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22일(월) 10시 10분
장 소 : 전주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출석증언및의견진술
2. 현지확인출장조사

   심사된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증언및의견진술
2. 현지확인출장조사

(10시10분 개의)

1. 관계공무원출석증언및의견진술     처음으로
2. 현지확인출장조사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아파트 및 민원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주시에 송부한 조사일정에 따라 조사 사무보고와 현지확인 검토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번 행정사무 조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의혹을 사고있는 아파트 민원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조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기어코자 함이 목적인만큼 조사에 임하시는 피조사기관인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주민의 의혹을 사고있는 아파트 및 민원에 대한 사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조사대상 사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 이상칠   인사를 드리기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및 출석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오태일건설국장, 김수옥 도시계획과장, 윤재일 주택과장, 박순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규태 건축계장, 아파트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건축기사보 강철수, 시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형한 건축기사보, 이상 간부 및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특위 최진호 위원장 및 위원님 여러분,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공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특위활동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시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장이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게 시민의 뜻에 적응한 현실적인 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시의회에까지 접하게 되어 위원님들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실적인 지방행정은 행정상 또는 민사상으로 봇물 터지듯 각양 각색의 민원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이 자리에서 뵙게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 전반에 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바른 인도를 하여주시고, 특히 60만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므로서 우리 시정의 방향과 믿음과 희망을 심는 시정이 되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임시회의가 끝난 후 또 이렇게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간의 회기로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특위를 운영하게 된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의회 특위에서 그 진상과 민원해소 등이 확실히 밝혀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파트 시공, 준공 과정에서의 민원 문제는 물론 인허가를 둘러싼 절차와 행위 등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활동을 바라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상호간에 보는 시각과 서로 다른 이해와 불신으로 인하여 아파트 관련 다수 민원으로 인해서 시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위의 조사활동 뜻이 모두 이루어져 60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신뢰와 확신이 서는 처리결과로서 시의회의 위상과 시정의 어려움을 대외에 밝혀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간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모두 제출되도록 관련 부서에 제시하였으며 재검토하시어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조사대상에 대해서 아파트 민원실태 조사대상 사무보고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현황, 10년 임대아파트 현황, 아파트 허가 및 준공사항, 동기간내 민원발생 및 처리사항, 민원처리에 대한 개선방향, 조사대상 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 허가 및 준공현황, 현재 시민의 민원이 되고있는 아파트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분양이 96개, 임대 40개해서 136개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46,963, 단지수는 103, 기건설된 것은 세대수가 3만6천, 건설중인 것이 32개 단지에 1만세대가 되겠습니다. 10년간 임대아파트 현황은 10개소가 있는데, 호성동 신동아파트, 효자동 신일아파트, 삼천동 쌍용아파트, 삼천동 우성아파트, 송천동 삼성아파트, 삼천동 신일 아파트, 효자동 비사벌 아파트, 동산동 한강 아파트, 동산동 우신아파트, 평화동 우정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허가 및 준공사항은 1991년 4월 15일부터 92년 6월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허가와 준공일자, 회사, 시공자,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 기간내 민원발생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91년도에는 53건이 생겼고, 92년도 63건해서 총 발생건수가 116건입니다.
