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29일(화) 14시 2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활동검토결과보고
2. 의사일정변경의건

   심사된안건
1. 소위원회활동검토결과보고
2.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위원회활동검토결과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별 활동 검토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제1소위원회 조례다듬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조례 13페이지를 보면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 1항 위원장의 직무에서 제2항을 신설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부의 안건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런 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의장님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의장님이라면 각 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면 어느 날 몇 시에 무슨 내용으로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하는 것 정도는 의장님은 알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에 보면 전주시에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의 정수를 6인을 7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원 규정은 3인인데 3인은 우리 의회에서 2인하고, 공인 회계사 1인을 하고 있는데 그 세 사람으로서는 그 방대한 분량의 결산검사를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은 각 분과 위원회별로 두 분씩 해서 6분하고 공인회계사 1분하고, 그래서 7명이 한다라고 그 내용을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전주시 조례에 전주시 시민의 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9번째 전주시 교육장을 주자, 그것은 교육분야에 시민의 장을 신설하여 올바른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공경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시민의 장 중에서 교육장란을 신설해서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의 장 중에 제4조에 보면 15인의 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을 20일으로 늘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엄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을 더 늘려서 20인으로 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고 상품을 보면 순금 5돈의 시 마크를 제작 부착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5돈이 아니고 10돈, 그래서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부상을 높여 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의 분량을 늘리자, 즉 말하자면 시상금을 더 늘리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73페이지입니다마는 여기는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 교향악단, 민속예술단, 합창단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위원장을 총무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주시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예술 업무가 총무국 문화 예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 조례 756페이지에 보면 전주시 지방세입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제3조 2항에 보면 제1항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2항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6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징수액의 10/100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시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탈루된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징수액의 5/100, 그 개정이유는 현행 동 규정은 도세인 취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시세로 개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세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3항에 보면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이것은 "갑"이 어떠한 재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병"에게 전매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다. 도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3항은 삭제하자 그런 뜻입니다.
  제4항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는 징수액의 5/100를 주자 이것을 삭제하자는 이야기는 도 세입 지방포상에 관한 사항은 전북도의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이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1소위원회에서 그 동안 연구하고 검토한 자료를 검토해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연구검토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제2소위원회 보고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서류, L.P.G가스 이게 지금 시장 고시로 되어 있는데 그 시장고시를 조례로 해서 농촌지역도 도시가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고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안이 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려 보자고 하고 있고,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교통에 대한 주차장 조례라든지 이것이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조례할 때 지역경제, 교통행정계에서 나와서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아직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사국 산하의 청소과에서는 대행업자 이런 조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음 회의 때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제3소위원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3소위원회 권영길입니다. 우리 3소위원회에는 그 동안 기획 담당관실에서 정비대상 조례 검토를 우선적으로 봤고, 전반적인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우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위원은 시관계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으로서 제1안은 위원은 "시의원 7명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경험이 있는 10명으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입니다. 그리고 제2안은 위원은 "시의원 7명과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경험이 있는 자 10명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 임명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주시 건축 조례입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제14조를 보면 대지안의 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관 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각 호의 정하는 거리 이상은 띄어서 건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라는 것은 1종 미관지구가 3m, 2종 2.5m, 3종 2m 띄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치냐 하면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각 호의 정하는 거리 이상은 띄어서 건축하되 개정안 1안은 2층 이상은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한다. 말하자면 1층은 그대로 3m 띄고 2층에서부터는 건축선으로부터 합니다. 2안은 2층 이상은 그렇지 아니한다. 개정 이유는 미관지구 제1종과, 제2종, 제3종은 상업지역 등으로 토지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첫째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미관상으로 직선적인 건축보다는 유연성과 예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를 왕래하는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나 눈이 올 때에는 비나 눈을 피할 수가 있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정 이유를 들었습니다.
  공원 관리소에 관한 조례중 제1조를 보면 공원은 사무소를 전주시 덕진동에 관리 사무소를 둔다라는 것을 그대로 두고 공원 명칭과 위치는 별도와 같다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호성동, 금암동, 우아동, 인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해서 덕진공원 관리소는 덕진공원과 동물원안 관리 사무소에서 관장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개정 이유는 공원 관리소 사무소는 전 지역에 대한 종합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고 개발된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기능만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공원 관리 사무소에서는 덕진공원과 동물원내의 시설을 관리, 소독, 청소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그 외의 지역은 시청 또는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업무 수행상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 사무소는 덕진공원, 동물원 나머지 전 지역은 구청 또는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 개정 이유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검토중입니다만 입지 심의 위원이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5명중 시의원을 10명 이상으로 시의원을 증가하는 이런 내용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의사일정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992년 8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로 변경했고, 세부 의사일정은 92년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휴회 기간으로 잡고, 그 내용으로는 간담회를 10월 8일날 10시에 개최 각 위원들이 조사한 조례를 개인별로 제출,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
  두 번째, 출장은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소위원회별 타 시구 견학
  세 번째, 휴회,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소위원회 활동, 조례 타 시구 비교 검토
  제6차 10월 20일에서 21일까지 2일간 소위원회별 조례 타 시구 비교 검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그리고 각 소관 집행부에서 검토 자료 사전 제출
  그리고 휴회,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소위원회 활동
  조례 개정, 폐지, 정비 검토
  제7차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소위원회별 집행부와 타당성 검토 보고
  27일날은 내무위원회, 28일 사회산업위원회, 29일 도시건설위원회, 30일 전체
  휴회-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소위원회 활동
  집행부와 타당성 검토 정비
  제8차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제1차 독회, 휴회-11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각 소관 위원회 조례 검토 보고 및 타당성 협의
  그리고 그 내용으로,
  1. 소위원회별 검토한 조례 제출
  2. 조례 검토, 정비 완료
  3. 협의는 각 소위원회 별로 소집
  그리고 독회 지적 사항 검토 정리
  마지막 9차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제2차 독회 보고서 작성, 위원 구성 각 간사 4명 보고서 작성
  이상으로 세부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간사인 유영진 위원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