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시영개나리아파트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7월 29일(월) 10시 25분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출석질문답변
2. 보고자료작성

   심사된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질문답변
2. 보고자료작성

(10시25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시영 개나리 아파트 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관계공무원출석질문답변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봉옥 위원 말씀하시죠.

정봉옥 위원   본래 총무국장님을 여기 나오시도록 출석요구했습니다만 안 나오셨으므로 정회했다가 그 분이 나오신 뒤에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오석 위원 말씀하시죠.

강오석 위원   총무국장님이 좌석에 안 계시고, 출타를 하셨다면 오늘 중으로는 참석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셨으면 하고, 서류가 미비 되어 있지 않다면 제 생각은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일단 정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시간을 말씀하시죠.
  (위원석:「10분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설대규 위원   중앙동의 설대규 위원입니다. 질문은 사안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예. 좋다고 여기십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분이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질문 시작하시죠.
  (위원석: 긴급 동의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종남   예... 말씀하시죠.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시의회 의장단도 참석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어떻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게 좋다라고 결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설대규 위원   중앙동의 설대규 위원입니다. 민원소위에서 조사한 사항만을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잠깐 기다려 주시죠. 기왕에 의장단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너무 감정에 좌우되지 않토록 자중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고, 또 관계관께서도 양심에 따라서 성실한 답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답변을 받은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치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불성실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점들이 간혹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이번 특위에서는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설대규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단이 참석 안한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영 개나리 아파트 입주자 약 3백여명의 주민들이 일주일에 걸쳐서 전주시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주 시장님은 단 한번이라도 그 자리에 나와 본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종남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원이 발생되어서 91년 5월 17일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홈 오토메이션을 시설해 달라는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날 시영개나리아파트 건립 경위를 질의했습니다. 그때 질의할때 주민 223명이 질의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 5월 30일날 1차 집단행동을 시청정문에 와서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대표도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분양가가 비싸고 자재가 저급으로 된 것은 어떤 사항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은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6월 4일날 대표자가 구성되어서 저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실무진하고 회담을 하러 15사람이 와서 저하고도 회의했습니다. 회의때 주민의 요구사항은 3백원을 세대당 보상해 달라, 시설물을 약 1억3천만원 정도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를 한 다음 3백원 사항은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하고 해산했었습니다. 그 다음 91년 6월 5일날 2차 시청을 점거하였습니다. 그때 점거하고 우리 사업소와 면담한 결과 3백만원을 강경히 요구하고 집단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주민하고 면담을 해서 3백만원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액수를 줄이고 대신 부대 시설을 시설해 드리는 것.
  서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대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이 일주일에 걸쳐서 주민들이 지칠대로 지친후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전주시민이 다 사용하는 시청을 점거하고 일주일씩이나 날을 새가면서 항의를 했는데 1주일후에야 나타나서 면담을 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1차적으로 왔을때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도 없었고 대표자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6월 5일날 왔을 때 그 날은 시장님이 만났고, 거기서 요구 사항은 90만원 범위내에서 부대 시설을 시설해 주는 것으로 1차는 주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주민이 거기에 더 늘려 세대당 150만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15일날 3차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연 3일간 있었을 때 우리 시장님이 만나셨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래도 안되겠다해서 유영진 위원도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내려가셔서 주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집단 행동을 안하고 대표자를 구성해서 대화로서 한다면 전에 약속한 사항도 더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대표가 가서 주민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안되겠다 이야기 하니까 계속된 것입니다.

설대규 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 전주 시장님께서 시영 개나리 아파트 주민 3백세대에게 세대당 90만원씩 2억7천만원의 보상비 지급을 약속하고, 1억5천만원 정도에 상당한 시설비 및 보수를 약속했는데 이 돈은 무슨 돈으로 보상할 것이며 임의대로 보상 약속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원님께 말씀드려야 했는데 미쳐 못 드렸습니다만 시영 개나리 아파트주민들이 모든 것이 부실하고 잘못됐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실무진이 가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21평이지만 서비스 면적이 7평이 있어서 사실은 넓고 쾌적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설계할 당시 그 설계 자체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표면에 나오는 도배지라든가, 문이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신발장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주장한 사항이 뭐냐하면 임대 아파트하고 분양 아파트하고 같이 지었는데 분양 아파트 돈 벌어서 임대 아파트 지었다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했습니다.
  분석을 다 해 보니까, 상가 수익하고 분양에서는 2억7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남겨졌어요. 이 이익이 남겨진 것이 임대 아파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할 때 시민에게 집을 지어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좀 뭐 하지 않느냐 그래서 2억7천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입주자들에게 도배지라든가, 싱크대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허술하게 저급 자재로 설계됐기 때문에 거기에 2억7천만원중에서 세대당 90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가결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우리가 임대 아파트 150세대를 5년간 임대해 나간다고 하면 그 세입은 거기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마음의 위로도 주고, 시에서 이익을 남긴다는 사실은 좀 뭐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2억7천만원을 나누어서 90만원씩 주고 보충으로 시설을 해준다는 사항은 뭐냐, 지금 개인 민영아파트에 비해 요즘 현재 짓는 소형 아파트에 비해서 빠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문에 들어가 있는 우유투입구라든가, 어린이 놀이터에 공동 수도라든가, 경비실 자체도 보완해야 한다든가 이런 빠진 시설들을 보충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1억5천만원 상당의 설계에 들어있는 사항말고, 기존에 없는 사항을 보충해서, 우리 시영 개나리 아파트가 더욱더 좋아졌으면 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설대규 위원   1억5천만원 상당의 시설을 할 적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 임의대로 어떻게 해서 1억5천부분을 약속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우리가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대규 위원   만약 확보가 안되면 못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못주는 사항입니다.

설대규 위원   서류를 보니까 의회의 승인후라고, 추경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굉장히 애매하고, 이것은 시장이 임의대로, 약속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서면으로 남겨서 주민들한테 약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게 되면 의회가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충분한 요지가 있어요.
  그리고 현지 주민들한테 관계 공무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하면- 시 의회에서 인준을 안해줄려고 특위를 여는 것처럼 조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렇게 우리가 주민하고 대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설대규 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지난 73차 임시회의에서 삼천동의 유영진 위원께서 특혜 분양된 사실이 있냐라고 질문할 때 답변에 나선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특혜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총 15세대가 특혜 분양됐어요. 이중 12세대는 보훈대상자에게 임대를 했고, 3세대는 분양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한테 분양됐어요.
  한사람은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526번지의 김길례씨 한테 드렸는데, 김길례씨는 거주지가 전주시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규약에 의해서 임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대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 도로개설로 인한 철거 명목으로 해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확인 서류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 신승기씨하고 송윤천씨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추전인이 덕진, 완산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한사람은 주택 공사 전주지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계수적으로 파악 못하겠습니다만 임대아파트는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민이 있다면 단위기관장이 추천하면 임대아파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진입로 쪽으로 들어오는데서 집을 철거한다라면 우리시에서 아파트를 안짓고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전주시장이 추천한 사람은 임대아파트에 우선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한해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5사람은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4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하자 발생이 1331건에 달했는데 이런 아파트도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 관계는 어느 건물이고 간에 -어느 공공시설이고 간에-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하자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크나 큰 하자는 아닙니다만 여러 많은 건수의 하자를 접수하다 보니까 하자 본부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서로 내집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하자 접수 집단 조사반을 구성해서 일단은 주민이 낸 하자에 대해서 우리직원 4명과 주택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1331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13건을 보수하고 늦어도 8월 30일까지는 하자는 완전 보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5동에 관하여 일부측에서는 구조상의 하자다. 일부측에서는 시공상의 하자다 등 기술자들 나름대로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기술 능력으로는 그 건물이 하자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뢰해서 1차 조사를 다 마치고, 14일날까지 전주시로 결과를 한부 통보하고, 주민대표앞으로 시공회사인 거성회사로 이렇게 3개곳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오는 대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어느 주택이나 하자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하자 건수가 많은 아파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에서 이렇게 많은 하자가 난 민영아파트도 준공 검사를 내준 아파트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준공관계는 그렇습니다. 입주가 다 되어서 지금 하자라고 하는 사항은 입주자들이 아파트 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별사항이 아닌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지가 떨어진다. 방바닥에 습기가 찬다. 이렇게 이것이 하자냐, 아니냐. 이런사항 자체는 겨울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되면, 날씨가 풀리면 자연적으로 콘크리트 속에서 물이 나오는 수도 있고 호스에서 누수가 되는 곳도 있고 하는데, 준공 검사에서 물이 새느냐, 안새느냐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도 하자 보수금을 떼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준공 검사자가 차서 일일이 하자 있느냐 없느냐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합니다.
  민영 아파트도 시에서 준공검사하는 사항은 민영아파트도 역시 하자가 많습니다.
  민영 아파트는 자기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하자 보수팀이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느슨한 면이 조금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자가 많은 사항은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물어보시는데 준공 검사하면서 그런 사항까지는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답변에 나선 분이 이 건수가 105동 같은 경우는 침하현상이 나서 거의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까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밑에서부터 금이 가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105동은 중간이 갈라져서 그 부분의 넓은 틈을 메꾸면 다시 나오고 메꿔놓으면 다시 나온단 말이예요.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성 건설에서 공사만 맡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거성 건설에서 하청을 주었는데 몇 군데에 주었는지 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잘 모릅니다.

