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7일(토) 10시 35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축조심의및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축조심의및계수조정

(10시35분 개의)

1. 축조심의및계수조정     처음으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어제 거론되었던 신전주 건설에 대한 전주시장의 구상과 의지를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장께서는 신전주 건설에 대한 시장의 구상과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전주시장 송하철입니다. 권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전주시 신도시계획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93년부터 조시장께서 사업을 착수하시기 시작해서 연일보도가 되고, 의회에도 계속보고를 해서 본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일반시민들께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절차를 미처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발표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신도시를 건설할려면 많은 법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모든 절차를 먼저 마쳐야 사업의 착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명근 시장이 근무할 때인 금년 4월달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안을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과 불과 2개월 전인 금년 10월 7일에 우리한테 승인이 나서 도착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승인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의한 도시계획재정비와 지적고시등이 바로 이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절차를 밟고있는 중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재정비와 지적고시가 내년 2월말 또는 지적고시는 내년 5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아울러서 그 지역은 전주시의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관공서나 업무지구가 되어서 좀더 모범적인 도시를 건설해 보고자 해서 상쇄계획까지 수립해서 본 공사를 실시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절차를 현재 밟고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기공이, 즉 도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모든 절차가 현재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현재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 가을정도가 되어야 본격적인 사업의 착수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은 의지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절차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초계획대로 전반 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사업은 간단한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고 그야말로 21세기에 가장 모범적인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구상에 의해서 치밀하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조금도 않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 또 이와 아울러서 이와 관련되는 예산은 당초요구한 대로 제가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100% 계상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축조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한 후 예결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결정 났습니다. 이의 없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소위원회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선발했는데 그 위원은 간사에 김진순 위원, 내무는 남경춘 위원, 사회는 배창곤 위원, 도시는 김진환 위원, 운영은 임병오 위원으로 결정 났습니다.
  이의 없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선발했는데 그 위원은 간사에 김진순 위원, 내무는 남경춘 위원, 사회는 배창곤 의원, 도시는 김진환 위원, 운영은 임병오 위원으로 결정 났습니다. 이의 없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활동을 위해서 약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축조 심의한 결과를 김진순 간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진순 간사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 심의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축조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과 건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감액 현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삭감은 92억 5,579만7,330원, 일반회계에서 82억5,579만7,33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세입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41억5,241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390억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 삭감액은 541억5,721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   이의 이전에 원래 내용에서 보고내용으로 보면 유인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된 사항만이라도 일단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나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삭감조서나 그런 것에서 살아났거나 삭감된 것은 목별로 불러주셔야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이 없는 것은 놔두고...

○간사 김진순   제가 변동사항을 표시를 안 해놔서 찾아가면서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민간이 전비에서 - 이것은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

장대현 위원   5천 얼마만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살아난 것입니까?

○간사 김진순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간사 김진순   그대로 했습니다.

한종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액 살아있다 그 말이죠?

○간사 김진순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회계관리, 특별활동비,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효율을 위해서 설명하면서 질의를 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길   설명을 듣고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하죠. 계속해 주세요.

○간사 김진순   664페이지 영선관리, 완산구청사이전이 필연적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영선관리, 일반 수용비와 임차료,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완산구청 이전에 따른 모든 경비가 다 부활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취미교실 교육생 등관 및 귀가차량 임차 1,050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시설비로 전주 갱생원 화장실 및 영안실 신축비 3,822만원이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있고 지금 당장 이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실과 영안실은 필요하다해서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노정관리보상금에서 노조간부법 산업시찰 630만원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의 사하므로 노조간부는 해외시찰도 가고 그러는데 우수근로자 이런 분들도 산업시찰을 할 수 있게끔 노조간부라는 명칭을 우수근로자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의 저희가 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입니다. 429페이지 호남 제일문 광장 조성사업 조성용역비 5천만원중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2,500만원이 다시 부활되어 가지고 원안대로 5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조서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음 431페이지 동부우회도로 확장사업 20억중 10억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 20억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예기를 분명히 하세요.

