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10일(금) 10시 05분
장 소 : 전주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가. 아파트보일러시설의건
나. 럭키아파트
다. 임대아파트보증금의건
라. 남양황실아파트
마. 서신동소재롯데아파트
바. 거성소라아파트
사. 한강임대아파트

   심사된안건
가. 아파트보일러시설의건
나. 럭키아파트
다. 임대아파트보증금의건
라. 남양황실아파트
마. 서신동소재롯데아파트
바. 거성소라아파트
사. 한강임대아파트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 일정 제 9항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일차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 아파트보일러시설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먼저 아파트 보일러 시설의 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보일러 실의 구조적인 문제와 시설 미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일러실을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데 그것은 바깥 공기와 접할 수 있는 곳, 바깥 공기와 통하는 급기구와 환기구의 설치, 공동 배기구의 완전한 기능, 마지막으로 불이 붙지 않는 물질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 5가지가 시설되어야 제대로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6년과 87년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연탄 보일러가 대부분인데 이 때 만들어진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최근의 아파트도 위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영 개나리 임대주택에서 이런 문제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이 공영개발 사업 소장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시정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정 요구가 무엇입니까?

유영진 위원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대부분 보일러 시설이 다용도 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기쪽에 환기 시설은 없지만 30cm정도의 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천동 시영 개나리 아파트 임대 주택의 보일러는 거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샷시를 해서 바깥공기와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깥공기와 차단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LPG 1m² 연소 하는데 산소가 5m²가 필요하고 공기는 25m²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필요한 공기는 LPG 1m² 연소시키는 데 40m²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PG에서 나오는 폐가스가 거실로 유입이 됩니다. 이 경우의 예를 들면 성남 시영 아파트에서 사고가 났는데 환기 막힘으로 인해서 가스에 질식되어 3명 사망,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영 임대 아파트만이 아니고, 세경아파트, 송천동 롯데 아파트, 신천지 아파트등도 급기구, 환기구가 샷시를 해서 신선한 공기를 못 들어가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영 아파트의 경우는 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환풍기를 설치해라 하든지 등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는 데 개인 아파트의 경우는 준공이 끝나고 86년, 87년에 개인들이 구조를 개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가 구조변경을 했거나 가스실의 안전사고가 안나오도록 점검을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으나 통제는 할 수 없고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서울의 경우 샷시의 문제로 건설부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대부분 아파트가 샷시 안한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기들이 개조를 했는데, 그런 것을 86년, 87년의 것을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하여금 사건 예방 차원에서 지도 공문을 낼 수 있으나 강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시영 아파트는 지은 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면 샷시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설의 구조적인 면에서 사업 계획 승인이 나기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구조변경 부담은 해 줄 수는 없고 본인들에게 환기통을 넣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부산의 경우 가스의 위험을 예상해서 사전에 가스회사에 일단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서로 협조한 다음에 시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전하다고 해야 준공 검사를 해주는 데 샷시 관계는 그것을 다시 베란다로 그 시설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줄 때 그런 부분이 짚어져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파트마다 연통으로 연결해서 하는 아파트가 있고, 그냥 공간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연탄 보일러에서 기름이나 가스 보일러고 교체를 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완벽하게 되는 데 현재는 가스 보일러를 위에다 설치를 해서 공동 배기구 옹벽을 뚫어서 가스 배출 관을 끼웁니다.
  그런데 어떤 가스 업자는 제대로 설비를 해주지만 대부분이 그 부분을 형식상으로 시설을 해주거든요. 또, 연탄보일러 연통과 가스보일러 관하고는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음대 부분 등이 거의 접속이 안되어 구멍만 뚫어 놓고 관만 매 놓은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송천동 롯데아파트가 그렇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세경아파트도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공동 배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필요한 면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연통이 면적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를 사용할 때는, 주부들이 사용을 하니까 동시에 사용할 때가 많은데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가스가 미처 공동배기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래 층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스가 무겁기 때문에 가라 앉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제가 사고위험을 살펴보니까 전주에서 나타난 사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부천시에서 91년 9월 12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독된 사고가 발생했고, 울산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3명이 중독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위에 팬이 작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노후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가스를 배출하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업주들이 이런 부분을 신경써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 있어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앞에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데 말하자면 과거 시설을 현대 시설로 개조해서 쓰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료를 더 부담하여 몇 년 만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을 했다가,
  그런데 주민들 자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시설을 개수하려면 현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주민들 자치회에서 결의해서 공동으로 주민부담으로해서 같이 개수해야 할 사항이지 관에서 개입해서 시설을 개수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무엇이 얼마나가고, 나머지 이익금은 얼마 부담을 한다. 그리고 몇년이 되었으니까 외부 페인트를 칠해야겠다. 그러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해서 공동부담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고칠 것 고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5년이나 6년된 아파트에 행정에서 시설이 나빴으니까 개수를 해라 하는 것을 그 자치 위원회와 업주와 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중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강제성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도 만약에 생명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제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스 중독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사측에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인정하는 회사도 있지만 대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법에 명시된 것이 없거든요.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인정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챙겨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 생명에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을 챙겨주셔서 업주들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과거에 지은 것이 주민들이 원해서 시설을 개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 자율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현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임대 아파트에 1차 공문을 내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시대에 따라 연료가 변경이 되어 가니까 기구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을 개수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해서 부담을 주민이 하더라도 회사하고 같이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하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파트 보일러 시설 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10시35분)

나. 럭키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럭키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김종헌 위원입니다.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해서 녹지훼손이 된 곳이 대략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을 훼손한 곳이 하나도 없고 일반 녹지로 되어 있는 곳이 주거지에 접해 있는 것이 두군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는 전부 녹지가 아니고 주거지역입니다.

○간사 김종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일단 식물이 훼손된 즉, 잔디라든지, 나무라든지 우리가 녹지로 볼 수 있는 곳이 건축으로 인해서 훼손된 곳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곳을 합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청 높은 곳에 올라서 보면 전주시 빙 돌아가면서 그런 절개지 노출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보존해야 할 녹지와 보존하지 않고 도시발전에 따라서 사용해야 할 녹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은 절대보호를 해야 하고, 그런데 현재 주거지역으로 된 곳에도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서신동 롯데아파트 지은 곳과 거산 황궁맨션 지은 데도 주거지역이지만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도에 따라서 해주어야 하니까 그런데 나무 있는 것은, 서신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 거산 황궁맨션아파트 같은 경우, 골프 연습장 옆에 있는 경우 그런 것이 대부분으로 크게 주거지역이면서 나무가 있던 지역이 없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구획정리 사업지구나 이런 곳에 녹지가 있는 것은 녹지로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은 공원으로 다시 지정해서 보존을 했고 기타는 훼손 했고 그랬습니다.

○간사 김종헌   질문하는 의도는 현재 장마가 시작됐는데 절개지가 방치된 곳이 많아지고 공원이었든 공원이 아니었든 간에 산사태가 난다든지 이럴 우려가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절개지에 대한 안전진단 등은 방제 차원에서 건설국에서 합니다. 벌써 했어요. 그래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토사 예방해야 할 곳 등은 하는데 토사 예방하고 하는 것은 현재 공사중인 곳은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준공이 되었던 데는 축대 등 안전진단을 다 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곳은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보수를 해라 이렇게 나갔고, 시에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대게의 경우 입지 승인이나 사업승인시 절개지를 녹지 조성토록 하여서 승인하는 것으로 압니다. 서류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도 절개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일예로 럭키아파트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곳이 여러군데 있거든요. 시당국에서는 어떻게 준공처리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럭키아파트는 집지었을 때 절개지가 있고 지금은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절개지는 도시계획 도로를 내기 위한 절개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데 그 절개지는 다내서 완공해서 준공검사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종헌   압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제시 않더라도 방송에서 한번 녹화되어 가지고 나왔었죠. 그런데 문제는 절개지가 암반 등일 경우 식재를 할 수 없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녹지로 조성할 수 없었다 하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다 망을 입혀가지고 식재를 해서 1년후, 2년후 결과도가 사진으로 첨부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아파트 건축을 해서 절개지가 생기면 대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업 승인을 해달라고 제출한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 공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공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떼를 심는 방법이 있고 블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방법에는 석축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칡넝쿨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대나무가지를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 중에서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헌   방법이 많더라도 시행치 않으면 필요없는 것이죠. 권장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준공을 내주기 전에 어느 정도 녹지조성을 해놓고 준공을 내 준다든지 앞으로는 행정이 좀 더 엄격해가지고 우리가 사후 약방을 쓰는 격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절개지 조성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원 차원도 있고 하니까 녹화시키는 방향으로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럭키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권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10시43분)

다. 임대아파트보증금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 진행순서 3번 임대 아파트 보증금의 건입니다만 현재 임대 아파트 보증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중이므로 발언 신청하신 유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요청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임대보증금 부분과 임대료 부분,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당히 주민 대표들과 회사측 대표들과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한군데에서 주민들도 다 동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결 지을 때까지 더 노력을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결과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라. 남양황실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남양 황실 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김종헌 위원입니다. 먼저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 하여서 공급한 대지에 성토를 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토지개발 공사에서 분양을 해가지고 한 한가지 예가 개나리 아파트와 궁전 아파트와 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분할이 되었다가도 인근과 이용에서 잘못되었을 때에는 건물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옹벽을 일부 설치한다거나 성토를 밀고 하는 것은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대체로 성토를 한다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허용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의 모순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지구상세라고 해서 그것을 한번해주면 50 cm면 50cm이상 절대 못 돋운다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대지가 조성되더라도 얼마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지하실층을 높이거나 하는 이런 데에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간사 김종헌   통상적으로 건물 높이를 기준할 때 대부분 도로기준 해서 높이를 정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기준이 아니죠. 도로보다는 그 지역의 지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 사례를 들자면 단지 위에 있고 도로가 아래에 있어 방음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본인이 알기로는 중앙지라든지 시내 주거지역, 교통량이 많거나 사람 왕래가 많은 곳에 건물을 지을 때 대개 도로면보다 월등히 올라가지 못하게 지도를 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월등히 올라가면 계단이 설치되어야 하고 집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못올라가죠. 자연상태에서 올라갈 수 없죠. 왜냐하면 계단설치를 하면 집이 후퇴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간사 김종헌   그렇다면 G·L이 그라운드라인 약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대략 그 기준으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수평을 잡아서 기초를 하죠.

○간사 김종헌   지표선 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로면으로 봐도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단지에서는 그 택지의 높이죠 .

