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본청및사업소

일 시 : 1992년 12월 05일(토) 10시 11분
장 소 : 시청회의실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에 대한 1992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전주시의 예산에 미납액이 많은데 전체적인 미납액에 대해서 징수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92년도 10월말 현재로 지방세가 도세, 시세 합쳐서 과년도분 합쳐서 총 114억6천만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9억8천만원의 미수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84억6천5백만원입니다. 특히 지방세는 과년도분이 34억3천백만원이고 현년도분이 40억3천4백만원입니다마는 현년도분은 징수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최대한도로 징수를 해서 현년도분은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징수할려고 목표를 세우고 저희 세무공무원들을 총동원하고 지난번에 동장회의에도 특별히 당부해서 구청이나 동직원까지도 총동원해서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방세입 문제는 시 재정하고 직접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지시를 하시고 구청장님에게도 지시를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총력태세를 갖추고 임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인력부족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인력부족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세민이 실업자가 많은데 금년에 3천5백만원은 나갔는데 그것을 한두군데로 해서 기왕이면 환경정비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장래성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라영집   현재 정부에서 영세민 취로사업 취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보다는 돕는 상황에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 5백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양 구청에서 배분을 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편에서 병행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주시내에 양계장과 양돈업에 대해 화재방지를 위해서 그것이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라영집   대책을 세워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은 기획실소관입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미납액 대책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 것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력부족의 전체적인 것도 빼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 산하의 공무원들이……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 하면 120억이라는 미납액이 있는데 돈이 있어야 사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전주시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세금이나 세외수입의 계획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징수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주관 회의때마다 강조를 하십니다. 또한 세입과 세외수입 또 국·도비내시분에 대한 지급 분야 여기에 대한 토탈세금 내용에 대해서 각 분야로 촉구를 하고 중앙부서에다가 내시된 금액중 영달이 안된 금액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인력관계는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공무원들이 미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은 도시국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미납액에 대해서 그 국외직원으로 하여금 한 건이라도 받아서 넣어주자는 이야기라도 해 보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시는 예산이 충분해야 도시계획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 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은 총무국 분야입니다. 현재 동장들에 대한 구청간의 교류를 할 방안이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 이동이 있을 때 구청간 교류를 해서 행정능률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양쪽 구청간 교류할 의사는 있는가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초창기 동장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이전에 일부 같이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사권이 구청장으로 넘어가므로서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상황을 관련되는 여건을 말씀드리고 방침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40명의 동장을 보면 3년이상의 근무자 4명, 2년이상 1명, 나머지는 1년 6개월 미만으로 35명입니다. 동장의 인사는 통상적으로 농촌에서 변방동으로, 변방동에서 도심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또 많이 동장들이 그렇게 인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동장전보권이 구청장에게 넘어가므로서 가운데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약 20명이 내년 6월이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손대는 것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동장 인사가 활성화 요인도 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역기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동장 근무 상환 기간과 관련해서 조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보사국 소관입니다. 호남기업 계약 관계인데 금년 6월말로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당시 12월말이면 다른 기업도 계약이 만료된다고 그러셨죠 그러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연장을 했다가 똑같이 다시 계약한다고 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호남기업사가 청소대행업을 하는 것은 금년 6월에 만기가 되어 3년간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고 금년 12월에 만기가 되는 것은 쓰레기 업무가 만기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배창곤 위원   작년 12월, 92년 예산심의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각 동장들도 불평을 하는데 민원인들도 동장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 내년 6월에 가서는 각 동으로 위임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그때 계약할 때는 지자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찌 독단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특혜가 있다고 보는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창곤 위원   그때 분명하게 과장 김장렬씨, 노동위원장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문제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그런 사실은 없고 꼭 위원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당시 회의록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대행업무가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 다음 조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된 사항에 대한 의결대상 여부는 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래서 18년간이나 특혜를 줍니까? 그 다음 부지를 3천평이상 준비해야 계약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것은 새로 갱신된 금년 7월 1일 지금은 계약 체결된지 반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기왕 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3천평을 확보하도록 종용중에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계약할 당시에 3천평 부지 등기권을 가져와서 계약을 해야 당연한데 인제사 종용한다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전 계약 당시 3년간, 89년부터 92년 6월 30일 기간중에는 약 4천평을 매립지를 확보해서 쓰레기가 투입된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보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도 종용중에 있으니까 연말 안으로라도 3천평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 다음 전라환경과 전주환경은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쓰레기 징수 조례에 정한 수거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이나 집단 다량 배출 업소는 허가업소에서 당사자끼리 계약을 체결해서 운반하고 그 사람들이 앉는 그 이외의.

배창곤 위원   그러니까 전라환경과 전주환경은 아파트 지역만 운반하는 곳이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왜 매월 7백8십만원의 보조를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오물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사항은 허가업체가 집단공동 주택에서 수거해 가는데 현재 징수할 수 있는 수거료가 실비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면 780만원을 매달 보조를 해 줄 바에야 한쪽으로 몰아서 해 줘야지. 양쪽으로 분리해서 허가를 해 주고, 호남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호남기업도 특혜를 주지말고 위탁을 하지.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호남기업을 신규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기왕에 18년간 대행을 해 왔는데 대행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할 때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허가업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이후 수거료의 주민 부담을 현실화 시키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줄여 가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쓰레기 재활용품 구입비로 약 5천만원이라는 돈이 지불되어 있는데 그것이 160조로 1조에 세개씩 있는 것 같은데 프라스틱 그릇인데 그렇게 5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갑자기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배창곤 위원   그러시고 다음 쓰레기 매립장 용역비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것 같은데 그 명세서를 내주실 수 있어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내 드리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다음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신문 대금을 전부 삭감했는데 올해 서울신문 대금이 또 올라왔네요. 알고 보니 서울신문 대금인데 지방지도 있는데 왜 하필 서울신문에다만 줄려고 합니까?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올리지 말아야죠. 위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그동안 신문을 보았던 것을 금년에 끊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정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계속 인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창곤 위원   만약 지방지로 돌린다면 지방지는 3,500원인데 더 많이 돌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주시에서 발행되는 즉, 전북일보나 도민일보 등에 똑같이 분배해서 지방지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중앙지도 다른 신문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꼭 서울신문만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삭감 수정예산내어서 올리세요. 위원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저희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은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여러 의원님께서 신문구독을 안하는 것이 옳겠다 한다고 보면 지방지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볼때 지금 상당히 메스컴도 발달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서 각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배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일응 고려해 봐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이 계신 사항인데도 다시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의견으로서는 다음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므로 그때 상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것은 수정 예산안을 해서 올려주세요. 작년에도 삭감을 했는데 다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한다면 이미 작년에 삭감을 한 예결위원들은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 예산안으로 올리는 것으로 답변하고 내려가세요.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까지는 통반장에 대하여 주민홍보용 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특정 일간지를 보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예.

김용식 위원   92년도 예산심의 할 당시 그때도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했다가 삭감됐죠?

○기획실장 황하련   92년도에는 상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말입니다.

김용식 위원   무료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끊기니까 통반장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높은 것을 기획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예.

김용식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의한 93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방금 말씀드린 대로 93년도 예산편성에는 사실상 저희가 의도적으로 저희 본의에 의해서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문구독만은 독자가 보고 싶은 것을 읽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은 공감하십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물론 기왕에 보는 바에는 보고싶은 신문을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러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신문을 예산에 계상하여 배부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다른 중앙지도 많이 있는데 유독 서울신문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이왕이면 지방지를 보아야 하는데, 더군다나 통반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깎았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배창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차라리 통반장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신문만 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지금까지 서울신문이 전국적으로…….

정봉옥 위원   전국적인 현상을 따지지 말고 전주시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황하련   그것은 한 말씀으로 이야기해서 중앙 정부의 시책이랄지 정부의 PR을 중점을 둔 그러한…….

정봉옥 위원   지금 의회에서 신문을 자르니까 통반장 신문보는 것을 의회에서 전부 잘랐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방신문으로 돌려 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안을 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시장님도 계시니 답변주십시오. 또 올라와야 깎이니까.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므로 지방신문을 봐야 하고 독자가 원하는 신문을 봐야 하는 것이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만 골라보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확답하세요?

○기획실장 황하련   예, 알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주시만 유달리 노상 주차가 심해요. 다른 곳을 다녀봤는데 그곳에는 노상 주차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인도도 전주처럼 넓은 곳이 없어요. 인도에는 차가 2대씩 다닐 정도로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기린로나 백제로 등에요. 그런 인도를 줄여 주차시설을 한다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주시내 한복판에 들어 가보세요 일방통행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한쪽만이라도 받쳤으면 모르는데 양쪽다 받쳐놔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달로를 중심으로한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주차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과 시 단속반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300여건의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어디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는 효자동 안행교에서부터 들어오는데도 주차를 해 놓고 있어요. 장승로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안덕로 서상당고개 가다보면 양쪽으로 받쳐놨어요. 거기는 시내버스까지 다니는데요. 16명이나 인원을 늘렸는데 어디어디 단속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곳은 시내 중심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동이나 장승로 변두리 지역이 물론 교통체증이 심하고 그럽니다만 그쪽은 근본적으로 서부우회도로라든지 이런것이 개통되어야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장승로와 백제로에 대해서 내년에는 개통하고 확장해서 교통난을 해결하려고…….