○간사 김진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청광장 철거비는 부활이 되었습니다. 동물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보행자도로 정비사업비 20억이 삭감이 되어 있었는데 10억을 세우고 10억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720만원중 시설비가 줄어들었으므로 절반으로 해서 360만원 삭감했습니다.
  493페이지 문예행사, 풍남제전위원회 3천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입니다만 공영개발사업에서 58페이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비 30억은 부활이 되었습니다.
  (위원석:「다음에 토지...」하는 위원 있음)
  왔다갔다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미처 준비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위원석:「시설용역비만 삭감한 거예요, 전부 삭감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중에서 세출에 다 삭감이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삭감된 상태로 놔두고 용역비 30억만 세웠고 명시 이월된 것은 다시 그대로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명시이월 된 부분은 그대로 부활되었고...
  (위원석:「그런데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토지, 시설비, 감리비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하는 위원 있음)
  다 삭감되었습니다. 용역비만 30억...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에서 10억 삭감했습니다.
  (위원석:「주·정차 과태료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64페이지 전주 갱생원 토지, 이것은 세입입니다. 81억4,862만4천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쓰레기대체 매립장 조성비 9,817만4,330원 세입에서 삭감되었습니다.
  60페이지 도비보조금 식육분반차량 도비보조금, 도비가 900만원 있고 시비가 900만원 있는데 시비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의정활동 버스 9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기린공원 시설확충에 전망대 시설에 3억5천만원중 1억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건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인후도서관 신축 진입로 부지매입비에서 2억5,200만원중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소방도로개설신규로 3억8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억 8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 근대독립운동 학술토론회, 주제발표회, 초청장 유인, 프랭카드 제작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학술토론회를 하는 자체를 이미 삭감을 했기 때문에 유인장을 만든 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이 삭감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242페이지 토지 매입비, 전주 갱생원 신축부지 매입비 48억7,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09페이지 여비예산편성 합동작업국내여비 2.073만6천원중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525페이지 민간이전,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지원 2,400만원중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532페이지 민간이전체육회 업무추진비 1천만원중 4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변동사항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89페이지 회계관리를 특수활동비가 2백만원 살아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순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한번도 표결에 붙인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협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도 사실은 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답변전후가 곤란하거든요. 저희가 삭감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다보면 제가 당위성을 이야기하다보면 제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이의가 있다고 하면은 이의 있는 부분만 여기서 논의를 해 주셔야지 저한테 이것을 일일이 답변하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대현 의원   우리가 소위원회에다 위임을 했다가 소위원회에서 그런 정도의 답변도 안 해주고 우리가 다시 논의하자고하면 우리가 위임했던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야지 안할려고 한다면 안돼죠.

○간사 김진순   안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업무추진비인데요. 심의를 했던 이것이 부활된 이유는 결산검사를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 말하자면 전체가전주시예산을 전부 다 취합해서 결산검사를 할려면 엄청난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협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산검사를 할 때에는 이미 결산서가 발행되어서 취합이 다 끝나 가지고 그것에 따른 우리 검사위원이 선임된 부분만 검사위원들이 계상에 문제가 있냐 없냐만 따져보기 때문에 그 이전 결산검사 준비 때문에 필요하다거나...

○간사 김진순   결산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비입니다.

장대현 위원   별도로 결산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비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남경춘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내무위원회에서 처음에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산검사 받기 전에 전부 다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서류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일용인부인 그 사람들이 전부 취합해서 그것을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게 되는 추진비라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페이지 위에 보면 결산검사에 대한 예산은 다 나와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다나와요. 별도로 결산검사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검사 당해 가지고 그때 쓰는 돈인 모양인데, 위에 페이지 보세요. 합동작업이니 국내여비, 결산에 대한 전부가 나와요.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186페이지부터 나오고 제안설명서 유인대가 다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결정하시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순   이 부분은 잘했으니 못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그것은 우리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저희가 삭감하게 된 취지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404페이지 시설비해서 전주 갱생원 신축비중에서 화장실, 영안실 신축이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차피 그 자리는 새로 신축하면 낭비성 예산이다 해서 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축해서 몇 년이나 사용할 줄 알고 이것을 다시 다 살려 주었는지 모르겠네요. 3천8백만원이나...

○간사 김진순   제가 갱생원을 가 본 일이 없어 화장실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야기는 거기가 상당히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입니다. 우리 시비같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부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입을 깎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부지를 매입할 그 부지 매입비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영안실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동부순환도로변이라고 들었는데 동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갱생원은 유지가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계획에 의하면 동부순환도로는 2년안에 다 뚫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이나 영안실을 신축한 다는 것은 2년 쓸려고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됐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다가 이 예산을 세울 때 보사국장이 말씀했지만 새로 지은곳에, 새로 옮길데 에다 짓겠다고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지 그 자리에 짓겠다고 요구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간사 김진순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세입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당장에...

