되는거구나. 또 사업이 남았을 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면은 이런 불란이 날 이유가 없어요. 삭감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처음에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도로개설이나 확장사업을 하시는지 처음에 기획실에 올렸을 때 그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입니다.
  저희가 가로 확장사업을 기획실에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예산서에만 올라온 사항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중요도를 따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요구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제가 정확한 계수라기보다는 약 600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600억원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은 기획실 나름대로 부서에서 각 실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가용재원이 어느 한도에 드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에 투자 할 가용재원이 200억원이다 그러면 그 200억원중에서 도로의 중요도를 따져서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남경춘 위원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만들어도 되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여기 실장님이 계시지마는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더니 법에 구속력은 없다. 그렇지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1년도부터 이번 '94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보면은 그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91년도, '92년도에 중장기계획이 세워졌다가 계속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93년도, '94년도 돌아와 가지고는 많은 것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 사업이 실제로 한번이라도 투자가 되었냐면 그것도 없는 것이고 실예로 남북로 같은 경우에도 계속사업으로 끝내기로 되어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 중장기 계획을 보면은. 그런데 남북로도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엉뚱하게 1공단에서부터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부터 어차피 거기까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면은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하며 지금 한 두 가지가 중장기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벗어나지 않고 남경춘 위원께서 남북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남북로는 '90년도, '91년도 용지매입을 해서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으로 뚫을려고 일부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 교지수요로 해서 학교땅은 한평도 못 준다라고 하는 그런것 때문에 남북로를 중단을 하고 남북로를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중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착공한 남북로는 팔복동에 있는 철도폐선 부지를 전주시에서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 양쪽에 폐선 부지가 나와서 그것을 매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각세입을 잡고 매각한 것을 가지고 가운데 도로를 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남북로가 아래로 갔고, 금년에 남북로 관계로 거기에 공단하고 연기를 하는 곳이 폐선부지를 팔아서 팔은 것만큼은 토지 매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남북로가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도시의 개발축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대회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한다면은 교통소통이 어느 쪽으로 가면은 좋겠느냐 갑작스럽게 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물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여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죠.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획담당관님 계십니까?
  각 실국별로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사업량이. 그렇다면은 기획실에서는 무작정 선정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사업량을 전부 다 무작정 산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선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법정경비와 필수 경상비를······.

남경춘 위원   그런 것은 빼고 지금까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러니까 가용재원은 판단을 해서 투자 사업에 이 정도밖에 재원이 없는데 할 사업은 많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주관 과하고 협의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마다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이 중장기계획이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그 과에서는 처음에 생각할 때 그것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장기 계획에 넣는 것 아닙니까? 계획해서 하든지 어쩌든지간에, 그렇죠?

○기획담당관 황희도   네,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그것이 선정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4년 간의 중장기 계획을 보면은 그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엉뚱하게 중장기 계획이 되지도 않은 것을 사업에 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때문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수정입니다.

남경춘 위원   수정이라고 해도 그 해에 여기 보시면은 도시계획국이면 그 국에서 우리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번 하겠다.
  그것이 실질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 다른 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해부터는 중장기계획에 또 들어가고 그 사업은 끝내지도 못하면서, 그것은 어찌보면은 기획실의 횡포예요.
  전주시민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주시에서 나름대로의 중장기계획을 보고 이번에는 전주시가 사업을 하겠구나 이렇게 믿고 하는데 그것을 거의 무시를 해 버리고······.

○기획담당관 황희도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경춘 위원   아니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고······.

○기획담당관 황희도   횡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중장기계획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정을 합니다.

남경춘 위원   수정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진순   남경춘 의원님 예산심의에 필요한 말씀을 ······.

남경춘 위원   이것은 예산심의에 기준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말씀해 주세요.

