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1991년 12월 09일(월) 10시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판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 전주시 덕진구에 대한 전주시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전주시 덕진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하여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시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 사무로는 지방재정 및 세정사항,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사항 등 각종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철규   오늘 장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당 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지난 4월 15일 첫 전주시 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을 한 이래 의회의 집행부 감사에서 제일 먼저 저희 구청에 모신 것을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구청 청사가 마련되지 못한 여건 하에서 불편하게 모신 점을 미안스럽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흔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지역발전을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말하듯이 본인은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서 우리 전주시가 지난 전국체전에서 닦아놓은 발전의 기틀 위에서 시민의 복지와 전주시 도약을 위한 협력과 상호보완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의 복지와 전주시 도약을 위한 협력과 상호보완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의회 의원여러분들은 우리 집행기관의 튼튼한 울타리요, 집행부에 대한 훌륭한 조언자로 믿고 있습니다.
  구정을 책임맡고 있는 본인은 복잡 다원화되어 있고 이질화되어 있는 도시행정을 조직인력 근무환경 등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행정의 민주화라고 하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부의사결정과정에서나 사업 또는 시책 결정과정에서 주민대표, 그리고 다양한 이해집단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덕치행정 기반구축과 행정의 합목적성 확보에 노력해서 명실상부한 민주행정개선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온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방안을 정성스럽게 연찬하는 기회가 되고, 구청 산하 전 공무원에게 발전적인 교육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 구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구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시민과장 조희구입니다. 세무과장 천근선입니다. 지적과장 이규천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입니다. 건설과장 이연기입니다. 건축과장 김한태입니다. 수도과장 이명원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환경위생과장과 민방위과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특위에서 당 구청을 제일 먼저 찾아주셔서 구 산하 전 직원은 나름대로 성심 성의껏 보고서 작성과 수감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사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당 구정의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지금 미진한 자료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90년도 모금에 대한 장부, 지출된 내역, 그 전반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덕진구에서 이번에 취로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두 가지 정도로 끝내고 저희들이 원활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장답사를 지금 바로 출발해서 오후 3시 정도로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중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는 코스를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중앙여중에서 동양아파트 진입로 골목길 공사 부분입니다.
  두 번째, MBC에서 천변로 하고 거기에 한일테니스장이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도로포장 그부분을 답사하고,
  세 번째, 무궁화 양로당과 진북동 양로당을 답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은골에서 서신교간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되어있는 데를 답사하고,
  다섯번째, 롯데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아파트 공사현장과 그 뒤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부분을 현장 답사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백제로에서 호남 제일문 사이에 도로부분을 답사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호남 제일문에서 북전주간, 그러니까 전군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답사하고,
  여덟번째, 덕진공원과 동물원, 그 안에 있는 매점과 주변에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답사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전북대학교내 시설되어 있는 포장도로를 답사하고,
  열번째, 호성동 동신아파트와 거기에 보면 소양천 쪽으로 폐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산천, 이번에 복개한 주차장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고 오후 3시쯤 감사실로 들어와서 관계관님들과 질의 응답 감사를 실시토록 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진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답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성규 위원   본 감사위원들만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사업의 과장님들이 전부 동행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시정감사의 운영을 위하여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대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중앙동의 설대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덕진구청에서 지난번 각 동사무소별로 전동천공기를 구입했는데 이 전동천공기와 똑같은 것인지 담당관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덕진구 관내에 있는 전동천공기가 하도 비싸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물어보았더니 구멍 뚫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이상하게도 각 동사무소마다 50만원씩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각 동에서 동장이 구한 것처럼 명목상 서류는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이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하나를 살려고 보니까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가서 사더라도 35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푼도 깎지 않고.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견적서를 전주시에서 50대 분을 구입했다고 하기에 50대 분의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우리가 깎지 않고 순수하게 업자가 이야기해도 32만 5천원이면 구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유난히 일반인들보다도 17만 5천원이라는 큰 차액을 내서 구입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장판식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방금 설대규 위원님께서 천공기관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격 관계는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저희 동에 -16개 동으로서- 16대분이 금년 3월 21일 1회 추경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에서 예산 전도를 하고 구입은 각 동에서 했습니다. 증빙서류도 각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구입 내역은 감사 자료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가격이 35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고 3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설대규 위원   전동천공기는 맨 처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구입하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구입목적은 주민등록증 토지전산화 등91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돼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구입이 됐는데 제가 각 동사무소 실무진들한테 알아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다고 그래요, 이것은 별로 필요치 않는 거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이것을 내무부 지침사항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이것을 내역도 알아보지 않고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저희 관내의 동에서는 동장들에게 저도 물어보았습니다만 과거에 손으로 뚫는 기계를 이용했는데 자동식으로 되어있어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설대규 위원   그리고 구입과정에서 전주시내에 사무기 상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각 동장들이 개별적으로 50만원을 주고 구했는데 가격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 한 사무기 상사에서 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16개 동에 15개 동이 구입했고 고사동 1개 동이 구입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은 최근 새로 기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다른 장비를 구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설대규 위원   지난 번 시의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미처 구입하지 않은 동에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이 기계는 단순한 기계예요, 전기만 꽂아서 구멍한 뚫는 기계인데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돼서 50만원을 일괄해서 똑같이 내무부 산하에서 지방 예산 갖다 여기에 투입하는데 내무부 지시사항은 부적당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성규 위원   천공기를 시장님이 직접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장님이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류를 보면 각 동에서 각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총무국장님 답변은 시청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그 과정은 서류적으로만 검토를 했고, 세부적으로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대규 위원   지난 임시회의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에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동장님들은 전동천공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50만원이라는 그 많은 돈을 동장에게 돈만 내려보내 주고 물건을 이 물건을 사라고 지적해서 동장은 자기 재량권으로 움직일 수 없게 해 놓고 영수증은 왜 동장한테 받아 놓았습니까, 이것은 중간에 시에서 어떤 특별한 담합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국장님이 아니라서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이 물건을 덕진구청에서 16개가 현재 구입됐는데 그 내역을 덕진구청에서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압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일괄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1개 동은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15개 동만이 구입이 됐습니다.

