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2월 26일(금) 10시 25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집행부와타당성검토
2. 조례다듬기특위자체조정검토
3. 각상임위원회에소위원장보고

   심사된안건
1. 집행부와타당성검토
2. 조례다듬기특위자체조정검토
3. 각상임위원회에소위원장보고

(10시25분 개의)

○간사 유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일 때문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미약한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92년 12월 24일 제9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2년 11월 22일부터 9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92년 8월 3일부터 93년 2월 26일까지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소위원회별로 활동했던 것을 토대로 집행부와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부와타당성검토     처음으로

○간사 유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와 타당성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조용덕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유영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5분10분 속개)

○간사 유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 모두 끝마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후에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다듬기 특위에서 개정한 조례는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 순으로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신 다음 집행부 관계관께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 위원장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제1소위 위원장 문홍렬입니다.
  저희 제1소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다듬어 현재 집행부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 제4조(심사위원회) 제3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중 "위원은 학식과"를 "위원은 시의원 및 학식과"로 시의원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추천) "각 사회단체장"을 "시의회 의원, 각 사회단체장"으로 해서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참여폭을 넓히려고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에서 제4항 "극단은 연출자, 단무장 각 1인과 26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중 "26명 이내"를 "40명 이내"로 하여 인원을 증원하므로서 합창단이나 관현악단 등의 단원수와 거의 평형을 이루면서, 참고로 수원, 인천, 경주등 세 곳을 조사해 보니까 전주시보다도 많기 때문에 40명 이내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어떤 행사는 20인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규모가 큰 행사를 하려고 할 때는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40인 이내로 넣었습니다.
  다음 제9조(단원의 복무)에서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중 " 시장의"를 "단장의"로 해서 실무경험도 있으면서, 현재도 단장은 부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단장"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제10조(운영위원회)에서 제3항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바꾼 것은 더 말 안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10조 제3항에서 "위촉위원은 사계의 권위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의원 3인과 사계의 권위가…"로 하여 시의원 3인을 넣음으로서 시의원의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다음 제11조는 전체 위원회에서 보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12조(전형위원)에서 제2항 "단장이 위촉하며"를 "각 단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하며"로 바꾸어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전형위원을 만들려고 각 단의 추천을 받는 것을 문구로 넣었습니다.
  다음 전주시 풍남문학상 조례에 대해서입니다.
  조례 제3조(운영위원회) 제2항에서 "전북지부장"은 "전북지회장"으로 문구 수정을 하였으며, 이는 다른 단체도 지회라는 말로 통용이 되므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4조(심사위원회) 제2항 "심사위원은 국내의 저명한 문학인 중에서 시장이 문협지부장과 협의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심사위원은 국내의 저명한 문학인, 전주시내 언론인 중에서 시장이 문협지회장과…"라고 하여 풍남문학상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봤습니다.
  다음 제6조(임원)에서 "문협지부장"을 "문협지회장"으로 하였으며, 제9조(수상자 추천) "수상대상자 추천은 문협지부장 또는 부분별 문학단체장이 한다"를 "…문협지회장 또는 부문별 문학단체장, 전주시내 언론사가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관계관께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보고한 내용중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대해서 소위원장님께서 생략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관께서 자세한 설명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조례다듬기 특위에서 오래 고생하시고 애를 쓰신 가운데 자료를 저희들이 넘겨보고 오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에서 심사위원중에 시의원이 포함된 것과 제6조(추천) 관계에 대해서인데 추천관계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