이충하 위원   아까 한종남 의원님께서 시장님이 여기 오셔야만이 신시가지 문제로 의문점을, 시장님의 의지를 묻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 관련된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말씀하시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는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동부우회도로확장 지금 20억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요. 동부우회도로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동부우회도로는 16.2㎞ 전체구간을 18.5m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우리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가 용지를 내놓고 공사비는 그분들이 내서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동부우회도로 확장이라고 하는 20억원을 세운 이 구간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부분이 기 국토관리청에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우선 개통은 18.5m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부근이 안덕로가 35m 로 납니다. 나면서 진안굴다리하고 연결되어서 넘어오고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월 23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금년에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인덕로가 U대회를 위해서 현재 3호 광장인가 그 광장에서부터 계속해서 35m로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해서 35m로 해서 양노선이 35m로 합쳐치는데 신역까지만 말하자면 폭이 좁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리청에서 일을 하면서 검토를 하더라도 이것이 급한 지역이다.
  저는 관리청에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 저희들한테 관리청에 - 여기서 밝히기가 그렇습니다마는 - 예산이 다른 부처에서 조금 더 넘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청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일단은 관리청에서 해준다면은 예산은 넣었더라도 다른데 전용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지역도 급합니다마는 건의를 할려고 서류를 만들어서 결재를 맡아서 해 놓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일부 우리 실무진들은 그 구간이 자기들이 눈으로 보더라도 그 구간이 안나면은 나머지 신역에서 봉동가는 길까지는 35m로 나와 있으니까 그 구간만 병목현상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가는 길도 18.5m로 낼 것을 건의해서 35m로 내주시오 해서 낸 것과 마찬가지로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한번쯤 건의를 강력히 해 보자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희봉 위원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병목현상 때문에 시에서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알겸에서라도 동부우회도로확장을 시비로 20억원을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10억원만 가지면 한다 생각했습니까? 왜 10억원을 삭감했죠?

이희봉 의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0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어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시행해 준다면이야 우리로서는 더 더욱 금상첨화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확장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색장리에서부터 넘어오는 도로가 완공이 내년 상반기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후 하반기 가야 개통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반기에 완공되지 않을 도로에다가 20억원을 사장시키느니 10억원만 들여 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10억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안 해 준다고 할 때에 추가로 10억원이 필요하면은 6월이후에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10억원을 세워주면은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어차피 할 것이다면은 이번에 다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워도 될텐데 왜 10억원은 남겨놓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에서 수중분수대 설치비를 삭감하셨는데요. 전주시를 찾는 타지역 시민들이 전주에 오면 거의 덕진공원을 찾거든요. 전주에는 볼거리가 거의 없어요. 덕진공원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공원에 수중분수대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진공원 연못에다가 수중분수대를 설치하는데 반대할 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찬성입니다. 다만, 현재 수중분수대를 설치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북대학교가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로가 개설이 되어야 한다면은 그쪽에서 오는 수해때 많은 토사가 덕진연못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덕진연못 준설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진연못의 수질문제입니다. 현재 썩어져있는 물 상태에서 분수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볼상 사납다. 이 썩은 물로 어떻게 분수대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가지 그 안에 있는 각종 위락시설이 말끔히 청소가 되어야만이 분수대도 필요하고 기타조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알았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덕진공원내 연못의 수질개선 대책이 없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착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분수대 설치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에 준설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어차피 거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돈으로 분수대설치를 할려면 어느 정도 흐레를 들어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한가지는 저쪽 넘어가는 길 그쪽이 약간 셈니다. 세기 때문에 거기도 어차피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부터 도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비 2,000만원 더 들여서 현재 지하수를 2공을 파가지고 하루에 500톤씩 용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수를 함으로써 산소를 집어넣으니까 자연히 수질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착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알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분수대가 설치됨으로써 수질개선, 또 준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송언섭   예,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위원석:「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드렸죠, 예.

○위원장대리 김진순   다음은 배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내가 인후 중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아까 어느 위원은 자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지역도 아닙니다. 인후2동에서 나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내 지역은 아닌데 중로개설이 인후삼거리에서 전주농고 가는 길이 아니죠? 넘어가는 길입니까? 중로개설이 어디가 중로개설입니까?

이희봉 위원   예산서에 보면은 산출기초에 보면은 인후삼거리에서 농고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관계관께서는 배창곤 의원님이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도면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시죠.

배창곤 위원   여기 보면은 인후동 중로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인후삼거리에서 전주농고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인후중로 개설이 큰 모래내 다리에서부터 복개공사해 가지고 작은 모래내 다리로 올라온 것이 중로개설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은 모래내 중로라고 그것은 양여금사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래내 중로하고 서낭로하고 교차되는 곳하고 광진 궁전아파트 사거리에서 농고로 해 가지고······.