설대규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영아파트로써 시민에게 쾌적하고 좋은 주택을 주려고 했으면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독 소홀에 의해서 부실 공사가 모두 도급에 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의가 어느 정도 없는고 하니 벽면을 관계관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벽면을 보셨지만 미장을 한 것이 내 손바닥 만큼 두께 차이가 울퉁불퉁해요. 그것을 보고도 시에서 준공 검사를 해주었어요. 그게 만약 민간 아파트라면은 준공이 안 났을꺼요.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까,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동이 아니라고 관리감독하는 시청직원들이 소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하도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도급 관계는 도급한 시청한테 하도급을 시공회사에서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성 건설에 시공한 회사에 시공한 사항도 하도급한 것으로는 안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벽면 자체가 우둘투둘 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위원님이 보신 세대는 그러신지 몰라도, 제가 보는 것은 우둘투둘하게 크게 차이나게 된 사항은 제가 못 보았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러시면 다른 민영 아파트를 가서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지금 대단히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성의가 없냐 거성 건설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조적은 조적대로 미장은 미장대로 전부 떼어서 도급을 했어요.
  도급받은 사람은 이것을 하루라도 단축을 해야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미장을 고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음 말씀하세요

조용덕 위원   먼저 우리 민원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나하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답변하신 관계공무원께서 언행으로 탈피하려는 처사의 모습을 볼 때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삼천동 시영 임대분양 입주자 여러분께 본의원은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역사앞에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모든 것을 숨기고 감추고, 은폐하려는 거짓은 전주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입주자의 말에 의하면 홈 오토메이션. 화재 경보 장치, 주방 옆 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들이 홈 오토메이션, 가스 감지기 이것을 설치하도록 되있는데, 왜 설계를 변경했느냐 저희가 설계서를 검토한바 설계 변경 사실이 없습니다. 홈 오토메이션의 홈을 파는 것은 조적조가 아니고 나면조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니까 그 선을 너 놨어요. 개인이 시설할 수 있도록 선만 너 놨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조용덕 위원   다음에는 사업 주체가 공급 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건축 관계법 제19조 2항에 연체율을 적용한 지체 상한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서 해당금을 공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였는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89년 착공해서 90년 12월말에 준공해서 입주토록 당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국적으로 90년도 건설자재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파동이 일어나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주자들이 12월말까지 말소금을 내고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그 말소금을 4월말로 연기해서 통보한 걸로 압니다. 4월 입주 예정을 미리 통보한 걸로 압니다.

조용덕 위원   아마 충분한 답변 자료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소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질문할 걸로 알고 세번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2백만호 건설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전주시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보다 싼 가격으로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선량한 시민은 사업주체인 시청을 믿고 입주했는데 입주를 하고 보니 당시 분양 가격보다 전혀 싼 것도 없고, 일반 아파트에 비해 싼 자재로 처리하고 공사는 관리 감독이 소홀하여 육안으로 보아도 날림 아파트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는데 반값에 해당하는 자재밖에 쓸 수 없었는지 그리고 토개공으로 부터 당시 부지 매입비를 싸게 구입하여 이로 인한 이익 발생이 많이 생겨야 함에도 2억7천만원밖에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가 당초에 분양한 21평에 비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재가 저급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골격만은 또 안에 들어가는 자재만은 저급이 아닙니다. 잘 되있습니다. 뚀시중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도 지금 제일아파트를 가보고 기자가 평화동에 지은 아파트도 가보고 현재 가서 보았을 때 21평의 아파트 분양 면적을 가지고 앞뒤의 배란다 서비스 면적을 따지면은 전주에서는 그런 아파트가 없다라고 하는 주민도 있고,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아파트가 쾌적하고 잘 지어진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아우트 라인만 가지고서 임대에 3천평 ,분양에 9천평 그래서 그 면적을 어림 잡아 결정해서 사실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토개공에서 경지 측량을 하니까 면적이 얼마나 더 들어왔는가 하면 4백평 정도가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건축 면적보다 부지면적이 많은 것은 아마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일 것입니다. 5층 전체를 다 떨어서 바닥에 앉혀 놓으면 건축이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땅값이 더 들어간 사실이고 이익이 2억7천만원 났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회계 장부를 전체적으로 보고 따졌을 때 2억7천만원 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더 남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사항은 서류로써 제출했고 회계 장부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억7천만원이 분양에서 남았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2억7천만 남은 사항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또 도에서도 감사를 했고 앞으로도 우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것이고, 그럴때 2억7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설대규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일반 민영아파트에서 보통 그정도의 아파트를 지으면 이익 발생율이 약 12억원∼15억원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모든 것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아파트보다 이익도 못남기고 자재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일반 맨션에서 1백2십6만원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백이십육만원에 시청보다 싸게 분양을 했는데도 거기는 문 하나가 30만원 하는 것인데 여기는 2만원 짜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왜 이익을 못남겼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는 말입니다.저희가 검찰에 갈 때도 분석을 했는데요. 아파트라는 것은 소형 아파트를 지으면 이익이 별로 안 남습니다. 소형아파트를 지으면, 예를 들어 26평이상을 지으면 세대당 나오는 이익이 훨씬 많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지을수록 아파트는 이익이 적어집니다. 우리가 분석을 한 결과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면 이익이 얼마간 남습니다. 21평이나 18평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이익이 적습니다. 그것은 민영에서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의 아파트가 이익이 안 남는다는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백만호를 노대통령께서 하시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합니다마는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개인이 아파트를 짓는 것을 비교하면 우리가 이익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자신들이 시공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물가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도급을 줘요.
  그러므로 이익이 안 남습니다. 세부적으로 평당 이익이 안 남는다는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조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른 소 위원회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민원 관계는 끝났습니까.

설대규 위원   다음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석:「1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한종남   지금부터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질문 누구십니까?
  예. 정봉옥 위원 질문하시지요.

정봉옥 위원   부실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회계분야를 담당하게 되어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정봉옥 위원입니다.
  회계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개나리 아파트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반상석   먼저 제가 집안 가고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게 참석하게 되어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리 참석을 하시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놓고 갔습니다마는 다행히 일찌기 올 수 있어서 어제 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느 집안에도 가고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 문제는 지금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건축 공사가 61억8천6백50만원입니다.
  전기공사가 ...

정봉옥 위원   총 사업비를 모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2백만호 주택공급시책에 의하여 전주시에서 주택공급차원에서 하신 줄 아는데 중앙 정부보조금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봉옥 위원   모든 공사는 계획에 의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 300세대, 임대 150세대에 대한 사업의 사전 예산계획서를 구분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임대와 분양 사전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 회계 절차가 모든 사업계획이 되어서 발주 계획이 되어가지고 넘어오면은 계약 절차만 밟아주는 것이 경리관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전의 절차, 뒤의 절차 이런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는 계약을 언제부터 어떻게 했느냐,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오면은 계약을 완료해서 넘겨주는 절차까지만 제 업무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양 아파트에 300세대, 임대 아파트에 150세대 해서 당초에 예산을 분양 아파트에 81억, 임대아파트에 17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봉옥 위원   본래 상가는 계획에 없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상가는 별도로 계획했습니다.

정봉옥 위원   예.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서류에 보면은 같이 붙어 있는 자료가 많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분양 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전체를 나눠서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분양 아파트를 얼마에 계약을 했고, 임대아파트는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까?

정봉옥 위원   예산 계획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류되어 있는 부분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내가 묻는 이유는 지금 분양쪽에서는 2억7천만원 정도 이득금을 갖다가 임대쪽으로 넘겨줬다고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임대쪽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아파트는 부실 비슷한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이 분양이 74억3천3백만원이고, 임대가 27억5천7백만원 그래서 101억9천1백만원으로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 101억9천1백만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지 시행을 하다보니까 분양쪽이 78억2천8백만원-시행한 금액이-임대쪽이 27억2천4백만원, 거기에 상가가 2억1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7억6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은 사항은 우리시에 적자가 약 2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아파트의 수익이 2억7천만원 정도가 임대로 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익이 남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양·임대 450세대 지은 중에서 시 자체는 약 2억5천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정봉옥 위원   전체적으로 2억5천만원이고 분양쪽에서 남은 2억7천만원 정도를 보탰으면서도 임대쪽에서 적자를 많이 봤고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렇죠.

정봉옥 위원   그러면은 본래 계획상에 적자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질문답변에 부지선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지 선정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도 그 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한 시공업자는 당연히 옳은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부실로 되었다는 것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더 넘기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에 보니까 지방채가 나오던데 지방채는 얼마를 발행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지방채는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이 아파트에서 지방채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은행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정봉옥 위원   융자는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세대당 950만원씩 융자를 받았습니다.

정봉옥 위원   입주자들에 의해서 한 융자과정 말고 시에서 별도로 받은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입주자들이 부금을 넣어놓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떠나서 융자는 별도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주택은행에서 가져오는 부금은 개인이 주택은행에 넣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집을 지으려면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우리가 먼저 가져오는 것이죠.

정봉옥 위원   그것이 얼마라구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세대당 950만원요.

정봉옥 위원   투자내력을 보면은 시설부대비로써 상가가 96만원, 임대가 1천2백2십만3천원, 분양이 3천4백7십5만1천원 합계가 4천7백9십1만4천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돈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 부대비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투자내력에서 말하자면 분양쪽에 3천4백만원, 임대쪽에 1천2백만원, 상가쪽에 96만원 그래서 4천7백만원 말씀하십니까?