장대현 위원   그 이상 답변할 내용은 없으시죠?

○간사 김진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우리 세입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세출을 잡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429페이지 연구개발비해서 호남 제일문광장 조성사업비는 필요성, 그때도 설명이 있었지만 2천 5백만원 갖고는 못한다는 관계관의 답변 이런것 때문에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경관 가로 조성 용역비는 또 그대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삭감했을때는 상당히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다. 그리고 용역이나 이런 것이 일괄발주됐다 하더라도 그 금액 한도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추가로 요구를 하더라도 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호남제일문 것은 살려주고 경관 가로 조성 용역비는 그대로 둔것은 소위원회에서 어떤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간사 김진순   호남 제일문 광장은 한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설명하셨을 때도 어떤 산출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천명을 해야 되는데 5백평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세웠고 그 밑의 경관가로 조성이것은 어떤 일정한 단위로 된 것이 아니라 16호 광장에서 구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을 하는 것보다 절반정도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장대현 위원   경관 가로 조성은 절반만 해도...

○간사 김진순   그러니까 도로에 따라서 가로 조성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이 구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란 어떤 경관인지 이어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부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활했다고요?

○간사 김진순   거기는 일정한 평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 평수를 절반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밑에요. 동부우회도로확장사업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억중에서 10억을 삭감하고 10억을 올렸는데 소위원회에서 삭감을 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간사 김진순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동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될려면 내년 6월이후 개통이 된다. 또 전에도 여기를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했었고 국토관리청에서 계속사업을 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했었고 해서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이것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내면 좋겠다. 또 어차피 6월 이후 개통이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을 3∼4월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내면 우리시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대현 위원   저도 국비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까 6월 이후 개통이라고 하셨죠. 보통 땅을 감정해서 사거나 공사를 하는데 몇 개월쯤 걸린다고 보십니까?

○간사 김진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면 금방 살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가 잘 안되면 1년도 가고 명시이월도 되고...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그 때도 국비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비로 된다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했고 그 조정안을 바로 소위원장님이 10억을 세우자 해서 내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10억이 마저 깎였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국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간사 김진순   우리가 대개 3∼4월정도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시비를 세워놓고 국토 관리청에다 도로를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할려면 시비를 세우지 않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되면 바로 추경이 있으니까...

장대현 위원   지금 추경 이야기는 너무 성급합니다.

○간사 김진순   그러니까 지금 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여기에 세워놓고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일단 예산을 세우지 않고 가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잘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추경이라도 세워야 된다. 이런 위원회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단은 위원회에서도 이 도로는 어떤 형태로든 국비가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라도 해서 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시죠?

○간사 김진순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냐하면 동부순환도로가 뚫어지면 하루에 4천여대가 다니기 때문에 올해만해도 사고가 21건이 났고 사망자가 있고 중상자가 다수가 있는데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부 논의를 거쳐서 했는데 관계관이 분명히 제가 자세히 심의위원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관계관이 분명히 이 도로는 자기가 국비로 할 수 있으니까 세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모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간사 김진순   그런 일은 전혀 없고 거기가 국토관리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 아니고 또 했던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 볼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아중지역을 시에서 땅을 주고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땅을 우리 시에서 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도로의 시급성 때문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일단은 세워진 예산가지고 국비가 오면 그것은 당연히 다시 필요한 것이니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경됐는지...

○간사 김진순   그런 이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전체가 35m 도로에서 18m 로 갑자기 줄어드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개통이 6개월 이후에 있고 그 안에 국토관리청과 충분한 협의시간을 갖자...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5분이 전부 의견을 집약해 보았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의견에 이견이 없었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이견 낸 사람이 없었습니까?

○간사 김진순   소위원회에서 표결을 한다든지 거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었고 전부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제 이야기는 의견을 내신분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남경춘 위원   있었죠.

장대현 위원   그 의견을 한번 알려주시죠. 소수의견이라도...

○간사 김진순   그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세워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간사 김진순   예.

○위원장 권영길   이희봉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약 30분정도 정회를 해서 현재 여기서 삭감된 부분하고 다시 증액된 부분을 이렇게 방만하게 여기 저기 질의 할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간사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의 전부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게 설명이 이루어 져야 되니까...