배창곤 위원   그러니까 중로개설이 인후삼거리에서 광진아파트 앞에로 해서 농고로 가는 길을 말하는 가요. 이것이······.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위원장대리 김진순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아까 이희봉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풀로 세워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 U대회가'97년 1월 24일부터 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불과 내년 '95년도, '96년도란 말예요. 2년 동안에 이 계획을 보면은 '96년도 40억원 다음에 '95년도에도 30억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다 삭감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95년도에 하지 못하고 '96년도에 한해에 이것은 한해에 다해야 합니다. 동절기 빼고 하절기 빼고 하는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희봉 위원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이였지 우리 예결위원회 전체의견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존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리 예결위원들께 사업의 시급성으로 이 예산이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여기서 의결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삭감을 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은 집행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정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명목이 나와있는데 정부사업 쭉 있는데 이것을 전체보도 블럭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 최길선   전국체전을 이번에 대전에서 할 때 저희 시 기술진 40명을 데리고 가서 견학을 했는데 견학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주와 대전이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전부 고압 블럭이고 경계석도 파랑색으로 해서 깨끗한데 전라북도는 80년대 이전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오는 기분이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U대회가 '97년 1월에 개최되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약 70억정도 투자해서 주요 간선도로망을 깨끗이 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면 좋겠다해서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 2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이번의 보도블럭은 내년부터 사업을 해도 '97년도에 가서 낡아서 매일 공사를 한다면 안한 것만 못한 것이거든요.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는 80년 이전 것을 교체해서 새 간선망을 깨끗하게 하자······.

강한규 위원   U대회가 '97년에 개최되는데 그 이전에는 U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많은 인사들이 전주시내에 드나든다고 생각을 하시죠?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꿀 것은 미리 가꾸어야 합니다.

이희봉 위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경계석이나 인도블럭을 교체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하긴 하되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단장을 하면 그때는 시들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인데 공기의 촉박성 등의 문제가 있다면 예결위에서 다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순   저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예산서에 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보도블럭을 교체할 것인가가 명시가 안되었으니까 문제가 있다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김진환 위원이 평화동 소도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다녀오기도 해서 신중히 다루었다고 보고, 박순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우선 순위를 가려서 했다라고 하고 김진환 위원님께서는 특정인한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하고, 김유복 의원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소도로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취약동의 소도로는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진환 위원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완재라는 사람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분 땅이 거기에 1,010여평 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현재 나대지입니다. 거기가 장승로로 가다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도로로서 건축허가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소방도로를 낼려고 하는 곳은 평화국교를 바라볼 때 우측에 있는 담 옆을 끼고 나오는 도로인데 그 안에 2, 3채정도 있는데 도로가 나면 그 집은 없어집니다.
  김유복 위원님께서 효자동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다고 하는데 소방도로계획선 효자동으로 나가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멉니다.
  다만, 소방도로를 냄으로서 이완재씨의 땅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가가 폭등을 하니까 이완재씨 특정인한테만 도로를 내주는 결론이 됩니다.
  이 사항은 도시건설위원 전체가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완산구 건설과장도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답변을 도시건설 전체 위원이 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김유복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께서 굳이 이 지역으로 소방도로를 내야 된다, 소방도로를 내는 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그 지역주민이 재해나 비상시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진순   유영진 위원 발언하세요.

유영진 위원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셨으니까 그분의 답변과, 필요하다면 관계관의 답변을 듣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축조 심의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사항이지만 오늘 시간을 단축해서 하자는 부분도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꼭 질의할 부분만 간단하게 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영길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유복 위원 발언하세요.

김유복 위원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환 위원께서 만장일치다 하고 개인의 특혜라고 하니까 이것도 해명을 해 줘야지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중 한 가지가 빠졌지만 215평을 이완재씨가 기부채납하라고, 억지로 평화동 개발용, 과거 공직자 앞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는 안가져 왔지만 1백평을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러면 나대지라고 하면 우리는 집이 있으면 뜯어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평화동 부근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집이 불에 타는데 소방수가 와서 불을 끄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불만 끄는 소방도로가 아닙니다. 과거에 집에 불이 났어도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소방도로 계획이 난데니까 이왕이면 진입로, 완산칠봉 통로, 현재는 올라가는 것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길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호남 제일문 옆의 만남의 광장조성의 건은 신문이나 방송에 공개가 되어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많은 시민이 공감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7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이 삭감되어도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만남의 광장 용역비는 당초 2억 5천만원을 요구해서 기본계획 5천만원과 실시설계비 2억원했는데 예산형편상 우선 기본계획만 해서 결정을 봤고,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이 나온 뒤에 해라.
  또 이 사업비를 도에 지원요청을 냈는데 기본계획도 안된 상태에서 왜 도비요청을 하느냐 해서 기본계획을 할려고 5천만원 올렸는데 2천5백만원이 삭감되면 이 사업은 착수를 못합니다.