○간사 김종헌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대지가 있어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새로 신축할 경우에 여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집을 지으면 침수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에 2~3m 성토를 해서 2층 높이 정도의 1층 주택을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건축법에 저촉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통상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통상 인정하는 높이를 인정하는 것이지, 3m를 올라가면 안되죠.

○간사 김종헌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남양 황실아파트는 도로옆에 월등히 높은 곳에서 성곽처럼 옹벽을 치고 축조 됐거든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지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간사 김종헌   인접한 인근 다른 아파트들은 지형에 따라서 거의 순서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양 황실만은 옹벽구조로 담장을 쳐가지고 흡사 교도소 담장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 법적인 어떤 규제가 없다. 그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것은 지형이 경사가 졌을 때 흙을 돋우어 성토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가 아니면 깎아내고 일반 지표면 수준으로 비슷하게 지어야 하는가에 의문이 생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황실 아파트가 거성과 같이 깎아 내렸다면 그 옆에 아파트도 똑같은 담 하나가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실 아파트에서 기초를 올려서 기타 아파트는 똑같은 형태에서 지어졌지만은 어딘가는 그 담벽은 하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황실은 2동인데 동과 동 사이에 고저차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여기에서 지표면을 골라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평지처럼 똑같이 나가야 하는데 고저차가 분명히 있고, 다른 아파트를 보면 50 m 광로에 맞추어서 거슬림없게 지어졌는데 거성 그린과 황실 사이에 12m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접한 면을 성곽처럼 옹벽을 쳐서 거기 지나다닐 때는 상당히 위압감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성토를 해서 짓는 것 보다는 흙을 깎아서 짓는 것이 더 옳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그 점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로를 낼 때 그 단지는 높게 되어 있고 그 형태 지반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간사 김종헌   이 사업 승인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안 했습니다.

○간사 김종헌   그러면 전임자 되시는 분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분의 의도를 모릅니다. 땅을 깎아서 지어야 하는가, 돋아서 지어야 하는가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옹벽이 쌓아진다면 아파트 동과 동사이에 계단이 하나 생기면 여기선 도로쪽으로 옹벽이 쌓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50m 광로변 평당 가격이 7백만원을 호가 한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0m 광로변 20m는 건축제한이 되어서 하나도 못씁니다. 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가 지어 있는 공지로만 쓰게 되어 있고, 20m 그 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 지역을 20m는 나무만 심는다든지 건축 대지 이용면적으로만 쓰지, 거기에다는 집을 못짓도록 20m 물러나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주차장만 쓸 수 있지 20m이상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비싼 땅이 이용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조경도면을 보니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큰 나무로 90% 과밀 식재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심어서 녹지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라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평당 7백이 가든 8백이 가든 상당히 비싼 땅인데 이런 땅을 폭 20m로 50m 광로따라서 쭉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 되는 면적 아닙니까. 이것을 시설 녹지로 확보를 하게끔 한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50m광로이니까 광로에다 일식을 하면 소음도 좀 방지가 되겠지요. 이것은 공해와 소음을 예방하고 그 주변에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의 녹도입니다.

○간사 김종헌   거기에다 상가 같은 것을 짓는다면 효용가치가 높을 텐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돼죠. 그것은 절대 금지사항입니다.

○간사 김종헌   거성 그린이 5월 30일자로 준공이 났는데 거기도 지금 녹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주택 단지로서 집밖에 못짓기 때문에 남은 땅은 다른 이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다른 이용도로 쓴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환수해 갑니다.

○간사 김종헌   시설 녹지 근본 취지가 전주 시민에서 녹지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장도 투시형으로 해서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도 지나가면서 바라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시형 담장 설치한 뜻도 그런데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지역을 앞으로 우리가 경관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그렇다면 남양 황실은 법정 지하실 이외에 지하 주차장을 따로 만들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죠.

○간사 김종헌   남양 황실이 비상 용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몇 세대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용수시설은 되어 있고 2백세대 입니다.

○간사 김종헌   비상 용수 시설이 어떤 때 주로 쓰이는 것입니까 전시라든지 단수, 단전 이 때 쓰이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습니다.

○간사 김종헌   그렇다면 비상용수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크든 작든 어차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지하 주차장을 법정 지하실 외에 더 축조했기 때문에 파내야 할 흙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이 많은 흙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생기거든요. 허가 조건에 분명히 전주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단축토록 지시해 놓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디로 나갔는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지정한 장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토지 형질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흙이 나가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흙이 나오면 돈을 받고 갖다 버립니다.

○간사 김종헌   잔토처리를 하는데 흙을 성토하는데 써 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형질 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업 승인 당시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사업승인 날 때 복합 민원으로 건축이 허가가 나면 형질 변경이 되지만은 거기는 단지 조성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 심의 같은 것도 않습니다.

○간사 김종헌   형질 변경 재량권을 사업 승인시에 동시에 부여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동시에 같이 건축허가나면 같이 동시 조건이 됩니다.

○간사 김종헌   그러면 아파트 회사측에서 더 올려서 쌓든, 더 파서 쌓든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래 설계에 지하실을 얼마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원래 설계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문제는 설계도면에는 옹벽을 만들어서 - 2m정도 옹벽-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성토를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지하실을 낮게 파 건축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잔토처리 하는 것도 좋고, 공기도 단축되고 여러가지로 기업주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시민들은 무엇을 얻었냐 하면 평당 7백만원을 호가하는 비싼 땅에다 시설 녹지를 하라고 하는 근본 취지와는 전혀 상반되게 우리는 안이 들여다 보이지도 않고 교도소 담장 같은 밑에를 걸어다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싼 땅을 시설 녹지를 해서 보고 즐기라는 것을 형질 변경해서 축대를 쌓아서 높게 지어서 사업주체는 이득을 취하고 하는데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어 구속력은 없지만 깎아서 도로변에 맞게 지어 내부에서 수용해야 할 옹벽을 외부로 일하기 쉽게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담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행정 당국에서 잘못 평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지 여건에 따라 한 것으로 보고, 현재 상태에서 옹벽이 높은 것이 1m 50이 되는 담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푸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내준 것이 적법하게 되었으나 미관이 안 좋다는 것을 제가 인정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님   예수병원 뒤의 남양 성원아파트가 민원이 발생했는데 언제까지 그 민원이 처리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옹벽과 집을 수선해 줘야 하는데 촉구를 해서 빨리 하도록 제가 시공 주체에게 언제까지 가능하는가를 협의해서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면 남양 황실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마. 서신동소재롯데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한강 임대 아파트에 대한 증언 및 의견 진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발언을 신청하신 임병오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다음 순서로 하고 진행순서 제7항 서신동 롯데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먼저 서신동 산 30,914m²에 최초의 입지 심의를 요청한 건설업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있다면 어느 업체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86년 12월에 입지 심의를 신청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업체는 쌍용주택입니다.

권영길 위원   87년 8월 20일 서신동 산 1-2번지내의 부지가 롯데건설에 매매될 때 직전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당시 롯데에서 매입한 평당가격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87년 용지 매입은 개인과 개인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

권영길 위원   1차 입지 심의때 부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원과 천변 그리고 불규칙한 임야 절개가 미관을 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90년 1월 10일 입지심의 당시와 91년 5월 6일 사업 승인 당시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0년 1월, 10월에 2차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86년과 88년 사이에는 88년의 하반기, 그리고 90년 초부터 200만호 건설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전주에 4만여 세대를 지어야 하고 택지는 175만 8천평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90년도에는 그 쪽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분양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되고, 주택보급율도 올리는데 약 4만여 세대를 지으려는 택지 조성문제가 있었는데 96년까지 588만 8천평을 조성하고 2001년 대까지는 776만 7천평을 택지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왠만한 구릉지도 택지가 조성되어야 녹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요구사항 때문에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91년 5월 6일 사업승인이 났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1년 4월 30일입니다.

권영길 위원   그 때 사업승인이 조건부로 된 때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업승인 가결은 90년 4월 10일이라든가 90년 1월 10일 이 때에 조건이 사업승인이 나갈 때 부쳐진 것이죠.

권영길 위원   조건 사항중 폭약 사용 암발파공사로 인하여 인접 주택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처음에는 발파해서 피해가 있어 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발파를 않고 브래카로 꺼내어서 공사비가 1억이 들어갈 것이 9억이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조건상 2항에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신속히 해결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민원 발생에 대한 진척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험 발파를 91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하고 그 뒤부터는 브래카로 발파를 했고, 민원 기타 사항은 다 해결이 되고 진북사 처리 문제가 남았는데 진북사에서 공사 중지 처분을 요구해서 법원에 계류되고 다 취하를 했는데 늦게 취하를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진북사와 사업주가 손해를 가지고 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조건 사항 16항에 사업지구와 인접한 도시계획 도로는 개선 후에 전주시에 기부 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롯데현장 서남쪽에 50m의 소방도로의 개설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4m를 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도로가 아닌데, 사업주와 주민들의 진정이 와서 그것은 사업주가 자기 땅 들어가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0m도로가 아니고 50m는 서부우회도로에서 나는 것이고 50m에 새로 4m를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교통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고, 주변의 4m 관계는 진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무진동 발파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 이야기가 폭약사용으로 발파한 것이 상당기간 오래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전 기술 협회 안전 진단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전진단 관계는 이상이 없다 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후에는 않고 브래카로 깨냈죠.

