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26일(금) 10시 20분
장 소 : 전주시의회 소의회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조사대상아파트및민원에대한서류검토확인

   심사된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조사대상아파트및민원에대한서류검토확인

(10시20분 개의)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2. 조사대상아파트및민원에대한서류검토확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를 위한 전주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일차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 각 소위원회별로 주민의 의혹을 사고있는 아파트 민원 이해당사자를 면담, 진상규명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활동하신 내용을 토대로 조사일정 연번 제7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해당사자간 간담회를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 이해 당사자간 간담회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하여 참석토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해당사자가 누군가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의회에서 조사한 명단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호   명단은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좋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파트별 이해관계가 있어 간담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이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연번 제9항 증언 및 의견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언 신청하신 남경춘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아파트 및 민원실태조사 특위활동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는 조사일정 연번 제9항 조사대상 업무에 대한 증언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하수과장, 수도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건축계장외 건축담당자를 당 위원회에 출석요구하오니 본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권영길 위원   총무국장님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총무국장님을 포함하자는 권영길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 없죠?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함시켜서 재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경춘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남경춘 위원의 동의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1992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 남경춘 위원의 동의안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청취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연번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조사대상 아파트 및 민원에 대한 서류검토 확인을 의원 사무실에서 1992년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원 사무실에서 조사대상 아파트 및 민원에 대한 서류검토 확인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