설대규 위원   15개를 구입했으면 15개 구입한 내역은 최소한 덕진구청 책임자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각 동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대규 위원   전동천공기 보충질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다시 하기로 하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본청에 가서 질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일단 잘못한 것을 동조한 것도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동장님들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겠지만 잘못된 것을 위에서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된 사항을 이행한 사람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선 과장님께서는 이 전동천공기가 어떻게 돼서 동장들로 하여금 구입하게 됐는가, 그 원인과 이유를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과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8∼9월에 각 동에서 구입한 것으로만 파악돼서 구입의 처음 과정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라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간사 유영진   잘 알아들었는데 각 구청별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돼요.
  또 한가지 내무부에서 시달된 공문에 제목이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주민관리 전산화사업 예산편성 기준 시달에 전동천공기 구입의 건이 있는데 제목에 행정 장비의 현대화측면에서 이야기된 것이지만 제목 자체가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산화라면 컴퓨터 등 최신기계를 말하는 것인데 어찌 전동천공기가 전산화 장비 구입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철규   전산화 작업은 주민등록 등 서류 등이 입력이 돼서 배부되고 사업의 양이 많으니까 수동의 현대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15개 동에서 구입을 했죠.

○구청장 이철규   예.

○간사 유영진   한개 동만 빼놓고 공개 경쟁입찰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15개 동이 된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철규   8월말에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사 유영진   동장님들의 개인 의사로 구입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15개 동에서 한 기업, 한 특정업체에서 구입이 될 수 있느냐 그 대답을 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이철규   특수한 기계, 특수한 물품이 필요할 경우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과장님 분명히 잘못된 것은 틀림없죠. 동장님이 하신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이철규   필요성 면에서는 저희 관내의 동장님들은 좋은 물품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편리하고 필요한 물품이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간사 유영진   사무실에 수동식 천공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전동식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수동식은 8만원이면 구입합니다.
  차이도 능력면에서 별로 없습니다.

설대규 위원   이 기계는 각 동사무소에서 구한 것은 공장도가격이 25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입한 것은 27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7만 5천원용을 구하면서 32만 5천원에 대한 견적서를 50대를 받았고, 전주시에서는 공장도가격이 25만 5천원인 것을 50만원에 샀어요.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기계의 성능은 2만원의 차이가 있지만 이 기계가 2만원정도의 성능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좋은 기계를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그리고 전주시에서 구입했던 것을 일반인에게는 팔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유영진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계의 구입경위와 가격의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을 시간을 드리니까 조사를 해서 주시죠.

○총무과장 김종열   세부적인 물품구입은 실무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간사 유영진   오늘 감사가 끝날 때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임영현 위원   양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북동에 무궁화 양로당이 있는데 혹한기가 다가오고 거기를 가보면 누구든지 할머니들이 떨고있는 것을 느꼈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개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답변에 앞서 경로 효친사상이 절실한 오늘에 경로당 문제를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 진북2동사무소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건물 허가는 70년 2월 10일 허가를 얻었으며, 면적은 1층이 105㎡, 2층이 76㎡로 된 건물입니다.
  이것은 20년이 넘은 것으로서 90년 7월 13일 안전진단결과 철거함이 타당하다는 건축사협회 소속 임건축사의 회신에 따라 90년 7월 15일 행정 재산을 용도 폐지해서 잡종 재산으로 전환, 시 회계과에서 관리중인 재산으로서 90년 12월 14일자로 덕진구청총무과에 철거 지시된 건물입니다. 이 무렵에 진북2동 무궁화 노인회 40여명이 무단 입주 사용하여 철거를 못했고, 당 구청에서 91년 6월 17일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에 관리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2차 진단결과 보수후에는 사용가능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91년 8월 2일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당 구청에 관리 전환할 것을 심의한 결과 유보된 상태에 있어 예산이 1천8백만원이 시청에 계상되어 있으나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상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건의해서 하루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노인 40명이 입주하여 있으므로 건물을 보수치 않고 방치할 수 없고 별도의 장소가 없는 한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여론은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경로당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청장님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후에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임영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보수와 개수비로 금년초에 천8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철규   그 문제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북2동사무소 철거 지시가 내려 왔을 때 현재 용도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실무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노인 복지시설을 늘려야 할 이 마당에 대안없이 철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시에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도괴의 위험성이 있어 철거해야 한다 하는 답변이 내려와서 현장답사결과 제 육안으로는 도괴의 위험성이 판단이 되어서 다시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받아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경로당 노인과 제가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1천8백만은 보수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하는 대신 다른 주택을 그 돈을 주고 임대해서 전세로 얻어 거기에 이거를 시키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임대료로 계상이 되있지 수선비로 계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 진단을 하니까 보수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1천8백만원을 수선비로 전용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 구청의 견해와 달리 수리를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관리 전환 문제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 예산도 과목 전환이 안되어서 저희 구청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이 건의 드린 바와 같이 금년을 넘기기 전에 보수를 해서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농촌은 마을마다 양로당이 있습니다. 노인들만 있는 양로당이 유리창이 한 장만 깨진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그래서 비닐로 덮어놓고 그랬습니다.
  진북동 동장님, 담당직원, 구청의 담당직원 등 공무원이 한심하게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그 실정이 한심스럽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청에 의뢰를 했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가보셨으면 오늘날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추태를 보이지 않도록 구청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금암1동 사무소 부지내에 대한민국 특전동우회 사무실을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사무실 현황은 조립식으로 88년 7월 1일자에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은 88년 7월 1일자 출장소가 신설되면서 그때 당시 대한교육보험에 임대 사용하던 중 그 장소가 극히 협소해서 당시 출장소에서 전과가 근무할 수가 없어서 불가불 임시 건물로 설치해서 그때 다시 수도과와 시민과가 일부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그 후에 89년 5월 1일자 덕진출장소가 덕진구청으로 승격되면서 현 위치로 와서 빈 사무실로 있다가 90년 2월 중 사회단체인에 대한 특전동지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책상 3개만이 있고 실제로는 사용치 않고 동에서 각종 소규모회의나 잡무처리를 그 안에서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특전동지회에다 전주시 동사무소 건물을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열   법적근거는 없고 특전동지회가 공보처 제413호로 등록된 하나의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비니까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설대규 위원   공공시설물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는 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금암동 사무소는 회의실 하나도 없어 가지고 굉장히 비좁아서 오히려 그러고 있는데 특전동지회에다 그것을 임대해 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선거때만 되면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경호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비호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종열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생각못했고, 그때 당시 비어있고 해서 들어간 것으로 실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책상만….

