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일 시 : 1992년 12월 03일(목) 10시 37분
장 소 : 완산구청회의실, 덕진구청회의실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완산구청에 대한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미래를 창조해 나갈 위원님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지방화 시대가 열렸고 우리 전주시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나날이 성실하게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지방재정 및 세정분야,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행정 기타 각종 주요 사업추진에 대한 사무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감사 특별위원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양규장   평소 존경하는 강한규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 바쁘신 일정을 활용하셔서 저희 구정을 살펴주신 행정 사무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의회가 구성되고 이제 두번째 행정 사무 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방의회 구성 처음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자치행정을 구현한다는 같은 목표 아래에서 두개의 수레바퀴처럼 서로 협력하는 성숙한 관계로 점진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격의없는 지도와 질책은 행정발전의 촉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해서 어려운 처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구 실정은 자치구가 아닌 과도기적인 행정체계로서 많은 여건의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전 청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음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어 더욱더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구의 행정감사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더욱 반성하고 이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새로운 지적 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하고 공부하여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93년도에는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시정의 목표 구현에 역점을 두고 본인과 7백여 산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또한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은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창순, 총무과장 조병갑, 시민과장 황의철, 세무과장 김현철, 지적과장 정완봉,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위생과장 권종오, 건설과장 이강묵, 건축과장 신기영, 수도과장 전병남, 민방위과장 송재덕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총무과장 조병갑입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한해동안 저희 구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한규   유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제 생각으로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어떻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여성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방금 유영진 위원으로부터 92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동의에 찬성합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92년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유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료신청을 사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 들어 가기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추가로 점심시간 이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복사하기가 어렵다면 원부도 좋습니다. 점심시간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자료요청이 있을시 12시까지 사본이 안되면 원본이라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들이 궁금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현장을 답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현장답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한규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위원석 :「답사전에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임병오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오 위원   남양아파트 관계인데, 본래는 태화건설 대표가 입지심의를 마쳤는데 사업변경이 되어서 남양아파트 이건수사장 앞으로 사업승인이 났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수도관이 원만하지 못해서 아파트 사업장에서 100m정도인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25m를 가면 255mm의 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토록 입지승인이 났는데 현장을 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병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현장답사를 마칠 때 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행정 사무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생활보호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비는 어느 분에게 주는 돈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생활보호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는 월소득이 8만원 미만, 재산가액이 1천만원미만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월 10만원 미만, 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입니다. 그 다음 의료보조는 월 1인당 12만원을 받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연령으로 순서를 정한다고 했을 때 3가지 중에서 같은 조건이라는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거택보호자는 전체 생활보조를 줍니다. 양곡은 월 1인당 백미10 kg, 중맥2.5kg 부식비는 1인당 하루에 세대주 600원, 400원 세대원 연료비는 월 가구당 1만6천원……. 전·월세 드는 사람은 2만8천원, 거택보호 대상자는 8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연령이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8세미만의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자 등 이런 사람은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실제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봅니까? 아니면 보고가 올라오면 보고만 받고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내년 1월부터 보호할 사람을 올해 9월달부터 조사를 합니다. 들어가야 할 사람이 안들어 간다든지 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결정해서 그 다음 1년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장을 하고 하는 등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분들을 생활보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안됩니다.

김남전 위원   그런 분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있다면 시정을 해야 합니다.

김남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은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시정하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니까 즉각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화훼단지에 다녀왔는데 화훼단지에 온풍기가 18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맞습니다.

김남전 위원   전주시에서 화훼단지는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평화동에도 있습니다. 평화동은 90년, 91년도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삼천동과 남고동은 180만원씩 나갔는데 지원 우선 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세 군데가 있는데 평화동, 남고동, 삼천동에 있는데 5백평 이상을 추천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평화동은 5백평이 안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평화동은 90년과 91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남전 위원   이것도 역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갈멜산 요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양원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사실은 요양원은 갈멜산 요양원 등 몇 곳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지원 운영하고 있고 아직 구에 위임이 안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동서학동 김용준씨의 4층 불법건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본 건물에 대하여 허가 신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허가도 없이 언제부터 불법건물을 짓고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저희 과에서 10월 16일 불법 건축물 일제 조사시 적발된 때 확인된 것으로 해서는 92년 5월부터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몇 개월만에 불법건물을 발견했습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약5개월 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관할 동사무소에서 본건에 대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보고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서면이나 구두로 받은 바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구청 관계공무원은 월 몇 회씩이나 관할 순찰을 실시합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각 동별로 월 몇 회씩이라는 책임은 주어지지 않고 단속원 2인에 6개동 내지 7, 8개 동에서 각 동별로 순찰을 하도록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어느 구역을 월 몇회 이렇게 정하지 않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장소는 동원산동 중심지 사거리로 대로상에 있습니다.
  조금전 현지답사를 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고 양심있는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기영   본 건축 허가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야 합니다. 행정법에서는 건축허가는 지속행정입니다. 현행법으로 건축법 제15조 가설 건축물 허가만은 지속재량이지만 건축허가는 지속성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건축허가는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김용준씨가 무허가로 92년 5월부터 착공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92년 10월 16일날 저희 담당공무원 일제 조사시 적발되어서 의법조치 했습니다.
  의법조치는 건축법 제5조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과장님의 양심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대로변에 4층 짜리 불법 건축물이 들어설 때까지 과장님은 현지에 한번도 안 나가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이 개입되었다고 생각 안들어요?

○건축과장 신기영   그것은 저도 책임을 동감합니다.
  말단 동 직원이라든지 저희 무허가 단속요원에서 단속을 잘 했으면 그와 같은 일이 없었겠지만 현재 발생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 건축물을 무허가로 짓는다는 인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빚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후 관계기관 즉 한전이나 도시가스 등등에 협조를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92년 10월 28일에 한전, 전화국, 수도과 등에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등을 공급치 못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그 건물에 대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건축주 김용주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검찰청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건으로 인한 관계공무원의 징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기영   동서학동 김용준건의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13명의 공무원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중징계 3명, 경징계 4명, 훈계 6명 등 13명이 행정관청에서 조치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적인 조치는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이후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저희가 이 건축물에 대해 행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의법조치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권으로 이행강제 징수금이라고 하는 즉, 과태료라고 해서 12월 14일 2차 계고 끝나고 대집행영장이 발부될 때 같이 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과태료가 499만1천원이며 철거에 대한 비용은 대집행영장 발부시 같이 부과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 건물이 90%이상 완공된 상태인데 그것을 철거하면 재산상 손실이 있을 텐데요.

○건축과장 신기영   재산상 손실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김용준씨에 대한 재산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는 행정을 다룰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 지속 행위이기 때문에 법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한 의법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용식 위원   이 건은 전주시민의 여론이 지대한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기영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자료를 보면 무허가 적발건수 및 고발건수라고 내주신 것이 있는데 그 자료에 본 동서학동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고발후 조치사항에서 그것은 아직 철거가 안되었는데 이 자료의 6건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6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고발된 27건은 다 철거했다는 뜻으로 이 자료에는 해석이 되어 있는데 자체 철거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그 자료보면 56건 적발하여 50건을 철거했는데 철거한 것 중에 고발한 것도 있고 소규모의 것은 형사고발도 하지 않고 철거한 것도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6건이 철거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효자동3가 1141-10 최용식씨의 음식점입니다.

장대현 위원   무허가 증축입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예.
  다음 삼천동, 대성동, 등등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계고기간이 끝나면 처리하려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늘어납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신기영   그것은 저희가 단속하는데 조금 공권력이 미흡했다든가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이 무허가 건물을 짓게 되면 철거를 않지 않겠느냐 하는 구태의연한 시민의식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종용해서 자진 철거하는 것은 고발을 않고…….

장대현 위원   대답 내용으로 봐서 허가를 얻기 위해 민원들이 건축과 등을 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지어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건축허가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민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건축법이 최대한으로 시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일례를 들어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법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가 철거를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자원의 낭비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기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6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관회보라든지 신문, 메스컴을 통해 6회에 걸쳐 불법행위를 하지말고 불법행위를 할 때에는 개인 재산에 피해가 간다는 것을 홍보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이 편리하게 되었다는 것은 2백평까지 건축사가 설계해 가지고 오면 추인으로 착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교동 3부락이라고 하는 좁은목 앞 부근의 무허가 건물 단속해 본적 있습니까? 거기가 공원지역이죠.

○건축과장 신기영   그 공원지역 관계는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공원지역은 무허가 건물관계도 건축과에서 일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다 이말이에요. 확실해요.

○건축과장 신기영   공원은 제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 공원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무허가 건물인데요?

○건축과장 신기영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건물허가 안난 것은 분명하죠.

○건축과장 신기영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민원실 담당관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92년도 완산구청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첫째로 주민과 밀착한 구정실현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근무자들의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에 들어와서 민원을 보기 전에 정문에 들어와보면 차들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온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완산구청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50대에서 70대까지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자료에 의하면 완산구청은 134대를 주차할 수 있고 직원들의 차량대수는 114대 그러면 20대만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와서 주차할 곳이 없고, 직원들은 출근하면서 주차해 버려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조병갑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앞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민원의 차량이 우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내에는 거리마다 단속원이 있고 주차할 곳이 없고 또 민영주차장도 별로 없습니다. 민영주차장을 가보면 만원 사례라서 바칠 수가 없고, 공공시설물은 이미 직원들하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침부터 주차해 놓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 밀착하는 관계에 있어서 주차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민원 담당관께서는 최선의 방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보충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병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구청 직원차가 몇 대라고 하셨죠.

○시민과장 황오철   100대입니다.