정봉옥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설계비, 감리비, 기타 공공시설이 진입하는 부담금이 있어요.
  가스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오고 그 입구까지 들어오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 부대비로써는 전부입니다.

정봉옥 위원   알았습니다.
  입주자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은 11가지를 합의했는데 이 11가지에 대한 총액수는 얼마이며 이 돈은 전주시 예산에서 지불하는 것인지 시공업자가 지불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아까 민원 질의하신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비가 약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하려면 그리고 시설자체는 설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설계에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설계에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 그 이외에 거기에 보면은 2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보상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예산에서 나갑니까? 그것을 보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남은 돈을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분양쪽에 2억7천만원이 남았으니까 남은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것인데 그 명분을 갖다가 왜 보상이라고 명분을 붙였는지,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다는 시인이 되는 것이고 그 보상이라는 말이 거기에 맞지를 않는데 남은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야 남은 돈을 돌려주는 과정, 분양쪽에 이득이 남은 것을 되돌려 준다는 뜻으로 보는데, 보상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데 왜 보상이라고 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는 정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보상이라는 차원은 아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쪽에서 2억7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또 2억7천만원을 남기고서 고급자재로서 집을 잘 지었으면 우리가 2억7천만원이 아니라 27억이라도 시에서 써야겠죠.
  그러나 역시 자재가 좀 저급 자재를 써져서 분양쪽에서 남은 이익금 2억7천만원을 돌려주는 방법을 주민들하고도 대화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해도 준다는 항목 자체부터 우리가 앞으로 어려움을 느낄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어떤 과목으로 해서 돌려줄 것이냐, 이익을 남겼으니까 반환금으로 줘야 할 것이냐, 보수비로 줘야 할 것이냐, 보상비로 줘야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해서 항목 자체를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하자없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 세워서 설명을 드릴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비라는 자체로도 저희는 보상비라고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상을 해달라, 보상을 해달라'하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쪽이 나온 것이지 예산항목자체에 세우는 것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내가 확인한 바로는 입주자 요구사항의 답변 내용을 보면 '보상 및 시공사항'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상 및' 그때 답변을 할 때 보상이 아니었다고 하면 남은 돈을 돌려준다고 기록했어야지 이것은 서류로서 만들어진 공문인데, 서류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주민들하고 시관계자들하고 본인들이 서로 체결한 내용인데 어찌 이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과목을 보상비라고 줘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익금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줘야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은 주민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300만원을 보상해 달라', '무슨 근거로 300만원을 보상해주냐' 이런 여러 가지 대화가 나왔는데 의원님들께는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예산 과목에 넣어서 이익금이 남았으니까 반환금으로 돌려줘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보상비로 줘야 하느냐 이런 사항은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내가 근거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보상비 명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분양 아파트에 관한 문제점만 거론됐는데 우리 전주시의 재산인 시영임대아파트도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부실된 사항은 마찬가지이고, 한가지 예를 들면 방음이 안되어 위 아래층의 숨소리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부실 아파트로 지어가지고 세 놨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임대아파트는 하자보수 안해도 되는지, 만약에 하자 보수하게 되면 또 추경예산에다가 올릴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임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하자 보수한 사항은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또 임대아파트도 하자를 전부 접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자체는 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잘못되어서 하자가 생긴 사항은 업자가 다 부담해서 보수를 해야 하겠죠.
  그러나 더욱더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접수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예를 들어서 필요한 추가시설이 요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허락이 되면 우리 시 집을 잘고쳐봐야겠죠.
  그러나 하자보수 하는데는 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제가 그 답변을 상당히 옹색하게 듣고 있습니다. 설계 심의를 하고 그 집이 완전토록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부치는 것 아닙니까? 그 입찰을 부치면 공사가 완전히 되어서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뭣이 시공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현관문에 우유투입구가 설계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설계에 없는 우유투입구를 시공업자가 해줄리 없고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보충으로 시설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여보세요. 설계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천정을 보세요.
  지붕이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을 덴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다시 부착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집이냔 말이예요.
  집은 살 수 있도록 지어줘야 할텐데 천정이 없어서 방음이 안되어 위 아래층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설계 미스도 되고 공사중에 보완을 했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보완도 않고 완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 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의 방음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도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위층에 있으면 아래층의 전화벨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저희아파트에 가서 저녁에 한번 계셔보세요. 11시 반쯤되면 밑에서 전화소리가 울립니다.

정봉옥 위원   위아래층의 전화소리 들린다는 법적 근거라도 나와 있습니까?
  어느 부실 아파트만 살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전화소리 들린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아파트 공동주택 자체는 방음을 완전히 한다고 해도 소리가 목욕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억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그렇다는 관례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물론 개나리 아파트가 방음이 잘되었다고 내가 이렇게는 않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한규 위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입니다. 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분양 아파트에서 2억7천정도의 이익금을 냈다, 그런데 아파트건립 당시에 주택과장님께서 개나리 아파트 입주 희망주민들을 모아놓고, 모델 하우스를 짓지 않고, 모델 하우스 건립비를 절약해서 -1억정도의 돈을 절감해서- 공사비에 포함시켜 좀더 낫고, 좀더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나니까 2억7천정도의 이익금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금을 돌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초의 약속대로, 그 아파트가 질이나 구조면이나 모든 면에서 좋게 건립이 되어야 했는데 그 이익금을 챙겨서 한쪽에 놔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이제와서 보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환을 할 것이냐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하려면 목별로 계상을 잘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제가 집행부서의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렸고 집을 잘 지어준다고 그러면서 저급 자재를 쓰면서 2억7천이라는 이익을 챙겼다는 사항과 또 주택과장이 '모델하우스를 왜 짓지 않습니까.' 하니까 모델 하우스를 지으면 경비가 더 들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더 가니까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혹을 했습니다. 왜 의혹을 했느냐하면 시중분양가와 똑같은 126만원에 똑같이 분양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모두다 저급 자재로 써주고 이익이 몽땅 남아서 임대아파트짓고도 돈이 남았느냐 이 점에 대해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따져본 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2억7천이라는 돈을 남기려고 계획은 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에게 행정을 하면서 숨기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실을 진작에 입주자들에게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간 업체도 아니고, 시청은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일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한종남   지금 회계 부분은 그만 마치시고 다른 보충질문은 다음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점심식사를 하고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종남   10분이 됐습니다. 다음 속개 시간 2시가 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여러 차례 실시를 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지적된 내용도 있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인책한다고 하는 것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부 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중 지적된 내용과 지적된 내용에 따라서 혹시 관련 공무원들을 인책한 사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선 감사를 받은 사항만이라도 정리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거기에 대한 내용도 보고해 주시고, 내용 전체에 대해 서면으로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합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를 보면 목란에는 시설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에서도 관내 또는 관외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시설부대비라는 비목중에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필요한 공사비, 사무처리를 위한 비용, 현장감독여비 이런 것들이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는 몇 %, 어떤 공사는 몇 % 등 지침이 되어 있는데 대개는 액수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비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남경춘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사이에 주택계장님이 만일 바뀌셨다면 주택계장님의 명단과 그 기간을 알려 주십시오.

○총무국장 반상석   그동안 주택계장이 바뀐 것으로 입니다. 그것은 일자별로 명단을 올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세 번째로, 서류에 보면 허광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허광이라는 분은 그때 당시 직급이 무엇이며, 지금은 무슨 과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직급은 주택계장이었고 지금은 공보계장으로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네 번째로, 자료가 90년 4월 4일부터 90년 9월 4일까지 받게 되어 있지 않아 5개월 정도의 지출액을 보면 주택계장의 관내 또는 관외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지출하였는지 법적인 근거나 규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관련 공무원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는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남경춘 위원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고요.

○총무국장 반상석   예....그것은 예산비목상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관내·여비라고 해서 하루에 두번, 세번 인출 간 것이 한달에 꼭 한번씩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있을 수가 있죠.

남경춘 위원   제가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4월달에 287,000원, 5월달에 297,500원, 6월달에 350,000원, 7월달에 390,500원, 8월달에 280,000원, 9월 4일하루에 137,000원, 총액은 1,751,000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4월 16일에 두번, 5월에도 16일 두번, 6월에도 14일에 두번, 7월에도 3일에 두번, 8월에도 14일에 두번 24일에 두번, 9월 4일에는 관내여비 두번, 관외여비 한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특별회계의 지출원이 그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를 가져간 지출증빙서를 보셔야지, 그 장부를 보시면서 전부 그사람 명의로 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비지출결의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허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인출의 명칭은 그사람 명칭으로 빠집니다.

남경춘 위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법적근거없이 그냥 지출해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

○총무국장 반상석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해서죠.