설대규 위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방금 확인을 한 것인데 책상도 그대로 있고, 중장비도 그대로 있고, 여직원 하나가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사 유영진   금암1동같은 경우에 특전동지회 사무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임대가 돼 있는 상태를 모르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지금 임대는 하지 않고 사용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임대료도 안받고 사용료도 안받고 특전동지회라는 것 때문에 그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90년 2월 1일자로 그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계약까지는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지금 금암1동 동사무소는 부지나 건물이 협소하거나 사무실 같은 것이 모자라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종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유영진   그렇게 협소한 사무실을 어떤 특정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열   장기 어느 기한까지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임시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인합니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사용할 있도록 최종 승인한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그때 35사단 쪽에서 특전동지회 사무실이 없으니까 거기가 비어 있으니 사용하게 해 달라해서 그 당시 시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청에다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총무과장 김종열   없습니다. 건의 드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모든 시 재산은 시관재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관재계에서 금암동 동사무소를 하나 개설할 때에는 전주시민의 세액을 받아 그것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단체에게 동사무소를 임대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전사가 들어 와서 사용을 하고있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특전사가 26평이라는 가건물을 - 제가 알기로는 가건물 허가도 안 난 것으로 알고있어요. - 일반인에게는 가건물 15평 이상 지으면 허가를 받도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라고 해서 가건물을 지어 특정단체에 줘버리면 시민들이 특전사 위해서 세금냅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시에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설대규 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주시의 재산을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자기들 임의대로 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를 통해서 다시 시관재계에 확인한 다음 여기에 대한 사안처리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고발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 감사가 끝난 다음에 결의하도록 하죠.

○위원장 장판식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유영진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각 사회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구청에서 불우이사돕기 사업을 전개한 적이 있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언제 정도 전개 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월 11일경에 관계 계획이 시달되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방식과 작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액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작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 전개는 모집기간이 12월 1일부터 91년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기관은 중앙 및 지방언론기관으로 되어 있고,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관은 보건사회부 및 관련 부서가 되겠고, 모집방법은 홍보에 의한 국민의 자발적 기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창고는 중앙 및 지방언론기관에 한하고, 성금 납입절차는 지방언론기관이 모금하여 도에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구청 및 각동은 홍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전라북도지사 서한문을 각 가정에 각 기관단체 별로 배부한 바 있고, 전라북도 보사국장 서한문을 각 가정 각 기관단체별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은 익년 1월 31일 이후에 확인된 바로는 저희 구청관내에 7,863만원입니다.

○간사 유영진   과장님께서는 모금액수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금액수를 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을 전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액수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작년 공문보낼 때 모금액수를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정확히 얼마라고 해서 각 동별로 배정한 바는 없고 90년도 같으면 89년도 실적 비율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작년에는 각 동별로 목표액이라든가 구청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그렇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올해도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종전과 마찬가지로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덕진구청에서 각 동별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제목이 뭐예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 계획 시달'해서 나갑니다.

○간사 유영진   제가 알기로는'이웃사랑 실천 범시민운동 전개추진'이라는 제목인데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예, 그런 제목입니다.

○간사 유영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모금이라고 알고 있고, 또 취지가 그런데 그런 취지가 각 기관을 통해서 행정선을 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강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보다는 시범을 보이는 중산층 이상 기관단체 임원들 중에서 매년 큰 돈은 아니지만 성금을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시달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별도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 동에 발송하셨죠? 사회산업과에서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예, 저희 사회계에서요.

○간사 유영진   그러면 이번에 발송할 때는 구청의 목표액수와 각 동별 모금액수를 정확히 명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공문 시달할 때 각 동별로 목표를 정해 준 것은 없고 작년에 비해서 그 동은 얼마쯤 될 것이다,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63만원 확보된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목표액을 알려준 것도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구두로 목표액을 알려주셨고만요, 그러면 알려준거나 마찬가지죠, 목표액을 명시한 것 아닙니까? 목표액을 정해 주셨습니까, 안 정해주셨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목표액을 명시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구두로 정해줬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작년 실적을 알려준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동별로 목표액을 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정해 줬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예, 알았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구청목표액은 정해 졌습니까, 안 정해 졌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모금한 실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실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저의 질의 의도를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91년도 11월 28일자로 각 동사무소로'이웃사랑 실천 범시민운동 전개 추진'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해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그 내용을 보면 제목4항에 보면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리고 첨부해서 이웃사랑 실천 범시민운동 추진 계획이 일부가 붙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목적, 방침 다 좋습니다.
  시민적으로 자유스럽게 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모금계획을 보면 기간이 있고 모금 목표액이 정해져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모금 목표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모금 목표액이 분명히 그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시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90년도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 계획 마항을 보면 모금계획에 의해서 모금기간이 나와 있고, 모금 목표액은 정하지 아니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작년 공문이 아니라 올해 과장님이 보낸 공문을 보셔야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그 공문은 안 가져 왔기 때문에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로 보낸 공문에 목표액이 시달이 됐다 이겁니다. 그 말이 틀렸어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저희들은 목표액을 정해서 시달한 바는 없고 작년 수준에 의해서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유영진   제가 이렇게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덕진구 사회산업과 해가지고 8,577만 7천원이 정해져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좋습니다. 그점을 확인해 주시고, 목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실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동에서 해야 될 일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동에서는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모금운동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동장님으로 하여금 각급 기관이라든가 단체,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모금액수를 맞출 수 있도록, 말하자면 방문해서 그 돈을 얻어낼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 이상 관내에 기탁할 수 있는 분들에게 시장님 서한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접수처는 언론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기관을 통해서 성금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성금도 해당이 되고 성금품도 해당이 되겠지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이번 모금은 성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공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금품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저는 성금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공문을 보면 성금하고 성금품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접수하게 되면 구청직원 사회산업과에 주 3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성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성금품을 관리한다거나 성금품을 창구에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모금을 기탁받기 위해서 성금으로 언론기관에 기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유영진   성금도 받고 성금품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전개하시고 계시는 분이 성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성금품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금품도 받게끔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작년에 성금품은 동단위로든, 시단위로든 위문을 했는가 몰라도 성금품 실적은 없습니다.

○간사 유영진   이번에 지시를 안 했습니까. - 각 동별로 -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읽어 봐 주시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이웃사랑 실천 범시민 추진계획, 목적은 자기 몫을 나누어 불우이웃을 돕는 훈훈한 분위기 조성 국민화합 차원으로 승화시켜 더불어 사는 정의 사회구현 및 건전한 국민정신 함양 방침, 언론사가 모금주체가 되어 각 기관단체, 기업체가 협조하여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
  모금계획 - 모금기간 11월 1일부터 1월 31일
  모금목표액 - 덕진구청 작년 수준으로 해서 8천5백7십7만7천원
  주체 - 덕진 사회산업과
  모금기관 - 언론기관
  모금방법 - 홍보에 의한 시민의 자발적인 기탁
  홍보창구 - 언론기관, 덕진구청, 각 동사무소 세부실천 계획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목표액이 분명히 정해져있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성실한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은 확실히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태도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시종일관 변명하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위상을 생각하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지금 이런 형태의 사업전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골탕을 먹고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사업이 전개가 됩니까,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주민들이 내고 싶으면 내는 것이고 못 내면 못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을 왜 관계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각 주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어떤 목표액을 정해 놓고 모금을 합니까.
  이것을 또 얼마를 모금을 했는가 주에 몇 번씩 보고를 해야 되고 모금을 하게 되면 모금액을 기관에다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서 영수증을 주어요. 영수증은 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각 동, 각 구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진구청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자체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간사 유영진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시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시 사회과에서 합니다.