배창곤 위원   그것이 아니라 노상주차를 했는데 그것을 아침 출퇴근 시간부터 나와서 단속을 해야 완화될 것 아니냐하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알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다음 한진고속 앞에 현재 주차장 하고 있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인원은 몇 명이고 하루 수입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곳은 금년 1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총 주차대수 3,773대로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것이 72대, 임시주차가 3,701대입니다. 하루 평균 주차대수는 126대입니다. 총수입은 542만2,300원이고 정기주차료 274만원, 임시주차료가 268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수입은 18만원입니다. 월말 수지 분석한 결과 542만2천원 수입에 지출은 81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5명으로 6백만원인데 이 6백만원은 청경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 보너스등이 포함된 것이고 운영비가 5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유지비와 전기료입니다. 하천점용료 160만원 정도 지출되어 약 267만8천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창곤 위원   한시간에 얼마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1시간당 6백원입니다. 시중에서는 30분에 1천원입니다.

배창곤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왜 300원만 받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주차장 조례에 규정된 요금입니다. 시중에는 주차장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신고할 때 주차요금을 관리계획에 넣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전역은 30분에 1,000원입니다.

배창곤 위원   조례를 고쳐서라도 적자를 안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개인한테 입찰을 줘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조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희들 의회에 주차장 관리계획이라는 자료를 내주셔서 동의를 얻을 때는 어떤 수치를 내주셨죠? 상당히 많은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를 하셨죠? 국장님 기억이 안나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년 1억6천만원인가 수입이 된다고 보고하신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그때의 자료는 추정치로 내놓은 자료인데…….

장대현 위원   그러면 추정치에서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현재 해보고 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주차가능 대수가 약 130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주차하느냐 거기에 따라 수입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도 3백원씩 계산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마찬가지죠. 그때 예정했던 대수가 요즘 안들어오고 있으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1개월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한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2급지인데 조례를 고쳐 1급지로 했을 경우 인상문제도 있을 것이고…….

장대현 위원   앞으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그 정도 예산수익을 예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그렇게 전망하면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건산천 주차장 2급지죠. 앞으로 시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급지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그렇게 준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현재 2급지로 만들어서 30분에 3백원을 부담하는데 주차장앞 입구에 3만원을 떼었으면 떼었지 안들여 놓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채소를 한차 실으면 다 팔아야 2∼ 3천원 남는데 그런 사람에게 3만원 짜리 딱지를 떼면서도 주차장에 안 집어 넣고 입구에 대는 이유, 그리고 구 삼양사 입구를 보면 인도까지가 주차장입니다. 삼양사 자리를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체증이 안막히고 교통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해서 거기를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2차선으로 하니까 교통이 해소가 되는게 아니라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MBC까지 똑같이 4차선으로 늘려서 나가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묻고자 하는데 그런 범위를 고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차선문제는 경찰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더구나 진북1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에 주물공장이 거기있다 보니까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0년후에는 상업지역으로 돌려준다고 해놓고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버린 사실. 그 위치에 주요 골목에 소방도로를 뚫어야 하는데 차가 많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들어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대책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교통문제 주차문제는 너무나 방대하고 처처 곳곳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인접해 있는 500m까지 집중단속을 해서 거기에 집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든가 개선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급지를 1급지로 올려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꾸어서라도 이런 것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기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1992년도 한해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총관정이 전주시에 몇 공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135공입니다.

김용식 위원   135공 중에서 덕진구청 관내는 몇 공이며 우아동에 배정된 관정은 몇 공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덕진구가 65공이고 우아동이 27공입니다.

김용식 위원   사업보조금 신청 청구 수령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사업보조금은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채수시험 결과 성적표를 첨부해서 구청에 신청해서 구청에서 시에.

김용식 위원   그러면 소형 관정 사업은 언제 발주하였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7월초에 발주하였습니다.

김용식 위원   소형 관정 준공검사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소형 관정 보조금은 다 지급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우아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100공이 지급이 되고 현재 35공이 지급이 안된 상태이고 우아동 지역은 12월 2일날 서류가 저희시에 접수되어 가지고…….

김용식 위원   수령은 개발업자가 아니면 사업 주관자인 농가가 수령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수령은 농가 대표에게 송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통례로 모든 사업은 준공검사가 되면 바로 지급되어야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오늘 아침에 농가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도 지급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12월 2일에 서류가 접수되어서 지급된 상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사업 주관자인 농가와 개발업자간에 또 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이 체결되죠. 계약서에 나와있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용식 위원   계약 내용중에 계약금이 56만원으로 되어 있고 착공기간이 동년 7월 10일, 준공기간 7월 30일 규격은 깊이18m, 직경이 40m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업 주관자인 농가에 의하면 심도 18m중 지하로 들어간 16m는 직경이 30mm로 되어 있고 지상에 올라온 2m는 규격이 40mm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농가의 말이 사실이라면 계약 위반이고 준공처리가 잘못된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렇게 봐야 맞겠지요.

김용식 위원   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행정지도 감독은 관할 동장이 해야죠. 사업착공때 동장이 일일이 현장에 와서 농가도 격려해 주고 개발업자에게도 수고한다고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행정지도 감독 차원에서, 아니면 무슨 사연으로 다녀왔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행정지도 차원에서 가서 격려도 했다고 봅니다.

김용식 위원   농가 이동수 외에 4명의 말에 의하면 계약금 56만원 이외에 14만원을 업자가 웃돈으로 받아가고, 우아동 왜망실에 거주하는 박모씨외 4명에게는 굴착비 PVC자재 대금을 선도금조로 받아가고 그것이 부족해서 7만원 가량 웃돈을 주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농가 말대로 한다면 업자가 계약 위반을 했으니까 오히려 농가에게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보상 이전에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다가 보상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왜 다른 지역은 다 지급됐는데 우아동에서만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자금 지급이 늦은 것은 구비서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농가가 관련 서류를 늦게 주었습니까? 서류를 한달 15일전에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지급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어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감사 덕분에 늦게라도 다행입니다. 금년 9∼10월경에 중앙의 감독기관에서 불시에 확인했을 때 한해대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저희 시에서는 한해대책에 대해 지적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용식 위원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한해대책 예산은 총 얼마이고 집행은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것은 아직 정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   금년은 30년만의 가뭄인데 사업비를 안썼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단정하고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로 국장님께 몇 번 추궁한바 있죠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결론을 지으면 업자는 꿩먹고 알먹고 즐거운 소리로 들리는지 몰라도 당한 농가는 이자를 물어야 하고 웃돈을 주고 이리저리 다녀야 하는 서러운 비명을 들었습니까. 아직까지 못듣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그 문제는 저도 내용을 깊이 생각했는데 계약 당시에는 한해대책에 관정을 파는 업자는 적고 관정물량은 많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저희가 중간에서 알선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금지불도 업자와 해당 농가의 약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되는 56만원에 한해서 계약서 작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김용식 위원   소형관정 사업자가 모두에 말한대로 불합리한 사례가 열거 되었고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마땅히 관정을 배정받아야 하는데도 배정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향응을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전혀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직접 알아보시고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사실이라면 의당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시장님은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2월 5일이죠. 지금도 벼를 못베고 심은채로 있는 우아동에 농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다고 외치시는 이 마당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추곡수매와 관련된 농민의 불만이 타 군지역에 비등하고 있는 이때 우리 전주시의 농민은 도시의 그늘에서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시장님께서 직접 독찰하시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별도의 사과는 물론 일을 당하기 전의 상태로 완전 위로가 되도록 최고의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직접 육성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알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한규   능률적으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하수종말처리장 공단 폐수문제가 마무리가 안되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나 시장님의 견해가 접근이 되어서 오늘은 시장님의 의견을 확인하는 정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시민의 혈세로 건설된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의 편의를 위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폐수처리가 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특혜다 이것입니다. 분명한 특혜인데도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 맞지 않는 답변으로 시간이 걸렸고, 그 당시 하수과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되었는데도 안됐다고 해서 본 위원은 협의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공단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시장 조명근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준치가 171PPM 또 41PPM이 초과된 부분은 어제에 건설국장이 부과를 하시겠다해서 더이상 말씀 안드리고 기준치를 150PPM에서 200PPM으로 상향 조정한 문제는 시장님이 환경처에 요청을 해서 다시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도에서는 시에서 보고를 해서 어떤 처벌을 하든가, 행정처분을 하게 했어야 함에도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공단폐수를 처리해 주었으면 처리한 대가를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직무유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시장 조명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떠다가 연구소에 갖다줘서 거기서 몇 PPM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까지는 한달에 한번정도 했는데 그것을 의뢰하면 보름정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난 6월, 8월 두차례에 걸쳐 200PPM 초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보름전에 물이 나갔을 때 그렇게 높았다 그래서 다시 하니까 그때는 정상적으로 되었다 그러는 선에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보고도 안되고 솔직하게 저한테도 보고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달에 3번정도는 취수를 실험하고, 그것도 간격을 두지 않고 불시에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토록 하고 6월, 8월에 두번에 한 것을 처벌도 않고 하는 점은 잘한 것으로 안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직무유기를 거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너무나 맞지 않은 답변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확인하고 사인한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저한테 수십통이 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파헤쳐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즉, 시장님이 지금이라도 환경보호과에 건의하든지 해서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처리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시장님께 다시한번 묻는 것입니다.

