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04일(수) 14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별타시·구조례비교검토결과보고

   심사된안건
1. 소위원회별타시·구조례비교검토결과보고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소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로 연기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1. 소위원회별타시·구조례비교검토결과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별 타시·구 조례 비교 검토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저희 1소위원회는 광주 서구 의회와 동구 의회, 목포시 의회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의회도 제대로 의원 발의로서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구 의회 같은 경우 의원 발의로 해서 2가지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의원 발의라고 볼 수 없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조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처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광주 서구 의회는 의원 윤리 강령과 포상제도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룬 사실이 없습니다. 92년도 조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고문 변호사와 행정 정보 공개 두 가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동구 의회는 조례를 심사할만한 의회의 장소가 아주 협소해서 어떤 안건도 다룬 사실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방문했던 목포시 의회에서는 11가지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 중에 의원 발의 조례라 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제정이 1건, 개정이 9건, 폐지가 1건 등 11가지 조례를 심의했는데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목포시 시민의 장 수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목포시 동정 자문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목포시 의회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새마을 소득금고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목포시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목포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목포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목포시 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11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대부분이 상부 준칙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고 저희 전주시에서도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올라온 안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환경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만 결론을 못맺었다는 목포시 의회의 이야기와 의료보험 조합장을 선출하는 동 단위 추천위원 선출이 동장이 임명하는 요식 행위 절차도 없이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의원이 발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동 단위 추천위원을 선출한다는 저희들로서는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사안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여기서 심사를 해서 개정 한 것을 집행부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해 대부분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모법이 변동이 없으면 아래 부서에서 개정을 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안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세 군데 의회를 다녀왔습니다만 한결같이 상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만이 하위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 말씀올렸습니다.