강한규 위원   다음 435페이지 건축행정 연구개발비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주시의 건축행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시민들 모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우리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역지구 용도제한 및 각종 기준설정을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여기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러고도 전주시 건축 행정의 연구개발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냐,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기영   건축법이 '91. 5. 1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안의 조경 등 제한을 규정해서 8종만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것이 전면 개정되므로 인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건축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해 보니까 1억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5천만원이 삭감되면 용역을 맡길 수 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만남의 광장은 몇 평이고, 우리가 개설한다고 할 때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는가, 소유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만남의 광장 부지가 호남제일문 옆에 양쪽에 20m 씩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은 주거지역이고 좌측의 만남의 광장을 확대해서 해야 합니다 라고 지난번 호남제일문 준공 당시에 저희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에 계신 분들이 만남의 광장을 5천평으로 적게하는 것보다는 좌측이 그린벨트입니다.
  I.C에서 들어오면 우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넓게 1만 5천평 정도로 해서 전주에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 시의 관광권도 소개를 하고 하는 식으로 만든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1만 5천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공유지는 없고 일반 사유지가 됩니다.

한종남 위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저희가 결정하면 살 수 있습니다.
  단,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만남의 광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전화로 문의한 바 그것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토지가 싸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토지 가격이 쌉니다.

○위원장 권영길   다음 강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동물원 중로개설에 17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께 묻고 싶습니다.
  전주에서는 유일한 시민의 휴식처이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덕진공원이나 동물원을 많이 찾는데 혼잡한 교통으로 하여금 상당한 위험성도 안고 있는데 10억원을 삭감해서 7억원을 가지고 이것을 개설하겠습니까?

이희봉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의견집약은 그 도로가 아직은 시급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과 또 17억원은 도로부지 매입비 등등으로는 너무나 과다하다,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에 투자 재원으로서는 너무나 막중하다. 그러니 7억원만 세워가지고 우선 도로부지 매입을 해 놓은 연후에 그 다음 사업성을 따져서 공사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7억원 가지면 부지 매입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동물원 우회도로 중로개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제안설명할 때 대학로가 개설되면 동물원 우회도로가 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동물원 우회도로는 호성로로 나가는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물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대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가보시면 알지만 동물원을 갈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어느 누구지역보다는 전주시민이 꼭 내야 할 도로이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7억원을 올렸는데 7억원 가지고는 용지매입이 부족합니다. 공원지역입니다만 용지매입이 부족합니다. 공원지역입니다만 연장 1.1㎞나 되어서 15m 로 계산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시청광장 철거보상비 1억5천만원이 깎였는데 1억 5천만원만 있으면 광장은 철거할 수가있죠?

이희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청광장철거보상비가 아니라 철거공사비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철거를 하는 것은 이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하는 공사비는 일반 회계에서 나갈 것이 아니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 가지고 철거를 하고 난 연후에 그 예산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435페이지 지역지구 용도제한 및 각종 기준설치 용역부분에 있어서 1억 5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지구 지정문제나 용도제한문제, 건축행정에 관한 각종 기준을 설정한 내용은 도시건설 쪽에서는 조금 깊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모든 용역을 줄 때에는 1억원만 가져도 타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1억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역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쪽에서는······.

이희봉 위원   아까 박순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임병오 위원   그것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전주에서 U대회를 하고 보다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기하고 지금 보다는 효과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주먹구구식보다는 학술단체에 용역을 맡겨 객관적인 규정을 정해 가지고 도시개발하는데 극대화를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측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들쭉 날쭉하는 것보다는 용도지역을 제한을 둬 가지고 이 지역은 미관을 이렇게 하고 이 지역은 고도의 균형을 둬가지고 좀더 과학적인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용역을 의뢰하는데 마땅한 경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아까 집행부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기가 어렵다, 이러는데 한번 더 이희봉 위원님의 견해를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이나 각종 기준설정하는 문제는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 1억5천만원을 1억원으로 삭감한 부분문제는 도시건설 위원들이 판단할 때 1억원만 가져도 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적다면 추경에도 편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도 안된다면 우리 예결위원회가 뭣하는 곳입니까. 우리 예결위원회 기능이 그런 것을 다 조정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 문제는 추후에 우리가 조정을 할 때 그때 말씀하시고 서로 대화해도 충분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추후에 예결위원회 기능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본 상임위원회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이 고심을 했다, 임병오 위원이 질문하는 것보다는, 어찌 말이 상당히 어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셔도 될른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희봉 위원이 알면 얼마나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희봉 위원   그 말씀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도 임위원 만큼 염려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임위원만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 위원들도 그만큼 염려하고 있다는 공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위원간에 질문을 하는데 속된 말로 그 따위식으로 얘기하면 되느냐 이거죠. 가능하면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희봉 위원   제 얘기가 잘못됐으면 이해하십시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강한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규 위원   431페이지 시청광장 철거비 1억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시청광장 철거비······.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소란 )

○위원장 권영길   유영진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아까 시청광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의를 할 때 전부 다같이 보시고 거기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야지 건건이 하나놓고 여러 번씩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형태의 회의가 되어서는 안되요.