○시장 조명근   알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1, 2단계가 끝나고 2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시에서의 계획은 20만톤 짜리가 건설되면 아예 10만3천톤급의 공단 폐수관계를 전용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시장 조명근   물론 공단 폐수하고 분뇨처리에서 나오는 것 하고는 1단계 10만톤은 그것만하고 현재 20만톤 규모로 2단계로 하고 있는 것은 시내에 있는 모든 하수를 모아 처리하는 것으로…….

김남전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그것이 재조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 할 것이 공단폐수 합해서 21만9천톤이에요. 그러면 현재 양 가지고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데 사용해야지 공단에는 허가 시에 환경보전법상에도 배출허용기준 시설을 갖추면서 공단 자체내에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우리가 또다시 공단폐수를 아주 전용으로 만든다는 계획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이 문제를 다시 조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은 전주시민의 하수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조명근   여러가지 검토사항 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 공업단지내에 있는 공단들이 당초 입주를 했거나 입주한뒤에 하수처리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때 기왕에 전주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를 일단하고 다음에 2차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들 알아 가지고 공장이 들어오고 또 현재 입주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변경해 가지고 일체 하수처리장에서는 안하고 자체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라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한가지는 2단계 20만톤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20만톤, 30만톤 할 수 있는 3단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10만톤은 공단과 분뇨 종말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우리가 상수도를 18만톤을 쓰고 있는데 20만톤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것 가지고 그대로될 것이다 보고 계속 2단계 끝나면 3단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좀 깊이 검토를 해 보아야 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남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자동과 완산동 경계로 되어 있는 까치맨션이라고 대명건설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 받은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민원이 그간에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전 위원   민원해결은 잘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지난번 아파트 특위에서 지적이 되었고 현재 민원인들과 업체와 협의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시정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전 위원   저한테 현재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이분들 요구사항은 두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민원해결이 되고 안된 내용은 두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조권 문제와 옹벽문제입니다. 내년 4월이 준공 예정인데 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옹벽 문제로 진입로 옹벽은 약 1m이상 낮추는 것으로 해서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일조권 문제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그것을 준공전에 반드시 해결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보건사회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립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계약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8조에 보면 "매립장 관리"라는 난이 나옵니다. 거기에 "을"은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3천평 이상의 매립가능한 지역을 확보하여 쓰레기 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조문 해석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행업자가 항시 매립장을 3천평이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매립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3년동안 3천평만 확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해석은 매립을 할 수 있는 3천평이상의 면적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조문이 잘못됐지 않아요 이 조문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받아 본적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계약기간동안 3천평 이상의 매립장만 구비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 자구 내용대로만 하면 을이 항시 3천평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것은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 고문변호사에 조문해석을 의뢰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 해석을 의뢰하여 제 해석이 맞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다"항에 보면 특정 폐기물에 투기자 단속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일반 생활쓰레기와 특정 산업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을 하면 안된다는 뜻에서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투기자를 단속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투기자라는 것은 특정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특정 폐기물을 못버리게 하느냐 이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하고 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래서 산업쓰레기가 매립될 수 있는 규격에 맞는 매립장을 시설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넣는 것이고, 마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효자공원 묘지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아시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와 호남환경의 협약을 맺은 사실도 알고 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 협약조건도 알고 있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아직 안 읽어 봤습니다. 이미 매립이 끝나 가지고…….

장대현 위원   91년에 계속 매립이 했으니까 그 협약서 좀 펴보세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금 준비가 안되었으므로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협약조건 제3조에 "전주시에서 발생한 일반쓰레기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외에는 매립할 수 없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정하시겠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효자공원 묘지에 산업쓰레기가 들어간 사항을 체크해 보신적 있어요. 91년, 92년도초까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효자공원 매립장은 이미 91년 6월 30일까지 전주시의 매립이 끝나가지고 전주시 일반쓰레기는 91년 6월 30일까지 들어갔고 산업쓰레기가 92년 6월 30일까지 들어가서 이미 복토가 끝나서 사후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확인을 안합니까? 91년까지 구청에서 운반 신고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업폐기물도요. 91년말에 이 업무도 환경처로 이관됐죠?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청소과장께서 대신 나와서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김영완   청소과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협약조건 제3조 들으셨죠?

○청소과장 김영완   예,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전주시에서 발생된 산업쓰레기 외에는 거기다 매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있죠?

○청소과장 김영완   나타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환경처 전주출장소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남, 광주지역에서 약 4만톤이 그쪽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분명히 협약조건이 전주시 것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남, 광주 것이 4만여톤이나 들어갔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문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장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호남환경의 허가 권역이 남부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정 폐기물은 매립장 시설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톤당 수거비용이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다. 4만원이면 4만톤이니까 업자에게 16억원의 특혜를 주는 거예요. 전주시 것은 어쩔 수 없이 매립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광주, 전남 것을 가져다가 업자에게 16억원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서는 마전 매립장이나 효자 매립장이나 민원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주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특정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매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 이유 때문에 매립장을 확보를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의 폐기물을 우리시 지역에다가 묻는다는 것은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쓰레기만 매운다고 보면 그때 당시는 특별한 시설 안해도 돼죠? 지금 하고는 다르지만요.

○청소과장 김영완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마전 매립장의 협약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때 3조를 넣은 것 만큼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 협약서는 마전 매립장 협약서가 아니고 효자 매립장 협약서입니다. 그런데 청소과장께서는 그 내용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업자에게 나중에 이 내용이 불리할까 봐서 마전 매립장에는 아주 3조를 빼버렸어요 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빼버렸다고 하는 것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그러면 원래 효자 매립장 협약서에는 3조가 있었어요 나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에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외에서 나온 것, 그것도 전남이나 광주 것 그것도 산업폐기물은 여기와서 묻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올해 마전 매립장 협약서에는 아예 3조를 빼버렸어요.

○청소과장 김영완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땅치 않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허가 자체이고 지도감독도 환경처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것은 전주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매립장을 협약 안해 줬으면 허가권하고 관계없이 허가가 납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매립장 관계는 산업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매립장 시설을 하면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호남환경에서 준 자료인데 매립장 시설을 보면 91년 1월 17일 효자 매립장에 의해서 허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체 매립장이 조금 있지만 시설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 있더라도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92년 4월 17일까지 여기는 4월 17일날 마전 매립장을 한다고 하여 다시 변경을 했는데 사실은 민원 때문에 4월에도 효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매립장을 관리해야 할 청소업무 담당자께서는 괘변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못 넣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잘못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감독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장대현 위원   그 땅이 전주시 땅이고 그 땅을 제공해서 같이 쓰자는 협약서가 있음으로서 그것에 대해 시설하여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선행조건으로 협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주시에서 이런 협약서를 안해주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고 그렇잖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들은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매립장을 만들 때에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 시설을 했습니다. 물론 장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3조를 넣은 이유를 저는 사실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 있었다면 저는 그때 안 넣었을 것이다……남부권이라고 하면 전주시에만 그런 업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도, 전남도 있습니다. 거기도 이와 같이 똑같이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그렇게 허가를 내줍니다.

장대현 위원   허가조건으로 일부에서 매립장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매립장을 전주시에서 땅을 제공했다 이것입니다. -전주시내권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다른데의 것이 들어와야 하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50대 50 비율로 했기 때문에 우리 양이 산업쓰레기…….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3조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죠. 3조에 전주시내 것만 들어오기로 다른데 것은 매립할 수 없다고 들어온 근거가 나타나면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허가 구역내에서 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협약서 내용을 위반했냐, 안했냐. 그것만 묻고 있는 것예요.

○청소과장 김영완   들어왔다면 위반이죠.

장대현 위원   4만톤이면 1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차후 계약내용을 불이행 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겠지요.