문홍렬 위원   제6조(추천)에 "시의원의장"을 넣었다가 "시의원"으로 고쳤습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저희가 검토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의회나 집행부에서 같이 적절하다 하는 사항을 얘기드리는 것이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법규나 조례는 포괄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라 함은 여기에는 시의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92년 현재의 조례에 있어서도 15명의 위원중에 시의원이 2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받아서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입장을 그렇게 피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집행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이 시장이 결정하는 일을 자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혼자 결정하기는 벅차다 이런 때에 간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듣는다든지 또는 사계의 권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듣는다든지 해서 참고로 하고, 심의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자문기관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못을 박아서 조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어떤 재량을 귀속하는 결과가 되어 간섭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법정에까지 번져서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참고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포함을 시키지 않더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지금도 15분 중에 2분이 포함이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하등에 꼭 넣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6조 시민의 장 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등 장이 추천을 한다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시의회 의장이 의회의 전체적인 것을 집약해서 추천하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시의원 개인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구성에 있어서 28명을 40명으로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금후 극단도,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어가지고 결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임단원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야가 극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할 때 과도한 증원은 우리가 스스로 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수원이 32명으로 되어 있고, 인천이 30명, 경주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명을 상임화 할 경우 금년의 경우 얼마가 필요하냐면 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원을 규정을 해놓는 것은 30명 내지 35명 선으로 조정을 해놓는 것이 무방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극단같은 데는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상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상임화한다고 할 때 결국은 그 숫자까지는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극단 운영의 적정선이 30명 내지 35명이라고 볼 적에 그런 선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좋고, 나중에 가서라도 꼭 필요해서 증원해서 할 때에는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일단 그런 선으로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화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숫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에 시장을 단장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으로 하냐하면 임명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복무 단속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총 책임을 단장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운영위원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기회실장"을 "총무국장", "공보담당관"을 " 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좋습니다. 지난번 의회에다 이것을 조례로 상정을 했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맞추어 주는 게 옳고, 바로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촉위원의 문제에 3인의 시의원을 넣는다 이 문제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만 여기는 현재 당연직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3명이 가해져서 당연직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10명이 됩니다. 그러면 동조 제2항을 보면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당연직으로 해서 10명이 되어 버립니다-조례의 연관이-. 그러면 사계의 권위자중 들어가 정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모순을 이 조례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하면서 위촉을 하는 것은 나중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조례로서 명시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시의원 3명을 꼭 넣어야 한다고 하면 제2조도 숫자를 고쳐야 합니다. 지금 위원중 각 단의 지휘자가 참여하는데 '각단의' 이것이 문제입니다. 각 단의 추천을 받아 여기에 당연직 위원중에는 각단의 지휘자가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또 거기에다가 각 단의 추천을 받는다 하는 것은 거기에 일임하는 것이 되어서 사실은 이것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계의 권위자를 모실만한 여백이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를 삭제를 했다가 다시 넣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의사항은 포괄적인 규정이지 단원의 전형이나 실기평가를 직접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표기가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획"자가 빠졌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 이렇게 됐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검토한다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단원을 전형을 하고 실기평가를 하고 뽑는다거나 결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이것은 차라리 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분야는 각 단의 추천을 받아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풍남문학상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지부장"을 "지회장"으로 고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역시 시장 및 시의원 1인과 문협지회장 해서 시의원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인이라는 것을 명문화하지 않아도 위촉해서 운영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심사위원회는 시내 언론인 중에서 시장이 문학인 또는 전주시내 언론인중에서 지회장과 협의해서 위촉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전주시내 언론인으로 지역을 한정하는 것은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현재 풍남문학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인 유명한 문학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람을 되도록 안 합니다. 지금 풍남문학상 심사는 1주일 전에 그 사람의 작품을 모두 전부 싸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작품을 전부 읽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평가를 전부 해서 그러니까 작품이 5사람분이 접수가 됐다면 다섯 사람분의 작품을 전부 읽어서 거기에서 자기의 소견을 나열해서 와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고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것을 맡으면 접수된 사람의 작품을 전부 읽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이 심사위원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견을 분명히 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내 언론인을 참석시킨다하는 사항은 좋습니다만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문학이라는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도 작품을 낸 분들이 알지 못하게 외부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작품을 보내서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추천자는 문협 지부장, 또는 부문별 단체장, 시내 언론사가 한다, 이것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유영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조례다듬기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느낀 것은 대개의 조례가 '90년 전에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 하에서 집행부의 시의원 참여를 배려하는 측면보다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여 어떤 명분화를 시키기 위하여 시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의 장 조례 제6조의 추천에서 시의회 의장이냐, 의원이냐 하는 것이 많이 논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장으로 한다면 어떤 단체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에 처음에 의장으로 했다가 위원장이 시장이 된다는 그런 것이 걸려가지고 의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참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풍남문학상 조례의 제4조 2항 전주시내 언론인 중에라고 꼭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풍남문학상이라고 하면 순수 지역문학인의 발굴 및 홍보를 필요로 하는 순수한 그런 상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인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 모든 분야에 시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그것은 의결기관과 또 집행기관과는 권한에 있어서 한계를 명확히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권한의 분리, 또는 배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잘못하면 무효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검토가 되셔야 합니다.
  조례 자체는 지방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법의 정신이나 흐름에 위반되는 이것이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위촉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모든 위원회에는 시의원님들이 위촉이 되도록 요구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것은 법에 하자가 없지만 그러한 재량을 억제하는 규정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을 넣는 문제는 지방에 있는 비전문가가 가령 소설이나 시를 평가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아까 30명 내지 35명 선을 적정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28명으로 운영할 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인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국장님께서 전주 시립예술단 숫자에 대해서 현재 2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 조례다듬기에서는 40명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은 30명에서 35명선이 적정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8명으로 할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35명으로 하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수원이 현재 32명, 인천 30명, 경주 20명이다 이야기 드리면서 현재 우리 특위에서 40명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은 30명이나 35명 그 범위내에서 해도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28명이 적정선으로 이상이 없을 때 30명이나 35명으로 해서….