○간사 유영진   이런 류의 불우이웃돕기 전개 사업, 이런 형식의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대책으로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보사부로부터 중앙에서 내려오는 범시민 추진운동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철규   사회산업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85년도부터 87년도까지 도에서 사회과장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성금이 중앙부처에서 하위말단기관까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 성금을 모금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고 하는데 일반적인 홍보방식에 의해서는 아무도 내는 사람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관례에 의해서 과거에 기탁이 됐던 실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모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수준을 기초로 해서 모금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금을 이번에 저희구청에서도 그러한 공문을 받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유위원님께서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작년 수준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목표로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이 성금을 모금하는 방법이 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분들에게 권장하는 부분을 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금을 모금해 가지고 덕진구청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내려오느냐, 단 한푼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강요의 성격을 띨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하는 것이 구청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 동에 지시를 하면서도 지난번 동장회의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금은 어디까지나 성금이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강요된 성격을 띠게 되면 이것은 성금의 성질을 벗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기관에 기탁되면 그 결과를 각 언론사에서 통보받아서 동 단위별로 모금실적을 확인,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월말일까지로 알고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국민의식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응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전례에 의해서 기탁을 해 주시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시인합니다.

○간사 유영진   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태의연하게 답습을 해 왔고, 위에서 지시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오면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또는 어떤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요청을 한다거나, 또는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묵인이 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까 언제 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말단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작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의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 위에서 시킨다고 모든 일을 한다는 발상은 옛날 권위주의 행정시대에 편승이지 지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청장님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석 : 10분 동안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판식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팔복동의 강오석 위원입니다.
  제가 영세민 대상자 6월 이후 1, 2, 3종을 요청했는데 날짜도 기록되지 않고, 27명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속병원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환자들 말씀이 처음에 영세민카드가 없이 들어 와서 치료를 받고 나갈 때에는 영세민카드를 발급받아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사회에서도 영세민카드가 있어야 할 사람이 서류적으로 법에 걸려 가지고 못받는 수가 있고, 영세민카드를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영세민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서류를 교묘하게 꾸며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감을 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저희들은 책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수준은 생활능력이 있는 분이 입원을 하시므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각 동에 배치해서 그 전에 답습적으로 동직원들이 인정이나 통반장을 통한 복지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제가 시중에서 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퍼졌습니다. 앞으로 92년부터 뽑아낼 사람은 뽑아내고 넣을 사람은 넣고 잘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저희들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각 동에 배치했고, 저희들이 9월달에 신청에 의한 철저한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전문 복지요원들이 통장이나 동료직원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세민 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소득이 향상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영세민 책정은 매년 감소되어야 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 동에는 1명씩, 큰 동에는 - 팔복동, 동산동-2명씩을 배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대로 금번만은 전문요원들이 현지 조사한 내용이고 아직 소득기준이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책정기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조사한 기초에 의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답변해 주신대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덕진구청내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집행에 대한 잘못을 시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복지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노인의 여가 욕구 충족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덕진구에서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만2천7백24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점하고 있으며, 2천년대에는 2만 7천5백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의 복지수준은 제자리걸음에 있는 실정이며, 노인들은 소득원 상실로 빈곤, 질병, 소외감, 역할 상실로 시달리고 있으며 쓸쓸한 허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덕진구청장님은 어떤 복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노인정과 경로당은 덕진구 관내에 85개소가 있는데 연간 지원운영비는 개소당 14만 4천원이고 연료비는 1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하고 장소가 협소하며 내부의 빈약,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노인들의 여가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므로 이용자들이 시설운영비를 자체 부담할 입장인데 노인들이 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 덕진구 관내 여가시설이 85개소인데 이 수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없는 적정한 이용시설이며, 지원 또한 간부 공무원 1인의 정 판공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러고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구현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바라며, 92년도의 노인의 여가 충족에 대한 복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의 경로승차권의 시혜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12,724명으로 매달 12장씩 3개월마다 거주동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도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루어져 천시와 홀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승차권을 수령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먼거리인 동사무소까지 가야 승차권을 교부해서 수령을 포기 또는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승차권은 전체대상인원의 75%만 배부되고 있어 승차권이 모자라니까 동사무소에서 오지 마라는 식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노인들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 관본주의 그리고 중앙집권에 따른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시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받는 사실을 명심하여 보다 적극적인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합니다.
  1992년도는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승차권도 노인집을 방문 배부하므로서 고마움을 느끼는 주민편의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모자 세대와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질의코자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보호를 요하는 아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의 아동보호는 어떠합니까?
  덕진구는 377세대 1,225명의 모자세대와 53세대119명의 소년 소녀 가장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연간 지원받는 액은 모자 세대가 1인당 12,376원이고 소년 소녀 가장세대가13만7,321원입니다.
  이래가지고도 복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아동보호를 잘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92년도에는 이들 모자세대와 소년 소녀 가장에게 과감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관계관은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4가지 정도의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의 휴식시설은 저희 관내에 8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 월 만이천원, 난방비 연 1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에는 운영비는 2만원, 난방비는 10만원으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청 나름대로의 실시 사업은 특수사업으로 노인 위안 잔치를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정부나 전주시나 노인복지 대책이 앞장 선다고 소문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정같은 곳을 보면 방이 지저분하고, 유리창이 깨진 곳이 많고 쓸쓸하고, 경로당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기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부터는 2만원을 지급한다 했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 달에 10만원으로 난방비를 쓸 수 있으며 2만원으로 운영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그것은 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 조금만 절약하고, 조금만 노인복지 부분에 신경의 쓰면은 사시사철 할 것 없이 마음놓고 휴식처를 찾아가서 노인들이 대화를 나누며 좋은 세월을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부분은 예산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마음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권은 현재 해당노인의 75%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활동 불능자, 고령인 자, 장기 와병인 자, 그리고 경제력이 있어 버스표가 필요없는 분을 제외하면 75% 면은 교부가 될 것 같아서 책정을 했어요. 도에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 동안에도 건의 사항으로 전 노인에게 배부해 줄 것과 월 12인으로 지급하니까 20인 정도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취약지역, 경로당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담당 공무원이 출장가서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준완 위원   본 위원은 알기로 시, 구청, 동에서 노인우대를 해서 승차권을 주는 그 방향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말을 들어 보면 승차권 타러 동에 가면 직원들이 귀찮다, 불친절하다, 이런 식의 행정을 보고있고,
  또 노인들이 승차권을 타러 가기 전에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들이 타러 가면 승차권을 못 빼는 식으로 귀찮으니까 오지 말라는 식의 행정을 편다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 한 두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의 공무원이 욕을 먹게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승차권을 직접 동사무소 공무원이나 통반장을 시켜서 하든가 한 달에 최소한 의무적으로 승차권 급여대상자에게는 전원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위원님의 의견을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앞으로 공무원들 아니면 통반장을 시켜서 한 달에 의무적으로 배부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제 권한으로는 할 수가 없고 상부에 건의하겠고, 보사부에서 공문이 본인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건의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김준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승차권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계자께서 말씀하신대로 75%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주시의 경우는 공무원이 많고 직장인 많기 때문에 완주군이라든지 타 시군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주민등록만 전주에 옮겨 놓고 살기는 시골에 사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있고, 또 자리에 누워 계셔서 행동하지 못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75%만 공정하게 배정해 준다면 승차권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사회복지과 직원이 잘못 배정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호성동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만 잘 시켜준다면 노인승차권에 대해서는 잘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중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는 저희 관내에 53세대에 119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지원으로서는 생계, 의료지원으로 전 세대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보호를 받고있으며 기타지원으로 피복비 일인당 연46,040원, 영양급식비 55,200원, 학용품비는 국민학교 13,650원, 중학교 23,000원, 고등학교 23,1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1인당 연43,200원, 내년에는 제사비용으로 1회당 3만원씩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선해 보니 1인당 월 7만원정도의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는 고등학교, 중학교와 고교실업계에서 전부 지원을 받고있고, 최저생활은 보장이 되고 있지만 그들이 자립을 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각 사회단체와 독지가들과 결연을 시켜서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달 한 세대에 2만원정도는 결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린이재단에서 결연해서 구좌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의 모자 세대는 377세대가 있습니다. 세대원은 1,225명이고, 모자 복지법이 89년 4월 1일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90년 6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이 흡족하게 되지도 않고, 377세대 중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는 29세대입니다.
  그 29세대 이하는 거의 지원이 없는 편인데 작년부터 자녀용돈을 한달 2,250원씩 지급했고, 월동비를 한 세대 당 한 달1만원씩 12만원 지급했고, 학비는 중학생 자녀에게만 학비와 입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 세대 당 자립금을 50만원씩 금년에 7세대, 내년에 8세대가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립을 위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도에서 금년에 요리교육을 실시하여 저희 구에서 5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의 특수사업으로는 중학생 자녀가 어머니가 일을 나가니까 진로에 관한 것이나, 또는 사춘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대학생들과 의형제 맺기를 해서 13명의 대학생이 모임을 가지고 모자세대의 중학생 자녀와 결연하여 6월 29일 결성식을 했고, 그들 자녀와 학생들과 수련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승차권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75%가 교부되었고 25%가 미교부인데 25%에 대한 승차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도에서 지급 받기를 75%를 받고있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면 25%는 지급할래야 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예산이 75%만 세워져 있습니다.