○청소과장 김영완   지금 광주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장대현 위원   환경처에서 제가 제시 받은 자료예요. 이 자료에는 산업페기물에 대해서 운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덕진구도 91년도에 받았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업무를 확인을 안합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조치를 하셔야 겠죠. 조치하시겠어요. 조치 안하시겠어요. 잠깐 내려가시고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협약조건의 내용이 위반됐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겠죠. 어떤 식으로 조치하시겠습니까?-제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시장 조명근   일단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실 매립장 문제가 어려운 것은 아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의 문제가 자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방기해 버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효자공원 땅이 우리집 땅이고 협약에 의해서 같이 했다면 허가관청이 우리가 아니라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약내용에 의해서 매립을 하고 같이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다른데는 -전체 허가 매립수가 9만톤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17만톤을 매립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대로 한다면 배가 불어난 것입니다. 물론 청소과가 작년에 새로 생기고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협약내용을 다시 갱신해서 만들어야 할 때는 전에 같이 했던 효자동 협약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조를 다 빼버렸습니다.-마전매립장은 올해 들어 온 양은 미미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이외에 광주나 전남에서 들어온 것은 6천여톤 밖에 안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자세나 청소업무에 접하는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명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것은 광역 쓰레기 특위까지 운영하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시민들이 단순히 매립장을 혐오시설이라 해서 반대하지만 우리도 우리 시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런 대량의 일개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주민들 한테도 뭐라고 못하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하겠습니까? 우리것도 아닌데 다른데 것까지 하는 업체가 있어요. 광주나 하남공단이나 여천공단 것 갖다가 우리 시 권역에다가 묻어야 됩니까?

○시장 조명근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된 일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마전부락의 반대가 심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양로당 지어 주고, 포장도 해 주고 그런 예산이 시설 자체가 기반 시설이고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효자공원에서부터 특정업자하고 협약을 해 나오면서 우리 시가 휘말려 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아까 건설비를 부담하고 그런다는데 건설비가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 일반생활 쓰레기는 그때 당시 큰 건설비가 들지 않습니다. 주민의 여론이 악화되었거나 이런 것을 봐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짚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검토하셔서 전임자가 하셨다고 하지만 관리할 때 그런 공무원 체계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확보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물론 있으시죠.

○시장 조명근   마전 쓰레기장은 제가 부임해서 물론 쓰레기장은 그전에 만들었습니다만 시 쓰레기를 그리 넣는 것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대화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장 급하고 해서 사정사정해 가지고 시의 쓰레기가 3개월 이라도 들어갔는데 그 당시 우리가 오히려 나서서 호남환경 보고 우리가 동네 사람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효자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금년 6월 이전에 그것이 원만한 쓰레기 매립이 끝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과정이 우리 계약과 어떤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실 산업쓰레기 업체를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말까지만 해도 시·도지사 한테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완전히 공백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도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할려고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처리 업체가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고 전주시에서 환경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소각을 한다거나 매립을 한다거나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태를 파악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명근   앞으로 공단에서 나온 산업페기물은 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외부로 나오지 않고.

장대현 위원   마지막 최종 처리는 매립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관리를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전부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세우실 용의가 있습니까?

○시장 조명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우아동 도시가스옆 철도굴다리 밑에 쓰레기를 한 1개월간에 걸쳐 매립한 사실이 있지요 쓰레기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그때 워낙 쓰레기 매립할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전주시가 관리하고 폐유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메꾸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전임 이상호 국장님 계실때 저도 사실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한번 나가 보라고 해서 나가 보니까 어쨌든 그 폐유지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매립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곳이 쓰레기 매립장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을 한번이라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여러번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지만 진정시키고 그 당시 청소과장이나 보사과장에게 건의를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이 89회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먼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권입니까?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현재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의결권입니까?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영완   의결권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죠.

○청소과장 김영완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도 전반적으로 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거의 70억 가까운 방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의회의 예산의결을 받게 되고 또 협약서 위탁관계는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예산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도 꼭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에서 의결사항만 예산으로 반영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나열된 의결대상 사업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제2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사안이 아니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64억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예산대행업체와…….

임병오 위원   좋습니다. 계약조건이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을 우리 지역에서 3년으로 하고 있지만 타지역에서 1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임시의회때 총괄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소신을 밝히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들도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저희도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해결은 안되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감가상각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잡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기본 항목에서 지출해서 그 차량이 이를테면 잡비에서 100만원주고 2.4톤차를 2,400만원 돈을 주고 샀다고 했을때에는 2,400만원 돈을 낸 사람은 재산권이 없고 백만원 낸 사람은 재산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서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난번 설명 드렸다시피 표현이 감가상각비지 일시불로 차를 못사기 때문에 연도로 사기 때문에 그것을 연불로 주는데.

임병오 위원   그러시면 우리 시가 차를 구입해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시민의 재산이니까-그것을 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차를 차라리 사주어 가지고 이미 많은 돈이 차량 유지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잡비에서 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은 이것은 특정업자한테 상당한 특혜를 주는 모순을 낳게 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그 가능성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개선책이 마련될 때에는 그러한 문제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들이 임시회의에서 다루었던 이후의 잡비내역서를 보면 상당한 돈이 남아서 이월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월금이 있다고 치면 그 이월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이월금이 있으면 다음 예산에 계상이 되어 별도 책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서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6월달 까지의 잡비내역서를 보면 영수증이 없이 처리한 돈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한 계약서 위반인데 약 70억 정도의 예산으로 청소관리를 위탁하는데 시민들은 청소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많습니다. 성남시같은 경우는 8개 업체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광주도 청소를 이원화 시켜서 원만히 이행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금년에도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7월달에 다시 계약을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한사람이 18년간 독점계약을 연속한 것은 감가상각비에 의한 여러가지 기본 재산권의 소유권 문제, 그리고 대행업소가 해체되면 약 400여명의 노조해체에 따른 퇴직금 문제 등 일련의 사안이 검토되어서 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압니다.

임병오 위원   노조 퇴직금은 이미 예치된 돈이 아닙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차라리 계약을 해서 시에서 이미 항목에서 지출되는 것이니까 자산이 마땅히 시와 시민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40분입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전주공단 폐수 유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윤곽이 어느 정도 환경문제가 시민과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논쟁이 진행되어 오면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사안이 큰 만큼 재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150PPM 이하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답변은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PPM으로 공장 폐수를 유입처리하는데 전주시만 유독 200PPM 받아들였는가 이것이 단순하면서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예.

유영진 위원   이 부분이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80년대에도 광주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범죄자들이 밝혀지지도 않고 처벌도 안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입처리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 공무원은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그리고 잘못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관계공무원의 실수 정도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업체와 공무원의 관련이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82년도에 건설부에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면서 그 당시 공단 폐수의 배출기준은 200PPM이었습니다. 용역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서울 한 곳외에 전주와 대전, 대구가 두번째로 3개 도시가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본인 기술자에 의해서 한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200PPM이었던 것을 87년에 환경처에서 건설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고 설계는 2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200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그랬고 앞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했고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국장님의 답변이 논리력도 없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각 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과연 전주시 같이 200PPM으로 처리한 곳이 있는가 그래서 안양, 진주, 안동, 부천, 김해, 청주, 구미, 순천, 나주, 대전, 광주, 마산, 목포, 창원 등은 직접 서류를 조회를 해 보았는데 항목은 폐수처리지역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 하수처리장 폐수유입 처리 여부, 공장폐수 유입 처리시 방류수질 기준 여부, 공장폐수를 처리할 때 처리비용을 지불하는가 등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질의하였더니 그 결과가 150PPM이하로 유입해서 처리한 곳이 안양, 광주시입니다.
  그 다음 유입처리 예정으로 있는 시가 진주, 나주, 창원, 마산 4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수를 전혀 유입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왜 유독 전주시만 200PPM으로 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시도 관계공무원이 하는 말이 어떻게 전주시에서 200PPM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전주시민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0PPM 했다면 난리가 납니다. 시 관계공무원이 그런 말이 나올법 합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런 이야기가 나올법 합니다.

유영진 위원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주시민으로서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답변을 못하겠더라구요. 국장님은 창피한 생각이 안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환경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은 관계를 안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죠.

○건설국장 최길선   시정 질문이 있은 후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실무 계장과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방치를 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으면 앞으로 나와 주시죠. 그 내용을 잘 압니까?

○구획정리계장 김종만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건설이 되었고 일부분은 알고 있지만 제가 아는 부분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건설에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사람이 일괄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알고 있었죠.

○구획정리계장 김종만   하수처리 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부분은 계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몇 시간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주시만 200PPM으로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다른 지역이라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은 하시죠.

○구획정리계장 김종만   예, 인정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획정리계장 김종만   200PPM으로 받아 가지고 처리할 때에는 환경처하고 사전 협의한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계장 김종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 200PPM으로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영진 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에게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공문을 하나 말씀드려 볼께요. 전주시에서 전주공단지역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했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1990년 12월에 하수과장한테 환경과장이 공문을 보낸 내용입니다. 여기보면 유입수처리 PPM이 2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도의 의견이 공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환경처장관에게 올린 것인데 그 내용은 "전주공단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는 대부분 BOD 50∼70PPM으로 방류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유입처리함은 이치에 어긋남" 이렇게 되어 있고, 두번째로 "현재 전주공단에 있는 오염배출업소는 기존 폐수정화 방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인데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2차 처리는 활용하지 않으면서 생활하수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수처리를 이용코자함은 이해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세번째로는 "공장폐수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함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하수처리장을 활용코자 함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획정리계장 김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초 그 내용 가지고 협의한 기억은 없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의사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실무계장으로서 일을 담당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분명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들어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 아직도 없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난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나타나 있는데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인정하고 국장님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답변하는 내용은 뭡니까?