강한규 위원   답변이 있었는데 명쾌한 답변이 안나와서······.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해야지······.

○위원장 권영길   되도록이면 중복된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강한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시설비 431페이지입니다. 시청광장 철거비가 들어가 있는데 1억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광장 철거비가 마치 주차장시설을 위한 철거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그렇게 도시건설 위원이신 이희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광장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교통특별회계에서 보상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면 그 집이 흉물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교통특별 회계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하는 입장에서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쓰든지 , 아니면 도시개발비에서 쓰던지 간에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3층이나 비어 놓고 공가가 된다면 우리 눈앞에 그러한 공가는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특별회계에 세워주시든가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든 간에 꼭 세워줘야만이 앞을 철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규 위원   근본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교통특별회계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 얘기는 1안이 뭐냐,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철거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차 순위가 아주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냐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 라면 저희가 광장을 조성을 하고 다음에 도로를, 차량통행통로를 낸 다음에 공가가 있다면 주차장도 사용할 수가 있도록······.

강한규 위원   광장조성을 위한 철거비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철거비입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마지막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언지폐하고 여타의 사실은 불문에 집고라도 평화동 완산칠봉 진입로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어째서 안 느낍니까. 그 이유를 대쇼. 느끼면 느끼는 이유를 속시원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화동쪽에서 장승백이 안에서 서학동 쪽에서는 완산공원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도 있고, 그런데 평화동 주공아파트앞에 평화동에서는 완산칠봉 올라가는 등산로도 없습니다. 등산로가 평화국민학교 좌측으로 해 가지고 개인주택 사이로 해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민원이 있었을 때 그 안에 나대지가 있어서 나대지를 위한 도로가 되지 않느냐 저도 처음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동 주민들과 개발위원들의 말을 들어본 바 그 진입로가 없다고 해서 제가 평화 동쪽에서 완산칠봉을 올라가려고, - 지금 길 내려고 하는데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국민학교 정문에서 좌측으로 개인사유대지 뒤로해서 올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평화동의 어느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평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넘어간다면 바로 안행사, 정혜사와 만나는 길이 짧은 고개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효자동과 평화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꼭 개설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434페이지 교동 시민아파트 보상비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몇 세대 정도가 기거하고 있습니까. 15세대 정도밖에 안되죠? 15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문제가 지난번부터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갑자기 주민들 의견과는 동떨어지게 작년 봄부터 두 세차례 신문보도가 됐죠? 공원으로 조성하느니, 다른 용도로 쓰느니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그때도 분명히 시장하고도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공원으로 조성하느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볼 때 과연 그 지역이 공원으로서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서 철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근래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철거를 하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아파트가 재해 위험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한다든가 하는 목적이 없이 현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뭔가 주민들과 의견교환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철거하는지도 예산상에만 되어 있지······.

○주택과장 신기영   주민들과 저희가 개별면담을 했는데 철거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만일 이 집을 철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이 평당 100만원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만 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은 반발하는 쪽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만약 주민들이 불응했을때 자기들은 안나가겠다, 아직 의견은 교환 안 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또 만약 주민들이 허락해 가지고 나갔을 경우 그때 거기에 신문기사 난 그대로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단지 과연 200평정도의 땅에, 또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쭉 뚫리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를 내면 모르긴 몰라도 200평정도 못 남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만 짤막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기영   현재 건물철거는 재해위험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철거에 임했고 작년도는 아파트를 건설토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상 그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한다면 면적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210만원 정도해야 현재 주민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상 15층이 아니면 210만원대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재해위험 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면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철거에 대한 주민들과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432페이지 한벽로 어디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한벽로는 구간을 먼저 말씀드리면 완산교 동편에서 한별당까지를 저희가 한벽로라고 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완산교에서 서천교 사이에 도로를 개설했고, 서천교에서 매곡교 사이를, 남부시장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매곡교까지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천교에서 매곡교까지 사이를 개설하는 것이 한벽로입니다.

배창곤 위원   동부시장 신광교회 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동부시장 신광교회는 어디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동부시장은 남천교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반듯이 오다보면 동부시장에서 노송천 복개도로로 나오는 15m 입니다.
  동부시장에서 노송천으로 복개된 도로로서 15m 도로가 그 구간 동부시장은 뚫려있는데 동부시장 새로 지은데서 노송천 복개까지가 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여기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했는데 지금 오거리에서 남문까지 가는 우체국사거리 양쪽에 15m 이내로 해서 양 도로로 깔 의향 없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았죠. 그것을 없애버리고 인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교통소통이 잘되고 양쪽에다 주차를 못해 놓아요. 그럴 용의 없어요?