장대현 위원   변화된 사항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빠르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청광장 철거비가 살아났거든요. 1억5천만원이. 그것은 삭감할 때 얘기는.

○간사 김진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고 있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다 이전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시청광장의 일반예산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이것을 부활시켰어요?

○간사 김진순   예산서상에 특별회계에 철거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 사업비를 투자해서 모든 부지를 매입해 놓고 건물보상비까지 지불했거든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까지 보상비를 다 주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동의를 해 주어 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간사 김진순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로 안되죠.

장대현 위원   회기상에 개의가 되고 있으니까.

○간사 김진순   그에게는 제가 알아듣는데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부기를 바꾼 다든지 이런 일은 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이것을 삭감하고 증액동의를 하면 되죠. 특별회계에서...

○간사 김진순   그래서 거기다가 모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보상까지 해 놓았는데 철거만 하면은 광장부지로 쓰던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장대현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고.

○간사 김진순   1,700만원 때문에 안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보상을 다 받은 그분들은 상당기간 상주하게 되면은 나중에 철거할 때 문제가 되겠다해서 세운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세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일이 없네요. 특별회계로 해 보자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간사 김진순   특별회계가 되었든 일반회계가 되었든 하여튼 우리 시비 아닙니까. 특별히 이것을 일반 회계다 특별 회계다 구분하기보다는...

장대현 위원   회계는 달라져야죠.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세워줄 수는 없죠. 그것은 정확히 해야지.

○간사 김진순   우리 시비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진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저에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마치 이렇게 삭감하고 뭣하고 한 것같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권영길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할까요.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정회)
(18시33분 속개)

○위원장 권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대선 위원 말씀하세요.

강대선 위원   장시간을 소모하고 이러는데 소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원안대로 통화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식동의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이것은 회의법상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질의 시간에 질의 자가 있는데 질의의 종결하는 것은 회의법에 없습니다. 이것은 규칙이니까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토론을 하시든지 해야지 질의 중에 누가 그런 동의를 낸답니까? 회의법도 모르는...

○위원장 권영길   방금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질의가 끝난 후에 토론을 하고 종결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이것은 회의 규칙이니까 규칙대로 하자는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의 규칙 책을 갖다놓고 해 보세요. 어떻게 질의 중에 동의안을 내고 있어요.
  (위원석:「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면은 모르지만 너무 소설책 읽듯이 하면은 안되죠」하는 위원 있음)
  간단명료하게 하라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석:「질의도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생략이라는 것은 그것은 다 동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라도 질의자가 있으면은 안되는거예요.
  (위원석:「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   규칙은 위반하면은 안되거든. 규칙은 살려야 되... 그러니까 질의 종결동의를 해요.

장대현 위원   그것은 질의자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회의규칙상 종결을 못하는 것이다니까요...간단히 물어본다니까 왜 그렇게 서둘러요. 물어보고나 해야지...질의를 받아주세요.

○위원장 권영길   동의가 철회가 되어야 하는데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있으므로 동의가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장대현 위원은 30초내에 질의를 해 주세요.

장대현 위원   해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30초내에는 못하겠네요. 441페이지요 보행자 정비이것, - 저는 삭감했다가 부활한 것만 합니다. 다른 것은 안 해요. 그런데 풀예산으로 10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20억을 삭감할 때에도 예산편성지침에 올해부터는 풀예산은 못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딱딱 지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원을 다시 살려주면 그 목을 지어 줘야 합니다.
  지어 준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요.

○간사 김진순   지금 20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목을 지어 가지고 유인물이 책상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한 목을 정했는데 우리위원회에서 10억으로 예산이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10억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해서 예산서에 유인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을 그렇게 막연하게 조정해 가지고는 안되고 조정이 끝나고 해야 되는데...

○간사 김진순   사업내용이 저희가 목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U대회를 대비해서 보도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집행부에서 그것은 위임을 해 가지 10억원에 대한 목을 정해서 유인을 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까지 예산심의 전까지 본회의 심의전까지, 우리 의결 전까지 해야 맞죠?

○간사 김진순   본 회의 전까지 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의결전에 해야죠.
  (위원석:「어제 위원회에 나와 있다니까요. 사업내용이 자세히」
  「본회의는 20일날 있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생긴다니까. 좋습니다. 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493페이지 문화행사지원 풍남제전위원회 3천만원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논란이 되었고 이 3천만원을 지원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삭감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왜 살아났는지?