○구획정리계장 김종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서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그동안 이것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한 사항도 있고 저희 독단적인 처리가 아니고 환경처와 협의해서 처리가 되어 지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자꾸 환경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책임질 때 없으면 환경처로 자꾸 돌리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온 상황으로 보면 이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무지에서 나온 실수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는 이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금만 처리해 주면 엄청난 이익금을 남기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획정리계장 김종만   그것은 단호히 공무원하고 관계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소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만 관계가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다라도 생각합니다. 그만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하수과시설계 소재연   그때 신청할 당시 직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아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 9일 200PPM으로 완화할 당시 신청때 관계자는 방금 말씀하신 김종만 계장님, 김봉문 과장님 그리고 도에 취수과장으로 계신 과장님, 부시장은 박준명씨 시장님은 이상칠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진행되면서 환경처에서 200PPM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전주시에 보완 요청이 왔을 때 저는 그때부터 실무에…….

유영진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조치를 환경처에서 진주시에만 했습니까? 환경처에서 다른 시는 150PPM으로 하고, 또 하수유입을 하지 않는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도 처음에는 7개 업체에 대해서 안받았잖습니까?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100PPM 아래로 해서 전주천으로 내려 보내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그것을 끌어 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50PPM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이하로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 환경처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수과시설계 소재연   먼저 유영진 위원님께 반문을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됐던지…….

○위원장 강한규   여기는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감자가 반문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수과시설계 소재연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방앗간을 짓는데 260가마를 찧을 수 있는 방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50가마를 찧는다고 하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260에 걸맞는 방아를 찧어야 하니까 환경처에다가 240을 요구했는데 200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유영진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큰일날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에서도 처리 용량은 전주시와 비슷해요 200이 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PPM으로 낮춰서 받는데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보다 더 높게 받아야 효율적이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치에 맞느냐 이말이에요.

○하수과시설계 소재연   설계할 당시에는 환경보전법 51조에 그때 당시에 200PPM이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83년도에 150PPM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영진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다 낮춰 가지고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빨리, 실무자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것 아니예요. 오히려 간부님 보다도 더 잘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부에 보고를 하고 환경처에 이야기하여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직무를 방치하냐 이말이에요.

○하수과시설계 소재연   그러니까 83년도에 150PPM으로 강화가 되었는데 환경보전법 별표에 단 예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처리장을 200PPM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관계사업 시행자가 환경처와 협의만 하면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전주공단이라고 찍어서 예외가 되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예외를 했던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사고방식이 틀렸어요.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주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할 소리가 아니예요. 그것은 업체를 두둔하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시설계 소재연   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하수장 아닙니까? 전주천을 정화하고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오염을 방지하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가 전주제지로 약 3만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하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공단폐수를 법적인 요건으로 해서 150 또는 100으로 방류한다고 할 경우 하수사용 할 수 있습니까?

유영진 위원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전주공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받아야 됩니다. 전주시에서 나오는 하수만해도 엄청나요. 차라리 그것을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전주천으로 방류했으면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시설계 소재연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그것이 100이나 150입니다. 전주천 수질은 6∼8PPM으로 전주지역이 나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100이나 150으로 나왔을 때 하천은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유영진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전에 전주공단에서 몇 PPM으로 전주천에 다가 흘려보냈습니까?

○하수과시설계 소재연   83년 이전에는 200PPM이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150 또는 100이었을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때 내보낸 것이 100PPM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150PPM으로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그냥.

○하수과시설계 소재연   3천톤 이상은 150PPM, 3천톤 이하는 100PPM으로 정화가 되었죠. 이제 또 강화가 될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전주시민을 위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업체에게 유리한 점 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가요. 전체가 들어가세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무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관계관에서도 시인을 했는데 200PPM을 초과한 기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보고도 안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도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서도 몇 차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감사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상부에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끝나는 대로…….

유영진 위원   아까 공문도 읽어 드렸습니다만 공문내용을 보더라도 도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아무리 언론에서 떠들어 봐라 의원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라 이것은 한사람들이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까지 결속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상하결속이라든지 공무원이 업무에 관련이 되었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법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담당기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위원께서 조사한 각 도시가 수질환경보전법을 시행한 이후에 조성한 곳이고 저희 시는 대한민국에서 두번째로 먼저 시작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공단이 들어와서 얼마 안있을 때인데 그 당시 공무원과 공단이…….

유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대단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잘잘못이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하루만 시간을 주신다면 그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도 했고 감사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것이 하루가지고 밝혀 질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같이 서류를 보면서 서로 이해를 돕자는 것입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은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 손을 대야 그 진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권한을 가진 위원님들이 직접 82년도부터 쭉 서류를 보면서 하면 이해가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진 위원   저는 이 부분 만큼은 위원님들이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완전하게 문제점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이렇게 제안하면 어떨까요. 저희 도내에는 대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북대학교 김완기 교수를 초빙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당시의 흐름이라든지 학술적인 것이라든지 또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의 잘잘못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수님의 상식으로 이것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잖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시설이 230에 되어 있다 치더라도 230이상은 넘길 수 없죠.

○건설국장 최길선   저희는 현재 공단폐수와 생활하수를 혼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과정에서 PPM이 아주 낮아져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활성오니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 150에서 2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낮게 들어 올 때에는 저희가 포기조에서 활성오니를 빼가지고 다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똑같은 시설을 대구, 대전, 전주가 동일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지역들은 150으로 받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3개 도시가 같이 했는데 대전은 150으로 받고 있고 대구는 200으로 저희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전은 같은 시설을 갖고 우리보다 공단시설이 대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거기는 늦게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전주시가 두번째로 먼저 했다고.

임병오 위원   시설은 광주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습니다.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보다 규모가 큽니다. 우리는 광주보다 적고요.

○건설국장 최길선   82년도에 착수할 때에는 3개밖에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전도 150이하로 방류시켜도 됩니다만 환경이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150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받아 가지고 처리해서 30PPM으로 방류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래서 200을 받고 있는 것을 환경처에 다가 150으로 보강해서 하는 것을…….

임병오 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환경법에 의해서 150PPM 이하를 방류해도 되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150을 받아 가지고 정화시켜서 처리해서 30으로 방류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여건의 시설을 한 대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전주시는 특정업체한테 그 많은 혜택을 주느냐 그말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특정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시설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0PPM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정봉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강암 서예관 총예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7억 5천만원입니다. 부지는 강암 선생님이 기부채납습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까지 7억5천 다 투자했습니까? 아니면 일부분 투자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현재 5억8천 정도를 투자했는데……. 재원내역은 국비가 1억, 문예진흥원의 지원금이 1억5천, 도비 1억5천, 시비가 1억8천 투자되었습니다.

정봉옥 위원   강암 서예관에 대한 그것이 꼭 전주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만은 그것이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 져서 강암 서예관을 해야 되는 것이냐 또는 명칭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해서 사계인사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도에서부터 논란이 되어서 결정된 그런 것으로 압니다.

정봉옥 위원   시민의 문화적, 정서적, 예술적인 가치를 살려서 위치 선정이 잘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강암 그분 쪽에서 땅을 기부채납 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선정됐는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전주에는 다른데보다 유별나게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모여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적인 가치를 못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한군데로 모아지면 좋고 예술적인 서예관 같은 것도 같이 곁들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렇게만 있다면 대단히 이상적이죠.

정봉옥 위원   강암이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우리나라에서는 굴지의 서예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내가 알기로는 강암보다도 더 알려진 석전선생도 있고 서예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같이 모아서 서예관을 만들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강암보다는 석전선생이 더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입장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유독 강암선생 서예관만 지원해서 거기에 집중 지원해야 하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되면 시유재산이 되고 투자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시에서 주관해서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의 집이 안델센 생가도 그렇고 괴테의 생가도 그렇고 전부 그 사람들의 박물관처럼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 자리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문화적 가치를 살려서 외부에서도 와서 보면 개발이 안되어서 제일 낙후된 부분이고 교통도 아주 불편한 지역입니다. 거기를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와서 보면 전주시 얼굴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 문제가 우리 시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더라면 석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포괄해서 향토예술회관 한다든지 전시관 한다든지 이렇게 당연히 만들어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가 그분의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정봉옥 위원   시에서는 그것을 승인할 적에 장소를 상의해 본적 없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여러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압니다.

정봉옥 위원   그 자리가 주위환경이나 도로같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볼 적에는 선정이 잘못됐죠.