권영길 위원   제1소위 타시도 의회 특이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의 특이사항은 동사무소를 순방했는데 교통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을 중점 파악을 했고, 93년도 해외여행 계획을 만든 것이 특이 사항이고, 그 다음에 광주직할시 동구 의회 특이사항은 개발 제한 구역내 토지이용활성화 방안 건의안 채택, 건설공사 조사 특위 구성, 금남 지하상가 조사 특위 구성, 농번기 이웃돕기 봉사활동, 8백여평에 모를 심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3개국 의회 순방(태국, 일본, 대만), 여직원 복장이 통일되었습니다.
  목포시 의회의 특이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고 의사당을 다시 지어서 회의실이 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2소위원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방하고 온 곳은 안양시 의회, 성남시 의회, 수원시 의회, 청주시 의회를 순방했습니다. 저희들 순방하고 다녀온 곳의 각 의회는 저희들 같이 광범위하게 개폐하고 다듬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직 결과가 나온 의회는 없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의회는 있습니다.
  각 의회의 특성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예를 들어 안양시 의회는 안양시 시내를 토지개발 공사에서 광범위한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토지이용세, 택지값이 그 만큼 올랐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그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토지개발공사의 규약에 따라서 막대한 이득금을 본사에서 가져가지 않고 그 지역에다가 재투자를 했는데 많은 도로도 내주었고, 특히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만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안양시에 기부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역시 경인지방의 지가 상승이 많고 그 이득이 많이 지역으로 돌아오는구나 또한 우리 전주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개발 이익이 덜 오니까 우리 시에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우리 전주에도 이익금이 남는가를 보아서 우리도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주시 의회에 특이할만한 사항은 행정 정보 공개법을 잘 해놓은 것을 보고 그 조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 정보 공개법을 의회 의원들이 제출을 하니까 청주 시장이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 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문까지 조례에 부착시켜서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행정 정보 공개법이 우리 전주시 의회도 원용을 한다면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청주시에서 행정 정보 공개법 조례하고 거기에 따른 규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외의 성남시 의회나 수원시 의회, 기타 의회에서 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제3소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제3소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진해와 창원, 마산 세 의회를 다녀왔습니다. 세 의회 모두 의원 발의로 개정한 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먼저 진해는 개정 건수는 29건, 폐지 4건, 이것 역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의뢰한 것이지 의원 발의 안건이 아닙니다. 특이한 것은 진해시에 해군 기지로 해서 규제 사항을 해제하기 위해서 협의중이다. 위 규제안은 고도 3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해군 사령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창원시는 시의회 역시 의원 발의 개정안은 한 건도 없었고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인데 개정안이 34건, 폐지가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시 역시도 의원 발의로 개정한 것은 한 건도 없었고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이 35건, 폐지된 건이 4건입니다. 마산시의 특이사항은 마산지역의 TV 난청지역 해소 촉구 건의안을 내면서 난청지역에 한해서는 시청료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를 시에다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3개 시 모두 개정안으로 올려가지고 의결을 받은 내용은 유인물을 전부 받아왔습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이번에 저희가 타시·구 조례 개정안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창원시 의회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시행정에서 민원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던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창구가 잘 되어 있었다는 점을 느끼고 왔습니다. 창원시 의회에서 시행정 같은 경우에는 민원 창구가 무려 12창구 정도로 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그 창구안에 전문분과가 구성이 되어 거기에서부터 민원이 어떠 어떠한 방법론에 의해서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전문적인 창구 형태였습니다.
  창원시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0만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그 결과를 우리 시민에게 반영할 수가 있고 우리 시민에게 안정을 기해 줄 수 있는 시행정의 창구였습니다. 참 모범된 시행정을 보고 우리 전주시도 직할시를 대비해서 시행정이 모범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창원은 둘레가 바다를 영입해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그 쪽에 건설중인데도 쓰레기 매립장이 그 자체에서 소각할 수 있고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주시도 서해안 개발을 맞이해서 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이 쓰레기 문제를 좀더 연구 검토하고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앞으로 전주시 의회도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유영진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2소위원회 이희봉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중 안양시 토지개발 공사가 택지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을 안양시 자체에 환원해 주는 재정적인 조치를 해주었다 그랬는데 환원해 줄 때 협의차원에서 환원을 해줬는지 아니면 안양시 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두어서 그 부분을 강제로 해 왔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 부분은 안양시 의회의 조례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 공사의 규정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나온 이득금은 그 지역에 환원해 준다는 토개공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 의회 의원과 시당국하고 같이 토개공 안양지부에 찾아가서, 당신들이 우리 지역에서 - 토개공에서 - 일을 해서 이만큼 이득이 남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해주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익시설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안양시 의회 의장님한테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 문제는 전주시 의회도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김남전 위원   조금 전 문홍렬 위원께서 타시도 견학에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료보험은 우리가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반면 우리가 보험을 이용하는데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 조합장을 선출하는데도 직접 선거가 아니라 선거를 하는 것 처럼,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사실은 동장이 임명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위원 몇 사람을 동에서 몇 명을 임명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조합장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동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조합장은 사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의료보험의 발전적인 계기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모방해서 직접 선거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의원들이 구성하는데 들어가서 구성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아까 양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원은 민원전담 상담 요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서 상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야기도 해 주시고 문홍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의료보험 조합장 선출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문홍렬 위원   동 단위 추천위원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선출해서 이것을 동장이 임의로 합니다.

김남전 위원   서노송동의 예를 들면 9명 정도가 돼요. 저도 그것을 했는데 동장이 임명하면서 누구를 뽑아달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 임명이 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명하면서 누구를 조합장으로 모십니다, 하면서 임명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주시에서도 참고해서 시의원이 동마다 있으니까 시의원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조리가 많이 나오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식구가 5명인데 한사람이 입대를 했는데도 입대한 사람이 계속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 그것을 모르니까 보험료를 냅니다. 나중에 알아서 이유를 대면 반환해 주고 모르고 있는 사람은 반환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투표에 의해서 의료보험 조합장이 선출되는데 내막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소득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료는 5만원 이상은 안냅니다. 5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는 1명이 있어도 만원 이상은 냅니다. 본래의 입법취지는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따져 보았더니 그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보험 직원들을 급료도 의료보험 공단에서 나옵니다. 행정지시도 동장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무지가 동에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완산구 같으면 완산구 의료보험 조합에 가서 이야기하시오,
  나는 당신한테 간섭을 받을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가 득이 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당신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지방에 있는 지방공무원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자세가 상당히 자만스럽고 방자하기 그지없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목포시 의회에서 그런 것을 건의해서 조례로서의 개정은 않고 다만 동장이 요식 절차도 없이 임명하는 것을 몇 몇의 동의 유지에 의해 투표 절차를 거쳐서 추천위원을 선출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유영진   제8차 의사일정이 11월 20일에서 21일, 2일간 10시로 되어 있는데 10시에 회의를 하니까 참석을 못하시는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유영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8차 회의는 오후 2시부터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차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