남경춘 위원   그 때당시 주택계장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주택전반에 대한 제반추진 업무에 총체적인 책임이죠. 저희들이 지출증빙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서류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양창호 위원   태평1동 양창호 위원입니다.
  이번 시영개나리아파트부실공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건물이 부실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실아파트냐 부실이 아닌 아파트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잘되었는데 끝마무리가 좀 소홀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60일만에 무려 1331건의 이런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또한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조금전에 답변해 주신 계장님께서 이점을 말로써 회피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공인의 자세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1331건의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1331건에서 1113건은 완결됐습니다.
  그'하자'라는 경우의 하자는 보수 못하는 사항은 아니고, 거의 경미한 하자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전기 스위치 하나가 조금 이상하다하면 하자다하는 그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가 된 것이지 만약 중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면 지금 모두 그렇게 보수를 못했겠죠.
  그러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었고 경미한 하자였기 때문에 보수가 거의 마쳐졌고 8월 30일까지는 하자 관계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만 105동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보셨지만 어디가 잘못됐고, 구조가 잘못됐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지하가 왜 침하되는지 그 사항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타 하자는 8월 30일까지 하자보수를 할 계획이고 주민들도 추진하고 있는 그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이 동조해서 협조를 하고,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105동 문제만 아니라면 걱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105동 관계가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 여타는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양창호 위원   1331건에서 1113건을 보수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그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서 이틀전에 현장에 가 봤을 때 과연 그 자재가 지금 현사회에서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냐, 과연 전주시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자재냐 이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놀랍고 또 놀라는 이런 현상을 항시 볼때 저희들 마음은 정말 찢길 정도입니다.
  자꾸 말과 행동으로써 회피하실려고 마시고 이 문제를 정말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 주민의 애환을 갖다가 풀어줄 수 있는, 이 숙제를 감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분양 세대당 2천7백만원, 평당 약 1백2십8만5천원, 임대 세대당 1천1백4십3만8천원, 평당 7십6만2천원 세대당 평균 2천7백만원-분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당 1백2십8만5천원 꼴이 들었는데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은 백2십5만원하는 민영아파트보다 못지어 졌다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양아파트 3백세대하고, 임대아파트 150세대를 임대와 분양 450세대를 동일공사의 조건으로 동일대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분양만 3백세대만 할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지자체분이라고 해서 2백만호 건립때문에 임대아파트도 150세대를 지어야 하고 분양아파트도 3백 세대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을 해서 지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만 가산해서 받고 주택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시비투자해서 집을 지었습니다마는 분양 아파트에서 그때 당시 1백2십6만8천원이 최상한 금이 였습니다. 1백2십6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한 내력은 지금 1백2십6만원에 분양을 했지만 실지 주민에게 가해진 서비스 면적은 사실 7평이 더 가 있습니다.
  7평을 막아서 왜 분양을 안 했느냐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마는 7평을 막으면은, 21평이라는 서민아파트을 초과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양 배란다에 넣어서 사실은 1백2십6만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중 아파트하고 비교할 때에 구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등은 뒤지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언론 공사에서 지은 평화동의 아파트, 여러 아파트를 가 볼 때 지금 비교하고 사신 분들이 훨씬 쾌적하고, 21평의 소형 아파트로써는 이렇게 쾌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을 시중하고 똑같이 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감 자재가 저가로 쓰여진 사항은 인정을 했습니다.

양창호 위원   사업 소장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지자제, 오늘 오후에도, 지자제 그러서는데 지자제 뜻을 알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반영을 시켜주시고 앞으로 업무 마무리를 해 주시고, 저의 질문에는 잘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6년전에 삼천동 광진 목화 아파트 21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공사내용과 시영 개나리 아파트 그 내용과 저개인이 직접들어가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현황하고는 다른데, 사업소장님께서는 이점을 왜 회피하시는지, 시영개나리 아파트는 국가차원에서 대통령명으로 분명히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그러한 건물인 것이며 국민의 재산입니다.
  자주, 말과 행동으로 회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됐습니다. 잘 못됐습니다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 아파트가 잘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뒤 끝마무리 공사가 소홀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희봉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파트자체가 뒷 마무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양창호 위원께서 부실이냐 아니냐 이걸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마무리 잘못은 아파트가 부실이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종합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희봉 위원   105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105동의 104호, 204호 층이 이상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열이 가면 빨리 발견도 할 수 있겠지만 꼭 그자리가 균열이 가고 있어서 우리의 실력과 거성 건설에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한국안전기술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잘못된 점을 판단을 아직 안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일을 박아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104동 전체가 침하가 왔나, 그렇지 않으면 유수층이 흘러서 침하가 온 것인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4일까지는 통보를 시와 주민대표, 시공회사 세곳에다 똑같이 보내도록 되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한 규명이 나오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한국기술안전협회에 용역을 의뢰할 정도이고 또, 감독관청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시공회사도 해결못하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아파트가 부실이 아니고 어떤 것이 부실입니까. 잘못되었으면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러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잘 됐으면 뭐하러 안전협회에 진단을 의뢰를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부실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은 저도 말씀을 못드리고 이 의원님도 단정을 못 내립니다.

이희봉 위원   기술안전협회에다가 거성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거성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모든 계약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에 건물을 '을'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을'에다가 안전진단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갑'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이 집을 지어 사는데 건물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잘, 잘못을 기술안전협회에다 의뢰를 하는 것이지 시공자에게 의뢰를 합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을"에다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을"의 판단을 가져오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시공회사에도 의뢰를 할 수 있고 시에서 먼저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전진단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갑자기 그런 예산을 투자할 수 없고, 물론 시공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시공회사에서 답변을 받으면 그것이 진실하겠느냐. 시 자체에서 의뢰하면 올바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기술안전협회에서는 시에서 의뢰하나 주민이 의뢰하나 책임을 집니다.
  시공을 밑에서 잘못했다 그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예산과 비용이 없어서 지시한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3백세대 주민들이 며칠동안 데모를 했던 그런 당시의 상황을 소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소장님이 시 예산이 없어서 거성에다 의뢰를 한 발상 자체가 안일하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거성에다 의뢰를 할 수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 해야지. 2억7천1백만원이 3백세대 분양하고 남은 돈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비비도 있는데 당연히 "갑"에서 해야지 "을"에게 맡겨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물론 기술협회에서는 돈을 불입해야만이 나와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 항목에 불입할 수 있는 사업소의 예산이 없습니다.

강한규 위원   순서가 바뀐 것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보상할 돈은 있어도 시험 의뢰할 돈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는 주민들이 '보상해달라, 직접줘라,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줍니다. 추경에 계사이 되어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 사업소에, 또, 비목 예산에 그 시험비라는 것이 1천만원이 넘어갑니다. 돈을 빨리 불입해야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불입사항은 개인회사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추경에 편성해야만이 한국 기술안전 협회에 용역을 줄 수 있다.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을 편성 안하면은 "갑"에서는 집이 무너져도 가만히 있을라고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 것이죠.

이희봉 위원   의뢰를 해서 하면은 그것을 믿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한국 안전 기술 협회에서 속여가지고 나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희봉 위원   "갑"에서 해야 할 일을 "을"에 맡겨놓고 그 결과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정의 안일한 자세가 아닙니까.

강한규 위원   개나리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는데 어떻게 안전진단 의뢰를 그 설립 회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까.

이희봉 위원   소장님께서 아파트가 부실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 잘 되었다고 하면 왜 안전진단을 의뢰합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위원장 한종남   답변, 질문 내용에서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거기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책임있는, 또는 기술있는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잘 잘못을 가리자 그런 입장이고, 시공회사인 거기에다 맡겼냐 하는 문제는 우선 경비를 거기서 염출하기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니 경비를 내라, 그래서 의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실 줄로 압니다.
  우리 예산에서 그것이 나가면, 절차와 비목예산에서 그것이 있어야 나가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시공회사인 회사로 하여금, 경비부담을 하면은 바로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희봉 위원   처음부터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을'한테 맡긴 것을 양해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파트를 잘 지을라고 했으나 부분적으로 부실하다 이렇게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박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창호 위원   잘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한종남   제가 아파트를 들어가서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천정이 없는 아파트는 거기가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천정은 안했어도 못자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갈아가지고 반듯하게 하고 벽지라도 부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예요.
  그런 공법으로 집을 지어서 그것이 잘되었다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고 또 이런 아파트가 사실상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까지도 의문이 갑니다.
  천정은 설령 안하는 그런 공법 되어 있다고 하여도 밀고 닦아서 벽지는 바로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움푹진푹 못자국이 나 있는데다가 벽지를 억지로 부쳤더라구요. 그런 아파트는 아마 한국에 없는 아파트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잘 지어졌느냐 못 지어졌느냐 하는 사항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아파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끝마무리 공사가 미흡했다가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끝마무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을 바를때 말끔히 단장을 하고 벽을 발라줘야 한다든가 또 저희가 저급자재를 사용한 사항 등 다 그런데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포벽지를 사용했더라면 그런 것이 안 나왔을런지도 모르겠죠. 대기업에서는 아파트를 지을때 발포벽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의 씽크대라든가 신발장이라든가 이런 자재가 좀 잘못써졌고 끝마무리 공사들이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봉 위원   박소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도 잘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잘된 집을 한국 기술안전 협회에다 안전진단까지 의뢰를 했는데 그래도 그 집이 잘된 집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사 유영진   제가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희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 집이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그러면은 뭣하러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고 주민들이 와서 3백명이 사흘간씩이나 아우성을 치고 합니까? 소장님 가셔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파트 전체가 사실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못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마무리 공사가 소홀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105동 관계는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제가 특위 구성해 가지고 시공에 대해서 다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가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안된 것입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 잘 되었냐 안되었냐 그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끝마무리 공사가 소홀히 되었고 자재가 문제가 된 것아닙니까.