권영길 위원   진북사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롯데건설과 진북사의 합의 내용에 진북사는 롯데건설에 대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91년 11월 1일에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1) 롯데건설은 진북사 뒷편의 돌출 암기둥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거한다. (2) 롯데건설은 진북사의 법당을 철거하고 1층으로 건평 20평, 2층 건평 20평의 사찰건물 신축하여 준다. (3) 롯데건설은 암석제거 및 신축공사 중 임시 사찰 건물을 건축하여 준다. 진북사는 롯데건설에 대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송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암발파 중지 명령을 91년 8월 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시공한 것이 8월 7일부터 92년 3월까지 완공을 했어요. 합의서는 91년 11월 1일에 했는데 사찰건물 신축을 해주도록 동건축 기간에 임시사찰 건축과 사찰 뒤의 돌출 암괴를 제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다는 조건인데 롯데에서 암석 시험 발파를 91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서 전주시와 주지스님의 입회하에 했습니다. 공사 중지 분쟁 변호사 중재가 사찰신축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이행불가 사유는 진북사가 합의서 무효통지를 92년 1월 4일 통지를 냈습니다. 암석제거중 위험 공사 완료후 소 취하가 되었다 하는 것은 92년 1월 17일에 취하 했기 때문에, 소를 일찍 취하했으면 암발파 공법을 무진동으로 해서 공사비가 안들어 갈텐데 소 취하를 안해주니까 브래카로 공사해서 9억 정도가 더 들어갔다고 롯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롯데에서 현 상태에서 사찰에 피해가 없고 현 사찰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사찰 보존 및 단청과 신불상을 만들어 주고 상수도를 시설토록 보상비를 5천만원 주겠다고 롯데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 암석은 현재 안전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위험 암석은 제거를 하겠다 했고 작업기간 임시 이주 문제는 사찰측이 5천만원을 대여해서 해주면 되고 현 상태의 피해등을 합의 불이행 제소 판결에 따른 보상은 하겠다. 왜냐하면 제의를 해도 안하면은 소를 제기해서 응하겠다 하는 것이고 3항의 내용은 계속 이강오씨는 앞의 무효 통지라고 한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권영길 위원   간담회 당시 롯데측은 합의내용을 자기들이 폐기하고 3가지 제안을 했는데 현사찰을 보존하고 단장하고 지하수 개발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돌출 암괴 작업을 해 주겠다. 그리고 일시 입주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북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래 합의서 내용대로 이야기 하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진북사에서 합의서 무효 통보를 1월 4일 하고 다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야 하고 당초에 빨리 취하를 해 줬으면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하니까 이행조건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겠는데.

권영길 위원   롯데건설과 제약한 업자가 있는데 부지를 확보하여 공사과정에서 암발파를 해서 민원 제기가 생겼기 때문에 암발파를 못하고 일반장비나 특수 공법으로 해서 9억이 더 들어갔다. 그것은 제일 처음 시공할 당시부터 시험발파든 무슨 발파든간에 폭약사용을 안했으면 이런 민원이 제기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9억이 더 들어 갔다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취하를 빨리 해주면 자기들은 당초공법, 예를들어 3억을 들여서 하려고 한 공법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취하도 안해주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니까 공법을 바꿔 버렸죠.

권영길 위원   사업승인 당시 조건부로 민원을 해소하라고 승인해 줬는데 민원해소 등을 소흘히 하는 등 조건사항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롯데건설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졌다는 판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공사 중지명령을 잘못내려 가지고 졌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더 이상의 유해발생이나 확대 가능성이 없는 단계에서 공사의 중지를 명한 처분은 그 시기나 방법면에서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허물어지면 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원고가 광한동 54번지외 2필지 상에 관광호텔 신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시공중에 인접지인 김모씨의 소유 건물이 지하공사로 진정이 발생하였다는 진정에 의하여 피고가 공사중지 명령을 했어요. 시장이. 그런데 패소사유는 "불안전한 유해 방지 조치로 인접 건물에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배상을 해야 함은 변론으로 하고 새로운 유해발생이나 확대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의 중지를 명령하였음은 그 시기나 방법의 면에서 부적절하여 공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나 행정 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로 내렸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은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롯데아파트 준공검사 할 때 준공 검사를 거부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우리도 처리 대책으로서 롯데와 사항 이행문제로 인해서 법정에서 서는 것 보다는 우리도 중재교수를 장명수 교수나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중재를 해보려고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롯데건설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3억원을 주었다는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우리 시에서는 2억원입니다.

권영길 위원   영수증 원본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반상석   예, 여기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언제 기증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89년 8월 4일입니다.

권영길 위원   기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롯데민원과 자꾸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당시 받은 상황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롯데가 이쪽에 들어오려고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때 마침 우리는 직원의 사기앙양이나 내부 결속은 언제나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4월달에 직원 사기앙양 대책 장학금을 마련을 해서, 그때는 물론 예산으로도 마련할 수 있고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하는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방안 제시 이야기 하는 가운데, 좋은일 하기 위해 내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얘기가 되니까 그때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직원들 중에서도 대단히 어려움이 많고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타 시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무엇인가 후생복지 문제에 있어서 배려도 해줘야 겠고 사기를 높여줘야 겠다 하는 취지에서 장학금고 설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시를 하니까 시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권영길 위원   롯데가 87년 8월에 서신동 산 1번지, 2번지를 매입했는데 89년 8월 4일날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롯데측에서 행여 입지심의 사업승인과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 문제하고 연관을 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89년 6월에 얘기된 것인데 입지심의나 이런 것은 훨씬 후의 일입니다.

권영길 위원   돈을 줄 때에는 롯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승인과 연계성이 있어서 돈을 내 놓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반상석   그러나 저는 왜 여기다 관련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져요. 이것이 간접요인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롯데 민원과 그것과는 관련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 되는 것은 그 후에 발생된 민원문제와 얘기되는 것인데 그전에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기증을 조건없이....

권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일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전주시에 발을 붙이면서 준 것의 사업내용이 장학금고 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이것이 도와 같이 체육성금이었다면 벌써 써버렸을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문제는 롯데라는 그룹에서 구태여 2억원을 선뜻 전주시에다가 기증할 기업이 아니거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내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로 부터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조건없이 자진해서 기탁한다면 빈약한 장학금고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성과 쌍용업체가 롯데자리에다 입지 심의를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1991년 12월 행정 감사중에 당시 부시장으로 있던 김영철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입지심의를 전라북도에 있는 쌍용건설에서 86년도 넘버 12번으로 현황대장을 보면 접수를 했고 부적지 의결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점 확인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권영길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86년에 다른 업체에서 접수한 사항이 없느냐 해서 제가 쌍용에서 했습니다. 86년 12월에 부적격판정을 했습니다로 답변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 얘기는 의회 개원후 처음 있는 행정감사장에서 전주시 관계관인 부시장님께서 전라북도 업체는 전혀 입지 심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권영길 위원님 말씀과는 동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을 저도 오늘에서 86년도에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기타 관계서류는 3년 이내에 폐기하니까 다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행정감사 그 당시에는 이러한 근거서류를 하나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못찾았다면 못찾았다고 해야지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때는 이 대장이 없었으니까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답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바로 의혹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국장님이 알게된 동기가 본 위원으로부터 알게된 것입니다. 시인하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번에사 알았어요.

김진환 위원   이것은 현재 도시국장께서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자로 나왔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같은 자리에 쌍용에서는 부적격이 의결되고 롯데에서는 이 자리가 적지로서 의결이 되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사항이 저희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강상원 도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있을 때, 돌아가신 오상설 국장님이 전주시 도시국장으로 있을 1986년 당시는 부적지 의결을 해서 전라북도 업자가 안된다고 했는데 이상칠 부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있고 지금 도청 도시과장으로 있는 오재혁 과장이 전주시 도시국장으로 있을 때는 이것이 적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80도 틀리는 차이로서 똑같은 기술진이고 똑같은 시장입니다만 그것을 의결해준 사람들은 이상칠 시장이나 오재혁 국장은 요직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사이 전주시에서 제일 민원이 끌고 있는 고도제한도 저밀도를 고밀도로 풀어준 당사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이 문제는 분명히 한계가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쌍용에서 입지 심의를 했을 때 해 줘야 할 것을 안해 줬다면 그 전자에 있는 분들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만약에 입지 심의를 안 해줘야 할 것을 해줬다면 해주신 분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에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자에 권영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86년에 쌍용에서 입지 심의를 신청했을 대는 5층짜리 집을 짓는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국가계획이 2백만호 건설 등의 계획이 없이 자체에서 집을 지어서 주택 보급률을 올리는 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8년 말부터 90년 초, 제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 200만호 건설공급 계획에 있어서 전주시에서 5년동안 지어야할 물량이 무려 4만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만세대를 지어야 하는데 택지 조정은 175만 8천평이고 96년까지는 588만 8천평을 조성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임자가 86년도에 했을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지만 잠시 더 보류하겠다는 심정으로 반려가 되었다고 알고 있고, 즉 추측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90년 1월달에 입지심의를 해가지고, 입지심의를 당시에는 고층 4동으로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결한 사항은 2백만호 공급계획에 의해서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택지도 공급해야 하고 주거지역내 어느 구석이라도 집을 짓도록 해야할 그런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입지심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확실한 얘기가 아니고 추측이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직접하지 않은 이상,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2백만호 공급계획에 의해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다 해준 것이다고 나는 봅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도시국장님 이야기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해 드릴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86년과 1989년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1986년에 12월 12일 롯데에서 입지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입지심의를 1989년 12월 22일날 했으니까 3년 차이인데 그때 입지 심의 부적결 의결을 해준 직원이 도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방금 그 이유 때문에 부적지로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첫째 이유는 자연경관이 훼손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풍치림이 그땅의 1/3을 차지하고 잇습니다. 이것이 그 지적도 입니다만 이 전체가 다 풍치지구입니다. 거기는 사방 예정지구라고 해가지고 부적지 의결을 해 준 사항인데 추상적인 도시국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해 드리면서 제 질문에 심도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쌍용에서 했을 때는 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3억원을 내 놓았습니다. 3억원을 전주시에 주고 롯데에다 89년도에 입지심의를 해 줄때에는 심증이 안 갑니까. 1986년도 당시에 고인이 되신 오상설 국장님과 강상원 시장이 있을 때에 부적지로 의결한 사항 자연경관 훼손, 풍치 보존지구, 내지는 사방 예정지구로 해서 안해 주었던 그 사실과 현재 시민이 민원으로 야기하고 있고 전주시민 전체가 들끓고 있는 사실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이 본 위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은 아시는지요. 왜 다르게 대답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2백만호가 부합됩니까. 전주시의 관문을 갖다가 녹지를, 그리고 등산로를, 풍치보존지구를 전부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는데 무슨 2백만호가 여기서 나옵니까. 1986년 당시 거성고속 1차 맨션아파트를 짓는데 입지심의 결과입니다. 이 땅을 10∼12개월 전에 샀는데 10개월 내지 12개월을 전주시에서 입지심의를 접수조차 안 받은 사실입니다. 왜 안받아 주었는냐, 자연경관 훼손, 풍치지구, 사방 예정지구, 등산로, 전주시의 관문 이런 이유로 해서 접수조차 안 해 주었고 결국은 접수를 하니까 마지막에 건축물 고도와 주변 조화를 고려하여서 높이 조정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사방예정지구이고 풍치지구가 1/3정도 되는데를 하지 말라고 부적지로 의결한 사항인데 이것이 무슨 2백만호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 양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지에 좋은 야산을 훼손하지 않고 산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해가면서 까지 입지심의를 해주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주시에서 땅을 파신 분들이 만여평을 넘게 갖고 있는 땅 소유자는 4억 2천만원에 계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4억원에 계약을 하기로 쌍용건설에서 입지심의를 하니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인형씨는 부도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롯데에다 이 땅을 헐값으로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2년 있다가 롯데에다 7억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3억이라는 고물을 전주시에 주고 약 70억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주자들이 70억원의 부담을 했습니다. 입지심의 되지 않을 곳을 전주시에서 3억원을 받아먹고 롯데에서 70억원의 이득을 챙기게 해 준 것이 전주시의 행정이었습니다. 이것을 탓하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2백만호입니까. 현재 전주시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서신 지구나, 중화산동 지구, 아중 지구, 호성동 지구, 송천동 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 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거기다 붙일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쌍용에게는 주지 않고 서울에 있는 롯데 재벌에게는 3억이라는 헐값을 받고 주어버렸습니다. 그 돈이 총무국장님께서는 이것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결국은 스토리가 맞아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지심의를 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변천 요구사항, 86년 12월달에 들어왔을 때는 정부계획이 없었는데 89년, 90년 2백만호 건설계획이 있어서