○구청장 이철규   방금 김준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이 이 문제에 관한 보충답변과 아울러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저희들의 고충을 말씀드리면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문제와 소년 소녀 가장 문제, 모자세대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계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과연 소년 소녀 가장이나 노인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고독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또 노인들의 경우는 일거리를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도 1만원 1만2천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영세서민, 불우계층이나 노인 복지시설, 소년 소녀 가장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미흡하냐,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도나 시도 마찬가지로 지역개발 사업비로 투자해야 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비로 할애하는 예산 총액 면에서 너무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그 부분을 사회복지부분에 투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해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는 노인문제에 관한 한 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불우계층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여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1주일에 1번씩 노인가정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수리문제를 저희 전주시 도배협회와 구청과 협의해서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방을 무료 도배해 주는 서비스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금년 초에 도배를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밤에 TV라도 보시면서 여가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 경로당에 출입하는 분들 자녀들 중에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권장하여 TV 보내기 운동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실패한 것이 뮈냐하면,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해서 여자분들의 경우는 집 봐주기, 즉 부부 맞벌이 가정의 집을 봐주며 어린이를 봐줄 수 있게, 일반 보모와는 달리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들이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 운동을 벌였는데 완전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여가 활용에 관한 좋은 방안을 계속 연구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우대권 문제에 관해서는 노인회 전주시지부 간부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제도적인 문제는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희 구청 독자적으로 제도개선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가져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요구하면 통장회의나 반장회의를 이용해 전달해 드리도록 부분적으로 하고도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년 소녀 가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율이 국비와 지방비의 배분비율이 있기 때문에 독립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시라고 하더라도 배분비율이 제도적으로 바꾸어지지 않는 한 이것 또한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영세서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구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결과제로 안고 있으면서 사업책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곳이 변방 농촌지역과 영세서민의 집단거주지역의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업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데 이 영세민 책정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고치기 위한 정책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받아 들여 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영세민 책정 기준에 있어서 재산을 기준으로 할 때 농촌지역은 600만원, 도시지역은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영세민으로 책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 자신이 판단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주시 변방동이라고 하더라도 오두막살이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전부 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책정 기준 과정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여기에 부임해서 제가 책임질 것을 전제로 하고 호적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될 사람 36명의 제 책임하에서 책정해서 보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책임을 제가 진일이 있습니다만 과연 일선 공무원이 책임을 져가면 서까지 제도적 모순을 안고 해야 되느냐, 이런 고충을 안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완 위원   그러면 노인 복지문제,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해서 현재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미흡하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하시고, 전주시, 전라북도 전 공무원이 노인에 대한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확보한다하는 것을 숙제로 알고,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위원   이충하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저희 위원님들에게 답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저희들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궁화양로당에 빨리 예산이 확정된 대로 확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진북 양로당에 가봤는데 이층 올라가는데 난간이 없고, 옥상에 가보니까 바닥이 갈라지는 등 엉망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에는 수도물이 안나와 사용을 못하고 열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처음 설계에 누락되었더라도 후에 보완했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옥상바닥에 시멘트가 일어나고 하자 부분이 있고 계단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에 수돗물이 안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은 도시 저소득 영세민집단 거주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 중에서 양로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착공은 89년 22일날 했고 준공기한은 당초는 90년 4월 22일인데 그 변경을 90년 7월달로 3개월간 연기해서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동절기 결빙으로 인해서 3개월간 연장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은 건설과에서 했고, 준공은 금년도 6월달에 저희 과로 관리이관을 받았으며 7월 23일날 입주현판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실내계단 손잡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계단 손잡이는 설계 도면상에는 위반사항이 없지만 향후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설치토록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하자 부분은 종합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시공자가 각 구청에 제출한 하자 보수기간은 92년 8월 5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임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김준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임병오 위원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양로당 현장 감사에 임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북 양로당은 예산을 가지고 건립을 했죠. 그 예산을 가지고 건축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마땅한 예산을 가지고 건축함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안전사고 대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성원이나, 돈, 복지건설 이렇게 되어있다고 보지만 실제 행해지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엄청나다고 봅니다. 무궁화 양로당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날씨가 0도 이하를 맴돌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따뜻한 기미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호에만 그칠 뿐인 복지행정, 정의구현이 아니라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특별대책을 세워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정하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분들은 나의 어머니고 여러 분들의 어머니입니다. 물론 무리한 요구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그분들은 옷차림새도 보기에 너무 안스러웠습니다. 동절기에 입는 옷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부당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호에 그치고 있고 현장실지에 가까운 그런 복지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가정복지과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긴급한 이런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판식   관계관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보아야겠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철규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보충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마음을 먹고 있어도 그것을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 철거 명령이 내렸던 것을 철거를 못하겠다, 노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과목전환을 해서 해 달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권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냐, 저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설대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대규 위원   설대규 위원입니다. 무궁화양로원은 덕진구청에서 무궁화양로원을 보수해서 쓰겠다는 그런 의도로서 저희 의회에 1천 8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 준 1천 8백만원 부분을 아무런 대책없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철규   지금 그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수선비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임차료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임차료로 넣게 된 이유는 그것을 철거를 해라, 대신 집을 하나 세를 얻어서 그분들을 이주시켜라 해 가지고 그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과목변경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대규 위원   1천 8백만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예산집행이 지금까지 상당한 개월이 흘렀는데 겨울이 닥쳐올 때까지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다면 그 예산은 필요가 없죠.