장판식 위원   끝마무리가 아니라 부실시공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5동이 비뚤어져 있어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가서보면 비뚤어져서 집이 금간 것이 아니고 붕괴되는 입장에 있어요. 말하자면 균열이라는 것은 금이 가는 거예요. 소장이 기술자 아닙니까?
  그런데 집이 깨져가지고 예를 들면 문이 안잠겨지니까 창들을 8번을 깍았답니다. 그래서 또 깍고 또 깍고 해도 안되고 집이 가라앉아요. 그것을 똑똑히 봤을 것 아닙니까? 깍았으니까.
  8번이나 깍았는데 문들을 새로했어요.
  새로 보수로 했는데 집이 또 가라앉아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이 가라앉고 있습니까, 부서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디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것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앞에 집이 비뚤어져 가지고 유리창 쪽으로 면이 쓰러져 가지고 판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반듯한 것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넓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집이 반듯하게 모이기위해서 넓은 것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5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집이 찌그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안찌그러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역학상 기술상 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105동에 대해서.
  그러면 공무원을 우리가 여기서 인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영 주택이라 하면은 솔직히 모범 주택이 되어야 할 것이예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시인을 해 주시고 당신이 시공감독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나타나 있어요.
  이 밑에가 균열이 아니라 깨져서 집안 사람이 저기를 가르쳐줘요. 밑에가 옆으로 끊어졌어요. 균열이 아니예요.
  거기다가 종이로 깨지는 광경을 보려고 붙여놨어요. 그걸 보셨을 거예요. 105동 405호실 가보면 종이로 부서지는 광경을 보려고 붙여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벽이 갈라졌습니다. 지하실을 가보면요. 우리가 기술적인 변명이 아니라 집이 붕괴되었을 때 그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예요.
  사람이 죽고 옛날 와우아파트같이 이것이 쏟아져 버렸을 때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방지를 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가 특위에서도 강도재도 뭐하고 때려부숴 짓자 그 이전에 무슨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특히 105동이 -다른데는 부실공사로 하자처리 할 수 있지만- 집이 부서지고 있는 상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문책하고 잘못했다 것이 아니라 집이 무너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대책을 강구하자고 우리 의원들이 앞서서 특위구성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받아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료를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시간이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면은 한달이 걸려도 못하는 것입니다. 구조상의 문제가 있고 재료상의 문제가 있고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상당의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장 여러가지로 물어보는 의도를 시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는 나와야지 어떻게 했으면 지금 건물이 붕괴직전에 있는데 이것을 변명하지 말고 집이 부서진다고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의뢰도 했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니까 서울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안전도가 안나왔을 때 집이 부서질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가 안나오고 과연 시영주택이 아니면 집을 들어갈데가 없다 이렇게 앞으로 시장님께서 홍보도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토의하는 것이고 특별위원회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변명이 아닌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중징계라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거성건설의 기술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갑니다.
  건축으로서는요. 그 사람들 집 좀 가봐요. 균열이 어디가 있어요. 종이 한장 안붙여놔도 매끈합니다.
  그런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런게 졌는가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특위 구성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더니 잠이 안와요. 무슨 얘기냐 집이 조금 더 가라앉았는가, 내일 모래 만약에 역학적으로 못견뎌 파손이 되었을 때 이 문제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붕괴되었다고 할 때 과연 여기서 물어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더니 상당히 답하기가 어려워요. 집을 지을때 잘 짓고 안짓고 간에 일부분이 잘못돼서 부서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잘못해서 부서지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은 절대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질서되어서 시험의뢰했고 지금 붕괴되는 입장의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있으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의 입장에서 집을 지었다고 하면 가장 모범적인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절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경험이 없고 해서 주택업자에게 의뢰를 하다보니까 결국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하자가 있느냐, 잘못지어졌느냐 안지어졌느냐 하고 물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은 명확 관화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장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우리모두 우려를 하기 때에 전문적인 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 분야의 잘잘못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만일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온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즉각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하자가 있었기 때문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리고 아까 105동 문제는 전문기관에 의뢰가 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봉 위원   대단히 좋으신 답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이 사실인만큼 인정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대책을 우리가 같이 강구를 하자 이렇게 나오셔야지 언제까지 애매모호한 답변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봉옥 위원   위원장님, 회계부분의 자료를 속히 좀 가져다 주셔가지고 지금 자료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자료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강오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오석 위원   강오석 위원입니다.
  민선인 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그동안 너무나 말이 많았고 또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시영개나리 아파트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실로 특위를 구성하여 특별위원 일원으로서 조사내용중 의문이 있는 점을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하오니 수고스럽겠지만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공사감독기관입니다.
  첫번째 본 위원이 개나리아파트공사부피를 볼 때에 공기는 최소한 1년6개월은 걸린다고 보는데 공기를 짧게 잡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계획된 그 기간내에 완공의 목적이 절대적이었다면 적어도 3개 시공업체내지 2개 시공업체와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실공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기도 짧게 잡았을 뿐만 아니라 1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데서 부터 근본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처음부터 모든 계획이 미스 투성이였기 때문에 준공 날짜도 못맞춘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 아파트에 입찰된 내용은 건물공사가 따로 있고 전기공사가 따로 있고 통신공사가 따로 있고 소방 시설 공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의 공사총괄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을 하나씩 나누어서 업체를 선정했더라면 참 일이 쉽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많은 장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법의 정신에 따라서 전부 단일건의 사업은 단일건으로 취급을 하도록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전문업체를 나누는 것외에 가령 건축공사는 건축공사 하나에 맡겨야만 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된 것입니다.
  지금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야별 공사계획이 전부 건축, 전기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오전에도 계속 논의가 있었던 임대아파트 또는 분양 아파트 이렇게 구분해서 했더라도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렇게도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결과 하나로 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분양과 임대를 결산한 결과 2억7천만원 정도가 분양쪽에 덜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의 발주자체가 하나의 공사로 발주를 했지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는 이것은 분양분이다, 이것은 임대분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한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부해 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결산을 해보니까 임대분야는 이만큼이 들어갔고 분양분야는 이만큼이 들어갔다. 그렇게 본다면 임대분야가 2억7천만원이 더 들어갔다. 이러한 결론입니다.
  아까 모델 하우스 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만일 모델하우스를 해서 1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만큼의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분양분야에서 2억7천만원을 더줘야 된다 그것이 임대 분야로 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임대분야의 아파트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가 더 들어가서 그것이 만들어 졌어야 될텐데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앞으로 더 투자가 되어야 될 분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쪽에서 투자가 된 걸로 본다면 그 나머지가 분양분야로 나누어서 환불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질문중에 공기를 짧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공기 관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착공하고 분양을 하게 되면 사실은 89년 11월달에 착공해서 90년 12월이면 준공된 걸로 계획을 잡아서 1년을 공기로 잡았습니다. 한 1년2개월로 잡았는데 사실은 자재만 파동이 안나고 그러면 그 공기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자재 파동이 나가지고 공기가 지연되고 또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할 때 부터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별도로 나누어서 시공을 했더라면 공기를 단축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강오석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상 동절기 공사는 4℃이하부터 0℃까지는 콘크리트 완성 공기로 취급을 하지 않으며 0℃부터는 공사는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관 주요공사는 작업중단을 상당기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개나리아파트공사는 동절기 동한 공사를 강행하였고 특히 시멘트 분야에 있어서 12월 29일까지는 매일 몇 백포씩의 시멘트를 소비한 것으로 감독일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닌지 책임감독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겨울공사에 대해서 영하 4도이하면 그 공사는 중단는 하도록 되어 있고, 겨울 공사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나리아파트는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실내에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하지 않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걸로 생각합니다.

강오석 위원   2번째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일러 내의 파이프 연결공사는 내부라도 동절기에는 안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세번째 질문입니다. 105동 104호의 지하층과 기초 공사의 연결부분에 균열이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조적공이라면 충분이 이해를 하겠는데 용벽내지는 기초 철근 콘크리트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부실공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혹 두군데 이상 기초 푸딩자리에 파일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기초를 소홀이 다루었기 때문에 건물자체가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남으로서 문틀이 계속 맞지 않으며 타일이 계속 파손, 균열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으며 거실창의 윗부분의 수평이 맞지 않은 현상과, 천창과 방바닥의 수평이 맞이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는 조금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고 파일박음 관계는 전체적으로 잘 박혔습니다. 지하층도 사진으로으로 보면 당초대로 시공이 잘 되었습니다. 원인관계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의뢰했으며 연구결과 나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강오석 위원   4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105동 104호, 204호, 304호, 404호, 504호 남쪽 베란다 바깥쪽에 상당한 균열이 있어 지금 현재 위험한 상태인데, 이것 역시 조직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부분인데 5세대가 모두 똑같은 위치에서 균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도 한국기술용역협회 말고, 지금 여의동 아파트를 짓는 감리 기술자가 왔기 때문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고 지하층도 봤습니다만, 일부 균열이 균등하게 똑같이 나기도 하고, 옆으로 가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쪽이 침하되면 끊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술진에게 이야기했더니, 서류를 봐야만 알겠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구결과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한종남   10분동안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석:「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금 결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추진할 때의 시공 과장님, 계장님, 감독관님 그런 순으로 해서 전부 물어보고 답변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간사 유영진   도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언제쯤이나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지금 결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빠른 시일안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라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종남   이희봉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 소장님께서는 개나리아파트 시공 당시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셨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는 전주시에 근무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희봉 위원   도시계획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근무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저는 도시정비과에 조금 있다가 도시계획과로 갔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그때 현장에서 이루어진 직접적인 사항은 모르시겠네요.
  지금 우리가 105동에 가보면 104호, 204호, 304호, 404호, 504호를 보면 좌에서 우로 집이 우리 육안으로 볼 적에 8㎝정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는 레벨이 없습니까,
  우리같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가 보아도 1층 시공만 했어도 거푸집을 뜯어내면 육안으로 훤히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로 5층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감독이 전무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 8㎝정도 좌측이 우측으로 집이 삐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층만 그래도 문제가 될텐데, 4층 올라갈 때까지 집이 다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1층을 지을때 8㎝정도 기울어진데다 2층올리고, 3층, 4층, 5층올린걸로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5층을 해놓으니까. 자연히 침하된 사항이 아니냐.
  저도 한국기술연구협회에서 와서, 그 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8㎝정도의 부동침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때 8㎝정도 가라 앉았는데 위에다가 올리는 시공은 안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침하가 된 것이지 1동이 8㎝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삐뚤어지게 집을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봉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층을 지을 때 반듯이 지었는데 부동침하가 8㎝가량이 이루어져 전체가 다 가라앉았다.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는 대단한 부실공사로 볼 수 있겠네요. 그게 부실공사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부실공사냐 아니냐는 결과가 나와봐야 압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면 그때 감독했던 감독자는 지금 청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전체적으로 8㎝가량이 부동침하가 이루어졌어도 그 감독을 그렇게 소홀히 했어도, 지금도 청내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 거기 가보면 뒷베란다로 가는 뒷문이 며칠 지나니까 잘 열리지 않아 대패로 깍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아 깍기를 6번정도 했는데 그래도 안돼서 문을 자체를 다시 끼워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이 또 안 닫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처음에 문이 안 열리고 하는 사항은 나무가 안말라서 사람이 살다보니 말라서 뒤틀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고쳐보면 괜찮겠지 하고 여러번 고쳤는데 결과적으로 문틀이 전체적으로 틀어져서 그때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문이 닫히지 않고, 문틀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장님께서 보는 견해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지하가 침하되는 것이냐, 틀어지는 것이냐 하는 이런 사항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요. 예를 들어서 3호는 괜찮고, 4호만 그렇다. 이 말이예요. 3호 4호는 붙어있는데 어째서 3호는 괜찮고, 4호만 그러느냐 이말입니다. 5호도 괜찮아요. 꼭 4호만 그래요