임병오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장을 갔지만 세차장 시설의 환경시설이 있는데 가동을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개인은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는데 구청 직원들은 세차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환경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은데 간혹보면 구청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환경보호과장 김동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우리 완산구청 직원들의 세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과 달리 저희 완산구청내는 세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민원실 돌아가다 보면 수도꼭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며칠전만 하더라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강력히 방송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차를 하더라도 호스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빨아서 차를 닦는 것은 한 적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가 행정을 시행할 때에는 규격에 의해서 세차장 허가를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고 계고, 감독할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반대로 그것을 역행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구청이 생긴지 언제이고 직원들이 차를 갖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당초에 저희들은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차량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청내에 세차 시설하나 정도는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계획을 했는데 현재로 보아서 위치도 없고 시설을 갖출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않고 민간 세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완산구청에 오래 있을 청사 같으면 시설을 하겠는데 그런 시설물도 안되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말하자면 단속, 감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역행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처음부터 안해야죠. 할려면 시설을 갖추어야 하죠. 그것을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대교세차장을 분명히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했었죠. 그런데 단속해서 폐쇄명령까지 내린 곳인데 그 곳을 다시 허가를 내주었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재 허가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폐쇄 명령을 언제 내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2월 달에 내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정 명령은 언제 내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폐쇄와 시정 명령을 같이 내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에는 세차장이 무허가였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 전에는 허가가 나가있었는데 도크 시설만 무허가로 운영했죠.

장대현 위원   도크 시설없이 세차장 허가가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 세차장은 위의 철제로 된것 그것만 시설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현장답사를 하니까 도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 후에 바로 해봤습니다. 근거 자료로는 공명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진 같은 것 없습니까? 근거 자료를 만들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여 주시고 다시 허가가 난때가 언제입니까? 도크 시설 허가가 난 때가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92년 8월 8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크시설은 자유화 한 것입니다. 지금 세차장에는 도크 시설을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자유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가봤을 때 유수처리가 가동 안되고 있는 것 확인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유수 처리는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저수조가 있어요.

장대현 위원   새로 가동을 해 보라고 했을 때 가동이 안돼서 한참 걸리는것 확인하셔죠.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것은 저희들이 폐수를 채취해서 환경연구원에게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가동시켜라. 그때 가동시킨 것 가지고 바로 떠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죠.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단속 업무가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속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정기단속은 한번하고 수시 단속은 10번 나갑니다.

장대현 위원   방지 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항상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수시로 확인을 해 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세차장 업자 대다수가 그것을 가동을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같은 경우 단속을 당하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단속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해태하니까 그럽니다. 제대로 단속을 안하니까 과장님은 업무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같이 느껴져요. 제가 틀렸습니까? 1년에 한번 배출 시설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을 갖다하면 당연히 안나오죠.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버리냐 안버리냐 그것이 주목적이죠. 수질을 하천에 버리는데 수질이 정상적으로 오염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나오냐 안나오냐를 보는 것입니까?
  기계 작동 잘 하냐 안하냐를 보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기계 작동 잘 하는가도 보고 수질이 하수구와 직접 연결돼서 막 나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막 나갈 때는 막나가는가 안나가는가를 얼마나 단속했냐 이거예요. 질의의 의지를 똑똑히 알아 들으셔야죠.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월 2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월 2회 이상 되겠습니까? 나가는 날짜, 그날만 괜찮으면 되겠네요. 92년 단속 실적을 보니까. 배출 허용 기준 초과한 것이 4건, 수질 4건, 대기 1건 그러면 몇 번해서 이만큼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모든 정기검사때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기 검사때 한번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검사는 한번도 안나왔다는 이 말이에요. 일반 검사를 안했다는 이야기죠.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일반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작동여부와 운영일지 기록 등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말아 버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서류상으로 봅니다.

장대현 위원   서류상으로 봐서 작동여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계량기를 확인해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계량기를 확인해 봅니다.

장대현 위원   대교 세차장이 가동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91년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부착된 계기 70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저는 단속 공무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해태하므로서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업자는 업자대로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단속업무를 정상적으로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70건 나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작동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막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위원님들이 갔을 때 계기가 70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심스러워서 바로 계기 일지를 확인해 봤더니 오늘 일자로 70.2가 오늘 어제 지침이다 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70.2라면 70톤인데 여지껏 이 사람들이 이것 밖에 안한 것이냐 물어봤더니 사실상 그 세차장이 잘 되지 않는 세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를 쭉 보니까 평균 하루에 0.2, 0.3 이렇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일지가 70.2로 나와 있네요.

장대현 위원   승용차 1대 세차하는데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60리터 정도라고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70톤은 세차를 몇 대 했습니까? 물론 일지가 다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이것과 지침서는 확인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확인할 때도 정상 가동을 시키냐 안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단속을 할 때는 업자들이 가동을 시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도크나 취수정에서 물을 버리려면 물을 퍼내야 된다는 것인데, 기계 작동을 하는데 약값이 5만원이면 흡족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계를 작동을 않고 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세차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업자가 있다면 모타로 하수구로 뿜는 방법이 있겠죠.

장대현 위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사항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 하시겠죠. 과장님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정기감사는 한번하고 일지검사등은 수시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수시 검사를 한다해도 한달에 한번 밖에 없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잘 보이지 않고 후미진 곳에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데 그 수거업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가시권은 했는데 차가 안들어 가는 곳은 못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버리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형 냉장고는 환경피해가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오늘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적이 되어야 치우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치워야 하는데 발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진 위원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복지 문제는 사회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 때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문제는 전시효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보는 장소인데 전주교 밑에를 가면 노인들이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 문제는 몇 년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시와 구와 경찰계통에서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뚜렷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장소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저는 거기를 자주 갑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결손 어머니가 정신 이상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상담을 하기 위해 자주 갑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담만 하고 느끼신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노인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을 그 근처에 만들기 전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경기장에서 쉴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마는 여름에는 거기가 시원하니까 잘 가지를 않습니다.

유영진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주시의 노인복지문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도대체 노인들이 거기를 선호하는가 해서 가 보았더니 거기가 시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거기다가 방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고약하고 잡상인들이 많이 있어서 비위생적인 음식을 노인들이 먹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주천으로 모두 갑니다.
  그래도 누가 거기 청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건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것으로 해결하려하지 말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면 그 자리에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방치가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구청에서 벗어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내년에는 절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건의도 해서 최소한의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옥 위원   시국장 답변중 남문교회를 임대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으로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책으로 그 옆에 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저는 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문제를 건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가 잘 되냐 안되냐 문제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본 위원은 전주시가 발전하느냐 못하느냐 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공무원을 만나 보았지만 인사에 대한 불만은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동에서 구, 구에서 시, 시에서 도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기동배치가 생겨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동배치의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업무의 폭주라든가 임시적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뽑아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유영진 위원   물론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시로 전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구로 전입할 때에는 전입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고 그 전입시험 성적 순서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의 성적순으로만 배치가 된다면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불만 요소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동배치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근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에 전입할 수 없는 사람이 전입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시죠. 여기 자료에 보면 기동배치 명단이 7명이 나와 있습니다. 동에서 구로 기동배치한 이유가 아까 설명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삼천동의 예를 한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운전기사로 있는 분이 구청으로 기동배치를 받아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봉급은 동에서 나가고 있지만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제로 업무량은 시보다는 구청이 구청보다는 동사무소가 훨씬 힘들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왜 그분들을 기동배치 형식으로 불러다가 구청에서 근무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동사무소에서는 그 사람 하나 빠져 나가 가지고 엄청나게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실정을 총무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삼천 기능 10등급 운전원입니다. 저희 관내 차량이 2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똑같이 어느 동을 막론하고 운전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천동만 있기 때문에 형평의 차원에서 또 저희 구청에서 차는 여러 대 있지만 운전원은 부족입니다. 그래서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여기 7명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전입시험 본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전입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노2동, 효자3동은 공명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서 선거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입시험 본 사람들은 2사람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입시험도 안 보고 구청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운전기사와 당초 완주군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유영진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정상적인 방법은 못되죠. 그러나 이러한 인사규정은 조금 활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히 되도록 명단에 있는 7분중에 2분은 기왕에 와야 할 사람이고 나머지 5명중 한사람은 90년도 완주군에서 행정구역개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넘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타시도에서 전입해 올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동사무소에 전원 배치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91년도와 92년도에 구청으로 바로 배치된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작년과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원래 타시군에서 전입해 올 경우에는 반드시 동을 거쳐 가도록 돼있죠.

○총무과장 조병갑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 여직원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완산구청이 617명인데 여직원 105명으로 17%입니다.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직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이 분들이 승진이나 인사에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견해에 대해 과장님 말씀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현시점으로 봐서 가뜩이나 남녀평등이라는 입장에서 차별대우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과거의 관념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속된 얘기로 남자보다 활용하는데 위험하다는 관념이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앞으로는 남녀평등의 기회를 주어 가지고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여자직원이나 남자직원이나 아주 평등하게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소신을 말씀해 주신거죠?

○총무과장 조병갑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2년도 여직원 승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10급에서 9급,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45명 승진중에서 여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9급에서 8급이 많고 8급에서 7급도 더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제 구청에서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인데 45명중 8명은 17%를 상회하지 않습니까?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에서 불이익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산구청에서 본청에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되어 구청으로 발령받아 왔는데 지금까지 몇 년동안 구청에만 있었지 본청으로 못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없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자 공무원이다 라는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구청직원은 일반 행정직보다는 기능직이 많습니다. 기능직이 서로 올라갈 수 있는 자원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나 일반직들은 아무런 구애없이 저희가 순서가 되면 추천도 하고 원활히 시에도 나가고 승진을 하는 것을 압니다.

유영진 위원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꾀할 수 있는 인사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김종헌 위원입니다.
  먼저 출장여비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출장 및 여비지출 내역을 해 가지고 거의 일률적으로 과장급이상 간부요원들은 월5만원씩 지급되어 있네요. 물론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잦은 출장도 있겠지만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관내 출장이 7월에 보름정도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직재가 신설되어 오신 것도 7월인 것 같은데 그때 보면 같이 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가 보름 출장중에 3일이 두분이 틀립니다. 그러면 두분 다 자리를 비우는 날이 두분중 한분이라도 계시는 날보다 많은데 그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출장시 명세서가 만들어 져야 지급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런데 양 구청 모두가 거의 일률적으로 보름내지 심하게는 25일까지로 해서 일요일 포함하면 한달내내 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출장다니시면서 일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구청이 과장급이상 간부가 없이 그 이하 공무원들만 근무하는 날 수가 상당히 많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 묻겠습니다. 통·반장들 신문구독료로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었죠? 약 7천정도 되었었죠.