○간사 김진순   풍남제 자체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전라북도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지금 까지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 왔는데 금년에 풍남제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과 내년까지는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천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서부신시가지는 한종남 위원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먼저 질의를 양보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종남 위원   안해요.

장대현 위원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이월예산을 불승인 했었거든요. 그랬죠? 이번에는 이월예산을 승인하는 것이죠? 소위원회의결의 승인하는 것이죠?

○간사 김진순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승인하면은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이죠? 연초에도... 그러죠?

○간사 김진순   쓴다면 쓸 수 있겠죠.

장대현 위원   현재 어제 시장도 말씀했다시피 5월말이전에는 용역절차나 행정절차가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선시장이 와서 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불승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했던 기준은 없어지는 겁니까?

○간사 김진순   시장님이 오전에 오늘이죠? 오전에 와서 말씀하실 때에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6월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시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것이 불승인할 상황이 못되고...

장대현 위원   불승인은 가능하죠. 삭감은 안되기 때문...

○간사 김진순   삭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꼭 굳이 불승인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닌데 , 그러기 때문에 부활을 시켰고, 또 용역비 금년도 예산에서 용역비 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예산은 전부 다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는 30억원 세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세입에 삭감이 10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는 과태료가 오른다는 소리 들으셨죠? 과태료 수입이죠. 이것이...그런데 왜 삭감을 했죠?

○간사 김진순   아직 과태료가 현재 내년 언제쯤 오를지는...

장대현 위원   계리상으로도 안 오른 것으로 해 놓았거든요.

○간사 김진순   세출에서 외곽지역에 주차장부지를 하겠다고 30억...

장대현 위원   같이 삭감하는데...

○간사 김진순   30억을 세웠는데 10억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세입이 너무나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때문에 10억을 삭감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과다책정요? 올해세입이 얼마 그것도 올해세입을 기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간사 김진순   그러니까 세출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고요. 30억이 본래토지 매입비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0억 삭감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75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거기는 언급이 되었는데 언급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우리 대표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5페이지 의원 선진 의회 연수비를 저는 우리소위원님들에게 삭감해 달라고 분명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우리가 내년에 4대의원을 6월까지 마치고 5대의원이 7월부터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히 두 번의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도 보았고, 연수의 필요성도 느껴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쓸 수 가 없습니다. 써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저는 부탁을 했거든요. 그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간사 김진순   이 부분은 우리의원들 전부다 각자가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내년에는 6월 이후에도 이 자리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이후에도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들고요.
  또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진지 시찰이 되었든지 연수가 되었든 간에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의 신분에 있는 이상은 필요성을 ...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타의회에서는 쓰지 않고 예산을 남겨서 다른 쪽에 쓰도록 그렇게 조치한 예도 있고 또 어차피 우리는 다녀왔으니까 내년에는 안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간사 김진순   그것은 우리의회에서 갈 것인가 안 갈것인가만 결정하는 사항이고 간다면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안간다면은 예산을 안쓰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것은 우리가 미리 예산에서 해 놓아버리면 간단하죠. 혼란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안세우면 안가는 것이고 세우면...

○간사 김진순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소위원회에서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논의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간사 김진순   우리가 충분히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논의했죠?

○간사 김진순   예.

장대현 위원   201페이지 의회청사짓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8층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필요없다고 하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승인 난거죠?

○간사 김진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심사를 해 보지 않았다 이거죠?

○간사 김진순   예.

장대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석: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종남 위원   토론도 생략을 하고 축조도 생략을 하고 이제는 원만히 다된 것으로 알아요.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강한규 위원   한 건만... 긴급동의입니다. 수정건의안으로 올리는... 받자고 했는데...

한종남 위원   그것은 얘기 안 했어요.
  (위원석:「다 해야 되는데 」「다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강한규 위원   다 얘기가 되어야 종결...

한종남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아니 건의안을 같이 내는 것이죠?
  (위원석:「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까지 받아서...