이희봉 위원   그렇다면 103호하고 104호 차이를 보면 103는 지하 방공호가 있고 104호는 지하층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는 저도 그것을 심층분석 해보았습니다만 방공호 지하를 넣어가지고 103호하고 104호하고 걸쳤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적에는 103호는 지하층이 있기 때문에 지하 기초공사가 잘 됐을것이고 104호는 기초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물론 원안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주어진 말을 예를 들어서 5m 짜리를 2m나 박아서 그랬지 않느냐 추측할 수 없지만 사실은 파일박은 시험데이타를 감리로 하여금 감리해서 전부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보면 말이 끝에가서 전체적으로 박혔는데 일어난 사항인가 아니면 말이 빠져서 일어난 사항인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사진을 보고 도면을 틀림없이 파일이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진을 보면 파일박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박다보면 암반까지 들어갔는가, -도말이 실험-끝실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끝실험한 자료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파일박은 실험치는 다 있습니다. 도말이 실험까지 다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다 했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틀이 자꾸 가라 앉는다는 것 자체는 침하가 이루어지는 걸로-그 사람들이 8㎝정도의 부동침하가 이루어진 걸로 간주하고 올라갔는데- 지금도 계속 침하가 진행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틀이 가라 앉는다든지 벽에 붙인 타일이 옆으로 벌어지고, 쪼개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타일이 한번 아니고, 5번을 붙이고도 6번째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 침하가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생각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 대책은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피할 계획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는 주민 대표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을 때 주민을 대피시켜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물었더니" 아직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고 14일까지 내려오면 그때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민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집이 침하되고 틀어진다면 이주를 시키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하고 대화한 내용은 이런 부동 침하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 전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다보면 연약지반도 있어서 부동침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때까지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결과 나올 때까지는 집이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살아보자는 그 이야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살아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집을 -105동을 전체적으로 못 쓴다하면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이희봉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금 인정을 하셨습니다. 집이 지금 부동 침하가 이루어지는 걸로 간주가 되고, 문틀이 내려앉고, 벽에 타일에 금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측정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제가 알기로는 감독관으로 하여금 체크를 계속 했습니다. 우리는 종이를 발라 놓으면 종이가 갈라지는 줄로 알았는데 그 분들의 전문적인 이야기는 함수가 없는 종이로 발라놓아야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기수 감독이 가서 진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했을때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왔다 갔을 때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저도 가서 확인해 본바 육안으로 그렇게 크게 진행이 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최고 8센티의 부동침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이 8㎝가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왜 소신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이 의원님께서는 진행이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는 판단을 못하잖아요

이희봉 위원   그렇다면은 더더욱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측을 한다면은 하루에도 얼마씩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고한 수치가 나와야만이 그분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지 지금같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속 거기에 거주를 시키다가 만약에 불상사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주민 대표와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김기수 기술 감독이 분명히 진행이 안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진행이 크게 안되는 걸로 봤어요.

이희봉 위원   공사 감독을 했던 분은 진행이 절대 안 된다, 소장님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이죠. 103호 104호는 지하실 유·무에 따라 보의 전담력에 의해서 침하될리 없는데 문틀을 벗겨 보니까 철근이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거기가 손이 들어갈 정도로 주저 앉고 있는 것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저는 발견은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404호 근처는 완전히 주저 앉아서 손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강도 부족, 철근 부족, 기소가 약해서 전체가 주저앉든지 등의 하나겠죠. 또 105동 지하층 옹벽에 누수현상이 나고,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가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 거성에서 미장으로 떼어놨어요. 이것은 기초가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105동 지하공사를 할 때에 반공호를 안판 옆 104동 지하층입니다. 그 부분을 감독했던 십장 이야기로는 거기에 파일을 박을 때 힘없이 들어가고 장화를 신어도 무릎까지 빠졌는데 공사를 했다.
  현장 소장이랑 보고, 빠지는데 왜 여기에다 공사를 했냐 그때도 문제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 이것입니다.
  대통령의 2백만호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겠다 이렇게 집행을 시켰다는데 감독자는 무엇을 했는가 감리 감독 일지에는 안나와요. 일지를 못 믿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개나리 아파트가 부실해서 안전 진단을 한 것인데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민들에게 90만원을 세대별로 보상해 주고 1억5천여 만원 상당의 추가 시설을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면은 시장님이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보상때문이 아니고 본양하면서, 나온 이익금이 남아서 그돈을 끝 마무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우리가 분양 아파트, 임대대아파트를 따로 진 것이 아닙니다. 한 공사로 한 현장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아파트 및 임대대아파트를 별도로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체를 한 공사로 추진을 했습니다. 정산을 해본결과 면적에 비례해서 약 2억7천만원 정도가 이익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분양가가 시중하고 얼마차이가 안났고, 마감 자재가 저가로 되있어서 이익금을 돌려주는 금액이 9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5천은 설계에 빠진 사항을 보완하는 시설로 한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그렇다면 만약에 진단을 맡겼는데 개나리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부실로 판명이 나면 관련공무원들을 인책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인책이 당연히 되야죠.

유영진 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시공업체를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되겠죠. 또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청구를 해야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는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간사 유영진   물론 답변은 시장님이 해야 되겠지만, 부실 공사에 대해서 분명히 고발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냥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5동 104호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가 정신질환을 가질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까. 그 부분들을 시공 업체를 고발해서 원래 주민들이 3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상식적으로 해서 정신적인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집이 부실공사라면 재 시공을 해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관계는 결과가 나온 뒤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방금 유영진 위원의 말대로 1억5천이나 세대당 90만원, 2억7천 보상비 문제는 거기사는 주민에게 시장님이 서류로써 근거를 남겨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시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금전이 나가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서화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류를 남발해서 그 분들한테 약속을 해 주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7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할 당시 저희자체도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주민들은 바로 줘라 안주면 안물러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말은 의원님들에게 물어보고 민영 아파트에 비해서 그 분야에서 남았기 때문에 내주는데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설대규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주시장님께서 1억5천이 보상비에서 문제가 되니까 보수비로 고쳐서 약정서를 써주었는데 거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내준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시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되있습니다. 추경후에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말은 의회의 승인이 나든 안나든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추경이라는 예산은 지자제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무엇때문에 주느냐, 우리가 예산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주민들에게 약속할 때는 추경후에 돈이 나가는 걸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정봉옥 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이 의결되면 주고 안되면 안준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결이 날 줄 알고 시장님은 약정을 했단 말입니까. 추경후에 의결이 나든 안나든 준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동적으로 의결이 날 것을 가상하고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모든 집행부 예산은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추경후에 무조건 준다고 나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추경후라는 것은 추경을 거쳐야만 되니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추경후 기한이 넘어가면 준다는 뜻입니다.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후 기한이 넘어가면 이런 유전해석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죠. 추경이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말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로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시장님이 쓴 약정서를 약정서에서 보상비에서 보수비로 고쳤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보상비·보수비·반환비를 심층있게 따져서 쓴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주민이 요구를 안 하였어도 주려고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아파트가 불편없이 잘 지어졌더라면 거론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설대규 위원   당연히 보수비라는 명목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거성 건설에서 물어 주어야 하는데 왜 보수비 명목으로 시에서 돈이 나가냐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2억7천을 드린다는 것은 하자 관계하고 분류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된 내력하고 일반 시중 자재를 비교해 보니까 그런 차액이 나오고, 분양분에서 2억7천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업체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시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설대규 위원   명목상 보수비로 나간다고 봤을 경우는 반드시 이것은 보수비라는 것은 시공 업자가 당연히 이건 내야 되는데 어째서 보수비가 시청 돈에서 나가느냐 이말이예요.