○총무국장 반상석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옥 위원   거기서 불과200m도 안되는 전주교 다리밑에 노인들의 휴게소가 있죠. 그것이 바로 거기서 훤히 보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민이 보아야 할 그런 자리를 거쳐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이 자리 만큼은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자리에다가 물론 시인은 했습니다만 그러면 강암 그분 한분에 대해서는 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석전도 있고 하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것 등을 건의안해 봤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그것은 여건이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봉옥 위원   전주시에 그런 유명한 분이 많은데 같이 상의해서 협력해서 하면 더 가치가 있는데 사실 강암 선생의 자제분들이 상당히 지방에 많은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독 강암 서예관만 7억이나 투자해서 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 선정이 잘못됐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 전주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리밑 노인들이 도박이라는 것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옆에 하다 못해 양로당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암 서예관에 그런 돈을 투자하면서 갈 데가 없어서 다리 밑에서 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봐도 안되고 우리 시민이 봐도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이런데는 궁색한데 이런데를 투자를 한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한테 특혜를 줘서 전주시 예산을 필요없이 낭비해서는 안되겠고 문제는 시장님이 2년도 못되서 3번이 바뀌다 보니까 행정이 항상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논하다 가시고, 논하다 가시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안해도 자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지난번에도 예산이 상당히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강암 서예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일개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강암 서예관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해서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가 주체가 되어서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되어서 시에서 건축을 해라 -그때는 물론 그것이 없었고- 그래서 시가 떠맡아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봉옥 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나온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이런 곳에 투자할 바가 없다고 안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말하자면 기관이 많이 있고 훌륭한 자제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는데 더 이상 거론 않기로 하고 앞으로 그런 개인적인 특혜는 도에서 이런 것을 시달하면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조명근   물론이죠.

정봉옥 위원   아까 이야기처럼 방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지원도 못하고 그것하나 대책도 못세우고 있는데 가치가 있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가치도 없는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시장 조명근   문제는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는 아까 7억5천이 되는데 5억8천만원이 기왕에 투자가 되어서 집이 거의 되었는데 나머지 1억7천만원이 있으면 완전히 완공이 되는데 1억7천만원을 들여서 완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놔두고 방치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정봉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어차피 도나 위에서 자금이 내려오니까 다음에 내려오면 하면 되죠 도비가 내려온다, 시비가 충당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도에서 시작한 것이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게 놔둬도 됩니다. 우선 급한 것이 그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시장 조명근   그 앞의 문제가 어차피 말씀이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교 아래에 있는 노인들이 많을때는 1백여명이 거기 와서 놀고 있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로 환경도 안좋고 화장실이라도 만들어서 편익시설이 되도록 하고 이런 이야기는 기왕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거기에 낼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위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임시 화장실도 여기에 만들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다행히 좀더 이것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명년에 완산동에 있는 도서관에 100평 정도를 위에도 증축을 해서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 거기와서 1백명 정도 같이 있을수 있는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명년에 예산에 계산해 놓았습니다.

정봉옥 위원   감사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총무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인간은 정신문화의 발전이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발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라도를 예도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는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 볼거리가 없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화적 유산이 조금이라도 미쳐 있는 지역이 교동지역입니다. 경기전을 비롯해서 오목대, 이목대 이런 정도 또, 시에서 풍남동, 교동 일부를 한옥 보전지구를 해제하고 거기를 민속촌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이에 사업착수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당대의 최고의 서예가라고 이야기하는 강암 서예관이 문화적인 발전차원에서 위치적으로 현재는 협소하고 변두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을 연관해서 발전을 시킨 다면은 위치가 썩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옥 위원   위원장 현재 여기 감사장에서 제가 하는 것을 반문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까? 방금 총무국장께서도 잘못되었다 하는데 동료위원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한규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현재 전주시내 각 구청, 각 동사무소에서 각종 공과금 때문에 파견 나와 있는 기관이 있는데 어느 기관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통합공과금을 하는 기관이 한전, KBS, 도시가스, 또 폐기물, 상수도입니다.

여성규 위원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전체적으로 120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각 동장이나 구청장의 통솔하에 있죠.

○총무국장 반상석   통합공과금계가 시 본청에도 있고 각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 인원들은 업무비중에 따라 1명∼3명까지 각 동에 배치되어서 동장들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요즘 보면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과 자주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들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각 가정을 매일 방문하면서 검침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친절한 공무원의 얼굴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부 120명이 퍼져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을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집합시켜 놓고 철저하게 대민 상대의 요령이랄지 자세랄지 또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질에 호소해야지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감독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물론 지식있는 시민들은 그분들이 시청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자분이나 노인들은 그분들이 시청 산하의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자리도 많이 비우고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여 민원이 생기는데 이분들을 철저하게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료조합이나 한전, 방송국, 도시가스 책임자한테 철두철미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반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은 재무국소관입니다. 제가 92년도 자금운영 계획 및 자금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나오지 않고 현재 우리 예산이 1년에 2천6백억원인데 지금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전북은행입니다.

여성규 위원   자금운영을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가 금고 계획에 의해서 자금 운영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금고에 그냥 있으면 보통예금으로 해서 연이자가 1%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이 여유가 생기는 대로 정기예금양도성예금으로 해서 이자가 높은 것으로 구분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도 바로 앞으로 금명간에 어떠한 재정수요가 있으니까 1개월짜리, 3개월짜리로 하고 있는데 한 1개월짜리는 연4%, 3개월짜리는 연6%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6개월 이상 들 수 있는 것은 양도성 예금이라고 해서 180일 예금을 합니다. 이것을 종전에 연14%의 이자를 받습니다만 10월과 11월 두번에 걸쳐서 금리인하 조치되어 현재는 12%입니다만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금리인하 되기전 14%때 예금이 된 것이기 때문에 14%로서 양도성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보면 양도성 예금이 197억, 정기예금 150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리면에 있어서 전북은행에서 실시하는 1개월짜리 보통예탁금을 1%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투자금융 등은 이율이 배이상이나 되는데 시에서 자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그쪽으로 할 수 없어요.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가 금고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융기관만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예산은 금고외의 금융기관으로 예치하기 위해서 인출할 수 없고 단 도나 저희 시에서도 세입이나 세출예산이 아니고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 같은 경우는 체육기금이라든지 저희 시에도 장학기금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은 기금관리 부서에서 투자신탁 등에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저희가 지금 전북은행에 지정하고 있죠.

○재무국장 이도희   금고계획이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은행에서 성금으로 얼마씩이나 받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성금을 받는 것은 별도로 부분적으로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경리관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성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상당한 금액을 성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음 도시계획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서남쪽에만 아파트나 도로가 집중되어 있어 동북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한 교통만을 보고 도심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이번 시정 질문시에도 시 발전축에 대해서 동서간 도로연결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답변드린 바있습니다. 4지구, 6지구, 7지구로 80년대 초반에는 동 전주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삼천, 효자지구가 80년 중반에 계속 발전을 했고 최근에는 작년에 체전대비 서부우회도로와 전주진입로 그리고 중화산동, 서신동 지구가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중지구 택지개발 방식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냐 또는 환지방식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5, 6년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주가 현재개발이 늦다고 시민들은 보고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방침을 바꾸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환지방식으로한 택지개발지구로 계획을 변경, 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고 말하자면 지금부터 추진하고 동부우회도로를 대성동 쪽에서 아중역, 신역으로 하여 다시 송천역까지 그리고 동산촌 인터체인지까지 연결이 되면 현재 중앙동이나 경원동을 중심으로 볼 때 비교적 균형있게 개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규 위원   시정과에 들어 와 있는 집단민원이나 진정서내용이 그쪽이 많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민원이 어디가 많다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드릴 수 없고 지역이 개발되면 될수록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학교에 있어서도 사립학교는 서남권에다만 두고 동부지역에는 국립학교만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연녹지의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녹지지역중에서도 공원지역,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나머지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앞으로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 말하자면 시가화 지역으로 기능한 예비지역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고산쪽으로 가다보면 산이 1/3정도가 헐려 아주 보기에 좋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 아십니까? 자연녹지지역이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용진면 소재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킨다고 비공개로 검토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같은 큰 도시가 아니더라도 면소재지가 있는 곳은 면급 소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주시의 그린벨트 부근에 있는 용진면은 현재 면소재지이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호성동1가 굴다리 밑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인데 이미 농지전용을 하여 건축을 2, 3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직할시가 되면 그쪽 지역도 도시계획이 되어 도시계획을 같이 해야 하는데 미리 농지전용을 하여 건축을 허가 해 줘서 도시계획이 되면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건축물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녹지지역은 앞으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느때 인가는 개발되겠죠. 그런데 건축법에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에 불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필요한 건물을 짓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왜 호성동, 우아동 쪽은 제외시키고 완주쪽을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의도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는 아직도 녹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 개발이 되는 방향은 규모있고 도시다운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되려면 재정과 개발방식이 동시에 따라 들어가서 같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너무 주거지역이나 기타 시가화 지역을 확대해 놓으면 나중에 불균형적인 도시형태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면으로 봐서 개발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규모있게 주거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시계획 확정을 몇 년쯤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있습니다만 보통 5년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난 10월에 박찬식외 3백여명의 진정서가 호성동 1가에서 들어 왔습니다. 일부 그 지역에는 폐수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수질도 나빠 우물물도 먹을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조건상 자연녹지로서는 어려움이 많다 하여 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 고시를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이 어떻게 되었어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그 지역은 이미 6지구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 공장폐수 등으로 인해서 아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이고 농사도 지울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하물며 그런 지역은 놔두고 완주군, 용진면 쪽을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이 없도록 실무국장께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적인 도시계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 인후공원내 산림훼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8월 30일 인후공원내 대광사에서 인후1동 삼호아파트옆 기존 도로까지 200m 가량의 기존의 등산로를 따라 노폭5m, 6m 차도를 무단개설 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저희 시가 개설한 바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원지역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어떤 법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죄송합니다. 대광사가 삼호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약 3년간 진입로로 막혀 가지고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호아파트 뒤쪽으로 계획적으로 내려고 했는데 삼호아파트 측에서는 그곳에 길을 내면 개인생활에 문제가 있다하여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후공원내의 기존도로를 따라서 약간 확장을 해 주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에는 50년, 60년되는 소나무를 상당하게 벌목을 했는데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좀더 공원을 가꾸는 의미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어떤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공원 산책로를 약간 넓혔습니다. 넓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광사의 편의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체계도 없이 법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행하여 자연을 훼손시키고 법을 무시한 처사가 되었는데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한다고 보면 처벌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없는 도로를 낸 것도 아니고 있는 도로를 확장했고 아까 임위원님께서는 몇 십년전 소나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잔목을 제거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오죽 다급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고 보면 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절대 아파트 뒤쪽에다가는 도로를 내지 말라고 진정을 시에 냈습니다. 그리고 잔목이라고 말씀하였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한 소나무들이 벌목되었습니다. 그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당초에 길을 내려고 삼호아파트 주민들과 협상한 곳은 삼호아파트 바로 뒤 담장옆으로 계획적인 도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등산로를 따라서 낸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길을 낸 것에 대해서는 원망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지금도 일부 처리가 안된 것이 있는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순 위원   전주시 예산중에서 건설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약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순 위원   건설과에 토목직이 4명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김진순 위원   대체적으로 전주시 건설사업이 토목직 4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건설과 도로계 토목직 3명중 1명이 사고로 되어 있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토목직이 적은데다가 간이 나빠서 장기 휴양중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진순 위원   모든 사업에 해당되지만 전문적인 실수나 부실 설계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고 업자에게 설계업무를 위탁 대행하게 하여 내역서 산정작업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 행위가 될 수 있느니 만큼 시 재정보호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꼭 보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의계약 공사 92건중에 11건이 동일인이 계약했고 그 중에 하루에 한사람이 계약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약내용을 볼 적에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는 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에 천만원 이상은 공개 경쟁 입찰로 하게 되어 있죠. 그 공개 경쟁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는데 우리 건설과 발주공사현황을 보면 낙찰률이 98.8%, 98.0%, 99.2%, 99.6%, 99%, 99.5%, 99.7%, 99.7% 이런 식으로 전부 90∼100%의 낙착률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해서 특히 지방에 있는 지방업자끼리 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협회가 있고 해서 그분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여러 사람이 등록은 했지만 실제 입찰은 두사람내지 세사람 봐가지고 그런 것이 생각이 되면 담합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장기간 입찰을 생각해 보더라도 담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99.0%, 98%, 99% 이상 나오는 것은 그분들이 1차할 적에 한번 써 내가지고 유찰이 되면 다시 써내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요근래에는 예정가격을 정할 때에 3개를 정합니다. 3개를 정해 가지고 등록업자 중에서 가장 가운데 등록된 등록업자가 예정가격을 하나 뽑습니다.

