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17일(수) 14시 1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아파트및민원실태행정조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아파트및민원실태행정조사실시의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 실시를 위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13일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본 안건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소집은 조금전 사무국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의 의혹을 사고있는 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조사, 규명해야겠다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파트 민원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기에 배전의 정열과 힘을 당부드립니다.

1. 아파트및민원실태행정조사실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파트 및 민원실태 행정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파트 및 민원실태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4단계로 나누어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결정코자 합니다.
  첫째, 조사일정 채택
  둘째, 조사대상 아파트 선정
  셋째, 소위원회 구성
  넷째, 요구사항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일정 채택의 건입니다. 간사와 사전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조사일정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사기간은 1992년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일정은 위원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대상 아파트 선정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간담회시 중지를 모은대로 조사대상 아파트는 시영아파트, 롯데아파트, 삼호아파트, 비사벌 임대아파트, 롯데 임대아파트, 거성 소라아파트, 남양 황실아파트, 은하 아파트, 성락 아파트, 성삼건설 아파트, 영창아파트, 우정아파트, 우정건설아파트, 대명건설아파트, 전북도청 주택 아파트, 중화산 거성 아파트, 삼성주택임대아파트, 신일주택임대 아파트, 우성건설 임대 아파트, 우신건설 임대아파트, 한양운남 건설 아파트, 화산지구 거성 아파트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에서 열거한 아파트가 민원실태 조사대상 아파트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1소위원회는 장판식 위원, 권영길 위원, 김진환 위원, 유영진 위원, 양창호 위원으로 구성하고, 담당할 아파트는 시영아파트, 롯데아파트 (서신동), 삼호아파트, 비사벌 임대 아파트, 롯데 임대아파트, 거성소라 아파트, 남양 황실 아파트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남경춘 위원, 임평식 위원, 양재곤 위원, 성중기 위원, 양쌍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담당할 아파트 민원은 은하아파트, 성락아파트, 성삼건설 아파트, 영창 아파트, 우정 아파트, 우정건설 아파트, 대명건설 아파트입니다.
  제3소위원회는 김용식 위원, 강대순 위원, 김종헌 위원, 임병오 위원으로 구성하고, 담당할 아파트는 전북도청 주택아파트, 중화산 거성아파트, 삼성주택 임대아파트, 신일주택 임대아파트, 우성건설 임대아파트, 우신건설 임대아파트, 한양운남 건설아파트, 화산지구 거성아파트입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강대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순 위원   중화산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7개회사는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 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7개 회사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7개가 똑같은 것을 소위로 나누어 놓으면 일이 중복됩니다. 그러므로 7개회사는 하나의 소위에서 맡아야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위원님들의 희망에 의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의결의 건입니다. 요구사항 의결은 4단계로 나누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사대상 사무보고 요구의 건, 둘째 서류제출 요구의 건, 셋째, 현지 확인 요구의 건, 넷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건,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요구사항 의결로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셨습니다. 제1소위 위원장에는 장판식 위원, 간사에는 유영진 위원, 제2소위원장에는 양재곤 위원, 간사에는 남경춘 위원, 제3소위원장에는 김용식 위원, 간사에는 임병오 위원이 선출 되었습니다. 선출되신 소위 위원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 사무보고 요구의 건입니다. 고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조사대상 사무보고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1991년도 4월 15일부터 1992년 6월 현재까지 아파트허가 및 준공사항 현황과(그 현황은 입지심의에서 준공까지를 의미합니다).
  두번째, 조사대상 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의 허가 및 준공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동 기간내에 민원발생 및 처리사항, 현재 시민의 민원이 되고있는 아파트현황,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사대상 사무보고는 날짜가 6월 22일부터 6월 23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시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사대상 사무보고 요구에 대한 동의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서류제출도 요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첫번째, 전주시에 소관별 접수된 민원서류(진정서, 상수도 급수 민원 포함)
  두번째, 송천동 롯데아파트 정화조 설계도면시설 및 준공 자료관리 내역
  세번째, 건설용역 설계 시행 내역(91년, 92년 현재)
  네번째, 서부우회도로 계약 및 준공정산서내역
  다섯번째, 민원아파트 입지 심의, 준공내역
  여섯번째, 민원 접수대장
  일곱번째, 91년도, 92년도 인허가된 아파트 위치 표시한 도면
  여덟번째, 인후동 5층 단독주택 건축허가신청서 및 준공검사 서류
  아홉번째, 도시계획 지역내 소방도로 미개설 현황 자료
  열번째, 민원아파트 임대계약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대비 등 관련자료
  열한번째, 안행지구 지적도
  마지막으로 전국 기채현황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의 동의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요구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조금전 의결한 조사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1992년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양일간으로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오니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성중기 위원의 동의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중기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6월 22일, 23일 양일간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합니다. 출석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전주시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공영개발 사업소장, 주택계장, 주택계 직원등 관련공무원들을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토록 동의하오니 아무쪼록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의 동의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병오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일지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계획상의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다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것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일정에 나타난 바와같이 1992년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소위 중심 조사활동을 위하여 4일간 휴회하고 위원회 회의는 1992년 6월 2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