○총무과장 조병갑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93년 예산에도 이것이 다시 계상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통
  반장들 신문구독이 서울신문으로 국한이 되어 구독료를 주느냐 못주느냐 하여 의회와 상당한 실랑이가 있어 집행부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감사처리 결과로 그때 집행부측 얘기가 금후 예산반영시에는 통·반장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청이나 덕진구는 잘 모르겠지만 완산구 실태는 어떻습니까? 통·반장님께 신문구독 희망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방지를 볼 것인지 중앙지를 볼 것인지.

○총무과장 조병갑   예산 계상 내용을 보면 그것이 여실히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부당 4천원이라고 하면 지방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기왕에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 부당 4천원으로 중앙지는 아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완산구에서는 파악을 하셨군요.

○총무과장 조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1개 구청으로 6,954만원 즉,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중앙지로 넣어도 상당히 매력있는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백원 더 받는다거나 돈천원 삭감해서라도 중앙지를 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아무튼 완산구청에서 통·반장님들 구독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공개행정 간담회 명목으로 작년에 예산에 계상하던가요.

○총무과장 조병갑   구정 설명회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바 없습니다. 실시한 바는 있지만 예산에 계상은 안 했습니다.

김종헌 위원   93년도 예산에는 5백만원이 덕진구청 보니까 계상이 되어 있더군요. 다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의 참가선수 보상금 명목으로 720만원 예산 계상된 것 있죠. 그 내용 내역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사용 내역은 선수가 약 1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 유니폼, 신발, 모자 그리고 사전에 출전하기 위한 훈련 2일내지 3일 했는데 이러한 등등의 경비입니다.

김종헌 위원   동마다 선정하여 참석합니까? 120명이나 되는데요.

○총무과장 조병갑   이번에는 예비선수까지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체육종목이 저희한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동을 총망라해서 해서…….

김종헌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어차피 생활체육 육성차원에서 마련된 예산이니까 가급적이면 선정에 공정을 기해서 다 분야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대피호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대피호 관계는 민방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송재덕   민방위과장 송재덕입니다.

김종헌 위원   대피호에 상주 근무자를 배치합니까?

○민방위과장 송재덕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몇 명 배치합니까?

○민방위과장 송재덕   다가 대피호에 2사람, 풍남 대피호에 1사람, 3사람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지금 대피호가 몇 개소죠.

○민방위과장 송재덕   두군데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작년 예산보니까 풍남, 성심, 교대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세군데 중에서 어디가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송재덕   성심이 아닙니다.

김종헌 위원   완산 대피소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송재덕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대피호에서 상주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전기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송재덕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가동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송재덕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전기료가 연간 5백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상근자가 평상시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대피호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송재덕   기타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피호속에서-

김종헌 위원   지금 유류비 지원은 예산에 없는데 발전기 가동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송재덕   두군데 다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영세민 선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동에서 조사했습니다.

김종헌 위원   동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동에서 동직원 담당자가 조사합니다.

김종헌 위원   그것이 구에 올라와서 구에서 영세민으로 확정이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그러면 동에서 선정을 해도 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세민으로 확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규정이 있으니까. 동직원이 하나, 구청 직원이 하나 똑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생활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동의 생활보호위원회는 10명 내외입니다. 완산구는 각 과장님들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동에서 올라온 것은 구에서 웬만하면 확정이 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원이 몇 명 선발해서 검토합니다.

김종헌 위원   영세민 선정을 할 때 부양의무자 여부를 호적등본에 의해서 확인합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그렇습니다.

김종헌 위원   호적등본에 의해서 확인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결여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자식은 있으되 부모를 모시지 않는, 그래서 홀로된 노인네들이 부양가족 없이 국가의 혜택도 못받고 외로운 생활을 하는 분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그런 분들은 가능한 범위에서 보호를 합니다.

김종헌 위원   어떻게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거기 통장이나 반장이나 주위분들의 확인을 받아서 합니다.

김종헌 위원   행방불명이라거나 돌아오지 못할 자식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만이 영세민으로 선정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힘든 일이죠. 자식이 있는 것은 확인은 할 수 있는데 행방불명은 아니니까 영세민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구제방안을 우리 행정측에서 강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사실 확인에 의해서 해 줍니다.

김종헌 위원   저소득 불우 계층 긴급 지원금 7천 2백만원 산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재 집행액이 7백 17만원이고 미집행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집행액이 10%도 못미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긴급 구호 지원이라고 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왜 90%이상 묶여 있는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각종 거택 자활 의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그런데 이것이 긴급 구호비입니다. 긴급 구호비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나,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도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동에다 전도를 합니다. 영세민 규율에 의해서-예산에 책정이된 모양인데 생계비 4개월분 4백 70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거택 보호자에서 탈락된 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9월에서 12월 사이 주는 모양이고 긴급 구호비는 즉시 보호를 위해서이고 이에 해당되는 것은 와병자, 수술비용이 없는 자, 해산비가 없는 사람, 전·월세비가 없는 사람,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헌 위원   많지 않다는 것은 동에서 보고된 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동에 이미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절차를 않고 선 구호를 하고, 후 행정 절차를 행하는 긴급 구호입니다.

김종헌 위원   7백 17만원이 그렇게 집행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세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영세민 아닌 사람에게도 줍니다. 저소득층으로서 영세민에 버금가는 사람.

김종헌 위원   가급적이면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쓰이는 구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관청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조금전에 전기로 발전기를 돌린다고 하셨는데,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가 없을 때 기름을 이용해서 쓸려고 발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전기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구를 끼워서 발전기를 뜯어 버리고 쓰지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발전기를 한 것을 설상가상으로 전기로 발전기를 돌린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송재덕   그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대한 좋은 점수를 맞으려고 여러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출제될 줄은 모르고 공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민방위 과장을 맡은지도 얼마 되어서 공부를 더해서 답변을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가 기름으로 쓰는 것인지 전기로 쓰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위생단속반이라고 있지요 완산구에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저희 과에 3계가 있는데 위생 감시계가 있습니다. 위생 감시계에 계장까지 포함하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4명에, 시에서도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현재 도에서 주관하는 합동단속이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합동단속이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금년 1월부터 총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전체 건수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현재 3만 4천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처리건수는요.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것은 적발된 업소가 168개 업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런데 자료가 중간에 건수가 많아서 그러는가 대강만 올렸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부분 부분이 계수가 전체가 안맞고 빠진 부분이 대다수 입니다. 예를 들자면 36페이지에 있는 거기가 정기가 2월인데 그외에 부과된 것은 없습니까? 시의 자료에 의하면 영업정지 60일과 과징금60만원, 한달 단속해서 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년도의 세무소에서 부과하는 매출액에 기준해서.

정봉옥 위원   근거에 하든 어쨌든 구청에서 나온 자료는 과징금이 없고 시에서 나온 자료는 과징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과징금이나 정지된데 이런 부분 말고 폐쇄된 업소가 얼마나 적발됐습니까? -무허가-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69개소입니다. -전체 합해서-

정봉옥 위원   허가가 취소됐거나 무허가로 적발됐을 적에 그 이후에 다시 확인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때는 고발 조치가 아니라 형사입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하면.

정봉옥 위원   나중에 거기에서 처리보고가 올 것 아닙니까? 다시 무허가로 하다가 단속에 걸려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하다가 형사처벌 받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현재 저희들이 단속해서 한 것은 고발을 했는데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정봉옥 위원   통보를 했으면 알아 보아야죠. 그외의 업무만 해도 벅찬데 이런 것은 경찰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다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책을 세워야지.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자료에는 허가 취소 같은 것은 전혀 안 나왔어요. 자료 대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줘서 그래도 시에서 자료를 빼놓았기 때문에 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정량미달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완산구에 3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알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봉옥 위원   시정지시는 그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 문제가 단속요원이 잡아다 주면 윗사람이 빼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정지시로 끝이 됩니까? 또 얼마전에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지시를…….

정봉옥 위원   왜 다른 부분은 바로 조치가 되는데 정량미달 관계를 그래도 살만한 업주들이 하는 업소인데. 단속 요원이 가서 저울로 달아서 합니다. 그래서 잡아다 주면 윗사람들이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 요원들이 일을 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요원은 업소에서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저희 관내에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이번에 것이 몇 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3건입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단속을 안합니까?-도에서만 한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정량 문제는 여러 차례 도에서 했고 엊그제도 시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봉옥 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손도 안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그런 말썽도 안 생길 것이 아닙니까?
  이런 폐단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업주들도 영세업자인데 영업하다가 영업정지, 취소, 벌금을 물고 좀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의 정량미달 사건도 힘이 있는 사람은 무엇무엇 해서 다 빠져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는 어느 부문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과에서 하는데 무엇이 있는데는 봐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법을 엄중히 해서 적용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런 사실이 없으면 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는 것입니까? 잘 하고 있으면 왜 조사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업소들이 청소년 정서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완산구는 엄청나게 건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폭주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처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나게 처리를 해야지 건수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두번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두번 이상이 여러 번 있어요. 유해업소가 단속 못하고 유흥가, 심야 영업도 단속 못하고 하는데 밤잠 못자고 단속하는 요원들만 고생을 하고 실제로 잡아다 주면 가벼운 벌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 조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30일 모자세대가정을 인솔해서 전남쪽을 다녀오신 일이 있죠. 임원이 65명이고 공무원이 1명인데 그러면 차가 45인승이니까 두대면 갈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구청주관이 아니고 시주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원만 보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인솔자가 덕진구청 직원입니까, 시청 직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서가 전혀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예산은 시 주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날 선물세트를 나누어 주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을 저희는 아는 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그 날은 관계공무원의 인솔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저는 거기에 다녀온 직원한테 세심한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가 두대면 인원이 90명인데 45명이 찼다고 볼 때 그러면 실제로는 공무원65명이 가고, 25명 정도가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65명이고, 덕진에서도 갔기 때문에 인원은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주관이 되다보니까 완산구 모자세대가 65명, 덕진구 모자세대가 55명입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선물세트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해서 주었는가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인솔자가 다녀왔을 뿐이지…….