○총무국장 반상석   그 관계는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죠. 보상금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를 보상금이라고 하든지 반환금이라고 하든지 이것은 표현상의 문제이지 결국 그 분들에게 가야 될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우리 예산 과목상 어떤 것이 지출에 용이하냐 이런 관점에서 봐 주시고, 여기 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설계서상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분야는 이것을 하자 보수로 해서 당연히 그쪽에서 고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분들은 정신보상 3백만원을 요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설계서상에는 안들어 있지만 이런 분야는 더 편리하게 시설이 추가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야. 다른 아파트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긴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야는 해준다면 주민들에게 훨씬더 도움이 되겠다하는 분야를 추가해서 해준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것은 추가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자 보수로는 시킬 수 없는 분야. 설계에 있었던 것이라 한다면 하자 보수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설계에 빠진 가령 우유투입구를 만든다든지 또는 문에 어떤 분야를 추가해서 공사를 해서 보완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분야는 그쪽에 넘길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분야만큼은 더 보완이라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2억7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주민한테 돌려줘야겠다는 계산하에서 이것은 되었다면 보수비 명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에서 양심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없으니까 돌려주어야 되겠다하고 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와서 90만원을 내주겠다고 하느냐 그말이예요.
  그 명목도 보상금이 아닌 보수비 명목으로 내보내냐 그말이예요. 보수비는 당연히 거성 건설에서 나가야지 왜 여기서 나가냐 그 말이예요. 차라리 명칭을 바꾸세요. 보상금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 별도로 어느 항목으로 해야만이 좋을 것인가 그때가서 예산항목을 잡아가지고 의원여러분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강한규 위원 질문하시죠.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공사 감리와 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감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규 위원   삼천동 시영 개나리 건립 당시공사 감리 일지와 공사 감독일지 작업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날씨 조차도 맞지 않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감리와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누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으며 결과적으로 삼천동 시영 개나리아파트가 부실 공사로 문제가 된 점은 이 모든 것이 공사감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는데서 온 반증이라고 봅니다.
  실예를 들면 90년 2월 8일 공사 감리일지에는 날씨가 맑음인데 공사 감독일지에는 날씨가 비로 되어 있는가 하면, 90년 2월 15일자 공사감리일지에는 날씨가 비로 공사가 휴무인데 공사감독일지에는 흐림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파일꽂이등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90년 2월 21일 공사감리 일지에는 106동 파일강타 10m 83본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감독일지 에는 파일강타 93본으로 되어 있고, 90년 2월 24일 공사감리 일지에는 파일강타 108동에 10m 82본인데 동일 감독일지 내용은 109동에 파일강타 겨우 6본으로 되어 있고, 90년 2월 25일 역시 공사감리일지에는 파일강타 109동에 8m 111본으로 적혀 있는데 감독일지 내용은 107동, 109동 파일강타 80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날씨도 공사 감리 일지에는 맑음인데 공사감독일지에는 흐림으로 되어 있고 더우기 90년 10월 1일 중추절로 공사를 하지 않고 휴무였는데 공사감독일지에는 11, 12, 101, 102, 105, 108, 110동 등 공사를 했다고 허위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재까지 되어 있으니 개탄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90년 12월 11일은 우천관계로 공사가 휴무였는데 감독일지에는 시멘트 1500대를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과연 시영개나리 아파트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시영개나리 아파트 부실공사는 물론이며 공사감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2월 3일부터 91년 4월 3일까지 무려 420여일동안 작업을 지켜보면서 감리와 감독을 했다는 일지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 88건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서 삼천동 시영개나리아파트는 시공에서 부터 잘못된 것이 입증된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사가 잘되고 못 되고는 공사현장에서 기술적인 지도와 감독이 얼마만큼 되어 왔느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실공사 문제가 되어온 삼천동 시영개나리 아파트의 경우 공사감리와 감독이 일지조차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가 어떻게 된것인지 90년 12월 31일부터 91년 1월 7일까지 7일동안과 91년 1월 7일부터 91년 1월 14일까지, 90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모두 이중으로 되어 있는 등 한마디로 한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가 도에서 1차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도 감사까지 받은 감리감독일지도 과연 이 정도인가 여겨집니다.
  집없는 서민아파트2백만호 건설이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된 금번 삼천동 시영 개나리 아파트 건립에서 공사감리·감독을 이렇게 소홀히 했으니 그 결과가 90년 4월 17일자 준공된 시영아파트가 준공 직후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일고 있으며 급기야 1331건이라는 아파트건립사상 유래없는 엄청난 하자 보수 요구민원이 일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시영 개나리 아파트 부실공사는 물론이며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사 감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의를 마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거기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감리일지와 감독일지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리일지와 감독일지는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
  감리는 어디까지나 기술자가 하고 감리 기술자 밑에 우리 주택과에서 감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강위원님께게 좋은 곳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의 감사관계를 말씀드린다라면 내용인 즉 감독은 중대한 질문서를 받아온 것 같아요.
  감리에 대해서는 105동 관계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조치를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5동 관계가 부실공사라면 감리하는 회사에 상당한 행정벌이 가해지구요. 예를 들어서 감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사가 자격을 정지받든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들이 발각이 된다라면 여지없이 행정벌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때 당시 결재를 한 과장님이 우리 시청안에 계시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사감독을 하신 분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감독자는 근무를 하고 있고 감리는 용역사에다 맡겼어요.
  그래서 용역사에서 감리를 했고 감독은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관리계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고 한다면 엄중한 행정문책이 있게 될겁니다.

강한규 위원   엄중한 행정문책이 있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은 서류를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가 막힌 사항은 이것이 문제가 일고 있으니까 91년도 1월 7일부터 91년도 1월 14일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재도 보니까, 한쪽은 사인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도장으로 돼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막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뿐이 아니고 1월 7일부터 14일까지도 그렇게 5월 21일부터 28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재도 똑같이 받았어요. 최소한도 이 감독일지를 철인할 때 확인조차 안했습니까? 전부 이중으로 철이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공당시에 제가 추진을 한 사항이고 저도 감독일지와 감리일지를 대조를 못해보고 감독일지를 저 자신이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강한규 위원   검토를 안해 본것이 아니라 1주일치 밀린 것 막 작성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감리와 감독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안에는 작업내용이 있습니다. 작업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날씨조차도 감리일지에는 비가 옴이면 감리일지에는 맑음이면 되겠습니까?
  10월 1일이 중추절로 휴무인데 일을 했다고 한쪽에서는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비가 와서 하루 쉬었다는데, 일체 공사를 중지했다는데 한쪽에는 시멘트를 1,500대나 지출시켰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무려 88건이나 됩니다. 8건이라면 제가 얘기 않겠어요. 이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로 저희가 감리일지와 감독일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강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욱이 삼천동 시영개나리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공사 감리와 감독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체 안질려고 하는 허구성이 있으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지가 그럴진대 이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감리와 감독을 했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가 된 원인이 바로 그분들의 근무태만에서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강오석 위원   강오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감독일지와 작업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작업일지를 보니까 12월 29일까지는 하루에 시멘트를 몇 백포대씩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30일부터 1월달, 2월달에는 시멘트를 썼다는 기록이 없어요.
  말하자면 겨울공사를 안했다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또 거기에다는 도끼다시도 하고 타일도 붙였다고 그렇게 써놨는데 재료 시멘트는 한포대도 안쓴 것으로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죠. 제가 보충질의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그 관계도 별도로 그때당시 감독하고 감리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이 그당시에 계시지도 않았으면서도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나리 아파트가 금방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고 또 그런 소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아파트 주민들 상호간에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위화감도 많이 조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한가지 예로 개나리 아파트 입주당시에, 지금 107동입니다. 몇 호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고, 거기에 고위 공무원 인척 한분이 살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분도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입주당시에 그 아파트만 다른 일반 아파트하고 달리 베란다에 배관이 설치돼있고 또 가스배관도 건물 밖으로 해가지고 일반아파트하고는 다르게 형질을 변경시켜서 시공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이 무성했고 실제로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뒤로 그 아파트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확인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소문이 무성하게 나는 부분들을 소장님께서는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의 확인을 지금까지 못하셨다면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제가 금방 질문을 드린 부분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의 진위여부를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베란다의 구조를 변경해서 살고 있다라는 사항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입주하고 1시까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모동 대표의 집에 갔더니 뒷 베란다 주방을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되시는 분이 이러면 되겠느냐 하고 말았는데 특정 고위공무원 친인척이 있어서 그런다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가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주방을 빼면 현재있는 주방이 완전히 거실화됩니다. 베란다 7평이라는 사항이 샷슈를 해버리면 12평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거론됩니다. 유의원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의 친인척이 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서민아파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사용한다는데 그것을 다 걷어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당초부터 어느 특정인의 집에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의 조사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이상입니다.