  해결건수가 91년도 40건, 92년도 24건해서 64건이 해결되었고, 미결된 사항이 91년 9건, 92년 35건해서 44건이 지금 미결로 되어있고, 당사자간 진행되는 것이 각각 91년 4건, 92년 4건 해서 8건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민원이 7건이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민원이 8건, 일조권 관계가 11건, 하자보수가 22건,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것이 3건, 건물 피해가 53건, 기타 1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원처리는 민원이 발생되면 진정서나 전화로 옵니다. 그러면 현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사업주체에게 민원처리 지시와 민원인에게 처리내용을 회신합니다. 그렇게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양쪽 당사자를 불러서, 시 의원님도 참석도 하고 해서 해결하는 사항도 있고, 중간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해서 지금까지 시에서는 상당히 성의껏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법에는 다 맞는데 예를들어 일조권 같은 것은 법적으로 적법하게 승인이 되었으나 일조권침해를 주장하고 물리적 행위를 한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중재 이런 것은 회사와도 했고, 저희들이 양쪽 대표를 불러서 조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시 분양가를 싸게 해달라는 민원니 아주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롯데기공 같은 것은 5월 27일날부터 5시간 반을 마라톤 회의를 해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자는 100만원을 달라고 나오는데 저희들이 103만원으로 조정한 사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의 전환 및 이에대한 적용 금리인하, 지금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10개 임대아파트 연합회에서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임대아파트 하향조정, 금리를 올려달라, 제2금융권 금리 14.2%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대표들과도 회의를 여러번하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 저희들이 업자와 입주자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입주자들한테는 조정안으로해서 12.5% 내겠다해서 불응통보가 왔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개선방향으로서는 현재 도에서도 법규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고, 조정위원회를 법적으로 해달라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회의때 보고말씀드린바와 같이 6월말까지 완성해서 7월에 시행할려고 하는 아파트 민원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3인, 시의원 3인, 전문가 3인 (시 고문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아파트 업체대표 3인, 주민대표 3인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아파트로 선정된 아파트의 허가 및 준공현황은 소위별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1소위에 7건 유일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롯데아파트 민원발생 및 처리사항은 건축장소가 완산구 서신동입니다. 입지심의가 90년 1월 12일에 됐고, 건축심의가 90년 4월 2일에 됐고, 사업계획 승인이 91년 5월 6일에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0%이고, 준공 예정일은 93년 3월이 되겠습니다. 건축 위원회는 금년 5월달에 색상, 조경관계를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은 진북사에서 91년 8월달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롯데아파트 신축공사 발파로 인하여 암벽붕괴 위험이 있고, 석간수가 고갈되고 해서 아파트 허가취소,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에 낸 것이 취하가 되고 했습니다만 롯데아파트 분쟁은 진북사에서 92년 1월 4일 합의서 무효통보를 자기들이 내놓고, 다시 자기들이 합의서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롯데측에서는 그때 당시 진북사에서 민원을 내어 3개월동안 법원에 계류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공사를 중지할 수 없으니까 발파를 하지않고, 다른 공법을 도입해서 기계로 전부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9억원 상당의 돈이 더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빨리 취하를 했으면 우리가 진북사에 대한 원래 민원 협약서대로 해줄텐데 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고 도리어 롯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롯데에서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상수도 문제도 있고 해서 약 5천만원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더 가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대학교수라든지 이쪽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민원이 없도록 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호아파트 민원발생은 대광사 주지스님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하수를 파는 것으로해서 이분이 5백만원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과거에 도로가 있는 것이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도로로 버려진 자연도로인데 그 도로를 내주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말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상부층에만 개설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공사비를 삼호측에서 부담을 해서 시에 넣어 주는 것으로 협의가 1주일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가 나도록 되겠습니다. 롯데 기공문제는 5월 27일 103만원 분양가격으로 해결이 났습니다. 거성, 오성, 남양 아파트 민원 발생관계는 난시청문제로서 해결이 전부 났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소위 조사대상 아파트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화산지구 은하아파트, 인후동 성락콤비, 효자동 성산프라자, 서신동 영창아파트, 서서학동 우정아파트, 평화동 우정아파트, 효자동 대명 까치아파트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성락콤비 민원발생은 3월 16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와 계약당시 입주예정일보다 늦게 입주시킨 지체 상금 지불요구에 대한 민원입니다. 관계법규는 공동주택 관리령 제 16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지체상금은 입주자와 협의를 해서 완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삼 아파트 민원발생 처리사항은 민원내용이 성삼건설 건축허가 유무확인 및 일조권 침해, 인접 주택지 건물균열, 소음피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나갔는데 방음시설을 철저히해서 소음을 최소화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인접주택지 피해는 원만히 협의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1차 이루어졌는데 - 성삼 아파트가 - 김준완 시의원님이 중간에 들어가 성삼아파트를 1차 해결을 다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합의서도 들어왔는데 그후에 발파를 하다가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부도를 내고 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이 구속되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민원은 거의 다 합의가 됐는데 다시 생긴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아직은 저희들에게 진정이 안들어오고 민원이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창아파트 민원발생은 서신동 은마아파트 주민이 냈는데 먼지, 소음 발생, 공사 차량 난폭운행 및 도로파손, 심야작업 중지요구, 정화조 위치변경 요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차량 통행시 실수해서 먼지가 안나게 했고, 현장 인부에게 야간작업은 중지지시를 했고,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은 사업계획대로 준공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정화조는 위치변경은 불가한 실정으로 은마아파트 포장 및 배수공사비 8백만원 지불을 해주는 것으로 민원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시까지 조건을 제시한 것은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정아파트 민원발생과 처리사항은 발생사항은 일조권과 소음피해사항인데 작년에 서부우회도로를 낼때 주야간 3교대 작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소음이 있다고 진정이 들어와서 설득하고 그래서 해소시킨 사항도 있습니다.