○건설과장 전병남   건설과장 전병남입니다.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보도가 없는데는 보도가 있을 만한 곳을 검토해 보라는 하명을 받았습니다.
  방금 제안해 주신 현재 남문에서 오거리까지 그것이 노상은 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를 양측에다 보도를 한다고 봤을 적에 실제 차가 다닐 수 있는 편도상이 하나뿐이지 그러면 양측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못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사람은 마음대로 다니고 오토바이도 받쳐놓을 수가 없어요. 그 도로는 상가에서 주차해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내다놓거나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를 그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다니고 가운데로 차가 다니니까 그것을 알겠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할 곳이 많아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동래구에 한번 가보세요. 동래구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교통소통이 잘되고 전부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전주시는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사방군데 주차를 해 놓고 교통소통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 볼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전병남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인후 중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국유지라고 이희봉 의원이 답변을 했는데 국유지라면서요. 중로개설······.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그것이 농고앞에서 삼거리로 가는 길인데 그 가운데에 재무부 땅과 건설부 땅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보상비 안주고도 도로를 낼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배창곤 위원   그러면 보상비 안주고도 도로를 낼 수 있으면 도로를 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입구에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매입해서 공사를 할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국유지인데 큰 도로로 들어가는 길이 집으로 막혀 있어요. 그 집을 사서 떨어야만이 그 안의 공지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양 입구에 있는 사유지 땅은 감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용지 매수비가 15억원 듭니다.

배창곤 위원   보상비만 15억원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순철   예, 양쪽의 입구에······.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정회)
(20시10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하여 축조심의과정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심의하고 축조심의는 '9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이희봉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예산심의를 먼저 하기로 했고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을 전부 심의하고 난뒤에 수정예산을 심의하기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시장님의 견해말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일반회계 예산은 심의가 거의 끝났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남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를 심의하기 이전에 신전주 개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기로 한종남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우리가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시장님이 출석하셔서 거기에 따른 신전주 개발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듣고 난 연후에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심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소신을 밝혀 주시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점 참작하셔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길   시장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충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는 이희봉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제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달라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들을려고 하시는데 저는 시장님이 출석하셔서······.

○위원장 권영길   한종남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시장님이 하시기로 한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계획이 오늘은 질의 만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아침 일찍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이 계시면 지금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아침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일아침에 일찍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신전주 건설사업에 대해서 아까 한종남 위원께서 이 부분만큼은 시장의 어떤 복안을 들어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시장이 나오시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신전주 사업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전주라고 하는 방대한 사업이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냐, 다시 살아나냐 이 중요한 귀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시장이 어떤 합당한 액수를 살려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전주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길   그러면 시장 오실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시장이 오시면 소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석:「회의를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관한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의정계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시 의회의 의정활동버스를 구입하기로 9천만원이 서있는데 올해 우리 의회가 버스를 사용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제 입장에서는요, 의회에서 버스를 한대를 산다고 하면 지금 버스관리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도에 TO승인을 회계과에서 올렸는데 도에서 TO승인이 날 것인지 그것도 아직 의문이고 도의회는 지금 버스를 샀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그 의회의 것이 현대차로 해서 예산을 9천만원 세웠는데 거기에 따르는 차량비등을 계산해 보면 1년에 1억5천만원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버스가 4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 버스가 매일 쉬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항상 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버스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의정계장 입장에서 안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몇 회나 시의 것을 빌려서 사용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제가 9월달에 와 가지고는 4회 정도······.

○위원장 권영길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봐도 많이 이용해야 30일 이용할까 그러는데요?

○의정계장 송진철   특별활동이나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많이 하신다면 버스운행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특위나 상임위원회 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버스운행 횟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그러면 여기에 운전자나 관리비도 올라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운전자는 아직 도에서 TO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차량 유지비는요?

○의정계장 송진철   차량 유지비도 아직 안올렸습니다. TO가 승인이 나야 그런 것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버스구입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정계장님께서 버스구입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버스구입을 요구했을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진정민원이 있으면 현지확인하기도 좋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구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그때 설명할 때는 대형버스 45승보다는 소형버스가 좋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할 때에는 대형버스보다 소형버스가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 전체가 어디 갈 때에는 대형버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대형버스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니까 소형버스로 하면 좋겠다는 것은 의정계장님의 희망사항이었고 운영위원회에서 필요로 요구한 것은 대형버스 아니였습니까? 그렇죠?

○의정계장 송진철   예.

강한규 위원   지금 버스 구입문제가 거론된 것은 지난번에 빙상경기장 대구 현지 확인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후에 발단된 것이죠?

