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관권부정선거방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3월 17일(화) 14시 05분

   의사일정
1. 전문위원보고

   심사된안건
1. 전문위원보고

(14시05분 개의)

1. 전문위원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당초 일정은 집행부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당성의 문제로 거부통보가 온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한종남   이번의 특위는 법적인 문제, 공정성과 중립성의 문제, 또 타당에의 영향 등으로 출석을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이희봉 위원   관계 공무원이 공정성 관계로 출석에 불응한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한종남   예를 들어 자료요구시 그 자료가 상대당에 유출, 이용될 수 있다하는 것하고, 시장으로서는 공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희봉 위원   자료유출은 특위 자체를 불신한다는 것이고, 시장 답변이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자료나 관계 공무원의 불참은 전주시 의회를 인정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라상순   우리 특위에서 전라북도 선관위에 타당성 여부의 조회를 했는데 회답이 아직 안왔습니다. 광주직할시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항이 있었는데 선관위의 회답 받은 내용을 어제 낭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 문제는 어제 시에서 의장에게 보낸 두가지의 내용을 회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특위위원에게 시장의 출석거부와 자료거부 내용을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의장에게 보낸 공문내용은 시가 중앙선관위에서 특위활동이 불가하다라는 통지를 받은 것만 알고,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다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희봉 위원   선관위의 질의여부를 떠나 이런 문제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서 내용 설명을 해야지 출석자체를 안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가 있을 때에는 모두 나와야 되고, 간담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런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정봉옥 위원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시장이 출석을 않는 부분을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출석요구가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된 것인데 출석을 못하면 어떤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안 나와도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종남   이미 공문이 온 내용을, 그 이유를 설명한 것 뿐이고 지금이라도 시장이 답변 못하는 이유를 듣고싶다 하면 여기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은 선관위말대로 어느 정도 구실은 주어졌다하는 것이고 시장이 그것을 구실로 안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안 나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관계 공무원 출석문제가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위의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출석과 자료요구는 충분히 언급을 해야 하지만 출석문제를 논할 자료나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유권해석에 준해서 그분들도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인정하고,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특위활동을 해야 하느냐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희봉 위원   출석 불응이유를 공문으로 받은적 있습니까?

○위원장 한종남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관계관 출석요구서를 다시 낼 수 있잖습니까?

○위원장 한종남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시 낸다해도 이번에 안 나온다고 통보를 하신 분들을 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싸움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므로서 어떤 목적을 조금은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것보다는 다른 면에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간담회 석상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확보하고 차라리 할려면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회의를 하기전에 간담회를 하는 목적이 회의에서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했던 것인데 오늘보니까 어제 간담회에서 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어제 내용과 오늘 내용을 취합하여 회의를 일관성있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여기에 나오신 위원님들이 간담회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회의절차상 기록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처음 위원장님 말씀에 출석 불응에 대해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록에 시장이 안 나오면 인정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니까 절차에 의해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주시로부터 전주시의회에 공문온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시의회 의원의 특위활동에 대한 협조의뢰"입니다.
  1. 민자 전주완산 92-94 (92. 3. 10)호와 관련됩니다.
  2. 전주시 의회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선거운동원 등록과 관련하여 민자당측에서 별첨 사본내용과 같이 강력한 항의가 있고 또한 일반 시민으로부터도 항의와 좋지않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시의 어려운 입장을 십분 이해하시고 특위활동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문사본 1매
  해가지고 전주시장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장 앞으로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그 내용도 참고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의 특위활동에 대한 협조 의뢰"
  1. 1992년3월11일 집행부로부터 민자 전주 완산 92-94 (1992. 3. 10)호와 관련하여 협조의뢰 사항입니다.
  2.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과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므로서 민자당 완산지구당에서 별첨사본과 같이 강력한 항의가 있고 또한 일반시민으로부터 항의와 좋지않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집행부에서 어려운 입장에 있다하여 특위활동에 오해소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인 바
  3. 위원장께서는 별첨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전주시 의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3월 11일 특별위원회 앞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3월 13일자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앞으로 선거법 저촉여부 유권해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저촉여부 유권해석 의뢰"
  1. 제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1992. 2. 29일부터 특별위원회를 활동하였던 바
  2. 전주시의회 관권 부정선거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중 일부위원이 특정정당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유권해석 의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회신은 아직 도착 안되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오늘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공무원이 출석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 문제입니다. 또 오늘 회의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공무원이 안나와서 오늘 회의는 더이상 진행 못할 것 같으니 이것으로 산회하고 차기에 만나서 대책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의뢰한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여기에 대체방안을 차후에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종남   동의, 재청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희봉 위원   현재 선관위에서 유권해석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시에서는 자료도 안주고, 관계 공무원도 출석할 수가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 특위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선적인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결정하고 논의하도 합시다. 동의재청 있고 이의 없는 것으로 보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