  미 합의된 민원은 저희들이 하고 우정아파트는 돈이 지불이 되어 있습니다. 18명은 해결이 되었고, 2명만 법원에 소원을 제기하겠다 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협의되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시의원님들이 수고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 까치아파트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전주시 서완산동 1가 38번지 구혜숙씨의 민원입니다. 대명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일조권 및 건물피해보상을 요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명건설대표 배영식으로 하여금 지정인과 협의토록 지시하여 92년 2월 27일 사업주와 진정인이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부쳐서 저희들에게 재진정을 한 사실이 있는데 빨리 안해 준다고 해서 합의사항을 빨리 이행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마는 속히 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소위의 조사대상 아파트는 8개인데 도청 주택조합 아파트, 중화산동 거성, 근영, , 송천동 삼성 아파트, 삼천동 신일 아파트, 효자동 신일, 운암 아파트, 삼천동 우성아파트, 동산동 우신아파트, 효자동 한양운남 아파트 등 8곳입니다.
  먼저 도청조합 아파트 민원발생은 3월 5일 했습니다. 도청주택조합 신축공사로 파일공사를 하는데 그옆에 있는 연립주택의 소음피해, 균열 등이 있다해서 시정을 요망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해서 방지대책을 설치했고 거성건설측과 기린연립주택 대표자간에 피해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성 근영아파트도 신축공사의 지하굴착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균열 도괴우려 대책을 요망하는 민원은 92년 4월 6일 발생했습니다. 진정인은 중화산동 진정수외 2인입니다. 그래서 92년 4월 6일 진정인과 보상협의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상금액을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줬다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상은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액수 등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송천동 삼성아파트 민원 발생은 6월달에 삼성아파트 대책위원회 강복석씨 등이 아파트 하자보수관계를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자보수는 공사감리자와 이쪽에 하자사항을 조사 지시를 했고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미이행시는 강력하게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하자관계가 과거에는 2년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3년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업자가 책임지고 해줘야하고, 임대아파트는 자기집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쳐서 주민에게 불편을 안주고 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3년안에는 하자보수를 해주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 민원발생 처리 사항은 현재 10년 임대관계 문제는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대표가 한양운남아파트에 사는 분들인데 10개 아파트 조합을 결성해서 계속 다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12.5% 대지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번 협의를 해서, 쌍방간 불렀는데 안되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14.2% 제2금융으로 해주십시오하고 현재 협의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입주자들이 통보가 와있습니다. 업자들도 그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시간이 가면서 조정을 해야할 것같고 도시건설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셔야 해결이 나지않냐, 그리고 이것은 분쟁 중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하지 않나. 이것은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장시간 더 검토해야 하겠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도 구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분쟁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내고 민원관계도 위원회에 내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받아들여 민원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한양운남 아파트 민원처리사항은 14.2%로 합의 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철영 위원과 유영진 위원이 노력해서 민원이 해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선 해결이 되니까 길쭉 날쭉해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14.2% 10개 단지를 모두 해줘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위치와 대지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고,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는 지시를 못합니다. 도에서도 조정위원회를 법적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먼저 조정위원회가 되니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드린 외에도 새로 발생된 민원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에게 드리고 위원님들이 받은 민원은 이번 기회에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부 우회도로 준공정산 내력 관계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1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질의를 하기위하여 정회시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질의전에 몇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 91년도 4월 15일 이전 용역설계하여 미집행분의 자료, (2) 민원이 과별로 처리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구청 공영사업소 등 세부처리에 대한 자료, (3) 서부 우회도로 공사비 내역서를 단가표 첨부 제출, (4) 91년과 92년도 건설공사 관급자재 계획 및 수불공사금 지출내역 자료, (5) 무허가 건물을 수인한 인허가 91년과 92년도분, (6) 도청에 우리 민원을 처리한 사실, 92년도 현재까지의 내용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현지 조사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자료요구는 당위원회에서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료제출 관계중 92년도 민원자료, 도청처리문제는 어떤 내용이십니까?