○의정계장 송진철   예.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버스구입요청이 정식으로 들어 왔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그때 의원님들이 전에 대구에 갔다 오셔 가지고 버스를 사야한다고 해 가지고······.

유영진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을때 그때 보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유인물화 되어 가지고 올라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도시건설 위원회 회의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잠깐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 얘기가 거론이 되었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예, 됐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거론된 것으로 여기에다가 예산으로 올렸다 이 말이예요?

○의정계장 송진철   그전에부터 올렸죠. 그러니까 의사국에 대해서는 전에 빙상경기장 갔다 와 가지고 거론이 되어 가지고 버스구입예산은 수정예산으로 올렸고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예산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특위에 올린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이 논의가 되었으면 운영위원들이 9명이나 되는데 만장일치로 그것을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지 그러셔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유영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당시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원들도 버스를 구입하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때문에 예산안에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안건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의정계장 송진철   저희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이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는 말이예요. 그렇죠?

○위원장 권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유영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지 과반수 이상이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9명이면 3명이 반대하고 6명이 찬성했다든지 5명이 찬성했다든지 구입해야 좋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송진철   예.

○위원장 권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수정예산중에 지방양여금이 특별히 금년에는 배려를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예산에서 6억 2천만원짜리가 68억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본래 어떤 특별한 배려를 받아서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작년에도 도로정비 양여금이 55억원입니다. 6억원이라는 것은,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95년도 당초 예산에 확정된 것이 내려왔던 것이 6억2,200만원 있었고요. 그 나중에 최근에 도로정비 사업비가 55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6억2,200만원은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이고 '94년도 예산액이 아닙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94년도 11월 21일자로 의회에 상정한 당초 예산금액이 6억 2,200만원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충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강한규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연일 도서관에서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인후도서관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의혹을 어떻게 풀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이나 여타직원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길   도서관 문제는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되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충하 위원   위원장님! 수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했을때는······.

○위원장 권영길   그러니까 다 알고 계세요.

이충하 위원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시장님을 얘기했을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오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도서관 직원들 1주일동안에 와서 기다리는 것 상황설명 좀 해 달라는데 이것을 묵살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권영길   사무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그동안에 얘기가 나왔던 것중에서 세 가지 이유가 나온 것인데 하나는 당초에 계획했었던 867평이 그것이 평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감정가격이 당초보다 훨씬 많아 가지고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진입로 부지하고 당초 부지하고 분리해서 해 가지고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냐 하는 세가지 이유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암분관이 현재 867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암분관은 현재 들어가 보면은 단 한대의 주차장 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9월달에 저것을 옮길 때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적어도 1,000평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원부지는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평수가 높았던 것이고 현재 저희들 입장은 지금 개인재산을 도시계획으로 이미 묶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서관부지로 묶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액수를 줄여 가지고 사면은 불가능한 것도 없지만은 그것을 액수를 줄여서 사게 되면은 우리가 개인재산을 난도질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원부지로 묶었다가 도서관부지로 묶었다가 돈이 없어서 나머지 500∼600평을 못 사겠다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입로부지는 입이 열개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서에서 당초에 2억3,000만원에다가 진입로부지 2억5,000만원을 합쳐서 4억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쪽에 의견이 진입로는 -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안덕로가 나야만이 이 진입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변경을 할 때 그러면 이것이 언젠가 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라도 기다려보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차선책으로 이 도서관을 지을 때는 여기까지 기도로가 나있으니까 이것이라도 사가지고 내면은 우선은 이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하니까 이것이 삼호아파트에서 이용하는 길입니다.
  대광사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안부터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내년에 U대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U대회가 진행이 되면은 안덕로를 시급하게 개통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의 안대로 했다가 2차안으로 했던 두가지 안을 이미 도시계획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변경을 이쪽으로 남향으로 짓는 정문인데 왜 이것이 가운데로 안나가고 이쪽으로 나가 있냐면 이쪽은 완전히 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이상 넘어 가지고 진입로만 하는데 도서관 부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여기가 공원지역 경계입니다. 경계안으로 진입로를 사가지고 해서 수정예산에 다가 2억5천만원을 넣었는데 예산서 실무작업과정에서 이 안덕로가 날려면 적어도 준공윤곽이 잡혀가면은 그때 우리도 수평을 잡아서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월 이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우선 급한 예산이 아니니까 그것은 빼고 부지가 급하니까 2억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자 그래서 2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진입로 포함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혼선을 일으켜서 그 점은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것을 사과드리고 또 당초에 5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은 기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판단착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하는 것은 감정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모르듯이 저희들도 감정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판단착오가 일어나가지고 2억3천만원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이충하 위원 되었습니까?