○구청장 이철규   예산집행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노인 양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선행절차조차도 이행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 구청에 전도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 선행절차도 이행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대규 위원   예산집행의 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까지 아무런 현장확인도 없이 보류하고 있고 마치 그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못한 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철규   1천 8백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임대료로 요구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임대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그것을 수수료 수선비로 전환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유 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관리전환 자체를 유보한 이유가 뭐냐, 제가 시 당국과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바로는 불온간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조치가 되어 가지고 하루라도 늦추지 않고 수리가 돼서 그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대규 위원   처음부터 구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구청장 이철규   우리 구청에서 1천 8백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철거할 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시에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무궁화노인정 환경을 보면서 인간적인 큰 비애를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지만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장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27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방대한 지역에 245명의 적은 인원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행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본건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가 조정액은 있으나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얼마이며, 예산액을 0으로 기록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지출내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획관리 급양비가 132만원이 되어 있고, 서무관리 급양비가 110만원입니다. 지출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지출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과다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통신관리에 재산취득비가 1천56만6천원과 물품관리비에 물품구입비에 7천8백64만5천원을 현재까지 지출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천공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천근선   세무과장 천근선입니다. 먼저 강한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도축세가 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지방세목표를 책정할 때에는 중앙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거해서 도축세를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축세만은 특별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징수금에다가 도축장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한 마리에 19,500원씩 도살할 때마다 징수해서 월별 2월7일까지 시 금고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액을 못 잡은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방세 목표액은 시에서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지방세율에 대비해서 중앙에서 지침을 시달하면 거기에 의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타 세목은 준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강한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91년도 예산안을 보면 1억 8백만원이, 당초에는 7천 5백만원이 잡혀 있었고, 1회 추경때 다시 증액돼서 1억 8백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자료에는 뺀 것도 아니고 0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천근선   지금 예산액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고 조정액만 있는데 그 예산액이 왜 0으로 잡혀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강한규 위원   91년도 예산액은 잡혀있는데 여기는 왜 0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강위원님이 질문하신 기획관리 급양비와 서무관리 급양비는 2회 추경에 예산 특별 급량비로 썼기 때문에 예산 그 관계는 먹고 난 뒤에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선거관리 급양비는 4/4분기 향방훈련이라 해서 매년 독수리 훈련때 직원들이 방어훈련에 참여하기 때문에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리 자산 취득비 미집행은 통신회선 고장기 구입비인데 이것은 현재 선로 시험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설치된 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천동기 구입 관계는 자금 전도는 금년 9월 3일에 각 동에 전도를 해서 가격 및 구입경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도된 자금으로 실제 자체 구입이 되었습니다. 대성 사무기에서 판촉활동이 있었는데 그 판촉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관계는 전주시내에서는 대성사무기상사가 제일 규모가 커서 동에서는 큰 업체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50만원씩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규 위원   급량비가 기획관리 급량비와 서무관리 급량비만 먹고 나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이것은 추경때 예산이 서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사실은 제가 총무과에 경상비지출자료를 요구한 것은 현황이 아닙니다. 그러겠죠. 어느 감사가 이런 현황을 자료로 주라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겠죠.

○총무과장 김종열   예. 죄송합니다.

강한규 위원   최소한도 천공기 구입 명세서랄지, 증빙서가 첨부 것 그런 것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묵인하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왜 경상비 지출 내력시를 보자고 했습니까? 천공기는 동사무소에서 판촉원들에 의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50만원 주고 샀다 하니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김종열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각 동에서 비싸게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후에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솔직하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의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산하동에 대해서 확실히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분명히 해야죠.

강한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교육청에서 한양예식장까지 복개도로에 노점상을 유치한 적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예 89년 8월에 중앙시장 복개지역에 218칸을 차선도색, 가로등 설치 등 여러 가지 38백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작년 11월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사업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사실상 주민들이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실패에 가까워서 작년 11월 이전까지 45명이 영세주점이라든가 옹기전을 해서 빈칸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범지구가 학교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범화 지역이 되어 작년 11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생활했던 분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거기에서 하시던 분이 지금 모래내시장 복개 구역에 빈칸이 있었는데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고 철거하는데 45명에 대해서 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주비를 주었고 처리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때 당시의 부대시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철제는 철거비용으로 노점상대표에가 위임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비는 그 철제를 노점상 대표에게 주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손실액이 약 3천8백35만 정도가 되겠죠.

○건설과장 이연기   예.