김진환 위원   입지심의가 89년 12월 12일인데 말일정도면 2백만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88년 말이니까 2백만호가 나올 때입니다. 그것은 계획서를 보여드리죠. 지금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내야할 면적이 여러군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가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거나 그래서 택지를 조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행정 전반에서 주거지역과 기 개발된 주거지역 단지내에다가 고밀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2백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 서 있어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86년에는 정부차원에서 2백만호 건설계획이 없었고, 자체에서 그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던 시절입니다. 특히 쌍용에서도 신청했을 때에도 그때는 고층이라는 것을 생각 안했기 때문에 5층만 짓는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도의 재고와 4만호의 집을 지으려면 아중지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중지구가 현재 거기에 묶여 있어서 아파트나 뭐나 허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신지구 개발하는데는 공동주택단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동주택단지도 몇천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주거지역을 최대한도로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전주지의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2백만호 주택을 보급하는데에는 도시근교에 있는 주거지역을 쓰고 구릉지를 쓰지 않으면 그 택지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평지가 많다 하는데 평지가 많은 곳으로 가면 저희 기반 시설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도시에 평면 확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에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요구사항에 따라서 88년 말부터 2백만호 계획에 의해서 90년에 고밀화하고 고밀도화해야 하겠다, 그래서 인구를 더 수용해야 하겠다 전주시에서 대도시화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자꾸 커나가고 고밀화하고, 좋은 주거환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변천 요건과 도시 행정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4만호를 공급할려면 택지가 부족합니다. 지금도 녹지지역으로 있는 주공에서 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들어와서는 녹지지역에다가 집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집을 짓는데는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적인 여건과 주택보급과 정부 시책에 따라서 90년에 입지심의가 되어서 그 자리에 집이 앉은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이 땅을 롯데에서 87년에 샀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산 것은 개인간의 소유권 이전 관계입니다.

김진환 위원   87년에 샀는데 이 땅을 아파트를 지을려고 샀습니다. 그때에는 2백만호 그런 것이 없을 때입니다. 그 땅을 만약의 경우에 입지심의를 안 해줄 땅 같으면 살 이유가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지심의 하기 전에 샀죠. 89년 12월 10일에 들어와서 90년 1월 10일에 통보가 나갔습니다.

김진환 위원   89년 12월 10일인데 87년에 사서 88년 12월 10일에 등기를 전부 마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 2백만호를 붙여서는 안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때 몇 년전에 사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통제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땅을 샀을때는 국장님 이론대로 하면 5층을 지을려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쌍용 김형구 사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그 땅을 5층으로 지을려고 했는데 저쪽의 주거지역, 이쪽의 풍치지구는 하지 못하고, 저쪽 한쪽에 2층이나 3층 연립밖에 못 짓는다고 그런식으로 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를 받아주질 않는답니다. - 주택과에서 -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2백만호를 이야기하면서 1986년도에는 허가가 안날때가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1986년도에는 입지심의를 안해주고, 1990년도에는 입지심의를 해 주었다는 말을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상식 이하의 말입니다.
  앞으로 아중지구가 개발이 되면 2백만호를 올 1년에 다 짓고 말 것입니까? 저것이 개발이 되면 맞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말도 안되게 아중지구는 아직도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다 붙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국장님 말씀이 답답하신가 앞으로 거기를 개발해서 2백만호에 부응을 해야한다는 내 말이 틀린가를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2백만호라는 것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고, 2백만호는 금년에 끝나지만은 우리가 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의해서 가구증가율이 2.5%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되는 것은 2백만호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완산구 서신동에 5-2번지, 서신동 11-3번지, 서신동 402-6번지, 서신동 11-4번지 이 4필지가 전주시나 재무부나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땅이 수의계약으로 롯데로 넘어갔습니다. 이 경위와 수의계약으로 가게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사항은 관재계에서 재산처리를 하는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든지 그분을 이쪽에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잠깐만요. 김진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12시부터 중식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러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지적도를 보게되면 402-6번지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땅입니다만, 거의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땅이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이 땅이 1988년 12월 6일날 김인형씨한테로 넘어갔습니다. 90년 1월 19일날 롯데건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롯데건설에서 입지심의를 한 날짜는 1989년 12월 12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자기 땅도 아닌데 이 땅을 살 것으로 알고 - 산림청 땅이 2번 넘어갔습니다. 전주시 땅도 넘어가고 재무부 땅도 넘어갔는데 이런 의혹, 이런 문제가 맞아 떨어집니다. - 3억하고 - 그런데 국장님은 내가 추측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2백만호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파트나 모든 건축국가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88년 말부터 2백만호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지심의 관계는 자기 소유권이 아니더라도 입지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전주시 땅이 넘어가면서 입지 심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주시땅 관계는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1986년에 입지심의로 부적지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용에서는 접수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전주시에서 행정 감사를 1991년도 할 당시에 책임소재가 따라야 된다고 보고, 즉 3가지인데
  첫째, 쌍용에서 입지심의 접수를 했는데 부적지 의결을 했던 전주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한 것, 둘째, 1986년 부적지 판결을 했는데 1989년 12월 12일 접수할 때는 적지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쌍용은 손해를 봤고, 서울업자는 70여억원을 이득을 봤고, 연립주택까지 합치면 수백억이라고 봅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난 12월 감시한 것은 접수대장은 없고, 주택과에서 가져가는 현황대장은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부적지는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89년에 적지 판정을 한 것은 많은 집을 지을려면 주거지역으로서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지어야할 형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익관계는 저희가 얼마를 보았는가는 판단할 수 없고 연립주택을 지어서는 이익이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을 지어야 이익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땅은 7억을 주고사서 70억이 남았는데 연립에서 안남았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고층을 져야 더 남고 연립을 지었기 때문에 이익을 덜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으로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조사활동을 중지하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롯데아파트에 대하여 오후에 계속 조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롯데아파트에 대한 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롯데 측으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원을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지급 조건 자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시청 5급 이하 공무원의 자녀로서 전문대 이상 각급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에 준다는 것이고 신입생은 출신고교 성적이 20/100이내, 재학생은 전학년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고, 그리고 지난번 개정해서 시의원 본인과 시의원 자녀까지 지급을 확대하고 공무원 본인도 해당이 됩니다.

유영진 위원   시의원들 자녀까지 한다고 했는데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되었는데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시의회도 시청의 같은 가족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포함시켰습니다.

유영진 위원   정관을 작성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장학금 운영규정은 89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운영되는 과정에서 정관이 개정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정관 개정은 누가 발의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이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시장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시장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총무국장 반상석   여기는 장학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국장들의 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격심사를 합니다.

유영진 위원   롯데에서 준 이 돈은 정상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돈을 기왕이면 공무원 자녀보다 소년소녀세대, 결식아동, 모자세대에 준다면 더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시의원에게 확대되었다는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 자녀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기회가 없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침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찰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으면 어떻겠느냐에 의견일치를 봐서 받아들이고 하위직 직원들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하는 것이 수긍이 갑니다.

유영진 위원   일간지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되어 시의원들의 피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의원들이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시측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장학금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이상 시청을 같이 공유하고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한 가족이라고 보는 것을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돈을 롯데 아파트를 허가해 준다는 조건으로 받은 돈을 시의원 자녀에게까지 확대를 합니까? 그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때 본회의장에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없느냐 해서, 그리고 이것이 연간 2천여만원인데 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 적은 액수고 그래서 그 범위를 축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대된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시의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잘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시의원들이 특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국장들 자녀들도 받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안받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을 끌어들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이것을 한 취지는 하위직 공무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시의원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정당하다고 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어떤 방식으로 시정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유영진 위원   왜 우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명예를 실추시켰느냐 이말이에요.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장학금이나 받아먹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림들이 다 어렵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장학금이나 받아먹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유영진 위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해 주세요. 잘못이 안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그것은 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판단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은 시에서 자진해서 정관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보도가 나고 결국은 시의원들은 시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받아먹고 있는 것으로 돼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을 하셔야죠.

○총무국장 반상석   다시 검토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분명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리의 명예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온 부분입니다. 만약에 시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서 시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정관을 고쳤다면 할 말이 없죠. 하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잖습니까?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끝까지 잘못을 인정을 안하신다는 거죠.

○총무국장 반상석   나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봅니다.

유영진 위원   근거가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도 다 들어보지만 근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다 그러고 제가 주민들 만날 때도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죠.

○총무국장 반상석   예,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집행부나 의회가 전주시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의의 피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제가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가 큰 문제에요.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마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상황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 또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 쯤은 충분히 예상을 하실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정관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셔요.