설대규 위원   임대 아파트 특혜 임대자중 15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3세대가 철거민 앞으로 임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자를 보니까 19명이 신청했습니다. 19명 신청자중에 어떤 형식을 거쳐서 3명을 선정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그 관계는 저희가 분양당시의 서류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분석해서 서면으로 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추천자가 주택은행 전주지점 지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덕진·완산구청장 추천으로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19세대중 어떤 추첨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덕진구청장 이나 특정인을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을 거명해서 추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철거를 당한 사람들중에서 철저로 인해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사람순위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한종남   지금부터 약 2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에 총무국장님께서 단일건 공사로서 건축업자가 할 수 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한다 하셨는데 건설은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시공업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창호 공사, 콘크리트 구조공사 등 여러 가지 세분된 전문 건설 업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5억이상이면 당연히 참여해서 완전히 시공을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법에 명시하고 참여하게 되어있는데 어째서 참여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 건축을 맡은 공사는 종합건설 업체로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방재정법 계약상의 처리 규칙의 재규정을 보면 관공서에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단일 공사에 대하여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그 공사량을 분할해서 계약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입출에 있어서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전체를 다 한 건설업자한테 준 것이 아니고 건물, 전기, 통신, 소방 이것은 별도의 공사 입찰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판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옳게 판단하셨는데 하도급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하도급은 5억이상이라고 건설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재삼 문의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무면허자가 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부실 시공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행정 조치가 전문성있는 전문공사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왜 법의 집행을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는 안하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창호공사, 미창공사, 조적공사, 콘크리트 공사 등을 분류하면 19개 곳이 참석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이라는 것이 독립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그렇게 분류가 돼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건설이 맡으면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다 -5억이상이라는 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물어보면 지금까지 건설업에서 그 법을 과거 습성에서 집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건설업체 135개 업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전문 건설업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돼 있어요. 그래서 하도급을 의무화한다는 그런 방침도 있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서 지방화 시대에 없는 사람들이 고루 살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이 관계는 회계 과장 답변해 주시죠.

○회계과장 박창순   회계 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님의 질문 요지는 5억이 넘는 공사에 있어서는 전문건설업체 분야가 그안에 있을텐데 행정관청에서 의무적으로 시공자한테 지정을 시켜서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에 법규화되어 있다. 그 말씀인데 그런데 저는 법규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 못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 건설 업체가 많은 피해를 보아온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 전주시청에 가급적이면 전문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당시 일반 건설업체에 입찰을 시켜서 처리가 된 뒤에,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다음은 시영 주택 하자 보수가 잘되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하자 공사발생에 대해 공사감독을 임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별로 진행된 것을 자세한 내력을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자 보수를 했는데도 하자가 다시 생긴다면 그것은 하자 보수가 아닌 걸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별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8월 30일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했을때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하자 보수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자 보수를 위해서 우리 하자 조사반 직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통신, 건축 분야별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1331건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분야가 715건이고, 전기분야가 143건입니다.그래서 7월 25일까지 113건을 완료했습니다. 건축부분은 970건, 전기부분은 143건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하자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 보수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한 다음에는 하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계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소장님께서 열심히 한다고 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나리 아파트가 또 하자로 민원이 발생되어 다시금 특위구성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임대 아파트는 몇 년정도 가지고 있어야 다시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시영 아파트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5년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일반적으로 보면 민영 아파트도 5년이 지나면 업주자에게 분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철   아파트는 영구 아파트가 있고 장기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영구는 20년 이상이고 장기는 5년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 입주한 3월 25일부터 5년이 되면 입주한 세대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지금 가장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파트인데 거의다가 부실공사때문에 문제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전주시 같으면 시 산하에 있는 혹은 전주시에 있는 업자들이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안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직접적인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이 되기 전에 입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준공 검사를 해주겠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시에서 업자들에게도 통보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자들 측에서는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민원도 해소하고, 업자들의 하자랄지 부실공사도 사전에 완전히 승낙이 떨어져야 사전에 완전히 승낙이 떨어져야 시에서 준공 검사를 함으로서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부실도 방지할 수 있어 그것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준공전에 가입주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태정   법적으로 해준다 안해준다 규정은 없고 예정 입주 날짜가 정해지면 입주자도 자기 계획에 의해 집을 팔게 되는데 그 날짜에 못들어가면 파생되는 문제때문에 준공은 안됐어도 가입주 신청을 가사용으로 해주는 것으로써 일부 민원은 해소되지만 부실 공사가 남았기 때문에 입주자의 동의가 있으면 준공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알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려면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특별위원회가 5일간의 일정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러 면에서 자료도 불충분하고 불충분할 조사 내용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의장님에게 지금까지의 결과를 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 특위의 활동이 필요없을 때까지 연장되도록 의장님에게 기간을 위임받아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진단을 시공 업체에서 의뢰를 하셨다는데 그것이 공인 그것이 공인기관이라 하더라도 약간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자체에서 안전진단 의뢰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공 업체 고발, 주민 피해 보상 문제 등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주민들의 합의한 보상비, 추가 시설비가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지가 명확히 규명이 안되 있어서 그 부분이 규명이 안되면 주민과 의원간에 엄청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회기 연장을 해서라도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님과 질의한 내용을 분석할 시간이 없고 시공업체에서 납품한 자재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상부 기관의 감사내용을 빨리 지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 부분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하자 보수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만 이것은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때 특위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확실히 결론이 날 때까지 특위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회기연장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회기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른 말씀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기연장의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유영진 위원께서 여러가지 사항이 미진하기 때문에 주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회기를 연장해서 조사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하면서, 안전진단의 관계는 원도급호사인 전주시청에서 해야 할 사항임에도 시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하도급 회사인 거성건설에서 실시하는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 특위내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차후 대책을 세워야 하며, 그 문제는 시,군 관계특위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못하는데 이런 문제는 전주시민과 시영개나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의 편에서서 우리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꼭 이것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회기 연장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 소위원회에서 진단의뢰하고, 경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회기 연장 동의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종남   만장 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본회의에 내놓겠습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설대규 위원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오석 위원   보고서는 유영진 위원, 위원장님에게 일임을 하시고 다른 분들이 서로 도우시고 폐회를 합시다.

○위원장 한종남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협력하실 분까지 해서 작성·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폐회 동의가 되었습니다.

○간사 유영진   우리가 중간 보고서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작성을 하고, 일단은 정회를 선포했다가 위원님들 상호상의를 해서 폐회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정회)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보고자료작성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의사일정 제2항 중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위원이신 유영진 위원 보고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중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결이 되어서 의장님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중간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보고서의 양식은 항목과 내용으로 구분을 해서 항목으로는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실시 조사 대상 기관, 조사 실시 경과, 주요조사 실시내용, 조사 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으로 나누어 집니다. 항목 내용은.
  첫 번째 조사의 목적- 건축물 자체의 시공과 구조적인 결함 및 부실 조사, 정반적인 회계조사, 하자 보수 실태 조사
  두 번째, 조사의 기간-1991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5일간)
  세 번째 : 조사실시 대상 기관- 시청 및 산하 기관
  네 번째: 조사실시경과- ㉮조사 소위원회 구성
  1. 시공 및 구조 조사 소위원회
  2. 재반 회계 조사 소위원회
  3. 민원조사 소위원회
  ㉯ 조사일정 1991년 7월 25일∼7월 29일까지(5일간)
  조사장소: 소위원회실
  조사방법: 자료조사, 현지조사, 관련 공무원과 질의답변.
  다섯 번째: 주요조사 실시내용, 소위원회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공 및 구조 조사 소위원회
  첫 번째 - 공사 감독소홀 및 감리일지 허위 작성
  두 번째 - 안전 장단을 의뢰하였으나 원 도급인 시청에서 실시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인 거성 건설에서 한국기술안전협회에 의뢰했으나, 공신력이 결여 됐음
  세 번째 - 건물 105동. 부,동침하 현상으로 8센치 정도의 침하를 시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주민 안전 대피대책을 미흡함
  네 번째 - 특별위원회 차원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계획
  다섯 번째 - 하자보수 재발생에 대한 방어책 촉구
  여섯 번째 - 개나리아파트 105동 405호의 붕괴실정조사
  · 제반 회계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
  우선 제반 회계조사 소위에서는 자료제출의 미흡으로 조사가 충분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해결책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의 문제도 해결이 되야지 않겠느냐는 내용을 내주셨습니다.
  · 민원 소위원회에서는 2억7천만원 보상비와 1억5천여만원 상당의 추가 시설비 부분의 규명이 되야 하고, 질의과정 나온 특혜 임대부분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 결과 및 처리의견 -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못했으며 회기기간을 조사 특위에서 종결지을때까지 위임해 줄 것을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일곱 번째: 기타 특기사항 - 주민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고 피해에 따른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특위가 가동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간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면 의결을 해 주셔서 의장님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규 위원   내용중에 충분한 배상이라고 하셨는데 배상과 보상은 같지 않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이희봉 위원   그 문제는 배상보다는 충분한 하자 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종남   배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고쳐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희봉 위원   배상이라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 있어야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은 한국안전기술협회나 법원의 판결 등 확실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상 부분이 충분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강오석 위원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질문 용지를 유 위원님께 드려서 기록되지 않은 조사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강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내용의 미진한 부분은 간사님께서 추가하기로 하고, 이 안은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오석 위원   폐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폐회 동의있습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이희봉 위원   저희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특위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보고서에도 그와 같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의뢰할 부분은 시공관계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자고 조금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일이 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휴회중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이희봉 위원님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희봉 위원   그렇다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명의로 필요한 기관에 공문을 발상해서 계속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른 안이 없으므로 시영 개나리 아파트 특별조사위원회를 오늘로써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폐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