임병오 위원   이것이 우리 전주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규모사업에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하는 연구가 없이 하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의 잘못이라고 안보십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앞으로 노점상위치에 대해서는 주위여건, 시민들의 이용도 등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른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첫째, 그린벨트지역내의 수질보전에 대하여 대기함양 보전법 제30조 근거 둘째, 소양천 수질오염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36조 제45조에 근거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육지구내생활오수 및 폐수가 소양천이 죽어가는데 소양천 주변 주민들의 농업용수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당국에서의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세째, 소양천에서 35사단의 병력의 식수를 사용한다고 지금은 오염이 되어 그 양수장을 폐쇄시키고 상수도 시설로 대처하였는데 호성동, 전미동 15개 부락 주민들의 지하수 사용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호성동의 몇 몇 마을의 간선수도 지하수 물이 식수로서 적합치 않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약품처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호성동 일가의 유원아파트, 동신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오수가 호성동 파출소부근 및 농업용수 입구에 배출시켰습니다. 100여명의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치 못하고 농가별로 농업용수개발을 하면서 많은 영농비를 부담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아파트주민의 생활오수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받는데 당국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에게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후동 보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6천8백만원을 예산을 세워 길이 540m 폭6m 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1년 내내 준비를 하지 않고 미루다가 12월쯤에 사업을 발주하여 92년 8월까지 사업을 마치고자 하는데 만약에 금년 겨울이라도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소방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데 위와 같이 사고이월을 시켜 주민의 숙원사업을 연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90년도 본청 감사를 해 본 결과 약 80여건이 사고이월 되어서 이듬해 2월달에서 5월달까지 지역사회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려운 영세민 농촌사람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예산을 세워 놓고 방치하다 그 이듬해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판식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전균남   과장님께서 공석중이기 때문에 환경업무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의 질의 중 첫째, 육지구내 주거지역에서 소양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래서 소양천으로 하여금 농업용수나 식수, 이것이 부적합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참고로 저희 구청 소관의 관장범위를 아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관계는 구청에서 업무가 시작된 지가 최근에 이루어져서 환경지도 업무관계를 시청과 합동으로 인력지원형식으로 해서 그런 형식으로 직원 1명이 환경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8월 9일자 환경지도계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어 9월중에 인력이 보강됨과 동시에 업무개시를 시작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업무소관으로는 환경청에서는 공단지역, 시청에서는 공단지역외 인근에 있는 팔복동을 위시한 공업지역, 그리고 나머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관계를 저희 구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화조 문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집단 단지같은 부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99세대이하 또는 4층 이하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만 신축될 시에만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오염문제 이런 것은 저희 전주시민 내지는 덕진구민과 적극적인 연관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시와 절충해서, 또 환경처의 업무소관이므로 같이 협의해서 계속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유원아파트와 동신아파트 등 대단위 밀집지역이 있는데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5개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는 1,500세대 6,200명 정도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 3개 아파트 이상 신축이 예상되며 인근에는 농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동아, 우신, 유원아파트 이런 지역으로 해서 BOD수치가 부적합으로 내려 와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신아파트는 7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고, 7회중에 1번만 수치가 오버되어 부적합으로 되어있었고, 현재는 최종적으로 적합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오수정화시설 검사를 강화하도록 구청과 시관계자와 협의해서 주민보호와 연관시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계획과 개요설립의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집수조 공사를 해 가지고 시내하수도에 유입해서 그것을 최종하수처리장까지 연계시켜서 방류 될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년도를 91년부터 96년까지 696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본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작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오수때문에 농민들이 지하수 파느라 많은 경비를 부담하고, 지금 또 농사짓기 위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농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오수정화조를 월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전균남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피해보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전균남   정식으로 건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명원   수도과장 이명원입니다.
  방금 환경관리계장께서 설명할 때 하수도 설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수도 처리과정은 일단 생활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도 종말 처리장에 유입하도록 하여 처리하는 것이 완벽한 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계장께서 말씀드릴 때 장기 기본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2주전에 전주시에서 하수도 기본계획과 2차 종말 처리장에 대한 설계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설계 납품했다는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 육지구와 호성동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협의가 된 것인가 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봤습니다. 봤더니 당초 계획은 아중천 안쪽으로 차집관로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근거리고, 또 앞으로 그쪽으로 확장해서 시가지가 발전할 때에 처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동부우회도로가 지금 시설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부우회도로를 타고 가는 것으로 해서 차집관로가 그곳으로 감으로 인해 하수종말 처리장에 가서 처리가 되도록 기본계획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생계장 최무웅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급수는 총 75개 시설이 있습니다. 완전급수가 47개소, 보수대상 5개소 폐쇄대상 23개소입니다. 폐쇄대상 내용은 시설파손 14군데, 수원고갈 6군데, 상수도공급3군데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1년에 두번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상반기 47개소의 수실검사 결과 6개소가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균 및 대장균 오염지역은 염소소독후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하반기에는 54개소 수질검사결과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91년도 상반기에는 54개소 수질검사 결과 7개소가 부적합판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대장균과 일반세균의 오염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기도 염소소독을 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하반기에는 52개소 검사에 9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대장균과 일반세균으로 인해 부적합이 나왔는데 염소소독을 평상0.2ppm으로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0.3∼0.4ppm으로 수질을 유지하도록 염소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개소는 계속 염소소독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간이급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연기   건설과장입니다. 보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이월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초 계획보다 늦게된 것은 시에서 보문지구에 대한 사업방침 즉, 도로개설과 주택개량을 병행하는 하느냐, 아니면 도로개설만 하고 주택개량은 개인이 하느냐 하는 방법을 9월에 공청회를 실시하여 도로개설만 시에서 하고 주택개량은 본인들이 하도록 결정을 보아서 11월 8일 저희에게 사업비전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전도가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용지매수라든가 설계물량까지는 갖춰 놨습니다만 설계공사에 대한 금액을 결정하려면 한정된 예산에서 용지매수 및 가옥보상을 끝낸 뒤 그 잔액으로 공사비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감정의뢰는 해 놓고 있고, 아직 감정원에서 회신이 안왔기 때문에 사실상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둘지 못하여 사고이월까지 시키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판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관공사 수의계약건과 경쟁입찰건에 대해서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경쟁입찰 시키면 시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경쟁입찰건은 몇 건이나 되며,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도로 덧씌우기 등 4건이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말고 경쟁입찰을 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연기   거기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뺀 도급액이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관급자재를 빼더라도 1천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자료 7페이지 금암1동 분수대, 사대부고, 로타리 보도블럭, 포설공사 이것 한 가지만 자재비와 인건비를 밝혀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연기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건설과장님 추운 겨울철에 호성동 진조리 시내버스 노선도로포장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해 주신데 대해 주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임영현 위원입니다.
  여름철 방역사업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덕진구는 농촌동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동산촌지구 예를 들면 시로 편입된 이후 여름철에 한번도 방역을 하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도 양 구청의 방역사업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 차량도 각 구청에 1대, 방역인원도 노인정도로 7∼8명 정도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 훌륭한, 역량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철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청에서 답변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역문제는 보건소 전담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계획서부터 방역시행 전반적인 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 보건소장에게 협조 요청한 바로는 보건소의 방역문제는 먼저 최우선순위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부터 정확하게 설정하고 방역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변방지역과 영세서민 집단 거주지역인 취약지구에 중점 방역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덕진 보건소장으로부터 저희가 요청받은 바로는 방역차량이 모자라니까 차량지원을 해 달라해서 요청한 차량과 기사는 전원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명년도에도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보건소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항상 어려움을 느낀다고 도움을 위원님들께 말씀올리고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덕진, 완산보건소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 또 관할구역도 나누어져 있으면서 구청사업소로 되어있지 않고 시청 사업소로 되어서 덕진구청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께 제가 구두로 건의를 드린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취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하면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제도적으로 상당히 모순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에서 추진한 취로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덕진구에서 1년동안 취로사업을 한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집행이 다 됐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됐습니다.