김진순 위원   낙착률을 볼 때 공개경쟁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이 사항은 재무부에서 행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담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최적 낙찰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무부에서 행정예고로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 준 사실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순 위원   92년 전주시 건설과 발주공사가 총 27건을 발주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국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이 8건이 됐습니다. 우진산업사 김영곤, 아산산업 한기수, 새한건설 강한수, 동창건설 이동호, 삼육건설 국중훈, 성화건설 권연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서류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천만원 미만 짜리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것은 제가 천만원 이상을 말씀드린 것인데.

○재무국장 이도희   저희들이 92년도 수의계약한 것이 농산물도매시장 냉동기 기계구입 설치 관계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공부장관의 지정품목입니다. 그래서 거기했고 또 상공부장관 지정품목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전동성당 보수공사가 1억천8백만원인데 새한건설 장한수한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공개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할 사항은 했고 공개 경쟁 입찰에 붙이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진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엉터리로 빼준것 아닙니까? 도급액이 천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천만원이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천만원 이하 짜리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료를 엉터리로 빼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임 도급액은 얼마 책정하지 않고 자재대는 많이 해 놓고 이 자재 내역하고 노임내역하고 자료한번 주어 보세요.

○재무국장 이도희   백양사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빼게 되면 공사 금액은 963만원이었습니다.

김진순 위원   이것은 1천31만9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재액하고 도급액 내역서를 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국장님 말씀대로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의문이 가는 것이 조금 의도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재대가 엄청나게 높고 도급액 노임은 적고 그런 부분이 제가 확중은 볼 수 없으나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확연히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자재대하고 관급 자재대하고 실제 공사 도급액하고 빼는 것이 설계서에 의해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빼져서 나옵니다.

김진순 위원   자료요청을 하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주셔 가지고.

○재무국장 이도희   자료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진순 위원   이 도급액과 관급 자재 구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앞으로 유념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한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진, 완산구청, 본청도 그럽니다만은 한사람이 또 하고 한사람이 또 하고 하루에 한사람이 3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청 발주공사 현황을 보니까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할 사안들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신일아파트 입지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시민들의 반발이라고 할까요 큰 회오리가 지나간 적이 있었고 지금도 시민들이 반발을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지심의를 한 과정을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보고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사업주로부터 입지지정 심의신청이 된 적이 있었죠. 91년 12월 5일날 신청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심의신청서에는 약 20층으로 3동 82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심의한 것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반려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려했는데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시장 조명근   91년 12월 5일자 입지심의 신청이 된 것이 사실이고 13층에서 20층까지 3동에 826세대 맞습니다. 12월 17일날 저희가 학교시설 부지로서 입지심의가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학교시설을 폐지한 후에 신청을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92년 3월초에 신일아파트 측하고 층수, 세대수를 조정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정이 되었습니까? 그때 협의는 누가 주관해서 협의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91년 12월 17일자로 반려가 되니까 업체측에서 3월 21일날 입지심의 요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낸 사유가 있습니다. 입지심의 운영 규정의 목적은 대지 소유권 확보전이라도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입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입지 심의목적이 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층수를 조정한 것은 스스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온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재 신청을 하게된 사유 두번째로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에 이행을 할 사안으로서 대지를 선정하다든지 아파트 단지를 계획한다든지 대지매입, 입안심의, 구조심의, 교통영향 평가 등 이런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입지심의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가 있고 그때 당시 간절한 업체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미 한일 신학교를 업체가 사가지고 중도금 일부를 주었다

유영진 위원   그 당시에 조정협의를 하는데 원래 업체측에서 20층을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12층에서 16층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분명히 공원지역도 아니고 그러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학교가 있고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사전협의 없이 재신청을 하면서 내려서 가져왔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5월 23일 1차 입지심의를 했죠. 그 당시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9명이 입지심의를 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과 인접해서 공원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 수도물 사정이 어려우므로 95년 광역상수도 완공 이전에는 수도물 사용이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서원로 교통소통이 심각하다. 또 건설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구만요. 상기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후에 재 상정함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가 회의록을 안봐서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지

유영진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조건부 가결을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가결되었을 때 몇대 몇으로 가결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기억이 없습니다.

유영진 위원   국장님 생각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입지 심의가 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 회의 내용이…….

유영진 위원   이것이 조건부로 가결되니까 당시 5월 23일∼26일 사이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도 엄청난 반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26일 최종 결재는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재 과정에서 당시 이상칠 시장이 유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대외적으로 신문에 많이 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검지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법과 규정의 절차상 적법하더라도 공익상 제반여건을 재검토해 보아라 하는 것이고 시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도록 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 내용이 일단은 법적으로 적합하더라도 공익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시민 여론을 수렴하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잘 알 것이 아니냐 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92년 6월 2일 시장님 기자회견을 하면서 입지심의 강화를 발표했었거든요. 위원수를 현황11명에서 24명으로 하겠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이 들어가는 입지심의 강화를 발표했는데 입지심의 강화한 것이 그 당시 신일아파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입지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지심의 강화 내용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신일아파트 하고는 입지심의 강화 내용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지 않았느냐.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입지심의할 때 의지는 그때 발표가 되었지만은 그 뒤에 개정이 이뤄어 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입지심의위원회가 강화는 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입지심의가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들이 주도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여론이 빗발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시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가 이런 판단이 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 후에 제도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재 심의를 하라했는데, 전문들의 자문을 92년 6월 25일, 6월 26일 두차례 받았는데 25일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26일 전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문안건이 시장이 재심의 통고한 것은 그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재심의를 통고했다고 보는데 안건내용이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조망분야 그리고 공원과 조화되는 미관을 이루는 조망 및 공간분야 즉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전제하고 다만 어떤 조화를 이루는 조망분야 이 부분만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자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6월 24일 전주한일 신학교장 그리고 학교법인 한일신학교 이사장 등 이런 부서에서 항의성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입지심의 유보 조치로 신학교 부지의 좌절될 우려가 있다 하는 학교측에서 여론과는 상치하게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왔고 그래서 시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6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고 6월 26일 전주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은 자문기간이 진실로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이 문제가 올바르게 처리 될 수 있다고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이뤄졌다고 보는데 자문기관이 절차상으로 오히려 이것이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설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으로서 운영이 되었다 이런 의혹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상 꼭.