○위원장 최진호   총무국장님께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석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유영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진북사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고 현재 진북사가 처해있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아파트가 건설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파작업으로 이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어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8월 6일 발파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니까 롯데회사측에서 직접 당사자이신 진북사 주지와 전북대학교 교수님 이분들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이유조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미 주민측에서는 이 부분이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합의가 되었으니까 바로 고소 취하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회사측에서도 공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측에서 고소 취하를 안 해주어서 결국 회사측에서는 새로운 공법인 무진동 발파로 공사를 해가지고 9억원 정도가 경비가 더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면서 합의한 내용은 무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면 그 부분이 타당성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문제의 핵심은 먼저 기존의 방법을 바꿔 무진동 발파로 바꿔 9억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는 이 부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법으로 했는지 또한 무진동 발파로 실시를 했는지 그것은 이미 해버렸으니까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진동으로 해서 9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사실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진동 공법으로 했어도 계속 주민들은 소음으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직접 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진동 발파로 했는지 기존의 공법으로 했는지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또, 상대는 그야말로 순진하고 어둔한 소시민입니다.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건축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롯데가 들어오면서 그간에 잘 나오던 석간수가 안나오고 또 위의 암석이 들썩들썩하고 그렇게 되니까 불안하죠. 그렇게 불안하고 거기에서 낙석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주민들로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롯데에서 건설을 하니까 주민들이 한번 봉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했지만 주민대표측에서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지스님이나 대표로 계시는 이강오 교수님의 인성을 보면 그 주지스님은 그 근방의 1천 5백 불교신도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리고 이강오 교수는 전북대학교에서 평생을 교단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예퇴직을 하셔서 명예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봉을 잡아 보겠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순진한 사람들을 상대로 롯데회사측에서 간교한 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 당시 발파중지 명령이 시청으로부터 떨어지니까 여론이 안 좋아요.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여론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서를 해주네,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네 하고 제스처를 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론도 잠잠해지고 공사는 다 끝나버리니까 회사측에서는 반대로 역공으로 나옵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소취하를 안해줘서 9억원이 더 들어갔다 이것을 핑계삼아 원래 합의했던 것을 안해주려고 하는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롯데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입니까? 세워서는 안될 자리에 세운 회사가 바로 롯데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고소 취하를 안해주었다고 해서 무진동 발파로 하여 돈이 더 들어갔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안가죠. 그리고 전주시에서 건축허가 조건 내용을 보면 6항에 분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이로 인한 민원은 사업주, 시공자, 감리자 책임아래 해결하여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시청측에서는 주민편을 들어야 됩니까? 대재벌인 롯데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 대답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까 말씀하실 때 이강오 교수님, 주지스님 그분들의 말씀은 100% 믿는다 그런 요지였었고, 업자측 말은 전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무진동 공사비가 신뢰가 안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화산지구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무진동으로 하려고 자료를 내놓은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발파를 하면 1입방당 2만 7천원이면 끝납니다. 미진동 파세를 하면 27만 7천원, 무진동 발파를 하면 79만 5천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북대학교 등에 의뢰하여 화학류 공학박사 김일중씨한테 받아낸 것입니다.
  시청에서는 누구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판정을 해줘야 맞죠, 그리고 대형 브레카로 1입방당 하는데 8만 5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 4배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도 브레카로 할 수 밖에 없어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무진동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무진동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청은 공정한 입장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은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중재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6항에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비용은 물론 공사 감리라든가 시공업자가 대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정하게 서로가 피해의식이 없도록 하는데 시청은 노력해야지 어느 편에 서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아까 전문적인 공법 자체는 제가 말씀드릴 때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롯데아파트는 그런 공사를 한두번 해본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국장님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롯데에서 그런 부분을 핑계를 대가지고 합의한 대로 안해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허가 조건 6항에 민원이 있으면 시공자, 사업주, 감리자 책임 아래 해결을 해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분명히 민원이 진행중에 있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사업주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법정에서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으니가 시일이 지나면 어느정도 중재가 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고, 그 부분은 분명히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면 당장에 해결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사중지를 못내리는 사유는 아까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중지가 유해한 사항이 없어진 상태에서 위험이 있다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패소를 한다고 읽어 드렸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이 바로 롯데에서 노린 약점입니다.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배짱좋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승인 조건에 그 부분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업승인 조건에 민원을 해결하라는 조건에는 안 맞아 떨어졌지만 공사중지하는 차원까지는 안간다 그것입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히 양쪽에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시장실에서 대화도 했고, 그 민원관계는 이 의회에 제기되기 전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빨리 해결하라고 독촉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북사 문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 말은 제가 믿겠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래 끌고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되겠죠. 그러나 상대는 어른과 아이의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이가 주장하는 정당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대기업에 서서는 안된다는 거죠. 되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회사측에다 압력을 넣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끌고 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기업 편에 서서는 안된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주민들 편에 서서 이것을 회사측에 압력을 넣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현재 회사측에 촉구하고 민원을 해결하라는 것은 분명히 다 압니다. 그리고 준공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민원이 해결 안되면 안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편파적인데서 민원을 한다는 것보다 공식석상에서 발언할 때에는 분명히 정당한 위치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꼭 시민의 편에 서겠다 하는 사탕 발림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허가 조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런 어떤 행정조치치를 안해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을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건축허가해서 공사진행중에 나온 것은 예방조치로 6항에 넣은 것이지 허가조건에 안 맞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도록 공사중지도 1차 내렸었고, 안전을 조치하도록 공사 방법도 바꾸고 한 것이 우리의 행정조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를 해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유영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건축허가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회사측에 구속력이 없으면 조건을 왜 붙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중지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해결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유해사항이 없을 때에는 민원이 있더라도 그것은 별론으로 보고 공사중지 시키면 안된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사관계는 별론으로 두고 공사중지를 시켰다는 것은 위험한 시기가 지났는데 잘못했다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유영진 위원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왜 붙입니까? 이것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붙인다는 것은 건축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이 나면 신속하게 해결하고 우리가 강제로 해서 민원이 났으니까 안전할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그런 제반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던 것 아닙니까? 위험한 시기에 - 발파를 무진동으로 안하고 발파를 해서 그 지역에 위험이 나왔기 때문에 중지시키고 미진동이나 무진동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 해서 중지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쓰여집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이게 법정까지 갔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간을 많이 끌었는데 앞으로도 얼마만큼 끌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물이 안나와서 아래층에서 물을 구하는 야단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지만 구속력이 없이 그냥 중재를 하니까 이것이 길어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허가조건에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조치를 롯데에다 시키면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가 단계적으로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강제를 하겠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준공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준공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야 할 것 아닙니까? 장기간가면 거기까지 시킬거고 그 안에 끝나면 더 편할 것이고 그대신 우리가 중간중간에 불러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롯데는 여기 들어와서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어떤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참고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국장님께서 시대적인 변천사항으로 롯데에게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2백만호 주택건설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6공화국 주택사업입니다. 롯데 연립주택 분양 예정가격을 보면 평당 24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평당 244만원이라면 이것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재 390세대 중에서 그게 30세대입니다.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돈이 적은 사람은 국민주택 규모, 적은 평수의 아파트에 들어가시고.

권영길 위원   47평짜리가 있고, 56평짜리가 있습니다. 47평짜리가 1억천4백만원, 56평짜리가 1억3천7백만원, 이러면 평당 244만원인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들어갈 30세대, 나머지 약 360세대에 대해서는 서민을 위한 집이 지어지는 것으로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연립대지는 지분이 대지가 많으니까 비싸겠죠. 그런데 2백만호 공급계획에 의해서는 호화주택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호화는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보다는 컸습니다. 이것은 돈있는 분이 좋은 환경에서 사시라고 지은 것입니다.