임병오 위원   모자세대나 관계공무원이 아닌 관변단체 인사가 여기에 동승했던 일도 있어요. 그러면 선물세트를 예산이 순수하게 모자세대의 형편을 고려해서 주면 좋지만 엉뚱한 계획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인솔해서 다녀왔는데 선물세트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시에서 준비해서 모자세대에게 준 것이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 날 갔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목적은 교양교육이 목적입니다.

임병오 위원   차후라도 모자세대 모임이 있을 때는 순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순수해야지 엉뚱한 교육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시정해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희산   알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관내 출장을 보면 구청장님이 15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나가시는 것입니까?

○구청장 양규장   출장을 나가야 지불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맞아 들어갑니다.

김남전 위원   출장을 안 나간다 하더라도 월 5만원이 나가죠.

○구청장 양규장   그렇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출장시 동사무소도 들릅니까?

○구청장 양규장   동사무소도 가고, 관내에 일이 있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도 돌아보고 합니다.

김남전 위원   동사무소에서 갔을 때 분위기가 안 좋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어요?

○구청장 양규장   몇 군데 다녀보곤 합니다마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남전 위원   의료보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구청장 양규장   의료보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는…….

김남전 위원   의료보험 직원이 각 동에 파견나가 있죠?

○구청장 양규장   의료보험조합 직원입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누가 파견한 것입니까?

○구청장 양규장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조합 직원인데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의 협조를 얻어서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업무도 의료보험조합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문제는 기관장으로서 아무리 그것이 상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고, 오히려 있음으로서 불편하다.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양규장   이 분들이 주민들에게 불친철하다거나 할 때 조합장과 협의해서 그 사람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래서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저도 유심히 완산구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민원인들이 민원문제로 시비가 잦았는데 요즘은 의료보험 직원때문에 직원들간에도 불화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내하면 이 사람들 동장이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리는 빌려쓰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파견 나온 직원입니다. 문제점의 예를 들면 군대에 가면 의료보험조합에서 빠져야죠. 계산이 안되어야 하는데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그것도 모르고 냅니다. 이렇게 시비가 잦아진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의라도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구청장 양규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주민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불친절하고 이럴 때에는 해당 의료보험조합 이사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하고,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노조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관내에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조합 이사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친절 행정으로 여러 가지 말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출장을 나와야만 됩니까?
  제 생각은 조합에서 업무를 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동사무소에 출장을 시켜가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키고 불안을 조성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양규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92년도에 신문을 보급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배창곤 위원   아까 말씀에 통·반장들에게 일일이 어떤 확약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앙지를 본다고 하던가요, 지방지를 본다고 하던가요?

○총무과장 조병갑   중앙지 본다고 한 분도 있고, 지방지 본다고 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창곤 위원   금년에도 이것이 올라 왔는데 서울의 모 일간지에서 기관장을 굉장히 압박해요. 그래서 대금을 올리라고 하여 양 구청에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삭감한 것을 금년에 올리면서 거짓말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통·반장들한테 지방지면 지방지, 중앙지면 중앙지, 일일이 답변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에 있는 모 일간지에서 사실상은 기관장들을 반 협박하다시피하여 올린 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통·반장들한테 들어보지고 않고 들었다고 하면 됩니까?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금년에 들어와서 업무폭주로 인해 인력을 진단한 일이 있나 답변주시고 인력진단이 나왔으면 부족관계에 대해 시청이나 도청에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병갑   구체적으로 인력진단한 바는 없고, 산발적으로 격무관계로 인해서 상부에 건의사항으로 그 분야분야마다 인력증원 요구를 한 일도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는데 인력진단을 하여 부족이 있으면 인원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직원들 사기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김영근 위원님 뜻이나 제가 평소에 느끼는 뜻이나 같습니다. 인력진단은 총무처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자료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보다 전문적인 상부 관청에서 전문적으로 인력진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국가재원 관계로 성숙시키지 못하고 피라미드식의 행정 체제로 되어서 일선 행정이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식의 체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여건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조그마한 구청 단위에서 인력진단하여 건의드리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과 같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우성   정우성 위원입니다. 금년에 완산구청에서 공사를 수의계약 54건, 경쟁입찰 44건으로 공사 발주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수의계약 한도액은 얼마인지 답변주시고 입찰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54건중 현재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총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병갑   수의계약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조에 따라서 시설공사 1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우성   그러면 1천만원 이상은요?

○총무과장 조병갑   입찰로 합니다.

○간사 정우성   수의계약 할 때는 어떤 업자한테 합니까?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관이 친분에 의해서 또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지 답변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병갑   수의계약 범위는 첫째, 대개가 지방업자가 되고 전주시에 연고가 많은 그러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그 업의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는 업자를 택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우성   그런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못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아우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시는 철저히 규명해서 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경쟁입찰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조병갑   1천만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우성   그런데 수의계약을 보면 1천만원 이상 짜리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조병갑   그것은 자재대가 포함이 되었있기 때문이고 1천만원 이하라는 것은 자재대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간사 정우성   이 점에 대해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공사발주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규명하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완산구청이 재해, 한해 방지대책으로 자재 및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병남   수도과장 전병남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는 장비와 수방자재 등등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방자재로서 비축되어 있는 것이 종류적으로 가마니, pp마대, 새끼, 말목 정도로 가마니 400대, pp마대 460매, 줄이 150속, 말목이 230개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구호약품으로 일반비축용과 전시용이 있는데 살균제, 살충제, 소독약, 예방약 등입니다.
  그리고 구호물자로서는 모포, 천막, 침대, 타올, 의복 등으로 모포가 233장, 천막 12대, 침대 55개, 타올이 300매, 의복이 1,200점 정도로 현재 토관제작소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92년도 올해 구입한 자재는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수도과장 전병남   올해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충분해서 구입을 안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안했습니까?

○수도과장 전병남   충분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예산은 무엇때문에 올렸습니까?

○수도과장 전병남   예산은 만약을 대비해서…….

○위원장 강한규   지금 현재 비축하고 있는 장비는 만약을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놓아 두고 전시품으로 보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전병남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한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예비비 자재 구입비로서 자재 구입을 했는데 아직 구입 물량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서 이것은 기왕에 있던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 안됐다 이 말은 해서는 안됩니다. 재해나 한해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소요 업무로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른다. 이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장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사회산업과장 박봉수입니다.
  한해대책을 위해 양수기 23대, 원동기 10대, 송수 호스 2.8km를 보유하고 있는데 소형 관정이 428만, 대형 관정이 90만, 농조 저수지 3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완산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양수기 23대, 원동기 10대, 송수호스 2.8km.

○위원장 강한규   원동기가 원통 5마력 짜리가 있습니까? 10마력 짜리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5마력 짜리가 6대, 10마력 짜리가 4대입니다. 양수기 23대.

○위원장 강한규   그 다음에 없습니까? 착전기 없습니까? 있죠?

○사회산업과장 박봉수   착전기 2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3대 있습니다. 잘 좀 파악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한해대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계시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완산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5분 산회)
(17시35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덕진구청에 대한 92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미래를 창조해 나갈 위원님 여러분과 덕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지방화 시대가 열렸고 우리 전주시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나날이 성실하게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지방재정 및 세정분야,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행정 기타 각종 주요 사업추진에 대한 사무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감사 특별위원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병은   덕진구청장 김병은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규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 덕진구의 구정을 살펴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왕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덕진구는 도내에서 시, 군, 구 중에서 가장 구세가 큰 지역입니다. 인구는 27만7천명으로 완산구보다는 1만여명이, 군산시나 이리시보다는 3만여명이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103여㎢ 로서 전주시 전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군산시의 86.4㎢ 이리시의 43.2㎢보다도 약 20㎢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업단지도 전라북도 가장 중요한 공단이 전주 제1, 제2공단이 모두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단위 기관인 법원과 검찰, 교육청, 전북대학교 등 주요 기관들이 전부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행정도 군산시와 이리시와 비슷한 업무량을, 건설행정은 무주군과 대등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기구는 12과 41계 16동이며, 공무원수는 569명을 가지고 있어, 군산시의 4실국 1소 14과 93계 22동, 여기에 972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면은 우리 구은 대단히 빈약한 조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사 행정도 저희 구는 1개계에 4명의 인원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무주군의 경우 1과 5계 98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과 크게 비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것은 업무량도 양이지만 그 질에 있습니다. 고질적인 도시 특유의 민원에서부터 각종 단속업무 즉,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무단 토지 형질 변경, 노점상, 노상 적치물, 거리 질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단속업무와 심야영업의 단속에 이르기까지 가히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 어려운 단속업무가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저희 구청은 88년 7월 1일 출장소가 발족이 되면서 전주시에서 그 업무를 이어받아 그 이듬해인 89년 5월 1일 구로 승격하여 이제 겨우 4년여가 됐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행정 체계가 덜 갖추었다 말하겠으며 앞서 말씀 드린대로 행정기구나 인적 구성 또한 취약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구는 각 지역이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은 물론이고 인사권이나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도 없기 때문에 주민 의욕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의 부실이나 행정의 착오를 노정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 여러분 구청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 재정 사고도 이러한 맥락속에서 도출된 사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구 행정이 점차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 행정은 주민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행정이 바로 구가 파악해야 할 일이라고 볼 때 현재 시책으로 펴고 있는 생활민원 견문 보고제는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 시행해 온 성과를 보면 총 383건의 생활 불편을 신고 받아서 336건을 해결해 주고 나머지 47건은 관리기관에 이첩했거나 예산이 수반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신 재량 사업비는 총 9억7천여만원으로 주민의 숙원인 골목 포장, 하수도 시설, 보안등 설치 등 모두 80여건의 사업중 77건을 이미 완공시키고 나머지 3건은 12월 20일까지 끝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편익을 증진해 주는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서의 자리를 점차 넓혀 가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 행정은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심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일선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보다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해 줄 것을 바라면서 특히 저희 사무실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감사장도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다음은 저희 구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석윤, 총무과장 천근선, 시민과장 조희구, 세무과장 이장렬, 지적과장 이규천,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위생과장 추병권, 건설과장 소우운, 건축과장 김한태, 수도과장 이정기, 민방위과장 최명규.
  다음은 92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허락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한규   성중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92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동의에 재청합니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관께서는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완산구청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덕진구청을 감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감사를 하다보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선거기간입니다. 이 기간중에 관변단체나 민간단체의 각종 행사 계획이 몇 가지나 있는지 알려주시고, 민원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소외 계층 예산이 상당히 미 집행되어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김병은   질문하신 관변단체의 선거기간중의 행사 계획은 현재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현재 구 관청에 합동 처리반을 운영하여 협의체제를 구성 종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구청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 계층에 대한 저희들의 예산이 4천8백만원입니다. 그 중 2,68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남전 위원   통반장이 29명이 사표를 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김병은   맞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통반장이 무더기로 사표를 낸 적은 있습니까?