유영진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회의록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 아파트가 서야 되느냐 안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안건 자체가 그것이 없습니다.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나오지를 않았어요 영향평가 자료가 나왔죠.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지금 자료가 들어 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들어왔으면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도 자료요청을 했으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파트가 안섰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남은 절차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교통영향 평가와 사업계획승인이 남았습니다. 건축심의와.

유영진 위원   아직 아파트가 서지 않았고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하나씩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내용도 알지를 못하겠구만요.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결론이 납니다.

유영진 위원   저는 교통영향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8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생길 경우 거기에서 생기는 교통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의심을 해서는 안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튼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는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 6월 26일 입지심의 1차 회의를 열었죠. 그때 최종적으로 가결을 했는데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전주시를 위해서 입지심의 회의를 한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 내용에 보면 사업상에 문제가 있어 세대수를 더 이상 줄이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100%로 할 경우 아파트 가격이 평당 3백만원 예상되는데 분양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층 아파트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주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제가 회의록을 안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교통영향 평가를 처리하는 부분과 미관심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사업계획 승인이 남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사업계획 승인은 도지사가 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도지사가 최종 승인권자라고 하면 전주시민의 정서를 시장님이 대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전주시민은 알고 싶어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가공원은 전주시의 중심부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다가산 높이만한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조명근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하면 분명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가 법규상 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이라면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입지 심의까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건축허가인데 이것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사가 최종 승인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사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전달과정에서 시장의 의견이 결정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정식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명년에 물량이 풀리면 바로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과연 시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나름대로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을 알고 계시죠.

○시장 조명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파트를 못짓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행 법규상 어렵습니다.

유영진 위원   법규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또 후손들에게 욕을 안얻어 먹을려면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미관고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 조명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유영진 위원   이 부분은 시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보사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에는 석재공장들이 난립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석재가공 공장이 전주시내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공장 숫자는 지역경제국 소관이어서 잘 모르겠고 다만 석재공장의 세석가루 문제는 예산이 되어 가지고 2공단 후보지에…….

임병오 위원   석재공장들이 허가를 취득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내 석재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16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적당한 허가를 취득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석재공장의 등록 요건은 건축면적 200㎡ 이상, 종업원수 16인 이상일 때는 공장설립 신고를 해서 공장을 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시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개 업체중 이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1군데로 석전산업사인데 덕진구 여의동에 72평 종업원수 23명으로 92년 1월 25일에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된 상태이고…….

임병오 위원   등록을 취득하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예.

임병오 위원   다음 보사국장님소관입니다만 석재공장이 제도화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 보사국장님은 단속을 해 본적이 있는가 해 봤다면 몇 번이나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6월에 제2공단으로 입주시키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 아시는 사항 답변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저희들 생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약 11억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단화시켜 오염의 배출처리도 한꺼번에 시키고 소음의 진동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이중집단화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지구지정 승인도 이미 5월 25일날 했습니다만 2공단 추진이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임병오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책이나 복안은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2공단이 만들어 질 경우 그곳에 넣도록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것이 실현이 안될 경우 다시 대체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전주시내에 35년전부터 쓰레기를 매립해 왔는데 어디에다 묻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금년 하절기에도 각 가정마다 지하수 그것을 하라고 시청에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내 개인 지하수 개발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도 파악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해당과에서는 쓰레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파악하여 지하수를 개발할 때 일정한 거리를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그 오염된 물을 먹고 시민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전주시내에 쓰레기를 묻은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답변을 제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주택문제와 관련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파는 것은 최근에 전주시 상수도 사정이 몇 년간 어려운 것으로 봐서 그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일 지하수를 파서 음료수로 쓸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한 후 공동주택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어야 준공처리가 됩니다.

김영근 위원   수질검사는 관에서 해 줍니까? 개인이 합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해 주어야죠.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김영근 위원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와 식수문제와 연관시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주시의 쓰레기가 80년때까지는 대부분 연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연탄재가 약70∼80%였기 때문에 이것이 농지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피해는 적었는데 90년대에 들어와 연탄재보다 생활쓰레기가 더 많아 부패성이나 기타 위생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쓰레기 투입은 하천골재 파낸 자리를 위주로 해서 빈웅덩이에 그냥 집어 넣었습니다만 지금은 폐기물 관리법도 신규 제정이 되고 그리고 쓰레기를 넣는 시설도 아주 과학적이고도 충분한 대비를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는 매립장을 만들고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쓰레기 분야외에 위생과 보건소 기타 일체의 수질검사 기능을 총 사용을 해서라도 염려하시는 사항에 충분히 대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우성   본 행정 사무 감사 특위 간사직을 맡고 있는 정우성 위원입니다. 3일동안 행정감사를 심도있고 원활하게 해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집행부의 답변과 자료를 마련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하여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우리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 모두가 어렵고 불충분한 제도와 법률하에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를 몸에 익히고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년차 행정 사무 감사도 오늘로서 3일간의 법정기일을 마치게 됩니다. 3일동안 짧은 기간에 집행기관의 행정계획 처리과정 결과의 평가 나아가서는 차기의 의정활동의 자료수집과 또한 행정사무의 보다 나은 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 이번 감사 과정을 지켜보시고 또한 직접 질의도 받으신 시장님의 소감을 밝혀 주시고 저희들 제4대 전주시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95년도의 전주시의 모습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평소의 복안과 비전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명근   시장입니다. 금년 1년간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3일동안 의회 감사를 받은 소감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지적한 많은 사항들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비록 짧은 3일 동안에 1년동안 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그것도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것도 있었고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적한 하나하나의 사항들이 미처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못한 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한 집행부서에서도 충분히 답변을 못드리고 어떤 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명확한 한계를 긋지 못하고 이와 같은 답변 자체가 그랬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일을 확실하게 못했다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더욱 분명하게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희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말단 아래 공무원까지 전원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감사를 계기로 하여 좀더 시정 업무가 한발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지적을 한다거나 하는 이와 같은 사항은 그것자체가 우리 시민의 뜻이고 시민의 의사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여기서 지적한 모든 사항들은 시민의 뜻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그런 뜻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시정의 첫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직생활을 계속해 오면서 감사도 이제까지 많이 받아 보고 감사도 해 봤습니다만은 감사라는 것은 받기보다는 오히려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운 감사를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잘하시고 또 충분히 효과가 있도록 여러모로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정우성 간사님께서 95년이면 일단 제4대 시의회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아울러서 그때 가서 전주시의 비전 시장으로서 발전계획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95년이라고 하지만 금년이 다가고 93년, 94년 이렇게 되면 2, 3 앞으로 남습니다. 2, 3년 뒤에 우리 전주시가 크게 큰 모습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선을 긋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시정의 지표로서 첫째는 우리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해야 하고 다음에 시 발전을 위하는 시정을 해야겠다는 이런 점에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편익과 복지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시세 확장을 위해서 우리 전주시를 보다 생산적인 도시로 도시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그러면서 도시의 각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우선 당면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전주시에 대한민국 도시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2천1년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되면 우리 시의회에서 기본 계획과 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의 보고가 별도로 있을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적절한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시민의 뜻이 의회를 통해서 그대로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이제까지 도시계획을 수십년해 왔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어떤면에서 보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야말로 이번 기본 계획에서부터는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천1년을 위하여 우리가 목표를 세워 전주시의 획기적인 발전이것을 할려면 저는 꼭두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
  첫째는 직할시 승격을 되도록이면 빨리 이루는 일이고 둘째는 2천년 초반에 예상되면서 세계 동계올림픽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이 두가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우리 전주시는 아마 이제까지의 발전 템포를 몇 배 넘어서 획기적인 도시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째 직할시 승격문제는 12월 18일에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행히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각 정당의 입후보자들께서 전주시 직할시를 다 공적으로 공약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면에서는 잘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년에는 직할시 승격에 앞서서 구청하나를 더 증설하는 일을 명년부터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중앙과도 여러 가지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동계올림픽을 하게 된다면은 2천2년도로 보고있는데 전라북도에 유치가 된다면은 실외 경기는 무주리조트에서 하고 실내 경기는 전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서는 실내 경기를 위해서 아이스링크의 시설을 국제 규격으로 미리 만드는 것이 이제부터 할 일이다 해서 명년 예산에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6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두가지 일을 착실하게 추진을 하면 우리 전주시의 발전이 상당히 앞당겨질 것이고 또 95년도쯤 되면은 이와 같은 기반이 어느 정도 성립되므로서 발전과정에 돌입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다시 한번 감사히 생각하고 고맙게 여기는 것은 이번 감사가 보다 내실있고 알차고 좋은 감사가 되어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특히 강한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주시 행정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전주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전주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들께도 행정 사무 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4인)

○출석공무원(15인)