장판식 위원   저희 의정활동중에 도나 타기관에 민원을 처리한 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민원이 생기면 청와대에 갔다, 도에서 다시 저희한테 오는데 청와대에서 민원을 처리해서 결과 보고하란 것이 있고, 민원인에게 통보하시오 하는 민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우리 민원을 처리해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첩되어서 돌아온 것이 삼호아파트 대광사 주지 스님이 민원을 냈는데 그것이 돌아오는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장판식 위원   타기관도 있고 직접 민원이 오면 못하겠다하면 왜 못하는가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법만 가지고 하느냐, 도대체 시와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하느냐 하는 것인데 내용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 민원은 과별로 분류하면 다 나옵니다. 이첩된 것도 민원서류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분리 종합해서 빼고, 타기관에서 온 것은 그것으로 알고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4월 15일 이전용역실시를 하고 집행을 하지않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서부 우회도로는 전체 설계에서 단가표를 주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91년도와 92년도 관급자재 수불부의 사본, 그리고 무허가 건물 추인사항은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지금은 질의 시간이므로 자료는 종합적으로 요구키로 하고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조사대상 아파트란에 은하아파트, 성락콤비, 성삼건설아파트, 영창아파트, 우정아파트, 대명까치 아파트 등이 있는데 대명건설에서 현장사무실을 지은 땅은 소유자가 삼례에 사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 승낙을 받아 거기에 현장사무소를 지었다 하더라도 산을 절취해서 현장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둘째, 약 20자가량 산을 절취해서 현장사무소를 지었는데 그 앞에는 구태석씨의 집이 있습니다. 그 분은 그 현장 때문에 다리까지 부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집을 한번쯤은 관계관께서는 가보시고 그런 입지가 났는가, 그리고 서완산동 1가 38번지 구혜숙씨, 구태석씨, 박승목씨로부터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데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업자측과 같이 약간 무엇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해준다고 말만했고, 사장으로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집을 지어준다 안그러면 땅을 팔아라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그런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가지 거기 건축과정에서 일조권이나 무엇을 묻기 이전에 전주시민이 내에서 하수구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수구 뚜껑위에다가 30자 가량의 옹벽을 쳐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내는데 그 과정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성중기 위원님께서 현지까지 가셔서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을 받은 것은 구혜숙씨 하나만 서류로 현재 들어왔습니다. 아까 설명한대로 그분이 무엇무엇을 해주겠다하는 양자합의서를 배영식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붙여가지고 이 사항이 이행이 안되었느니까 해주시오하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사무실 문제로 산 절취문제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니까 토지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고, 그리고 구혜숙씨는 그러한 사항으로 들어왔고 구태석씨는 현재 진정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에 대해서는 아직 성위원님같이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어떠한 진정이 더 있는가 봐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진정이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절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해서 기간중에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숙씨의 경우는 협약서가 이렇게 붙여서 들어와 있고,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 사항이 빨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구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하수구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샛길인데 새로 도로가 나니까 그 도로가 필요없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은 조사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일조권을 띄기전에 그 집을 가서보면 옹벽친 것하고 그 집이 닿아 있습니다. 