○구청장 김병은   과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이 분들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민자당이 16명, 가사 관계로 7명, 한명은 자진해서 사표를 냈고, 4명은 이사, 한사람은 국민당 입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선거때만 되면 사표를 내면 동장이 책상에 넣어 놓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되돌려 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표를 내고 입당에서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다시 이 사람들이 통장으로 복직이 안되어야 합니다. 또 29명외에 사표를 내지 않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면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병은   맞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만약에 29명외에 통장이나 반장이 선거에 참여하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구청장 김병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29명중 선거가 끝난뒤 이 사람들이 재임명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병은   이 사람들은 선거 끝난후 6개월 이내에는 복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남전 위원   6개월이 지나면 받아준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 김병은   지침상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후임자가 생겼기 때문에 후임자가 유고가 생기거나 결원이 생기면 그때 가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남전 위원   선거를 위해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 사람말고 통장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받아주면 안된다고 보는데.

○구청장 김병은   한번 간 사람을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전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만약에 하고자 할 때도 안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구청장 김병은   절대로 못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이것은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29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냈는데 이것은 변한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김병은   저로서는 약속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임하는데 꼭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남전 위원   좋습니다. 물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한다는 말씀이지만 29명이 사표를 냈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지시가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병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공무원으로서 정식으로 이렇게 해라하는 지시는 못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김남전 위원   29명외에 만약에 연관이 없는 사람이 활동을 하신다면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구청장 김병은   그것은 가차없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제10조에 온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과 구현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부분적 인격을 확연하고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을 구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을 보면 그 후보자의 부인은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부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덕진동 2가 116-5 25통 3반의 반장인 유갑동씨의 처가 얼마전에 특정 정당인을 모아 놓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발견된 사례가 있는데 덕진구 관내에서 유갑동 반장 부인이 특정 정당원을 모아 놓고 특정 정당을 홍보하고 상대당을 모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 20시 30분경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유갑동씨가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9. 18일 대통령 결단을 계기로 12월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기필코 이루기 위하여 국민앞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에 호응하여 엄정한 중립의 자세로 오직 맡은바의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이며 만약 한치의 공명선거를 흐리게 하거나 대통령 선거 가담 내지는 주민들의 오해를 받을만한 언행이 있을 시에는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통반장직을 박탈하여도 추호에 이의가 없다라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덕진구 관내에서 통반장 집에서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증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병은   반장 자신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면 저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족이 했다면 조금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임병오 위원   제3의 장소는 몰라도 유갑동씨 본인의 집에서 장소를 제공했던 일입니다. 즉, 반장과 부인이 짜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덕진구 관내에서 파행적인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병은   한가지를 가지고 덕진구에서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단정하기에는 너무나…….

임병오 위원   이것이 잘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구청장 김병은   잘된 것은 아닌데 다만, 반장이 했다면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하지만 부인이 했다면.

임병오 위원   반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반장 본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

○구청장 김병은   그렇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고.

임병오 위원   사퇴하지 않고 암암리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병은   자료가 좀 있는데 말씀드리면 작년에 유갑동이라고 하는 덕진동 23통 3반장인데 트럭 운전사입니다. 본인은 출타중에 있는데 그 부인이 자기의 집에 사람을 모아 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운동을 반장은 할 수 없다. 가족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여기에 이야기하는 본인이 아니고 부인이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구청장님 말씀대로 보면 통반장 부인들은 자기 집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청장 김병은   반장의 부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비방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렇게 타 당의 중상모략등을 할 때에는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죠?

○구청장 김병은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반장은 감투를 썼고, 그러면 부인은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병은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통장을 이 문제의 이유를 들어 사퇴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야 말썽의 소지가 없겠는데요 .

○구청장 김병은   더 연구를 해 보겠지만 저로서는 사퇴를 반드시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은 경위를 들어봐서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치할 수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폐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협 부근에 소나 돼지머리나 다리를 세척하는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모르겠는데요.

정봉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팔복동에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축장은 아니고 도축장에서 나온 것들을 세척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부근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혐오감을 주고 있는데 단속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그것은 가정에서 즉, 하나의 상점이나 가정이라 하는 것은 가정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하는 그것은 세척 시설이 1㎡ 이상 또는 용수량이 2㎡ 이상, 10드럼 이상이 방류되는 곳에 한해서 하지 그것은 자기네들이 소머리라도 하나 사다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정봉옥 위원   단속대상이 아니면 별별 오물이 나와도 상관이 없구만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피와 털 등이 많이 나오고 그 주위에서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

정봉옥 위원   꼭 여기에 민원이 와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알아 봐야 하는 것이고, 허가 규정을 만들 든가 아니면 허가 규정이 없으면 없는 그 상태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허가 규정은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정봉옥 위원   없으면 거기선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노상에서, 그것도 축협 앞에 있는 시내버스로 다니는 대로에서 돼지머리 등등을 몽땅 갖다 놓고 털을 벗기고 씻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단속이 안된다면 거기관련된 공무원들은 직무태만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단속대상이 돼든 안돼든…… .

정봉옥 위원   꼭 법규에 있는 것만 단속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단속이라는 것은 법의 허용 범위안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법이 없는데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정봉옥 위원   법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만 혐오시설이랄지, 오염물질이 나온다든지 하면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오염물질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ppm이 200이상이다 등등을 따져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지 혐오스럽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측면에서 단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그곳은 확인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조사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팔복동 축협 도축장 앞에 보면 14평 정도 땅에 14명 인가가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하고 있는 양은 10드럼이 넘습니다. 그런 곳이 7군데에요. 건조막까지 처가지고요. 그곳에 오면 오수처리기 하나 없고, 허가 규정도 하나도 없고 하는데 너무나 폐수가 많아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내일이라도 바로 가보셔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업무적으로 공업지역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은 한번도 가본 일이 사실 없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시정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다음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팔복동 1가 155의 2번지 위치 아십니까? 패선부지 옆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 옆 155-4번지에 현재 건물이 들어선 것 알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잘 모르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형질 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팔복동 관내 형질변경해 준 것은 팔복동 2가 189-12

정봉옥 위원   그곳이 아니고 155-2번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패선부지 옆에 형질변경해 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팔복동 2가 192-1번지와 2필지입니다.

정봉옥 위원   여기는 155-4와 155-2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마 공단부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리를 메꾸는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해당 되시는 분 나오십시오. 거기 아시겠죠?

○건축과장 김현태   압니다.

정봉옥 위원   본래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본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공사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을 안받고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거기가 전의로 되어 있는데 전의로 되어 있는 자리가 법규가 있을 텐데요 몇 조 몇 항에 나와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목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약 1천 평이라고 할때에 거기다 전체를 성토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단지 그런 상태가 아닌 건축물 지하실을 판다든지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받고 단, 준공하게 되면 지적과에 지목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그곳에 형질변경할 필요없이 작업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확인한 다음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허가는 덕진구청에서 나가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한태   허가는 해줬습니다.

정봉옥 위원   건축 허가하게 된 법규랄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찾아 주세요 지금 문제는 그 옆에 지목으로는 거기가 도로가 아닌데 형편상 지주가 도로를 내서 말하자면 건축을 했습니다.-가정집을-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가 3m 도로인데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목이 거기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서 변경을 시켜도 되는 것인가는 몰라도 기존 있는 도로를 절반을 허가를 내준다면 그 옆에 점유하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승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있는 도로를 잘라서 건물을 짓는다면은 3m 도로를 1.5m로 줄여 버렸어요.

○건축과장 김한태   거기에 대해서는 도면상 도로가 아니라 치더라도 다년간 다수인이 통행한 도로라고 하면 그것을 훼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도를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큰 건물을 짓는데 조그마한 3m를 1.5m로 줄인다는 자체는 그 정도는 협의하여 길을 놔두어야지 기존 있는 도로를 끊어 버린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기존 도로를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줄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라 하게되면 2m 도로를 도로로 보는 것이고, 저희들이 꼭 차나 차마가 출입이 가능해야 한 것만 보느냐,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것을 보느냐 하는 문제는 도로법 상에 규정하고 있는…….

정봉옥 위원   법으로 따지면 그런 논리가 나오겠지만 일단 사람이 다니는 3m 도로를 오히려 지금이 차가 다니는 차도를 만들 때는 넓혀야 하는데 있는 기존 3m도 1.5m로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건축허가를 한다면은 진입로가 몇 m나 되어야 합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4m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정봉옥 위원   4m 이상이면 그렇게 큰 건물을 신축해도 이상이 없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소로입니다. 지적도로 볼 때에는 약 3m, 그런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사든가 아니면 그 많은 땅을 건축하는 사람이 처리를 해 놓고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통과 도로로 보는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200마일 후퇴해야 건축선을 지정해야 하는 것인데 건축선을 지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재가지고 허가를 해 줍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4m 정도 있으면 허가를 해 준 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한태   자기 대지를 갖다가 현재 중심선에서 200마일 후퇴한다는 이야기는 준공검사할 때 그것을 도로로 지목변경을 시키죠. 그래서 공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니까 공장부지 가서 도로라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진입로 거기가 도로가 없다는 것이예요. 육안으로 보면 낡은데도 있지만 폭이 3m정도 밖에 안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가 도면상에 지적도상에 도로가 명시가 되었을 때는 도로로 봐야지요.