권영길 위원   땅을 7만원을 주고 샀다는데 감정가격을 보니까 평방미터당 21만8천원 나왔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얼마에 주고 샀는지는 개인관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정을 해서 대지 조성후 가격으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대지 조성후 가격으로 하면 가격가치로 인한 세금이 다 들어오죠, 그 세금 관계나 얼마 이익이 남는가 그 관계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판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상칠 시장님한테 또는 롯데 소장님한테 이 시민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건의한 것을 알고 계신가해서 물어봅니다. 이시장님 인계를 해 주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원지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올라가 보았습니다. 보이는데도 있고, 안보이는데도 있어요 -전망이- 그래서 기왕지사 집을 지었으니까 공무원들이 부술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망대를 지어서 그 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냐, 진북동 사는 장판식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하고 시장이 추진하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하고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좋은 일 한번 할 수 있는 건의가 되면 어떻냐했더니 좋은 계획이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다 부대시설을 최대로 체육시설을 하는데까지 자기가 양심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체육시설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자연이 잘 융화됐다. 그 2가지 안을 제가 제의했었는데 가시면서 시장님이 혹시 그런 촉구의 인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장님 인수 인계사항은 시장님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인계나 지시한 것은 없고, 앞으로 그 지역의 조경은 별도 지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986년도에 쌍용에서 입지 심의를 했으나 부적지로 의결해서 나갔고, 그 사항은 전주시 부시장님께서 1991년 12월 행정감사시에 질문에 답하시길 쌍용에서 입지심의 서류를 받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저의 자료로 인해서 그것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1990년 2월 12일 롯데아파트 입지심의가 나갔습니다만 거기에도 서류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1990년 2월 12일 입지심의가 나갔기 때문에 2백만호 운운하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86년에 쌍용에서 입지심의를 연말 가까이 했습니다만 지금 롯데건설에서 입지심의가 처음 들어왔을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988년 6월 16일에 심의했기 때문에 1988년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을 언제했으며, 2백만호를 언제 이야기 했는가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현재 입지심의를 1988년 6월 16일날 했기 때문에 접수날짜는 그보다 훨씬 몇 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백만호 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지심의를 넣을 때하고 2백만호 공고날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정부 계획에서 2백만호인데 전라북도는 얼마를 지어라 하는 계획이 내려와 있는 것이니까 전주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롯데에서 88년 6월 16일 전주부시장님 주재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적지로 의결이 됐는데 그것은 풍치지구와 화산공원에 인접해 있고 천변가지지역으로 간지조성시 불규칙한 임야 절개 및 미관저해가 예상되며 완산공원 근접지역으로 도시 경관상 산림으로 연계 조성이 아쉬운 상황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론이 있고 집단 민원 발생이 염려된다 하여 88년 6월 16일 심의해서 6월 25일 부적지 결과 통보를 롯데건설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후 롯데에 심의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90년 1월 10일입니다. 그 신청 내용은 풍치지구는 아파트를 연립으로 계획하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경계획하며 천변 6m 도로로 개설하여 포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5층으로 지을 것을 연립으로 지으면 삼림 훼손이 안됩니까? 그리고 천변 6m 도로를 8m로 포장을 하면 부적지로 의결되었던 것을 의결을 해줘도 되는 것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부적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88년 부결을 했던 당시에도 부적지 내용을 철저히 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아니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보류를 한번하자 해서 된 것이고 도시과나 급수계 등 이런 계통에서 의견을 낸 것은 보완을 잘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으나 지휘부에서 볼때는 일단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부결을 해서 2차때 이런 것을 보완을 한 후 들어와서 89년 11월에 들어와 90년 1월달에 처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입지 심의 위원들이 부적지 의결한 사항을 이야기를 해야지 각과에서 의결한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심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쉬운 지역이다. 그러니까 한번 더 보류하고 보자, 이런 의도고 장기적인 검토를 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연계성 조성이 아쉬운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가서 회의에서 녹음을 안한 것이지만 여운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여기에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어야 하나, 안짓느냐하는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부결을 했다. 89년 11월에 다시 그런 것을 보완하면 되겠다 해서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서 된 것으로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깊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쌍용에서 입지 심의했을 때 부적지 의결을 했는데 이런 전북의 업체를 키워주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부결시키고 롯데를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온 공문을 보면은 풍치지구의 건축조례를 현실적으로 조성토록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지정된 풍치지구의 자연경관은 보존이 필요없는 구역은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풍치지구내에서의 공동주택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높이 등의 지구현황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축조례를 조속 개정하므로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왔는데 오죽하면 공문이 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풍치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롯데건설에서 지은 이 건물 자체는 입지심의가 안났어야 하고 앞으로 안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문을 보면은 풍치지구는 3층 이하로 건물을 짓게 되어있고, 좋은 것은 보존하고 나쁜 것은 과감하게 변경해서 도시계획에서 제척을 시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쌍용에서 입지심의 냈을 때는 부적지로 의결하고 롯데는 해줘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시기에 맞춰서 전라북도 업자가 내면 해줍니다. 이것은 특혜를 준것이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부적지 의결을 86년도에 했고, 88년 초순이면 만 1년이 넘었는데 그것이 시대의 흐름과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면이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백만호는 88년부터 나왔어요. 2백만호 계획이 나오니까 대지 면적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은 앞으로 좋은 곳은 거의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2백만호 계획은 88년에 나왔으니까 당초 6월에 부결했다 해도 그런 맥락 때문에 다시 했지 않냐, 그것만큼은 시대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했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88년 10월이나 12월이나 입지심의는 그 이전에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이전까지는 2백만호 계획이 88년에는 없었죠. 그러다가 88년 10월에 2백만호 계획이 나와서 빨리 정부에 계획을 보고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지 않나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부적지로 의결을 해주었다가 -롯데에- 다시 적지로 의결을 해준 기한이 88년 6월은 부적지고 90년 1월 10일에 적지로 되었기 때문에 약 5개월 정도,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서 3억원이 넘어갔지 않은가,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전라북도 업자는 망해가고 서울의 업자는 더 커져만 가는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신동 소재 롯데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 6항 거성소라 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서를 변경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성중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제가 촉구하고 싶은 문제는 주택행정 계도 개선책입니다. 너무나 심의과정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의혹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 민주화적인 면에서 개선을 하면 어떨까 촉구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지심의위원회, 도시건축위원회, 민간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을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지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는 6월 1일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저희들이 조례개정 중에 있고 입지심의 위원회, 건축위원회도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둘째, 시 본청 주택과장이 부임하여 주택민원 업무에 여러가지 수고가 많으나 다음 이동시에는 전문직으로 교체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택과장이 행정직으로 되어있고, 구청에는 건축직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내무부까지는 이것을 해볼까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고 여러가지 기구도 시행령에는 보완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정원이 안와서 그것도 저희들이 국가전체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성위원님 건의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하신 장판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장판식 위원입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민원이 많은데 설계수량으로 보면 토사깎기가 234,423루베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실은 설계 심의까지는 과장선에서 끝납니다. 전체 연장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인가하는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장판식 위원   토사깎기 약 23만4천루베, 리핑암 깎기 약 39만900루베, 여기에 대한 단가적용을 실제대로 했다, 안했다는 서류가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공사감독께서도 32톤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0.7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것으로 했고, 실제는 1루베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0.7루베로 계산이 되었다고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본 건은 과다정산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는 서류에 증거가 있고 감독도 32톤급의 도자가 온 사실이 없다고 한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 국장은 조치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대로 정산한대로 놔둘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자세한 정산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환수도 하고 해야합니다만, 지난번에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우선 듣고 결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도시계획과장 김수옥입니다. 일반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물론 국장님의 지휘를 받습니다만 과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우회도로 토사깎끼와 리핑암 깎끼 설계물량이나 단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때는 가장 경제적인 공정 내지는 장비를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지층이 표토는 일반토사로 돼있고, 하부에 리핑암, 연암, 그 심층부에가서 경암의 구조로 지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를 한 것이 표토, 즉 토사깎끼가 234,423루베입니다. 흙을 깎아 내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장비는 도자입니다. 도자가 직토를 해서 직토한 것을 페이로더를 가지고 덤프에 적산하여 운반하는 것, 이것이 가장 경제적인 장비이고 단가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공은 0.7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두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토사깎끼는 루베당 포크레인으로 했을 때는 329원이 더 소요가 되고 그래서 약 10만7,975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비경제적이다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핑암은 아까 말씀대로 3만9,983입방미터인데 이것도 입방미터당 포크레인과 도자의 단가비교를 했는데 입방미터당 768원이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계산되어 전체적으로 4천298만9천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결론은 도자로 설계하는 것이 경제적인 설계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시공을 포크레인으로 한 것은 장비 구분문제라든가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는 현장 여건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과장님께서 그때 감독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공사시점에서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민원이 일고 있는 포크레인 단가가 231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산출근거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장판식 위원   포크레인 단가가 231원이고 도자 단가가 싸게 했다고 말했는데 363원입니다. 그 차액이 132원입니다. 둘째, 리핑암, 연암 39983루베는 설계숫자니까 같은 얘기가 되고 사실은 리핑암 포크레인이 0.7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1루베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싸져야죠. 그렇지만 설계도로 기준해놓고 보며 토사깎기 단가가 363원, 암깎기가 704원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차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검토해서 여기서는 답변을 못할테니 서면으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에 가서 인도블럭을 깔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일부 깐곳이 있고 안 깐곳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 깔은곳이 가로등 설치로 인해서 서너장 정도 부서졌어요. 그런데 팠으면 다시 깔아야 할텐데 콘크리트로 해놔서 모양새가 이상해졌어요. 1, 2백미터도 아니고 수백미터에요. 그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 공사를 공짜로 해주었더라도 빨간벽돌로 깔렸어야 하는데 시멘트로 해서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우리처리기간에 대해 처리의견을 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수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참고하시고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관계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던 것이어서 생산이 안되어 그때 콘크리트로 했고, 그것은 설계에 계산되지 않은 것이고, 더 쓰기로 한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돈들여서 해야할 처지입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는 공기가 적어서 3교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까지 계속해서 24시간 작업을 했기 때문에 20~15% 능률저하 계수를 적용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넘어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사실은 감독을 해보셨고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있을 때 낸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알죠

장판식 위원   그러면 천변로에서 서신교 사이간의 아스팔트 공사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5cm만 해서 간이포장을 해놓고 이번에 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5cm공사해가지고 포장유지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므로 공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체전은 다가오고 먼지는 나고 하니까 6cm폭원만 그것으로 해놨던 것이고 예산이 안들어 가도록 설계를 해놨던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포장공사가 5cm도 안되고 3cm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여요. 그것은 5cm로 해서 유지를 못하는 것인데 비상대책으로 했다면 돈을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한번에 도로포장을 해야할텐데 5cm 해놓고 다니라고 하면 시민들이 볼때는 이것도 기술적인 것이냐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설계를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장판식 위원   낭비가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낭비가 안되는 것으로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낭비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콘크리트 위에다 포장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장판식 위원   지금 그 자리가 움푹움푹 패여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것은 체전대비로 간이포장이 됐던 것입니다. 간이포장되었던 것이라 지금 거기가 교통신호가 안걸리기 때문에 중차량이 예수병원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요철을 당초에 시공한데서부터 하자보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7건이 남아있어 지장물과 용지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완성을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완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작년에 육교 가설용역비를 들이고 공사를 못했는데 용역비 소비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때인가를 육교를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일부 육교를 설계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육교를 설계해서 가지고 있고 또 교통수요라든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예산만 확보되면 또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판식 위원   본위원은 국장님이 공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치공사는 지하도 공사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는 완전히 낭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료료 답변이 됩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를 하기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추세로 봐서 육교가 옳으냐, 아니면 지하도를 설치해야 하느냐, 지금 서울같은데는 기왕에 육교보다는 지하도로 하는 것이 보다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그것은 계획 미스는 아닙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계획되었던 것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에 불과하고 실천단계까지는 더 좋은 착상이나 좋은 것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어째서 하나를 설계해서 2개를 용역비를 주지 2개를 설계해서 둘다 못쓰는 용역비를 지출합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노폭이 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5m도로하면 보도를 빼면 25m되는데도 있고, 20m되는데도 있고, 간격이 틀리기 때문에 설계를 각각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판식 위원   무사안일주의로 기술 제공은 않고, 남의 용역만 믿고 사니까 계획도 미스요, 시공도 미스요, 예산낭비도 분명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고수부지에 가서 지금 시설을 해놓고 전주시에 반환을 하니 못하니 그런 이야기도 있고, 가서 시설물을 보면 애들이 놀수 있는 시설인가, 어떤 목적으로 특정단체에 승인을 해주었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경위에 대해서는 그간 본회의에서 2번이상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고수부지에 저희들이 활용계획은 주차장, 유희시설, 녹지, 휴양시설, 운동시설 이렇게 해서 총 29만8천5백㎡를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민간인들에게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재정이 없어서 민간단체에게 시설물을 의뢰한 것입니까? 시에서 돈은 없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시민에게 편익을 줄려고 한 시설입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이것은 결과적으로 해놓으면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당장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하기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장판식 위원   본 시설물도 주민들의 말과 같이 입구만 해놓고 장기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근본적인 시설이 안되고 입구에만 해놓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밑에다 차를 좀 바쳐야 되겠는데 지금 그것이 조금 설치해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야기도 안되는 시설물이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사용을 않는 곳은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오롱이나 경우회것이나 어은교 부근은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군데는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회에서 시설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려고 하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어은교 배차지 시설이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어은교 부분은 총 면적이 5,503㎡, 자동차 대수가 133대로 되어있고 기완공이 되어서 기부채납까지도 되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관계 신고서류를 구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어은골 거기가 주차가 몇 대가 브로커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설한 것은 몇 대 안되는데 100대를 주차한다는 것은 거짓말 같은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오태일   지금 133대입니다. 저희들한테 133대로 보고가 되어있고, 시설허가도 나갔습니다.

