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2월 28일(금) 18시 30분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소위원회구성의건

(18시30분 개식)

○의사계장 박종운   지금부터 제1차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 생략)
  다음은 라상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1992년 2월 21일 한종남 위원외 9인의 위원께서 제안하신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어 1992년 2월 27일 제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한종남 위원외 21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김영근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처음으로

○임시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선과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구두호선의 방법으로 하고 한종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영근   정봉옥 위원의 제안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선에 의하여 한종남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가르쳐주시고 본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십시오.

양창호 위원   유영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영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2개조로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한규 위원   저는 3개반으로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양창호 위원   저는 4개반으로 나눠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재개의가 있습니다.
  즉, 재개의는 4개 소위원회, 개의는 3개 소위원회, 동의는 2개 소위원회로 하자는 안입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개조 구성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개조에 찬성하신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개조에 찬성하신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4개 소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신 분이 7명, 나머지는 4명씩이므로 4개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간사와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을 4개반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계획은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범위는 소위원회별로 정하기로 하고 5일까지는 자료수집을 하고 6일에 다시 모여 상의를 하도록 하고 7일부터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관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것입니까. 소위원회별로 비상 연락망을 가지고 연락을 했으면 합니다.

신치범 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장님이 전체소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소위원회별로 인원이 구성되면 5일까지 계획도 세우고 활동도 하고 3월 6일 모여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발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2차 소집일은 3월 6일 오후 2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소위원회별 구성과 활동계획에 대해 간사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계획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해 주시고 만약 계획서 내용에 첨가해야 될 사항이 있다거나 삭제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관권 부정선거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1. 특위구성목적: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언론보도들을 보면 관권개입의 여러가지 증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관이 모범을 보이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함에도 관이 선거에 개입하므로 인하여 부정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
  2. 활동기간: 1992. 2. 28∼3. 24까지(26일간)
  3. 특위구성: 위원장- 한종남
  간사- 유영진
  위원- 양창호 의원, 성중기 의원, 권영길 의원, 배창곤 의원, 이희봉 의원, 문홍렬 의원, 장판식 의원, 최진호 의원, 김영근 의원, 조용덕 의원, 신치범 의원, 김유복 의원, 정봉옥 의원, 이충하 의원, 김남전 의원, 여성규 의원, 양재곤 의원, 강한규 의원, 김용식 의원, 장대현 의원 (이상 22의원)
  소위원회 구성은 우선 연령순으로 위원장을 선임했고 간사도 제일 나이가 적은 분들로 선임을 했고 또 각 소위원회별로 차량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배창곤 위원
  간사- 조용덕 위원
  위원- 정봉옥 위원, 여성규 위원, 권영길 위원
  ○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영근 위원
  간사- 이충하 위원
  위원- 양창호 위원, 신치범 위원, 양재곤 위원
  ○ 제3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유복 위원
  간사- 장대현 위원
  위원- 이희봉 위원, 김용식 위원, 성중기 위원
  ○ 제4소위원회
  소위원장- 장판식 위원
  간사- 최진호 위원
  위원- 문홍렬 위원, 김남전 위원, 강한규 위원
  4. 활동내용
  1) 관 주도 행사와 선거와의 상관관계 분석
  2) 공무원을 특정 정당 사무실에 배치 여부 확인
  3) 금품수수 및 물품 무료배포 행위 감시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종남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의원   조금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완산구 의원님들과 덕진구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완산구쪽은 완산구에서 2소위원회로 모여주는 것이 활동하는데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발표하신 내용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효과적으로 봐서 괜찮은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일단 이대로 받아주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석:소란)

이희봉 위원   조금전에 신치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덕진구 의원은 덕진구 의원끼리, 완산구 의원은 완산구 의원끼리 구성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쉽게 모이게도 되고 또 자기 지역구를 벗어나서 다른데를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6일날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서를 받아주시는데 찬성하십니까?
  (위원석:「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없는 것으로 알고 계획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22인)

○출석전문위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