정봉옥 위원   도로명시가 도면상에 안나와 있으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없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계획선을 만들어 주면서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길을 내는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4m가 미달이 된다고 할 때에는 자기 토지를 도로로.

정봉옥 위원   자기 토지는 건물 짓는 내의 자기 토지지 여기는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골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제가 현지를 확인을 안 해봐 가지고.

정봉옥 위원   이렇게 큰 공장을 짓는데 현지 확인도 안해 보고, 서류 검토도 안해 봤다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래내 간이터미널, 아까 보고 자료에 보면 단속을 상당히 많이해서 성과가 많던데요.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 33건, 강제철거 13건, 모래내 간이터미널 현재 이전하는데 알죠.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던데. 왜 그것은 단속을 안합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이차에 걸쳐서 시정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정봉옥 위원   간이터미널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시에서 명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간이터미널을 옮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이런 자리를 왜 철거를 안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10월 9일날 콘테이너 박스가 위치에 설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1차 계고를 했고 또 12월 18일날 2차 계고를 했습니다.

정봉옥 위원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힘없는 시민이 조그마한 까대기 하나만 달아 놓아도 바로와서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계고가 아니라 바로 철거를.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시공중에 있는 불법건물은 철거가 가능하지만은 콘테이너 박스라는 자체는 거의 완성품입니다. 완성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거의 완성된 건축물로 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대집행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정봉옥 위원   콘테이너 박스는 철거를 안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은 완공된 건축물로 보고 완공된 건축물을 대집행할 때에는 대집행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까지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어느 건물이든지 알면은 바로 가서 조치하는 것 알죠.

○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시공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계고 절차를 않고 즉시 철거가 가능하지만 일단 건축물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 대집행하기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고 나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정봉옥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에서 터미널을 신역으로 옮긴다고 했다가 다시 모래내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그리 간다는 것은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어디로 간다는 것도 파악을 못해서 이미 건물이 들어선 뒤에야 단지 철거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그것은 건축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안골 부근이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정봉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철거합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 2차 계고 기간이 12월 1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내에 시정이 안되면 대개 금년 6월 1일자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계속 부과하도록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봉옥 위원   부과만 계속하지 철거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부과 조치밖에 못하는구만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철거를 못하고 고발조치 밖에 못합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계고 후에 대집행 영장 통보후에 강제 철거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위원   김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유인물 언제 유인한 것입니까?

○구청장 김병은   근간에 했습니다.

김종헌 위원   이 유인물 보면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이 건전 사회를 위해서 교통진작과 법질서 정착 차원에서 46건이 단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진철거 33건, 강제철거 13건 전체 46건이 다 단속이 된 상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현재 백제로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93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백제로변 무허가 건축물은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91년 것입니까?

○구청장 김병은   작년도것입니다.

김종헌 위원   그런데 92년도로 여기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단속이 끝난 것만 여기 다 명기한 것인가 상황이 열거가 돼서 총 건중에 몇 건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라든지 이렇게 돼야 납득하기 쉽고 수궁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100% 단속은 과대포장해 놓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떻십니까? 그러니까 유인물 자체가 위원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보고해 주기보다는 덕진구청을 비호 차원에서 과대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인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를테면 예산 낭비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김병은   앞으로는 총체적인 것을 나타내고 실적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미비한 부분도 보완하겠습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기관은 어디입니까?

○구청장 김병은   덕진구청입니다.

김종헌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영세하다고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지어 가지고 가구점 같은 것 하는데가 현재까지도 철거가 안되고 철거 종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과태료 부과율을 보니까 천만원이 넘는데도 있네요. 이런 것은 무리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세민이라 집도 못짓고 무허가로 설움을 받아가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 천만원 이것을 이분들이 낼 수 있을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못낸다면 이것은 전시용 행정에 그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로변 무허가 건물을 철거토록 1차, 2차, 3차 일자를 명시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1차 계고해서 2차 경고일이 91년 11월 21일, 그 다음 91년 12월 28일, 3차는 6월 14일, 6월 21일, 5차 경고 6월22일, 6월 24일, 이런 식으로 3일간격, 일주일 간격으로 철거하라고 지시하면 3일안에 철거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무려 1년 반이라는 시차가 납니다. 그러면 3일간 시간주고 철거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6개월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무리한 철거지시가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봉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 현황을 보면 발생시기가 92년 8월 3일 발생, 8월 3일 적발, 8월 6일 계고, 8월 24일 복구, 10월 17일 복구완료, 이것이 발생하면서 그날 적발되고 또 23일 발생, 25일 적발,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이 8월 3일 발생해서 8월 3일 적발한 것은 형질변경입니다. 이것도 불법형위로 인정해서 계고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속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덕진구청에 계신 분들은 살피고 있다가 단속할 낌새가 보이면 가까이 가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만이 이런 시정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원들한테 준 자료가 허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모자 가정 자립금 지원 내역서를 보면 총괄표가 없어요. 어떻게 집행은 했는데 예산은 얼마고, 얼마 집행해서 몇%의 실적이 집행중이라는 집행을 하기는 한 것인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총계가 6천7백98만원 나와있고, 국비가 4천7백58만6천원해서 70%, 시비가 2천39만원의 30% 이렇게 몇%가 70, 30해서 100%가 맞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것인가, 덕진구의 경우 전체가 100%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집행이 끝났다는 것인가, 아니면 보조금 액수가 이렇게 되는데 보조금이 얼마 왔는지 집행했는지 당신네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에 여기에 명기를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병은   진행 상황은 명시를 못했지만 결재 참고라고 해서 메모식으로 총액이 얼마인데 그간 집행액이 얼마이고 이번에 집행한 것이 얼마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보아가면서 결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결재참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발생과 단속의 시차를 즉시 즉시한 것은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한 관계공무원이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또는 좀더 직시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단속일자를 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대현 위원   구의 세를 보아서 덕진구가 완산구보다 면적이나 인구가 많은 편이죠.

○구청장 김병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개별지역도 많죠.

○구청장 김병은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공무원은 569명대 661명으로 완산구가 많습니까?

○구청장 김병은   완산구가 동이 많습니다. 완산구 24동, 덕진구가 16동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모든 열세에 있는 행정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느 대안이 있습니까?
  동이 늘어나야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이죠.

○구청장 김병은   동이 늘어나는 것은 일정 인구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한 가시적인 것 말고 시나 관서에 공무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병은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덕진구청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업무추진능력이 월등합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도 그렇고 과태료 부과 실적도 그렇고 거의 3∼4배가 됩니다. 올해 환경보호과가 증설됐는데 완산구와 덕진구가 각각 몇 명입니까?

○구청장 김병은   완산구와 똑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같은데 행정용역은 얼마나 됩니까?

○구청장 김병은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약 3배가 정도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하 언젠가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구청장님은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왜 전주시는 양 구청에 일괄적으로 인원을 배정하는가, 그런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구청장 김병은   저희관내의 업무가 훨씬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도 수시로 발생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실적으로 행정능력이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당하게 시장님한테 요구해서 적절한 인원의 배치를 받는 것이 청원을 위하는 길이고 구청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까?

○구청장 김병은   사석에서는 시장님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으로서도 결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환경만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인원을 주기 때문에 업무량이 여기는 많으면서도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선은 구청장님이 먼저 챙겨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산업폐기물 관리이기 때문에 91년말에 환경처에 이관이 되어서 구청에서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말까지 인가 시, 도에서 관장했을 때 산업폐기물의 처리 시설이 덕진구 관내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호남환경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시설장이 덕진구에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을리라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산업폐기물이 전라남도에서 많이 운반을 해서 호남환경에서 처리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92년도 것이 없으면 91년까지의 운반신고라는 것을 받죠.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특정 폐기물 관계는 현재 환경처 전주출장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라고 해서 저희한테는 보고는 안들어 옵니다.

장대현 위원   보고는 안들어 오지만 관내에서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구청관내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구청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폐기가 이루어 지는지 관심도 안간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관심은 가지만 어디서 어떻게 와서 하는가 하는-

장대현 위원   그러면 91년 말일까지는 관여했었죠.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특정 폐기물은 원래 여기에서 관리를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운반신고는 안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

장대현 위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내주라고 했는데 안 내줬어요. 파악이 안되었으면 그 자료를 91년도까지의 자료를 언제까지 보내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내일 오전중으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관내에 있는 업체이니까 현재 업체 운영실태라도 파악해서 같이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아동에 대림교통이라는 택시회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가본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우아동 3가 515번지 이태호 농가로부터 상의나 민원을 받아 본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아마 주민은 시의원이 문턱이 낮기 때문에 본 의원에게 민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본건 민원은 우아동 3가 515번지 이태호라는 농민이 약 3,400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림교통에서 흘러 내려오는 폐차로 인한 폐수가 논에 흡수되어 며칠전 벼를 수확하려고 콤바인을 20만원을 주고 임대하여 벼를 베려고 해도 콤바인이 논에 빠져 도저히 작업을 못하고 임대료 20만원만 손실하고 너무 화가 치밀어 동사무소에 항의하자 동장이 70명을 노력봉사라는 미명하에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도 약 200평 가량이 논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약 30여평 못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간관계상 탄원서와 사진을 제시하겠으니 조치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성하령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덕진구관내 모자세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모자세대는 269세대가 있고.

김용식 위원   연간 총세액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를 위해서 사업비가 3.792만원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모자 세대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보호차원에서 263세대에 대해서 중학생 학비, 중학생 자녀용돈, 자녀 양육비, 월동비, 자녀 학용품비, 자립지원금 등해서 그때그때 마다 법정 보호로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아무래도 법정보호를 하다보면 사실상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보살핌을 유도해서 결연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동년 11월 10일 모자세대 가족을 모시고 야유회를 다녀온 사실있죠?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가족들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16명의 저소득 모자 가정을 추천해서 그 분들 위안을 가진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고 저소득 모자 세대주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때 인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부녀복지계장님입니다.