장판식 위원   솔직한 이야기가 봐줄려고 했는데 가서 재확인하고 나중에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금암동 분수대 고가도로 용역비는 얼마이며 실제로 쓴 용역비는 얼마이고 남은 용역비는 얼마인지 왜 고가도로를 설치못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8월달에 제가 오니까 그것을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논란이 됐습니다. 용역비 자체가 정확한 수치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3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용역을 할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고가교를 놓는다는 것을 교수팀에서 반대했습니다. 고가교 자체가 지금 남도주유소 앞에까지 가면 고가교입니다. 그러면 넘어갈때 개구리 뜀식으로 폴짝 뛰어서 넘어가는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가 걸리면 다리위에 가서 차가 서도록 되어서 고가교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최후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3천 몇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못쓰고 2대로 거기를 평면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평면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순환이 잘됩니다. 평면처리해서 잘된다 하는것까지는 성과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금암교차교 개설공사후 성과가 있다는 것을. 우선 용역을 할려면 평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지하로 해야 좋으냐, 고가로 해야 좋으냐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면에 대해서 검토가 계획단계부터 조금 잘못되었고 이것은 무조건 고가교로만 먼저 해야한다 이런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용역을 했지 않냐 그래서 고가교 용역은 사장이 되고 평면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교통대책에도 전체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할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평면으로 해서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까지 나왔고, 그쪽에서 전체한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우회도로가 나고, 서부우회도로가 나고 백제로가 뚫리면 교통이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밀리지 않을 것이다. 동부우회도로가 나면 남원방면에서 들어오는 하루에 약 5천대 가량의 차는 시내로 안들어오고 동부우회도로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의 교통문제 하나를 해결할려면 전주시 교통문제 흐름을 분석해서 처방을 해야되는데 그부부만 가지고 삼거리가 합쳐지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처음에 했던 것이 약간의 미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학계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평면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해당상가를 제외하고는 인근주민과 많은 전주시민이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비웃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술진이 나와서 치밀한 계획아래 잘될줄 압니다만 현재 전주시의 많은 교수, 지식인, 시민들은 굉장히 비웃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건산천 거기에 가로등 설치한 것이 몇 대입니까? 가로등대수 설정시 몇 개이며, 현재 망가져서 있는 것이 몇 대고, 폐차를 시킬려고 복개천에 갖다놓은 것이 몇 대인가, 이런 것이 잘 보수도 안되고 그러면 차라리 폐쇄를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또 건산천을 법인단체에만 줄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라도 해서 주민의 세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조치해 주셨으면 하고, 차라리 보수가 안될 것 같으면 철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민간단체에게라도 주어도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그 관계는 바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관리부서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엉망이된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성중기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성중기 위원   예.

바. 거성소라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거성소라 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완산구 효자동 1가 639번지 대지 8,277㎡에 거성소라 아파트가 있습니다. 86년 11월 22일 토개공에서 협의취득, 89년 11월 6일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91년 8월 8일 대명건설에서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 번지내의 아파트 입지심의를 한 기억이 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파트 심의는 단지 조성을 한 뒤에는 심의를 않고, 사업승인 허가만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90년 8월 23일입니다.

김용식 위원   사업주는 누구고 시공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업주체는 대명건설 배영식이고, 시공자는 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1991년 10월 10일 효자동 1가 639번지의 대지 6,487㎡ 분할로 1,790㎡를 639-1로 공사도중 분할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공사도중 분할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공사도중이 아니고 공사 준공이 끝나면 사업승인이 나가면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김용식 위원   공사 도중에는 분할이 불가능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업승인이 나서 준공이 되면 2천㎡중에서 1,793㎡만 들어갔다면 그것대로 분양면적이 나오니까 그것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넘길 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토개공으로부터 아파트 부지로 분양받은 땅은 몇 년이내에 건축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년이내에 건축을 해야하며 다른 용도로는 못씁니다.

김용식 위원   당초 허가면적 8,277㎡중 공사도중 6,487㎡와 1,790㎡를 두필지로 업자가 임의 분할했는데 왜 복잡하게 돈을 들이면서 분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사업부지 면적이 6,487㎡의 부지로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분할해서 관계가 없으나 나머지 1,790㎡중 녹지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883.3㎡고 공동주택지는 907㎡이면서 용적율이 올라가서 예를 들면 2,210세대만 지어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이상은 못짓고 공동주택단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김용식 위원   토개공으로부터 분양받은 땅은 3년이내에 건축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3년이내에 건축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수조건이 발동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에 지하양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법적으로는 해당이 없는 아파트이고 지하수 7공을 뚫었어도 지하수가 안나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나 인근 아파트인 황실, 비사벌, 남양아파트는 지하양수 시설이 되었는데 왜 거기만 안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하수는 그 옆에 있어도 안나오는 지역이 있고, 지하수의 흐름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이 아파트는 준공이 나갔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나갔습니다.

김용식 위원   건축법이 6월 1일자로 완화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변경된 시행규칙이 각 시·도에 하달이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시달이 안되어 민원인들이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빨리 하달되도록 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행규칙은 왔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시행 방침이라고 해서 모범에서 17개 시행령에서 43개항 정도를 조례에 위임을 해서 12명으로 작업반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각시·도가 똑같이 못만들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규정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과규정 등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1년동안 구법을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거성소라 아파트는 주출입구를 50m 광로변에 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광로가 아니면 낼 자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녹지나 공원입구라고 하더라도 출입구가 없을때 녹지 가운데로 내도록 허용이 됩니다.

○간사 김종헌   광로말고 인접도로가 있으면 그 쪽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90년 8월 23일 사업계획 승인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지 현황에 50m, 35m 도로에 접한 사각형의 대지에서 35m 도로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완산동에서 들어오는 사항인데 끝이 분할되어서 녹지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종헌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서에 면적이 6,487㎡인데 처음부터 분할되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대지 현황도 50m 도로에 접한 35m 인근지역의 대지라든가 이런식으로 명기되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이대로 해석하면 일단은 분할이전의 형태를 놓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되어야 분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에 출입구를 내서 놓고, 계획면적에 자기세대별 용적율에 맞춰서 분할을 하니까 출입구를 그리낼 수 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간사 김종헌   사업승인서도 보면 제2면적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 분할대지가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자료중에 약정서가 있는데 여기에 8,277㎡로 나와있는데 상기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약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규정에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그러면 이것이 거성소라입니까? 대명소라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성소라입니다.

○간사 김종헌   시행자가 대명건설이면 건축주의 상호를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상호는 편의상 부치는 것으로 압니다.

○간사 김종헌   소라아파트 공급공고를 보면 화산지구 1차소라 아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보면 시공자 거성건설이 먼저 위에 명기가 되있고, 시행자인 대명건설은 하단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분양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를 들어 한국에서 회의하면 한·일 일본에서 하면 일·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보고 그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안된다고 봅니다.

○간사 김종헌   정과 부가 있는데 누가 보아도 거성이 정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이 아파트 자체의 프로젝트는 대명건설 아닙니까? 그리고 약도에도 소라아파트 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비자의 판단을 난처롭게 해왔고, 현지도 거성소라라고 써서 준공이 났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원래 거성소라 이름을 붙여서 들어왔어요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이 거성소라니까 거성소라로 해야 맞죠.

○간사 김종헌   이것은 유명상표를 도용해서 분양을 하기위한 눈가림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하나만 들어갔다면 김위원님 말씀에 긍정을 하겠습니다만, 2개회사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동아아파트나 동신아파트, 유원아파트는 사업주가 틀리더라도 이름은 서로 바꿔서 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간사 김종헌   몇 년전에 효자동 현대아파트가 이런 시공자 시행자 문제로 방송에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 현대가 와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민을 우롱했다하여 언론에 크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현대라는 것이 하도 많아서 지방에도, 서울에도 그런 업체가 있고 동일한 상호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소라아파트 법정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 그곳은 세대수 하나에 1대로 100% 주차면적이 되어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그러면 120대 주차대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정주차 대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대수거든요. 건축법 지하층 설치규정에 의해서 법정 지하실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나 기계 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간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고로 사용되는 부분, 즉 지하주차장은 차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차장은 지하로 하도록 관계법규 규정에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어떤 법규인지 빨리 찾아봐 주시구요, 법정 지하실 설치규정에 적합해서 준공이 났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맞습니다.

○간사 김종헌   그렇다면 법정 지하실 면적보다 2배이상 넓게 팠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면적이 되었는데 문제는 법정지하실 면적을 제외했는가입니다. 지금 지하실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하대피면적은 제외를 안해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대피면적 관계는 지하실만 있으면 되지 대피면적이 얼마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그렇다면 지하실만 있으면 창고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법정지하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하실은 대피면적은 그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간사 김종헌   창고는 될 수 없다고 제가 방금 읽어 드렸는데 차고라는 것은 창고입니다. 왜냐하면 창고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대피소는 사실 유사시에 대피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법정지하실 설치가 유사시에 대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법정지하실은 보일러실 들어가고, 뭣 들어가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옛날에는 이것이 건축법에 없었고,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대피하기 위한 대피소 용도로 만들어 졌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과거에는 대피소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졌죠.

○간사 김종헌   위험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도 지금도 민방위 훈련은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금은 그것이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종헌   현재도 우리는 공산주의 이념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는 확실하죠? 그렇다면 창고에다 물건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공간이 어디있어 대피를 하죠? 그러니까 창고는 지하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차고에 차가 완전히 주차되어 있으면 어디로 대피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차고는 차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고는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회신에 보면 지하층에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물론 저도 봤습니다. 문제는 법정 지하면적까지 다 주차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없거든요. 하지마라,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하층이라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지하층에 주차는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그 말씀 제가 인정한다고 치고 지하실에 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차로는 도로로 볼 수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주차장을 쓰려면 주차장법에 의한 유도차로가 얼마 있고, 폭원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합니다.

○간사 김종헌   거성소라는 충분한 지하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하대피소로 쓸 수 있게끔 급수설비, 비상등이라든지 차고와 대피소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냥 지하실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를 해야한다고 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간사 김종헌   일반공동 주택을 가보면 법정지하실이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으로 못쓰거든요. 거기에는 법규로 급수설비 등이 되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을 법정지하공간으로 같이 인정해버린다면 거성소라는 사실 주차장만 있지 법정지하실 부분은 어떻게 있다 없다를 판단하가기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면적이 원래 공동주차면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120대 들어갈 면적이 따로 있으니까 면적만큼은 충분합니다. 분양면적을 따로 보기 때문에 분양면적값을 따로 받는 것이 있어요.