제가 재어보니 석자도 안되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20~30자 되는 것이 넘어져 버린다면 그 집은 깔아죽을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데가 입지선정이 나는가, 또 제가 사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기가 하수구물도 나가야 할뿐더러 여러 가지 위험이 느껴지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는 아파트에서 내려가는 하수구와 정화조 문제는 큰 흄관을 묻어가지고 도로 복판으로 빼가지고 있으니 관계가 없다. 그래서 교차지점, 완산 용머리고개, 육교지점을 가서보니까 그 흄관을 묻어서 내려올 수 있는 넓이로는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댈려고 중간쯤 내려오다 말았는가 그것도 의심이 가고, 그 뒤에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한사람한테가서 합의된 사항이 없어요 약 30여명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있고, 아까 두사람도 민원이 들어오므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에다도 했고, 부의장한테도 냈습니다. 부의장도 단독처리를 해버렸고, 경찰청에도 냈고, 검찰청에도 냈는데 지금까지 하나 답이온 것이 없고 다만 구혜숙씨 하나한테만 가서 해준다 해놓고 그 이튿날 가서보면 안해버려요. 그래서 협약서만 붙여서 지금까지 어불성설하게 나왔던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행위를 한 것이 제가 본 견해로는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도로복판에다 하수구를 묻어가지고 냈으니까 나는 관계가 없다, 주민들의 것이 내려가는 하수구는 밀착시켜도 상관없다,또 도로를 내면서 구태석씨 집에서 구혜숙씨 집으로 넘어오는 하수구가 현재 막혔습니다. 이번 비가오면 알겠지만 만일에 현장사무실을 지어서 산을 깍은 것이 절취선에서 흙이나 내려와서 구태석씨 집을 덮쳐버려도 가서보시면 하나 남질 않아요. 그런 정도의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잘 알겠습니다. 옹벽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안전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도 말썽이 많은 우정건설에 그 공사를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구조, 교수들이 현지를 와서 보고 구조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전한데다 해서 우정아파트를 그래도 짓도록 되어있고 안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구조검토는 구조교수들이 다 했습니다만 다시 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검토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양쌍수 위원입니다. 대명아파트 주변에 아파트를 짓기전에 텃마당이라는 마을에 샘물이 약 3m정도 되는데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가물 때 식수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하니까 그 샘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썩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렇게 가물 때 물이 없어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아파트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놓고 도로에다 물을 뿌리고 있어요 먼지가 나니까. 그럴 때 그 물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아파트를 지을때에 상수도시설을 다하도록 돼있지만 지하수 개발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개발한 이후에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주민들이 사용한다면 음료수로 판정을 해야니까 수질검사를 더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가봐가지고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권영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시영아파트는 어디어디에 있으며, 몇세대나 되는지, 그리고 민원발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음 아파트 허가 준공현황을 보면 송천동의 비사벌아파트가 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서신동의 롯데아파트 부지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 지역은 풍치지역으로 알고있는데 언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롯데건설외에 사업승인 요구를 한 지방업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다면 어느업체였는지 밝혀주시고, 롯데아파트의 입지심의 회의록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91년도 4월부터 92년 오늘까지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몇건이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영아파트 관계는 삼천개나리아파트가 450세대로 분양이 300세대, 임대가 150세대입니다. 평형별로는 15평형이 150세대, 지평형이 300세대입니다. 그리고 여의동에 500세대를 짓는데 근로복지가 300세대로 18평형 150세대, 23평형 150세대이고, 소형분양이 200세대로서 23평형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사벌 아파트 관계로 민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현장도 가고했다는데 저희들한테는 정식 서류로 민원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신동 롯데아파트 관계는 30,914㎡로 약 1만여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말하자면 주거 풍치지구인데,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에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서 풍치지구입니다. 그래서 용적율을 덜쓰게하는 것이 풍치지구인데 건축법 제52조를 보면 두 개로 걸려있는 일단의 대지는 면적이 과반이상의 면적에 용적지역으로 사용을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914㎡에 풍치 주거지구가 1만㎡이니까 약 1/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해서 집을 지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입지심의가 되었고, 90년 4월달에 건축심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와서 91년에 허가를 하면서, 제가 90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집짓는 것을 유심히 보고와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지만 짓지말고, 3층이하의 집으로 빌라로나 지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많이 집을 짓도록 되어있는 것을 제가 많이 깍아 내렸습니다. 