○총무국장 반상석   지금의 범위내에서도 지장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간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실제로 전라북도 도립 예술단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국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립예술단은 없습니다. 어떤 행사를 개최해야겠다고 한다면 도에서 우리 시립예술단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모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단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8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묶여서 문화의 도시인 전주에서 인원의 제한 때문에 발전적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봉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전주시나 전라북도의 토속적인 민속, 예를 들어 판소리, 풍악등에 전주시 예산에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교향악단, 합창단, 극단, 민속예술단이 있습니다. 민속예술단에는 사물놀이, 고전무용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조례에 없는, 예를 들어 교향악단 외의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 조례라도 있겠네요.

○총무국장 반상석   있습니다. 3조 구성에 보면 민속예술단은 창악부, 농악부, 무용부, 기악부를 두고 지휘자, 각 부별 부감 1인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상임단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연습수당으로 해서 다른 극단과 같은 수준의 연습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공연을 1년에 6번 정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극단을 상임단원화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지금 계획이 민속예술단에 적어도 사물놀이패가 5사람인데 여기하고, 극단에 3∼4사람 정도해서 상임단원화를 금년에 시켜주고 또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해준다, 이런 계획으로 지난번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 요구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유영진   전주시 풍남문학상 조례 제4조 심사위원을 보면 전주시의 언론인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정 조례안을 낸 취지가 사실 현재 되어 있는 조례를 보면 시장이 문협 지회장과 협의를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문협지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문학단체라고 하는 것은 틀이 있는 단체도 있지만 그 외의 문학인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항으로 보면 틀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다른 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래서 언론인을 넣었을 때 언론인은 이런 모든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언론사 자체에 담당하는 과가 있고, 그래서 언론인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 폭을 넓혀서 문협지회에 들어있는 분만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풍남문학상외 모든 문학상의 심사위원은 대개 전국적으로 심사위원을 결정합니다. 여기도 심사위원은 국내의 저명한 문학인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명이라고 하면 소설 전문가, 시의 전문, 희곡 전문, 또 작품이 접수되는 것에 따라서 그런 분야에 안배를 해서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물론 전주시내 언론인 중에서라는 것도 이 범위내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조예를 가지신 분이라면 무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작품 하나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작품 활동의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었을 때 과연 그것을 전체 다섯 사람분의 작품을 읽어서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외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이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지방적으로 지역을 묶는 것은 범위를 축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봉옥 위원   그 부분이 제4조 2항에 있는 전주시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반상석   그렇습니다.

정봉옥 위원   제9조에 있는 전주시내는 이상이 없고,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천할 수 있다고.