○간사 유영진   취로사업 현장에 대상으로 삼는 분들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발합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취로사업대상은 거택, 자활보호자 대상으로 우선 노인, 부녀자, 장애자 등 경노 무능력있는 분들을 선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소외된 영세민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1일 만원인데 이것은 법정 노임단가보다도 아주 형편없는 것입니다.
  이 일만원을 가지고 과연 하루동안에 일을 시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고 이렇게 7천만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 데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가 얼마만큼 나오는 것인지 자료에 보면 하수도 준설, 하천정비, 환경정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업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취로사업 본래 취지는 사업량 목적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영세민을 보태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이 환경정비라고 해서 노약자들이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하천에 있는 오물을 줍는다든가 노약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영세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일 1인 만원이 일반 노임단가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소일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약자들에게는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임단가가 낮다 보니까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각 동에서 애를 먹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약자들이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사업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이연기   이 사업은 취로사업에 취지를 두는 목표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소위 월 5만 5천원 소득 미만자에 한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소득은 월 한 사람당 6만 5천원 정도 수입이하에 있는 분들을 책정하기 때문에 1일 만원이라는 것이 아주 저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파출부라든가 실지로 어디나 가서 만원보다 더 벌 수 있는 사람은 응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퍽 호응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형식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업성과보다는 오히려 보조측면에서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급기관에 개선을 요구해서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떳떳하지, 만원씩 주어가지고 나와서 깔짝깔짝 일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노임 만원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적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그 일 외에는 다른 곳에서 노임을 받고 일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소일거리를 드리는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나 도에 그런 건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지금 구청에 소관되어 있는 자체 사업이 별로 없고 대개 보면 본청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가지 여기에서 지적한 내용들 외의 것은 저희들 본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시정될 수 있는 것은 엄중하게 촉구하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덕진구 자체사업으로 현재 12월달까지 사업이 잡혀져 있는데 아직 미진한 사업이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덧씌우기도 하고, 진조리 포장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미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미진한 사유는 진조리는 당초 5천만원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체전을 치루다 보니까 아스콘 품귀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연말로 체전 끝난 뒤에 실시하겠다고 하고 실시를 한 것인데 다행히도 1억원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종점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곳 주민 숙원사업이고, 시내버스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된다. 최종적으로 추경확보까지 합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산정리 진안을 가자면 철도 건널목을 지나가서 용진면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요철이 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므로 거기가 집행잔액으로 공사를 하고 입찰에 붙여서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늦게사 발주를 했습니다. 지하 상업 뒷골목이 연관도 있고 주민들이 다니는 거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철이 심해서 집행잔액으로 하다보니까 연말로 공사가 확정됐습니다. 연말 안에 아스콘은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간사 유영진   아스콘이 품귀현상을 빚어서 사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아스콘자재가 비수요 기간이기 때문에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연기   저희들이 늦게 공사를 발주해서 했는데 조달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1월 이후에 발주하는 아스콘 공사는 내년으로 이월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체전 때 많이 썼기 때문에 자재수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늦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유영진   아스콘공사는 12월달 까지 다 끝나지만 다른 공사는 내년으로 이월됩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콘크리트공사는 현재 안하고 있는 형편인데 집행잔액을 상용하되 덧씌우기 하는 공사를 선정해서 집행잔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MBC앞 도로에서부터 중앙여중 골목길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연기   거기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경계노선입니다. 지금 포장이 파손된 그 지역을 저희구하고 완산구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시공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기전여자 전문대학교입구에서 서신교에 이르는 포장도로가 덕진구 소관이죠? 그것의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삼호토건입니다.

○간사 유영진   공사기간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공사기간이 1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예산액이 2억3천8백입니다. 도급액이 1억 5천정도 됩니다.

○간사 유영진   지금 시행된 것이 얼마 안되죠?

○건설과장 이연기   서신교옆에 크랙간 것 말씀입니까?

○간사 유영진   크랙간 것 뿐만 아니라 노면 상태로 그렇고 인도블럭에 있는 부분들이 다 깨졌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시공된지 얼마 안되어서 크랙이 가고 노면이 불퉁불퉁한 것은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연기   거기는 콘크리트하고 나서 차량이 교행하면서 바퀴하나가 들어가서 자국이 난데다가 콘크리트를 입혀서 노면이 그런 것 같습니다. 크랙이 난 것은 한 여름에 뜨거운 햇볕에 쪼여가지고 표면의 수면이 증발하면서 난 것 같습니다.

○간사 유영진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열이면 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실공사라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부실공사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문 지식인을 통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재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것이 6개월이 지났다거나 1년이 지났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크랙이 간다거나, 파손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날짜는 며칠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그 부분은 여름에 시공한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여름에 했습니까? 그러면 몇 개월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4개월정도 됩니다.

○간사 유영진   콘크리트 양생하고 나면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학술적으로 50년 됩니다.

○간사 유영진   50년이나 되는데 4개월이 돼서 크랙이 가고 파손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실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공한 것인데 불과 4개월도 못되어서 크랙이 가면 올 겨울이 가면 전부 다 파손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연기   보수방법을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에게 문의해서 - 협의해서 - 처리를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감사가 끝난 뒤에라도 시행이 되면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판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덕진구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하고 덕진구청에 속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특별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또 시정조치 할 사항은 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감사를 폐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판식   여성규 위원님의 폐회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시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최일선의 구청직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의원도 60만 시민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덕진구청 전 공무원에게도 더한층 분발하여 시민을 위한 공복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종료 인사로 갈음할까 합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 시정감사 덕진구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2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