그쪽에 산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곳은 높게 지어도 상관이 없지만 낮은 곳은 낮게 지어서 산의 형태를 맞춰주자 했습니다. 그곳은 주거지역이니까 법적으로는 아파트 10층짜리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52조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지난번에 불법 허가니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52조에 대해 나중에 언론인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신문을 못내죠. 저희들도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롯데아파트 그 지역에는 분명히 빌라로 내려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롯데아파트 입지 심의록은 권영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지방업체가 접수한 사실이 있느냐 하셨는데 제가와서 재임하는 기간중에는 그것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과거에 그곳 가지고 여러군데에서 이야기는 했다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와서 어떤 서류를 접수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접수된 민원관계는 서면으로 뽑아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롯데아파트가 장학금으로 전주시에 2억, 도에 1억을 주었다는데 명분없이 장학금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입지 심의할 때와 사업승인이 나갈 때 전주시에 그 돈이 기증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려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돈받을 사항이 아니고 창구가 따로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지심의가 다 끝나고 그분들이 여기뿐 아니라 다른데 롯데아파트가 또 있고 전주에 와서 사업하는 것이 많으니까 전주시에 다 장학금으로 쓰라고 준것이지 다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돈을 받은 창구가 따로 있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효자동 금호타운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준공검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금호타운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하자가 많다하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시에도 주민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타 고치는 문제에 돈, 난방하는데 돈, 그것은 전부 시에다가 맡겨 놓았어요. 현재 그 관계는 증서로 맡겨져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외부 규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외부규격에 맞추어서 했고, 그리고 협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민원관계에서 그것은 협의가 되었다해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치는 중에 있고, 건수로는 2천건 정도하자가 있었습니다. 계속 고치는 중에 있고 안고쳐지면 현금으로 자기들이 빼서 고치겠다는 하자 보수금 외에 6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금 이외에 6억을 보관해 놓고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준공 검사난 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준공검사는 3월 23일입니다.

유영진 위원   중화산동 고도제한 문제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국장님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신문보도를 접한적이 있는데 그 진위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중화산동 토지개발공사에서 완성해 놓은 그 땅에 대한 용적율을 완화해 주는 문제, 그것은 90년 4월달에 11개업체 630세대에 대해서 해 주겠다고 하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것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으로 넘어갔습니다. 90년 5월달에 개선방안으로 4억을 받고, 착공에 50%, 준공될 때 50%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너는 1백세대, B라는 업체는 2백세대, 이렇게해서 11개 업체에게 늘어나는 동수에 대해 배분해 개선방안까지 해서 통보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90년 8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휴가가 끼어서 90년 8월 15일경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체중에 도에서 8월 25일날 감사결과를 보냈습니다. 공무원은 항상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다만 전임자가 몇 개 업체를 허가해 주었느냐하면 11개 업체중에 8개 업체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시가 오기전에 제가 1개를 내 보냈습니다. 8월 23일날, 8월 10일자까지 제 도장으로 허가가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임자 사인으로해서 다 나갔습니다 - 화산 지구가 - 그렇게 해서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은 "주의"로 왔습니다. 주의라면 감사했을 때 그 계획을 시정이라면 고쳐야 합니다. 다시뜯어내야 하고 층수를 조정해서 기 지어서 올라가고 예를들어서 분양을 백세대 했는데 우리가 시정해서 조정한다고 하면 70세대로 줄어들겠지요. 그런 현상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 8개, 제가 하나 해주어서 9개입니다. 그러면 2건이 남아있습니다. 2건이 남아있을 때 그 방침을 감사원 감사가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주면 쓰겠습니까 다시 짚었더니 그 방침이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침이 주의로 왔는데 시정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하나 바뀐다고 해서 그방침이 바뀔 수는 없죠. 그래서 방침을 2개 남은 것을 안해주면 20층은 이렇게 올라가고 5층으로 내리면 이 밑에 제 주먹같은 이런 형식으로 집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2건을 처리를 했죠. - 그 방침에 따라서 -