김용식 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결연사업을 확산하고 또 결연을 맺는다손 치더라도 한두번정도 찾아가는 정도이지 지속적인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각 동단위에 있는 회장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동에 살면서 그 동에 사는 저소득 모자 세대 한사람씩 추천을 한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모자 세대를 도와줄 것이다 싶어서 그 명칭을 저소득 모자세대와…….

김용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년 11월 10일 덕진구청 관내 새마을 모 부녀회장 등등 모자세대와 같이 고창 등지를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 92년도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로부터 관권개입 운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어떤 시기같은 것이 크게 주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때라도 어려운 계층이라면 대선이라는 것은 절대 염두해 둘 수가 없죠. 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그리고 11월 10일 정도면 대선과 크게 연관된 것이 없고, 저희가 정말 순수한 어려운 계층을 격려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사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때 덕진구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관광버스에 올라와서 인사나 어떤 선물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저희가 그때 솥 하나씩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따라가는 회장단들은 결연을 위해 후원을 해 주어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드리지 않고 16분의 모자 세대주한테만 그 자리에서 전달을 안하고 나중에 회장님을 통해서 전달했고, 간단히 잘 다녀오라는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   선물이 어느 정도의 상당한 액수이며 예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1만 5천원 상당의 냄비겸 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10월 14일, 15일에 알뜰마당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날 야유회에 참석한 자모 및 부녀회장들에게 혹시 테이프 및 기사 수고비 명목으로 1인당 1만 5천원씩 각출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김용식 위원   과장님 모자가정 지원도 좋지만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촌 실정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만 꼬박 꼬박내고 있습니다. 순박하고 선량한 농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누구를 위한 종을 울리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예상 못하고 있는 농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그날 그분들께 그러한 사업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분한테 그날 단순히 거기만 다녀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저희가 목적한데만 다녀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그분들께 혹시 위안금이라도 얼마씩 주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낭설일지 몰라도 그분들한테 5만원씩 지급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나타나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그것은 애당초 알뜰장 운영을 시작할 때 각 동회장님과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결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50%, 50%씩해서 각동으로 50%를 해 주고 구에서 50%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 주었습니다. 그날 수익금이 132만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나누려다 보니까 5만원도 안돼고, 4만원 정도나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50%씩을 구와 동으로 나누기로 했지만 우리보다는 회장님들이 애썼고 했기 때문에 각 동으로 해서 5만원씩으로 주되 우리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 돈은 불우한 사람한테 연말안에 돕고 그 정산을 우리한테 받아라. 이 돈만큼은 타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불우계층을 위해서 써달라고 5만원씩 16개동에 8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출된 부분은 잘 됐지만 만원씩과 기사의 팁내지는 테이프 값이라고 5천원씩을 다시 걷었습니다. 그점 변명내지 해명한번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변명이 아니라 해명입니다.
  같이 동석하셨던 부녀복지계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주셨지만 중간에 가다보면 여기 이 자리에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자 분들도 때론 맥주도 한잔들고 싶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서로 얼굴쳐다 보고 오기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회장님들끼리 서로 해서 사실 부녀복지계장님은 몰랐어요. 사실 1만 5천원씩 걷는 것은 나중에 회장님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걷어 가지고 나중에 맥주 등을 올리더래요 그래서 그 사항은 나중에 다녀온 후에 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5천원씩 기사님의 팁을 걷었다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절대 그런 돈을 주었으리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본 위원이 근거를 대니까 시인하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5천원에 대한 말씀은 안 주셨었죠.

임병오 위원   그런데 술집에 갔던 일 있죠?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없다고 봐요.

임병오 위원   그런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 이말이에요. 지도 감독이 엉망이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정신적 위안이나 형편적 위안을 주기 위해서라도 순수하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 그 중에서 모정당의 운동요원으로 그날부터 채용된 일도 있어요.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거기에 대해서 금시초문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작이 좋은데 결과가 나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날의 행사보다는 다른 뜻도 다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돼죠?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시초문이고, 여성이고 또 주부입장에서 술집을 갔다는 것이 저로서는… 그리고 한가지 더 밝혀 두고 싶은 것은 구청까지 와서 구청에서 해산을 시켜드렸는데 저희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죠.

임병오 위원   잘된 일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행사까지는 잘됐지만 그 이후에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임병오 위원   그리고 분명히 돈을 걷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돈 걷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았다면 있을 수가 없죠.

임병오 위원   앞으로라도 추후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도와주려면 목적 그대로 순수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묵인하거나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중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분들이 아주 영세성을 띤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라리 관광을 하지말고 연탄한장이라도 사주는 것이 나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아까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꼭 제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오셔서 책임자가 복명을 받을 때 서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도 알아야죠. 그래야지 언제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정봉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부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고 내일 12시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면답변서 별첨)
  다음, 김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백제로변 무허가 건물이 미철거 동수가 6동이 있는데 미철거 이유를 보면 전주 지방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철거가 지연됐으며, 재판이 종료되어 자진철거 독려후 불 이행시 강제철거 계획으로 해 놓으셨는데 과태료 재판은 민사상의 문제로 그것은 철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런 이유로 해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진철거 종료후에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태료 문제는 강제철거하고 자진철거 요구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태   과태료 부과는 행정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대상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바로 관할 법원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관할법원은 저희들 소관으로 전주 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재판이 종료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징수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재판후에 집행하도록 하고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순 위원   지금 자진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건축과장 김한태   현재 남아 있는 6동에 대한 건축물이 거의 가구들이 5동이 있고, 화원이 1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구가 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철거 계획을 할 때에도 그분들한테 현재 저희 덕진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장소를 자기들 이전장소로 까지 제안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저희들 제안을 수용안해 주었습니다.

김진순 위원   다른 불법 건축물은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 버리는데 유독 여기만 자진 철거조치 요구를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한태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철거가 됐던, 자진철거가 됐든간에 당초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행정에서 누차에 걸쳐서 계고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만은 시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순 위원   덕진동 56-24번지 이원근씨 여기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91년 10월 16일이고 단속일은 10월 17일입니다. 원상복구는 10월 28일인데 전혀 고발조치 같은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92년 3월 10일날 추인을 해주었고, 그런 사항인 덕진구 여의동 651-1번지 황금진씨, 송천동 2가 604-1번지 고현영외 1인인데 이 분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고발조치가 이루어진다거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유독 이 사람들만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 추인을 해준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태   방금 덕진구 동산동 506-4 이원근씨 그 사항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날 그 이튿날 가서 - 신고를 받고- 작업을 중단시켜서 복구 완료를 하라고 저희가 계도를 하였던바 그분이 바로 일주일 걸려서 원상복구를 10월 28일까지 우리가 지시한대로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고발이나 이러한 사항은 고발이나 법적인 조치를 당하지 않고, 바로 이듬해 허가를 정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추인을 한 것입니다.

김진순 위원   다른 예를 들었을 때 고발조치를 하고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한태   이 분들에게 처음에 원상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에 안따르는 분들에게는 재차 촉구를 하다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고발도 하고 강제철거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저희 명령에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안했습니다.

김진순 위원   불법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집행부 요구에 순순히 응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도 않고 추후 승인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요원들의 단속 건수를 보면 248건으로서 실적도 좋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단속 요원은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추병권   5명입니다.

김진순 위원   5명에 대해서 직급별, 직능별로 근무 년수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추병권   계장이 1년됐고, 6급, 7급 여직원 1명, 별정 8급 2명, 보건 8급이 1명있습니다. 전부 거의 1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계장님이나 7급 요원은 평상시 같이 단속을 다닙니까?

○위생과장 추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5명이 항상 조를 이루어서 다니는 것은 아니죠?

○위생과장 추병권   자체적으로 조 편성을 할 때에는 2인 1조, 3인 1조로 하는데 저희들이 위험한 부서는 전체가 다 갑니다.

김진순 위원   보건직은 어디를 가나 보건직이죠?

○위생과장 추병권   현재 근무부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보건직 8급 그 분들은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추병권   보건소에서 저희 부서에 온 것이 1년 가까이 됩니다.

김진순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당사자하고 직접 접촉하는 관계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같은 업무이다 보니까 너무나 오래 그 직에 종사를 하다보면 물의를 일으킬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사에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물어보는 것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선거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선거업무는 선관위에서 담당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선관위가 인원도 부족하고 또 선거인 명부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같은 것은 동직원들이 분담하는 경우도 지난번에 봤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저희가 20일 공고가 되어서 공문작성해서 열람까지 끝났습니다. 저희가 16개동에 72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인력하고 동 인력 확보가 안되어서 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지표 작성에 필요한 인원이 저희 동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 안돼서 구청에서 80명, 시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동직원들이 밤늦게 까지 근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경우 점심식사 값이나 저녁식사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지금 사무장 사비로 들어간다거나 동장 사비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데 경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선거에 관계되는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일단 선거에는 필요한 경비는 선관위에서 차후에 지원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가 끝나면 50∼6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인원 지원 문제나 경비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그날 동직원들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일을 할 것 같은데 총선때 다른 지역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경우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고, 인사 부분이 잘되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정 발전이 잘되냐 못되냐가 결정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에 대해서 간부들이 알아야 될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덕진구에서는 기동배치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5명입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기동배치라는 것 때문에 불만요소가 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전입시험에 합격해서 성적 순위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동배치된 5명에 대해서 원상태로 복귀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한시적인 업무가 끝나면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전입 시험에 합격하고도 구청 발령이 안난 공무원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금년도에 4월 16일 1차 시험이 있었고, 6월 29일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 8명 합격되었는데 한사람도 구청에 못들어 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전입시험에 합격을 해 놓고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금년 4월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타시군에서 전입해온 공무원이 있죠. 그 분들은 어디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기술직을 제외하고 있는 거의가 동입니다. 기술직은 동에는 정원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대부분 동으로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예외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예외라고 하면 토목직, 건축직 정원이 없으니까.

유영진 위원   그러면 동에서 구청으로 올 때 시험을 보는데 구청에서 시청으로 들어갈 때에는 시험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전입시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시로 전입하는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그러면 물론 위에서 법규를 고쳐야 될 것이지만 그 법규를 고치를 위해서는 구에서도 높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건의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다음 92년도에 덕진구청에 결원된 공무원이 있죠.