이충하 위원   예, 저는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2억3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에 얼마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수정예산 2억3천만원은 관계가 없이 진입로 부지만 2억5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입로 부지이고 2억3천만원도 포함해야 하고 그러면 1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이 부지를 수용하는데는 얼마가 필요하면은 5억원은 당초에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억3천만원이 부지를 사는데 부족한 액수입니다.

강한규 위원   진입로를······.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진입로만 사는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은 도면이 몇 분의 몇 도면입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이것은 몇 분의 몇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추정으로 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추정으로 했죠. 그러면 도서관 부지하고 황색으로 표시한 것이 도서관 부지 면적을 표시한 것이죠? 다음에 약간 빨강색으로 표시한 것은 도서관 신축건물을 표시한 것이죠?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앞으로 이렇게 지어지겠다하는······.

강한규 위원   그러면 몇 평의 건물을 짓습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700평입니다.

강한규 위원   700평이죠. 도서관 부지는 몇 평입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1,691평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비율이 맞습니까? 그 도면에 비율이 지금 마치 도서관 부지에 건물을 짓는다면은 1/2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느냐 그거예요? 아니죠?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저희들이 그저께 저녁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릴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녁 12시30분까지 그렸는데 저희들이 자꾸 실수를 일으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다보니까······.

강한규 위원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이 있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면적에 비해서 건물면적은 극소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도면을 보면은 마치 건물이 그 면적의 반을 차지하는 것같이 되었단 말예요. 그정도 면적은 가져야 마치 도서관 건물이 들어 갈 수 있는 부지가 딱 맞다하는 정도로 만들어 놓았단 말예요.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그런데 거기 그림을 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길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은 대지 전체에다가 건평이 얼마라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700평······.

박대평 위원   대지가?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대지는 1, 600평.

박대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서관만 짓습니까? 체육시설을 갖춥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체육시설은 안 갖추고 부대시설을 갖춥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있어요?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지금 계획은 25대나 35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피로하면은 나와서 하다못해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동기구를 안 갖추면 안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도서관에는 아직 운동기구를 갖춘 일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시청각실이나 이런 것은 모두 건평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어차피 시설을 할 때 운동기구를 갖추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휴식공간······.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휴식공간은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벤취랑 만들어서 나무도 심어서 그늘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그것은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 왜냐하면은 도면을 그릴 때에 조경을 한다든지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그 위치도 만들어 놓아야 아! 면적이 맞겠구나 하고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인데 건물만 지었다 이거예요. 주차장 몇 개있고 벤취라든지 그런 것은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평수가 안 맞지않느냐 1,600평하고 700평하고 하면은 워낙 많이 남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일단 대지 건물만 얘기해 버리니까 이해가 안가니까 안맞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벤취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위치도 어느 정도 그려놓아야 아! 그랬었구나 라고 할 수도 있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만 해 놓으니까 무엇하러 많은 부지를 사가지고 헛돈 들여서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 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서 할 수 있는데······.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려놓은 부지 안에는 그런 위치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돌아가면서······.

박대평 위원   그러니까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점점이라도 해 놓았으면 우리 강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안해 놓으니까 우선 나부터도 무엇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참고하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것을 해 주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위원장 권영길   다음은 김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과장님은 사업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공원부지인데 건폐율은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갑자기 질의를 받아서 그러는데 녹지지역하고 공원하고 같은 것이라면 20%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은 건물면적은 연건평이죠. 700평인 것은······.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죠.

김진순 위원   그러니까 녹지나 자연녹지 그런 공원부지가 20% 건폐유를 받는다면은 부지가 클 수밖에 없겠네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질의하실 때에 건물은 700평밖에 안되는데 부지 면적이 왜 이렇게 크냐? 그에 답변을 못하세요 보니까······.
  일반 택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건폐율이 적은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클 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시고 엉뚱한 소리만 하십니까.

이희봉 위원   1층 바닥면적이 몇 평입니까?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250평 정도 됩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 위치를 선정한데는 660평 밖에 안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867평이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는 867평에다 짓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1,600평으로 하면서 5억원이면 된다는 예산을 이제 와서 482백만원이 늘어난 982백만원이 부지를 사용하는데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립도서관사무장 양기섭   당초 5억원 속에는 진입로 부지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그 공원지역의 건폐율이 자연녹지 지역과 같은 지역이죠?

○건설국장 최길선   같은 것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건폐율은 80%가 됩니다. 자연녹지는 80% 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게 안됩니다.

○위원장 권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정회)
(22시55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산회)

○출석위원(1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