유영진 위원   임대 아파트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게 되어가고 있는데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처음 업자들이 신문공고를 냈을때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낸 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업자측에서 계약서, 합의서를 변조하거나 바꾸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형사상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대아파트 문제는 신고만 하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심사권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사자간의 민사관계다 그렇게 건설부에서 답변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강제성을 크게 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개아파트하고 계속해서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을 조정위원회로해서 하는 것으로 할테니까 그런 것을 삽입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문제, 계약과정에서 하자문제, 임대 보증금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저희 특위에서도 같이 염려를 해서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입니다.

유영진 위원   보증금 문제, 임대료 이 부분이 일단 나갈 때는 시에서 허가를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사항대로 임대아파트 규정에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간섭할 수 있는 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아파트 민원실태 조사대상 사무보고를 카피해서 주셨는데 오기로 타자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6페이지 도청 주택조합 입지심의 일자가 92년 4월 3일자로 되어있는데, 허가일자는 92년 1월 3일로 되어있고, 8페이지에 거성건설 허가 일자가 91년 5월 6일인데 준공일자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잘못된 것은 전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입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지심의는 입법상은 아니고 훈령으로 되어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입지 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지심의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도시기반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도로상태, 상수도상태, 하수도상태, 환경관계 이런 것을 각분야 위원님들 11명이 각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 심의신청이 주택과에 접수가 되면 그것을 전체 해당과장 전결로해서 해당과로 모두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과로 다 갑니다. 그러면 현지를 조사해서 그 서류를 과장 전결로 다시 주택과로 갑니다. 주택과로 가면 주택과는 취합만 해서 입지심의 위원회에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처의 국장님의 의견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장들이 현지 조사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불합리하다하면 거기서 주로 토론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왜 불합리하냐, 어떻게 해소를 해야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복합민원해소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지 과거에 86년에 입지심의가 없을 때에는 아파트하나 지을려면 처음에 설계해서 내면은 이것은 하수도가 기본계획이 틀려요 라고 되돌려 집니다. 그래서 설계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은 3~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복합 민원처리 차원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공동주택을 짓는데는 도시기반 시설이 어떻게 되냐, 기존시설과 앞으로 어떻게 도로를 내면 교통문제가 없이 잘 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짚어 주는 것이 바로 입지심의입니다. 입지심의위원회는 훈령에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입지심의 위원회가 행정심판이라든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입지심의 사항은 이해를 하실 때 도시기반시설과 여하히 적합하게 되느냐, 현지여건과 여하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항목별 기준 척도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상수도, 하수도, 도로, 도시계획, 환경오염문제, 녹지관계 그리고 환경에는 정화조 등이 들어가고 녹지관계는 조경이 따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검토된 것은 다시 조경관게, 구조관계, 색상관계로 되는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6일부터 조경, 구조, 색상문제는 건축위원회 전문가, 교수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다시 한번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건축법에는 건축물 사전검사 조정제도위원이 지방건축위원이 50명 이내로 되어서, 이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건축법에 강조해야할 사항도 들어갑니다마는 농지 보존에 관한 법, 사도법, 도로법, 상하수도 문제가 다시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층이상 2천㎡이상의 집을 짓는 것은 입지심의도 있어야 하고, 건축위원회도 또 들어가는데 그 검토사항이 이중으로 중첩이 되어있다 그래서 제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할 것이 