○간사 김종헌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사업지구로 분양한 일단의 대지가 이런 식으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사업승인 당시부터 제척시켜가지고 집어 넣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분할은 자기들이 해서 했으나 그 대지 남은 것은 공동주택지 목적외에는 다른데다가 못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쓴다고 하면 바로 토지개발공사의 각서 등에 의해 환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토지 사용승낙서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명이 넘어오기 전에 해준 것을 봐도 전체가 8,277로 일단의 대지로 같이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 보자면 사업승인서에 각서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대명건설 배영식 대표이사의 각서가 붙어있는데 증축예정지 1790.4㎡에 공동주택을 32세대 이상 건축하지 않을 것을 각서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외시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화산택지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부 2백만호 주택건설 취지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많이 지으려고 고도제한 해제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희들이 용적율은 해제했어도 말하자면 2,210세대의 한계는 그어졌으니까 그 한계는 못넘어 갑니다.

○간사 김종헌   고도제한 해제의 물량 배정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행한 것이 2,208세대인가 되고 남은 물량이 2세대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간사 김종헌   그러면 일단의 제외대지 부분에는 남은 물량 2세대 말고는 못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타용도로는 분할이 되었지만 원래 용적율로 넣어서 했어야 맞는 것이고, 타목적으로 하면 전부 환수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타 목적으로 쓴다면 돈을 토개공에다 더 내야 맞겠죠.

○간사 김종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매수를 해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매수를 했겠죠.그래서 사업을 해서 분양이 잘되고 거기서 득도 취했을 것이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외대지를 남겨 놨으니까 잘만하면 상당히 득이 될 수 있는 뀡먹고 알먹고 할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 국장님께서 알다시피 너무 잘 아시고 법규에 명기되어 있는 것도 자명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꼼짝없이 짓는다면 2세대, 그렇지 않는다면 남은 용도로는 주택을 못지으니까 아담한 공원으로 시에다가 기증을 한다든지 이럴리는 없고 참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토지개발공사에서 환수를 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소방대 부지로 해놓은 것을 안쓴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해놓은 것을, 그래서 관공서 부지로 해놨다가 안쓴 것은 해제를 해준 사실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환수해서 용도가 바꾸기 전까지는 다른 것으로 못씁니다.

○간사 김종헌   그 말씀 인정합니다. 그런데 돈주고 일단은 매입을 한땅이거든요. 목적이외의 사용이나 근본취지에 어긋나서 다시 빼앗기게 되는 이런 상태로 가게된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입니까? 사업주체가 손해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면 땅 산사람이 손해가 나겠죠.

○간사 김종헌   그것이 1차적인 손해가 되겠지만 현 상태의 손해는 거성소라에 분양되어서 들어간 사람들, 바꾸어 말하며 토지지분율이 떨어진 상태아닙니까? 토지사기란 말입니다. 입주자들의 토지를 환수당하는 상태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거성소라는 좀더 넓은 면적에 쾌적한 분위기로 하다못해 녹지공간이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이땅을 마땅히 사업도 못하고 사업주체는 자기의도대로 달성도 못시키고 환수되는 상황이 된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으로 가게된다 말입니다.
  지금 평당 7백만원 호가하는 땅 어쩔 수 없이, 주출입구도 30여평됩니다. 평당 7백만원 잡고 30평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주출입구를 시설녹지취지에 어긋나게 그쪽으로 내고 이러면서 제외시켜 놓은 땅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환수해 가버린다면 대단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 시민들로서는 녹지공간을 손해볼 것이고 그보다 더 큰문제는 거성소라 입주자들은 상당한 자기 지분율을 도둑맞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분은 아니죠. 지분은 원래 한정된 지분 값으로 해서 분양가격에 들어갔으니까 그 지분은 다 가져갔지만 그것이 넓게 있었으면 돈을 더 받았겠죠. 말하자면 분양가격이 더 올라갔겠죠. 그런데 분양에 대해서 빠졌으니까 자기지분은 다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넓게 지어서 공원을 만들고 그 대지면적으로 해줬다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간사 김종헌   지금 32세대 이하 짓겠습니다하고 각서를 써놨는데 2세대로 국한되어 심히 난처한 지경이고 원래 32세대 정도 지으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 부대시설하지 않고도 사업승인 가능합니까? 아마 1백세대 이하는 부대시설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일단의 대지에서 2단의 대지로 나눠놓지 않고 32세대씩 지울수 있게 4분, 5분 해가지고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주체도 대단한 득이되고 입주자는 상당한 손해가 되겠죠. 어린이 놀이터도 없이 32세대씩 떨어져 1차, 2차 이렇게 나갈테니까요. 그러면 시설 녹지 규정에도 빠져나가 도로를 그쪽으로다 대문을 내야 되니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면 대로변에 입구가 생기면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그런 입구는 그쪽으로 내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는. 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었더라면 사실은 이면으로 입구를 내도록 했지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내지는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안내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손해안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종헌   대명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님께서 안하셨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8월 이후에 나갔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제가 했죠.

○간사 김종헌   사업계획 승인을 한 것이 제대로 검토되어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서로 문답을 했듯이 상당한 문제점이 남아가지고 매끄러운 모양새로 매듭을 못짓고 있거든요. 쓰지도 못할 땅 제외시켜가지고 시설녹지 취지에 어긋나게 도로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고 전체 넓은 지역에다 활용했으면 입주자들도 좋을텐데 이건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다시 환수당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승인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저는 거기의 세대수와 현행법에 맞으니까 법에 하자는 없는 것이고 법에 하자가 있었다면 벌써 혼났죠. 그리고 시설녹지에 출입구는 내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시설녹지로. 다른 아파트도 화산지구에 나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지 사이에 출입구는 내도록 되어 있어요.

○간사 김종헌   그러면 오성은하 아파트가 주출입구를 50m 광로쪽으로 내지않고 25m 대로변으로 내가지고 그 교통체증이 예수병원 밑에까지 미칩니다. 그리고 그 앞 비사벌아파트도 마찬가집니다. 50m광로로 내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왜 25m 대로변으로 주출입구를 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하겠습니다. 교통문제이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사거리가 되어 가지고 50m로 나도 문제가 있고, 25m로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규정에 보면 50m 전후에 있어서는 출입구를 안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구를 그 땅이 안내면 면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교통관계 다룰 때는 상당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루고 있는데 50m로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 받아서 돌아가야 되니까.

○간사 김종헌   방금 국장님께서 50m 쪽으로는 출입구를 못내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50m나 사거리가 있을 때 50m전후에 교통유발을 시키는 시설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교통영향 평가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거리가 있는데 어느부분으로 나더라도 그집은 입구는 하나나긴 나야 하는데 50m 나는 것이 좌회전 하는 것이 시내에서 많다면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사 김종헌   25m 쪽으로 내는 것이 죄회전하는데 불합리하다면 50m쪽으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50m도 시내에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넓은데서 분리대를 넘어서 들어와 버리죠. 광로일수록 광로기능을 살려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종헌   이제는 검토해도 늦었죠. 사업승인 나갈 당시에 검토가 있어야 했을 상황들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때 당시에는 출입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미 도로가 형성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을 다 지어줘 버려가지고 그렇게해서 블록을 다 내놔서 했는데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사거리에 그런 모순점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성소라도 이미 나버린 상태이기는 하지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억울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저도 불합리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블록을 형성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블록을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바꾸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사업승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종헌   1700㎡ 제외 대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외 대지는 제가 예측을 못합니다. 목적외에 못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간사 김종헌   그러면 이제 자명해 졌죠. 이미 세대수도 나와서 두세대 밖에 안남았고 시기도 거의 끝이 보이는 시점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땅에다 두세대만 지어 놓을리는 없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여러 가지로 그 조건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3년이내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 변동시킬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와 땅 산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토개공으로부터 한 지번으로 분양받은 땅은 공사중에 분할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거성소라 아파트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사. 한강임대아파트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다음은 한강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L.P.G 가스 문제입니다. L.P.G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않는 6층이상 아파트, 공동난방을 설치토록 건축법에 명시 되어있죠. 그런데 5백세대 이하는 설치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 관리하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선 5백세대 그 관계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가스관계는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해주는 모양입니다. 안전검사가 가스사용 뭐해서 안전검사하고 정밀검사 하니까 필증을 교부해줍니다. 그래서 그쪽이 안전하다 해서 교부를 하니까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든가 안전관계 점검은 그쪽에서 다하고 저희들에게도 준공필증 이런 것이 떨어져야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준공을 하고 그런 행정절차가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검사필증을 보면 준공과는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종합적인 준공검사는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우신은 15층에다가 494세대인데 실제 항상 저장되고 있는 가스는 L.P.G 가스 10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스법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기가 어려운데 잘 모르시겠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쪽에서 이런 필증이 오면 안전하다고만 믿지 관리문제도 그 사람들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인도 거리와 가스저장 탱크와는 1m도 안떨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예상치 않은 사고가 있을 시에는 상당한 주민의 피해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국장님께서 10톤짜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반경 몇㎞까지 위험 수위 영향권에 드신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은 안전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상에 저장탱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 해양가스 사고를 보면 저는 거기가 여기보다 안전장치가 잘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부주의로 엄청난 사고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가스저장 탱크는 공간이 생활권에 있는것도 문제겠지만 적어도 안전하게 지하매립이 되어있어서 지하 저장 탱크가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지하매설로 들어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거의 탱크 자체는 지하로 들어가고 기구만 위에 나와 있죠.

임병오 위원   거기에 지하 지상으로 저장탱크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위험의식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도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스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알고 계셔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안전점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같은 사업주 한강아파트는 5톤에 가까운 가스가 항상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상에 가스저장 탱크가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이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어린이 놀이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 놀이터하고 거리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준공필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식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붙어있고, 애들이 가서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상식적으로 분리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라도 그것은 임위원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어린이들이 만지는 부분도 있지만 벽이 가까이 있으므로 야구공이라도 던지고 그러한 위험성이 언제나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조치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강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조사대상 업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사대상 업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제11항 조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 소위 구성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당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종헌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3개 소위원회 간사이신 유영진 위원, 남경춘 위원, 임병오 위원을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분 위원을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고서 작성기간은 1992년 7월 11일에서 7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4분 위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오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사일정 제9항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조사일정 제9항 조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