○위원장 권영길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석:「건의 안중에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정회시간에 인후도서관신축부지 진입로부지매입 이렇게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토지 매입비로 수정을 하자 건의안을 올리자 이렇게 다섯분 위원님들이 그렇게 숙의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위원들간에 이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동의안 없이」
  「그것만 빼면은 되지, 진입로는 진입로로 해야지 본래대로」
  「수정동의 안하고 그대로」
  「그 부분은」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진순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할 수 있게 할려면 진입로를 해 준다고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석:「나중에 추경할 것 아니냐」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게 할려면 신축부지 매입비로 해야 된다.
  (위원석:「그러면은 또 해야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위원석:「동의하고 개의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길   지금 한종남 위원으로 부터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위원석:「축조도 생략하기로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축조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그런 동의죠...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입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정식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석:「이의 있습니다」「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진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석:「...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세출 삭감액이 541억5721만6천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동부우회도로 삭감액 20억을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을 포함해서
  (위원석:「숫자도 조정해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길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입니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물론 시간도 없고 애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는 저는 축조심의나 아니면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다해서 토론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갱생원에 대한 2년이나 쓸 것을 신축한다든지 또 결산검사에 업무추진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위원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하자는 안이 개의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토론은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토론도 요구를 하면 해 주어야죠. 회의 규칙상
  (위원석:「토론종결을 하자는 동의가...」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힘의 논리로만 할려면 됩니까?
  (위원석:「아까 내가 생략하자고 동의했으니까 가결되면은 괜찮아」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안되죠.

○위원장 권영길   그러면 장대현 위원이 개의한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없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다시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 권영길   장대현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결의 한 예산안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이 있냐고 묻는데 찬성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개의로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개의 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회의규칙대로 토론을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영길   토론을 종결...

장대현 위원   반대토론이 있으면 반대토론을 들어 주어야 맞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어디 의회법에 가서 반대토론자가 있냐 없냐 물어봐 가지고 하는 것이지 반대토론이 없을 때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위원장 권영길   토론을 생략하자는 동의안이 나와서 채택이 되었었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회의규칙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동의안으로 채택이 되어요. 축조심의없이 한다는 동의는 될지 모르지마는 반대토론자가 있다는데 반대토론도 안 받고 한다는 말이예요? 무슨 회의법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종남 위원   반대토론이있다고 하더라도...

장대현 위원   반대토론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고 합니까?

한종남 위원   결의하면은 되잖아요. 장위원 좀 참아요.

장대현 위원   본 회의에서도 반대토론이 있으면 반드시 소수의견이라도 들어주는 것 아니예요.

한종남 위원   장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전에 질의했던 것을 또 질의했잖아요.

장대현 위원   질문 틀어진 것만 했지 내가 언제 또 했어요.

한종남 위원   틀어졌든 우리가 한번 다 논의한 것인데 자꾸 시간만 가는것 아니요.

장대현 위원   이 양반들이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
  회의규칙도 모르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종남 위원   진행해요.

장대현 위원   반대토론자가 있다는데 반대토론 안 줄려는 회의가 어디가 있어...

○위원장 권영길   한종남 위원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위원석:「이의 있어요. 회의규칙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대토론을 주시라는 말예요. 반대토론을... 이렇게 하면은 본회의장까지 가서 이의 제기 할꺼예요. 반대토론도 안주고 했다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정당히 반대토론을 주고 표결을 하란 말예요」
  「그냥 진행을 해요」
  「위원회에서 제기하라하시고 그냥 진행해요」
  「정당히 결의 안되면 상관이 없고, 결의되면은 합법적이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위원석:「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회의규칙에 위반이다 이 말이예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김진순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 대로 삭감을 제외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요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소란)
  그러면 110회.
  (위원석:「지금 이렇게 했을때에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할 필요가 없어요?」
  「계수조정만 하면은 돼」
  「지금 여기서 산회를 하고 끝내 버리면 이 이상 손을 못 댑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란 -
  (위원석:「전면적으로 위배되면은 안돼, 나중에」
  「소위원회에다 넘겨 주어야지 또」
  「위반하지 말아요」하는 위원 있음)
  -소란-
  지금 삭감된 액수에 대해서는 전에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원들이 계수조정까지 연장해 가지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석:「소위원들이 임의로 거기서 결정해 버리고 끝난다는 그 얘기예요?」
  「결과만 발표하면...」
  「결과만 발표해? 그러면 안되고 예결위원회에 와서 다시 승인을 받은 뒤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추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위원석:「예」「또 받아요」
  「예비비로 넘어갈 경우에는 필요 없죠?」
  「예비로 넘겨야지 무슨 소리예요」하는 위원 있음)
  - 소란 -
  그러면, 예비비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추인받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예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1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