아닌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입지심의 위원회에 접수된 건수중 허가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는데 안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입지심의라는 것은 법에 맞으면 완화시켜서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적합한데 입지심의에서 안된다고 했을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화시키고 맞추는 것, 예를 들어 20층으로 900세대 집을 짓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그러지 말고 16층 정도로 내려서 현지여건과 조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조건을 붙여서 하고 상수도는 여기는 물이 안좋으니까 급수탱크를 1톤 할 것을 3톤으로 만들어라 지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가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을 주로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31번지가 소방도로 계획선에 걸려 있습니다. 대명까치아파트 옹벽옆입니다. 그런데 배영식 대표가 그 집을 매입해서 소방도로를 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6월 18일 방문했을 때 - 그런데 주민들이 꼭좀 내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을 믿어야할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직은 배영식 대표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쪽에 4m 도로라도 나야 현지여건이 맞고 좋다하는 것은 여러번 말씀이 있었고, 또 진정도 있는 장소라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도로가 하나 나야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건축 심의과정에서는 도로뿐만 아니라 주택도 일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머리 고개에서 안행지구로 가는 경계까지는 까치아파트에서 절취선을 해서 막혀서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올라가면 우측으로 6m 도로가 있고, 아까 말한대로 한집만 나가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런 것은 보아주시고, 그런 도로가 났을 경우 한쪽은 상가 아파트식으로 짓고, 그 뒤에도 아파트를 짓고 좌측에도 아파트를 짓고, 도로가 가운데에 중심권에 있거든요. - 제 견해로는 - 그랬을 때 도로로 합쳐서 차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맞아 있어요. 예를 들어 도로가 앞으로 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즉, 도로 양쪽으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기는 단지가 2개로 되어 허가가 나갔는데 가운데의 8m도로는 내는 것으로 되어있고, 단지가 2개로 갈라지면은, 5백세대가 넘으면 도로폭이 넓어져야 하는데 두 개를 합쳐도 안되요. 그래서 600세대인가 했는데 그 도로에는 안된다 하니까 500세대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490세대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것은 제자신이 볼 때 허가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는 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틀린 것이 있으면 문제가 나오죠.

성중기 위원   거기가 6m도로가 들어간 사이에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만일에 현재 제가 듣기로는 입구에 경비실을 지어 막아버리면 도로를 막아서 쓰게 입지선정이 났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그 도로는 입구도로를 내야 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아파트 앞에 가림막도 안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조건이 저희에게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완전히 개설해서 -

성중기 위원   도로가 자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가는 길까지만 가서 도로를 닦아서 아스콘을 깔아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것이지, 용머리고개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부채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하수구도 우리 마음대로 도로복판에 떨어서 넣어도 상관없고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도로가 복판에 났을때는 법이 허용해서 났다고 가정하는데 그러면 도로가 8m가 못되니까 하수구까지 침입해서 옹벽을 치는 것도 1차선으로 반듯이 쳤는데 그것이 20m되는 곳도 있고, 석장반까지 들어간 것도 있어요 - 예를 들어 -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도로를 복판으로 내는 과정을 좋게만 말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입지선정 과정을 끝냈으니까 주민은 관계없고 복판을 뚫어서라도 하수구내서 때려부수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관계는 현지를 가실 때 건축직과 토목직 직원을 같이 수행해서 현지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의 질의는 일단 중지하고 7월 7일부터 시작되는 조사 일정 기간에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은 현지 검토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판식 위원   아까 자료요청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각 소위별 자료를 제출해서 취합을 하여 자료제출안을 내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장판식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집해서 내일 아침 10시에 하는 회의에서 자료제출요구를 정식으로 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석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7월 7일부터 실시되는 조사일정 기간으로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 사무조사는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현지 검토확인을 위한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