정봉옥 위원   그리고 여기는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게 전국적인 위원들도 위촉되는 것, 즉 언론인을 넣어도 되지만 시내라고 국한되는 부분만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전주시라고 하면 국한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고 전주시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뜻이지 언론인을 넣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반상석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의 문제니까 제가 처음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지역적으로 한정을 시키는 것은 그만큼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고, 언론인 중에도 문학인들이 많으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2조 "지원사항"을 "협조사항"으로, 그 다음 2항 "통·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협조"를 "피보험자의"로, "지원한다"를 "협조한다"로, 그 다음 전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 조례 제5조 심사위원회 2항 "교육계, 언론계등"을 "시의원, 교육계, 언론계등"으로 하고자 하며 다음은 전주시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1항에 "9인 이내"를 "11인 이내", 그 다음 3항의 1호 "지방의회 의원 2명"을 "지방의회 의원 4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조례 제3조 1항 "시장 소속하에 5인 이상 7인 이하로"를 " 시장 소속하에 5인, 시의원 2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먼저 전주시 지역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2조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협조"를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업무등을 적극 협조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다음 전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 조례 제5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계, 언론계 등 어린이와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하는 것을 시의원을 포함시키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정신에 준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책임과 구상하고자 하는 목적을 볼 때 총무국장의 말씀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효성에 있어서도 교육계, 언론계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을 하니까 교육계, 언론계, 시의원 중에서 위촉하는 분이 선정 위촉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항시 어린이와 가장 밀접하고, 생활하고 또 우수한 수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육자나 이러한 계통에 관심이 있는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7명 중에 위원들 구성을 말씀드리면 시장, 교육장외에 언론인 2명, 청소년 단체인 걸스카웃에서 1명, 그리고 교육청 학무과장 1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영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시의회에서 의료보험조합을 감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있다고 봅니다.

정봉옥 위원   의료보험조합을 집행부에서 운영실태 등을 감시 감독도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봉옥 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한 날은 보고를 안 받았다면 무관하게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의료보험요금 인상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도감독권은 도지사가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보험료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방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으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정봉옥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분들의 고유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행정 기관과 관련된 업무 즉, 대상자의 선정, 요율정산 등은 저희들이 감사 점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 부분이 무엇,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 실적에 의한 요금보조사항, 이에 따른 정산 등입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조가 아니라 요금을….

정봉옥 위원   요금을 조금 보조, 그러면 영세민 등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조례 말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셨는데 나오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보사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언표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제4조(구성)에서 위원을 "9인 이내"에서 "11인"으로 한 것은 시의원님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3항 1호 "지방의회 의원 2명"을 "4명"으로 한 것 이것도 적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전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되게 되는 것인데 몇 사람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심의에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는 바는 없고, 또 여럿이 심의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개정한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조례 중에서 현재 심의위원회 5인 이상 7인 이하로 된 것을 7인 이상 9인 이하로…

강한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 공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제3조(심사위원회)에서 "시장 소속하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는…"를 "시장 소속하에 5인, 시의원 2인으로 구성하는…"로 개정안을 저희들이 제의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제 생각으로는 "시장 소속하에 시의원 2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해야…

강한규 위원   그런데 "소속하에"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시의원이 시장 소속하에 있는 직원은 아니잖습니까?