○총무과장 천근선   구와 동 해서 27명 정도.

유영진 위원   그러면 결원보충을 하게 되는데 보충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인사가 끝나고 나서 동에서 합니다.

유영진 위원   시에서 보충한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시 인사가 끝나고 나서 부족한 인원은 구에서 보충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승진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 여직원들이 본청에서 승진해서 구청으로 내려왔는데 몇 년동안 본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인사에서 누락되니까 항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7급이 아니고 8급인데요. 8급 들어간 남직원하고 여직원 둘이 있는데 시에서 여기올 때에는 88년 7월입니다. 남자는 들어갔는데 여자는 못들어 갔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성차별에 의한 인사누락입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편견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인사가 됩니까?

○총무과장 천근선   저희 구청에서는 인사권이 없다보니까 때로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못할 사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사업무를 취급하면서의 고충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건의해서 한다고 해도 관철이 안될때가 있고.

유영진 위원   저는 그런 정도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는 과장님이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 사무 조사때 덕진구청 세무과장이 없어서 완산구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종합토지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에는 토지를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진세를 적용해서 종합토지세를 받고 있는데 예외규정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린벨트 안에 있는 토지에 한해서는 누진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장렬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진세가 부과가 안되야 하는데 덕진 반월동 830번지에 사는 이인규씨 같은 경우에는 종합 합산해서 누진세가 부과가 되었거든요. 이런 납부고지서가 나올 수 있는가 이해가 안가요. 이부분을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미동 이경엽 씨한테 90년 1월 2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해 주었는데 시기적으로 1월달이 맞은가 모르겠는데 평수는 1만9천3백8㎡ 평수는 5,853평인데 이 숫자의 계치로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는데 허가외에 그 이상으로 2만160㎡ 평수로 6천1백9평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사실이 있죠. 거기에.

○건설과장 소우운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성토를 안해서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거대한 방축이 있는데 평수가 크니까, 그런데 농민이 사정하다가 안되니까 거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물이 역류해서 고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이 없고 해서 농민이 유료 낚시터를 운영했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어린 아이 사고는 없었죠.

○건설과장 소우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삼성종합개발에다가 폐수처리 잔토 흙을 거기에 성토복구 요청한 일이 있죠.

○건설과장 소우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폐수가 독성으로 변해서 생물학적 기준치가 넘어서 고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으로서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자연부락 단위 농민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집단 민원이 유발되기 직전입니다. 서류에 보면 이경엽씨 부친이 시 녹지계장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토지 앞으로 저당 설정해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소우운   저당 설정을 해준 것은 원상복구를 당초의 토지주인 이경엽과 지주간에 허가는 지주가 받아 놓고 이경엽이 한테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위임을 해서 실질 행위자는 이경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엽 이라는 사람이 지주와 협의한 내용대로 원상복구를 안해 주니까 주무 관청에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실형은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복구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주들이 이경엽이 부친한테 가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집을 재산을 저당설정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은 원상복구를 자식이 못했으니까 아버지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로는 5천만원 이라는 돈으로 그집을 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상복구가 안되었죠.

○건설과장 소우운   안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이경엽이 개인을 보고 승인을 해준 것은 아니죠. 시청에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소우운   처리과정에서 토지주가 6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송준옥 이라는 사람이 토지주의 대표가 되어서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경엽이 한테 사업을 해달라고 위임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경엽이가 허가를 받아서 지주와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지주들이 허가를 받아서 이경엽이 한테…….

임병오 위원   그러면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소우운   그린벨트에서 허가를 해줄 때는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토지주에게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엽 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허가를 받아서 위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치금은 616만원 받았는데 예치금 이 전제 조건이죠.

○건설과장 소우운   예치금은 허가하면서 돈을 납부해야 허가해 줍니다.

임병오 위원   선납도 있고 후납도 있죠.

○건설과장 소우운   이것은 선납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한 예치금을 받아서 세웠어야 한다고 하면 이런 사고가 없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소우운   저도 애로를 느끼는 점이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형질 변경 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총사업비의 20% 미만 원상복구비의 예치금을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업을 경영하면 20%를 안받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허가외의 배를 더하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20%가 아닌 몇 백%라도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 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임병오 위원   복토작업할 때 더 이상 삼성종합개발을 시키면 안되겠데요. 거기에 보니까 고기들이 큰데 죽어 있어요. 그런것을 보고는 완산구청 담당 공무원이 몇번이나 실수를 하는가 하고는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소우운   저희가 제3공단에 폐수처리 현장에 나오는 잔토를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판 흙을 넣어 달라고 한 것이지, 현재 3공단에서 폐수가 가중되어서 그런 더러운 물건을 넣어 달라는 것은 없고, 그리고 고기가 죽었다는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근래에 확인을 못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흙을 요구했다면 이런 일이 너무나 방대한 사건이니까 한번쯤은 확인을 하고 흙을 받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소우운   확인은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허가 내줄 때 상당한 모순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라도 더이상 폐수처리 흙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이 물을 받아와서 시장한테 항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상당히 흘렀는데 개선이 안되니까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가능하도록 처벌보다는 합리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절대 거기에 폐수 보내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아닌데 주민들이 그러는데 호남기업에서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소우운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실 원상복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소우운   어쨌든 이경엽 이라는 사람은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무슨 법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도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을 감소시켜 보자는 뜻에서 시청 또는 동에서 공사하다가 아니면 개인이 지하실을 파다가 남은 잔토가 있으며 거기다 넣어 달라고 해서 협조도 한 바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경엽씨나 이경엽씨 식구들이 지주들도 같이 합세해서 시내에 개인집 짓는데라도 잔토가 나오면 넣어 달라고 해서 그간에 금년 1년에 거기에 들어갈 분량이 6만5천 입방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만 약 반절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경엽씨나 식구들, 지주들도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께서는 순수하게 흙이라고 하지만 민원해결 차원과 빨리 해결해야 과장님도 좋고 지주한테도 좋기 때문에 순수한 흙보다는 오히려 빨리 복토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여기서 답변이 그럴 뿐이지 쓰레기가 되든 뭐가 되든 빨리 복토가 되기를 원했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기가 악성 유기물질이 폐기 처분된 쓰레기가 들어있고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호남기업에서 지정 고시되지 않은 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린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소우운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구청장님의 재량사업비와 동장의 재량 사업비에 대해 어디에 썼으며 어디가 많이 가고 했는지 등의 내용을 정확히 하여 서면으로 내일 오전중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병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사회산업과정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용 소관정이 덕진구에 몇 공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65공이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1공당 사업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56만원입니다.

김용식 위원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구청에서 합니다.

김용식 위원   현재 관내에 아직도 준공검사가 미처리된 곳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준공검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농가에 다 지급되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일부 미집행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우아동의 오지 또 다랑이 논이기 때문에 벼를 수확하기 전에는 준공될 수 없는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수확을 다시 준공처리한 결과 서류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김용식 위원   시 금고에 그 돈이 있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한해면 7∼8월 달인데 지금 몇 공이 미집행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65공중 10여공이 미집행되고 특히 우아동 관정 사업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덕진구 관내에서 타동은 다 됐죠?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전미, 호성동에서 약 3개정도 다 마무리 되어가지고 이것은 자본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는 산업과에서 경리계로 넘어가고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과 똑같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왜 지금까지 보조금이 농가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가가 서류를 지연시켜서 보조금이 올라갔는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안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저희들이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구비해서 준공처리한 뒤에 시에 전달이 되면 시 산업과에서 경리계로 해서 본인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것은 개인별로 신청을 못하고 그룹별로 위임해서 하는데 한건만 잘못 나왔다든가 또 준공과정에도 물이 용량만큼 나오지 못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모아놓으라고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아동 지역은 그 지역 담당 직원의 퇴직을 전제로 한 박주사란 직원이 소홀했고 저희들도 서둘렀습니다만 거기가 산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해지역에 판 것이 바로 물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준공검사는 언제 다 마쳤습니까?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총 65공, 하천굴착 3건, 돌샘 3건 해 가지고 9월 25일 농가에 지원되었고, 개발비 미지급 소형 관정이 31개인데 준공처리해서 진달한 것은 우아동 28개, 전미동 2개, 호성동 1개입니다. 그래서 1차 16공은 92. 10. 30일에 시에 진달했고 , 2차 12공은 11. 20일에 시청에 진달하여 시에서 지급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농가들에 의하면 약 2개월 15일전에 관련된 구비서류를 전부 했다고 했는데 그 서류가 어제 사 시청에 왔습니다. 어제 자료 요청을 했더니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어제사 왔어요

○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다시 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관내에 현재 장기 근무한 동장이 몇이나 있습니까?

○구청장 김병은   현재 3년 2개월이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동의 행정실적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구청장 김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동장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청장 김병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만 도심동에서 근무하는데 이것을 일부러 농촌동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정년을 맞도록 하는 것 보다는 현재동에 그대로 놔두고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을 동사무소에서 몇 개조로 담당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위법 건축물 단속 세부지침을 건설부로부터 받아서 1차 동장 책임하에서 단속을 책임집니다.
  저희들 단속요원이 3사람 있습니다만 당초에 인사말씀 중에도 청장님 쪽에서 저희 행정구역이나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31㎡ 16개동을 세사람이 커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영근 위원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들립니까? 안들립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저희들이 간선로 별로 동별로 담당은 했습니다만 주로 이면도로 보다는 대로변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동사무소에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태   각 건축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고 이번에 동서확장 이후로 각 직원들로 하여금 담당하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도록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앞으로는 단속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한태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한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저희관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2개소이고 나머지 6개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못하지만 노후 놀이터를 대상으로 월 1회 정도 순회하면서 잡초를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합니다.

김영근 위원   93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유숙자   예산은 올렸고 그리고 되도록 이면 관리인을 지정해서 두어 연간 쉬지 않고 그런 곳도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만 그 예산은 이번에 안되고 놀이기구 보수와 도색비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덕진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덕진구 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도 행정 감사를 위해서 금리를 준비하고 또한 밤늦게 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덕진구청의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45분 산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4인)

○출석공무원(2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