○기획담당관 홍경옥   심사위원회 자체를 시장 소속하에 둔다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구성원을 시장 소속하에 두는 것은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언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이라고 한다면 묵시적으로 시장의 직원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 포함된 견해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생략을 하더라도 좋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당초에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5인 하고, 시의원 2인 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유영진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2가지가 올라왔었는데 관계관께서도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필요치 않죠?
  (위원석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유영진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소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회의에 참석중이십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관계관이 오실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간사 유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 제3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3소위 위원장 권영길입니다.
  먼저 전주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제1조(목적)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개정을 하고, 제4조(입주자의 모집)에서 "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당해 지역 지방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전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1조(구성)에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시의원 5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전주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조건 및 관리조례는 현재 주택건설 촉진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4조(입주자의 모집)에 가서 "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당해지역 지방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전주시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거나 분양을 받기 때문에 꼭 지방 일간신문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가급적 지방신문에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이라고 들어간 것은 신문에도 내고 게시판에도 내라는 얘기 같은데 종전의 예로 봐서는 일단 일간신문에 내면 게시판은 생략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을 안 넣더라도 어차피 시에서는 주택분양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이라는 말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해지역 신문으로 하더라도 당해지역 신문이라면 몇 개 신문이 있습니다.
  그 범주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해지역 신문"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일간신문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전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1조(구성)에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시의원 5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공단 조성은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사가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중앙 각 부처의 차관회의에서 협의 승인해서 지사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절차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단조성 및 분양에 관하여는 기본 및 실시계획인가 때에 지정된 유치 업종의 입주의 다른 업종은 불가합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이 입주할 수 있으므로 공단조성권자인 집행부의 재량권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시의회가 있으므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는 의원들을 그 범주안에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이 전라북도 각 지역의 공단위원회 구성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도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도의원이나 기타 의원들이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고 이리시, 군산시, 대구시, 광주시, 부산시 등도 해당지역 조례에는 의원들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실지 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일이든지 시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시의원을 적극적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에 명문으로 넣을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집행부의 하나의 위촉사항인데 꼭 조례에다 넣어야 하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전주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조례 제4조(입주자의 모집)에서 국장께서는 "지방신문 또는 게시판에"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신문 하면 대개 주간지나 순간지등이 많습니다. 이런 신문에 낼 우려가 있으므로 구태여 "당해지역 일간신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여러 가지 순간지나 계간지 등은 신문이라고 않죠. 그것은 홍보물이고 보통 신문이라고 하면 일간지를 지칭하므로 꼭 "일간"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국민주택을 분양한다든지 입주한다고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사항을 홍보할 때는 신문에 반드시 게재를 하는 것이고, 경미한 사항 같으면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태여 넣어줄 필요가 없죠. 또, 이것이 규모가 커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에는 한계를 정해 놓으면 너무 폐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전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서 아까 말씀중에 사실상은 도에서 전부 시행을 하고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그것이 아니고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계획인가를 낼 때에는 그 사업계획에 모든 유치 업종이나 공장 대지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전혀 시가 권한이 없지 않냐 하는 것보다도 모든 절차나 법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이왕이면 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서 같이 동참해서 심의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상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아예 그렇다면 없애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권한이 있다면 시의원도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시의원이 참여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참여는 시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은 다 참여를 하시는데 조례에다가 꼭 넣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리고 별도로 조례에 꼭 넣었다고 해서 위촉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느 위원회든지 시의원님들을 적정수를 넣도록 저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분양하는데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간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지난번에 3소위원회에서 전주시 건축조례 제14조 대지안의 공지 이렇게 해서 낸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것이 오늘 안건 상정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제14조 대지안의 공지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은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각 호라는 것은 1종 미관지구는 3m, 2종은 2.5m, 3종은 2m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되 2층 이상은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건의안을 냈습니다.
  개정이유는 미관지구 제1종, 2종, 3종은 사실상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도가 높은 구역으로 지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두 번째 미관상 직선적인 건물보다는 유연성과 예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안건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건축조례가 현재 전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건축조례에 의해서 미관지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개정을 건축심의위원회까지는 저번에 심의가 끝났습니다. 현재 정리하고 있는데 다음 시의회 회기 때 저희들이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 때 충분히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다듬기 특위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간의 타당성 검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다듬기 특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타당성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7시05분 속개)

2. 조례다듬기특위자체조정검토     처음으로

○간사 유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다듬기 특위 자체 조정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 타당성으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고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정봉옥 위원입니다.
  전주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 4항 극단의 연출자, 단장 각 1인과 본래 원안은 26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를 2인을 빼고 28명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유영진   전주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4항을 아까 검토할 때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봉옥 위원님께서 전체 30명으로 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주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4항 극단의 연출자, 단무장 각 1인과 28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쌍수 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전주시 의원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양쌍수 위원께서 지금 우리가 검토한 조례를 보면 시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집행부측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삭제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이희봉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간사 유영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빼자고 하는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2인, 따라서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각상임위원회에소위원장보고     처음으로

○간사 유영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에 소위원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금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한 뒤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청취하셔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다듬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